제60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7일 (목) 오후 2시 14분 개의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건
3. 1993년도 제2회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건
4.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
5. ‘93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의건
6.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 보고
1. 제6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시정연설의건
3.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의)
5. ‘93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개최계획의건 (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6. 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원추천의건 (의장제의)
7. 휴회의건 (의장제의)
o 서명의원 선출

(14시 14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일삼의원회 5인으로부터 제60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28일에 집회공고를 하늄윱求?
  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4일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있으며, 삼천포시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지방 자치 단체관용 차량매각의건,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 폐지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93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삼천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4시15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19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 그리고 ‘93주민과의 간담회 실시 등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0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시정연설의건
(14시 16분)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른 시정 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하일청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6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부임 후 6개월 동안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불비한 여건에서도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므로써 문민정부 출범 후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민의에 접목된 지방자치에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 표하는 바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을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도 장마가 길고 기온이 낮아 농작물, 과채류 등 가을의 풍성한 맛을 망쳤다고 한탄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음인지 쾌청한 가을 날씨로 흉작을 면하게 되었으니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월은 문화의 달로써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상달이라 하여 햇곡과 과일을 천신에게 드리는데 가장 좋은 때로 기렸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시민 한마당큰잔치를 오는 10월 28부터 30일가지 3일동안 개최하게 되어 시민 화합의 장으로 펼쳐지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30여 선상의 긴 세월동안 격동과 변혁으로 아픔과 애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문민 민주주의 새장을 열어온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 우리는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는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것만은 바꾸어야 한다는 자세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친절365일 운동과 행정 쇄신의 지속적 추진으로 민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적극 지지할 것이며 우리사회의 각종 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불법, 무질서로 인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정착을 위한 행정 신뢰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을 위해 평소 잘못되는 부분에 대하여 충고와 채찍을 더해 주시면 더할 나이 없이 고맙겠습니다.
  지난 8월21 우리 지역에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예상치 않은 재해를 당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무려 76억 원이나 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응급복구에 앞장서 주시고 피해 시민을 위하여 맨 먼저 의연금을 기탁하여 주셨으며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공무원, 그리고 군, 경찰에게 격려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평소 내공장의 시정 책임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해상과 각산 정상에서 참모들과 구상도 해보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 개발방향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해본 결과 우리시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산적되어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만 지난 8월21일 예상치도 않았던 우리 지역의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7만 시민과 함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고민하던 중 중앙과 도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과 시자체 재원,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등 변동 요인이 발생되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경 재원으로 수해 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54억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세외수입4억 원, 예비비재원 3억 원, 지방세수입 7,000만원의 결함과 세출예산 삼감 1억 3,000만등 총6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 재원 규모는 예비비 재원 세출예산 삭감, 지방세수입 결함 액을 제외한 61억 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재원 61억 원 중 의사당 건립에 따른 본회의장 집기구입비 및 방송시설비 1억 원, 화력발전소피해 조사특위활동비 및 상임위원활동비 2,000만원, 쓰레기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3,000만원, 농산물 공관장도비 부담교부금 9,000만원, 신수동 지하수 수맥조사 용역비 800만원, 농업용수개발비 5개소 4,440만원 남양저수지 개보수비 9,500만원,한주 APT에서 신항만간 도로 개설 비 부족분 1억8,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55억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수욕장 산책로 개설과 각산 등산로 확장사업 의1건에 1억5,000만원, 동네 체육 시설 4,600만원 시민한마당큰잔치 경비 4,800만원, 법정경비, 경상 경비적 사업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각종 사업에 투자 되겠습니다.
  또한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연결도로 편입부지보상 및 용역비 3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조성, 양여금 사업 등 특별회계에서 8억9,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약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숙원사업해결 및 건전한 국토사업과 수해복구사업에 전액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만한 운영과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리 중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마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시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건
(14시 2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게 됨으로써 오늘은 개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산총액은 70억1,786만4,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61억2,876만 4,000원, 특별회계가 8억8,910만원이 느는데 상수도 사업이 1억7,071만 8,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억,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억,838만2,000원, 양여금사업 3억이 되겠습니다.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이 452억6,799만2,00원 중에 금회 추경이 70억1,786만4,000원이 늘어난 528억8,585만6,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7,550만원이 줄어들고 세외수입은 8억9,650만2,000원이 늘어나겠고 지방교부세 3억이 늘고 보조금 58억9,686만 2,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정비가 4억5,71만 5,000원이 줄어들고 사업비는 70억 6,594만2,000원이 늘었고, 기타 정비가 4억1,63만7,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277억1,230만4,000원 중에 금회 추경이 61억2,876만4000원이 늘어난 338억4,106만 8,000원이 되겠고 세입은 지방세가 역시 7,550만원이 줄고, 세외수입은 4억2,578만4,000원이 늘고, 지방교부세가 3억, 보조금이 54억7848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4억,6775만 9,000원이 줄고 사업비가 66억3,543만5,000원이 늘고 기타 경비가 3,891만2,000원이 줄어들겠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181억5,568만8,000원 중에 8억8,910만원이 늘어난 190억4,478as8,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입은 세외수입이 4억7,071만 8,000원 늘었고 보조금이 4억1,838만2,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804만4,000원이 늘고 사업비가 4억305만7,000원, 기타가 4억5,054만9,000원이 늘어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총괄은 지방세가 7550만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세외수입이 4억2,578만 4,000원이 늘어나겠는데 그중에 정상적 세외수입이 2억8,178만4,000원 이 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4,400만원이 늘게 되겠고, 지방교부세는 법정 교부세 3억이 되고, 보조금은 54억7,848만원이 느는 중에 국고보조금이 42억2,658만9,000원, 도비보조금이 12억5,189만1,000원이 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 중에 기능별 설명을 드리면 의회비가 2,770만8,000원이 늘고 일반 행정비가 4억3,231만4,000원이 줄고, 사회복지비가 1억2,895만5,000원이 늘고, 산업경제비가 3억3,451만9,000원이 늘고, 지역개발비가 63억2,652만1,000원이, 문화 및 체육비가 6,670만6,000원, 민방위비가 1,558만1,000원이 늘면서 지원 및 기타경비 즉 예비비는 3억3,891만2,000원이 줄어 들게 되겠습니다.
  장별, 품목별, 성질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총괄은 세입은 즉 상수도 사업 사용료 수입이 1억7,071만8,000원이 늘어나겠고, 14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수입은 토지구획 정리 지구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이 늘어나게 되고 보조금은 1억1,838만2,000원이 의료보호기금조성 또는 양여금 사업에 3억해서 4억1,838만2,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804만4,000원이 늘고 사업비가 7억3,050만7,000원이 느는데 거기에는 상수도사업에 1,612만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억, 의료보험기금조성에 1억1,438만2,000원, 양여금 3억이 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수도 지방채 상환에 1억5,000만원 예비비가 54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을 해 보면 일반재원이 3억5,028만4,000원이 늘어나면서 지정 재원은 57억7,848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54억7,848만원이 늘고, 특별교부세가 3억이 느는 대신에 세출은 필수경비가 50억3,882만2,000원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법적 의무적 경비는 5억 9,973만4,000원이 들고, 국고보조사업은 54억4,097만7,000원이 늘어나고, 도비 보조사업비 2억2,935만4,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억3,891만2,000원이 줄고 기타경비는 1억3,713만7,000원이 늘면서 가용재원은 10억9,594만2,000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경상 사업이 1억2,346만8,000원, 순가용 재원사업이 9억7,2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관리현황은 국비 42억2,658만9,000원, 도비 12억5,189만2,000원에 시비 부담액이 3억5,585만원이 되겠고 국비는 시비부담이 1억8,400만5,000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건강한 국토사업이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3,750만원에 시비가 8,7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있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대책복구비가 국비가 41억4,126만4,000원에 도비가 10억6,664만6,000원에 시비부담은 7억4,056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재정상 1억456만원만 부담을 하고 6억은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난 9월 27일 날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채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의회의결 요구를 하도록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사부 소관에 국비가 11억1,573만8,000만, 도비가 2억8,830만5,000원, 시비부담이 3억7,369만7,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는 보조금이 5,750만9,000원 중에 시비부담이 1억7,184만5,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비에는 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사업은 하단에 있습니다만 동네 체육시설이 도비가 2,300만원, 시비가 2,300만원해서 4,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지하수 보강 개발 사업은 지난 추경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못한 2,0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저수지 수리시서 ㄹ개보수 9,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92년도에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만 시가 부담을 못했었더니 중앙의 감사 지적 상항이 되어서 9,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투자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중요한 투자 사업은 68억696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정문포장공사 및 시청 후문 확장공사에 1,700만원, 시의회 방송 시설비에 6,195만5,000만원, 쓰레기장 조성사업비에 1억2,800만원 보육시설 전환 개보수비에 1,500만원 가로수 이식사업에 1,213만9,000원, 토지 구획 정리사업 구 외부 연결 도로 보상금이 3억, 국도변 보행자 안전시설 사업비 부족분이 3,000만원 대방굴곡도로 정비 사업시설 부대비 부족에 2,000만원, 봉이동~이궁사동 간 농로 확, 포장 공사비에 5,000만원, 폭우로 인한 재해 복구비 53억1,196만6,000원, 노산국교 편입부지 미 보상이 1억8,300만원, 실안~송포 간 도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이 1,500만원, 향촌 해수욕장~하향 간 도로 개설 편입 미보상이 3,000만원, 노산학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이 5억원, 문화원~한전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 부족분에 1억, 신수동 지하수 수맥조사 용역에 800만원, 농업용수 소규모 개발 4개소에 2,40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개괄적인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 감사실장 설명은 포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것은 상입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의)
(14시 3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루기 위함이며,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정정상의원, 최성환의원, 이연성의원, 송경대의원, 박일용의원, 이문구의원, 서일삼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의원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정상의원, 최성환의원, 이연성의원, 송경대의원, 박일용의원, 이문구의원, 서일삼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3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개최계획의건 (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4시 4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안하신 발의자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용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일용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용의원입니다.
  1993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4일간에 걸쳐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난 일년 간 시의회운영 및 의정 활동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 및 시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시민복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93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며 동별 일정 및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의원의 의견인 만큼 만장일치로 통과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도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박일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간담회 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 및 의정활동이 모든 시민께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민의 의견이 빠짐없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원추천의건 (의장제의)
(14시 4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삼천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5명 중 시의회 의원 1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시기와 맞추어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에 의하여 이채구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의원께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은 이채구의원으로 추천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 4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후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위해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서명의원 선출
○의장 천용욱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시의회회의규칙 제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채구의원, 정지수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후 4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강형수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산업과장박서욱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처리장관리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