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5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6.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6.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15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0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다시 한번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읍·면·동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사천시사무위임조례의 권한위임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에 권한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사무이관함에 따라 이관사무의 폐지 및 정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업신고는 본청으로 이관되고, 지방세 등에 관한 사무외 8건 중에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2건,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8건이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는 본청으로 이관되고, 배수시설 유지관리도 본청으로 이관되고, 보안등 유지관리도 본청으로 이관되고, 도시(시도, 농어촌도로) 점용료 등 2건도 본청으로 이관되 고, 대마 재배 허가도 본청으로 이관되겠습니다.
  읍·면·동 권한위임사무 중 관계법 개정으로 “인장업 신고”사무는 폐지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위임사무 및 적용법규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정전 연번 1번 어업신고는 수산업법 제44조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좌측의 2번이 1번이 없어짐으로 해서 현행에 2번이 1번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의 9번 인장업 신고는 삭제되겠습니다.  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칸 당겨져서 9번이 없어짐으로 해서 좌측의 10번이 8번이 되고, 1번하고 9번이 없어짐으로 해서 8번이 되겠습니다.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의 11번이 9번이 되는 것은 연번이 2개씩 당겨져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할 자료조사는 동은 제외되고, 그러니까 동에서는 본청으로 올라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그대로 있고, 사천시세조례 제6조가 10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12번도 10번이 되면서 시세조례 제6조가 제10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 13번도 11번이 되면서 조례 제6조가 제10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 14번도 12번이 되면서 조례 제6조가 제10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도 마찬가지고, 16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세히 볼 것은 독촉장 작성 및 교부를 독촉장 교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촉장 교부를 하려면 작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작성 및 교부를 독촉장 교부로 문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시세의 수납부, 체납부 작성 관리는 개정안의 13번 시세관련 각종대장 작성 및 정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17번을 아예 없애버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13번과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번도 3개항이 당겨짐으로 해서 15번이 되겠고, 19번도 시세의 징수유예 신청은 기 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20번은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시세관련 완납, 납세유예, 미과세 증명을 시세관련 납세(과세, 미과세, 징수유예) 증명으로 문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 대비표 제6조가 제10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 21번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선정은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22번도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 양곡, 부식, 연료비 지급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실시로서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문구가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취로사업의 시행도 법이 바뀜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문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옆에 적용법규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번도 마찬가지로 문구 수정이 되겠고, 26번에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도 기 시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설치신고도 기 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은 22번이 되겠고, 읍·면은 그대로 하고, 동만 시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입산신고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9번이 23번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30번도 내용하고 관계 없이 24번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31번에 보안등 유지관리도 기 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번도 마찬가지로 기 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33번도 기 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번 대마재배 허가는 법령 개정으로 업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번도 연번은 바뀌고 의료보호증이 의료급여증으로 바뀌고 그와 관련되는 법규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도 마찬가지로 36번이 26번으로 되고, 읍·면은 그대로 있고 동만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번은 연번만 27번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관련법이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가 보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번도 28번이 되고, 39번도 연번이 29번으로 당겨지고 그 내용은 그대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어업신고와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업신고를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지금 시에서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석관위원  읍·면에서는 어업신고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사실 우리 서포 같은 경우 임기가 만료된 각 면허 취득자가 새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실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7~8명 정도 시청까지 일을 보러 옵니다.
  이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제 개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계를 하나 신설하든지 해서 ·····.
  서포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새로 지어지고, 다리가 놓이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를 빙 둘러 와서 하루를 허비하는 어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서포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를 파견하면 하루 일거리가 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읍·면 중에서도 좀 많이 이용하는 서포 같은 곳에는 고려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그런 애로사항을 시장님께서 아시고 해양수산실 담당직원을 출장 보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 뒷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서포만 출장신청을 받아 출장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어떻게 하든 그 업무가 민원만 해소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정식으로 서포면 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포면의 어업인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본청까지 그 많은 사람이 매일 오지 않아도 되게끔, 서포면사무소에 가면 모든 인·허가 신고를 할 수 있고, 접수를 받아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담당자가 서포에서 근무만 할 수 있으면 파견근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만 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변경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갱신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서포면사무소에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해양수산실 담당직원에게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서포면사무소에 1명이든 2명이 오면 리·통장 회의 때나 수협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민들이 사천시청까지 가지 않고 서포면사무소 어느 계에 가면 그런 관계는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김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요즘은 제가 알기로 6~7명정도가 평균적으로 매일 재허가 관계 때문에 시청까지 본인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협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구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된 이유 중 가장 큰 내용이 읍·면의 토목직 때문에 대두가 되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토목직은 뺐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토목관련 업무는 빠졌습니다.
최갑현위원  어업신고부터 대마 재배 허가까지 업무를 볼 때 지금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이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사무 조정이 확정되니까 연결되는 것이 근무 직원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가 올라가니까 직원이 본청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일선 동에서 현재 15명이 근무하는데 기능전환이 되면 업무가 올라가니까 4명이 빠지든 2명이 빠지든 ·····.
○ 총무과장 김영고  1명 내지 2명이 빠집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어업신고부터 대마 재배까지 볼 때 지방세 이 업무가 동에는 다 올라갑니다.
  지방세 업무 말고는 한 직원이 이 업무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겸해서 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오셨는데 현재 읍·면·동의 근무 직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정원 말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업무가 올라가면 각 동의 직원이 몇 명씩 줄어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느 숫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유인물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인효위원  유인물에 다 나와 있던데?
최갑현위원  그 조정안은 토목직이 올라간다는 그와 관련한 조정안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표준안밖에 안되고, 우리 ·····.
최갑현위원  현재 근무하는 직원,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서 이 안대로 처리하면 몇 명이 근무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자료를 가져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어업신고부터 여기까지 지방세 말고는 직원이 본청으로 이관해 근무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이 관계는 사실상 본청에 이관되었거나 1년에 몇 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직원들은 지금 동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직 말고 올라가는 직원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없습니다.
  동에는 세무관련 직원만 올라가게 됩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했는데 읍·면에는 누가 줄어 듭니까?
  정확하게 주는 숫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평균적으로 1명 내지 2명이 줍니다.
  그 관계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예.
  이중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사실상 우리가 보면 과거를 100으로 볼 것 같으면 64%에서 54%까지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사실상 대부분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량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지는 업무 양만큼 본청으로 올려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서류를 볼 때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아니라 동 기능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시범적으로 동부터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 앞에 논란이 되었지만 토목직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은 대부분 해당이 없고, 동지역에서는 세무업무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동지역의 직원이 조금 올라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일선에 가보면, 저희들이 동에 많이 다니는데 동에 가보면 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지방세 업무가 올라가지만 동사무소의 일이 꼭 행정에 정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직원이 몇 명 줄어드느냐 그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과거 3년동안 구조조정 때문에 1997년부터 344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기능직이나 그런 것은 놔두고 정규직만 344명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3년전의 344명이 있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상 직원이 1/3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과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 적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로 일이 전산화되어 업무가 편해졌습니다.
  옛날처럼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핸디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업무는 많이 간편해졌지만 과거에 344명이 있던 시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우리 과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시에 이 조례안을 보류시킨 것은 우리 동지역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읍·면의 토목직들이 민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다 싶어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읍의 건설계나 곤양의 개발계는 그대로 있게 해 달라, 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차기 정부가 기능전환을 어떻게 강력하게 추진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고, 주민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상 토목직이라는 그 직이 필요하더라, 제일 먼저 민원과 접해서 ·····.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의 본분은 민원인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모든 행정업무는 민원인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목직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지난번 70회 임시회 때하고 말은 같지요?
  특별한 변화는 없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토목 관련 업무는 안 올라옵니다.
  그 외 좀 수정된 사항입니다.
최동식위원  개발계나 건설계도 그대로 두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최갑현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면의 인원을 줄인다면 토목직 직원이나 세무직이 남으면 다른 계에서, 예를 들면 농지계나 민원부서의 직원이 올라온다는 뜻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직원을 놔두면 다른 직원이라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동에는 세무직만 올라가고?
○ 총무과장 김영고  동에도 세무직도 올라오고 일단 총원제이기 때문에 꼭 세무직만 올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러나 저러나 일단 동에서는 세무직 직원이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일단 우리가 인원 조정을 할 때는 직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는데 대부분 동에서는 세무직들이 올라오게 되고, 읍·면에는 세무직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읍·면에는 토목직과 세무직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이 올라갈 수도 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인원 조정을 하겠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동에는 세무직을 올리는데 다른 직원도 올라갈 수 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세무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그 자료를 한번 불러 주세요.
○ 총무과장 김영고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는 동지역의 지방세무가 관건이고 그 외 다른 것은 크게 ·····.
  업무 규정이 기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원은 우리가 정회한 가운데서 토론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인효위원  일단 유인물을 보고 난 이후에 결정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할까요?
이인효위원  일단 유인물을 좀 보고·····.
○ 총무과장 김영고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정원이 당초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이 80명입니다.
  그리고 기구 조정 후에 71명, 71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제일 우측이 되겠습니다.
  동서동이 2명 감이 되고, 선구동이 1명 감이 되고, 동서금동이 2명 감이 되고, 벌용동이 1명 감이 되고, 향촌동 1명, 남양동 2명 그렇게 총 9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총 8명이 감이 되고, 내용은 제일 우측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 1명에서 2명씩 감이 되었습니다.
최갑현위원  곤양에는 왜 3명이나 됩니까?
○ 위원장 이문상  지금 현재 기구 조정 이후의 정원을 보면 ·····.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충원인력 그것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감을 보시면 됩니다.
최갑현위원  용현면하고 하고 벌용동이 인원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벌용 어디요?
최갑현위원  용현에는 당초 현원이 15명이고, 정원이 15명인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제일 우측에 보시면 감 1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갑현위원  그것은 당초 정원 아닙니까?
  현원이라는 것은 현재 그 인원이 맞다고 판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벌용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지역에서는 제일 큰 동이기 때문에 행정수요도 많고, 용현도 마찬가지로 행정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1명만 ·····.
최갑현위원  앞으로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애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전부 인터넷입니다.  전자정부입니다 전자정부!
  반대쪽을 말씀하실 때는 인원수요가 많다고 하고, 이쪽을 말씀하실 때는 전부 전자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편리해졌다고 하고, 어느 쪽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 둘 정도는 하나 둘 정도는 업무양을 봐서 현원 배치를 할 때 적이하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최갑현위원  아니요!
  저번에 보류될 때, 읍·면 지역의 토목직 문제가 나올 때 이 인원 부분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정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원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그 현원이 타당하다는 말이거든요.
  정원은 글자 그대로 정하는 인원이고, 현원은 현재 타당한 인원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업무를, 소위 기능전환을 함으로서 직원들이 본청으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도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이 대세에 맞는 것이지, 유달리 두 군데만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이 말씀하실 때 뒤에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지 뒤에 추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가면 다들 직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더구나 여직원들이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 모자란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자란 가운데서도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같이 고통을 감수하자는 뜻에서 한 명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일율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전보 제한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
최갑현위원  그러면 이 기능전환이 아무런 효과가 없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전체적으로 1명 내지 2명이 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특정 동이나 읍·면을 지칭해서 많이 됐다, 적게 됐다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최갑현위원  전체 읍·면·동이 1명 내지 2명이 줄었는데 유달리 곤양만 3명이 줄었습니다.
  거기는 현재 정원 자체가 현원이 많았거든요.
  똑같이 한 명 정도는 줄여 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나 싶은데?
○ 총무과장 김영고  정원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김영고  이 조례하고 읍·면·동 인원하고 관련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이 조례는 조례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인원 조정 관계는 별도로 다른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지 이 조례는 조례대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갑현위원  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에 오셔서 이 인원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본청으로 오는 것 중에 지방세 이 부분만 올라오는 것이지 다른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직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고 그 외 업무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말이 중복되는데 인원이 주는데 같이 1명 정도는 줄어져야 공감이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과장께서는 뒤에 조정하겠다고 하시는데 ·····.
이인효위원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갑현위원  약속을 하십시오.
  뒤에 분명히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서 다른 동도 분명히 줄인다고 약속을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뒤에도 분명히 ·····.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제일 문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현하고 ·····.
최갑현위원  동보다는 벌용동이나 용현면이나 1명 정도는 같이 줄여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외적으로 볼 때 다른 읍·면이나 동에 가더라도 “균형적으로 되었다, 본청으로 올라간다.” 그러지요.
  그리고 용현이나 벌용에서도 본청으로 가고자 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적으로도 맞고, 취지가 그러니까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면 인사 운영을 할 때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결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이것이 전반적인 흐름은 있습니다.
  읍·면에서 1명, 2명만 빼고 동지역에 세무업무 담당자는 자기 업무를 갖고 올라오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큰 맥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균등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맥에는, 흐름에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최갑현위원  다른 데는 다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으니까 안 올라간 읍·면하고 동에는 1명이라도 조율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인사할 때 하겠다는 총무과장의 말씀은 확실히 약속을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 없습니까?
최동식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갑현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준성 세정담당입니다.
  오윤환 세입관리 담당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1년11월10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이후에 행정규제개혁이나 자치단체 업무이관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의 삭제, 지방자치단체 신규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 등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목표의 최종 마무리 해로 원가보상을 현실화하도록 하며,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 징수로 공평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원가보상율 80% 수준까지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징수대상이 현행 182종에서 178종으로 감이 7종, 신설되는 것이 3종이 되겠습니다.
  삭제 대상 7종은 상위법령에서 무료로 지정한 7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수면 어업신고 등 7종이 되겠습니다.
  신설대상은 3종으로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등록과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그 다음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및 삭제대상 법적 근거는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그 다음에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지적법, 공연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02년10월2일부터 10월21일까지 20일간 일간지에 신문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하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뒤에 넘어가면 13페이지가 나옵니다.
  옆으로 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1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10호에 기타 제증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0항의 6호 개별공시지가 토지(임야)대장 병기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1필지에 3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적법 제9조에 의해서 무료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있어서 제3항 농수산 관계입니다.  35호에 보시면 내수면 어업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 1건에 1,6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 이유는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0호의 유료 낚시터 지정입니다.  이것이 현행 1건에 2,5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해서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 제7항 문화공보 관계입니다.
  제1호에 공연장 설치허가 중에서 가설공연장과 임시공연장이 있습니다.  가설공연장 1건에 3만원, 임시공연장은 1건에 5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연법 개정으로서 무료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공연장 증축허가입니다.  그 중에서 가설공연장과 임시공연장이 있습니다.  가설공연장 1건에 1,500원, 임시공연장 1건에 5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공연법 개정으로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 신설되는 사항으로 제6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1건에 2만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7호에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이것도 1건에 2만원으로, 그 다음에 8호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등록은 1건에 5,000원으로 신설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시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입니다.
  이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수납입니다.
  제1항에 있어서 중간에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내무부령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6조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입니다.
  제2항에서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해서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도축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도축장이 생기더라도 도축장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개정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 조례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대장 비치입니다.
『읍·면·동장은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및 숨은세원발굴추징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를 『읍·면장』 즉 동장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총무과에서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무업무가 동지역에서는 본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동장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입니다.
  여기서도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2항에 있어서도 『민간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를 『민간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즉 본청에서 동지역은 다 관할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안설명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11월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자치단체 업무이관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불필요한 조례 항목의 삭제, 지방자치단체 신규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과 원가계산 조사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10월29이일 사천시의회 제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의 명칭 변경과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고,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증명수수료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비슷하게, 인감증명 같으면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같으면 주민등록등본 수수료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별개로 합니까?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대비표도 없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 세무과장 김영태  인감증명이나 제증명수수료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제증명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인감증명은 1통에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변동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명 부분과 인·허가 부분이 항목별로 다 나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없네요?
○ 세무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원가좌를 합니다.
  다른 데를 보면 인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원가보상율 80% 수준입니다.
  평균 80%를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때 토지대장에다가 공시지가를 기록해서 발급해 주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확인서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다가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공시지가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확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등기소나 이런 데서 등기를 하려고 하든지 사업소에서 발급 요구를 해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시지가를 토지대장에다가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별도로 공시지가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동식위원  공시지가확인서를 받으려면 500원을 내고, 토지대장에다가 확인을 받는 것은 무료로 해 준다 이 말이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아니요, 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병기발급을 하도록 ·····.
최동식위원  공시지가확인서에는 5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다가 개별공시지가를 병기하면 무료로 발급해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전부 무료로 발급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 앞에 보면 병기를 할 때는 3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다가 공시지가 금액을 병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300원을 받았습니다.
최동식위원  토지대장을 발급 받을 때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발급 받으면 무료라는 것 아닙니까?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만 내고 하면 공시지가확인서는 무료라는 말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5시54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문화공보실장 정대환입니다.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의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해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재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유적 분포지도로 제작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사기간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관련법규는 앞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천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우리시 전역에 대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내용은 문화유적을 조사해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GIS 프로그램에 호환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국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1월 설계 완료되어 계약을 했고, 금년도 4월15일날 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0월 사업 완료로서 경남문화재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001년도에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6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사실상 2001년도 말에 사업이 승인이 나서 2002년으로 넘어와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다시 1,000만원을 확보해야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다시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비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2002년11월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속비 승인안은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를 조사, 유적분포에 따른 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인데 국비 6억원, 도비 4억원 하는 그것은 아니지요?
  6,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죄송합니다.
최동식위원  또 지도를 제작할 때 보통 우리 사천시 5만분의 1 지도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적지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관광부에서 이 문화유적지 분포지도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저희와 같이 발주한 시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로서 먼저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사천시의 문화유적을 등고선이 표시된 지도에다가 명기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GIS사업에 프로그램이 호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나 내도 문화재 관계 때문에 문화공보실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완성되면 이 지도에 의해서 업무협의가 되고, 모든 유적 분포는 이 지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발주되는 사업도 사실상 사업을 하다가 유적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잡음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2003년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마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당초 계약을 금년 1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10월13일자 저희들에게 납품 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문화유적지 분포지도의 제약을 받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이 지도에는 제약을 받지 않지만 지금도 사실상 업무협의는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앞으로 이 지도가 완성되면 이 지도에 의해서 업무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앞으로 지도가 완전히 완성되고 2003년10월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촉도 받고, 제약도 받고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지금도 사실상 받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이것은 1999년10월부터 이 법이 문화재는 문화재위원들의, 그리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들어간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께서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물론 우리 조례안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사천읍에 보면 선인택지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약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99년 이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도시계획법상 택지 내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다, 혹은 아파트지역이다, 혹은 놀이터다 해서 계획을 세워 설계를 했는데 지금 향교 관계 때문에 문화유적지 관계로 제약을 받아 아파트 건립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그 민원이 저희에게 접수되어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로부터 500m 거리 안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또 문화재의 가시거리를 위해서 제한을 받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인구획정리지구는 당초 시작할 때는 그 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999년12월부터 그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 시로 봐서도,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편을 들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어렵게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조합측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민원을 올렸을 때 문화재위원들은 하필 향교 앞 도로에다가 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느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옆 필지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1차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천시에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안을 하나 올려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자 측과 조합 측과 우리 도시과 의견, 저희들 의견을 종합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다시 도에다가 올려 그 민원을 민원인들이 신청한 층수 보다는 좀 완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아파트 업자들은 층수를 적게 지으면 경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땅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
  택지사업을 하면서 투자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층수를 올려야 경영성이 있을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치 변경을 하려면 도시과하고 시장님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 측하고 맞춰서 변경을 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이전에 그 사업이 계획되어 기 결정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민원인이 좀 편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정 문화재는 어떤 것이고, 비지정 문화재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화유적지 분포에 따른 지도제작비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왜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지 않고 1,000만원이 부족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 왔다가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정 문화재는 어떤 것이고, 비지정 문화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천시 관내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기에 1년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립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이것이 안동시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38개소의 도지정과 국가지정 문화재를 기초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을만한 곳을 표본조사해서 그것을 수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작업량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유적지 분포지도를 제일 단시일내에 만드는 것이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작기 때문에 그 기간은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2003년도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사항은 납품할 때 CD는 1장이 옵니다.
  그러면
CD를 300장을 더 만들어야 되고, 이 CD 300장이 납품되면 이 CD 케이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학이나 박물관, 도서관, 지자체에 전부 송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의 분포지도도 오게 되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300여 곳에 송부를 해야 됩니 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송료 등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더 있어야만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고 사업만 진행 중인데 내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다면 애당초 1억 2,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당초 그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당시 1,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1억 2,000만원만 ·····.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1억 2,000만원만 확보를 해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그렇게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38개소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번에 조사가 되면 용현지구의 지석묘, 남양초등학교 뒤의 지석묘도 등재가 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지금 남양초등학교 뒤에 있는 지석묘는 도문화재로 등록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사천시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등록된 것은 아는데 이번 조사에 우리 사천시의 문화재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도에서 지정된 것은 도에서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지도에는 안 올라갈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지도에 다 올라갑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지석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실에도 있고, 남양 동림궁전 뒤에도 지석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지금 현재 지정된 지석묘군은 우리 사천시에 두 군데입니다.
  남양 지산에 있는 지석묘하고, 용현 덕곡지구에 있는 것하고 두 개가 지정되어 있고, 그 외 문화재 연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홀곡에서부터 기능대학 앞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서 분포지도에 수록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그것이 비지정 문화재라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시의 출범 당시 전제조건이자 주민과의 합의 약속사항이며, 시민 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숙원사업인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소요사업비 일부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에서 차입 사용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상비 60억원, 건축·토목 50억원, 부대공 2억원 해서 총 사업비 112억원이 되겠고, 2003년 이후에 28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재원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398억원 중에서 지방채가 100억원, 도비가 22억원, 시비가 27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억원이 되었고, 2003년도에 지방채 80억원, 도비 12억원, 시비 20억원,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 28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승인사항으로서는 금액이 총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이고, 상환년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이고, 거치기간은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지방비 시비로서 하고, 발행시기는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2002년11월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발행승인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398억원 중 일부인 80억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년거치 10년, 2005년부터 2014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으로서 신청사 건립은 1995년 통합시 출범당시 주민간의 약속사항이고, 양청사 이용에 따른 행정능률 저하 및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숙원사업이며,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39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단기간 소요로 시 재정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시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오늘 안이 승인되면 ·····.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행자부 승인은 기 11월8일날 받았습니다.
최갑현위원  기 나와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오늘 승인이 되지 않아도 또 신청할 수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신청은 됩니다.
최갑현위원  되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4대 의원이 7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앞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대원칙이 종합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장소하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취지하고 많이 듣습니다마는 주민과의 화합, 약속이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 유인물에 올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올해는 기본계획만 했습니다.
  기본계획설계만.
최갑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체 예산이 398억원이 소요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듣기로 이 금액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290억원이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지요?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398억원으로 공사를 종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 금액은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주니까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고,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금액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추정금액입니다.
최갑현위원  인근 진주시의 청사관계도 당초 예산안보다 많은 금액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그렇다면 여기 투자액에 보면 지방채가 100억원입니다.
  도비가 22억원, 나머지 276억원 정도가 우리 시비인데 현재 이 계획안으로는 2005년까지 아닙니까?
  아직 3년이 남아 있는데 3년 안에 276억원, 거의 3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나 조건부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제가 예산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1년에 9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지방채를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된다구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100억원정도?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그렇다면 과장 말씀대로 만약에 공사 금액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내년에 설계를 마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추가분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지요.  내년에 설계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거의 400억원인데 그것이 500억원이 될 것인지 600억원이 될 것인지 확실히 모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거기까지는 안 가지요.
최갑현위원  대충 어느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420억원 안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갑현위원  420억원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200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계획대로 되면 2005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다른 인근 시·군의 종합청사나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0억원이면 400억원에 25%정도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그 정도 금액을 갖고 부채를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우리시 예산이 1년에 2,000억원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금액에서 1년에 거의 100억원 정도를 사천시 입장에서 종합청사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우리가 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당초에 할 때부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할 것은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10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갑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방채 부분은 이미 행자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달이나 그 다음달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기채승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갑현위원  예.  지금 이 공제회 기금에서 저희들이 차입하는 부분이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그것이 물론 승인이야 받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행자부 승인을 받으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기 승인이 나 있다면서요?
○ 회계과장 최학림  아니,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에 가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고생을 해서 행자부에서 ‘좋다’하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보류를 시켰다든지 부결되었다든지 할 경우에 위에서 볼 때는 ‘아! 그럼 너희들이 우리 돈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오늘 안된 것을 또 내년에 다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갑현위원  그런데 과장의 말씀이 원칙이 이미 승인은 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행자부 승인은 받았습니다.
  내년에 한다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안될 경우에 다음해에 또 받아야 되는데 한번 해서 안된 것을 다음에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행자부에서 기 승인된 것이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귀속 일자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1년입니다.
최갑현위원  1년간?
  언제 승인이 났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11월8일날 났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럼 내년11월8일이네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제가 외람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1995년도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양청사로 갈라져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 역시도 현직에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통합청사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오고 나서도 어디에 짓던 통합청사에 우리가 갈 일이 있나, 우리가 거기에 가서 다시 볼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기채를 내서 짓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 받고, 내년에 다시 받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80억원을 받아와서 우리 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시에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승인을 받아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협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최갑현위원님, 성재윤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았을 때 2년거치 10년 상환인가 그렇는데 2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없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무이자입니다.
최동식위원  이자는 3%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돈을 받았을 때 1.5% 내지 2%의 이자수입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연장되었을 때.
○ 회계과장 최학림  돈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지요.
최동식위원  물가상승률도 있고, 공사도 공사기간을 늦춤으로 해서 공사비 상승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증액이 되지요.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7~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 연말 내에 삽질까지 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북채만 쥐고 앉아 있는 것인지, 일이 어떻게 해서 안 돌아가는 것인지, 어째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정이 되었을 때 차근차근 추진해 나왔으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추진이 안되고 머물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이 관계가 몇 번 착공 연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추진을 못한 것이 아니고, 신시가지 행정타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먼저 해 보려고 조사는 일단 다 하고, 지표조사도 다 하고, 문화재 조사도 다 하고, 기본계획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하려고 보니까 기존 우리 청사가 들어갈 토지하고 밑에 신시가지 만들 토지하고 가격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데 시설물 결정만 되면 우리는 보상하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도시계획을 축소, 축소해서 농림부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농림부에 대체농지 때문에 농림부와 합의를 하고 있는데 ·····.
이인효위원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거기에서 아직 승인을 못 얻은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못 얻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 이유는 제가 업무를 보지 않으니까 잘 ·····.
이인효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말 안 하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아닙니다.
  농림부하고 사전에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농림부에 몇 번이나 왕래를 했어요?
○ 회계과장 최학림  사전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협의만 하고, 직접 우리가 가서 절충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협의는 다 됐습니다.
  협의는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효위원  마지막?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 협의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 업무는 제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
이인효위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로비도 있고 하니까 곁들여서 좀 빨리 빨리 움직여 주는 행태가 구상이 되어야 되겠는데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복지부동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쪽에서 일이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를 짓는다는 확정도 되어 있고, 사실상 위치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인효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삽질을 해서 벌써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아까 이인효위원님 말씀대로 농림부에서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 굳이 기채를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기채를 내서 들고 있어야 할 입장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대체농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할 일은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확정적으로 됩니다.
박종권위원  과장께서는 확정적으로 된다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
  올해 안에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실상 대-진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부터 관광객들이 사천지역을 많이 찾고 있고, 더불어 다른 숙원 사업이 많이 있는 과정에 꼭 올해 안에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시행하지 않고 지금 와서, 아까 최갑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의원들이 7월달에 입성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큰 금액의 기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자체가, 논의하는 자체가 참 ·····.
  워낙 큰 돈이 되다 보니까 ·····.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한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부분에도 투자할 곳이 있는데 신청사를 굳이 지금 착공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가 1995년부터 끌고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시정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청사문제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청사문제를 거론시켰고, 또 2000년11월달에 씨름을 하다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확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부터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계획되었던 자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면 안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이 맞물려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꾸 시정설명회를 할 때도 언제까지 청사를 짓겠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것은 몰라도 기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도 다 받았고, 행자부에 가서 재정투·융자심사도 다 받았습니다.
  시에도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늦추자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만약에 내년11월달에 우리가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11월달에 착공을 하는데 만약에 기채 80억원이 안되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 안 하면 안되고, 올해는 시비를 10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채할 것이라고 10원도 확보를 못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비 80억원을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고, 또 이것을 안 하면 내년에 공사 계약을 해서 계약 선급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하면 선수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주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1년 늦추는 것이나 지금 추진하는 것이나 별다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좀 도와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이 안을 승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히 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강도가 좀 지나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방금 시비에서 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입장이 틀립니다마는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집을 지을 때 90% 빚을 내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니까 예외로 칩시다.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7월달에 개원을 하고 나서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이라도, 과장께서도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거든요.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가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이라도 도시과나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그냥 업무보고 비슷하게 하지말고 총무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저희들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요.
  지금 저희들이 단순하게 볼 때는 한가지 생각은 돈이 400억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들 것인가?  그 다음에 400억원을 들이는데 그렇게 빚을 많이 내야 되느냐?  또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면 지역에 바쁜 일이 많은데 구태여 지금 해야 할만큼 급한 것이냐?, 또 원론으로 돌아가면 통합청사는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이번달에 안되면 다음달에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인은 아까 11월8일날 났다, 내년 11월8일까지 1년간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한달 보류되나 두달 보류되나 문제가 있다, 실무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민들이 전부다 주민과의 화합이고, 통합청사를 짓자고 찬성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최갑현위원  저는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러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완전히 파악을 하고 나서 이번에 기채하는 것은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것의 큰 내용은 자금 확보거든요.
  자금 확보를 위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자금 확보 ·····. 좋다!
  확보를 하고 나서 시비가 276억원이고, 돈이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420억원 정도가 분명히 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추가될 경우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승인될 사항이라면 한번 더 설명을 하시고 나서 오늘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안되면 안 된다는 복선을 깔고 하니까 아무런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그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지 ·····.
  그리고 이 사항은 처음에 7월달엔가 한번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사항을 다 보고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공사비 관계 같은 깊은 내 용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의원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셨을 것이고 한데 공사기간을 1년, 2년 늦어지는 것하고 1년을 앞당겨 하는 것하고 ······.
  이왕 할 바에야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영 안 짓는 것이라면 문제가 틀리지만 이왕 지을 것이라면 1년 더 늦출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과장의 말씀은 참 좋습니다.
  숙원사업이고, 1년 앞당겨서 해야 할 사업을 1년 전에 해도 됐을 사업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주민과의 합의사항이고 약속사항이고 화합이 된다는 입장에서 신청사를 짓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려면 신청사를 여러 수백억원을 들여 지으면서 주민들이 이 청사를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는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서 ·····.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고,
박종권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늦어져 버렸으니까 청사를 지으려는 입장에서 지금 해서는 ·····.
  지금이라도 4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채승인을 7월달에 승인이 났다고 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11월8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11월8일?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이것이 행자부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의회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먼저 정부로부터 얻고 난 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왜 먼저 얻어 놓고 의회의 결정을 바라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법에 먼저 얻어 놓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일시불로 바로 다 내려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80억원이 다 내려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오늘 의결이 되면 내년 초에 요구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토론을 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사업비 말고는 제일 큰 것입니다.  
  앞에 계시는 성위원님이나 이인효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청사를 짓자는 것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짓는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아까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본인도 정확하게 얼마가 들 것인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1월8일날 승인을 받았으면 아까 말씀이 올해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든 안되든 본회의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종합청사를 짓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자꾸 거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차가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하고, 몇 분의 과장이 오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런 예산과 이런 기간이 들고, 차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이것이 시작이거든요.
  그 후에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구요.
  의회에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툭 던져서, 물론 우리 최동식위원님이나 이인효위원님은 내용을 잘 아실 것이지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들어서 알지만.
  방금 말씀 중에도 ‘안 하면 안 된다’, 제가 근래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할 때 시간을 재촉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우리도 몇 달 해 봤으니까 다행히 그에 대처를 하겠지만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승인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11월8일날 승인을 받았으면 시간을 미리 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우리가 내는 것은 마땅히 의결해 주는 것이다.’ 이런 기분도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전체적인 과장을 불러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찬성하는 위원이 많으니까 배제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보고 나서, 절차는 똑같습니다마는 그 후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이것이 지금 사실상 처음에 290억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390여 억원, 다음에 또 400여 억원,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또 500억원 해서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전담해야 할 신청사건립추진팀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개발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용역이 되었으면 보상비도 어느 정도 확정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몇 백억원이 나와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총무위원회에서 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갑현위원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하고 박종권위원님은 실·과장 관계공무원을 불러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승인을 하면 좋겠다는 안이지요?
최갑현위원  예.
성재윤위원  그럼 지금 불러오세요.
최갑현위원  지금 당장 되겠습니까?
  자료를 수집해서 몇 일간의 시간을 주어야지.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사실 우리 최갑현위원하고 박종권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398억원이 들겠다고 했는데 아까 회계과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 보면 420억원 정도 소요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3대 의회 때 신청사 관계 때문에 엄청난 이야기와 토론과 혹은 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4대 의원들은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물었는데 기채승인이라는 것이 80억원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2년거치 10년상환인데 2년동안 무이자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수입도 볼 수 있고, 또 공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사를 1년 늦춤으로 해서 엄청난 공사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도 절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
  물론 우리 최갑현위원님이나 박종권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기채승인안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주재하시든지 아니면 표결을 하시든지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정회를 해서 토론을 잠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께서 정회한 가운데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짓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한 동안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서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 하나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류를 시켰다가 승인하자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4명이 기립을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나머지가 위원님도 기록상 남으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승인하겠다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위원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5인
  문화공보실장정대환
  총 무 과 장김영고
  세 무 과 장김영태
  회 계 과 장최학림
  주민자치과장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