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총무국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총무국의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시민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주민자치과장 성호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금년도의  시정시책의 추진실적과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중요한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총무국장께서 바쁜 일로 가봐야 하는 것 같은데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장께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입니다.
  시정담당입니다.
  인사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기본현황과 2002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결재방법을 개선하고, 회의 회수 및 시간을 줄이고, 보고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 친화적인 선진행정서비스 제공 및 참여시정 실현을 위해서 이달의 친절왕을 선정하여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을 칭찬합시다 사이트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친절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상호간 결속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가입을 권장하도록 하고,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원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직원간 체력단련의 날을 지정해서 월1회 수요일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다음에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1회 2박 3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인력을 적의 조정하고, 민간위탁 가능한 시설 및 사무를 조기 위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표준정원 시행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정착시까지 별도기구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는 불합리한 기구 및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서 변화에 대한 대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를 개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서를 확대해서 선호부서에서 기피부서, 격무부서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에는 청소담당 등을 추가하고, 현행은 5급 4과, 6급 8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체계 활성화 및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영·호남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1주 정도로 해서 7급 이하 10명을 상·하반기 각 1회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미요시시에 파견근무를 약 4주간 해서 7, 8, 9급 각 1명씩 3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 공무원 연찬대회를 1박2일 정도 4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7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으로서 시민의 소리와 권리충족으로 신뢰행정 제고를 위해서 정확한 여론 파악과 신속한 대처로 사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열린 시장실을 연중 운영하며, 시청 및 직협 인터넷 시민게시판을 운영하고, 시정설명회 및 읍·면·동 순회방문을 1,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대화의 광장을 월1회 운영하고, 시민과의 만남의 장도 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이벤트를 개발하고,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거나 직장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시민 의식 함양으로서 문화시민운동 전개와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보호 활동, 시민의식 함양 교육,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읍·면·동 행정 실천을 위해서 쾌적하고 친근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동 공무원과의 대화를 연2회 실시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근무성적 우수 공무원은 본청으로 발탁하고, 희망 근무지 전보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한 소속감 및 역할제고를 위해서 이통반장 표창 수여를 하도록 하고, 이통장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연2회 갖도록 하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연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사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일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경쟁원리 인사운용체계를 확립하고, 연공서열 중심 인사관행을 탈피해서 일한 만큼 대우받는 실적주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감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인사문화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고,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효율적 운용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대책이 되겠습니다.
  각종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가 및 특별휴가를 확행하고,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생일·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 휴무제를 실시하고, 법정연가 실시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서는 무주택공무원 임대주택 지원과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을 지원하고, 직원 도움의 방을 설치해서 직원의 복지 후생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체력단련 극기훈련을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가족과 시장과의 간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수상자 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는 취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가정의날을 운영해서 가정의 날에는 전 직원이 정시 퇴근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을 위한 견문 기회 확대로서 해외 배낭여행을 연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국은 동남아 및 유럽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4개조 20명 정도로 해서 5명 단위로 편성해서 국가별 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일주 배낭여행은 4월과 5월에 2박3일동안 조별로 4명 단위로 12명을 지역별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견학하도록 해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발기준은 소양고자 우수자, 외국어 경진대회 우수자, 시책추진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추천하고, 부서별, 분야별 업무추진 필수요원을 선발해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2003년도 민방위 편성대상자를 정비하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생활 중심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대장, 직장대장 교육은 3월중에 실시하고, 민방위의날 민방공 대피훈련은 4회, 3월, 6월, 8월, 10월에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4회 4월, 5월, 9월, 11월에 실시하고, 재난대비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3월과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서 비상대비 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을지연습은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총무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무과 소관인지, 시민정보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지 싶은데 ······.
  읍·면·동 중에 동에는 민원실의 칸막이가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오더라도 보기가 참 좋아요.  주민과의 접촉도 가까워지고 그렇는데 읍·면에는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도소에 면회 온 것 같이 참 불편해요.  솔직히 불편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오는 주민들도 잘 모르고, 또 가더라도 손만 쓰윽 내밀고 해서 주민에 대한 친절도가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통로가 그렇게 막히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민원 관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민과의 접촉관계가 좀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첫째,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과장께서 동에 한번 가 보시고, 읍·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을 가 보시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안되면 차기에라도 신속하게 그런 것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통장 급여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인상해 주고 싶다고 인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넘게 12만원인가 얼마를 변동없이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무원들도 다만 얼마라도 오르는데 ·····.
  사실 이통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상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다 보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통장들에게 크게는 못 되더라도 30~40만원 정도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 문제도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거쳐 건의사항으로 채택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께 몇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교류체제 활성화 및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이라고 해서 좋은 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하고,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두원이나 스카니아코리아, 조선소, 정비공장 등에서 1주일씩 체험을 했으면 하는, 가령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 공무원의 사명감이 더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1주일이 안되면 3일이라도 체험을 해서 노동은 어떻다는 것을 체험해 봤으면 싶은 마음에서 건의를 하고, 이에 따른 과장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고, 또 4-20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견문기회 확대 해서 내놓았는데 해외 배낭여행이다, 전국일주 배낭여행이다 이런 것은 물론 선발을 해서 보내겠지만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산은 일단 공무원 출장여비에 준해서 줍니다.
최동식위원  앞에 질의한 내용과 뒤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복수직렬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과 농업직, 또 지적직과 행정직, 또 토목직과 행정직 등 그런 직렬관계를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현장 공무원의 노동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고, 전국일주 배낭여행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여비는 공무원 출장여비를 가지고 지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직렬 현황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은 시정시책에 우선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거의 97~98% 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무환경 개선이고, 수당 현실화라든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들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획기적인 사항은 공휴일 재택근무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지역은 100% 다 했고, 읍·면지역은 시범적으로 읍하고 곤명면만 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읍·면·동에 공휴일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과 읍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은 충분히 수렴했고, 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재택근무가 현재 불편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재로서는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려를 했었는데 토요일이 되면 은행이 다 놀기 때문에, 또 일요일도 관공서가 휴무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고 또 대부분 토요일에 다른 관공서에서도 일을 안 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올스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자체가 낭비입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인이 찾아와서 담당자를 못 만날까 해서 동사무소 입구에다가 전 직원들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다 써 놓았기 때문에 보고 필요한 사람은 전화를 해서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7, 8급 1명씩 해서 가는데 이분들을 보낼 때는 언어장애가 있을법 한데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를 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 다.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직원이 4~5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편성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고,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접할 기회도 많고, 공부할 기회도 많이 갖게 하는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기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민방위 장비로 방독면을 1,194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기자재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 사실 그것이 주민에게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급한 재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난리가 나면 포대나 괭이나 삽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폐기처분하지만 내구연한 내의 것은 1년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14페이지에 금년도 계획에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개선 시행이라고 해서 대상부서가 선호부서하고 기피·격무부서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기피부서나 계가 있다면 어떤 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까지는 직위공모제에 선호부서 위주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피부서, 제일 가지 않으려는 부서도 포함을 시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담당을 내년에는 격무부서라고 해서 추가해서 공모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청소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에게 현재는 인센티브가 없었나요?
○ 총무과장 김영고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지는 않았고 인사를 할 때 반영은 되었지만 공식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공식화 시켜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나면 상위부서로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금년에 임시회에서도 그렇지만 녹지과 직원과 관련한 사항이 많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꼭 좀 챙겨서 그 분들의 인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대로만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10시28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준성 부과담당입니다.
  이영기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상철 평가담당입니다.
  송봉주 징수담당입니다.
  김정열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금년도 도세, 시세를 합해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389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징수액은 335억 600만원입니다.
  지금 최종 징수예상액은 395억 8,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의 징수계획을 추정한 것입니다.
  부과는 12월말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200억 500만원, 시세는 195억 5,000만원을 최종 징수예상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44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납기 미도래분이 9,100만원이고, 순체납액이 4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80억 1,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휴자금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922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유휴자금 운용실적 결과는 현재 이자수입된 것이 38억 5,100만원입니다.  금년도 마무리까지 한다고 보면 48억 7,000만원정도로 예상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5억 7,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81억 4,800만원 목표에 최종 징수예상액은 190억 8,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 다.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03년도 달라지는 지방세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납세자 권익보호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규제제도가 완화가 됩니다.
  이의 신청자의 서면접수 후 결정 처리로 반드시 서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의 신청인의 진술권을 부여해 주고,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준사법적 절차제도를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선박 등록의 세율이 완화됩니다.
  현재 선박 중 부선이 20톤에서 100톤까지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0.2/1000에서 10/1000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정해서 0.2/1000로 단일 세율화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납세시 조정입니다.
  이것은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지급하는 사업소들에 대한 소득 즉 말해서 병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병원에 지급하는 급여, 약국·병원에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된 것입니다.
  납세증명서의 제시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동차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시에 자동차세 영수증 또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납세여부 확인으로 갈음을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시의 읍·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민원복지 업무 중심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시·군에 설치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입니다.
  이것은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달간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입니다.
  감면시한은 2002년12월31일 금년말까지를 2005년12월31일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은 최초 입주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0% 감면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초 입주 5년간은 100%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와 공평한 세정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총 379억 6,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188억 8,600만원, 시세가 190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보면 44억 3,300만원이 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신뢰세정과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정은 조세 저항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고지로서 금년에는 조세 저항을 없애고 또 과세 사전예고로서 자진신고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세원 확충과 은닉·탈루 없는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약 5억 3,000만원 정도 탈루세원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목표를 4억원으로 정해서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되 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조사 위주로 해서 법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무공무원 자세확립과 능력배양입니다.
  하반기에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또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세무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내년도 세정을 운영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01년도 같은 경우 담배소비세를 66억 9,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57억원을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상 57억원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금연운동이 더 확산되어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감소될 추세에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세의 취·등록세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물동량이 이동되어야 취·등록세가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세 부분은 물동량이 이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고, 또는 사업소세가 감소될 우려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세정을 위해서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2%가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세가 15% 증가되고, 시세가 3.5%가 증가되었습니 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현년도 부과액의 97%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는 체납 이월액의 50%이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를 50%이상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손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것 역시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 재산조사, 예금 이런 것을 추적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체납세를 징수할 때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입니다.
  읍·면지역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지역은 세무직들이 본청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세무직이 7명, 일반 행정직이 5명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무직만 7명이 다른 읍·면지역에 없는 곳에 배치되고 또 본청으로 올라온다고 보면 본청에 올라오는 인원은 5~6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세무과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분야에서 체납액을 하고 있던 부분을 일반징수분야와 체납세 전담분야로 조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현재 부과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세정담당으로 바꾸고, 현재 평가담당을 재산세담당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편할 예정으로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8억 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가산금이 불어나서 상당히 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체납액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적어도 37억원 이하로 줄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와 자금운용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150억 7,8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가 증가됩니다.
  이 분야도 역시 세외수입 신규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자금의 관리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유휴자금 관리분야는 공금계정 내에서 밖에 안됩니다.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또 시금고가 아니면 자금을 다른 곳에다가 가령 국민은행이라든지 주택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무리 이율이 높아도 자금 이동을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운영 계정 내에서 자금 운용을 하고, 또 최대한으로 중앙의 승인을 받아 고금리로 예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특히 세외수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8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2%가 증가된 150억 7,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4%가 늘어나고, 임시 적세외수입은 0.9%가 늘어납니다.
  이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95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84억 9,300만원 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로 1차 75억원을 잠정 추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이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율이 좀 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및 신고·납부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는 금융결재원과 제휴를 해서 지금 현재 국세청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결재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납이 2일 이내일 경우 건당 5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납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체가 된다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체국 같은 경우에 수납이 10일 이내에 시금고로 이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보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인터넷 신고납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민세,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즉 현재로는 각 법인이나 개인 사업장을 둔 사람들이 저희들 시에다가 서면신고를 하고 서면고지서를 받아 납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서 그냥 신고납부를 하고, 바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납부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징수 되는 주민세와 사업소세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약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 서브를 활용한다고 보면 2,50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하면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야간방문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핵가족 제도로 바뀌어서 낮에 가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근무시간 내에 활동을 하려고 하지 근무시간 외에는 사실상 근무하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고, 전화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을 사전에 전화 예고를 해 놓고 야간에 방문을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근무시간외 야간에 간다면 상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를 해 놓고 “방문을 하겠으니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
  현금징수, 즉 소액은 50만원까지는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에 지방세 체납액 표기 고지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든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정기분 고지서를, 이번에 12월달에 발부되는 2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이 얼마 있다는 것을 고지해 줍니다.
  고지를 하면 그 한 장으로서 체납이 없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체납이 있는 경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 12월달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만 내고 나머지 체납액 표시된 것을 안 냈으면 그 체납액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달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 징수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체납처분반 전용차량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개인 차량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류라든지 이런 여비가 1만원씩 지급됩니다마는 고정적으로 한 달에 8만원씩 정액여비로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될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혹은 현장에서 마찰이 올 수도 있습니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원의 차량번호를 알아뒀다가 어디에 주차를 해 놓으면 심술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동력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것이 있고, 또 경비부담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봉고 6인승 체납처분 전용차량을 건의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세원을 많이 발굴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왔는데 지금 세원발굴 목표가 약 4억원정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세원을 어떻게 늘려 증액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현재 법인이 495개소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80개 법인에 대해서 3억원을 세무조사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마친 것이 86개소를 마쳐서 3억 9,6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특히 주민세 분야, 그 다음에 취·등록세 분야입니다.
  즉 이미 법인 세무조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정당화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증축한 부분, 즉 간이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나가고 금년까지는 은닉·탈루 부분은 우리 장애인 차량은 감면을 받고 2년까지는 동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거를 안하고 별도로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면차량에 대해서 추징을 84건에 1,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추징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속 부분입니다.
  상속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광범위하다 보면 서로 상속 협의가 잘 안돼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숨은 재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징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농지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농지 전용을 받아 같이 동거한다고 해 놓고 사실상 그것을 산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자연농지원부에는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감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24건에 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과장의 보고에 보면 2003년도 목표를 379억 6,600만원으로 설정해 놓고, 그 중에 도세가 188억 8,600만원, 우리 시세가 190억 8,0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 직접 세원을 조사해야 할 부분이고,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해군의 상수도관로가 우리 사천시 도로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과세가 됩니다.
최동식위원  과세가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동화력발전소로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거나 도로, 하천 분야에 지나가는 것도 과세가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관로 부분은 전부 과세가 됩니다.
최동식위원  과세가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최동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도로에 휴대폰 안테나를 세운 것이 있고, 또 농어촌도로 신설하는 부분에도 한전의 전주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도 과세가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과세 됩니다.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소액 전주식으로 된 안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계망은 안됩니다.
  그러나 철탑형으로 된 것, 지금 온정 뒤에 있는 것, 지금 현재 이인효위원님 집 옆에 자그마한 그런 것은 과세가 안되고 철탑형으로 된 것은 전부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농어촌에 보면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다가 복개를 해서 전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차도 세우고, 짚도 재고, 또 다른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은 조사해 본 적이 없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해당 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점 사용료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 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하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8건을 발견해서 3,800만원을 부과·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상 집앞에 조금 복개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읍·면·동과 세외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추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허가한 사항도 아니고 단, 세원 발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담당부서에서 먼저 허가도 해 주고, 사용료도 징수하고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다면 꼭 이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금년도에 저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임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내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있으면 임대를 해 주지 말라는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해당 실·과·소에다가 수차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일제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세원을 발굴·조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금고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시금고의 결정은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시금고는 현재 농업중앙회하고 경남은행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권장사항이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즉 하려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럼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김석관위원  의회에 통과하는 그런 것 없이?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김석관위원  시장 고유권한이네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김석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번 계약하면 몇 년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는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4년까지, 경남은행은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3년간을 1년씩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정이 되었고, 도금고도 경남은행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2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관계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면 내가 알기로는 전체의 80~90%가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경남은행을 선정해 놓고 경남은행에는 상수도사업 관계만 조금 이용하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지역에 각 은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좀 소홀할 수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회를 지을 때 기부체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 청사를 지으면 그런 것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 2,400억원 이상이 정기예금·예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중앙회에는 우리 지역에 있긴 하지만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동지역과 사천읍에 있는 시민들은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읍·면의 단위농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자율화 시키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면 정기예금을 할 때  읍·면의 농협에 골고루 하면, 예를 들어서 1,400억원 같으면 1개 읍·면·동에 100억원씩만 예치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서포면 서포, 곤양이면 곤양의 한 단위농협에 100억원만 예치를 한다면 그 농협은 완전히 살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율 역시도 농협중앙회보다 단위농협이 0.5% 정도는 높을 것입니다.  분명히 높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위험성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한번 고려해 줄 수 있다면 우리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우리 농촌이 살기 어려워져 있는데 농촌 살리기를 위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고해 보는 것인데 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앞에 금고의 지정이라든지 유휴자금의 운용 문제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금고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금 취급의 제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 외에는 취급하게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또한 우리 예금 등의 부분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 취급 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즉 말해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금고가 아니면 다른 농협조합에다가 예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금고가 설치된 그 중에서도 우리 공금계정 내에서 이동이 됩니다.
  공금계정 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이것을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다른 계정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좌 내에서 빼냅니다.
  공금계정 내에서 구좌가 20개 내지 3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 읍·면·동에는 수납대행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는 수수료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과금을 받고 이체기간을 7일을 줘서 그 동안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금고를 시장이 설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되지요.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회원조합이 9개가 있다면 9개 회원조합을 전부 시금고로 다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관리가 안됩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이라 각종 의존수입이 들어오는데 주된 취급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요즘은 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중앙회 여기서 전체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실적은 가입된 곳에 실적이 다 가도록 ·····.
○ 세무과장 김영태  주금고가 있어야만이 그 라인에 의해서 취합이 되어 하루에 수납된 부분, 들어온 돈들이 그 계정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금고를 회원조합별로 9개면 9개 회원조합이 있다고 할 때 9개의 금고를 지정하면 거기에서 전부다 ·····.
  그렇게 안되고 한군데로 몰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개별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어렵기야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우리 사천시 ·····.
  즉 그것이 말하자면 농촌살리기거든요.
  농협이 살아야 우리 농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보면 부채가 많아서 조금 빌려 쓰려고 해도 자금이 딸려서 못 빌려주고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빌려줘서 물건만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주지만 농촌은 반대거든요.
  그런 상반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좌를 갖고 있고, 금고가 많으면 고생이야 하겠지요.
  하지만 온라인 제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만 한다면 사천읍의 농협에다가 100억원을 예금해 줄테니까 오라고 하면 당장 보따리 싸들고 10명이라도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빼는 것은 중앙회 본점에서 뺄 수도 있고, 입·출금은 항상 거기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촌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한 농협에 100억원씩만 예치를 해 줘도 그 농협은 살아납니다.
  전체 예금고가 200억원이 안 되는 농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100억원만 예금을 예치해 준다만 그 농협은 완전히 살아난다구요.
  그러면 우리 농촌도 사실 살아나는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앙회에다가 1,500억원 줘 봐야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도움이 못되는 상황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사천시 전체 시민을 살리는 방법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
○ 세무과장 김영태  내용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5-23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로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이나 인허가 등록 취소 요구,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02년도 한해에 혹시 개인의 경우 몇 명 정도, 법인의 경우 몇 개 업체가 해당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원래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로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즉,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총 1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2명을 추가로 해서 106명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에 고발을 27명을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검에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일제히 지방검찰관서에다가 협조를 하라고 해서 시군의 세무과장 회의를 진주지검 관할 서부경남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발하려고 한 것이 27명입니다.
  27명에 188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이  4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3회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발예고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우리 서부경남에서 현재 고발된 것은 없고, 창원지검에 진해에서 금 년도에 2건인가를 해서, 엊그제 도에서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전체 검찰청에서도 이것을 안 한답니다.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고는 해 놓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자기들이 전화를 하든지 하겠다, 공문을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협조는 하겠다 해서 일단 검찰에서 공문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7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각종 출입국 출장소, 그 다음에 국세청 관할에 전부 재원조사를 해서 고의성이 좀 있다, 문제가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명에 74건, 7억 6,8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제일 애로점이 뭐였느냐 하면 자동차입니 다.
  자동차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한 것이 617대입니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156건입니다.  안 찾아갑니다.
  독촉을 해도 안됩니다.
  차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127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70대는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폐차를 했거나 사실상 무단방치로 못 쓰는 것, 이런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차주가 다른 데 있고, 차는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27대 중에서 70대는 완료를 하고, 57대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즉 우리 행정관서 또는 각종 교육기관 이런 곳에다가 저희들이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 629명이나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산이나 혹은 행정제약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하겠습니 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납세확인경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547건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징수 받은 것이 862건에 5,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체납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금 주는 것이 있는데 보상금 주는 것에다가 압류를 합니다.
  각 과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서를 보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압류된 것은 전부 발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압류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가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도 수입증지하고 시 수입증지가 2002년11월15일 현재 잔고를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수입증지를 우리가 현금을 주고 사옵니까, 외상으로 갖고 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외상으로 갖고 와서 팔아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4억 몇 천만이나 되게 많이 ·····.
○ 세무과장 김영태  인쇄수수료만 우리 조폐공사에 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잔고를 이렇게 만이 남겨야 합니까?
  지출한 것을 보니까 ·····.
○ 세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2001년도 이전에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4억 9,300만원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계속 이월이 되어 넘어 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계속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수입증지 부분들이 적게 나가느냐 하면 자동소인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다 있고, 우리 사천청사 민원실, 삼천포청사 민원실에 소인기가 다 있기 때문에 500짜리다 하면 500짜리를, 2만원짜리다 하면 2만원짜리를 바로 찍습니다.
  그 소인기를 작년도부터 보급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수입증지들이 소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금년도에 더 추가할 계획은 없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이문상  이것만 해도 2년은 충분히 쓰겠는데?
○ 세무과장 김영태  예.
  2002년도에 150원짜리를 10,000매 인쇄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전에는 50원 단위가 없었습니다.
  최하가 100원이상이었는데 50원짜리가 붙었기 때문에 150원짜리를 10,000매 인쇄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외상으로 하면 외상에 따른 이자는 안 줍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조폐공사에 인쇄수수료만 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살림을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과만 100%, 97% 많이 해서 체납이 50% 이상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과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체납금을 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전담반을 구성해서 야간방문까지 체납세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야간 전담반이나 전용차량을 가지고 한 것과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한 것하고 수익성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투자를 해서 더 많이 걷어 들일 수 있는지?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데 솔직히 제가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현재 각 시군마다 체납차량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체납전담반 요원들이 가면 사실상 사기저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비를 들여서, 또 자기의 재산인 차량까지 손궤가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자는 뜻이 가미되고, 또 앰프시설까지 해서 체납차량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도 ‘사천시에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구나!’ 하는 가시적인 효과도 거양할 수 있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금징수에 열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치문 경리담당입니다.
  조영옥 용도담당입니다.
  제정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조용철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최인수 신청사건립추진팀장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본현황과 2002년도 추진실적은 빼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현면 덕곡리 452번지 일원이고, 부지 면적은 70,110㎡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8,215㎡이고, 층수는 지상 5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8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2000년11월3일날 해서 대형공사 입찰방식 결정을 2002년7월19일날 턴키방식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신청사 건설 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2002년7월26일날 완료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9월11일날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자체 자문위원을 9월25일날 구성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안) 심의를 11월8일날 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을 11월1일날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사계약 의뢰를 오는 11월~12월중에 의뢰하고, 편입토지 협의취득을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기본설계서 작성 및 승인신청은 내년 4월달에 하고, 실시설계서 작성 및 승인신청은 내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은 내년 11월부터 12월중에 하고, 2006년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택지개발사업에 신청사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사 건립공사 사업시기와 불일치됨으로 인한 사전 진입도로 개설에 애로가 있고, 그 대책으로서는 신청사 진입도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주관부서인 도시과에서 별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24,549필지에 14,835㎡가 되겠고, 나머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부과를 연중 하는데 매각은 30건에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대부료는 2,299건에 1억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768필지, 국유지 4,035필지, 도유지 172필지, 시유지 56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해역 국유화 재산 인수 및 실태조사를 6개 면·동에 걸쳐서 148필지에 66,680㎡를 하였습니다.
  이용실태조사 후 대부 가능한 재산은 대부 조치를 하고, 관련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련 공유토지 소유권 정리가 되겠습니다.  300여 필지 정도가 되겠고, 공유토지 조사를 1월부터3월까지 하고, 실태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소유권 정리는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리사항은 공유토지 분할측량과 지적공부 정리, 분할등기 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전산화 자료 수정 입력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2002년도 취득, 처분재산과 토지 및 재산별 이동 재산 등 변동재산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6-13페이지, 연안해역 국유화 재산 인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유지를 측량해서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보니까 계속 측량을 해서 대부식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 서포 같은 경우 비토 쪽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하고 있던데 거기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가 해서 재산을 대부하는데 그것은 지금 해면이 되어서 해양수산실에서 당초에 그것을 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대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일단 측량을 하던데 ·····.
○ 회계과장 최학림  예, 해양수산실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작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추진을 빨리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6-1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국·공유재산 관련 공유토지 소유권 정리가 300여 필지 정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계획을 300여 필지 정도 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
최동식위원  추정을 하고,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4월에서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7월부터 12월에 소유권 정리를 하겠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내년에는 전부 정리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것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서울은행하고 보증 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심리 중에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으면 대법원에서 패소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
최동식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1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식위원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었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원금은 9억원이고, 나머지는 이자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처리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당초 대능에 대해서 우리가 도급을 받아 하고 있던 거기에 대해서 당초 그것을 할 것이라고 압류를 시켰더니 그것이 화의신청이 되어 있는 업체다 보니까 압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일단 압류를 시켰는데 다시 자기들이 법원에 제소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작년도까지 된 것이 1,000만원이고, 올해 12월말까지 자기들이 2억원을 내 놓아야 됩니다.
  1,000만원은 패소를 하면서 우리한테 입금을 시키라는 공증을 걸어 놓았고, 나머지 2억원은 12월달까지 안내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압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9억원 원금에 기일이 그렇게 많이 간 것도 아닌데 이자가 그렇게나 많이 불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율이 26%인가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용도담당주사 조영옥  연체이율을 법정최고금리인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원금은 갚아 주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일단 다 갚아 주었습니다.
  일단 갚아 주고 상소를 해 놓았습니다.
최동식위원  갚아준 금액이 14억 5,000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그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고민이 많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보증을 잘못 서서 우리 시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우리 녹지과 사업을 보면 산림조합에다가 전부 위탁을 하던데 수의계약 체계로 해서 위탁을 하던데 ·····.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우리한테 등록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경쟁을 붙여서 조경업도 같이 참여해서, 물론 임업조합도 잘하고 있지만 조경업체와 경쟁을 붙임으로 해서 사업을 더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도 우리 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산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임도개설이나 재선충 등 일반 조경 관계는 수의계약을 안 해 줍니다.
최동식위원  재선충은 조경업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조경업에서 안하고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다른 시·군에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 회계과장 최학림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신청사 지방채 80억원을 일단 승인해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이 승인을 얻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배부 받은 책에 보면 80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 어제 승인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승인이 안 되었다면 예산을 감을 시키고 다시 짜야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승인을 얻기 전에 올려 놓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고, 승인을 얻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가만히 하고 보니까 찜찜하고 그렇더라구요.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본래 예산을 할 때는 그 재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삽입을 하는데 이것은 여건이 좀 다릅니다마는 일단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상정했는데 물론 보류가 되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절차상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마찬가지인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승인을 받고 나서 올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승인이 된 것이니까 ·····.
  잡종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잡종재산이 무엇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공유재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고, 보존재산은 법률이나 조례, 규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싶은 재산이며, 그 외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재산이 전부 잡종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분류를 그렇게 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그러니까 잡종재산은 현재 필요 없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필요 없이,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전부 잡종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감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회계과장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02년11월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회계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관리계획안의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건립은 사천시 동림동 190번지 철근 콘크리트로 지상 2층, 484㎡ 건립으로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시관 건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부지 매입은 진사지방산업단지 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의 4,959㎡ 매입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고, 실안 관광지 공공분야 대상부지 매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면기호 17, 22-1의 7,951㎡의 매입으로 기반시설공사 사업청인 경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 필요절차 이행으로 조속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안의 전시관 건립과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회계과장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 물건에 보면 제일 처음에 동금동 190번지에 철근 콘크리트로 484㎡ 지상 2층 물건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물건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짓는데 1억원이 넘어가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9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다룬 내용입니다.
  어제 거기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4인
  총 무 국 장강광원
  총 무 과 장김영고
  세 무 과 장김영태
  회 계 과 장최학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