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5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계획 보고의 건
2. 삼천포공설운동장내 국유지 매입의 건
3.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천출장소』 청사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2. 삼천포공설운동장내 국유지 매입의 건(시장 제출)
3.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천출장소』 청사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 계획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경으로서는 지방단체 정원과 조직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282,476명으로 2002년12월 대비해서 13.8% 증가 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총 정원이 856명으로 2002년12월 대비해서 6.3%인 5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조직의 현실과 문제점입니다.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낮음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요구 관행으로 정원운영의 경직성 심화가 되어 있고 세계화·정보화 등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기구 편제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직운영 비용개념이 전반적으로 취약합니다.
  기본방향과 원칙입니다.
  기본방향은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적 조직, 대국대과주의를 지향,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개편원칙입니다.
  기능은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도록 되어 있고 기구는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보조기관, 소속기관, 하부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정기구, 위원회 등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 출장소, 사업소를 대폭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설치, 직급, 대국대과 등과 관련한 법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불요불급한 한시기구 신설 억제, 기존기구는 목적 달성시 폐지를 하고 인력은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유연성을 극대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기간 중에 정부권고로 늘어난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5% 절감하는 개편원칙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부 개편방향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본청 개편입니다.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은 3~4개과, 과는 20명 30명 이상 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에는 2국 18과 2실에서 대국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청 과 정원 20명 이하 과 및 실은 9과 1실로서 주민생활과 19명, 체육지원과 18명, 환경보호과 16명, 지역경제과 19명, 기업지원과 15명, 건축과 18명, 건설과 18명, 재난안전관리과 16명, 녹지공원과 19명,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현재 17명으로 정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 정원은 20명 이하가 2개 과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15명, 기술지원과 15명입니다.
  정원 잉여인력 배치는 경제살리기 동참, 지방예산 10% 절감 필요기구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 하부 행정기관 정비입니다.
  소규모 동의 통폐합 적극 추진입니다.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인구 2만~25,000만, 면적은 3~5㎢ 정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6개동 중에 2가지 요건 충족동이 동서금동이 되겠습니다.
  인구 5~1만, 5개동은 동서, 선구, 동서금, 향촌, 남양입니다.
  1~2만이 1개동이 벌용동입니다.
  면적은 1㎢ 이하가 1개인 동서금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소속기관 등 정비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사업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우리 시의 경우 3개 사업소 중 3개 사업소가 충족이 됩니다.
  유사중복기능사업소는 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하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 그리고 사업소 과 정원 20명 이하 과 수도사업소는 기구정원규정 제20조제2항에는 최소 5명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청 과와는 개념이 별개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시사업소 자동폐지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한시사업소는 없으나 한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조성사업소가 기구는 없어졌습니다마는 6명의 정원이 그대로 넘어 와 있습니다.
  일제강점하피해신고 1명, 혁신분권 3명, 소나무재선충방제 3명, 복식부기 2명, 행정혁신 2명, 사업별예산제도 2명 해서 19명 정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법정기준에 맞지 않게 직급이 책정되어 본청 과 단위기능과 통폐합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조정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렬이  현재는 기술 4급과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을 두도록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술4급을 삭제하고 농촌지도관과 생활지도관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출장소 감축입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 변화로 원격지 주민 편의 도모라는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도서벽지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만 최소 인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출장소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 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전환 대상 시설물 운영실태를 분석 추진하도록 됩니다.
  다음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및 유사, 중복위원회 통폐합, 목적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는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 저조, 형식적 운영위원회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도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자문위원회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 가능한 것도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 설치를 해서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78개 위원회가 현재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원의 조정 및 자율적 차등 감축입니다.
  기본절감은 총액인건비 5% 선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동결 10% 감축을 목표로 경남도청의 경우에는 4,101명의 4.5%선인 180명 정도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은 8,658명의 3.6%선인 320명 정도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856명의 2.6%인 22명의 정원이 감원되겠습니다.
  정원 총괄에는 총 22명을 직급별로 보면 4급 1명입니다.
  4급 1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이 종전에는 기술4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4급은 농업직을 말합니다.
  농업직을 삭제함으로써 티오가 하나 없어지고 지도관으로 티오가 한 사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급 1명 줄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직급별 비율에 의해서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6급이 3명, 7급 13명, 8급 6명이 감축되는데 그 대신 9급 3명이 플러스 되면서 총 22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1명 감축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직급을 기술4급+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율절감 10%까지 입니다.
  자율적인 감축규모를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기타직은 일반직 감축비율에 따라 무조건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으로 되어 있는 일용직도 일반직 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2.6%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청경 31명, 상근인력 98명, 환경미화원 76명입니다.
  205명의 2.6%는 5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4월말 현재 181명으로 2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직으로는 계약직 8명, 별정직 13명, 21명의 2.6%인 0.5명으로 감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정 인력의 운용입니다.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그 해소시까지 신분은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예산절감 등 신규 수요로 보강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감축 목적으로 훼손하는 불필요한 TF팀 운영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개편 성과와 감축 노력에 비례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기본절감목표치인 95%까지 절감을 하게 되면 절감 인건비의 10%를 추가 인센티브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 이상은 절감 인건비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 통폐합 등 구조개선시에는 향후 5년간 50%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성과 미흡시 감축기조를 강화해서 개선권고 및 주기적 결과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 및 일정입니다.
  후속조치로는 분야별 추진 부서 지정을  5월6일까지 마쳤고,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노조와 사전협의 등 의견수렴을 5월7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조직개편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계획 의회 보고를 별도로 오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및 정원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는 5월14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저희들이 조직개편 계획을 내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 정원 조례 입법예고 공고는 5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하고 기구,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는 6월2일까지 하고 기구, 정원 조례 개정은 의회 개원 7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정원 조례 개정은 6월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중앙 협의를 7월15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개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는 11월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 미흡시는 감축기조를 강화해서 12월에 다시 권고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항으로는 2008년12월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지침은 본 지침을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 정원 조례 입법예고기간 단축은 20일인데 10일로 단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구정원규정이 6월까지 개정 예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써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6월까지 전부 개편을 해서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 위반 등에 대하여는 지정 페널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洞의 통폐합 추진계획입니다.
  통폐합 요구 洞의 여건은 인구 2만 미만과 면적 3㎢ 미만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통폐합 대상 洞면 현황은 동서금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洞·里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洞·里를 2개 이상의 洞.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洞·里를 따로 둘 수 있다.  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조례 제1조, 제2조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사천시 洞통폐합 현황 및 주민여론이 되겠습니다.
  1995년5월1일 삼천포시 조례 제1448호에 의거 6개 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9월12일 사천시 조례 제274호에 의거 4개동 통합이 되었습니다.
  사천시는 1995년5월10일 도농 통합시 출범전후 10개동의 통폐합을 완료하였으므로 일괄적인 행안부 지침에 의한 통폐합은 재검토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금동 통폐합 기본계획안입니다.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의원 선거구 획정 구역에 맞게 통폐합 원칙을 세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의회 계획 보고를 드리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을 5월 중에 하고 추진전단반을 구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 수립은 8월까지 하도록 하고, 최종안은 시의회에 8월중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통폐합 시행 준비, 조례개정안 공포 및 업무개시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일까지 계획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보고하고 실행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그리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동서금동 주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 우려로 시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 반영 후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내에 동 인구 및 면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내 시 통폐합 대상동수는 총 58개 동이 되겠습니다.
  마산이 19개동, 진주시 14개동, 진해시 7개동, 통영시 9개동, 우리 시 1개동, 김해시 4개동, 밀양시 1개동, 거제시 3개동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통합계획은 마산시, 김해시는 대상동수가 22개동을 10개동으로 통합하는 과정인데 자체적으로는 기 행안부 지침에 관계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상호간 기능중복과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본연의 목적의 상실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별 현황은 총 78개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44개, 상급 기관 요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6개, 조례·규칙에 의한 것이 27개 위원회이고 기타 지침 등에 의한 것이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서는 전체 18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이 278명, 위촉직이 702명입니다.
  위원회당 평균 위원수는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총 230회로서 미개최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고, 1회 개최한 위원회가 24개, 2회 개최한 위원회가 12개, 3회 개최한 위원회가 13개, 4회 이상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비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시 자치법규 및 훈령·지침에 의한 설치된 위원회가 28개입니다.
  위원회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거대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설치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비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도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입니다.
  위원회의 신설이전에 T/F 형태로 사전 운영을 하고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일단 T/F 형태로 운영해 본 후에 장기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T/F 운영실적을 토대로 조례 및 규칙에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부정기적이며, 한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필요한 시기에 구성하고 임무 종료시 자동 해촉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법령이나 상급기관 훈령·지침(편람)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상급기관의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훈령, 지침포함)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부서별 정비계획을 오늘까지 취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개정은 제1차 정례회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것을 어제까지 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자료가 나와서 별지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개편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은 1과 1담당으로 감을 하고 정원은 22명을 감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2국 2담당관 18과 87담당, 1의회 2직속기관으로 3사업소와 1출장소, 14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편을 2국 2담당관 17과 86담당으로서  1과 1담당이 축소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은 1과 1담당관은 담당관·담당명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폐지해서 지역경제과에 통합을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정보법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노정담당을 폐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지리정보담당을 민원지적과로 옮기면서 새주소담당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공공건축담당을 건축과 도시디자인 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지역경제과의 공단지원담당을 공단2담당으로 공단조성담당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조정입니다.
  3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법무통계담당을 정보법무담당관실로 이관을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지리정보담당을 민원지적과로 이관을 해서 새주소담당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120민원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 120기동담당으로 이관을 해서 정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22명이 되면서 직급별 감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지침 시달에 따른 기구의 통폐합과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 조직 체계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업무강화로 기업지원과를 폐지를 하여 지역경제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 조정·폐지는 법무통계담당은 정보통신담당관 지리정보담당은 민원지적과 새주소담당으로, 120민원담당은 재난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노정담당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담당명칭변경은 지역경제과 공단지원담당은 공단1담당, 공단조성담당은 공단2담당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지리정보담당은 민원지적과 새주소담당으로 이관을 합니다.
  건축과 공공건축담당은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 및 정원조정은 정원 20명 미만 課는 통합 및 정원 20명 이상이 운영되도록 조정하고 업무 및 인력규모가 비대한 課는 연계되는 업무를 규모와 정원까지 課에 이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 책정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직급별 정원 조정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편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로 개편에는 총 22명이 감축이 되면서 정원이 856명에서 834명으로 되고 본청에 담당이 87담당에서 86담당으로 되면서 본청 인원이 450명에서 7명이 감원되어 4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이 131명에서 4명을 감축해서 127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는 3개 사업소에 9명을 감축해서 61명에서 52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은 그대로 되고, 면은 2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곤양과 서포에 1명씩 감축이 되겠습니다.
  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담당관 18과 87담당이 2담당관 17과 86담당으로 1과 1담당이 감축이 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5담당에서 1담당이 법무통계담당이 정보법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4담당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정보통신담당관 명칭이 바뀌면서 정보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지리정보담당을 민원지적과 새주소담당으로 명칭변경으로 이관이 되고 법무통계담당을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총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는 환경보호과는 변경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리정보담당을 흡수하면서 120민원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현행유지이고 회계과도 그대로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기업지원과가 폐지가 되면서 2담당이 증이 되고 기업지원과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는 현행 4담당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건축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1담당이 증가되면서 5담당이 되고, 120민원담당은 흡수를 해서 120기동담당으로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인력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원이 26명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면서 4명이 감축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17명에서 3명이 플러스가 되면서 정보법무담당으로 명칭변경에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정원 2명을 감축하고 민원지적과에는 지리정보업무를 흡수합니다.
  종전 기업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지리정보 업무가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있던 공공근로, 실직자, 고용촉진 등 흡수하면서 거기서 인력 1명이 다시 증원되어 2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1명을 감축해서 현원 관리를 하고, 문화관광과에는 1명을 감축해서 현원관리를 합니다.
  체육지원과는 남일대와 사주체육관 인력을 2명 보강하면서 정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명이 보강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산업단지폐수처리와 산업단지폐수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로 통합 해서 운영하면서 인력보강이 되고, 1회용품지도단속 업무가 현재 환경사업소에 있는데 환경보호과로 업무이관을 하면서 4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3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120민원담당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감축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현행 31명인데 4명을 감축해서 관리를 하고 회계과에도 읍·면·동청사관리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2명을 감축해서 정원 21명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업지원과 인원 8명을 흡수 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폐지가 되고, 해양수산과도   삭감을 2명 해서 23명입니다.
  현재 도시과는 현원이 21명입니다.
  건축과에는 읍·면·동청사관리업무 흡수 및 도시디자인 업무신설로 증원되어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현원관리로 20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현재 정원이 16명입니다마는 120민원담당으로 흡수하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는 2명을 감축하여 27명입니다.
  녹지공원과에는 1명을 플러스 해서 20명으로 됩니다.
  보건소에는 현재 76명인데 2명을 감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2명을 감원하고,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도 3명씩 정원을 삭감하여 현원을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인력 중에 곤양과 서포에 1명씩 감원이 되어 현재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보고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정비방안에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전부 폐지한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유자 위원  그러면 시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위원회 개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부정기적이며, 한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필요한 시기에 구성하고 임무 종료시 자동 해촉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한다는 것과 말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라도 꼭 필요한 위원회는 존속이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시정조정위원회 외에는 전체 폐지를 하도록…….
김유자 위원  별도 안에 보면 정원 22명이 감원이 됩니다.
  정원 22명 감원 계획이 직능별, 행정직, 농림직, 토목직이 있는데 그런 감원계획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규칙으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통폐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나 의장님, 탁석주 위원은 벌용동, 동서동, 향촌이 지역구입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물어 봅니다.
  옛날 삼천포 동지역 주민들은 16개동에서 6개동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업무지침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순서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그렇습니다.
최갑현 위원  중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시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동금동이나 서금동을 보면 토박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동서동, 남양동, 향촌동이 통합이 안 되고 계속 남아 있는 본동 형태거든요.
  과연 통합이 되겠습니까?
  만약 통합이 되면 동명칭은 어떻게 쓸 것인지?
  예를 들어 시민들이 볼 때에는 향촌동하고 통합이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진주나 마산을 보면 거의 10개 이상 동통합이 됩니다.
  특히 호남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침을 안 따랐고 사천시는 성실하게 따라가지고 우리 시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종전에 우리 시의 경우에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실천을 한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에 통영은 실천을 하지 않은 시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부지침에 따라서 기구축소가 되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특별히 있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하여 행자부차관에게 이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년에 부시장님하고 제가 올라가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시는 통폐합이 적정수준에 다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이렇다보니까 행안부에다가 안 하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제출해 놓고 나중에 그 외에……
최갑현 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있는데 나중에 공청회도 하실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여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동향도 한번 파악해서 봐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나 시민들 여론조사 등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잣대로 하겠지요?
  구. 삼천포시 지역동이 16개 동에서 6개동이 되었습니다.
  사천시가 10년 전에 10개동을 없애면서 중앙정부의 일반 예산 외 지역발전에 플러스 된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 당시에는 기구가 줄어들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특별교부세를 결정할 때……
최갑현 위원  없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더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지금은 사천시 동금, 벌리, 향촌 시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중앙계획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될 경우 눈에 보이게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조금 지원되는 예산은 표도 안 나거니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절차에 따라 가지만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화 몇 통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10개동이 통폐합 되지만 사천시는 1개동 통폐합이 잘 해서가 아니고 앞서서 서둘러 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한다고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 특히 시민들의 여론을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만약 5개동 통합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4개 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 수가 다 걸리는데 동쪽에도 인구가 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동쪽은 향후를 대비해 가지고 면적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큰 동·면 분할은 자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6개동이 5개동으로 되면 다음에는 4개동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물론 다음에는 4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침에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최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의원 선거구 구역에 맞게 통폐합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선거구가 동서금동이 벌리, 향촌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통합을 하게 되면 그쪽 동하고 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통합을 하게 되면 선거구에 맞추어서 향촌, 벌리쪽이 되겠지요.
이정희 위원  아,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대로 잘 따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따르지 않게 되면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불이익을……
이정희 위원 교부세 부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길게 말할 사항이 아니라서…….
  어쨌든 지방자치제라는 근간을 흔드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돈을 자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횡포를 부리는 개편 지침은…….   만약, 지자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독립적이면 강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무척 힘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방향이나 원칙이 조직을 축소하자는 것이고 사람을 감원하자는 것인데…….
  여기에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22명의 공무원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노조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사항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고.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과의 정원을 20명…….
  일을 많이 하는 데는 20명 이상일 수도 있고 적게 하는 데는 5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도식적으로 20명을 한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이 들고, 방금 제가 말한 공무원 22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동을 통폐합,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원감축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방금 말한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정원은 856명인데 22명을 삭감을 하여 834명으로 삭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장님께서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인력이 분명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현재 각 부서별로 정원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20명이 결원이니까 최소한 한 부서에 1명 이상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충을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22명을 감축을 해도 6월에 10여 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면 바로 10명을 충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도 전체 3.6% 인력감축기준에도 사실 타시도 보다는 잘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보다 낮은 2.6%를 감축하게 되어 있어서 22명은 감축을 해도 현재 근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에는 저희들이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저희들 계획이 별도로 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후에도 계속 인력과 관련해서 새로 충원이 되는 인력부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 총무과장 엄정기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20명 채용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신규인력이 채용되면…….
  지금 연금하고 관련해서 약 1~2년 남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퇴직하는 사람이 9명입니다.
  명퇴신청을 해 놓은 사람이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축을 하면서 11명 정도는 현재 기준에서 바로 충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연말까지 우리는 신규 40명을 뽑아서 계속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3페이지 말미에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인 농축산과장은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국으로 보고 국의 주무과장 하던 사람은 그 국의 국장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직, 농업직을 삭감하고 지도관 1명을 정원을 했거든요.
  농업직들의 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도 지침시달 회의에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농업이 4급이 되면 기술4급이 됩니다.
  종전에는 기술4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라고 하여 삭제를 하게 되면 농업직이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 하는 것이 앞으로 만약 지도관과 생활지도관만 소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본청과…….
  옛날에는 농정과가 본청에 있었습니다.
  통합을 한 과에는 농축산과를 본청으로 가져오는 방안으로 의견이 돌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제가 그 답을 구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농정과와 통합이 안 된 곳이 진해시입니다.
  거기는 지도소장으로서 당연히 지도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50몇 명이 되는데 농업직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 지도관이 3명, 농업직 1명이 있습니다.
  1명 마저 삭감을 시키면 통합이 안 된 곳은 반드시 지도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삭제를 시키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교육을 가니까 삭제를 시키라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지도관하고 생활지도관으로 하라고 되었습니다.
최인환 위원  과장님, 요즈음은 식품까지 붙었지 않습니까?  물론 품질관리원에서 업무처리를 하겠지만…….
  보조자료 7페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좋을 것 같아서…….
  보조자료 7페이지를 갖고 한참 대화를 나누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노조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농업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까지는……
최인환 위원  다음에 답을 살짝 해 주시렵니까?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오후 일정이 2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관계, 공유지 매립관계로 보고가 있습니다.
  5분간 정회 후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의 날 하루 전으로 앞당긴 것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지난 5월10일이 시민의 날이었습니다마는 토요휴무일로 인해서 행사를 5월9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사를 계획했어야 하는데 미리 보고가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례를 보니까 1998년5월10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개최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토요휴무일을 시행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행사를 앞당기면서 행정안전부에 공휴일이나 특수한 날에 기념일이 겹칠 때 앞당기거나 늦추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니까 행정안전부의 의전담당관이 국가기념일도 특수한 공휴일이나 이런 날과 겹칠 때는 앞당길 때도 있다고, 의전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 5월9일로 앞당겨서 했습니다.
  곁들여서 내년도에는 일요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석가탄신일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쳐서 앞당겨서 하게 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개최여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과장께서 행정안전부의 의전담당관에게 질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질의서하고 답변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인환 위원  구두로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 위원  시민의 날에는 우리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즐겁게, 편히 쉬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기념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올해는 이왕 넘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년부터는 일정을 잡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2. 삼천포공설운동장내 국유지 매입의 건(시장 제출)
(12시03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공설운동장내 국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농축산과 소관도 보고를 들어야 하고 그렇거든요.  또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인물을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고는 생략하고 꼭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위원님!
최인환 위원  과장님, 12페이지를 보시면 건의 및 문제점이 있거든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10년 이상 분할상환은 안 된다고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최인환 위원  문제점이 열악한 시 재정으로 5년내 매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재정경제부까지 갔는데 좀 억지입니다마는 재정경제부에 가서 “그렇다면 우리 시 재정도 없고 하니까 사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대로 넘어가자.” 그렇게까지 하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최인환 위원  운동장 내에 국유지 있는 것을 매입하자고 거론된 지가 오래 됐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최인환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이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실상 갑자기는 아니지요.  계속 거론되어 왔던 사항인데 문제점은 이미 도출되어 있는 것이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어차피 사야 한다면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공시지가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추어서 5년 분할로 하든지 10년 분할로 하든지 해서 사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해 가고 있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국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사천시에서 무상으로 쓸 수 없다고.
  그다음에 지금은 기획재정부입니다마는 재경부에서 관리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경부에서 관리할 때는 우리 시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산공사라는 것을 발주해 가지고 자산공사에서는 조그마한 것도 이권이 있는 것은 전부 손을 대고 챙깁니다.
최인환 위원  공시지가가 62억원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최인환 위원  1년에 12억원 정도면 5년 안에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매입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최인환 위원  물론 감정은 할 것인데 공시지가를 내놓았으니까 그렇게 감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산했을 때 1년에 12억원 정도면 5년 동안…….
  살 것이라면 그렇게 사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이 성립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사게 된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총무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런 사항이 있다는 보고만 드리는 사항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 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5년, 10년 걸릴 것 있습니까?
  설령 다른 사업을 못 한다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의 땅 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백일하에 다 드러난 사항이니까 김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끝을 내서 사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최대한으로 낮추면서 기간을 최대한으로 길게 늘이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재원 마련 부분도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 실무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해도 관계없겠네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사천공설운동장에도 땅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시정질문도 하면서, 의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생각나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최갑현 위원  그것, 정리가 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것이…….
최갑현 위원  성함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것, 정리 좀 빨리 하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최갑현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기존에 땅값의 3분의 2는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평가를 해서 얼마 주지 않아도 되는데…….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나머지 부분을…….
최갑현 위원  그것을 그대로 자꾸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예산이 얼마 돼서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요구사항은 좀 많습니다.
최갑현 위원  평가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돈이 100% 간 것으로 사료되는데 영수증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때 잔금을 안 줬거든요.
최갑현 위원  설마 그 당시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은 우리 시가 불법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위원님, 그 과정을 보면요, 1963년부터 서서히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국유지를 세무서에서 관리했거든요.
  세무서하고 공문이 3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상으로 달라, 안 된다, 달라, 안 된다 이러다가 결국 안 되고 말았던 사항입니다.
  이제는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기석 위원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그 60억원 가지고 질질 끌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3.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천출장소』 청사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 계획안(시장 제출)
(12시11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천출장소』 청사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농축산과장 김식일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추진경과에 농지매입비 공공청사 용도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2008년내 신축은 사실상 어렵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용현면 신복리 500-1번지 답 5000㎡ 중에서 1600㎡를 분할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최인환 위원  이것도 농지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구.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번에 공공청사용지로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공공청사용지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인환 위원  시범포도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다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과장님, 매각하는 것하고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돈이 안 나와 있는데…….
○ 농축산과장 김식일  지금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만 9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은 제대로 감정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현재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은 약 5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려고 하는 것은 500평인데 2억 5000만원 정도 부지 매입비를 받아서 도면상에 나와 있는 553평 정도의 국유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농가농에서 국유지를 자기들이 불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고, 국유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금년 내에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자기들이 먼저 우리 땅을 사고, 우리가 다음에 국유지를 불하 받아서 사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제갑생 위원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센터로 그 당시에 눈물겹게 샀는데…….
  지금 보면 입구에 있는 매각 예정지는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그 위치하고, 안쪽에 국유지 조금 있는 것하고, 저쪽 위에 있는 부지를 사는 것하고는 가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추진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제갑생   진삼성   김석관   최갑현
  탁석주   이삼수
○ 출석 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 공무원(3인)
  총 무 과 장엄정기
  체육지원과장박태정
  농축산과장김식일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