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용강지구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용강지구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강지구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2006년4월20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12월까지 사업비 37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용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상지는 우리 시 용강동 540번지 구. 양계단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지로 확정된 지구입니다.
  본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7월1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였으며, 2003년8월18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현지 실사를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4월2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지 확정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06년11월23일 용강양계단지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07년3월29일 주민 공람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현황으로서는 우리 시 용강동 540번지 일원 용강지구 51,612㎡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 노후한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현지 개량하며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본계획으로 대지면적은 51,612㎡, 건물동수는 291동, 세대수는 114세대, 인구수는 320명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가 기정도로 계획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정 소로 1-2호선 191m를 개설하고, 소로 1-6호선 10m를 163m로 개설, 소로 2-18호선 폭 8m를 158m 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구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공원 1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323㎡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86년 이후 축조된 건축물은 대지규모가 60㎡ 이상으로써 양호한 건축물이 12동이며, 단독개량으로 ’86년 이전 축조건물로써 허가 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서 155동이 되겠습니다.
  철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24동이 철거 대상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는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변경은 없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문화가 조성되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하오나 양계단지의 특성상 악취로 주거생활이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용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의안에 보면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간하고 사업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7년5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사천시 용강동 540번지 구 양계단지 일원에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지로 확정된 지구로서 동 지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37억 7600만원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 면적 51,612㎡에 291동의 주택 중 12동은 상태가 양호하여 존치하고 255동은 1986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단독 개량하며, 24동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편입되어 철거되며, 지구내 323m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도로계획도로를 3개로에 512m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사천시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을 근거해 가지고 사업한 데가 동지역에는 동서동금 통창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위원장 최갑현  그쪽하고, 두 번째 선구동에 계획을 하고 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지금 대방동 양계단지하고 선구동, 용강하고 3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읍·면지역은 사천읍하고 곤양을 추천, 권유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지 실사에서 주거 밀도가 낮아서 사업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관련법이 언제까지 존치가 됩니까?
  계속 존치가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전에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어서  입법으로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법령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 사업을 보니깐 우리 시비가 25%정도 밖에 부담이 안 되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위원장 최갑현  그러니까 그런 해당사항이 있는 같으면 특히, 사천시는 근래에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형태 건물이 옛날 건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 외에도 현장에 나가면 많습니다.
  그런 걸 해당과에서는 힘들지만 챙겨서 사업을 많이 하셔야 시비부담도 줄고 도시도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기존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발굴하여 도에 보고 해 가지고 성사 시키는 것이 아마 우리 시민을 위해서나 도시발전을 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114세대를 건립한다고……
○ 건축과장 최용상  세대수는 114세대지만 건물동수는 255동입니다.
제갑생위원  안 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지금은 거의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쪽은 저도 잘 아는데 최인환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옛날 양계단지 지역입니다.
  아마 벌용, 용강 쪽이 개발 안 되고는 동지역 팽창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일중학교 주위나 와룡 밑으로 개발이 되어야 선구동하고 벌용동, 삼천포쪽 도로가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시비부담이 적으니까…….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과장님, 소공원 조성이 320㎡인데 한 100평 정도 되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정비를 하고 나면 자투리가 남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한 필지를 별도로 가각지역에다가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문상위원  소공원을 100평 정도로 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중로 20m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실상 양계단지가 ’68년도에 도로 위쪽이 지정이 되고, ’69년도는 도로 밑쪽이 지정되어서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쪽 저쪽 눈에 조금 보이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하는 곳에 소공원을 하는 것이 양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개인이 단독 개량하면 부담이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4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고……
이문상위원  지원입니까?
  보조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융자입니다.
  1년 거치 19년 연리 3% 저리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조건이 좋더라고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그래서 한 255동, 114세대가 승낙한다는 말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구 용강이 오래된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대방, 용강양계단지를 만들 당시에 송포양계단지가 들어 가 있었거든요.
  전에 한 번 물으니깐 송포양계단지는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송포도 어찌 보면 사천 관광단지가 남양동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같이 건립한 입구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바람이 불면 넘어 갈 정도로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거기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거 1종으로 되어있는 것을 주거 2종으로 바꾸어 달라고 주민들이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 관계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건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당시에 도시과장하고 조근도 국장님이 도에다가 건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건의한 지가 6개월도 넘었고, 근 1년이 되어 가는데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 가지고 연락을 주십시오.
  2종이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냄새가 나고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 사천 청사 밑에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나……
○ 건축과장 최용상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제갑생위원  거기에 다시 뭘 짓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건축을 못하고 골목길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려는 뜻이 모아져서…….
  자기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 2, 3세대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선전이 되어 가지고 호응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체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을 받아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8층 정도 10층 미만 정도 되면 사업성이 안 맞아서……
제갑생위원  신청한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신청이 안 되고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저희들이 조언만 좀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저번에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에 한번 와서 같이 만났지요…….
제갑생위원  그 밑에 사천 성당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 놓아라, 그 옆에 있는 재건냉면 집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 건축과장 최용상  지금 계획하는 것은 종전 재건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시청 쪽 뒤 블록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일들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 위원장 최갑현  일단 그 부분은 개인 사업이다 보니깐 행정만 따라가는 것이지…….
  최인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 사천시 관내에 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향촌, 선구, 남양……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불부합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추진하려면 저희들 불부합지역 안에 사업은 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1000평을 가지고 측량을 하다보면 980평, 950평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자기들이 적게 하겠다는 이런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다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지적과에 물어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양쪽 땅 주인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측량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있는데 어느 곳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최갑현  일단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 소관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지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최용상  개인 생각이지만 담장 안에 있는 것만 제 땅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사람들은 토지취득을 하려면 경계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담장이 넘어가 버릴 때 그 땅에 있는 것까지도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건축과는 도시과와 더불어서 사천시가 팽창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사천시 동지역이 해안변을 끼고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서부 경남을 다 둘러보더라도 지금 항구도시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지역이 있는 곳은 아마 삼천포지역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니까 업무가 많지만 신경을 써서 글자 그대로 항구도시의 위상에 맞게 도시가 바뀔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번은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질질 끌다가……
○ 위원장 최갑현  가만히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이 되니까 빨리 끝이 나더라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1인)
  건축과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