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3일(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대한항공의 KAI 인수 반대 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3인 발의)
2.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시장 제출)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9. 대한항공의 KAI 인수 반대 결의안(탁석주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3인 발의)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갑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갑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갑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4월6일 발의하여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4월17일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칙 일부개정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질문대상, 질문 및 답변방식, 질문시간, 질문요지서 송부 및 답변서 도달 등 시정질문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보면 시정질문과 관련된 동규칙 제72조제4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신설조문에 반영하였으며,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을 각각 20분으로 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및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제갑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탁석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대리 탁석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탁석주 의원입니다.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2009년4월6일과 2009년2월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3회ㆍ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7월27일 폐지되어 오수ㆍ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이관되고, 축산 폐수 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7년9월28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오수ㆍ분뇨 분야”는 2008년3월24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축산폐수 분야는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준공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장 수수료를 부과 및 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예산의 지원, 보조금 등의 신청, 정산서 제출 등 관계규정이 관련 조례와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되었으나 재향군인의 권익증진과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대상사업을 정함에 있어 본 조례안 제6조제5호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규정은 재향군인회 본연의 설립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제6조제5호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탁석주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시장 제출)
(11시0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은 2009년4월6일자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9년4월14일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를 대신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를 2008년12월31일 일부개정하여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등)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08년4월16일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대곡숲에 대한 보호와 육성,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제안서에 계획된 구역변경을 선행하도록 하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이번 변경된 안건에 대곡숲 보호를 위하여 경관 녹지면적을 당초보다 1664㎡ 증가한 2883㎡로 확대하고, 차량통행에 따른 매연 발생과 소나무 훼손방지 등 대곡숲 보호를 위하여 숲 경계에 경관 녹지 폭원을 당초 0~18m에서 10~30m로 변경하여 추가 확보하는 등 대곡숲 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천읍 사주리와 정동면 예수리 일원에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방채 45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3월10일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입니다.
이번 2009년4월20일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우리시 재정 운영상 문제점과 채무액 증가,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환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최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4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4월17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확정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4021억 32만 3천원의 4.4%인 176억 7600만원이 증액된 4197억 763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620억 8706만 9천원의 2.8%인 100억 9662만 7천원이 증액된 3721억 8369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0억 1325만 4천원의 18.9%인 75억 7937만 3천원이 증액된 475억 926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천세계타악축제 사업비는 사업성 예산에 30% 이상을 배정하고 기획력을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시도1호선 확ㆍ포장사업과 월성-삼성초교간 도로정비 사업은 사업장이 중첩되므로 사업추진 시 운영의 묘를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최인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18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총무위원회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9. 대한항공의 KAI 인수 반대 결의안(탁석주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19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9항 대한항공의 KAI 인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탁석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의원  라선거구 탁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12일 대한항공은 KAI 지분 인수의사를 재표명함에 따라 이는 1999년에 부실을 안고 출발하여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과 재투자로 2007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이때 사업규모, 매출, 기술력, 인적자원 인프라, 사업영역 등 모든 면이 KAI가 대한항공보다 우위에 있으며, 대한항공 인수 시 예상되는 구조조정과 협력업체의 부산, 김해 등 이전으로 지역민들의 일자리 축소 및 지방세수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도시의 도시브랜드를 하루아침에 상실하므로 대한항공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나라 항공과 방위산업은 비록 뒤늦게 출발하였으나 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어 산업의 특수성과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도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기업 선진화계획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세계적 경기침체로 저평가되고 시장 상황이 가장 나쁜 이 시점에서 단순한 『주인 찾아 주기』의 무리하고 시급한 추진은 특혜시비로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크다 할 것이다.
하나. KAI는 자산, 매출액, 연구인력, 부채비율 등에서 월등하게 우량기업이며, 해외 마케팅 등에도 경험이 풍부하나 대한항공이 KAI 인수시는 해외 마케팅 경험부족과 T-50, KT-1 등의 수출대상국에 대외인지도 약화 등으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며, 대한항공의 투자마인드와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기술투자로 국가 경쟁력 상실과 항공산업 발전의 정체로 항공산업의 국가적 과제인 2020년 G8 진입의 꿈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 해외 항공선진국인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항공산업발전의 초기단계로 성숙도가 낮을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산업육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될 때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듯이 항공부문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은 최소한 KAI가 기업을 공개하는 2011이후로 연기하고, 정부지분 중 일정지분은 10여년 이상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가 항공제조업을 겸하는 사례는 전무함에도 항공운송사가 KAI를 인수하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언론을 호도하면서 1999년 항공3사 통합 시 독자생존 하겠다던 회피기업이 2003년과 2006년에 이어 3번째로 인수를 시도하는 것은 12만 시민의 의사와는 상반되며,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올린 항공우주산업도시의 도시브랜드를 하루아침에 상실하고, 우리 시 전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로 시의회는 12만 시민과 더불어 『KAI 지키기 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 향토기업인 KAI의 매각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므로 이번 상황이 항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매각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대한항공의 KAI 인수 계획안은 철회되도록 강력히 결의한다.  
2009년4월23일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탁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탁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안은 탁석주 의원 외 11명이 발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33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최진수
  전문위원이영기
  의사담당이경수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최만림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엄정기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갑현
  사 무 국 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