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한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위원장 한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연석회의 시 총괄설명과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44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4990억 9600만 원보다 35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342억 4000만 원으로 7.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82억 800만 원(1.84%) 증액된 4547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69억 3600만 원(51.27%) 증액된 794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지방세는 60억 1000만 원, 세외수입 95억 3400만 원, 조정교부금 22억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16억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세입은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총 예산안의 2.32%인 123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회계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10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재정여건상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7% 내외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천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2.2%, 세외수입은 2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0.6%, 국도비 보조금은 0.9%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 중점투자사업 분야는 사천시의 숙원사업인 MRO 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 바다케이블카사업 등,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가 필요한 부분과 예산 과다계상 여부,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사천시는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81억 36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노인복지기금에서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대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로 조정된 부분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부분은 정동생활체육시설 보조금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총 70억 6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3억 6850만 원, 특별회계는 1건에 70만 원입니다.
수정된 예산 부분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 각각 2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대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대식  예.
윤형근 위원  저는 수정된 예산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통과를 시키되 피로티 층에는 절대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속기록에 남기고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대식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까요?
윤형근 위원  예,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
○ 위원장 한대식  그러면 행정국장님과 행정과장님한테 들어오라고 하세요.
직장 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 예산안에 대해서 윤형근 위원께서 행정국장님과 행정과장님에게 주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한대식  윤형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총무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직장 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는 피로티 층에는 절대 시설을 하지 못하고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예.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대식  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민원 관계로 사무실에 가셨습니다.
○ 위원장 한대식  윤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대식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 무 국 장박상철
  전 문 위 원정태현
  전 문 위 원허태중
  전 문 위 원정재성
  의 사 담 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행 정 과 장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