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4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32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 등 3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조례는 우리 사천시의 체육진흥과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발굴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토록 계획된 조례입니다.
  개정 주요안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없을 때 조례로 해서 기금의 운용관리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고, 그리고 체육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제4조제1항 중 “각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5조·제6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①기금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48호로 회부된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시 체육회 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시민체육행사,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에서 체육회 운영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8000만원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조성하였으며, 연간 37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사천읍 정의리 34-1 사천체육관 앞 외 2필지 2312㎡의 시체육회 소유토지를 농구장 및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임대 활용하고 있어 연간 임대료 2800여 만원을 시체육회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생활체육시설의 부지매입은 하지 않은 채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당초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면 시체육회 소유 부동산을 사천시에 기부채납키로 하였으나 임대료 수입이 중단되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어렵게 되어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체육회 부지를 사천시에서 원만하게 인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진흥기금 수입 일부를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순조로운 기부채납 및 부지임대료를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우리 시 체육회에 지출하는 운영비가 기금 조성액 10억 8000만원과 연간이자 3700여 만원, 임대료 2800여 만원 해서 약 6500여 만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기금 원금 10억 8000만원을 제외한 이자수입과 임대수입 2800여 만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수입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체육회 부지에 대한 임대료 관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보조단체인데 왜 임대료를 줘야 하느냐?” 해서 임대료 준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기금의 이자는 전부 체육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자만 쓸 수 있지 임대료는 더 이상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지난 4대 의원들도 이 임대료 주는 것을 가지고 굉장했습니다.
  기부채납 하게끔 되어 있던 것을 왜 시부지로 빨리 돌리지 않고 임대료를 주는 것이냐고 하니까 시체육회의 재정상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법적으로 이것을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못 줍니다.
이삼수위원  과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
  사실 이 부분은 벌써 시 부지로 등기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기부채납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고.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조성된 기금을 체육회에서 바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자만으로 사용해야지 기금을 ······.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1년동안 체육회에서 기금이자 3700만원을 다 쓰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금 이자는 이자대로 다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 2800만원을 지원하고?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여기 목적에 보면 선수육성, 우수학교 훈련비 여기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결국 엘리트체육에 지원해 주고, 학교에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참 좋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써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천시체육회 관계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체육회를 봅시다.
  시체육회 회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회장이고, 그 다음에 체육회 부회장으로 나열되었던 분들이 사천군, 삼천포시 때부터, 통합 당시부터 통합 과정에 “내가 책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지금까지 한번도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제 말은 그분들만 체육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체육학과를 나오고 ,체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시 체육에 이바지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모아서 ······.
  내가 왜 자꾸 ······.
  실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
  내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민체육대회 행사비가 2억 4000만원입니다.
  읍면동 14군데에 1010만원인가 1020만원인가 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101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나머지 구천몇백만원을 시체육회에서 관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1박2일동안 1억원이라는 돈을 허비합니다.
  그 허비되는 돈이 체육회 단체에 있는 임원들에 대한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폼 잡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돈 1억원, 겁나는 돈입니다.
  바로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시체육회에 ······.
  죄송합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대다수가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한해는 시 체육대회를 하고, 한해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2006년도가 사실 읍면동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바로 다루지 못했느냐 하면 5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5·31 선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도 급해서 옳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부랴부랴 급해서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시민체육대회 행사 예산을 분명히 읍면동으로 갈라서 가져와라, 제일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타당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읍면동장 시절이 있었으니까.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너무나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천시체육회가 사실상 ······.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시체육회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잘잘못은 가려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도 보면 과장님께서 확고부동하게 “이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 3700여 만원을 가지고 시체육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체육에도 지원을 하고, 시체육회에서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런 것이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체육회 문제가 생활체육이라든지 사천시체육회라든지 다 체육인을 위해서 괄시 못할 그럴만한 사람들이 피와 눈물, 땀을 같이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
  여기 이 안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체육대회를 낼모레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 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축소를 시키고, 예산은 일선 읍면동으로 많이 돌려주시는 정책을 펼쳐 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이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체육회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위에 보고해서 시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체육대회 행사 이틀 중에서 저녁을 먹는 만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타이틀이 “출향인의 밤”입니다.  “출향인의 밤”에 가면 사람들이 7~8명, 많이 오면 20여 명이 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압니다.
  우리 체육회 임원 단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칠백몇십만원입니다.
  한 끼 식사값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장님?
○ 체육담당 문홍규  그 행사비는 450만원입니다.
  다른 부분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좌우지간 700여 만원이 듭니다.
  이런 점은 누가 보더라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명이 생선회를 먹어도 돈이 250만원이 넘어서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과장께서 지적하셔서 이번 체육대회는 명실상부한 사천시민의 어울림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출향인의 밤”은 계획대로 하게 되고요, 가급적 출향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해서 많이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들어간다면 의원들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동안은 이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도체 대비 선수 훈련비에 3000만원을 주고, 우수선수 육성비로 7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나머지는 적립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지금 체육회에다가 이자수입의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 일부라고 하면 사실 2800만원보다 운영비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일부를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을 가지고 ······.
  운영비라는 것이 방만하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것은 사용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정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체육회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물고 늘어져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운영비 일부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지금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체육회 사무국의 운영이 어려워 미루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우리에게 매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표에 의해서 10억원을 주고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족구장하고 일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회장도 시장이고, 사천시장도 시장인데 왜 구태여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매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운영이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산물인데 체육회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자꾸 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임대료를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탁석주위원  체육회 사무국의 운영이 어려워서 기부채납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체육회장이 시장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체육회장이 시장이라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것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탁석주위원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노력하셔서 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예산운영을 원활히 해서 체육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으로 보이니까 이대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제9회 시민체육대회 집행내역서에 보면 “출향인의 밤”에 소요된 식대가 49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497만원입니다.
탁석주위원  작년 시민체육대회 경비 중에서 만찬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삼수위원  예, 식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상근자 수당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상근자는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차장이 상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상근자 2개월분입니다.  100만원씩 2개월 해서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자 준비 상황실 해서 413만원이 있는데 식대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
  내가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방만한 임원 행사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올해 시민체육대회에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개정조례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과장께서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고, 나머지 이자 부분은  체육회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겠지만 우리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이삼수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2시07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물품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운용관 제도를 신설하고, 그 직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물품관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과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되어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데 각과의 과장을 물품운용관이라는 해서 관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이 제도가 도입되어 여기에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은 의회사무국장이나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증품의 취득 관련 사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의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산화시대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법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이 「사천시물품관리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그냥 사천시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관리책임)에서 기존의 1, 2항은 현행대로 하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내용을 보면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 실과소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3항을 4항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물품관리관”만 있는 것을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에서 1항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역시 “물품운용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제2항은 3항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이것을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로 해서 역시 “물품운용관”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의 사무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 그대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직속기관의 장
  2. 사천시의회 물품 : 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9조에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되어 있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기증품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 신고를 받은 주무부서의 물품출납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물품관리관 사전 협의 후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는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품을 받을 때는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2항에 보면 “주무부서의 장은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3항은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국·소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품의 어떤 그런 것을 받는 데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하여”는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1조(보관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일시보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바꾸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시장 또는 직속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의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말을 해야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를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제3항의 “시장 또는 청·소의 장” 역시 “물품관리관”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4항에 “그 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하던 것을 “물품관리관은”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장부의 조제)입니다.
  장부의 조제라는 말은 좀 조잡한 말이기 때문에 “작성”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을 신설을 해서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하던 것을 “물품운용관”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1항의 “영 제157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하는 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를 “직속기관”이라고 하고, 제30조(물품검사소)의 “청·소”를 “직속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입니다.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물품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우리 예산이라든지 물품,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현행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또 국가의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데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그 중에 「지방재정법」에 있던 공유재산 관리 문제하고 물품관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법령을 떼서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국가에는 「국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를 합해 놓았지만 향후에는 「공유재산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취득한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시설 확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총 25필지에 면적이 31,510㎡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공시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3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매입할 경우 12~1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은행이라든지 꽃양묘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꽃양묘장 시설, 딸기 공중 육묘장,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민의 어떤 친환경적인 자연체험장과 연계해서 ······.
  도면을 보시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땅의 뒤쪽으로 해서 골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관계계획 변경계획은 금년도 기정 4건에 10,193㎡인데 변경을 1건 더 해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49호로 회부된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되므로 인해 조문 수정의 필요성과 근거법령에서 조례가 규정하도록 명시된 조항의 신설 및 삭제가 불가피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물품운용관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안 제11조는 기증품의 취득에 있어 기부금품 모집 심의대상물품은 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기부금품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의 제5조, 제6조, 제8조를 삭제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8월4일 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인해 개정안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06-51호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의 개발시설 확장을 위하여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492-2번지 외 24필지 31,510㎡ 부지를 예정가격 3억 2641만 7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가 확보되면 농기계 임대은행, 꽃 양묘장, 딸기 공중 육묘장을 설치하여 친환경농업의 산실 제공과 주말농장의 시범실시로 자연학습과 연계한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도시민의 휴식처 제공과 주말농장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전시로 안전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서 시민 건강 의식 제고와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던 것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내년부터 시행될 복식부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복식부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복식부기도 물품관리 하는 데 같이 따라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복식부기라는 것은 기장 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정확하게 하면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예산도 2가지로 보고가 되겠지만 품목별 예산으로 해서 단편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해서 품목별로도 작성을 하고, 사업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해도 빨리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장을 하는 것도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을 하나 파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만원 짜리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원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팔아서 들어온 것인데 하늘에서 굴러 떨어져 들어온 것처럼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물건을 판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이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잃고, 한 가지가 들어왔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짜리를 하나 샀는데 그것을 120만원에 팔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0만원의 이득이 발생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복식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런 탁자라든지 마이크나 이런 것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축소가 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을 살 때는 하나에 50만원씩 주고 샀지만 팔려고 하면 5만원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기장이 다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복식부기는 ······.
이삼수위원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을 시설장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서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부지가 확보되면 농기계 임대은행, 꽃양묘장, 딸기 공중 육묘장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기존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꽃양묘장은 향촌에 있는데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벌용동 위에 있던 양묘장은 매각을 해서 폐지를 했거든요.
이삼수위원  이 거대한 땅을 매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연학습과 연계한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도시민들의 휴식처도 제공하고, 주말농장도 운영하는 등 검토보고서에는 좋은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단지 취득하겠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사후 기록을 실과소에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의견하고 집행부에서 낸 제안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수월해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은 공시지가가 3억 2641만 7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실제로 매입하고자 하면 12억원 내지 13억원이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감정을 안하고 공시지가만 3억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심의할 때는 감정을 안하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매입을 할 때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괜히 수수료만 내다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 해주셔야 하는 것이 사후관리 부분도 있거든요.
  꽃양묘장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되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루겠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자체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안을 할 때는 ······.
  설명을 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안을 할 때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이해를 돕는 데 ······.
○ 회계과장 류재석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보면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필지에 예정가격이 3억 2641만 7천원인데 실제 매입가격이 12~13억원?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대략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매입했던 가격이 10만원 넘게 주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짐작을 할 때 그 정도 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현실가격이 12~13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가격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로 센터를 거쳐서 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실제로 가서 보면 센터로 사용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저번에 센터에 가봤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또 토지 소유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이 3억 2000만원인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이 어렵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유자위원  매입에 따른 재산 운용 방안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입니다.
  저희들이 이쪽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첫째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경운기를 끌고 가도 사무실 앞을 경유해서 농사를 지으러가야 합니다.
  전에는 마을을 넘어 다니는 마을길이 있었는데 작년 집중호우와 올해 집중호우로 경운기로 다닐 형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식물의 도난 우려 때문에 세이콤까지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운기를 끌고 다니면서 짐을 좀 많이 싣고 한쪽으로 가면 세이콤에 닿아서 비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농사짓기 불편하니까 매입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또 저희들도 부지가 좀 많이 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엊그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관내 일반 농민이 견학 오시는 분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 견학 오는 것하고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오는 인원이 약 27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오는 농민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를 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외부에서 우리 센터를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국비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같은 경우 남해나 합천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당장 내년도에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농기계창고를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아주 필요하고, 삼성항공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도시에서 살다가 이주를 해 오신 가족들은 저희들 사무실에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자기들이 작물을 조금 재배해 보고 싶다는 문의를 합니다.
  전에 실안 쪽에다가 주말농장을 운영해 보니까 아주 인기가 좋습디다.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농업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와서 텃밭이라도 조금 가꿔 보고 싶은데 그런 것을 조금 분양해 줄 수 없느냐는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땅은 일반 목적대로 쓰고 골짜기는 도시민들한테 텃밭 가꾸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한 집에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4평이나 5평 정도를 분양해 주면 우리 농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현재 약 8000평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약 9500평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이 안에 있는 임야를 제외한 전답이 다 해당되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당초에는 전답만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산은 밋밋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다음에 땅을 고를 때 구획정리를 하더라도 바르게 될 것 같아서 임야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길도 바르게 내고 하려니까 ······.
탁석주위원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13~15억원 든다고 합시다.
  그 재원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토지 매입은 순수 지방비로 해소해야 하고요, 나머지 안에 들어갈 농기계 임대은행이라든지 기계를 산다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기계사무실 앞에, 그러니까 센터 앞에 부지가 700평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내년 예산에 국비 2억원을 보조해 주기로 내시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국비 2~3억원은 가능하지만 지방비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제가 볼 때 지금 센터가 사천시로서는 좋은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을 돈도 얼마 주지 않았는데 ······.
  게다가 개발이 되고 신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더욱 ······.
  센터의 역할이 옛날처럼 농민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
탁석주위원  현실가로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10~12만원 정도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
탁석주위원  10만원이면 구입하는 시기로서는 적절한 시기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FTA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농업이 고사 직전입니다.
  사천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을 것이고, 보통의 시민들이 평균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농가부채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 보고를 하셨을 때도 이런 식의 사업이 정말 사천시 농업의 미래에 어떠한 비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구경 오시는 분들,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도시민들이 여기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하는 것이 ······.
  농업이 사람들의 유희거리가 아닌데 ······.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중점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꽃양묘장이나 주말농장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원칙적인 고민을 해 들어가서 정말 지역에 ······.
  옛날에도 제가 급식조례를 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식조례에 의해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전달해 주는 센터를 짓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농업인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가 작목단체가 11개 단체 있고, 일반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이나 4H회가 있는데 우리 센터는 당초에 지을 때는 면적도 넓고 좋아 보였는데 지금 다른 센터에 가보면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주 뒤떨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다른 시군하고 다르니까 한꺼번에 부지를 다 구입하지 못한 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차츰 늘려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면적으로는 우리 센터가 더 이상 커 갈 수 없습니다.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반쯤 사고, 반은 다음에 계속 사야 한다면 도로 가격만 올릴 것 같은 판단이 서기 때문에 ······.
  특히 신청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용현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도 당초에 10만원까지 안 가던 땅입니다.
  신청사가 들어오고, 농지가 없어지니까 덩달아 오르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평기마을이나 신복마을에 우리 시에서 시행한 공사를 할 때 도로에 편입된 가격이 12만원대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같이 확보를 해 놓아야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기술센터의 부지를 키운다고 해서 우리 농업이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이나 전이 많은데 농사짓는 땅을 없애고 기술센터를 키우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 농업을 위한 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제가 보충을 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
이정희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이용하고, 사천 쪽에 가는 바람에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단체 회원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구입 시기도 적당한 것 같고 다 좋은데 도시민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농사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가꾸기나 이런 것으로 우리 시민 정서 함양에 한몫을 하는 센터로 차차 바뀌고 있지 않나 싶어 상당히 좋긴한데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
  어차피 보고를 해야 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면 농기계 창고는 얼마 정도, 체험장은 얼마 정도, 자연학습장은 어떻게, 꽃양묘장, 육묘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까지 나타나는 안이 나왔더라면 물어볼 필요조차 없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좀 성의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유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내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는 지금 당장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 하라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보류를 시킨다든지 부결을 시키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면서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저쪽에 다 계시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맡겨 놓고, 우리 의견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동의를 해 주는데 ······.
  저도 원안대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저도 우리 김유자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8000~9000평 되는 땅을 13~15억원 들여서 매입하는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단순히 시기적으로 땅을 구입하는 적당한 시기라는 것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님의 말씀대로 동의를 해 주고,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설령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꽃양묘장이나 무슨 주말농장 이런 것으로 ······.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원천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여러 번 사석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이 다 죽습니다.  농민들이 죽는다고 나와서 FTA반대한다고 항의하고, 모든 단체들이 나와서 FTA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농업을 살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말농장이나 하고, 길이나 내고, 관광 ······.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농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확보되면 어떤 측면에서 농업이 좋아지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삼수위원  궁극적으로 이정희위원님말씀은 옳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는 시기가 적절하고, 지금 현재 과장이 양묘장을 하고 꽃을 키우고, 육묘장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의 대안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서 농업기반을 살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등채소나 무공해 농작물을 시험 재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권해 주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농업을 살리는 것이 육묘도 살리고, 꽃을 키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예 그것도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동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희위원  꽃 키우는 그것은 시내에 꽃 전시하는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종묘도 하고, 그럽니다.
김유자위원  그 땅은 지금 구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정희위원  구입을 할 때 100원을 주고 구입을 하더라도 구입할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유자위원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구입하는 것 나을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왜 나은데요?
  왜 지금 구입해야 되는데요?
김유자위원  옳은 농토가 될 수 있는 땅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활용하면 활용도가 더 클거예요.
이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방향이 저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명줄이 왔다갔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신경 안 쓰고 부지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냥 들어옵니까?  12~13억원이 들고, 잘못하면 20억원 이상이 들 것인데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저것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것은 이렇게 해 줄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부지를 사는 것에는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성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큰 부지를 사려고 하면 엄밀하게 위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농업을 살리겠다,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업을 살리고 고등채소를 재배해서 지역 농산물 특화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등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사는 데는 동의를 하고, 계속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탁석주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목적이 자기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우리 농민을 위한 일을 하고, 본래의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
이정희위원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죄송하지만 본래의 기능을 잘하게 하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지역을 얼마나 살려낼 것인가 하는 안들이 나왔을 때 통과시켜 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땅을 살 시기가 적당하니까 땅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농업을 살릴 수 없다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효과에 대한 자료도 없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삼수위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오늘 여기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또 넘어오거든요.
  자료를 보완해서 넘어오면 그때 해 줘도 실상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 주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저것을 사 줄 욕심이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회계과라든지 예산부서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안 해주면 저 사람들이 안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부지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해주면 기술센터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시간을 절약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금은 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이정희위원께서 눈치 있게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잘못하면 시정질문이라든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이정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농업을 살리는 기반의 주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사는 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전문위원님, 부결이 되면 금년에는 이 안이 다시 상정되지 않지요?○ 이삼수위원  부결이 되면 영 안 되는 것이고, 보류를 하면 다음에 ······.
김유자위원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공무원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고를 치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김유자위원님, 이 부분을 우리는 인간미가 없이 남들이 고생하는 것을 모른다는 식으로 발언하셔서도 안 되고, 제가 ······.
김유자위원  안 하는데 ······.
이정희위원  도대체 시의원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
  제가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다 그렇게 무정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이 힘들고, 노력하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 언니도 공무원이고, 아버지도 공무원이셨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일에 대한 승인을 해 주어야 하고, 합당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유자위원  내 말은 지금 안 되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수고를 해서 안 된다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일입니까?
  왜 수고해서 노력한 일은 모두가 되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김유자위원  그 사람들을 봐서가 아니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시기도 적당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데 ······.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의 이해를 조금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분들이 ······.
  이정희위원님도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
이정희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내가 볼 때는 해 주되 다른 것을,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라는 것이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농업을 살리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
이삼수위원  지금 이것을 보류시켜 한 달 후에 상정을 시켜 통과를 시킨다고 했을 때 ······.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말기처럼 기안 하나 내서 위원들에게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을 살리는 부분에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고, 매입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농도 있고, 진짜 힘든 빈농도 있지만 농민은 다 같은 농민 아닙니까?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우리 이정희위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한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농민이 좋게 되는 안을 마련해 오면 그때 통과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 3월 되어야 예산이 짜지는데 왜 ······.
  저는 반대합니다.
  좋은 안을 마련해 오면 그때 부지를 확보하고, 좋은 일로 정말 제대로 된 농업을 살리는 일이 되는 조례를 만들든지 통과시키든지 해야지 이대로는 반대입니다.
이삼수위원  찬반을 물으면 우리 네 사람은 찬성이고, 이정희위원님만 반대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한 분이 반대를 하면 그 분이 이해를 할 때까지 보류 내지는 의결을 안 합니다.
  찬반을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은 본회의장에 가면 바로 통과됩니다.
  그것이 의원 상호간의 존중이거든요.
  한 분이 반대하면 ······.
  이래 가지고 보류시킨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정희위원님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어쩌겠습니까?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고, 농민 중 누가 좋아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통과시켜 줍시다.
이정희위원  죄송한데 오전에 FTA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을 다 죽이는 일에는 반대하지 못하고, 농업기술센터라는 허울좋은 건물 만들고, 땅 사는 데는 관용을 베푸는 이런 형태의 시의회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이정희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
  저도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우리 의원들 제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분의 시각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다들 이정희위원님께서 하자는대로 하고, 이정희위원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정희위원님께서 FTA도 반대하자고 하셨지만 제 나름 FTA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반대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
  이것은 농민을 위한 일에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고 ······.
김유자위원  농민을 위해서 잘 사용될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농토의 주인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이냐 하면 그렇지 못한 곳입니다.
이정희위원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벌써 이렇게 쓸 것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농업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짓거나 물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이 시킨대로 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뭐라고 제가 시키는대로 하겠습니까마는 ······.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의 요구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최대한 주의 깊게 봅시다.
이정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이후 업무감사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우리도 다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소관 자체는 산업건설위원회지만 부지 매입 관계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총무위원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권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동의해 줍시다.
이정희위원  사업계획을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이 지금 ······.
이삼수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유자위원  이정희위원께서 공무원들의 애로를 안다고 하셨듯이 나도 농민의 애로를 압니다.
이정희위원  농민의 애로를 아시니까 농민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천시 예산도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종결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1시를 넘기고 있는데 이정희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명목은 조금 그렇는데 그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4H회 출신이고, 농민 출신인데 농촌진흥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자주 가거든요.
  농촌진흥원도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을 위해 엄청난 연구를 합니다.
  도에 농촌진흥원이라든지 가면 거기에도 도 소유 토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도작부터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도 농촌이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공무원이 연구할 연구장소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함양이나 저런 곳에 가면 거기에 맞는 것을 많이 하고, 우리도 여기에 그런 연구용 작업장을, 예를 들어서 마늘을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부 받으면 여기에서 육묘를 시켜서 빨리 보급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이정희위원님이 더 전문가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희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힘듭니다.  표결을 하시든지 ······.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
이삼수위원  화가 나서 그러는데 이정희위원님도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그 계획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지금 꼭 통과시켜야 합니까?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달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이 달에 확정되지 않으면 ······.
  10월에 하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바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지금 나와 있는 안대로 통과시켜 준다는 결론인데 그 사업계획안이 ······.
탁석주위원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우리는 땅을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부 계획안은 저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 데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나름의 안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아니죠.  땅을 매입해 준다는 승인이 나야 저기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이미 업무보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삼수위원  저쪽에 보면 농업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면 농업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에게 맡겨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우리가 깊게, 저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켜보자는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일관된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마음은 안 내키지만 일단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동의를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 공무원(3인)
  문화관광과장신태영
  회 계 과 장류재석
  친환경농업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