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3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4.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 등 9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불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현행에 “경비 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경비 분담이라든지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체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지원신청 등)에 있어서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가 있는데 “신청공고”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공고”라 함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내 39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공고할 필요도 없고, 공고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이고, 행정낭비이기 때문에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로 공문만 내는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신청공고”는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 중 “불필요하게 규정한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을 “지원체계”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 중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의 규정을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김기석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질의시간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예, 이정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정희위원  방금 나가신 이삼수위원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졌다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차렷!
  경례!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관련 사무를 위임규칙에서 위임조례로 변경하고,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업무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규정 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업무를 일부 삭제·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법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인용법명 낫표(「 」)표시로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신고관련 업무를 사천시사무위임규칙에서 사천시사무위임조례로 그 근거규정을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동 제외)를 신설하고, 문서보관 및 폐기, 당직명령사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산신고, 재해사실 확인 및 간이상수도 관련 사무,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동 제외)사무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재산세 과세자료 조사(동 제외) 위임 사무명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로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제 29건 중에서 삭제가 8건이고, 신설이 7건, 수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양쪽에 낫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호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에 지방자치법에다가 낫표를 첨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권한위임사무, 당초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연번 3번에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보고)” 이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4번에는 “당직명령” 내용도 위임사무에서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의 고유업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번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동 제외)”는 읍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삭제를 하고, 23페이지 15항에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실시” 이 내용도 삭제를 합니다.
  이 업무는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다가 이번에 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입산신고업무”도 삭제를 합니다.
  이것은 통제구역 지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다음은 24번 “재해사실 확인” 이 사항은 읍면동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임사무에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간이상수도 물탱크 및 주변 청소, 소독실시, 시료채취 의뢰, 간이상수도 수시점검 기록 보존” 이 업무도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에는 근거 및 적용법규가 일부 수정이 되어 당초 18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18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
  다음은 3번에 “소속 직원의 근무지 지정(부읍·면장 제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부읍·면장을 명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매·화장 신고”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매장·화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15번이 되겠습니다.
  15번에 “재산세(토지, 건물, 주택) 과세자료 조사(동 제외)” 이 내용은 수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의 20페이지 8번이 삭제되고 여기에서 수정이 되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 제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규칙에서 위임조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번도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동 제외)”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에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읍면 제외)”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되어 있는 것을 “발급”이라는 글자가 첨부되어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의안번호 제4호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공무원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제공 및 평생학습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사천시에 사천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시”이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노력한다.
  ②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시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사천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제4조(평생학습추진위원회 설치)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직원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사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제공 및 평생학습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
  5.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운영)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결정으로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시에는 운영비용, 운영조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과 수탁기관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3조(운영요원)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1페이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해 위축된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하고, 지역개발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제 확립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체육 지원단” 신설 등에 따른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안 제4조, 제7조입니.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정보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체육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환경보호과 담당분리 등에 따른 총무국장의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사회복지과가 분리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초생활·복지기획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분리해서 체육지원단으로 하고, 환경보호과 청소·자원재활용담당 분리해서 환경사업소 청소·청소시설담당으로 신설합니다.
  지역개발국 도시건축과를 2개 과로 분리하고 폐지되는 수도과 업무를 신설하되 신설되는 수도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의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도시건축과가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되고, 수도과는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종합사회복지관·문화예술회관·행정타운사업소를 폐지하고, 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신도시조성사업소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 및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정보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며,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을 삭제하고 “체육지원단”을 둔다.
  제5조제1항 중 총무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두며, 같은조 제2항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6.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호적, 지적, 현장생활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 와 “수도과” 를 삭제하고 해양수산과 다음에 “도시과” 와 “건축과”를 신설하여 둔다.
  제6조제2항 중 제1호를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공단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8호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제7조(여유기구) 제1항 중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삭제하고 “체육지원단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하며, 같은조 제2항 “체육지원단”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골프장 유치,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중 제2항 “별표2”를 별첨과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로서 제14조 관련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 현재 사천청사 앞 번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현재 있는 그 자리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사천시 사등동 158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도시조성사업소는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228-1번지 현재 행정타운사업소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담당관·정보담당관 및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둔다.”를 개정안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체육지원단을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조에 “(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 총무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에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 개정안은 제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 3, 4호는 이번에 총무국장 산하로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생활서비스 기능이 신설되면서 총무국장 산하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호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호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호에 “서비스 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이 총무국장 산하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에 보면 4호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합니다.
  총무국장 산하에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6조에 “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해양수산과·도시건축과·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도로교통관·수도과 및 녹지공원과를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해양수산과” 다음에 “도시과·건축과”가 분리되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고, “도로교통관 및 녹지공원과를 둔다”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6조제2항에 “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호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보면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 공단 조성에 관한 사항”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담당”이 지역경제과에 신설되면서 업무가 첨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8호에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국장 업무에서는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여유기구에 제1항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체육지원단”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도 역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삭제하고 “체육지원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 2항1호에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2호까지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단에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지금 시간이 12시10분이 넘었고,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45페이지까지이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해서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의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39페이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군·구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와 한시기구 기한만료에 따른 직제개편에 맞추어 공무원 정원을 정비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수는 856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4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입니다.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조정입니다.
  본청기구가 인원이 456명에서 439명으로 17명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사업소로 이 인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원은 16명에서 그대로 16명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의 인원도 132명에서 132명 그대로입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57명에서 74명으로 17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왜 17명이 늘어나느냐 하면 환경사업소에 청소업무가 가게 되면서 청소업무에 따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소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읍은 22명으로서 현재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면도 102명에서 그대로 102명, 동도 71명에서 그대로 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정원 연장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전담인력은 2명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은 1명, 소나무재선충방제 전담인력 3명의 존속기한이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에 변경되는 내용은 제2항 제1호 중 “2006년12월31일”을 “2008년12월31일”로 한다.』 이것은 한시정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제499호 부칙 제2항제1호은 200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시정원 관계입니다.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별표 중에 현행에 총합계 중 총계 856명, 본청 456, 사업소 57을 본청 439, 사업소 74명으로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직 합계 중 총계 677명, 본청 369, 사업소 39, 동 65를 총계 677, 본청 362명, 사업소 47, 동 64로 변경이 되겠고, 그 옆에 기능직 합계 중 총계 134명 본청 85, 사업소 18, 동 6을 총계 134, 본청 75, 사업소 27, 동 7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479호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밑줄친 부분 2항1호에 『12명(5급1명, 7급3명, 8급4명, 9급3명, 기능10급1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를 『6명(7급3명, 8급2명, 9급1명)은 200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그 외 관계법령 개정과 2단계 시군조직 개편,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읍·면·동 권한위임사무 29건 중 8건 삭제, 7건 신설, 6건을 수정하여 28건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이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평생학습추진위원회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관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평생학습도시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조직 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조직 개편은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이어 전국 시군구 131개, 일반구 22개, 읍·면·동 2,198개에 대해 대도시의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 중소도시는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천시는 본청 총무국 아래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8개 읍·면에는 기존 담당의 명칭 변경을, 6개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 및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명칭변경 2개, 신설 6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7개의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맞도록 정원 총수를 856명으로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도록 하여 본청 정원을 456명에서 439명으로 17명을 감하고, 사업소의 정원을 57명에서 74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그 외 기관은 현행과 같으며, 직급별 정원도 현행과 같이 변경이 없도록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서비스 기능 강화 및 행정조직 운영에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평생학습조례안은 조금 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서 …….
  순간적으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
  그러나 조례 구성을 보면 『제11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는데 참 의문스러웠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하셔서 제가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15명을 둔다고 했는데 물론 전체적인 이런 것을 보면 11조5항에 나와 있는 『기타 평생학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다 해 놓았거든요.
  시장이 평생학습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2조에 보면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결정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런 조항도 “시장”을 빼고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결정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돌렸으면 좋겠고, 13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이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
이삼수위원  또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14조에 보면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
○ 총무과장 엄정기  위탁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
이삼수위원  위탁을 했을 때 해당하는 조항인데 위탁을 해 가지고 시장 마음에 안 든다고 감사나 조사를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자구 수정이 좀 되었으면 싶고, 여러 가지를 보면 …….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조금 자구수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설명을 마치고 평생학습조례안을 잠시나마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12조의 “시장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시장”을 빼고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결정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도 관계는 없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시장이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사천시”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유자위원  여기서 “시장”은 사람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이삼수위원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오해를 해 버리는 바람에 …….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장님하고 우리 사천시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5월까지 이만한 서류를 5권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5월달에 신청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족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발족을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것은 개정할 것은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기구개편안이 있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34페이지에 보면 제가 볼 때는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기구개편은 사실 일원화 시켜야 하는 것은 기 사실이거든요.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인데 3호에 보면 “골프장 유지,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 체육시설” 이래 놓았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도 …….
이삼수위원  “각종 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을 …….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업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일 때 조례에도 이 업무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있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있었어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대로 이동만 한 것입니다.
  체육지원단으로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때는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것을 분명히 빼라고 했을 것인데 …….
  “각종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저것이 실과소에 …….
  제가 옛날에 서무계장을 하면서 문서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애매한 문서가 오면 각 실과소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세분화 해서 명기해야만 업무를 …….
  안 그러면 서로 자기 부서에서는 안 받으려고 빼버리려고 합니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조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세부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업무분장상 다음에 외부에서 시민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그 서류를 받습니다.
이삼수위원  한번 봅시다.
  골프장도 체육시설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종포스포츠파크 조성도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2항에도 보면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나는 3항을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그 옆에다가 “각종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이것만 같이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체육시설은 전부 다 들어가 버리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 문안이 마음에 안 듭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런데 이것이 …….
이삼수위원  이것은 더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각종 체육시설인데 뭐.
  종포스포츠파크도 자기들이 다 해야 할 것이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골프장도 들어가고 …….
  골프장도 체육시설이거든요.  일단은 체육시설로 분류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신구조문 대비표에 3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제3항에 형행 조문에 “골프장 유치,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삼수위원  3항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래서 그대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이라면 “각종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빼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골프장유치에 관한 사항이 서포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서도 오면 다른 부서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사천시가 또다시 골프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체육지원단 말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업무가 비슷한 과가 있습니까?
  업무분장을 위해서 굳이 이것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골프장 관계는 도시과 분야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업무분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
○ 총무과장 엄정기  서로 각 부서에서 업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골프장 관계가 들어오면 너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삼수위원  과장님!
  각종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골프장도 들어갑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체육시설이긴 한데 이것이 …….
이삼수위원  골프장 관계가 들어오면 여기가 아니면 받을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받을 데가 없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종전에는 문화관광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원래 제가 관광과장할 때는 관광개발계 한재천 계장하고 저하고 그때 …….
  그래서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너가 해라.” 해서 결국 시장님이 “너희 부서에서 하라.” 아니면 그 책임자가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서로 서류를 안 받으려고 해서 결국 문서담다이 부시장에게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그때 그때 “이것은 너희 과에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지요.
  그 과의 이름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하게 해 놓으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체육지원단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유사한 과가 어디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한 골프장이라고 칩시다.  그것을 받을 데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있어도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
이정희위원  저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받은 적이 있고 하니까 …….
이정희위원  문화관광과가 골프장 사업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난번에 제가 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한재천 계장하고 …….
이정희위원  그것은 업무분장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이런 것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생기면서 거기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한재천 계장을 데리고 제주도에 견학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생기면서 그 업무를 명시를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과장님,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
  제3항이 체육지원단에 있어도 관계 없고, 없어도 관계 없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의안번호 제3호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임사무, 신설,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장께서 혹시 권한은 시에, 책임 있는 것은 면에 다 가중시키는 듯한 것을 느끼는데 과장께서는 못 느끼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오히려 시로 가져오는 업무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동에서 보던 업무가, 면에서 보던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앞으로는 추세가 읍면동의 중요한 업무를 본청으로 많이 갖고 오지 읍면에다가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자위원  귀찮은 업무는 읍면동에다가 내려주고 …….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귀찮고 까다로운 것은 본청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동에는 팀이 생기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기고, 면에는 재무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바뀝니다.
김유자위원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일반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사회복지직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은 행정직입니다.
김유자위원  생활지원담당을 왜 행정직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왜냐 하면 과를 늘리지만 직원수가 …….
  직급을 늘리거나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5급도 이번에 사업소를 하나 줄이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었고, 5급도 …….
  타시군에는 이번에 전부 과장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이번에 안 늘렸습니다.
  이번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시장이 과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늘리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십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너무 인사적체가 심해 실무과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과를 하나 만들자고 몇 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절대로 과를 신설하지는 못한다고 반대를 하셔서 일단 사업소를 하나 줄이고 과를 하나 늘린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왜 복수직으로 합니까?
○ 인사담당 강영호  정원은 나와 있습니다.
  현원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대로 관리하는데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동면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갈 수 있도록 길은 복수직으로 터 놓았습니다.
김유자위원  왜 복수직으로 하는데요?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오히려 계장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통합을 해서 …….
  우리 총무과도 보면 이번에 혁신계하고 균형발전계를 합하고, 그 다음에 서무계하고 후생계를 합하고, 전략사업팀에 있는 주민자치계를 우리 시정계에 가져와서 다시 합치고 …….
김유자위원  총무과장님, 그런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은 느끼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전문인이 낫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직이 낫고, 행정은 행정직이 낫고, 기술직은 기술직이 낫고, 토목 일은 토목직이 낫고 그렇거든요.
  참고하셔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또 전문인력을 정말 전문인력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직 분야에 보내는데 이번에는 통합을 하면서 자리 자체가 사실상 행정직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
김유자위원  책임이 가중되는 것 같이 느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견해가 틀려서 …….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사천시의 기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주요한 제안이유들이 쭉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나 생산적 조직운용을 위해서라는 제안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생산적 조직운영인가?’라는 데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점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주요내용에 여지껏 기획담당관이었던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정보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했는데 이러한 이름만 바꾸는 것은 제안이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분리하고 환경보호과를 이렇게 환경사업소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으나 이것이 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지원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하는 구도의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 장애인과 자활이 사회복지로 편제되고 복지관 운영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바뀌어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화관광하고 체육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체육지원단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이삼수위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체육의 시설부분은 건축과로 가야 맞는 편제 아닌가, 시설하는 것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 것이 맞겠는가, 시설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와 청소시설담당을 떼어서 환경사업소를 신설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사업소 밑에 담당이 2개밖에 없고, 이 사업의 내용의 명백하게 환경보호과의 업무하고 분리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를 떼어서 담당이 2개밖에 없는 사업소를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 환경보호과에는 3개 담당밖에 없는데 이것은 합쳐져야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
  제가 아주 많은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적어 놓았다가 다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인데요, 환경사업소를 신설한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수도과의 수도사업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과의 업무 내용이 그대로 수도사업소로 갔는데 왜 이것이 수도사업소로 따로 신설해야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신도시조성사업소의 경우 2007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1개 담당이 없어지게 되어서 신도시 조성업무만 남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왜 행정타운조성팀은 따로 있고, 청사 건립팀은 의미가 없어진 것인데 지금이라도 행정타운조성팀을 도시과로 보내고, 청사건립팀은 건축과로 이관하고 하면 신도시조성사업소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신도시조성사업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사의 적체의 문제, 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라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지 담당이 한 개밖에 남지 않을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도시민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토이용확인원 발급을 주로 하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적고, 많은 것이 단순사무 내지는 전산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의 사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방향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다는 것 외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인가 라는 생각이 있고, 그 이유로는 비슷한 업무에 대한 분리와 통합에 원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회계과에 공공시설이 있고, 체육지원단의 시설관리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다 건축과의 업무이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도시 조성사업은 도시과와 건축과의 업무로 각각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공단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조성은 도청에서도 도청 도시계획과에 있는데 이 공단조성담당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있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런 저런 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김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직과 기술직의 합당한 인사조치가 되어 있는가,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의 기술직 분포와 행정직 분포에 저는 분명히 기술직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담당을 복수직렬로 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또 승진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사업소를 떼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뗀 것들을 하나의 예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이런 조직개편을 하면서 충분히 제대로 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가,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가, 대원칙에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행정기구를 이렇게 개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행정조직을 개편하게 된 이유는 1차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바꾼 것과 정보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바꾼 것은 시민들을 의식해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감사가 붙어서 감사부서가 거기구나, 정보담당관이라 하니까 시민들이 경찰서 정보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알기 쉽게, 시민들이 누구나 이 직제를 보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일부 직제를 개편하면서 환경사업소를 신설한 것은 일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소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있는 사업소, 현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이 3개를 놓고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거기에도 5급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많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소장을 없애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체육업무가 3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담당을 하는 종합지원하는 체육계는 문화관광과에, 그 다음에 체육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스포츠시설팀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있는 것을 …….
  갈수록 체육활동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체육지원단으로 해서 분산되어 있는 세 군데의 업무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체육지원단으로 모아서 개편을 했고, 사업소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물었던 것은 문화관광하고 체육은 분리하는 것이 맞고, 통합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지원단에 보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 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 부분은 체육과 관련된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건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관리는 무엇입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양쪽 공설운동장, 그러니까 사천공설운동장, 삼천포공설운동장, 그 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이고, 체육시설은 무엇이냐고요.
○ 총무과장 엄정기  결국 스포츠시설 조성은 지금 현재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
이정희위원  그 조성하는 것이 건축과의 업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건축업무하고 체육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 체육지원단에서 체육시설을 조성할만큼의 역량이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거기에는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토목직도 있고,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분석도 하고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과 업무 아닙니까?
  설계하고, 건축하고 하는 것이 건축과의 업무이지 …….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건축은 집을 짓는 것이 건축이지요.
  체육에는 스포츠시설인 운동장도 닦고, 조그마한 평행봉도 만들도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도 건설을 하고, 남일대 체육공원도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은 아닙니다.
  집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건축과의 업무를 말을 해야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건축과 업무하고 체육시설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건축은 일반 집이나 아파트 이런 집만 관리하는 것이고, 집을 짓는 것, 저것을 감독하고 …….
이정희위원  집을 짓는 것도 건축이고, 체육관을 짓는 것도 건축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체육관만 짓는 것이 아니라 …….
  체육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시설계는 체육관도 여기에서 합니다.
  설계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용역을 하더라도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든지 …….
  주로 이 업무가 공설운동장 조성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생활체육시설, 활사장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혀 건축하고는 안 맞는 것이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건축과에서는 집 짓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건축은 …….
이정희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토목과나 대학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토목직 …….
이정희위원  예, 토목직이 건축과의 일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토목하고 건축분야하고는 틀립니다.
  건축과에는 건축직만 있지 토목직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토목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토목직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건축하고 토목은 대학에서 학과도 틀리고, 건축하고는 별개입니다.
  연관은 있지만 토목직들이 근무하는 곳은 건설과, 도시과,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과, 그런 데 주로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저번에 한재천 계장이 문화관광과 토목직이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관광개발, 관광시설 그런 데 …….
  관광시설을 하는 데는 토목직이 가도록 배치되어 있고, 건축은 별개입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
○ 총무과장 엄정기  그리고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소를 다른 사업소를 폐지를 시키면서 …….
  사업소가 5개 있는데 하나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4개로 만들었는데 이 중에 환경사업소는 환경보호과 업무 중에서 저쪽 쓰레기장 업무를 …….
  지금 거기에 올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업무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을 시켜서 쓰레기장 관리라든지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사업소로 분리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사업소가 원래 5개소에서 4개로 됐다 이것은 사천시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사업소를 5개를 4개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소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소를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이것은 사업소로 관리해야 되겠다, 사업소를 만드는 기준이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그것이 더 편리하다든지 특화 되어야 한다든지 그 필요에 의해서 사업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환경사업소의 경우에 환경보호과가 지금 담당이 3개밖에 안 됩니다.
  환경사업소의 업무가 환경보호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을 …….
이정희위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사업소를 떼자고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의견도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사업소로 떼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우리 실과사업소장, 읍면동장 토론회를 역대 그런 토론회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에서 안을 잡아서 시행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토론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과사업소장, 읍면동장까지 모아놓고 공개토론회를 실과소장 전체 모인 데서 토론회를 2번 거치고, 조정위원회도 2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직제를 유지해야 하고, 공무원을 다른 데 보낼 수는 없으니까 …….
  현직제를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을 한 끝에 사업소는 환경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요.
  이것이 자리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행정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구를 마음대로 과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로서 존치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소를 과로 임의대로는 못 만듭니다.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있는 사업소를 5개 있는 사업소를 1개는 줄이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면서 그쪽에 과장을 한 사람 보내고, 결국 4개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사업소 중에서도 그냥 사업소로 둘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 끝에 전체적인 의견을 일치시켜 이 사업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정희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 답변은 그만 종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아니요, 질의답변을 왜 종결 …….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셔서 …….
  혼자서 계속 질의답변, 질의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라는 것이.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다가 답변이 끝나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
이정희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시고 …….
○ 총무과장 엄정기  아까 질문하신 수도과를 수도사업소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수도업무가 사실은 수자원공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인력도 대폭 감축하고, 정원도 26명에서 18명으로 감축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검침하는 것까지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과의 기능이 많이 쇠퇴화 되었습니다.
  그 대신 수도과를 사업소로 보내고 대신 도시건축과의 업무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수도과를 사업소로 보내면서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도과는 그 기능이 쇠퇴 되었으니까 저쪽으로 이관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소로 보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조성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타운사업소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가 신도시 조성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청사 관계는 금년 5월경에 준공이 되어 입주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준공이 되면 1년 내지 2년간은 청사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자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청사가 완공되고나면 직제도 …….
  이 사업소도 저 업무가 마무리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 현재 신도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 기구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직제를 개편했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고칠 수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직제를 자주 바꿀 수는 없는 것인데 …….
○ 총무과장 엄정기  직제는 유연성 있게 자주 바꾸는 것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도시민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 총무과장 엄정기  도시건축과로 있다가 도시과로 되면서 도시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관계는 도시민원담당을 하나 …….
  사실은 계 하나 늘리는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는 참 많이 견제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도시민원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공공시설담당 관계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면 읍면동에서 설계를 할 때 분산이 되어 …….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건축직이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정리하면서 읍면동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관계는 회계과 공공시설담당에서 설계부터 맡아서 하고, 시정계에서 하는 읍면동사무소를 설계를 해 가지고 …….
  사실 기술직도 없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동사무소를(지난번에 동서동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하거나 할 때 기술직도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축직을 회계과에다가 둡니다.
  두면서 그런 공공시설은,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회계과 공공시설담당에서 설계부터 집을 건축할 때까지 다 맡아서 완전히 지은 다음에 관련 부서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계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공단조성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노정담당을 없애고, 이것은 신설이 아니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정담당의 업무가 일부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기능이 쇠퇴되어 기존의 노정담당은 기업지원담당으로 이관을 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공단조성 업무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노정담당을 없애고 공단조성담당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직의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직이 갈 분야, 그리고 기술직이 갈 분야 해서 …….
  사실은 지금은 자리가 하나 생기면 진급관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술직이 너무 오래 된 사람이 진급을 못 했을 때는 행정직이 자리가 빌 때 복수직으로 해 놓았다가 기술직을 먼저 승진시켜 주고, 행정직이 너무 오래 되었을 때는 행정직을 먼저 …….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인사를 운영하면서 신경을 써서 기술직도 그렇고, 행정직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확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늦어서 미안합니다.
  기구표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하고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군구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시는 총 856명을 조정하고 수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를 조정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의회사무국에 보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의회사무국 기능이 …….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시장이 편성해 놓은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면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고나면 우리 의회는 감독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승인권과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모든 부분에 전문적이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사무국 안에 …….
  기술직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토목, 건축부분이라면 그래도 7급 정도쯤 유능한 기술직이 배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배치가 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번에 조정하면서 여기에는 그것까지 안 나옵니다마는 의장님 요구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을 6급 토목+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운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복수로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전문위원 1명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인데 7급 정도 되는 사람도 1명 정도 더 있어도 의회 …….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16명이나 있는데 최소한 기술직 공무원이 2명 정도는 …….
  사무국 기구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4대 의회 때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2007년도부터라도 전문위원을 복수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12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또 우리가 감독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 있는 공무원하고 공부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조정을 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면 다른 시군에 전입을 요청해서라도 보강해서 되어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기석위원  연구하시고, 물론 이정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때로는 사람을 위해서 기구가 있는 것도 있고, 일을 위해서 기구가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기석위원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해서 사천시장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잘 가는지 못 가는지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서 기구표가, 가장 중요한 조직이 잘못 되었다 싶을 때는 의회에서 나서서 의견을 드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시정할 의향은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행정직과 기술직의 합당한 인사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기에 대안이 생긴다고 봐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그런 …….
이정희위원  현재의 이 기구표 속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을 가지고 기술직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있고, 행정직이 갈 수 있는 부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복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하는 이유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 자리를 행정직+토목직으로 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급 자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만약에 기술직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직이 빌 때 기술직에게 자리를 돌려 주고, 행정직이 침체될 때는 행정직을 …….
  그러니까 서로 형평성을 맞춰서 승진 관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여지껏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이 우선해서 승진해 왔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6급의 경우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
이정희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르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복수직렬로 할 수 있는 것도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도시과나 건축과 이런 데는 나름의 전문적인 기술직이 올라와야 맞는데 거기에다가 복수직렬로 해 놓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지요?
  업무의 30% 이상이 행정에 해당이 된다고 볼 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복수직으로 할 때는 그 자리를 터무니없이 복수직으로 못 합니다.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기술직이 갈 수도 있는 곳에다가 복수직으로 하지 그냥 아무데나 복수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술직도 사천시 공무원이고, 행정직도 사천시 공무원입니다.
  인사담당과장이 행정직이라고 해서 행정직으로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형평성을 봐서 인사운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봐서 서로 각 분야의 불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하나씩 토론하고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해서 문제만 발췌해서 의논하고, 짚어 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김유자위원  건축은 주거를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과이고, 체육 …….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표가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을 짓는다면 그것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경로당을 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경로당은 누가 이용합니까?
  노인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기를 누가 살 것이냐?  노인들이 이용해서 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와 효과를 맞추어서 부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 것은 어디에 가느냐 하면 그것은 …….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김유자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회의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34페이지에 있는 스포츠파크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굳이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체육시설 조성인데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것은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그러면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종포스포츠파크는 넣고 골프장 유치 이 부분은 뺍시다.
  골프장도 체육시설이거든요.
  골프장도 체육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
김유자위원  그걸 뺀다고 골프장 못 짓겠습니까?
이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빼도 관계가 없으니까 골프장 유치는 빼고 종포스포츠파크는 해야 하니까 놔두고 그렇게 합시다.
  이정희위원이 꼭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김유자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골프장이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체육시설에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관광계에 붙일 수도 있고 …….
이정희위원  골프장은 체육시설인 것이 확실한 것인데 …….
김유자위원  각 부서에서 서로 안 받으려고 할까봐 그런 것 같은데 …….
이삼수위원  그리고 지금 생기는 것이 두 군데인데 …….
  가화천하고 서포인데 제가 볼 때는 2군데 이상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
이정희위원  서포 외에 3군데를 더 할 것이랍니다.
이삼수위원  서포 외에 1군데 밖에 안 할거예요.
이정희위원  기업도시 그것은 축동에 할 것이고 …….
  축동에 골프장을 반드시 넣을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이삼수위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
  그리고 이것을 뺀다고 해서 서포골프장이 안 지어지고, 가화천 골프장이 안 지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정희위원님께서 제7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골프장 유치 부분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의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조제2항제3호 골프장 유치 이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삭제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제7조제2항제3호 “골프장 유치” 이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토론 중 의결되어 수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2항제3호 현행 “골프장 유치, 종포스포츠 조성,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골프장 유치”를 삭제하고. 3호를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사항은 수정된대로 그 외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환경보호과장 정대환입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대상 사업장 지정여부를 자체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점과 일반음식점영업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 개정에 앞서 입법예고는 2006년11월27일부터 12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당초 125평방미터(33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음식점 규제가 200평방미터 60평으로 조정됨으로 해서 125평방미터일 때는 우리 관내 총 328개 사업장이 제한을 받았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70개소가 축소됨으로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혜택 범위를 넓혀 주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2호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 사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우리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다류, 주류, 아이스크림류 제외)으로 하여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을 정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6분)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9년12월31일로 연장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 입주기한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만 감면하던 것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연법인에 대하여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21일부터 12월12일까지 했습니다.
  56페이지, 부칙 조항에 보면 3년을 연장해서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년 주기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주요내용은 좀 복잡한 내용이 되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더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제1항에 “제7조의 규정”을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7조는 과세 면제에 대한 규정이고 9조는 조례 위임조항입니다.
  제14조의2 하단부분에 단서를 삭제하고 2호 후미에 삽입을 했습니다.
  제15조, 제16조는 상위법령의 문구가 개정되어 그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제17조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출자도 되고 출연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 출자분”을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 출연분”으로 했고, 제24조 “2001년12월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를 “대체 입주하는 자”로 대체기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밑에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삭제하는 것인데 삭제하는 이유는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과세를 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제27조의2(재산세 과표경감)은 그 내용이 2004년 대비 2005년 과세지가가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부분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인데 200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는 1호서식과 2호서식으로 서식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8호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9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찰참가수수료 폐지에 따른 조례의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고,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과한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관됨에 따라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의 민원서류 명칭 일부 변경 및 「공연법 시행규칙」 및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규정된 민원 항목 삭제 및 「영화 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민원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복잡한 내용도 있고 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입찰참가신청”이 수수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조 “행정정보제공수수료”를 “정보공개수수료”로 명칭을 바꾸고, 제5조 “입찰참가신청서”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에서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것은 학생 연구나 교사, 학생 등이 사용하는 경우, 또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별표 1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을 삭제하고, 제7호부터 10호 기타 제증명까지는 전부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서 3호 농수산 관계는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호에 “문화공보관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문화관광계”로 바꾸고, “공연장 설치허가 중 재교부 신청”은 법령에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떄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이것도 법령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말미에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과 영화상영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정보공개수수료 요율 개정안은 요율개정안 정부 일반기관에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자치단체도 같이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사천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 등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 사천시 제증명 수수료를 관련 법 규정에 맞도록 조정 및 삭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수산업법」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2,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의 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지역간 유사 사무간에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으로 대민서비스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저도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8분)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관리담당이 나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구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리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07-제10호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5년6월1일 이후 2002년10월1일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운동장 사용료 중 비단지구장과 잔디구장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실내수영장 운영료를 경제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중계방송료 및 상행위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 조정안입니다.
  현 페이지와 10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조례 제정 이후 잔디구장과 비잔디구장의 사용료가 체육경기 시 평일에는 3만원, 휴일에는 3만 5천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고, 체육이외 행사에서도 사용자가 거의 비슷해 관리적인 측면과 인군 시군과의 형평에도 균형이 맞지 않아 별지와 같이 잔디구장 사용시 체육경기는 평일 5만 5천원, 휴일 10만원, 체육이외 행사에서는 평일 9만원, 휴일은 15만원으로 비잔디구장 사용료도 현행에서 각각 5천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포된 인근 시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영장 이용료 조정안입니다.
  98페이지와 신구조문 대비표 107페이지입니다.
  1999년7월5일 조례 제378호로 수영장 개장으로 체육시설의 범위를 제정할 때 수영장 이용료가 처음으로 제시된 이래 2002년10월1일 조례 제527호로 1일회원에 대한 요금을 일부 500원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상수도요금 등의 인상, 도내 시군 수영장 및 시군 목욕요금을 비교하여 누적되는 적자운영, 경제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별표와 같이 개인에 대한 이용료를 현행에서 500원을 인상 조정하고, 월회원에 대한 이용료를 현행에서 각각 1만원씩 1일기준 400원을 인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셋째로 시설의 확충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새로이 신설한 중계방송료 규정과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사용료 규정입니다.
  98페이지와 신구조문 대비표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중계방송료라 하면 지방체전, 각종 국제행사 중계 시에 주최자측에서 부담하는 사용료로서 요율은 텔레비전 중계는 1일 2만원, 라디오 중계는 1일 1만원, 녹화 또는 녹음 시에 중계방송료를 반액을 부담하는 것이며, 광고물 또는 상행위라 하면 종합체육시설에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로 이윤 및 광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행위로 사용료는 선전료 또는 광고물의 게시가 1등급의 경우 8천원, 2등급이 6천원이며, 에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는 1일 1개 3천원이며, 구분은 비고란과 같습니다.
  넷째로 제명은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10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현재 상용되는 내용으로 일부 정의와 내용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0호 “유아” 규정을 두어 “2세 이상 5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12호의 “학생”의 정의와 중복되는 안 제2조제13호 “청소년”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3호 “어른”을 “일반인”으로 지칭, 문맥을 부드럽게 하였으며, “20세 이상의 자”를 “19세 이상의 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하계, 동계 구분에 있어 하계를 3월 내지 10월, 동계를 1월 내지 2월로 기간에 대한 설정을 하였으며, 106페이지 안 제10조제2항 별표 1의 4 부대시설 사용료 중 수대 및 난방을 냉·난방으로 수정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조)
  ·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된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설운동장 사용료와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시설을 활용한 중계방송료 및 상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별 사용료 조정 현황과 인근 시군의 사용료와 비교하면 운동장 잔디구장은 현행 1일 평균 사용료가 43750원에서 98750원으로 125% 인상되고, 비잔디구장은 38750원에서 43750원으로 13%인상 조정되었으나 고성군의 비잔디구장은 평균 43750원으로 사천시와 같고, 잔디구장은 평균 180000원으로 사천시보다 81250원이 높으며, 밀양시와 함안군도 사천시의 시설 사용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근 시군보다 사천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상수도요금 및 유류가격 반등으로 개인은 평균 500원을, 월회원은 1만원을 인상 조정하여 경제성을 일부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계방송료 및 광고용 상행위 시설사용료 신설은 영조물을 이용한 개인의 이익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적이한 행정상 공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사용료가 다른 시군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인데 현재 이 개정안대로 바꾸지 않으면 1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구이서  수영장은 수영장운영팀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실상 운동장 사용료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시고자 하는 스포츠단체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장 사용료를 경제성을 두고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받는 사용료와 비교해 버리면 …….
  사실상 잔디구장 하고 비잔디구장을 구분해서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1995년 이후에 사실상 판단을 못 했고, 그래서 스포츠 단체라든지 동호인 단체들이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고, 경제성 면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다 싶습니다.
김유자위원  운동장 사용료는 체육단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내수영장은 어떻습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재희  수영장은 지금 …….
  현재 유류대가 리터당 200원이 올랐습니다.
  연간 수지를 계산해 보니까 2억 9000만원, 어떤 때는 3억원 이런 식으로 적자가 계속되어 오는데 이번에 1일회원에 대해서 500원, 그 다음에 월회원에 대해서는 1만원인데 한달을 25일 기준으로 하면 1일 400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 보면 9000만원, 인원이 많으면 1억원 정도의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3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올림으로 인해서 2억원 정도로 1억원 정도의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실내수영장 도색을 하고 일부 시설도 수선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수질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1년 정도의 홍보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실내수영장운영팀장의 소신은 다른 데서 적자를 메꾸더라도, 약간의 적자를 보더라도, 건설을 하나 덜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은 없습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재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서 타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해 주고, 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최종 수단으로 수영장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50%를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
  지금 사회활동을 하시는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내시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3만원이면 …….
  그리고 차도 태워 주고 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가보지만 …….
김유자위원  장소가 운영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재희  불편하고 그런 것은 …….
  전체적인 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잔디구장하고 운동장은 사용료를 원안대로 하되 수영장 사용료는 종전대로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복지적인 차원입니다.
  저기에 적자 3억원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삼수위원  저도 처음에 인상을 반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유인즉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용료를 인상하더라도 …….
  방금 이재희 계장이 이야기했듯이 …….
김유자위원  1억원 보완한다면서요?
이삼수위원  1억원이고 2억원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은 월 3만원에 시간대별로 다 태워 주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회원들에게서 조금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거든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느냐?”고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수긍을 많이 했고,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나는 시민들에게 보약 먹인다고 생각하고 안 올리고 그냥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 업무보고에서 거론이 되었고,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인상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김유자위원  조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만이지요.
이삼수위원  조례에 안 해 주면 못하긴 합니다.
  그래도 해 줍시다.
  체육지원단이 생길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단에서 잘 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또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김유자위원  가결하세요.  나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자위원  나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무·산업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2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총무과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정대환
  세 무 과 장정대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구이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