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9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환경보호과장 정대환입니다.
  배석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위원장 김석관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실적은 생략하고, 2007년도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200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환경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 종류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음실물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행하기 위해서 인터넷, 현수막, 유인물 등을 제작해서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구역 책임제 운영은 52개소로 갈라서 담당구역 책임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지역별 수거요일을 지정해서 분산수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단속행위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관립니다.
  현황은 상수도보호구역이이 15.07㎡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와 용강을 합한 면적입니다.
  수변구역은 지난해 12월29일 지정된 곤명면의 20.9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에 휀스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400m를 설치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도 10개 사업으로 해서 축동, 곤양, 곤명에 3억 12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변구역은 금년도에는 경계표주 100개 정도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유원지, 공원, 주유소, 체육시설, 기타 해서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화장실 신축이 5개소입니다마는 수세식 1개소와 간이화장실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사천대교 공원 내에 설치키로 계획하고 작년에 발주코자 하였으나 그 부지가 공유수면인 관계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했는데 인근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이라도 부지가 확정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0개소를 개·보수하고, 민간위탁관리는 작년과 같이 44개소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검은 주1회 실시를 하고, 특히 봄, 가을, 추석, 설 등에는 특별점검을 해 나가고, 화장실 관리원 교육은 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관광객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유독물 등 해서 731개 업소가 관리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사업장 규모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점검을 하고, 갈수기, 취약시간대 중점 감시로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황사가 발생하는 봄철에 집중 단속을 하고, 불법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도 활성화 해서 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도 확대하고, 환경기동순찰팀을 1개팀 2명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195개, 지정 및 감염성 폐기물이 227개, 건설폐기물이 450개, 폐기물 처리업소가 6개, 폐기물 처리시설이 39개소 해서 917개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반기 1회 점검을 하고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과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사업장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을 금년에 착수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49톤으로 해서 사업비는 15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정된 소각시설 112억 6000만원, 하수슬러지 건조가 42억 2900만원으로 환경부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2개 사업장을 협의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용역이 완료되면 이 사업비는 다시 지원 확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11월달에 해서 금년 4월달에 완료토록 되어ㅇ 있습니다.
  특히 공사 시행방법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8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제안 사업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으로 할 때는 향후 2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용역이 들어오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05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5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별장 외 4동을 지었고, 그 안에는 압축기, 감용기, 파쇄기, 컨베이어 등의 선별기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7억원으로서 금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완료되면 세외수입 증대도 되고,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 순환율을 제고시키고,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주로 내용은환경기초시설을 개방해서 체험학습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교육홍보관을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를 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각종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 견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견학시설로서는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처리장, 하수처리장 이런 내용으로 하고, 시설도 활용하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매립장 내에 조성해 놓은 잔디구장, 족구장,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풋살경기장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학생들이나 동호회, 시민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환경문제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 개방 및 활용을 함으로서 사등 구역이 님비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55페이지에 쾌적한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대중이 모이는 집합장소라든지 이런 곳의 공중화장실 중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그렇던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교공원,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이런 곳이고 …….
이삼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시장 내의 화장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다가 임의로 위탁 관리를 시켜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받기로 하고 2개소, 그러니까 대교공원하고 만남의 광장은 금년부터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도 다 관리를 해 가지고 위탁을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아까 말씀드린 공원녹지과하고 시장통만 빼고 나머지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대교공원도 주차장인데 실제로는 문화관광과에서 …….
이삼수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삼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통만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김기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도로교통과로 넘겨 줬겠지.
이삼수위원  작년에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거기에 있는 시설들은 주차장 관리인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지도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휴지라든지 청소 같은 것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삼수위원  개인 사업장이긴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곳에는 너무 안 좋으니까 …….
  그분들이 손을 보지 않으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내가 알기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것이 보완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주차장 화장실을 많이 보수하고 지원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는 비산먼지 배출업소라든지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은 거의 같은 일인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대방조선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조치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하고 계획을 세워서, 특히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
이삼수위원  안하무인격으로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갖고 간 측정기로는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환경도 안 좋고, 폐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갖다놓은 폐선들, 거기다가 반쯤 반쯤 배까지 …….
  그것들이 전부 환경오염을 시키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날아다리는 비산먼지라든지 또 남 모르게 살짝 태우는 불법소각이라든지 거기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F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발암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석면가루 이런 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조치해 놓지 않고 다 파괴해 버리고 …….
  거기에 가면 정말 환경법도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이게 …….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환경보호과가 있는 이상 지도단속은 한번 해 주고, 조치를 했다는 근거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조선소가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배만 올려서 수리하는 곳이고, 거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내가 어떤 조선소를 말하는지 알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압니다.
이삼수위원  그 조선소는 바로 폐선을 갖다가 …….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지도 단속을 해 주어야 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해 보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사등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폐타이어를 잘게 썰어서 위에 덮어 놓는 것은 악취제거 때문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시트 위에 해 놓은 것은 바로 부을 때 시트가 찢어지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하도록 깔아 놓은 것입니다.
  시트 깔고, 그 위에다가 폐타이어를 깔아 놓았거든요.
탁석주위원  잘게 썰어 놓았던데.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마찬가지입니다.
  차에서 바로 부을 때 밑에 시트가 안 찢어지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 깔아놓은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사토가 들어오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체육시설하는 곳에서 양질의 흙이 나와서 무상으로 받아서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받아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복토할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30점을 묻고 나면 그 위에 20점 흙을 덮습니다.
탁석주위원  갖다 놓은 것이 몇 만톤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
  그런데 더 이상은 갖다놓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은 현재 사토을 넣은 부분은 다시 파고 또 덮고, 파고 또 덮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덮고 나면 이쪽에 사토를 올려서 저쪽 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족구장, 축구장,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말이 축구장이지 축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당초에 이것을 조성할 때 야생잔디가 아니라 다른 잔디로 해 가지고 배수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배수시설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한 부분에는 잔디를 입혔는데 작년에 어디 학교 학생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학생들이 와서 경기를 하고, 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게임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개방을 해도 저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잔디가 좀 조성되면 다소 이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축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손을 많이 봐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봤는데 현재 그 사태에서는 개방도 안 되고 우리 직원도 가서 축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대로 활용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슬러지양이 얼마나 됩니까?
  슬러지가 많이 배출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슬러지가 하루에 35톤에서 40톤 정도 될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각장을 지으면 건조해서 적어도 5톤 정도로 줄여서 우리 소각장에 넣을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한양에서 관리하는 슬러지를 …….
  그쪽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산으로 가져간다고 하던데?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슬러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산에서 가져가면 마산에서 해양투기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슬러지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계획에 보면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 해서 42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슬러지를 탈수시켜서 약간 고형화시켜서 건조할 것이지요?
  건조를 하면 소각해서 처리하면 부피가 영 적어지겠지요.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원래 하수슬러지소각장은 2006년도에 시행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일반 폐기물 소각장하고 병행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주민의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공장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공장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탁석주위원  어떻게든 조치를 하셔야 하겠던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동절기니까 괜찮은데 봄이나 여름 정도 되면 그 공장을 운영하기 힘듭니다.
  내가 저번에 우리 시장님이 서울 쪽에 바이어가 있어서 우리 지방 수산물 가공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갔는데 많은 양의 군납으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많은 양의 수주가 있어서 우리 관내 수산물 가공 공장 몇 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성물산에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제품도 잘 만들고 그렇는데 결국 그 바이어가 하는 말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이 주변의 환경이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식품공장에서도 원하지만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공장으로서 존속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보완이 되면 과감하게 이주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사실상 우리가 작년도에 소각장을 환경부에 올릴 때 18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개는 안 했지만 그것이 확정되면 공장 3개를 매입하려고 그 부지에 따른 사업비를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부지에는 기존에 있는 소각장 시설을 쓰기 때문에 사업비가 깎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50톤 규모에 국비 지원 사업비가 110억원을 넘은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깎이는 바람에 …….
  우리가 밀고 나가는 계획대로 된다면 이주를 시킬 계획이었는데 …….
  실제로 이주비를 대충 계산해 봐도 35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35억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고개 너머에 있는 사업장, 특히 수산물 가공 공장 3개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3개는 우리 시가 이주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탁석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부비를 대충 계산해도 35억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35억원 정도 든다면 …….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활용하면 약간의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등, 삽재마을에 추경에서 배정을 해서 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금년에도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김유자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김유자위원  제일 처음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 종류별 분리수거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또 단속 전담반도 구성해서 불법처리 금지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공유지 같은 곳에는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단체 중에서 새마을단체가 제일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회대로 보조금이 나가고 하니까 그 단체에다가 …….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지역의 각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은 인원을 가진 새마을단체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켰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도 일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6페이지에 보면 환경기동순찰팀이 2명으로 구성되어 항상 가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입니다.
  작년에 환경순찰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순찰을 나가기 전에 신고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환경지도원이라고 해서 민간인을 위촉한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없습니다.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라도 …….
김유자위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환경문제가 워낙 중요하게 많이 대두되어 환경보호과가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55페이지에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 관리인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50명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정희위원  그 위에 자활에다가 민간위탁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인 교육 50명은 어디에 있는 분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이 관리인은 해당 과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말한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각 부서의 담당 …….
이정희위원  각 부서 직원이라면 녹지공원과, 지역경제과 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하고 …….
  이 교육은 도에서 순회를 하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오는데 작년에도 사천청사에서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민간인이 하는 주차장, 그 다음에 시장통(시장통에도 가면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의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의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직원들 해서 전체 다 합하면 50명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모두를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158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중간에 보면 시에서 투자한 돈 외에 민간위탁으로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정희위원  85억원이라는 돈이 소각장을 설치하는 돈이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25억원 정도의 경비를 차감한다고 하셨는데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민간위탁으로 갈 때는 향후 15년을 민간이 지어서 민간이 운영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비는 그대로 받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85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얼마를 부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부담을 줄이고 민간인이 많이 부담하게 하면 민간인이 소각하는 양에 대한 단가가 결정됩니다.
  전문적인 것은 재경부에 있는 PN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민간인이 제안한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적이한 대상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 심사에서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운영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세부적인 예산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
  실제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소각장을 운영하는 그 경비 자체를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완전히 민간인이 지어서 민간인이 경영할 때는 그런 금액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타시군에서 한 예도 있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한 시가 군산시하고 보령시입니다.
  그곳에 담당하고 직접 가보고 왔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런 금액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안서만 들어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저희들도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여쭤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지점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업체는 이익을 남기려 할 것이고, 그 이익을 남기는 하나의 차원으로 인건비에 대한 절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을 것이고 해서 현재 소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그들이 다시 고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함께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시가 예산을 25억원을 절감한다는 것은 매년이 아니라 공사 시행에 따른 전 과정에서 25억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절감 부분에 대한 것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 고용되어 소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장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올해 새로 소각장과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부 부분위탁 사업장과의 계약 관계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앞에 하신 말씀은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고요, 금년도에 소각장 운영에 관한 그 부분이지요?
이정희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롯데기공하고 작년에 계약을 해서 롯데기공에서 사업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대신환경에다가 하도급을 준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에 저쪽 종업원들의 노사분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롯데기공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는 손을 떼는 방향으로 권유를 해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금년에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신환경과 직접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청에 나가는 부분들이 대신환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는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리라 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 하청에 재하청이 갖고 오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정하시려고 노력하셔서 그런 결과를 얻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과장님의 고생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지금 우리 관내 하천 중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수지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시민이든지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든지 거기에 접근을 하면서 유원지 기능을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저수지가 도로변 주변에 있어서(사남 같으면 구룡저수지 같은 것) 쓰레기 불법투기장화 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하천이나 저수지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그것만이라도 지켜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하천이, 여기는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이 주로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환경관련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그냥 차로 지나다닐 때는 우수기에 물에 씻겨서 깨끗한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쇠 종류가 부식되어 있다든지 등등 각종 쓰레기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잘만 한다면 우리 시 관내의 이 두 곳이 깨끗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지도원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지도원을 안 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한 부분 부분에 남다른 열정이나 애정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우리가 수당을 줘서 …….
  수당을 줘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이나 소명감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더 열심히 안 합니다.
  이념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몇 배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시민감시관제를 도입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때로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미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더더욱 환경에 관한 이 부분은 관심 있는 자가 투기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본 순간 그것을 적발하면서 그것을 그 사람에 손에 들고 가도록 하는 자체가 굉장한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시가 자원하는 분들, 각 마을별로 한분이라도 위촉해서 당연히 수당은 못 주지요.
  읍면 단위로 자연보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적지만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예산도 있고 한데 우리 사천시의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는 위촉장을 주어 상대가 “당신은 뭐냐?” 할 때 “는 우리 사천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장이 위촉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라도 …….
  그렇게 되면 그 상대가 조심을 하게 되고, “사천은 전 시민들이 보니까 환경감시원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이 구전되고 와전됨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이 업무를 접할 일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갖고 제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의 행위라도 근절시키고, 때로는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신고센터를 두고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시청 환경보호과에다가 바로 신고해 줄 수 있는, 책임지고 신고해 주는 제대라도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사천시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를 하시는 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관계입니다.
  고정식이든지 이동식이든 설치는 해당 실과 부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할지 모르지만 관리는 환경보호과가 …….
  환경보호과가 이것 아니라도 일은 많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가꾸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관리는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원시에 가면 거기에는 화장실담당 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본청 계장이 사무관 쯤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가 화장실을 제일 잘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제일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계장이 매일 전체 화장실을 직접 가서 체크를 한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관리만큼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업무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들이 보면 소각장 설치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우리 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우리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에 더 관심을 가져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민원지적과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위원장 김석관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2007년도 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시민 친화적 민원실 운영을 하고, 민원사무처리 간소화 추진 및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츨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ne-Stop 통합민원 발급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호적전산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오류 주민등록번호 재정비 및 호적 기재착오 사항 등 정비, 신원기록사항 정비, 호·제적 민원 고충상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본 사업은 2005년도까지는 지적공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2006년도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0매의 측량결과도, 결의서, 특조법, 환지계획서 등을 DVD-ROM 및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우리는 174페이지인데 페이지가 틀리네요?
이삼수위원  과장님은 176페이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174페이지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죄송합니다.
  다음은 「부동산특조법」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본 사업도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2,801건을 접수해서 공고는 2,040건, 발급은 1,555건을 해서 76% 정도 했습니다.
  본 사항도 금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당되는 토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용지 필지 합병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라든지 하천, 공장, 학교 용지 등의 토지를 합병 정리를 해서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약 500필지 정도로 하고, 대상은 도로, 하천, 공장, 학교 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리대상 토지를 조사해서 등기부 대사 및 이동지 조서를 작성하고, 촉탁등기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총 대상이 223,47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및 산정은 정기분은 금년 5월31일까지 결정·공시를 하고, 수시분은 10월31일까지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호기은 업무추진 일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우리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용현면지 2.748㎢, 축동면이 13.98㎢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허가구역의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토지거래 동향 분석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불법 중개행위 등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토지거래 등 관련제도 리후렛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생활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우리 시는 현재 가로등·보안등 수가 총 6,701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이 1,767등, 나머지는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동순찰반 2개반을 구성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좀 벅찬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민원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현장민원을 강화하고, 가로등·보안등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도서·벽지지역 순회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어려운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도 수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175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우리 사천지역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많지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많습니다.
이삼수위원  지적불부합지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문제가 심각한데 …….
  GIS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적불부합지 같은 경우에 구축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지적측량하는 것이 …….
이삼수위원  그것이 도로, 하천, 공장, 학교 용지 그런 것인데 지적불부합지역이 기 주거지역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도 그렇게 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보고 느꼈느냐 하면 각산천 올라가는 데 산지당 밑에서 내려오는 데 보면 남해천이라고 있거든요.
  남해천은 우수기 때 각산에서 떨어지는 돌이 하천을 막아 버리니까 낙차공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하천부지를 측량하면 남해 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적불부합지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지적담당 이병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적불부합지가 아니고 하천의 지각변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분할측량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지적불부합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그 말이 옳네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하천이 계속 물을 머금고 가다가 남의 땅을 파먹으니까 그렇게 공사가 된 것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되면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되지요?
○ 지적담당 이병우  매입해서 분할축량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는데 주거지역의 지적불부합지는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도에서도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 전체에 지적불부합지가 49개 지구에 4,944필지 정도 있습니다.
  평수로서는 11만 1,115만 5,683평 정도 되어 있는데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지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구별 소유자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사항을 양보해 줘야만 해결이 될 사항입니다.
  즉, 국가에서 부족되는 평수라든지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측량 정도만 해 가지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 지역에 부족되는 부분이 조금씩 밀려가다 보면 조금씩 이동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 사항은 워낙 많기 때문에 …….
  작년도에는 동림지역의 가마등에 해 가지고 측량까지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해 주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선구동 새동네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가마등 밑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흙굼티라고 하는데 구활사장으로 올라가는 데, 선구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까지 전부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 지적담당 이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해 놓았다가 그 이후에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부분 그러니까 옛날 국유지 37조 말고는 …….
  환경개선지구는  불부합지역이 아니고요, 그 외에 앞에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해소를 시켰습니다.
이삼수위원  해소를 시켰습니까?
○ 지적담당 이병우  예, 그 부분은 도로지역에 대해서 분할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보상협의 들어간다더니 완료가 되었습니까?
○ 지적담당 이병우  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천만다행이네요.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부동산특조법」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지구하고 동지역하고는 불하받는 과정이 좀 틀립니까?  면적이 틀립니까?
  읍면지역은 1,000㎡라고 그러고, 동지역은 500㎡이라고 이야기를 하데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국유재산 관계나 국공유지 불하 관계하고는 특별조치법하고는 다릅니다.
탁석주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특별조치법은 이전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그전에 등기를 해야 하는 기일을 일실해서, 사실상 소유를 했는데 등기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특별히 한시법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탁석주위원  불하관계인데 저번에 어떤 사람이 물어봐서 알아보니까 재무부 땅을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데 500㎡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동지역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을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확실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
탁석주위원  읍면지역에는 1,000㎡이하, 동지역은 500㎡이하가 되어야 불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여태까지 경작을 하다가 어중간하게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될 수도 있다고 …….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행정서비스를 총집합해 놓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 상을 줘도 경찰서나 세무서나 행정관서에는 잘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행정관서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얼마나 많이 친절해지고, 서비스가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금융기관에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쪽은 더 친절하더라고요.
  많이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우리 행정관서도 일반 금융기관 못지 않게 민원인들에게 친절하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을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 중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윗채는 선구동인데 아래채는 동서동이다.”
  이것이 여러 읍면동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 집인데 번지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동이 달라지고, 번지가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그 관계는 현재 살고 계시는 땅 자체가 동 경계에 있는 경우인데 선구동 경계에 있으면 선구동인데 주소지를 선구동으로 옮겼으면 땅의 주소지하고 같이 …….
  땅은 선구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는 동서금동으로 되어 있다거나 하면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자기 땅을 기준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주소지를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동 경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 경계가, 윗채와 아래채 사이가 경계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데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 경계를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집을 허물어서 선구동에다가 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동간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
  저희들은 정리는 되지만 총무과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동 경계를 당기든지 늦추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자기 집 마당이 중간에 있는데 아래채 윗채 중간을 가로질러서 가는 경계라면 …….
  행정구역 자체를 꼭 개편해야 하는 위치라면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서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구동이나 향촌동과 경계가 되어 향촌동에 붙든지 동서금동 쪽에 붙든지 해서 경계를 …….
  일직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1시15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2007년도 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567억원입니다.
  전년도 당초 대비 11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297억원, 시세가 27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과소 및 외부기관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세원발굴을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중과세 대상 전수조사, 특히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을 97% 이상 제고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우수 읍·면·동 포상을 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작년에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시정해서 2009년까지는 1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326억원입니다.
  전년도 294억원 대비 11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흡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중점 관리해서 금년도에는 30% 이상의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매분기 1회 이상 하고, 전년도에 기부금품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앞으로 지정기탁의 경우 기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을 보강하고, 전문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총력 징수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세 정리 목표액이 90억원입니다.
  발생이 131억원, 징수가 80억원, 결손처분이 10억원 해서 내년도에는 41억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정리목표가 17억원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할 예상금액이 57억원, 그 중에서 징수가 12억원, 결손 5억원 해서 40억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세 중점 정리기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분기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직·간접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와 동시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소액 체납자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 불능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고액체납자 담당자 지정관리, 그 다음에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지방세 과표 운영입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은 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해마다 이의신청이나 과세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엄격히 하고, 지방세 과표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일정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에 마칩니다.
  아울러 과세자료도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현실화, 세금 인상 등에 의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취·등록세 건물과표의 합리적 적용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자율 납부풍토 조성 및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지방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서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에도 대응을 해야 되겠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홍보기법을 발굴해서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관련 최신 내용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 납세자의날은 3월3일입니다.
  아울러서 납세의무자 개별홍보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청사 이전 후에는 상담센터 설치, 또 공단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이동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 작년도 정기분 재산세부터 우체국에 전자우편 송달제도를 도입해서 정기분은 고지서를 시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고 우체국에 위탁해서 바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분 전체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후에 세정조직 운영이 조금 미흡하고, 또 본청, 읍면동간 업무 재조정 및 세정 정보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읍면동 세무기능 개편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어 복지기능이 강화되고, 생활지원계가 면지역에 신설되고, 재무담당은 총무계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에는 지금까지 정기분 고지서 전달만 했었는데 전자우편 송달을 함으로서 업무가 줄어지는 대신 납세의무자 관리업무를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설치를 완료하고, 3월부터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표준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앞으로 과세자료가 시군간에 서로 운용이 가능하고, 시도와 시군 행자부 전체로 이어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3월달까지 정비를 해서 앞으로 전산장부를 전부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 장부를 수기도 하고, 전산장부도 하고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면 전산장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송고지서 및 고지서도 정보화 하도록 하고, 주택가격조사 도면과 체납세 현황도면도 자체 제작을 해서 세정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중점 정리의 해 설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세무과의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매년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39억원 체납되고, 지방세가 23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 세외수입을 관리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역점시책으로 삼아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합동 정리팀 운영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이고, 도로교통과는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상 차량은 같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이 자동차밖에 없는데 자동차 가격보다는 밀린 과태료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봤자 아무 실익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교통과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압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입니다.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확행, 대포차량 정리와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대해서 비과세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대폭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세수증대와 세원발굴에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점관리 해서 징수율을 21%에서 30% 업(UP)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많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위반과태료가 있고, 주·정차위반과태료, 그 다음에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 과징금,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범칙금 대충 그런 정도입니다.
탁석주위원  의무사항을 해태했을 때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정차 위반을 많이 관리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제가 세무과에 오기 전에 도로교통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대폭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그 전에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서 ‘무단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실적위주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다보니까 미납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규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하니까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공익요원들은 거의 다 공원녹지과로 보내버리고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뒤에 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서 주·정차 단속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실적위주로 하다가 주민들을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라고 해 가지고 53명에 1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1억원 이상은 공개를 합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시에는 1억원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창원에서 공개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도에서 일괄 공개를 했는데 우리 시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도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탁석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한 진사공단에 유치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제상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5년간 면제입니다.
탁석주위원  무엇무엇을 면제해 줍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삼수위원  법인세.
○ 세무과장 정대성  법인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탁석주위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총력 징수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 속에 소액 체납자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읍면동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 주민세, 특히 균등할주민세 이런 부분은 납세자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사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고액이나 소액이나 건당 행정력이 들어가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독촉장 보내는 것도 천원짜리나 백만원짜리나 똑같은 행정력을 투입합니다.
  그렇다고 관리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납세의무자의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좀 고취시키자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을 정리함으로 해서 행정력의 낭비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읍면동을 경쟁시켜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정희위원  누가 포상금을 줍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시장님이 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징수액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별 의미 없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걷어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힘든 사람에게 세금을 억지로 걷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주는대로 받고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목표를 정하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목표액을 39억원에서 30억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잡으면 …….
  목표를 과하게 잡으면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목표를 적게 잡으면 목표달성이 쉬운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상의 문제나 또는 세금이라는 성격의 특성상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데 어떤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이다 해서 포상을 줘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면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적인 것을 아주 잘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일해도 표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저도 제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한 뭐라고 징수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공무원들의 자세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 내지는 기대를 동시에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하시고, 더욱더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능전환이 아직까지 안 됐지만 될 것이라고 보고 …….
  제가 알기로 읍면지역에 1명이라도 재무계가 있어서 재무계장이 보직을 받아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총무계나 이런 쪽으로 흡수되고, 계장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 김석관  지장이 없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제가 작년초에 읍면을 방문해 보니까 …….
  작년 하반기에 기구개편이 있을 것이다, 읍면지역에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
  순증은 없고, 우리 정원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읍면에 생활지원계가 새로 신설되고 하는데 어떤 것을 조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재무계가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이런 형편입디다.
  실제로 징수를 해 보면 동지역의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에는 동주무, 옛날에는 사무장이었는데 그 체계 아래 10명 정도가 협조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읍면에는 재무계 단독으로, 물론 읍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곳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재무계에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
  면지역은 계별로 벽이 쌓여서 우선 자기 업무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경쟁을 시켜도 동에서 징수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총무계로 이관을 해서 총무계 소속 직원이 많고, 총무계는 부면장도 있고, 아무래도 면장이 총무계 업무에 신경을 더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원을 늘여서 읍면지역에 생활지원계를 둔다면 재무계를 존치시켜도 되는데 우리 시 형편이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 복지기능을 더 중시해야 되겠다 해서 …….
  그 대신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지역에 지금까지 있던 세무직 정원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런데 담당이 …….
○ 세무과장 정대성  담당계가 총무계로 흡수가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석관  그래도 6급이 계장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하고 8급이나 9급이 담당하는 것하고는 뭔가 책임감이 달라도 다를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총무계는 직원이 많거든요.  총무계 직원들이 협조만 잘 되면 그 안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
  지금 부면장이 총무계장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잘 융화가 되어 협조체계가 잘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인데 …….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마는 읍면지역은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어서 …….
  전에 한참 재무계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각 가정의 현황이라든지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그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
  그런데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는 현실하고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현실하고 재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하고는 많이 틀리다고요.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지역의 계장이 민원만 받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못해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번씩 보니까 본청에서 담당자들이 조사를 나와서 일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인력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내가 볼 때 곤명이라 저런 데 가려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회의하고 출발하면 10시, 도착하면 11시.
  그러면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점심 먹고 1~2시간 하다가 귀청해서 퇴근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일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총무계를 잘 운영해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받을 것을 제대로 받고 하지요.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받을 것을 제대로 받지.
  지금 현재 보면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대장하고 실제하고 차이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
  본청에서 각 읍면에 시달하든지 해서 개편되고 나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사항이 있어서 징수할 때는 담당제로 하든지 해서 부면장의 지휘 아래서 …….
  세무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우리 사천시의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보면 이런 큰 일을 안 해도 과 내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던데 세무과에서는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주민들을 대하고, 때로는 설득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음료수도 사가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내가 볼 때는 다른 실과보다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위에 시장님께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경비 조달을 해서 …….
  포상금 제도도 아끼지 말고 지급해야 직원들도 …….
  내가 알기로 체납액이 자꾸누적되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일소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조직이 개편되고, 기능이 저하되니까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재무기능이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가 되고 있으니까 납부 독려라든지 이런 것은 휴대폰 문자로 서비스할 수 있고, 일반 전화는 음성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읍면직원들이 전화하지 않아도 바로 독려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가고 있고, 과세자료도 지금까지 일부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체국에서 전자우편으로 송달되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대신에 체납자들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안 사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파악하고, 고지서 전달 수당 대신에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포상금은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통해서 읍면동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능도 전환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할애해 주십사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무계 기능이 전환되면 세무직의 사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시장님께 세무직 보직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재무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세무직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3차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2인)
  환경보호과장정대환
  민원지적과장문필상
  세 무 과 장정대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