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사천시기업유치및투자에관한조례안
3.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기업유치및투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도시과장 박명돈입니다.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본 조례 중 지나치게 강회된 부분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대상을 확대합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 공공시설만 허용하였으나 공동주택, 판매, 영업시설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행위는 허용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에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허가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에는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학자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업무를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롤 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했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당초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초대한의 범위까지 허용하였으나 최대기준을 80% 정도에서 새로이 정했습니다.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 최소 분할면적을 최대한 완화하여 정했습니다.
  안 제28조,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현행 조례에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규정되었으나 높이기준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옹벽 및 공작물에 대하여 용도별로 정하여 있었으나 용도별로 높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건축법이 2월28일날 개정되었고, 건축법시행령이 4월3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따로붙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입니다.
  예고기간은 지난 6월16일부터 7월5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에 게제했습니다.
  접수된 건수는 2건입니다.
  2건을 말씀드리면 1건은 대방동의 준공업지역에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을 조건없이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안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1건은 조례안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은 건축법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를 요망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을 제출한 제안자와 협의해서 일부 수정되고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축조례 조항별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1번 검토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4번 법적 근거는 앞서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99년4월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즈음하여 대폭적으로 손질을 한 개정안으로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을 현행 조례에서 별표로 처리하여 복잡성을 완화시켰으며,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규정하여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였고,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11에 있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나”항의 공동주택은 현행 조례에는 「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라고 단서규정을 두었으나 개정조례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 단서가 재량권을 남용할 빌미가 될 수 있어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단서규정 없이 단순화 시켰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건축 가능여부는 도내에도 각 시·군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다든지 특정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려는 수단으로 오해할 우려와 쟁점이 되어 있는 대방지구의 해상으로부터의 경관 악화가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의 개정이 바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집행부에서 허가할 때는 동 단서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의 개정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가능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소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방금 여기에 보면 이 조례안을 통과함으로 해서 시장이 허가 시에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거기는 될 수 있다, 안된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도시 구조상, 미관상, 관광지개발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시장이 우리 사천시 모든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장래의 계획과 모든 것을 맞추어서 허가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하는 권한이 없어짐으로 해서 누구나 어디에든 건축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묶여 있는 일부 개인재산을 마음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고,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렇게 풀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신청이 들어온, 의견접수가 들어온 것이 두 건이 있지요?
○ 도시과장 박명돈  예.
김종찬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그 툭수지역에 대한 정밀도라든지, 현재 오늘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에 되어 있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소상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명돈  준공업지역 관계인데 특히 대방에 있는 준공업지역 관계입니다.
  대방에 매립지 준공업지역 면적은 162,000㎡입니다.
  이 앞에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독권을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곤양에 있는 농공단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곳에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또 신항만에도 항만부지가 375,000㎡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도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또 앞으로 신청자와 시장간의 행정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방매립지 준공업지역 주위의 도시계획 관계는 우리 도시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한재우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우입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지금 여기가 대방에서 문제가 되는위치인 준공업지역으로 굴항 들어가는 대방제빙옆이 되겠습니다.
  이 준공업지역에는 현재 도로 가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굴항 내려가는 도로는 12m 도로폭입니다.
  앞에 현재 지적도상으로만 6m가 되어 있지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로망을 안 넣습니다.
  그런데 넣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방을 넘어가는 도로는 중로이루로서 20m, 이 넘어가는 송포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에는 가로망이 없는 지적상 도로, 3m 내지 4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  저기 실안쪽은 평야도 없고 바다에 인접하여 있는데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비탈 같은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시야가 좋으니까 바닷가에 설치하겠다, 건축하겠다고 하면 그 위에 사는 주민들, 또 대교를 건너오는 관광객에게도 바다가 보이지 않고, 바다에서는 또 육지가 보잊 않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만약 이 대로 개정이 된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
  무조건 신청만 하면 해 주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몇몇 사람을 위해서 전체 개발에 문제가 생기고,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당초에 한보에서 대방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옛날 현행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그분들이 대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는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안일주도로로서 바다 경관이 좋고 하기 때문에 관광자원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야하고, 거기에서 그런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야 한다.  또 거기에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수산물 가공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공장 이전 대책이 되어야 하고, 또 고층아파트가 지어지면 많은 사람이 왕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위의 가로망도 다시 정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사실상 그 당시에 불가하다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이미 거론된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죄송합니다.
  지급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된 사항이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못 보았다고 전제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이 건축법의 모범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15조에 보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이나 공해성에 대해서 수용하게 해야 할 것이고,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것이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라는 조건을 도시계획법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례심의 과정에서, 오늘 우리 차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건축위원회에서 논재가 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대방동지역을 논쟁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아까 도시계획계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신항만지역과 우리 대방지역, 사천읍·고읍지역, 곤양 무고지역, 준공업지역이 우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조례상에 상당히 준공업 지역의 실용이 떨어진 곳은 현행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로 하고,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시장의 고시가 있을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동 고읍지구는 사천시장이 고시를 해서 아파트가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방지구도 이러한 조건하에서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삼천포지역의 신항만지역, 곤양 무고에 있는 농공단지 지역, 대방지역에 있는 바로 쥐포공장지역에도 조례가 변경되었을 때 시장의 단서를 없애라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하기에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그랬을 때 시장이 어떻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전혀 이것은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단서가 없어졌을 때는 무조건 공유주택을 할 수 있다고 완전히 풀어 주었을 때는 무엇으로 제한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건축법에 준용되는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건축행위에서 제한한다는 것이지 아예 안된다고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가 논재된 것을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은 본조계를 개정하는 과정에 이것을 너무 우리 실무진에서 강화를 시켜 버렸어요.
  아예 안하는 것으로,
  현행 있는 조례를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데 아예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은 안된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위원들이 반발이 생겨서 건축위원회에서 오히려 “완전히 풀어라. 무슨소리냐?  완화시키는 것인데.”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동지역은 현재 그 지역이 아파트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례에도 시장이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현행 조례대로, 또 개정조례 대로 완전히 풀었다고 할 때 대방지역에 현재 조건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 기존 도로폭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제되어서 도시계획선 없이 바로 도로폭 없이 아파트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체계나 아파트의 기능을 살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졌을 때 저는 현재 지금 우리 도내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전혀 안된다고 하는 곳과 조건부로 하는 곳과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예 준공업지역에는 안된다고 하는 곳이 진해, 통영, 김해, 양산, 함안, 창원입니다.
  우리 시와 같이 현재 조건부로 하는 곳은 밀양과 거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풀어주는 곳은 마산, 진주, 창녕 합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마산과 진주와 창녕과 합천은 이미 준공업지역으로서 모든 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준공업지역을 용도지역을 바꾸면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고읍지구는 현재는 준공업지역입니다만 재정비에 가서는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곳은 시장이 필요하다면 시장이 바로 바꾸어서 아파트를 내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도,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모든 행정의 행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여되는 조례가 되어야지 어느 한 지역을 놓고 하는 조례는 엄청남 시행과정에서의 모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대방지구는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방지구는 제가 볼 때도 타당성의 검토가 있다면 언제든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인호  최동식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동식위원  도시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면 그 주변에 도로나 이런 것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온다면 도로는 몇미터를 확보해야 합니까?
무조건 아파트를 내도 좋다고 허가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아파트의 높이에 따라서 도로폭의 확보가 달라집니다.
  현재 문제의 대방지역에는 현재 있는 가로망으로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현재의 인구와 아파트를 지었을 때의 인구를 비교할 때 가로망이 다소 협소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라고 건축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1,000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높이에 따라서 도로의 폭도 넓어져야 하지 않겠나, 몇미터 도로폭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었고, 건축조례가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건축조례안이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조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곳에도 보면 진주 도옹지구에 준공업지구가 전부 풀렸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사천만 묶어놓고 집을 못짓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제재를 막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산물 가공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창선대교가 생기고, 앞으로 관광개발을 함에 있어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산물 가공공장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이 많음으로 해서 냄새도 많이 납니다.
  거기에 아파트나 건축하거나  규제를 묶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묶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민원으로서 얼마든지 건축허가 부서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집을 지으려면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주변을 다 사야 합니다.
  도로망이고 일조권 침해되는 부분이고 다 해결을 해야 지을 수 있지 마음 대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을 개발하려면 우선 사람이 많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없고 공장만 지어가지고 무서을 할 것입니까?
  사람이 많이 살기 위해서는 아파트도 지어야 하고, 도로도 크게 나야 하고 그런 것이지….
  대방에서 사천까지 4차선 도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살아야 도로도 나고, 관광도 되고 개발도 되고 하는 것이지 규제로 많이 묶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소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차병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병탁위원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고,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최동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아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들어선다면 도로가 수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는 많은데, 도로는 수용이 도지도 않는데 아파트 허가를 내 준다면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우리 지역을 봐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지역개발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왜냐하면 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도시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대방에 적용되는 도시행정이 솔직히 정동에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의 조례로 문민정부에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또 전문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에서 확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우왕좌왕하는데 무슨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사천시를 위하고......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조례를 잘못 정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에 굉장한 저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정도 그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건축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종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중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방에는 실질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내가 볼 때는 아파트를 지으면 11층으로 짓는다고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박명돈  예.
차병탁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대방에 아파트를 못짓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만약 11층이면 11층으로 고도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층이고 30층이고 짓지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시 건축조례에서는 완전히 다 풀어 놓는데 나중에 누가 다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건축법이라는 법 자체가 조금 함축성이 있게끔 어느 정도의 건축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 제동도 걸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천시 볼 때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두메산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쟁점지구를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차위원님 말씀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떤 곳에는 이것이 해제되어서는 안되는 곳이 있고, 해제되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조례안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 확 풀어줘서, 자유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유를 너무 주면 방종을 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풀렸으니까, 시에서 제동할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짓겠다고 해서는 일이 안됩니다.4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대방지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민조위원님!
김민조위원  상당히 조례 때문에 논란이 심한데 우리 삼천포에 인구가 6만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15층이니 20층이니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을 운운하는데 우리가 고도제한을 운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비행장이 있거나 하면 고도제한을 하지만 삼천포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부산에 가 보세요.
오륙도 앞에도 얼마든지 고층아파트를 지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조례를 다루는데 원칙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근본적으로 막아주어야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올려놓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민원인 차원에서 여태까지 규제를 했는데 일단 풀어주었다가, 한시적으로 풀어 주었다가 막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고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조례가 대방에 아파트 건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방에는 앞으로 연육고나 이런 것을 볼 때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다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방 준공업지역에 현행조례가 아파트를 못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곤양 농공단지와 같은 이런 곳에 아파트 신축 허가가 들어오면, 또 신항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조례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옛날 현행조례는 그런 것을 방어하고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곳에는 아파트를 건립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인효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위원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공업지역을, 예를 들어 해제된 지구가 진주다, 해서 몇 개 지역을 들먹이고, 우리 시처럼 묶인 곳도 들먹이고, 규제를 묶어 놓은 곳도 들먹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규제는 많이 해제해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곤양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곤양농공단지에 아파트를 지어라고 하면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수요가 있어야 짓습니다.
  정동 고읍 같은 곳에는 준공업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집을 지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괜찮은데 신항만에 아파트를 짓는다?
  신항만 거기 매립되어 있는 땅에 누가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못해요.
  왜?
  침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도 그렇지 안습니까?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고 법이 바뀌고 한다는데 우리가 풀어준다고 해서 광포만 준공업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라고 해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주택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주어도 지을만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다가 짓는 것이지......
  규제는 일단 풀어주는 것이......
  아까 우리 김민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위원회에서 차라리 여기에 상정하지 말고 거기에서 바로 제재를 하시든지......
  일단 올라온 안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최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법의 한계성을 분명히 알고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과시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법은 어떤 법의 기본적인 바탕에서 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농공단지에는 안지을 것이다, 신항만에는 안지을 것이다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이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한계점을 분명히 정해 주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모법에 준공업지역의 목적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지만 그러한 모순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항만에도 15층짜리 아파트나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요?
○ 도시과장 박명돈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대방에도 역시 30층이고 40층이고 지을 수 있지요?
○ 도시과장 박명돈  예, 법상 지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지금 개정조례로는 지역의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정순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어 대방에 아파트를 5층이건 10층이건 들어선다면 기존에, 거기 수산물 가공공장이 몇 개입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대충 30-40개 업소, 영세업소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내가 알기로 동서동 당산 나무거리하고 거기에 가내공업까지 해서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공업을 하는 그쪽에는 고발한 다든지 하는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100세대건 1,000세대건 산다면 이 가공공장에서 나는 악취를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느냐?
  만일 아파트를 지어 주민이 살 때, 거기에서 철거를 해 달라, 여기에서 우리는더 못살겠다고 하면 그 때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 때문에 시끄러웠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화신아파트였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도시계획선을 이동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집단민원의 요소로 저것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개가 짖는다고 하면서 달려들었는데 솔직히 이런 것도 민원의 요지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히 우리 삼천포지역은 수산물 가공공장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토지의 효용도나 이런 것을 봐서는 해 주는 것이 좋고, 짓고 나서 민원이 나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정순갑위원  그러면 민원이 났을 때 가공공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보상도 없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공해가 있다고 해서......
  옛날이야 선취득원이라고 했지만 즉 말하자면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식이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제일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동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올라 왔다고 의회 의원이 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의결권을 가진 것은 의원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일에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내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자존심에 문제가 되는데 그 건축심의 위원은 건축심의위원에 우리 의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건축위원회의 건축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자문입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의결권을 가진 것은 우리 의회 의원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야지 여기서 하면 안되고,
정순갑위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중단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내가 말씀드린 그대로 앞으로 민원이 없으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100%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꼭 대방에 ......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15층, 30층 올라갔을 때 김위원님께서는 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삼천포는 겨우 경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지를 만들까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한주아파트 때문에 온 시민들이, 삼천포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층이나 3층에 올라가면 삼천포 시내가 다 보이고 했는데 딱 가로막아 가지고, 것을 허가 내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시민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하고 많이 물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도 문제란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사실상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산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12시가 넘도록 월회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지난 총무국장이셨던 박종수 이런 분들에게도 자문을 받아보고 여러 군데 제 나름대로는 알아보았습니다만 이 일은 이구동성으로 대방동민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조건대로 해서 동의를 받았고, 조건을 허가해 준 사람에게 대방 주민들의 조건이 있었고 한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대방은 딴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최동식위원  부의장님!
정순갑위원  예, 지금 저는 이야기 중입니다.
최동식위원  아니, 난 지금 기분이 나쁜데 내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하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은 내 개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면박을 주는데
정순갑위원  면박이 아닙니다.
최동식위원  그것은 면박이에요.
정순갑위원  아닙니다.
  최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최동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방에......
○ 위원장 이인효  조용히 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대방의 준공업지역 규제를 푼다는 것이 아니고, 사천시 전역의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라는 것이지, 특정지역을 위해서 규제를 푼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공장이 많은데도 준공업지역을 다 풀어 주었습니다.
  진주는 그렇게하는데 우리시라고 안 풀어 줄 이유가 무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조용히 하십시오.
정순갑위원  나는 풀라, 말라 하는 것이아닙니다.
최동식위원  됐어요.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내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동의한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순갑위원  그것이 개인적인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이인효  자, 조용히 하십시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조례는 다른 안건을 다 처리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다른 안건을 다 처리하고 난 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기업유치및투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류로서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외 투자가 지원을 위한 제원마련을 위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름의 출연 및 조성된 기금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범위를 정하고,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지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와 입지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도비 등이 수반되는 보조금의 시비분담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5559호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기억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또 조례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간의 집행부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999년 9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 하는 외국인 투자기억의 지원, 제4장은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5장은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6장 보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입니다.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2호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3호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이라 함은 5호에서 규정한 투자 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입니다.
  1항,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투자유치위원회를 둔다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1인으로 하되 간사는 당연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제5항,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제1호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제2호 국내·외투자가에 대한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2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투자유치업무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항 위원회의 운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입니다.
  제1항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제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법적인 조항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도에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호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호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호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4호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원처리의 특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원스톱 민원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입니다.
  제8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입니다.
  제1항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지방세 감면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사천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되 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7년간은 100%가 감면되고, 향후 3년간은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금융지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사항도 나열하였습니다.
  제11조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특례입니다.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입지보조금입니다.
  제1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 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3항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고용보조금입니다.
  제1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제1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시설보조금입니다.
  제1항은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입니다.
  제16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가 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불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인이상인 경우, 제2호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인이상인 경우,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불이상이면서 상시 고용 규모가 50인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개설했습니다.
  제 17조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제3항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제 13조내지 제1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입니다.
  제18조입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시장은 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호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촉진지구를 도에 신청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입니다.
  제1항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인이상이어야 지원 할 수 있도록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이전보조금입니다.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은 제1항위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6장 보칙입니다.
  제21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등입니다.
  제1항 시장은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철할 수 있도록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다른 조례등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유인물 2페이지에 있는 5번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의 핵심은 제3장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의 감면은 사천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입지보조금을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고용보조금을 기업당 2억원 내에서 상시고용 인원이 3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훈련보조금을 기업당 2억원 내에서 6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종 혜택을 받고 유치된 기업이 우리 지역 경제 활력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대충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사천시가 외국인에 대한 특례만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사천시가 거기에 반비례 해서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랄도 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급변할 때는 우리로서도 하나 묶어 놓아야 할 그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네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김민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또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경남도가 50억원을 IMF탈출을 위해서 외국인기업 투자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조례상에 지원을 하였을 때 10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나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할 다시에 저희 시와, 물론 저희들이 전체 156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35%, 저희 시가 15%부담을 합니다.
  15% 부담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정부와 경남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기업체와 협약을 해야 합니다.
  그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러한 조항을 반드시 안했을 경우 50년간 무상임대를 해주는 조항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붙여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조위원  그런 것은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발췌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이 조례를 보면 저희들 자체가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하려고 전국 표준안을 가지고 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저희들에게 준칙으로 내려온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저도 관심있게 실무자일 때 자치법규를 관장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나 산자부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조례상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계나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그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한번 더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문제제기는 도나 중앙에 지난 7일날 외국인기업투자유치 중앙실무위원회에 가서 제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성립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례상에 보면 외국인기업투자촉진법에 5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연도인 50년을 두었을 때 우리 자치법규집은 10년간을 위무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년 이후에 안 했을 때 그 시설의 인수문제나 고용문제라든지 산업 기술이전 부분을 합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산자부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규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조위원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에 끌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10년간 감면에다가 50년간 무상에다가......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책임질 문제란 말입니다.
  원인행위는 우리가 해 놓고, 책임은 우리 다음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는 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천에는 맨날 용역만 당하고 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중책을 맡아서 수고를 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더욱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사천시가 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절충해서 잘 맺어 주십사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조위원님께서, 물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7일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실무자로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인물을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일회계법인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아침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일 사항을 보면 저희들 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당해연도에 우리 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19억원의 플러스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국경남 태양유전이 우리 사천시에 들어와서 우리가 요망하고 있고, 또 지난번 1,2회에 걸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보고에서도 관내 거주자가 상주해야 한다는 첫 단서조항과 고용 추천권을 우리시에서 갖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 저희들 부서가 많은 협약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규모가 52,000평의 규모는 실제로 많지 않느냐 하는 조항이 대두됩니다.
  그러나 공업배치 및 공장배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조업일 경우에 20%를 건축면적으로 하도록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000평의 부지를 주었을 때, 물론 52,000평은 진사공단에 7공구내에서 공단을 끊어 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태양유전의 계획은 10,890평의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를 이용했습니다.
  간담회시에 우리시 의회가 이렇게 질타를 많이 했다, 공장부지 면적에 비해서 공장면적이 작으니까 확대 계획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와다 태양유전 사장님께서 멕시코 가는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 시에 18,000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장면적율이 35%에 달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2,547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실제로 관내에 아파트를 짓거나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계산 했을 때 자동차 문제나 주차공간에 관한 문제라든지 녹지부분이나 체육시설 부분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2,000평의 부지에 대해서는 공장면적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내기업에 들어와 있는 어느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의원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도와 산바부에 제출하여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와다 일본 사장님이 오셨을 때 아파트 문제와 관내 고용인력 추천권 협약서의 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잡아 도와 일본 동경의 본사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도에서는 엄청난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도 투자유치과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여건은 이 IMF이후에 고용촉진도 되지 않고, 특히 우리 지역은 한일어업협정으로 많은 휴업자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은 회사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마산에 있는 김정호 관리이사는 저희들에게 사인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태양유전 주식회사가 법인체가 설립되면서 법적인 대표이사의 협약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가 너무 우리시의 실무자를 너무 질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분석보고서는 도에서 보시면 저에게 엄창나게 질타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만든 공인된 용역보고서를 준용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 대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지 않았을 때의 분석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야 이 외자를 유치하는데 우리시 의원님들도 지역민의 대표자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부분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와 분석을 해야 이것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주민들 중 일부는 우리 국내기업에게도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지하자원으로서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크게 보시면 외국의 외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IMF를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경제가 열악하니까 15% 부담을 해서 하면 지역경제에는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최소단위로 보았지만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위보다 더 확대해서 유치해야 우리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부연설명하여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보니까 무조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나 도, 중앙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공장을 설립해서 사동을 몇 년한다든지 하면 준다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보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중도에 보조금만 받아서 흐지부지 하면 보조금만 떼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김종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김민조위원님과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50년간 임대를 해주면서 안 했을 때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OECD에 가입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가와다 태양유전 사장님이 저희 시에 2,600억원의 외자가 들어올 때 차관으로 들어옵니다.
  이 차관의 법인체는 한국의 한국경남태양 유전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 그 대표이사가 일본 태양유전 회사 사용으로부터 그 대표이사가 일본 태양유전 회사 사용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옵니다.
  시설을 해 놓고 일본 국가에서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돈을 2,600억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해 놓고 사업가가 그렇게 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아 이러한 사항은 기우심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또한 가와다 태양유전 사장은 72년부터 마산 자유수출지역에 들어오고, 통영에 동양유전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규가 1건도 나지 않은 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업체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일회계법인체는 일본에 있는 태양유전의 사업의 성실성이라든지 투자 효과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일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저도 참여하고,7개 부처 과장급이 참여해서 심의결과는 장관급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 서면심의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보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태양유전에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다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유전은 그렇게 인정됩니다마는 다른 기업에서, 예를 들어 조례를 명문화할 때 반드시 그런 것이 가동되어 몇 년, 새로지었을 때는 언제라는 기간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았을 때 10년간 의무적으로 가동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년간 임대를 하는데 50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일회계법인에서 업체의 신뢰성과 국내기업에, 또 7개국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태양유전의 사장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우리시가 15%를 부담하면서 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중앙심의를 거치고 해서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석보고서를 내 놓고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만들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이럴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병탁위원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챙겨 보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 50년간 임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0년간 임대를 하면서 일본의 태양유전이 우리나라 외자유치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예.
차병탁위원  만약 단계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만약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쪽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50년간이라면 솔직히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50년간 특혜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2차 단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때 만약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필요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역시 우리 차병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도 50년간 장기 임대를 할 때 제도적인 장치 없이 저희들이 볼 때 10년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5개년에 걸쳐서 18,000평의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10년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이 태양유전이라는 동경의 회사를 믿고, 국내기업 무디스사에서 보고한 사업의 신뢰성이나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나 자금력을 종합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신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저도 7일날 실무위원회에 가서 “그것은 조례상에 나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이 조항을 넣어 달라”는 주문은 했습니다.
  주문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라도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도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는 이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보조금의 상태를 지원하고, 또한 우리시가 외국인기업은 이렇게 하는 데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촉진지역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의심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인데 50년간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에 투자한 태양유전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나라에서의 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지금 7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50년, 30년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가 오고 보니까 정부에서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0년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통영하고 마산하고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통영하고 마산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통영, 마산은 임대가 아니라 자기가 자본을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자기들이 자본을 가져와서 매입한 것이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예.
○ 위원장 이인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0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회기시에 상정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오늘 재검토를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이 앞에 의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우리 차병탁위원님께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었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김민조위원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하여 유인을 했는데 여기서 개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저번에 별표2 뒤에 보면 개정전과 개정후 중에서 저번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전에 별표2에서 비고에 제3항에 보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후를 보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3항을 보시게 되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해서 괄호로 넣어 놓았습니다.
  「(당해시설물의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 대로 박아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좀 완화를 했습니다.
  전에는 시설물의 부설부주차장으로 할 때는 부지를 전부 자기 소유권으로 획득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에는 당해시설물에 붙어 있는 부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있는 그 땅외에 떨어져 있는 토지는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완화를 한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이것을 쟁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보다는 조례를 완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 조>
O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민조위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건물을 짓는 사람이 당연히 제 땅에 제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당연히 제 땅에 제가 건물을 짓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말도 안되고, 이상하기만 하네요.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 부지에다가 집을 짓는데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것은 땅을 보면 임대를 해서 자기 부지가 아닌 것을 승낙을 받아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 그럴 경우 땅을 자기 명의로 해야 하는데 안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완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차병탁위원님!
차병탁위원  과장님!
  이 앞에 시의회에서 의안을 상정해서 다루었던 안건이죠?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차병탁위원  그러면 왜 여기 앉았던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부결시켰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 때 내용이 김민조위원님께서 그러면 읍면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것 아니야?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어렵고,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설명이 될 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것을 거기에 다른 곳에 하는 경우에만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을 완화된 내용을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병탁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의 하나의 의지입니다.
  시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부결되었고, 우리 사천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과에서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 앞에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해서 부결했는데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병탁위원  그리고 이 앞에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과장님이 조례안을 가져와서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차병탁위원  그랬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오늘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저번에 가져왔던 그 대로를 가져와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사실상 어려운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략 보면 주차장조례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부설주차장인데 부설주차장은 일반 우리 주택이나 조그만 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40평미만이면 부설주차장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0평이상 60평정도 되었을 때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초과해서 400㎡, 약 120평미만의 단독주택에서는 1대밖에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법령상으로 볼 때 우리가 완화하는데는 반을 한다고 할 때 1대를 갖다가 반대로 설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지역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이 없는데 집은 지어야 되겠고 할 때 돈을 내었을 때 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대신 내는 제도는 있는데 차를 어디에다 주차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읍·면별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앞으로 하나의 정책과제로서, 우리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서 중앙이나 이런 곳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읍·면단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꼭 추진해야 할 문제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탁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주차장조례개정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 재산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조례 때문에 건축물 허가에 제약을 받고 허가에 제약을 받음으로 해서 재산상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조례가 우리 사천시 실정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에 시의회에서 의안을 상정해서 이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인데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시니까 우리로서는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안이 가결시켜 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전에 우리 과장님 께서 조례를 올린 부분하고, 기존에 건축을 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지에 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못을 딱 박아놓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돈만 내면 얼마든지 상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한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용도로 활용하고 자기가 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동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동지역이나 읍·면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내더라도 현재의 법체제로서는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삼천포지역이나 사천지역에 노외 주차장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내는 사람에게는 주차권을 주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법의 체계가 그래서 건교부에다가 주장하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공영주차장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위해서 중앙 지원 차원에서......
  중앙에서는 시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 따르는데 차라리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다가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용도로 활용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차고로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데, 옆에 새로 짓는 사람들은 건물의 100%를 활용하는데 기존에 지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비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김민조위원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을 짓는데 주차공간을 1대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돈만 내면 새로 짓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김민조위원  그렇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가능합니다.
김민조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 법적으로 단서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뭐가요?
김민조위원  여기에 삽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법에서의 단서조항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얼버무리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본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렇게 이 조례가 되어야지 말모만 다 할바에야 조례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병탁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차병탁위원님!
차병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김민조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기존에 건물을 지어 놓고 있는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선구동에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자기 재산상에 큰 손실을 봐가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그것은 될 수는 있는데 우리 사천시의 입장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1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물에는 이미 1대의 공간을 확보했고, 새로 짓는 사람은 내가 설치할 땅이 없으니까 돈을 내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것을 폐쇄하겠다, 대신 내가 돈을 내겠다고 하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우리시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렵다는 이유는 아무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도 사천읍과 삼천포에만 득을 보는 것이지 면단위에서는 득을 볼수 없다는 말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시지역도 그렇고 읍지역도 그렇고 공여주차장이 없기로는 똑같습니다.
김민조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법이 옷이라고 볼 때 만인에게 옷이 맞아야지 이 법은 과장님한테는 맞지만 나한테는 안 맞단 말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것은 위에서 법령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해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법은 상위법이지만 조례로서 우리시가 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법에서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안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상 해제를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민조위원  과장님!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민이 싫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새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이렇게 되면 면단위는 교통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할 것입니다.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안으로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돈만 내고 건물을 제 마음 대로 짓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서 되느냐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읍·면 뿐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현안입니다.
  전에도 사천지역에 읍공간에 주차업무담당자가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하자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이나 삼천포지역이나 똑 같습니다.
  혜택을 못 받습니다.
  돈을 낸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면단위에서는 여태까지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집도 안으로 당겨서 지어라, 빈칸을 만들어라 해서 지금 단속이 심합니다.
  한번 걸리면 벌금이 50만원, 100만원 됩니다.
  우리 곤양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새로 짓는 사람들은 주차시설이 필요치 않고 건물을 지으면 100% 다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돈만 시에다가 불입하면 주차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건물이 60%건 70%건 올라갈 수 있다고 하거던요.
  지금 현재 과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기존의 건축물처럼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면단위 같은 경우는 도로에다가 아무렇게나 세우고 해서 엉망진창이 된다, 교통지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행 그 대로 주차시설을 어디에 만들든 만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조례를 부결시켰거던요.
  그런데 이게 수정도 안되고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볼 것도 없이 한번더 유보를 시켜버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전문위원 소재성  이 관계는 쟁점사항이 주차장법이 건축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공부를 했지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김민조위원님과 류과장 관계도 보면 법 해석의 차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백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아닌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 대로 기존에 지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앞으로 지을 사람은 돈만 내면 된다는 것으로 법이 길을 열어 놓았는데 사천시에도 그렇게 할 곳이 없고, 진주시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시행령에 보면 방금 이런 식으로 자기 집에 안 짓고 다른 공영주차장에다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 종로 같은 곳입니다.
  차가 막 밀려오는데 주차장을 설치해서 나 오려고 하고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사천시와 같이 자기가 집을 좀 크게 짓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 같은 곳에서는 도심지에 아예 부설주차장을 못 만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보면 현재의 기득권자와 앞으로 집을 새로 지을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하는 부설주차장에 괄호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집을 지을 때는 그렇습니다.
  남의 동의를 얻어서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차장을 하려면 자기 소유권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평을 빌렸으면 10평을 분할등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그게 아니고......
○ 전문위원 소재성  그런 말입니다.
○ 정순길위원  나도 그렇게 보았는데 사실 건축법이라는 것이 전에 160평이 되어야 자연녹지라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모자라면 남의 땅을 명의를 빌려서 집을 지었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동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에는 건축을 할 때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임대계약을 하면 집을 지어서 예를 들어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영세상가도 땅을 못사면 남의 땅을 임대형식으로 해서 하면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는 안되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인근이 아니면 안되고, 자기 소유가 아니면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소유가 아니면 주차장을 할 수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읍·면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실제로 어렵거든요.
  자기 소유로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땅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어떻게 땅을 사서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수정해 주면 우리가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할 필요가 없어요.
○ 전문위원 소재성  이것은 서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갑이 을의 땅을 빌립니다.
  빌리면......
김민조위원   이 A가 건물을 짓는데 주차공간이 이만큼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안하려면 300m내에다가 B의 토지를 빌려야 합니다.
  임대차를 해서 차고를 만드는데 이 부지는 이 건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주차장으로서 사용하지 타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동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유권이전을 안하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김민조위원  그래서 이것은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건물 안에다가 주차시설을 해 놓은 곳에는 아무런 물건을 잴 수 도 없습니다.
  주차장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과 그것을 위해서 집을 당겨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비싼 땅을,
  그런 사람들이 제기할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김민조위원  소위원님!
○ 전문위원 소재성  예.
김민조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시에 돈만 내면 아무데나 다 짓는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차병탁위원  소위원은 자꾸 똑같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똑같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개정할 필요가 없지.
○ 의회사무국장 강광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예, 말씀하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강광원  신축을 할 경우는 주차장을 예를 들어 2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신축할 경우는 자기는 집만 짓고 다른 데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이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이 집은 주차장을 2대 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지 안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그 부지 안에 주차장 2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민조위원  그래야지요.
○ 의회사무국장 강광원  그 부지에 건물만 짓고 주차장은 다른 곳에 확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민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류과장이 설명하시기로는 지금부터는 시에서 결정해서 돈만 내면 다 짓는다고 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광원  아까 류과장이 설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선구동 차위원님댁의 건물이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점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유흥음식점을 하려고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 건물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도저히 확보 할 수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차위원님댁의 건물을 유흥음식점을 하려고 할 때 주차대수를 2대 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면적 계산이 나오면 그만큼 2대분 만큼 돈을 내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병탁위원  그러면 악법은 아니네요?
○ 의회사무국장 강광원  그 이해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김민조위원  우리 류과장이 설명하기를
○ 의회사무국장 강광원  그래서 예를 들어 시에 돈을 내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차위원님 주변에 빈 공터가 있으면 그것을 종전에는 임대만 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임대하여 사용하면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되고 나면 이주차장부지를 다른 부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차위원님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그 말은 제가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도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주차장이 있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돈을 내고 하면 되는데 그 지역이 동지역이나 도시지역 내에서는......
○ 의회사무국장 강광원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사천시하고 법의 적용은 같이 받거든요.
  같이 받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인구가 30만이상인 도시는 이렇게 하고, 30만 미만인 도시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라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풀어주는 것은 무엇을 풀어주느냐 하면 시내 한복판에 도시가 번잡하고 교통난이 어려운데 도저히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영업을 못할 경우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주차장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차위원님 같은 경우는 유흥음식점을 하고자 해도 영원히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병탁위원  그러면 악법이 아니에요.
○ 의회사무국장 강광원    그런 것을 풀어주기 위한 법입니다.
최동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서포면 소재지나 곤양면 소재지, 축동면 소재지에 사는 영세상인들은 용도변경을 할 때, 즉 말하자면 돈을 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광원  그래서 문제는 읍이나 동쪽에서는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만 곤양이나 서포나 이런 동네는 동네는 작은데 차는 많지요, 그런 경우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시내쪽에 동이나 읍에 그런 경우가 많지 면쪽에는 그런 경우가 적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이익을 받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최동식위원  지금 읍이나 동은 그런 것이 아니라도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읍·면지역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광원  그래서 이것은 풀어주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법은 아닙니다.
최동식위원  통지역은 그렇다고 하는데 면지역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김민조위원  나중에 류과장의 설명을 다시 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딱 잘못하면 우리가 욕을 얻어 먹습니다.
○ 정숩갑위원  내가 볼 때도 실제로 면지역으로 봐서는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최동식위원  불합리하지요.
김민조위원  그래서 내가 면지역에다가 노외주차장을 만들것이냐고 그것을 확약하라고......
차병탁위원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뭐.
○ 위원장 이인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른 안건을 처리할 후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축조심사 및 예산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실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실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어업지도선 경남233호 정기 검사대비 기관수리 부족분입니다.
  1회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져서 2회에 다시 올리는 사항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도비가 562만3천원이 감이 되어져서 우리 시비에서 562만 3천원을 증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도 감이 될 우려가 있어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국비를 그대로 다 살려놓은 사항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혜복구사업입니다.
  죽은 양식물 철거비가 8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수산중·양식 생물입식비 이것도 수혜복구 사업비입니다.
  국비·도비 해서 4억 6,872만 4천원이 내려와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패류 양식시설 소형입니다.
  이것은 수혜복구사업이 아닙니다.
  당초에 2,400만원 되었던 것이 국비가 1,600만원 증이 되어 국비 1,600만원을 올린사항입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20본 물량이 29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 7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해양수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199페이지 수산 중·양식 생물입식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문기탁  이것은 서포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입니다.
김종찬위원  이것이 가두리 양식장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문기탁  예.
  이번에 태풍피해하고, 호우피해하고 섞여서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198페이지에 어업지도선 경남233호 정기검사대비 기관수리 부족분 2,0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정기검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문기탁  벌써 지났습니다.
최동식위원  지났는데 지금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문기탁  다른 기관수리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최동식위원  예산이 없는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문기탁  다른 수리비가 있어서 그것을 뒤로 미루고 이것을 먼저 하기로 의원님들과 약속이 되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어패류 양식시설 소형 해서 1,600만원이 보태져서 4,000만원이 되었는데 어패류를 전부 양식장에 다 뿌려 주었습니까?
  지난번에 피해어민들에게 어패류 종자를 가져와서 뿌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패류 폐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실장 문기탁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실장 강정원  98년도 7월30일부터 8월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마을어장 바지락 폐사사항에 대해서는 올 예산에 바지락 양식은 개발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고, 선정된 어촌계에 대해서는 올 6월달에 일부 지역에는 살포를 했고, 나머지 어촌계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패류 양식시설 소형에 대한 경정예산은 당초에 2,400만원이 바지락 살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이 잘못되어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1,600만원은 이미 가정예산에 2,4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수협에서
  지금 현재 가두리양식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어촌계나 수협이기 때문에 사천수협이 마침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종패를 가져와 뿌린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강정원  뿌린 곳이 남양지역하고 실안지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서포, 용현 일대는 아직까지......
○ 해양수산실장 강정원  그쪽에는 지금 현재 바지락 살포는 양식어장은 개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양식어장이 개발된 곳에는 이미 사업을 추진했고, 마을어장내에 양식어장이 개발되지 아니한 곳은 올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미 개발측량이 완료되었고, 10월 중에 면허가 처분되면 그와 아울러 바지락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지금 용현 금문쪽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한 적이 있지요?
○ 해양수산실장 강정원  지금 현재 용현 어촌계가 관리하는 어업권이 하나밖에 업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부분 공유수면, 소위 말해서 마을어장 어업권이 형성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에 대한 관심사항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행제도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자원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효  종패를 살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종패를 살포했을 까요?
○ 해양수산실장 강정원  자원조성은 대부분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어업권자들이 관리를 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자원 조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나 어촌계 단위에서 자진해서 조성하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호  마을자체에서 조성할 때는 마음 대로 할 수 있다?
○ 해양수산실장 문기탁  예.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는 조성하지 않고, 어디에서 종패를 살포했
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래에 와서 또다시 종패가 패사를 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실에서 좀 관심있게 봐서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실장 강정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14시12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소장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연말사업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 보건소 관리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좋습니다.
○ 관리과장 엄정기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관리과장 엄정기  13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목 2210 보건행정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총예산은 기정예산 총 34억 5,425만 4천원에서 이번 2회추경에 1억 4,406만 3천원이 감액되어 전체 33억 1,01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10 세세항 중에서 101목 인건비가 2억 7,42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본급이 1억 9,625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수당이 7,80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 세세항, 경상비 중에서 201목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지를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3명이 관사가 없어서 면보건지소 관사에 임시 분산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거시설 임차료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서 이동검진차량의 구입으로 차량의 보험료 94만 9천원과 차량비 8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목 여비, 국내여비로 관외출장여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19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70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48만원과 직급보조기 60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4목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며 정액급식비가 288만원, 교통비가 360만원, 명절휴가비가 1,166만 2천원, 연가보상비가 97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삭감되었던 가계지원비 일부가 부활되어서 9,599만 3천원이 증액됨으로서 복리후생비 목에서 총 6,81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목 재료비의 일시사액인부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하절기 방역소독수로 활용하므로써 예산이 절감되어 2,0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병·의원 이용 환자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여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터의 의료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500만원, 보건진료센터에서 1,0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은 국도비 보조로 360만원의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0 세항, 보조사업비 중에서 307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1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360만원과 가정방문 간호사업시 노인응급 의료비 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정상보조로 나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교부금 변경으로 도비와 국비, 시비에서 1,620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행정장비 보강사업으로 도 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0세항, 자체사업 중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진료센터 건물외벽 도색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센터 지하보일러 및 창고 누수로 인한 습해 등으로 시설이 부식되어 보수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용연막 분무기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와 진료센터의 진료환자 경구약 복용시 위생수 제공을 위하여 정수기 구입비를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O관리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저희 시 보건소내에 공중보건의사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은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고, 3명은 삼천포 진료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0명은 숙소가 지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3분은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명이 정동과 사남보건지소에 분산해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사를 임차해서 이분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에 관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읍에도 있고 남양에도 관사가 하나 있고, 동지역에도 관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사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필요 없는 관사를 매각을 하고,
최동식위원  지금 그 관사는 비어 있습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남양에 있는 관사는 총무국장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유 관사가 회계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최동식위원  우리시에 관사가 총 몇 개 입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1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사천읍 지역에만도 두 곳이 있고, 동지역에 두 곳인가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숙소를 임차해야 되겠다면 그 관사를 이요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시장님이 집이 여기 있으니까 관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부시장님은 사용하실 것이고, 지역개발국장, 총무국장외에 일반 과장도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관리과장 엄정기  남양에 있는 관사에는 지금 상하수도과장이 활용하고 있다가 이쪽에 총무국장이 활용하던 관사를 매각했기 때문에 남양에 있는 관사를 총무국장이 사용하도록 하고, 상하수도과장이 비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우리시에서는 국장까지는 관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관사가 있는데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숙소를 임차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관사가 없으면 모르지만 관사가 있으면 그 관사를 최대한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임차해서 사용해야 겠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와 141페이지, 138페이지 제일 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전부 약품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약품대가 부족한 것입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예.
김민조위원  그것하고, 또 141페이지에 있는 정수기,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나요?
○ 관리과장 엄정기  예, 당초예산에서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지금 하절기도 아닌데 꼭 필요합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지금 보건소에서 환자들이 와서 약을 받아서 약을 먹고 하는데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김민조위원  이것이 1대당 28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종을 사려고 28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각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것과 동일한 것을,
김민조위원  사려면 좋은 것을 사든지, 아니면 물만 빼먹는 것을 사든지......
  280만원짜리 정수기라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280만원짜리 정수기는 좀 이상하고, 위에 의료약품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 관리과장 엄정기  금년도에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작년 상반기를 금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니까 2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한 것이 거의 동이 날정도로 사용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회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김민조위원  정수기 담당주사가 어느 분이십니까?
○ 보건기획담당 조영옥  제가......
김민조위원  조계장님이십니까?
○ 보건기획담당 조영옥  예.
김민조위원  어떤 기종을 사실 것입니까?
○ 보건기획담당 조영옥  특별한 기능은 없고, 온수와 냉수가 되는 기종입니다.
  고급기종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려면 좋은 것으로 하든지 중간치로 하든지 해야지......
  저도 정수기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종을 선택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병탁위원  내가 볼 때 이 예산이 시민의 보건이나 의약업무를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이 그렇습니다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함량도 조절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의회가 열리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구동 같은 경우에 방역하는 차를 따라 다니면서 약품을 흡입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시기에 따라서 방역약품을 조절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진료차량의 횟수를 좀 늘릴 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물이 있는데 동사무소를 활용 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사천 시민들에게,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에 진료차량이 나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관리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건강을 윟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비입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관리과장 엄정기  우리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나오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인원이 감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직원들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직원들?
○ 관리과장 엄정기  예, 우리 보건소 인원이 당초보다 많이 감원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리고 13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역장비 유지비를 과목경정 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엄정기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역장비가 노후되고 해서 읍·면동에 있는 방역장비를 구입해서 내년 방역에 대비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노후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24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 돈으로 24대 전부가 다 교체 됩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다는 안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몇%정도 교체할 것입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70%정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70%면 한 대당 얼마입니까/
○ 관리과장 엄정기  40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35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당초 예산이 49억 3,205만 5천원이었습니다.
  증가되는 것이 4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예산액이 49억 3,6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농정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농정과장 대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평소 시정발전과 농업잘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셑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49억 3,205만 5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430만 1천원이 증가해서 49억 3,6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는 인건비가 1억 8,317만 1천원으로 기본금, 수당, 이것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 감축이 되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는 사무실 부지 및 건물감정평가 수수료 2개소에 대해서 320만원,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사본도를 6부 작성해서 농림부와 도, 민원실, 도시과, 읍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농업기술보급업무 추진 활동 부족분 1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988만운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795만 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가계지원비는 6,72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중에 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청사 및 양묘장 사역 인부임을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역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 대체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양곡관리 국내 여비는 1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도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증가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2,25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포준화 사업비, 지게차 1대와 파레트 100개, 이것이 1,150만원입니다.
  추가사업물량으로 곤명농협에 추가사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는 농민교육관 건립비 국비 5억원 확보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건립 지시에 의해서 당초에 21억원에서 총사업비 14억 5,200만원 중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센턴 건립비 2억원과 농민 교육관 건립 국유지 매입 부족분 112만 7천원, 농민교육관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 50%를 감면한 1,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실에 내빈접대용 집기가 너무 오래 되어 노후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집기구입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진흥은 기정예산이 4억 4,782만 8천원인데 그 중 6,987만운을 삭감한 3억 7,7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졍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 138만원과 재료비는 꽃 양묘장 운영재료 비닐, 철골제외 2종 구입비를 합해서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428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도 생활 개선회원 실적발표회 참석 발표자 실비 보상, 농업경영인 부인 및 생활개선회원 연찬교육, 도시주부 식생활개선 교육 참석 보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8만 1천원을 계상했고, 위탁교육비 2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서 3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889만 6천원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561만 8천원은 자산 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비로 경정해서 종합검정실 실험기구를 구입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원탁 및 의자 구입과 생활개선을 위해서 요리 실습용 냉장고 구입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이 5억 9731만 6천원에서 184만원이 삭감된 5억 9,5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비 150만원을 농업기술 전문도서 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했으며,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입니다.
  당초에 85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량이 줄어 80.7톤으로 줄어들어 그에 대한 차액으로서 1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는 기정예산 3억 5,695만 9천원에서 1,565만 3천원이 증가한 3억 7,261만 2천원입니다.
  본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분료처리시설을 도가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475만 5천운이 삭감되고 그 반면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싸이로가 8기, 조사료생산 장비가 7대, 볏짚 수거기 1대, 수확기 4대, 트렉터 2대 해서 3,04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각심과별로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농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병탁위원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내빈접대용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18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무실에, 물론 소장님실에 집기도 넣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이나 한국을 비교 할 대, 내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사무실이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과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를 보는 과가 아니고 실제로 기술분야, 또 밖으로 나가셔서 지도를 하고 다녀야지 안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기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과 회의실 원탁 및 의자 구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생활개선 요리실습용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냉장고가 없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냉장고가 없습니다.
차병탁위원  없어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차병탁위원  내가 볼 때는 구조조정을 한다 어쩐다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 예산을 써야지 물품구입비에, 과 회의용 원탁을 구입하고 의자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보다는, 그리고 아까 소장님실에 내빈접대용 집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IMF가 끝나지 않았고 한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살 것이 아니라 좀 있다가 우리 경제가 나아지면 그 때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실에 있는 집기구입은 사실상 명치을 내빈용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매일 과·계장 회의를 하면서 앉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본관 건물을 지을 때 1980년대에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넣었던 집기인데 의자 뒷부분이나 포장을 해 놓은 비닐이 다 삭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천으로 싸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실을 찾는 손님도 접대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센터 안에 참모회의를 할 때 매일 사용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집기는 사용하지 못할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탁 및 의자 구입은 우리 진흥과에 보면 지금 현재 각 실과소마다 시의 지시에 의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안락의자에 앉아서 상담을 하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상담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와 기술지원과는 기존에 그것을 사서 다 있습니다.
  진흥과만 없습니다.
차병탁위원  농민이 와서 거기 앉아서 시간을 보낼 일이 없는 것 아닙니가?
○ 농정과장 허형형  아닙니다.
  그럴 일이 많습니다.
  농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진흥과 같은 곳에서는 농민 교육을 담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의 하려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손님이 안 떨어집니다.
차병탁위원  이것이 휴게실처럼 어디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의자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가 이야기한 대로 1조에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까?
  60만원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60만원입니다.
차병탁위원  1조에 몇 개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의자가 6개, 원탁이 1개 그렇습니다.
  스텐으로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차병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19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8곳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양축하는 분들이 옛날하고는 달리 자기도 자기지만 이웃도 생각하면서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웃간에 간혹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리고 여름이면 파리나 냄새, 오물 등이 내려와서......
  너무 지나친 오물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유도,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라며 환경을 제대로 보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곳이라면 어디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에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주원인의 70%가 축산분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분뇨를, 가축을 대단위로 많이 키우는 양돈농가, 젖소, 한우농가가 그대로 마다에다가 그 분뇨를 내놓으면 그것이 비가 오면 바로 씻겨가서 용수로에 바로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퇴비사를 많이 지어주는 것이고, 좀더 기업화된 곳에는 완전히 똥·오줌을 수거해서 탱크안에 저장을 해서 발효시켜 퇴비화시키는 시설에 사업을 투자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축산분뇨시설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IMF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이사업을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조정을 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기반시설에다가 돈을 더 돌려주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퇴비장을 만드는 곳은 경감시켜 주는 시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같은 범위에서 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갑위원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을 8개소 한다고 했는데......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싸이로 8기입니다.
정순갑위원  싸이로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이 분뇨처리시설은 개소는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일부 분뇨처리시설에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사업물량이 조절되고, 분뇨처리시설에는 돈이 깍이고 조사료부분에는 증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갑위원  우리 축산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해놓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농촌에 한 두 마리 가축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 말고, 기업화된 곳 중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분뇨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제 규정 대로는 분뇨처리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 안에서도 상당히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이고, 환경부서에서는 이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설도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별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시설을 한 것은 틀림 업습니다.
  그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위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분뇨처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동지역에는 축사를 하는 사람이 없고 면지역에 잠깐 잠깐 찾아 보니까 축사를 하는 곳 중에는 신을 신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해 주고 있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을 했다는 아무런 표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 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 나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나도 생각이 나면 한번씩 가는데 지원을 해 준 만큼은 시설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제가 묻겠습니다.
  189페이지 농민교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농민교육관 건립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당초에 저희 들이 계획하기를 농민교육관 건물 600평, 부속건물, 거기에는 농기계 격납고하고 부대시설을 해서 200평 총 800평 건물로 게획해서 설계를 했는데 21억 5,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근거는 국비가 5억원 보조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금 현재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16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1억 5,000만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개발센터 매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IMF시절이라도 14억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지금 5억원 확보된 것하고 14억 4,800만원을 합하면 19억 4,8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감정가격은 14억 4,8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매각이 되면 추진되겠는데 원매자가 없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관은 꼭 건립해야 되겠고, 우리 센터는 매각이 안되고 하니까 시장님 하고 저희가 절충을 해서 금년도에 국비 5억원하고 지방비 2억원을 보태서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자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지하층을 없애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지하층을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지상 3층으로 건물을 지으면 대강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대강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1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내려온 것 5억원과 지방비 2억원을 확보해서 7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게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부속건물이 제외되고, 지하층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하층은 사실 지대가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고해서 포기를 해도 되겠는데 부속건물은 연차적으로 다음에 경기가 나아지면 지어져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제외를 해 놓았는데 이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건축을 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당초에는 21억원을 계획했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이인효  부속건물하고, 지하층을 다 포함해서 그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이인효  지금은 지하층 배고 부속건물 빼고 해서 14억 3,000만원으로 계획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이인효  당초에는 그런 원대하게 계획했는데 그렇게 축소함으로써 앞으로 운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까?
  또다시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2차, 3차 일어나서는 안될 것인데요?
  그런 점은 없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하는 부분을 지하층하고 부속건물만 제외했습니다.                  
  본관건물은 그대로 당초 계획했던 그대로 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 다시 그 건물을 보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속건물은 농기계 격납고나 시험시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3, 4년 후에 지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당초에 지하층 용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주가 되는 것이 보일러 실과 기계실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보일러실이나 기계실이 지상으로 떠야 하는데 그것은 아주 불합리한 일리라고 생가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보일러실과 기계실, 그리고 문서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일러실과 기계실을 지상층으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지상 1층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더 불편할 것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그래도 한쪽에다가 기계실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저는 우리 기술센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산 운운하면서 당초 계획 대로 밀고 나가지 않고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졸속한 행정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하층에 저희들이 당초에 넣기로는 기계실하고 보일러실하고 문서고를 넣으려고 했는데 공사비 관계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IMF 오기 전이니까 본소를 매각하는 것을 16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거래가 안되고, 지금 현재 14억 4,80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나와 있어도 원매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을 지상으로 올릴 수 밖에 없이 축소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건축을 함에 있어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 볼 때 실내수영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을 볼 때 처음 짓고 나서 다시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해서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5억원 하고 지방비 2억원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 대로 착수를 하고, 이후에 본건물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보태서 해 나가면 안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지요.
  그렇게 해서 졸속행정을 이야기 보다는 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 사천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답게 당초에 할 때 그렇게 추진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조금 작아지긴 작아집니다.
○ 위원장 이인효  됐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토양정밀검정 해서 완전히 삭제하고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우리 사천시의 농토가 굉장히 산성화 되어 있고, 농작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1이런 상황에서 토양정밀검정까지 없앤다는 것은 농민들 어깨의 힘을 빼버리는 일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이것은 토양정밀검정 시료 채취 일용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을 계상할 때는 금년도공공근로 인원이 없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인부임을 계산할 때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했습니다.
  금년에 품평회를 몇 번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벼 보급종 지원사업은 당초계획이 85톤이었는데 금년도에 보급된 것이 80.7톤입니다.
  적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품종은 무엇무엇으로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대산벼의 12개 품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대산벼의 12개 품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이인효  금년에 대산벼의 12개 품종들이 금번 수해로 도복이 된 것은 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현재 저희들이 보급한 보급종 중에도 지역에 따라서 시비관계나 물갈이 관계로 인해서 보급종 중에서도 도복한 벼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서 금년도 겨울영농에서는 적극 참고해서 내년도 보급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금년도에 도복이 많이 되고 한 부분은 사천에 종자를 들이기 전에 원인규명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쪽에서 품평회도 되고 보급종도 전달이 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이 땅에 나온 종자가 완벽한 종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연과학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복으로 해서 굉장히 고충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도복에 강한 대산벼를 집중적으로 공급했습니다.
  대산벼를 공급해 보니까 대산벼는 침수지역에 백엽고병에 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좋아서 백엽고병이 전혀 안 왔는데 금년도에는 도복에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백엽고병이 크게 문제가 되어 금년도에 나온 품종 중에서 백엽고병에도 강하고 도복에도 강한 품종을 내년도에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당하고 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보급종이라면 사천에 원인분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가?
  그렇지요?
  원인분석을 하지 않은 보급종이 농가에 공급되었을 대 농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꼴 밖에 안되는 거에요.
  다음에는 신품종을 붙이고 할 때는 확실히 원인분석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191페이지에 보면 농민교육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1개 면에 두서너명씩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마을단위로 하는 것인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생가할 때는 마을에 가서 하는 교육이 현실적이고 산교육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저 한 두 명 불러서 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가지의 질의 답변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시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오전에 연기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진지한 토론을 거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개정하여 상정한 조례안을 우리가 번복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데 이게 어렵게 된 내용인지는 잘모르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건축조례고 주차장조례고 집행부에서 다 생각이 있어서 올린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건축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충분히 세세한 사항가지 다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구요.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구가 아닙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맞습니다.
김민조위원  도시계획지역이지요?
○ 전문위원 소재성  준공업지역입니다.
김민조위원 준공업지역을 선정해 놓고 공동주택이 지금 들어설 수 있으면 다음에는 들어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수용해 주자는 법인데 위원님들의 분분한 토의를 거쳐 찬반이 엇갈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느정도 푸러주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천시건축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도 제시했고,
  저도 조금전에 김민조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위원  아까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한 이야기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조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토론이니까.
○ 위원장 이인효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정순갑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한번 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한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종찬위원  지금 이것이 결정적인 단계에 와서 찬반을 가리는데 전체적인 우리 사천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지구에 한해서 확 풀어주면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종찬위원님께서는 찬성한다는 그런쪽이 되겠습니다.
  찬성하신다는 위원님께서 세 분 계시고, 우리 정순갑위원님께서는 한번더 시민의 여론을 청취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양분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 안을 놓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소신껏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  조금전에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의 결정만 남았다고 봅니다.
  의회가 움직일 때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인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정순갑위원 퇴장후)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건축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해 줍시다.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원안을 내놓고,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우리가 유보를 시켰는데 행정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찬위원  김민조위원의 발언에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11인
  도시과장박명돈
  지역경제과장조근도
  교통관광과장류재석
  해양수산실장문기탁
  보건소장유영권
  관리과장엄정기
  진료센터소장정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농정과장허형형
  농업진흥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출석 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