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4년 5월 12일(목) 10시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군통합추진관련주민의견조사결과군의회의견수렴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27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군통합추진관련주민의견조사결과군의회의견수렴의건

(16시08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27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사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5월 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7회 사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시군통합추진관련주민의견조사결과군의회의견수렴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09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천군수가 제출한 시군통합관련에 따른 단일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94년 5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군통합추진관련주민의견조사결과군의회의견수렴의건
(16시1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통합추진관련주민의견조사결과군의회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합시 당해 시군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내무과장 김주일입니다.
  시군통합과 관련한 군의회의견수렴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시군통합 추진계획이 시달된 후에 정부의 도농통합방침을 놓고 우리 사천군은 통합대상인 삼천포시와 특수한 지역여건, 역사성 그리고 38년전 삼천포읍이 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군단위 제 기관이 삼천포시로 이전되는 등 사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에 군이 시로 흡수될 경우에 또다시 군청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팽배한 나머지 사천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각급 사회단체와 본군 의회에서는 대책이 없는 흡수통합은 절대 반대한다는 슬로건 아래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73.3%의 주민반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향후 절차는 오늘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기본계획서를 도에 보고하게 되면은 도는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시군통합추진관련보완지침 지방13120-8(94. 4. 29)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삼천포시와 사천군 통합에 관한 보고사항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조사 개표후에 양 시군에서 쟁점사항을 해소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사천군민이 통합 시청의 위치, 명칭, 의회 의원정수 조정등 요구사항이 군민이 바라는 대로 이행이 될 경우에 통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에 따라서 경상대학교 유낙근 교수의 중재로 5월 6일 반대추진위원회 대표 3명, 노인회장 조학규회장님 그 다음에 김인, 김종성씨 대표 3명이 삼천포시 의회 천용욱의장을 방문해서 사천군청의 입장을 설명하고 요구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의견을 타진 하였으며 그 결과에 통합된 시 명칭은 주민의 공모에 의한다.
  단 양시군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사천시로 한다. 시 청사는 행정타운은 2~3년 내에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계획에 따라 사천군내 용견면. 사남면 등지에 둔다.
  단, 임시 청사는 제1안으로 1청사 주 사무소는 사천군청으로 하고 2청사는 삼천포시청으로 하면 제1안이 법적으로 불가할시에는 2안으로서 사천군청을 시청사로 한다.
  의원정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한다는 그런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 군에서는 5월 7일 군의회에서 반대추진위원 8명과 의원님들께서 협의사항을 중점 논의하고 삼천포시청에서 협의사항을 수락한다면 통합반대 추진위원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서 삼천포시 의회에 발송키로 하는 한편 삼천포시 의회에서는 5월 9일 가칭 통합추진협의회 9명 중에서 7명이 참석해서 협의를 거친 결과 협의된 내용이 통보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시명칭은 통합된 시명칭은 주민의 공모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시청사 행정타운은 2~3년 내에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계획에 따라 용견면 일원으로 한다.
  단, 임시청사명칭은 삼천포청사, 사천청사로 한다는 논의결과를 사천군의회와 반추위에 통보 함으로써 상호 의견조정을 위해서 5월 10일 10시부터서 11시 40분까지 저희들 군의회에서 유낙근 경상대교수 중재로 양시군의회 의장과 조학규 노인회장님, 김인 반추위 홍보담당, 김종성 팔각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하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서로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게 되었습니다.
  도농통합은 국가 만년대계와 지역의 균형발전 특히 UR등 대비에 따른 농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95년 예산편성부터는 통합시군의 농촌발전 재원으로 중점지원토록 되어 있는 등 정부의 기본방침 등을 미루어 볼 때 여러 가지 재정특혜가 도농통합지역에 중점지원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이 통합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사항으로 군민 복리증진과 각종숙원사업 해소등 재원확보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러한 우리 군의 어려운 실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사천의 장기적인 발전과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주민의견조사결과군의회의견 수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시군통합관련 자치법령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상정되는 의견수렴의건이 집약이 되면은 사천군의회의견서에 의장의 명의로 날인되어서 저희 사천군으로 넘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삼천포시와 사천군통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일반현황과 통합시 소요예산 및 조치계획, 주민의견사항을 통합을 전제로 해가지고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구 및 가구, 면적이라든지 재정실태라든지 그 외에 사회단체 행정기관의 현황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하세요.
  발언신청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본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함에 있으므로 본의회의 의견은 지난 4월 27일 제2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의원 만장일치로 통합반대의건을 기 의결하였고 반대의결 전후에도 삼천포시 대표측과 사천군 대표 측에서 통합에 따른 의견 절충을 위해 수차례 접촉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본군측이 제시한 조건이 해결되면 통합고려를 하겠다는데도 오늘 현재까지 명확한 확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4월 25일 찬반을 묻는 주민의견조사결과 군민의 절대다수인 73.3%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으므로 4월 27일 본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주민의 절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대의결 하였던바 이를 본건 의견수렴에 대한 본군의회의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통합추진관련주민의견조사결과군의회의견수렴의건에 대한 본군의회의 의견은 통합반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천수배의원과 김민조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서명의원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재무과장박복순
  기획실장조근도
  사회과장김수생
  문화공보실장백종철
  지역경제과장박복순
  내무과장김주일
  건설과장박홍서
  사회진흥과장성재윤
  보건소장임영범
  환경보호과장공영옥
  기술보급과장최진영
  도시과장정현태
  산림과장윤영수
  민방위과장정일호
  사회지도과장이인호
  농촌지도소장강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