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6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갑현의원)
1. 시정질문의 건(이정희의원)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진삼성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갑현의원)
○ 부의장 진삼성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항 규정에 의하여 최갑현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존경하는 진삼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 선거구 출신 최갑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채 발행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 제도의 도입은 재정운영성과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지방회계 기준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들 이해 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부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진국가들이 재정계획시 채택한 것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회계 보고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회계책임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행정 절차 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업무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사천시의 당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97억 6263만 5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8.6% 증가된 예산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권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국가 계획과의 상호 연계 운영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의 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성과 지향의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다년간 편성 예측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좀더 내실 있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 중 당초계획과 크게 변동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계획수립시 좀더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엄격한 적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제정법 제11조에 열거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사항 및 세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 발생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자치단체의 재정상 부채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집행부의 단독적인 판단보다는 지방의회와의 공동적인 판단과 책임성을 부여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는 예에 따라 의회 의결 없이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살림살이를 지방재정법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예산운용 및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올 한해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서부경남에서 가장 급속히 발전하는 사천시를 위하여 행정의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850여 공무원 모두에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진삼성  최갑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정희의원)
(10시06분)

○ 부의장 진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민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이정희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구 삼천포청사 의회동의 활용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사천시는 그 동안 구청사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수 차례의 논의를 거친 바 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구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신청사 개청이 7개월이 경과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애초의 매각 등과 관련한 계획도 이미 전면적으로 변경되었고, 새로 수립될 활용방안 또한 다시 변경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구청사를 제대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사천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행정이 이토록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며, 의견 수렴 절차나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이기에 본의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구 삼천포청사 내 의회청사의 활용 방안과 관련한 사천시의 입장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천시는 의회청사를 여성인력개발센타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타의 규모와 비교하면 결코 크지 않는 공간이며 장차 여성회관으로 거듭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높여낼 사천지역의 보배로운 공간이 되어야 할 곳 이여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구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받아온 의회의 회계과 업무보고에서는 농협중앙회 출장소를 존치 한다는 보고는 전혀 없었고, 여성인력개발센타로 의회 청사를 전면(2259㎡)활용한다는 계획만 보고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보고 받은 대로 구청사 의회동이 온전히 여성인력개발센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청사의 일부에는 현재도 농협중앙회 출장소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사천시와 5회에 걸쳐서 20여 년 동안 계약갱신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왔습니다.
  1994년부터 초기 10년 간은 의회청사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올해 5월14일에는 신청사 개청시까지의 계약을 사천시가 다시 연말까지로 연장해 주어서 현재 구청사는 물론 신청사까지 농협중앙회 금융점포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차 농협중앙회는 신청사 주변의 신도시 조성사업지구에 입주신청을 할 예정에 있고 그렇게 되면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가 현재 있는 장소인 사천읍에도 농협중앙회 출장소를 그대로 둘 계획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전국농협노조를 비롯한 주요 농민단체는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은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 복원’ 인 바 농협중앙회는 본래 출범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활동, 정부농업정책에 대한 비판, 농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대안 수립 등 비사업적 연합체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한편, 실제 농협사업의 중추인 지역농협이 사업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농민들의 협동조합인 농협의 존립이유는 농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지역농협(단위농협)의 사업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농협조합원들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앙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또한 한미 FTA의 위협으로 풍전등화의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지역농협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렇듯 무리하게 지역농협의 반발을 무릅쓰고 점포 수를 늘리려는 것은 지역농협을 축소 위축시키는 한편 중앙회의 신용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장차는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거대 금융회사가 되기 위한 욕심의 일환인 것입니다.
  농협의 주 업무는 농축산물 유통을 지원하는 경제사업이, 농협 설치 근거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중심 역할입니다.
  다만, 경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하도록 길을 터놓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 직원 15,773명 중 76%가 신용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중앙회의 자산구조도 신용사업이 절대적입니다.
  신용사업에 치우친 중앙회가 전국 곳곳에 지점을 세우면서, 같은 지역에 지역조합 지점과 중앙회 지점이 나란히 있는 곳이 수두룩하여 농협점포는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5배에 달하는 5,14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돈이 되는 신용사업에 골몰하면서 경제사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이 농민들에 의해 제기돼 왔고 경제사업의 손실을 신용사업의 이익으로 메워주는 의존적 구조가 농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사업은 1조 7,440억원의 흑자를 냈고, 경제사업은 1,147억원의 적자를 본 것입니다.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영업점포를 설치할 경우 과잉경쟁을 방지한다면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현재의 농협중앙회 (구)삼천포청사출장소는 출장소의 반경 200m안에 지역농협인 삼천포농협지점이 2개나 존재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협법 6조1항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농협법 6조 2항에는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가, 폐쇄되어야 할 출장소 자리에 영업점포를 존속시켜 영업을 계속하게 될 경우 인근의 삼천포농협 사업은 위축될 것이며, 사업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농민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994년 이후 2007년까지 무려 20년이 넘게 인근지역의 중앙회 출장소가 지역농협의 기반을 흔들고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천지역의 현황을 보면 지역농협은 지난 ’97년 IMF 이후 지속적인 인원의 감축으로 현재 187명에 이르던 직원 숫자가 72명으로 115명이 줄었고, 그나마 사업의 규모가 줄어든다면 현재의 인력도 언제 잘릴 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지역주민들이 출장소 존치를 바란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가까이 은행이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동네주민들로서는 당연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만 다시 생각하면 200m 이내에 지역농협 금융점포가 두 곳이나 존재하고 있고,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농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이해는 가능한 일 일 것입니다.
  농민과 농협의 직원들 또한 지역주민임을 감안하면 지역주민의 정서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는 일 일 것입니다.
  사천시는 또한 농협출장소의 존치가 지역주민들이 빈번히 이용함으로써 (구)삼천포청사가 떠난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주장도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구)삼천포청사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빈번한 지역주민의 왕래를 만들어 내려면 5시만 되면 어김없이 문을 닫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전혀 문이 열리지 않는 금융점포는 그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항상 애용할 수 있는 일반 사업장, 혹은 이미 계획중인 여성인력개발센타의 충실한 활용으로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구청사의 제대로 된 활용으로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며 구 삼천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협중앙회는 시금고를 통해서 3,000억원에 달하는 사천시 일반회계 예산을 운용하면서 구청사의 출장소 운용 없이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시금고로 지정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 곳곳에 있는 지역농협이 공과금 수납과 여·수신의 편리함을 상당한 정도로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농민을 위해서도, 해고 위협에 놓여 있는 지역농협의 임직원들을 위해서도, 또한 청사라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중앙회출장소는 폐쇄하여 행정이 원칙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진삼성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수영  평소 존경하는 진삼성부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간의 정례회 기간에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사천시의회청사에 소재한 농협중앙회 출장소를 폐쇄하여 행정이 원칙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사천시의회청사 활용 계획은 지난 2005년8월부터 2006년9월까지 사천, 삼천포청사 활용방안 공청회와 수 차례의 각종 단체와 간담회, 시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 설명 등을 걸쳐 인력개발센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난 2006년10월24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사천, 삼천포청사 활용 방안 최종 보고시에 구 의회청사 활용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내용에 건물전체 명칭은 인력개발센타로 하며, 시설계획에는 대강당, 소강당,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은행 기타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 당시에 일부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시금고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의회청사에 포함되어 활용될 것 아닙니까? 이 주변 주민들이 시청이 옮겨가더라도 금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청사 활용방안에 있어서 시금고는 있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한 내용 등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중앙회 출장소는 15,000여 개의 구좌가 개설되어 1일 평균 5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인근의 많은 주민들은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과 인력개발센타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생활의 필수 공간으로 금융기관 폐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금융기관을 폐쇄한다면 시청사 이전 후의 지역주민의 정서적 소외감과 박탈감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을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의회 청사를 인력개발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시 이용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력개발센타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희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진삼성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정희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희의원  예.
○ 부의장 진삼성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타 활용은 지금 공간이 적으면 앞으로 확장 운영하시겠다는 시장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여성회관으로 거듭나서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입니다.
이정희의원  일단은 답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는 이런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이정희의원님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의원  아닙니다.
  제가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구청사 의회동의 활용방안으로 금융점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제 시정질문에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러하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인데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의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 질문을 도리어 반복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요구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부 시의원들이 존치를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일부 시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일부 시의원들의 의견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모두 수렴하고 정리해 나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어떤 것들이 가장 타당하고 지역주민에게 좋을 것인가 라는, 그리고 어떤 것이 행정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라는 입장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일부 시의원들의 “금융점포 존치 여부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신 이런 답변은 기본적으로 질문과 답변 내용이 전혀 맞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서는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6년10월24일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적인 사항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점포를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면 결정이 되었더라도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다수는 금융기관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을 직시했을 때는 바르게 도와 드리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융점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의원  금융점포를 존치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 대로 농협중앙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지역농협이 담보해야 될 역할,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회계과장님께서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라고 말하면 계속 앞뒤가 맞지 않은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회계과장님으로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7월 달에 왔습니다.
이정희의원  제가 회의록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유재석 과장님이 계실 때 2,258㎡에 해당되는 이 공간 전체를 여성인력개발센타로 활용하자는 계획인가?”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실제로 청사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의회동에 금융점포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시설계획의 말미에 은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인력개발센타의 활용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넣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절차 속에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타에 대한 활용계획이 제대로 다 갖추어지기도 전에 이미 출장소 존치를 기정 사실화 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가져간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출장소 존치,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천시가 그 동안 계속 의회동 활용과 관련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과장님은 임시회때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받은 바가 의하면 여성인력개발센타로 전면 활용하거나 아니면 2006년3월14일자에 보면 도서관으로 활용할 것에 대한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 공간을 다 활용한다는 것이지 일부 공간을 떼어놓고 활용하자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 출장소의 존치에 대해서 지역 농협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보신 바가 있거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일부 의견은 들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들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기 전에 2005년8월12일날 사천 비젼2015 주민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약 15차례, 또 시의회에 두 번 보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은행 자체를 폐쇄시킨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그 당시 시설계획에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은행, 기타 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은행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정희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행을 없애고 없애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근지역의 주민이라고 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근지역입니까?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를 어떤 식으로 가졌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인근지역주민은 그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 주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 삼천포의회 청사 주변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m 정도라고 하는데 200m가 아니고 본소와는 약 510m정도, 삼천포북부지소하고는 약 400m 정도가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91년도에 의회청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94년도부터 삼천포농협출장소 금융기관 업무를 보았습니다.
  본소는 ’96년도에 개점을 하지 않았나 보는데 거리상으로는 좀 안 맞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몇 번을 들어 보든지, 또 거기에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금융점포는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하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금도 답변을 계속하실 때 금융점포를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수긍해서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 질문서에도 들어 있지만, 그러한 말들은 어느 자리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은행이 다 하나 있었으면 다 좋겠다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절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상 더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실 마음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라고 함은 직선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직선거리로 200m 내에 있다는 것이고, 인근에 지역농협이 있기 때문에 공동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쪽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공동한다고 공동화가 되고, 이쪽 은행을 이용한다고 공동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하는 이유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농협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농업을 위하자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농업을 육성시켜야 될 취지도 맞습니다마는 회계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희의원  과장님이 구 의회동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원칙을 지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타로 이용하겠다 라고 하셨으면 충실하게 그것으로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금융기관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선택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 많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농협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이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분들과의 의견수렴, 교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의회청사에 금융기관을 폐쇄를 시켜야 될 사항 같으면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할 때 문제 제기를 해서 금융기관을 폐쇄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집행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의원  과장님, 여기에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계시는데 보고할 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고, 농협출장소를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제가 직접 보고할 때 참여는 안 했지만 이미 보고된 사항 문서에 의해서 계획에 따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천포의회동은 금융기관을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회계과장이 임의로 바꾸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희의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성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존치를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제 소관이 아니라기보다는 현재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 입장으로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정희의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존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권한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의견수렴을 더 해야 될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이정희의원님께서……
이정희의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하지 못하고 계시고, 이해가 상반되는 그 집단의 요구나 의견수렴도 함께 병행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명확한 의견수렴을 요하는 사항에 이정희의원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서면에 따른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진삼성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과 시정의 마무리를 위한 제119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례회는 일정이 길고 많은 안건들로 인하여 심의 자료 준비와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업무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시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역을 격려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앞으로 시민과 의회가 행정에서 차질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집행만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무원들이 하루속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해 추진하시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의 알찬 설계로 힘찬 전진을 하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내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한 신성한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소재성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체육지원단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의원
  부   의   장진삼성
  의        원이삼수
  의        원최갑현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