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시장제출)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해서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강다목적댐(보강)건설사업과 관련 정곡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5년6월1일부터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주단지조성사업이 1997년8월14일 준공 인가됨에 따라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나, 그동안 정곡오수처리장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속 존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본 업무를 상하수도과에 이관하므로써 본 건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장설치 및 운영관리업무통합 이관계획에 따라서 2002년 상하수도과로 업무를 이관시킴으로써 특별회계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주요골자는 간단하게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 역시 위의 골자와 같이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제3기지역의료보호계획승인안 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기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최초 199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년 주기로 실시를 했습니다.
  제2기부터는 4년 주기로 변경된 금번 계획은 제3기로써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4년간의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을 추정하여 수립한 계획이다보니까 사업 시행시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 계획이 상황에 따라 연차적 계획수립시에 수정 가능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WTO로 인한 해외시장 개방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농어촌의 생활환경과 산업기관, 농어민의 후생복리증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994년3월 농어촌특별세법을 재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위의 법에서 지정한 사업중 농어민의 후생복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신·증축 및 보강을 위한 자금 지원 등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공공의료보건기관이 그 지역의 보건의료관리 중추기관으로의 육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는 도·농통합된 시에 우선 지원이 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증액 교부금 등 대부분 국비로써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분배 보조하던 방식에서 이 계획성이 평가에 의거 포괄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계획의 수립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민간의료기관과의 기금 상담 등의 순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은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혁신 사업과 11건의 일반사업계획으로 구성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개별사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 사업계획안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기본현황과 5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제2기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제3기 각 사업별 추진계획,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계획안 책자 97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봐 주시고,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페이지, 혁신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40세이상 고혈압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세이상의 성인 중 발병율이 높은 고협압을 위시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향이 있어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 변화 및 생활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기 관리 능력 함양과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일반사업 중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릴때부터 올바른 건강관리로 젊었을 때 성인병예방관리와 노인이 되어서는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사업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학년기에 구강관리 방법을 습득케 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함으로써 평생동안 건강치아 유지 기반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사업으로 관내 영유아, 학생,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므로써 전염병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면역력을 획득케 함으로써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은 한센병, 결핵, 성병 등 만성전염병 관리를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로 신환자 발견 및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환자 발생시에는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 분만, 건강진단, 신생아 관리 등 연계 실시로 임산부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모성건강 증진에 기여함과 성장단계별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초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으로 체계적인 의·약무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안정적 진료기반을 구축하고 부정·불량의약품 및 가격.표시기재 등 유통질서 확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만성질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방지와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재 입원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의 조기치료 및 재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등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지속적인 추구관리를 통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예방행위와 인지율 및 건강생활실천율을 증대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내소환자 위주의 보건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가정을 직접 찾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지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이용계획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등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은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이 지역사회의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보건의료 체계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보건의료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각종 실험 및 검사입니다.
  수질검사 및 역학조사등의 검사체계 확립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공중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써 첫째 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전 신축지는 통합 시청사 조성지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 건물 연면적은 약 1,000평 정도의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건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로써 금년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필히 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통합 시청사가 착공되는 시기와 맞추어 2003년도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국·도비 지원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증·개축도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시·군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 확정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4개년간 의료장비 확충계획으로써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국·도비, 시비 등의 재원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의료보건계획에 수립된 각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대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1항, 2항, 3항, 4항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5항 검토의견입니다.
  동 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시장이 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국비재원으로 통합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40세이상 고혈압관리사업 등 13개 보건사업을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하는가입니다.
  통합보건소는 보건소 기능의 원활화 및 효율적 행정을 위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천시 중심지역으로 보건소 입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 새로 조성되는 시 청사 부지내에 현대의료장비를 갖춘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투자계획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그때 그때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물론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보건소의 규모를 정리하고 의료장비를 9,000만원정도 구입을 한다고 보는데 자체 인력가동 능력을 사전에 진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규모가 크지고 의료장비를 계속 보강하는데 보건소 인력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저희들 보건소 신축계획은 1,000평 규모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력면에서는 증감을 안 시키고 현재 인력으로 충분하게 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천시는 구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이 되어서 지금 지역적으로 삼천포 쪽에는 보건진료센터가 있고, 또 사천청사 쪽에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사무실이 합쳐지면 인력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성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승인되었다치더라도 보건소 인력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분?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4페이지에 보건지소 신축 및 증·개축이 있는데 이것이 대상지가 5개소라고 했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최연조위원  지금 면단위에 있는 것을 신축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런데 보건지소는 낡은 건물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보건소 이전 신축 및 증·개축이 있습니다.
  정동은 신축을 하는데, 계획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신축계획안은 읍·면보건지소, 진료소에 출장을 가서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연조위원  소요예산에 국·도비지원이 되는데 시비는 큰돈이 아닌데·····, 시민보건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페이지를 보면 구강보건사업하고 질병관리사업, 전염병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쭉 정신보건사업·····, 거의 보건소가 손을 못 미치고, 거의 보건소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사소한 문제인 주사하고 약 지어 주는데, 보건위생에서 그런 면으로 봐서 장구적인 시민을 위한, 얼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시민의 실태를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결론적으로 개인병원이나 병원측에 다리만 놓아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는 밤에도 근무를 합니다.
  면단위 가정방문을 하면 보건소, 지소도 물론이고 출·퇴근시간 위주이고 그 외에는 안 미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절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타고 진주강남병원을 위시해서 대동공업자리가 있던 그 병원에 갔다 오곤 합니다.
  보건에 대한 투자가 되어지는데 보건관계는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대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돈 되는 것은 병원으로 가고 돈이 안되는 것은 다리만 놓아주는 것으로·····.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최위원님은 일반 병원보다 더 경쟁력이 나아지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일반 병·의원보다 의사, 개인전문의 수준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는 갓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군대생활 대신 근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보다 떨어질 수 밖에 있습니다.
  그 대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 12개, 또 저희 간호사들이 현지 마을을 가정방문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위주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병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뜻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는 보건향상과 국민향상을 위해서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병원은 의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보건소하고 병원과의 관계는 별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병원은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국민보건향상 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상대하는 쪽 업을 방해 하거나 겸업이 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기초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중앙병원하고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보건업무를 보면 역사가 있고 체계가 잡혀져 있는데 어느 중앙병원 하나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전문화가 되어야지요,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것이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행정하는 분도 반이상이 전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모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원의 소리를, 세번째 발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동지소에는 손님이 많은데 8시 반부터 왔는데, 개소금 엎는 식이고·····, ‘옛날 공무원 사회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쭉 나오는 과목을 왜 넣습니까? 한 가지라도 똑똑하게, 감기 하나라도 시민보건을 위해서 독감치료를 하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방금 이연성위원님이 일반 병은 전문기관에 맡기고, 국민보건증진에 대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여건상 보건소가 의료전문기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연조위원  그러면 음식접객업소 식품 부정·불량 음식, 전혀 없어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이런 사업들은 보건행정업무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연조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 가면서 넘어가 버리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확실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있다면 시민조사를 해 보고, 보건업무를 실적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개인 병원식으로 장사는 못해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위에서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런 승인조례안이 올라오면 사전에 배포가 되어야 합니다.
  “승인안을 통과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고, 최연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민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데 읍·면은 병원이 멀다보니까 거기서는 일차적으로 먼저 갈 수 있는 것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병원보다 잘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또 가정방문을 한다는 것이 성의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하고 틀린 부분을 모릅니까.
  기초적인 부분에서 미약하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50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 위원장 김기석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종합청사가 되면 보건소가 가겠다는 구상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종합청사에 따라 가야 될 것인지, 참 과제가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서는 와룡산 꼭대기에 있어도 필요한 사람만 가야지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보건소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서 내방이 쉽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종합청사하는데 보건소를 잘 지어 놓는다고 전문의사가 와서 진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구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내방하는 곳으로 옮겨서,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런데 행정타운계획 조성을 하면서 신도시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도시가 되어지고, 신도시지역 내에 보건소도 같이 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행정타운조성부지 내에 보건소가들어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행정타운부지 내에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보건소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4개년 계획인데 해마다 현 실정에 맞도록 계획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좋은 안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2003년도부터는 보건소 친절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2인)
  도시건축과장안점판
  보건관리과장김철규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