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09시58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에 대해서 해양수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은 8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태료수입에서 어선법입니다.
  어선법위반 과태료 60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 수산업법위반 과태료 200만원 해서 800만원 세입을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경부분에 계속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0해양수산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22억 7,900만원, 시비 2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적인 금액은 1억 1,724만 8천원인데 일반수용비 2,2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어업인 교육교재 제작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0부를 제작하는데 수산에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의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1,7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574만원인데 위원이 13명 있습니다.
  1회 5만원 해서 2회를 잡았고, 어업지도선 일숙직수당은 직원 7명이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차량선박비는 5,0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선박비 중에서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있고 유류비가 있습니다.
  선박비는 2,366만 6천원이고 배 2척에 대해서, 또 2척에 대해서 유류비는 2,7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축제 행사지원비 8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즉 홍보물이나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이고, 임차료는 무대시설이나 천막 등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다의날 행사 장비 임차료는 5월30일날이 바다의 날인데 해저 수중 정화 등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더라도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여비하고 관외출장여비는 모두 4,794만 4천원으로 두 가지를 다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어업피해보상 100만원, 어업경영인 간담회개최 업무추진비 100만원, 연안정비사업 업무추진비 등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부서운영은 연간 12달 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묘방류 수산자원 조성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면인데 돔, 볼락 해 가지고 125,000미 정도 관내 해역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더 요구를 해서 약 5,000만원정도를 만들어 우리 관내에 자원조성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바다의날 참석자 실비보상 1만원 곱하기 100명을 계획했습니다.
  전국 어업인 후계자 대회 2003년도는 충청도에서 후계자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명을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참석자입니다.
  전국 후계자 대회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에는 우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수산물 축제 행사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팔포쪽에서 일부 행사 지원을 했는데 지금도 1,000만원 가지고 적지만 서포 쪽하고 삼천포 쪽에서 어떤 행사가 민간단체에서 계획이 되면 일부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은 종묘 매입 방류 해면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 중에서 국비 2,600만원이고 시비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억 6,800만원인데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실안과 비토에 약 300ha에 1억 7,200만원을 가지고 300ha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는 2,800만원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1억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늑도, 비토 등에 3ha정도의 해중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21억 4,400만원인데 용현 주문리에서 남양 대례마을하고 용현 신촌마을에 3,800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안침식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21억 4,400만원하고 2003년도 21억 4,400만원을 가지고 합해서 42억 8,800만원을 가지고 실시 계획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마치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남양 미룡항에 길이 100m정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양식어장 정화사업, 바다녹화사업, 연안정비사업,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 해 가지고 0.72%정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어선용 기계공급 9대에 대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0%, 융자 30%, 자담 20% 해서 주민부담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어선 대체사업은 9톤입니다.
  톤당 180만원인데 국비가 20%, 융자, 자부담 80%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피조개 살포 10ha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163톤에 대해서 우리 관내 해역에 도비 50%, 시비 50%를 가지고 6,500만원 어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천포수협이 냉동 냉장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2개소밖에 사업선정이 안되는데 경상남도 사천시가 그 중에서 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것에는 18억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 10억원 지원, 도비 4억원, 시비가 4억원인데 삼천포수협에서는 전체적으로 40억원 규모로 자기부담은 22억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지금 일시에 정어리라든지 명태, 오징어라든지 들어 오는 것을 가공처리 해서 냉동 냉장시설에 처리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어가가 형성되었을 적에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멀리에 있는 항구로 들어 가는 배가 우리 사천 항구에 들어 와서 우리 어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경남241호 어업지도선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체비 기관수리인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호 어업지도선 제2종 중간검사 선체비 기관수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낙지포 방파제 신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포 비토 낙지포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 선착장에 부대비까지 합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선착장 보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 조도에 있는 구랑 물량장 시설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대포항은 약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인공해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ha인데 모두 2억원으로 계속해서 인공해중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76만원은 방파제사업비하고 선착장시설 보강, 인공해중림 조성 해서 0.7%에서 0.9%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써 불가사리 구제사업인데 100톤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불가사리 사업은 모두 9,000만원으로써 현재 85%정도의 수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해양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365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일숙비 수당과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지도선에 승선하는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휴일이 있고, 공휴일이 있는데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일숙직수당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는 366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선박에 필요한 유류비를 공급해야 되는데 선박 유류비 공급 산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금액이 소요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근무형태는 매일 근무 시간에는 직원 7명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야간에 숙직이 있습니다.
  숙직을 하고 또 일직과 계속해서 저희들이 청내에서 근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가 출항하는 이전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일숙직수당은 1일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예산편성지침에 톤수하고 기관 마력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를 많이 띄우고 적게 띄우고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톤수와 기관 마력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하루에 얼마 사용하는지 그런 기초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배 종류마다 소모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톤수하고 기관 마력수 해 가지고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적용시켜서 바로 나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공식이 있다고 보고, 대략적으로 지도선을 1년 통계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운행이 되는지 그런 시간 확정이 되어야 유류대가 확정이 되지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이연성위원  1일 몇 시간 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현재 실적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실적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합동단속 나간 운행일지를 계속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평균 1일 4시간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연성위원  주휴일, 공휴일에도 대기실에서 대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평일 근무시간에는 그대로 대기를 하다가 출항을 하고, 단속이 있을 때에는 배에서 잡니다만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일숙직을 시청사 직원 처럼 똑 같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간다면 한 사람만 나가서는 안될 것인데 몇 명이 나갑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지금 육지에서 일숙직하는 것은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만약 사고가 발생해서 지체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한 분이 배 운행을 해 나갑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출동할 적에는 직원을 소집해 가지고 나가는데 야간에는 가급적 출동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무조건 이렇게 일숙직하는 사람을 인력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것은 바다에 오염사고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공휴일이나 야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이연성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어업단속 신고가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렇게 되었을 때 우선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업지도계장이나 저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서 민원신고가 들어 왔다는 연락이 옵니다.
  배가 두 척이기 때문에 가까운 것은 작은 배가 나가고 그렇게 출동을 합니다.
이연성위원  배가 나가는데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인원 동원 할 때 담당관이 뛰어 나오라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그 분들도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비상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비상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수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수산어업지도소가 있는지 물어 보고 싶고, 370페이지 수산물처리저장시설 해  가지고 삼천포수협에서 약 40억원이 투자가 되어지는데 18억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은데·····,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삼천포수협과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의심이 나서 물어 봅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업지도소 관계는 지금 해양수산부 직속기관으로써는 어촌관리소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금 벌용동에 국가사무관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냉동 냉장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농업에 저온저장고나 농민들이 국가시책사업에 자금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과 똑 같습니다.
  당초 삼천포수협이 건축할 적에도 이런 자금을 빌려 써갖고 갚은 것이 있고, 보통 냉장 냉동시설, 시·군의 조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례적으로 하는데 최근에는 이 사업에 국가예산이 좀 모자라는데 이것의 배정물량은 전국적으로 약 2건이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사천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바지락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바다에서 일어난다든지 적조가 온다든지 하면 그 분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최연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반 시청공무원 모양으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다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연조위원  농산물 검사소 같이······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농산물 검사소가 있고, 우리 시는 예산지원이 없는데 국가 기관으로써 지금 해운항만청에 주는 것이나어촌지도소에 주는 것이나 똑같이 기술관리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기관이 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  368페이지, 연안정비사업 2개소는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당초에는 용현 주문리에서 대례마을까지, 대례마을에서 용현 주문리까지 1개소를 보고 있었고, 나머지는 하나는 종포 있지요? 국가방조제 위에 종포에서 돌담부위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22억 4,400만원이고 용현주문리 쪽도 22억 4,400만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용현 대포, 주문리 해서 국가방조제 밑에까지 3.5㎞는 늘려 뜨리고, 종포 인근에 있는 경관을 좀 줄여서 거기에는 약 300m를 해 가지고 지금 합해져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연안도로로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연안침식방제사업인데 저희들이 약 10m 해 가지고 도로화 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동지역에도 연안정비 사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하기 쉽게 옹벽을 쌓아 가지고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김현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파괴도 되고, 심지어 일본은 옹벽 쳐 놓은 것을 다시 깨는데·····, 그것은 일을 쉽게 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환경부분은 누구나 다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개인양식장에 바로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양식어장 인근에 실안에서부터 남양밑에까지 했는데 공유수면 그 인근에 바다청소정화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황토를 부려서 객토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바다를 정화시키고 폐기물을 건져 올리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동지역은 수산관광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약 53억원이 됩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연안정비사업 21억원, 냉동시설사업 18억원 하면 거의 40억원이상이 들어 가거던요, 나머지 사업이라고 해 봤자 불과 10억원도 안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해양수산실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어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사항은 10억원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사실상 이제 까지의 수산행정의 예산은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 온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약 17억원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거의 국·도비보조였습니다.
  수산행정에 따른 예산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많은 건의도 있었고, 어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21억 4,400만원을 빼고 18억원을 빼고 나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선착장 보조하는 사업, 어떤 어선 관계 보조사업을 빼면,순수한 자체 사업비는 불가사리 약 6,000만원, 취어 방류 몇 천, 그렇게 하고 나면 일반경상적인 운영경비였습니다.
  우리 예산을 입안하는 수산분야에서는 많은 노력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지금 서포 쪽이나 사천 쪽 연안에 선착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차츰 나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55억원의 예산 중에서 40억원, 크게 2건을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 직원들도 한층더 분발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중림이라든지 어떤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개발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좀 챙겨 봐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예산사업도 좀 불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 전체 기획부서에서 해양수산 예산의 중요성을 상실한 예감도 들거든요.
  지금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지금 이 예산에 빠져서 수정예산에 있는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인 경비 예산요구하는 금액은 약간 됩니다.
  되는데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에 관련된 각종 면허나 인허가를 내 주려면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 그 다음에 각종 선착장이나 방파제, 물량장을 도비보조사업이나 국가 보조사업으로 건의를 하려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해서 용역비 5,000만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거의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예산은 어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이해 못해서 빠뜨린 부분은 없습니까?
  물론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도 다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담당관의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예산 자체가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볼때 우리 담당관의 의지로 만약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 우리 어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부분인데 예산이 적어서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부분이 빠진 것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앞으로 수산행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이해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대단히 많이 미친다는 것을 해양수산실에서 먼저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번에도 실국장님들을 모셔가지고 해중림 투하작업에 계속 참여를 시키는 이유는 지금 농업분야는 가까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아는 사항이 많은데, 해양수산분야가 우리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나 또 어민들이 홍보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3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 가지고 수산물 축제 행사 보조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해양수산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사실상 민간단체가 어떤 특색있는 수산축제를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면 시로서는 예산지원분야에 대해서 차츰 부담을 덜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은 전어축제, 무슨 축제, 뭐든지 마을마다 하고 싶어 하는 열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체 자금이 전혀 없고, 100% 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천포수협부녀회, 사천수협부녀회, 어촌계장, 최근에 있어서는 팔포지역에서, 앞으로는 서포 낙지포, 중촌, 어느 지역에서 계속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습니다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약 두 군데정도 5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수산물 축제가 한 두가지 단일 품목입니다.
  전어축제만 매달린다는 것은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일회성, 소비성축제로 그날로 끝나는 식의 행사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대표적인 수산물인 전어, 볼락, 백합, 바지락 이런 전체적인 형태의 음식요리를 만들어 명실공히 수산물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단순히 하루만 끝나는 전어축제, 일회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도해 가지고 어떤 축제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어가 많이 날적에는 저희들이 전어축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단위로 벌리다 보면 전어자체가 잡히지 않는다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전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안하면 관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실상 백합이 우리 시에 얼마만큼 나는지, 우리 연안에서 다채로운 것들이 잡혀서 생산이 되지만 며칠간 축제로써 계속 가능한 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가 권장하고 있는 바지락, 백합을 민간단체가 특색있게 하면 알리는 차원에서 전초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관광객을 모실 수 있는 것은 하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벌이지 않더라도 365일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우리 관내 업소가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해 주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앞으로 삼천포·사천지역이 관광산업이 아주 확대가 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양화된 수산물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어 한 가지 단일품목으로 통보해 가지고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
이삼수위원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업분야는 농업기술센터 부서가 있어서 해양수산실보다 방대하고 많은 농민들을 추수려 주는 데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과 농민을 비교해 보면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냉동공장을 건립하는데 18억원 주고, 연안정비사업하는데 21억 3,600만원이 들어 가면 나머지 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철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것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적극성을 띄고 어민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아까 진삼성위원님께서 수산물 축제행사 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팔포 전어축제 때 2,000만원을 보조를 주었지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시에서 플랜카드라든지 홍보해 주는 것 500만원을 빼고 나면 1,5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사실상 이 부분을 엄밀히 따져 보면 실패작이라고도 할 수 있거던요.  
  해서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교훈을 삼아가지고, 사실 1,000만원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행사는 또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마을단위로 한다면, 대례마을 전어하면 1,000만원을 줘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오, 오는 사람들에게 전어 회무침은 공짜로 주어라”라는 조건을 내 걸어서 뭔가 주최측과 시민이 어울려서 하루를 즐기는 시간을 해 주려면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적은 것입니다.
  500만원 곱하기 1,000만원은 사실상 적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안에 한 번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좀더 올려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양식장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유수면정화사업 하는 것도 바다를 정화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봅니다만 지금 피조개 살포장이 얼마나 안되고 있습니까?
  비토섬 앞으로 갯섬 쪽으로 해서 개인 어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살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넣어 놓은 것도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개인어장 쪽으로 정화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저희들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개인어장이 여럿 있다보니까·····, 사천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휴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화를 좀 해 달라고 할때 저희들이 시비를 좀 많이 투입해서라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지금 개인 어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안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 오지 말라”고 하는데 공유수면 어장정화사업한다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개인어장에 들어 갔다가는 나중에 또 어떤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천만 바다가 2년간이라도 어떤 휴식 계획이라도·····,
이삼수위원  계획을 한 번 세워 볼 수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저희들이 지금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의를 다 구해 가지고 하려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던요.
  계속해서 사천만 어장정화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남해도 휴년제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안정화사업이 있으면, 피조개 살포양식장 휴년제는 어민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수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엔진이 지엠입니까?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지엠도 있고, 볼보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작은 것은 볼보이고 큰 것은 지엠이고, 정기검사 엔진기관수리를 하는데 3,000만원, 1,500만원·····, 볼보나 지엠이나 거의 같을 것인데 ·····.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지엠은 기계마력이 1,400이고
이삼수위원  투엔틴이고 그러면 작은 배는 볼보는 중간쯤이네요?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예.
이삼수위원  저는 두개가 같은 줄 알았는데·····, 지금 담당관님에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사실상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담당관님과 엄밀히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손동작으로서 설명)이 바다이고 이것은 금남호 터미널 매립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제빙 탑이 안 있습니까? 제일제빙탑하고 금남호 부지하고 평수가 거의 약 1,400~1,500평 정도가 나오지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수협에서 수산물 자체시설을 신항만 매립이 다 끝난후에 거기에 1차 계획수립을 했는데 저 공사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지금 수협에서 연구하는 것이 이 쪽으로 덜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필지입니다.
  제일제빙탑에서 끊어가지고 매립해 놓은 큰 것이 약 3,000몇 평이 되지요? 3,000몇 평이 되는 이것이 한 필지, 이쪽에서는 해양수산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이 땅을 사용하게끔 수협에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사용허가를 득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업지역으로 형질변경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던요.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 1,400~1,500평 되는 이 부지를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산지방해운청과 의논을 해서 이것 만큼은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여기에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그물 일도 하고 어구도 어느정도 놔두는 물량장시설을 해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수협에서는 당장 저것이 안되니까 여기에 갖다 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도 18억원 얼마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확보가 되어 있고, 당장 갖다 대려고 한다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여기는 사실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매립을 했는데 냉동공장이 지어지면 이 좋은 것을·····, 사실상 이 부지에 부합되지 않는 냉동공장이 여기에 들어 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차들이 밀리고, 활어위판장이 이쪽으로 오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손을 대더라도 막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저도 수협조합장한테 이것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담관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번더 돌아봐 주셔서 이 부분은 꼭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장, 그렇지 않으면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주든지 두개 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수협에서는 어떤 냉동냉장시설을 짓게 하면 전 자동화시설을 해 가지고 가장 편리한 시간안에 냉동냉장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립지는 어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물량장인데 삼천포수협에서 활어회센터 이전 문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권을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옆에 있는 물량장 부지는 우리 시가 주차장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주차장으로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못합니다.
  어민들이 그물 일하고 물량장으로써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했는데 주차장 사용권을 저희들은 도저히 얻지를 못합니다.
  다만 자기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 차가 들어 가서 쓸 수는 있지 않느냐고 그런 것이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물량장 건은 삼천포수협에서 사용하게끔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서 쓰야 되는 문제인데 가급적 어떤 적지가 있으면 그 쪽으로 안 옮기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물량장의 주 목적은 어민들이 그물일로 쓰게 되어 있고, 그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여기에 수협 냉동공장이 들어 서서는 안된다는 것을 한 번 같이 인식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해 보니까 업무보고 내지 또는 심의과정을 보면 농수산 분야 신년도 예산을 보면 약 108억원이 있습니다.
  수산쪽하고 농업 쪽하고 거의 반씩으로 봐집니다.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사천의 모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설 내지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연기하는 수가 있더라도 이미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 어업 쪽이나 농업 쪽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투자를 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손을 떼어서 거리를 멀리하면,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고요.
  수산은 잘 모르겠는데 농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업분야를 제일 대표하시는 해양수산담당관님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내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짜기 전에 그야말로 어민을 대표하고 농민을 대표하는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만한 표현이 안됩니다만 능히 재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조금 멀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 관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에도 추경이 있습니다만 좀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실장님!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기관 수리하는데 이번에 보링이 들어 갈 것입니까?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예.
이삼수위원  기관수리는 어디서 수리할 것입니까? 볼보는 볼보 대리점으로 가져가고, 지엠은 지엠 대리점에 가져 갈 것입니까?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예.
이삼수위원  예들 들면 부산에 가면 해경 기계창고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엠대리점에 가서 일반 보링을 하고, 볼보는 볼보에 보낸다?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예.
이삼수위원  전부하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볼보 수리가 되든가요?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일부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여기서 돈 몇 백만원만 더 보태면 아주 멋지게 놓을 수 있을 것인데·····.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지금 241호가 볼보입니다.
  완전히 노후화가 되어서 3,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큰 배 233호에 1,500만원이 올려져 있는 것은 일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대비해서 241호를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일부 한다면 미터기 달고 ·····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예, 그리고 선체 일부 수리하고, 크게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큰 배는 투엔진이 아닙니까? 그러면 233호가 큰 배가 아닙니까?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예.
이삼수위원  233호가 큰 배인데 부속품의 껍떼기 부분만 떼지요?
○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예.
○ 위원장 김기석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 가지고 약 9,000몇 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불가사리를 구제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대단위 처리는 지금 통영에서 퇴비화를 시키는데 가져 가는데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매일 생채를 키로당 300원씩 수매를 해 가지고 농·어업인들의 농사용이나 과수용으로 희망농가에 바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퇴비화를 시키는데 전량을 그렇게 공급을 시키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여름철에 못 잡은 이유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당시는 가져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당분간 공백이 있었는데 지금 9,000만원 중에서 거의 85%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운반까지 해 줍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사실상은 수매 단가 그 금액만 있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건설과 차량을 일부 빌린 적도 있었습니다.
  운송수단이 있으면 가급적 가져 가라는 식으로 하고, 시청 차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맞으면 저희들이 싣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앞으로 대대적으로 많은 양 처리가 되려면 농가에서 1톤차 가지고 와서 163톤하고, 이 쪽에 보니까 263톤이 되는데 이 양이 엄청난데·····.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하루에 약 7톤정도에서 10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몫에 다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속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 위원장 김기석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보건소 식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규 보건관리과장님입니다.
  정기조 보건기획담당입니다.
  신임순 방역담당입니다.
  김인호 의약담당입니다.
  박경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2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개 과로 관리과와 보건위생과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장 2200보건관리에 19억 1,970만 1천원과 보건소위생과 소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2관에 보건진료운영에 2억 2,705만 5천원이 합해서 총 21억 4,675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 세항, 세세항 및 목부분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대부분이 시민건강증진과 어려운 계층 건강 돌보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금방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건강파수꾼이라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변함 없는 마음과 애정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11시15분)

○ 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보건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사업외 24건에 3억 7,659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환자 진료비라든가 한방진료비, 8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 예방접종비,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지소 수수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단부터 계상된 국비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암관리사업부터 103페이지 하단 한센양로사업 운영비까지 22개 항목에 2억 3,059만 7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부터 122페이지 보건진료소 찜질방 신축까지 15개 항목에 1억 2,48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03년 당초 예산은 224페이지 상단부터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건관리과 당초 예산안은 총액이 19억 1,970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항2211 보건관리에 14억 6,089만 2천원, 세항2212 진료센터관리운영에 2억 2,705만 5천원, 세항2213 위생관리에 2,339만 6천원, 세항2214 보건지소 관리에 2억 835만 8천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 보건관리과 소관에 2211보건관리와 2214보건지소 관리 세목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인건비 목에 2억 5,587만 8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으며 세목별로 수당이 1억 2,620만 7천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수당은 보건관리과 직원 61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18명에 대한 연구수당 9,72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3,240만 8천원은 보건관리과 물리치료실 및 병리검사실 상근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세항120목 경상적경비 6억 3,092만 9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 8,207만 1천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보건관리과 운영의 경상적경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목201-02 행사지원비 190만 7천원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지원경비가 계상되어졌습니다.
  세목202-01 국내여비 1억 767만 5천원은 관내출장 여비 7,470만 6천원, 관외출장 3,219만 5천원이 계상되어졌으며 보건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세목203 업무추진비 1,58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보건소운영이라든지 직원사기진작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중간 세목206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하계방역사업 약품, 유류, 장비, 부품, 소모품 등 재료비로써 1억 8,715만 8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목206-02사역인부임이 5,930만 8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세부적인 내역은 청사관리인부임 및 월동기 하계방역사업 인부임입니다.
  세목301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수질환자인 에이즈환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목301 행사실비보상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목307 민간이전에 2억 2,490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소 진료진과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 및 예방접종사업과 한센질환자 영양제 구입 보급사업을 위하여 계상이 되었으며 예산은 2억 2,490만 5천원 중 의료예방접종사업 부분은 환원세입 1억 3,710만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사업예산은 5억 7,485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세항210 국·도비보조사업이 5억 772만 5천원이며, 세항220 자체사업이 6,636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210목 보조사업 201일반운영비2,510만원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은 의료급여대상자 암 검진사업에 226만원외 10개 사업에 추진되는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단에 02행사지원비는 금년 사업 및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목 202-01 국내여비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를 위하여 3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목301 일반보상금은 1,144만 2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01-09목 행사실비보상금 172만 2천원은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사업 및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301-11목 기타보상금 972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에 307목에 민간이전사업비는 4억 1,00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307-01목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7,399만 7천원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800만원에 대한 예방접종사업과 방문간호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국민보건건강증진 등 17개 보건복지부 중점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에 307-02목 민간경상보조사업은 8개 병·의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하여 92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307-03목 한센정착촌 2개소 간이양로시설 지원을 위하여 3,217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07-04목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는 2003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401-01목 시설비 2,500만원은 관내 초등학교, 학교 구강 보건실 및 보건진료 찜질방 설치를 위하여 계상된 시설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401-01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50만원은 가정방문 간호사업 및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치과 장비 구입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세항220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636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세목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계상되어졌으며, 이 사업비는 보건소 이동검진 차량에 골밀도 측정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405-01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36만원이 계상되어졌으며, 골밀도 측정기, 노후 연막기 교체 등 보건의료장비 및 기타 물품구입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항2212 보건진료운영 및 244페이지 세항2213 위생관리는 보건진료소 소관으로 정병호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 세항2214 보건지소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2억 835만 8천원이 계상되어졌으며, 관내 6개 보건지소 운영사업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45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 6,055만 4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개 보건지소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쓰여지도록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02목 여비 2,105만 4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목은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33명의 관내, 관외여비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307목 의료 및 구료비 목으로 6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소모품, 의료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200사업예산입니다.
  401-01 시설비로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건지소 6개소 보수공사와 보건진료소 2개소 보수공사를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 405-01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에어컨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므로 2003년도 보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세입을 원가 계산 대비해서 약 3억 7,600만원이 증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약값 수수료를 전혀 안 붙이고 순수한 약 값을 계산한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순수한 원가계산만 했습니다.
이연성위원  2002년도 이동검진 차량을 운행한 결과로 시민에게 수혜 준 내용이 있을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동차랑 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 차대값이나 거기에 장착되는 장비라든지 인력은 빼고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예산이 전년 대비 2003년도 금액이 올라 갔으면 어떤 분야에 올라 갔는지 알고 싶고, 두번째로 224페이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원이 5급에서 9급까지 60명, 공중보건 18명, 일용 2명, 그 외에 차량, 소독인원을 제외하고 약 8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건지소가 우리 시 관내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치되어 있는 의사 역할을 하는 직원수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지 않느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어느 보건지소에는 인구 증가 내지 축소가 있어서 굉장히 바쁜 지소는 바쁘다고 합니다.
  어디라고는 말을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꼭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독감주사 예방시기가 10월달이었는데 맞는 분은 맞고 못 맞는 분은 못 맞았다고 합니다.
  아는 분은 알았지만 모르는 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이야기냐면 맞은 분은 오히려 독감이 더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약제는 쉽게 말하면, 체질이 많이 바뀌져서 일반 25。짜리 소주가지고는 안되고 양주식으로,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해서 시민의 원만한 건강관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에 독감으로 사천읍지역만 하더라도 병원 내지 의원이 9군데가 있는데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왜 보건소 안가고 이리로 오느냐고” 하면 “못 믿겠다”는 여론입니다.
  오해를 마세요.
  그러면 무조건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3천원, 약방에 가서 약을 사면 5천원짜리도 있고 7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 1만원이 듭니다.
  차비하고 국수 한 그릇 사 먹으면 2만원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보건행정이냐는 원성이 많습니다.
  제가 증인을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또 한가지 12월6일날 정동농협 2층,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지하에서는 파마를 해 주고, 2층에서는 안경도 맞추어 주고, 유명한 경상대학 선생들이 와서 진찰을 했는데 농협공제회에서 별도로 정동을 지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검진하러 480명이 왔어요.
  그 날 하루 종일 제가 있었는데 480명이 왜 왔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농촌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것입니다.
  그날은 공짜였습니다.
  차비만 갖고 와서 점심을 안 사 먹은 사람도 있고, 사 먹는 분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파마하는 경우는 밤 늦게까지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대혁명이 일어나야 될 과제입니다.
  국민보건이 제일 큰데 중앙정부도 알아 가지고 이것은 공약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우리 시 보건소에 가서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직원도 80명, 근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다 곤란하면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8월달에 건의를 드렸는데 정동에 아파트 인구가 늘어 나고, 학교가 없어지고 합병이 되고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거기에 의사가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검진을 하고 의료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직까지 그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더 진단을 하셔가지고 의사 한 사람이 배치된 지역에 소장님은 1주일에 한 두번 오실까 솔직한 이야기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보건소장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시간적으로 정동보건지소에 가서 사실 덕을 봅니다.
  다른데는 1만원이 들어도 될 것인데 800원이면 되거던요.
  이런 것을 우리 민선에 의한, 시장님도 민선이요, “위원이 뭐 하러 다니느냐”고 하는데 명실공히 신년도에는 시행이 되게끔,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게끔 이런 것도 대혁명적인 차원에서 지방화시대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책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지난 12월6일 새생명광명회에서 정동 농협에 와 가지고 진료 및 미용, 이발까지 했는데 거기에는 진주 경상대 교수들이 과목별로 몇 명 와 가지고 무료 진료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동검진차량을 보내어서 같이 합세해서 무료진료를 하는데 일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독감예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겨울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약을 24,000명 분을 사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접종을 했습니다.
  1인당 가격은 3,700원씩 해 가지고 접종을 했는데 일반 병·의원의 접종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인당 1만원에서 1만 3천원까지 받았습니다.
  몇 번 파나마A형 독감이 극성을 부린다고 TV에 보도가 되고 난뒤에 우리 시민들이 초창기에 감기예방을 하고, 보건소에 전화도 많이 하고 접종을 받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예방접종약이 있었으면 유료라도 더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접종을 했을 것인데 12월초 쯤에 약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24,000명 분에 대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각 보건지소에서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했습니다.
  약이 떨어지고 난뒤에 일반 병·의원에 독감 예방접종 약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구 삼천포지역에 5개 병·의원, 사천쪽에 5개 병·의원 해서 10개 병·의원에 300여 명분의 약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약을 더 살 수 있었으면 저희들이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접종을 했을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품귀현상입니다.
  진주는 보건소에서 약을 접종을 하고 있는 데 10월말이나 11초에 당초에 구입하고 남은 부분을 접종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사천시에는 독감예방접종약을 구입해 가지고 먼저 학교 순회 단체 접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양을 구입해도 빨리 떨어졌고, 또 하나는 독감예방접종은 창궐하기 약 1개월전에 맞아야 효력이 있는 것을 저도 뒤에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보건지소는 6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인력 배치 관계는 지난번에도 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구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하고 난뒤에 인력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우리 보건직이나 간호직도 자연감소가 되어졌는데 감소분에 대해서 증원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남아도는 인력이 없는 사항이고, 지금 6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공중보건의사 1명, 간호사 1명 해서 2명이 공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너무 장황하게 초등학교 선생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아까 보건소장님도 우리 시민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파수꾼은 사실입니다.
  예산서도 보니까 기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단 하나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 곁에서 의술을 베풀어 주고 인술을 베풀면서 우리 지역민들을 챙기는 분들은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친절, 파수꾼으로서의 시민들에 대한 친절, 친절 부분에 대해서 앞에 보건관리과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십분 더 챙겨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의문나는 사항도 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연조위원님께서도 워낙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니까 제가 옆에 앉아 있어도 잘 이해가 안될 때가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편한 것은 예산이 더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은 없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정말 우리 보건소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234페이지 하단에 건강보험가입자 암관리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호대상자 암관리사업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암관리사업은 국가 5개년 사업입니다.
  남자는 위암, 여자는 자궁암, 유방암입니다.
  의료보험 해당 대상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해서 하는 병원 위탁사업입니다.
김현철위원  병원에 위탁을 한다?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시설이 된 병원입니다.
김현철위원  암환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암환자 조기발견사업입니다.
김현철위원  암환자 조기발견사업인데 이 부분에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병원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가입자는 누구나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국민이면 전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연도인 홀수, 짝수연도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차량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아닙니다.
  병원위탁사업입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차량을 가지고 홀수, 짝수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김현철위원  그것도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동검진사업은 홀수, 짝수로 해서 일반 고혈압, 당뇨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위암을 조기발견하려면 위내시경이나 위촬영기구 설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4,402명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담당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담당 박경자  그 해 짝수연도홀수연도 하는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부가 옵니다.
  거기에게 1년에 할 수 있는 확률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독감예방접종, 우리 시민이 12만인데 내용을 보면 22,000명이 되어 있는데 인근 진주시에는 예방접종약이 확보되어 있는데 22,000명은 어느 내용으로 선발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16,000명 정도 독감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단체접종을 한 시·군은 사천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단체접종을 하지 말라는 것을 사천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초기 한달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진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초부터 11월까지 두달동안 접종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스컴에서 다시 독감이 유행한다는 보도가 되면 작년에 안맞은 분들도 그때 저희들한테 와서 독감약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현실입니다.
  작년보다 약 30% 더 맞은 실적입니다.
진삼성위원  물론 이것은 기준 잡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 독감이 발생 안 하고 또 넘어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연례 행사 처럼 독감이 발생하는데 여유분을 좀 더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3,700원이라고 했는데 시중 병·의원에 가면 13,000원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불평이 있거든요.
  물론 작년 기준으로 했지만 보니까 약값은 얼마 정도 안 드는데, 약 효과가 5개월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맞습니다.
진삼성위원  내년봄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충분한 양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 없습니까?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약 유효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인플루엔자는 1년입니다.
  해마다 생산되는 약입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가서 단체접종을 했다는데 그것을 접종시키고 나서 인근 진주와 비교해 볼 적에 감기 환자가 적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검사를 해 보았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TV를 보면 다른 곳은 집단적으로 독감에 걸려서 학교를 하루, 이틀 등교를 안 하는데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사천시 전 학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4,000명 분을 구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접종을 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배 정도는 접종을 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낙도지역 도 병원선이 한 달에 2회 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한달에 1회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한달에 1회 오면 늑도에서 진료를 하고 신수도에 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수도만 있다가 한 달 뒤에는 늑도를 갑니까? 병원선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우리지역은 하루에 돌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 보건기획담당 정기조  환자가 많으면 신수도에서 하루 종일 하고 다음달은 늑도로 가는데 환자가 없으면 하루 다 돌아갑니다.
이삼수위원  한달에 한번씩 고정적으로 나옵니까?
○ 보건기획담당 정기조  예.
김현철위원  제가 병원선을 자주 보거던요.
  병원선에서 진료 받는 것은 도비로써 다 되는 것입니까?
○ 보건기획담당 정기조  해당되는 수혜 시·군에서 보조금 납부를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수도 주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관내 보건소에 나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선이 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부담금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도로 올려 줍니까?
○ 보건기획담당 정기조  연말이 되면 부담금을 올려 줍니다.
이삼수위원  자주 내려오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서부상가 하절기 방역문제입니다.
  사람을 꼭 고정 배치를 시켜서라도 해 주십시오.
  겁납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하절기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하절기방역 소독인부임 1명해 가지고 29,200원 150일 438만원이 있는데·····.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금년 여름에도 저희들이 인부 1명을 서부상가하고 섬지역에 고정 배치를 해 가지고 방역을 했는데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  과장님께서 여러건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지루한 감이 들었는데 저의 바람은 현실에 맞추는 의료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진짜 큰 병은 진주에 갑니다.
  보건소에서는 읍·면단위 보건지소를 위시해 있어도 인원이 모자라서 오전이 되면 보건지소가 복잡해서 사천읍 병·의원으로 가 버립니다.
  돈 더 들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보건지소 인원을 생각해 봐도 지금으로 봐서는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되겠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한 타진을 하셔 가지고 시민이 바라는대로 되게끔, 제 뜻은 그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한번 저희들이 인력 배치 계획을 한번 더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비가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전부 18명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 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18명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 위원장 김기석  지금 공중보건의사 이 분들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저런 소리가 많 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군복무 혜택이 되는 것이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공중보건의사들이 다 군복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써 일잘 하라고 예산 9,700만원,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까? 과연 이네들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오후 4시나 5시까지 근무하는 사례가 완벽히 있다고 판단합니까? 이네들이.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저희들 일과 시간내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않은데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이네들한테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침에 의한 강제규정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어느 지침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복지부면 국비로써 주어야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수당과 월급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부 연구수당, 진료활동비를 시비로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런 경우 이것이 민원이 많으니까, 군대면 근무지 이탈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책임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대책과 계획상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 감독이 미흡한 점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기를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거기에 관련해서 233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23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비보다 시비를 30%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앞에 진료활동비는 무엇이고, 뒤에 진료활동비는 무엇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앞에 것은 연구활동수당이고,
○ 위원장 김기석  수당 및 진료활동비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70만원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970만원은 1인당 월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이게·····, 과목 운용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저희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전 시·군에,
○ 위원장 김기석  군복무 의무기간동안 이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시민들이 혈세로 도와 주는데 대한 보답이 안되고 있다는 안좋은 여론이 비등해 있는데 본소에서는 전혀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적 결론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비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지금 복지사회로 가는 길 때문에 이렇지만 편성이야 어떻게 했건 정말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의 혈세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마음 아프게 검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농촌들녘에 가 보십시오.
  경리정리한테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비는 오려고 하지 나락은 베야 되는데 만약 바인더가 들어가서 넘어 가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백만원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기반조성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국비, 도비보조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로 갖고 하는 사항들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애뜻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힘든 게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 두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단가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고·····.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약 3년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각 시·군보건소마다 각자 입찰에 붙었습니다.
  그때는 들쭉날쭉 경상남도 보건소마다 가격이 다 달랐습니다.
  경상남도 회계담당부서에서 1년에 일괄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93% 기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잠깐!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경상남도 회계담당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렇게 그 쪽에서 일괄해야 되는 절대적인 의무 규정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 보건소장 유영원  예.
○ 위원장 김기석  그런데 보통 듣기로는 약품을 저가입찰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을 때 동일한 회사,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비싸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00원이라도 싸게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부터 외국인 합작회사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치료제라는 노마스크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저희들이 80% 입찰을 보면 그 회사에서는 약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회사규정상 자기회사의 가격이 95% 이상이 되어야 약을 주고 더 이상은 안줍니다.
  도내 업체에서는 80%를 쓰고 싶어도 약 중에서도 수급이 원활하게 안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아스피린 그 가격은 맞출 수 있지만 합작회사에서 나오는 약은 아무리 싸게 해도 납품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장께서는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지침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해 놓은 것이지,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해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꼭 해야 된다는 강제성을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맞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안하고의 차이이지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지금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수당은,
김현철위원  국비지원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 위원장 김기석  진료활동비 연구수당은 국비지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가서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하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22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나오는데 우리 조직같으면 실과나 계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부서운영장 명수가 30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30명 곱하기 12월을 해 놓았는데 30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산출공식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인건비성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인건비성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인건비성이 아닌데 어떻게 명수로 해 갖고 예산편성이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이것은 산출 근거 공식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기존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해군에서 경상남도 전보건소 보건교육 경영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먼저 출발을 했고, 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석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2시17분)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담당주사 소개는 업무보고시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기구가 개편되기 전에 되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건강진단서, 기숙사 및 자격증 신체검사서, 건강진단 결과서, 82페이지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X-선 촬영, 각종 검사료, 일반환자진료비, 치과 진료비, 물리 진료비, 한방 진료비 해 가지고 5,322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과태료수입에 85페이지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6,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 운영에 2억 2,705천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에 7,719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초과수당 4,478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3,24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물리치료실하고 X-선실에 근무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2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76만 8천원 중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일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간호사 및 의사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는 세이콤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2,84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2,496만원, 관외출장이 34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업무추진비에 50만원, 불법영업 및 위생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8,1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민간이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료의약품구입비 500만원,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고 방금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사무실 담장 45매가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는 내역이 1,000만원, 하수구 정비하는데 1,000만원이 되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2,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민원실 책상, 의자교체에 50만원, 일반환자진료 청력기 구입 20만원, 앰브란스가 1994년 식으로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과실 광중합기는 학생들 치아 홈메우기하고 이를 때울때 재료를 굳게 하는 기계인데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위생관리에는 2,33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80만원이 계상되고 여비는 관외출장여비 62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식품명예감시원 단속반 보상금이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이삼수위원  241페이지 말미에 임차료에 세이콤 임차료라고 했는데 전자기계 도난 방지기 설치까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우리는 숙직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이 1년에 180만원이 듭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연 180만원이고, 월15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다른데 견적을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캡스하고 가드뱅크 이런 기계회사가 많은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견적을 받아 본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 때,
이삼수위원  2003년도 다시 계약을 할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2003년도에 계약을 할 때에는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244페이지 식품명예감시원단속반 보상금 35,000원 곱하기 5명 이틀 해 가지고 4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해 가지고 30만원 80건 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식품명예감시원을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저희들이 추천을하는 민간인인데 도에서 식품명예감시원 증이 나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추천을 하네요? 위생과에서 추천하는 이 사람들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장사하는 사람은 없고, YWCA나 부녀회봉사단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이삼수위원  주로 YWCA나 YMCA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단속을 한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혹시나 이런 명예감시원이랍시고 혹시 지각없는 사람이면 다른 데가서 망말로 대포를 한잔하고 실비를 하면서 버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으면 인정을 해 주겠고 같이 명예감시원으로 한다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법영업을 해 가지고 보상금은 나간 80건은 진짜 나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커피자판기에 관리하는 부착물이 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붙었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넘었다든지 제조일자가 없다든지 그런 식품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1년에 약 80건정도가 들어 옵니까? 80건이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해 가지고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이삼수위원  금년에는 약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약 8건정도가 신고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못하거던요.
이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관내출장여비는 인건비성입니까? 그대로 출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관내출장여비는 전 직원한데 매월 나가는 월액여비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매월 인건비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예.
○ 위원장 김기석  앰블렌스 구입 노후 교체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199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했는데·····
○ 위원장 김기석  그러니까 그것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6년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6년이면 이것은 벌써·····.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매년 검사를 하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 가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보건소 본소에서 기자재를 일괄 구입해 가지고 보건진료센터 쪽에 배정하고 전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여기는 여기대로 이런 약품을 구입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통합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무슨 물건 하나 사려고 결재 받으러 다니니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처지여서 예산과목을 별도로 저희들이 넘겨 받아서 저희들대로 의료장비수선이나 소모품 구매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  2003년도 예산요구 심의자료 유인물 여기에 가져온 것이 다 되어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이번에 담장 1,000m 허무는 것 하고 이번 루사태풍 때문에 지하수에 물이 안 빠져서 하수도 50m와  노후차량 앰블렌스 교체하는 것을 제가 설명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될까 싶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내구연한 6년이라고 해 놓았는데 ’94년도에 산 것 같으면 6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그것은 예산반영이 잘 안되어서 금년 당초예산에 좀 얹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새 차를 하나 빼면 기존있는 차는 팔 것입니까? 매각처분할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그것은 회계과에서 매각처분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최위원님, 정동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오지 쪽으로 하나 주면 안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그러면 운전기사가 하나 따라야 되고,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4인)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보건 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김철규
  보건위생과장정병호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