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30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보건소장이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장기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감염병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유지 등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 지침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계 정상화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9억 7357만 원보다 10억 61만 8천 원이 증액된 179억 74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보건위생과는 2억 9934만 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5억 6567만6천 원이 증액되었고, 치매관리과는 1억 356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쭈어보려는 사항이 있는데, 서울대 교수님께서 전국 성인 1600명을 상대로 해서 울화통 터진다는, 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49%, 거의 20대부터 70대까지 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반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결과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혹시 사천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런 울화나 스트레스, 건강을 조사한 게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항목을 몇 가지 정도는 저희가 삽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전문적인 팀장님도 계시니까.
그리고 20⁓30대 직장인이나 앞으로 살아갈 장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60대 이상은 치매나 이런 부분.
또 지역별로 사천읍은 지금 문제가 되는 KF-16 소음, 삼천포는 화력발전소 관련한 인구 소멸, 지역 연령층별로 시민 생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주항공복합 도시가 들어오면서 외부인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로자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건강에 관한 표본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래간만에 하니까 질의가 새롭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고.
보건소는 여성분이 많아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추경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정책지원관이 준 자료를 잠깐 보니까 PA간호사하고 그냥 간호사 차이점이.
추경은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 줄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손댈 게 없다고 보는데.
PA간호사와 그냥 간호사의 개념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시민이나 우리 의원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간호사라고 하면, 졸업해서 국가 면허를 따는 게 간호사이고.
간호도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아마 PA간호사가 계속 뜨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의사가 처치하는 것까지 일부분을 허용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묻고 싶은 건 지금 사천시 자체가 공공의료를 취급할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PA간호사를 의사 대신에 활용할 방법이 있는가를 질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사천시 보건소에서 전문 공공의료인을 수급받지 못하고, 영입하지 못한다면, PA간호사를 통해서 지소나 이런 데에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에 비등하게 보건진료원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원 제도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처방권을 일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처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고.
보건진료직은 진료소에 한 분씩 다 있고.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PA간호사라고 하지 않고 일부분 의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으로 배치가 되지 보건소에 배치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PA간호사는 일반 의원이나 병원급에는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대체……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지금 공중의료인을 구하기가 힘들고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이 각 지소에 이런 PA간호사를 수급받든지 채용하든지 해서, 요즘 전산으로 모니터링해서 진료가 가능하잖아요?
큰 수술이나 큰 병은 사천에 있는 병원이나 가까운 진주경상대학병원에 갈 수 있고.
지소에 오는 대부분 시민은 약 타고, 간단한 주사 맞으려 오는 것이지.
아주 서민층,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가면 몇천 원을 더 내야 하니까 그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의료원 의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의원이 곤혹을 당하고 있잖아요.
소장님도 저하고 이야기했잖아요.
동쪽에도 지소가 문을 닫아야 할 이런 판국에.
읍면에도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보건소에는 전문의사가 있으니까 각 지소에 PA간호사나 이런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가 가능하니까 이런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취업을 시켜서, 공무원 특채를 한다든지 해서 긴급하게 그 지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런 방안도 소장님이 검토 연구해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한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이 건강증진과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박상근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오화영입니다.
출산지원팀장 조인영입니다.
방문보건팀장 박한주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장 류광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제가 건설항공위원회로 오고 싶었는데, 여기로 와서 소장님과 팀장님을 보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쪽에 어르신 틀니가 있는데 한 사람당 얼마나 지원되죠?
구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병원에서 치료비 받는 것 그대로 지원을 못 하고, 저희가 1차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치과의사가 선정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의원으로 저희가 안내해 주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1천 원, 2천 원을 할인해 주는데도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에서는 예산을 소진 시까지만 쓰라는 전달을 받았는데, 그건 아니다.
“지금 약국에서도 끝내는 것인가?”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고 지금 추경에도 계속 확보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에 있어서, 출산팀이니까.
이번에 산후조리원 짓는 게 있던데, 맞나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그 외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몇 명 정도 출산하였습니까?
우리가 사업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지요?
그죠?
산후조리원을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덧붙여서,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니까 의료비용 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8000명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데, 상환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의료비가 지급된 것을 뒤에 준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는 깎아 주더니 왜 할인을 안 해 주냐고, 벌써 민원이 생긴 경우가 있어서.
관내 출장 여비를 근 50% 삭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올해는 일을 안 하시나…… 관내출장여비가 다른 과보다 적은데, 근 50% 삭감해서 과 직원이 업무를 추진할 여비가 됩니까?
전에는 1명씩 차를 운행했으면 지금은 같이 나간다든지.
관용차가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별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관내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관내출장비를 다 삭감했더라고요.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는 사천 시민의 생명과 건강하고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304페이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추가로 올렸는데, 사업량이 109명이죠?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정서연 위원님.
달빛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아동병원이 있고.
얼마 전에 청아여성의원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때 처리한 예가 수범사례로 올라왔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 위원님.
곤명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에 시비가 1억 천 얼마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소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를 다 확보 못 했죠?
이런 것은 국비를 충분히 다 가져올 수 있고,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고.
1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할 게요.
지소가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하고도 우리 지역 부분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 알지는 못 하지만 PA간호사법이 통과 되면 9개월 이후,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얼마큼 생명을 연장해서 사는가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점차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용 방법을 꼭 연구해 보시고, 시장님하고도 고민해서 대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고 있고, 표본의료기관이라고 삼천포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한 환자 수를 위에서 지금까지 카운터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취약지역 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쪽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2명 이상 계속 나오면 비정상자를 모니터링하고, 10명 이상 집단으로 생기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때 8월 말이면 환자가 줄어든다고, 지금 둔화되어 줄어든 상태이므로 사실 저도 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국가 질병관리청에서는 치사율이 너무 낮아서 아마 국가사업으로 조금 빠지고, 감기 증상, 각자 예방 수칙을 잘 지켜라.
그리고 저희가 시설에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를 배부해 놓았습니다.
자세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37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영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영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양미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곽승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세출예산 29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는데, 하단에 보건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 예산을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소 같은 경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고 해서 인근에 약국이 없을 때 약품을 직접 조제해서 사용하는데 용현에 있는 약국이 중간에 없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방해서 약을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았다가,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기본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집단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사를 접하다 보면 환자가 잠시 주춤하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과에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직접 홍보하고.
특히,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환자가 발생할 때 신고 체계를 저희가 수립해서 환자가 더 늘 경우 나가서 역학 조사 등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 관련해서는 협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개학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결석생이 있는지 확인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17명 정도 있어서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비가 5만 원, 10만 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연차도 써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다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과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자가검사 키트를 약 6천 개 정도 구입해서 다음 주 중으로 마스크하고 소독제를 취약 시설에 배부할 계획이고요.
읍면동 경로당에도 계속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일부 배부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질병관리청 통계로는 전주보다 20% 정도 입원환자가 줄고 있어서 유행 정도가 종료되지 않을까.
저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보건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에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앞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2차 추경예산을 가지고 2025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삭감되었다면, 5000만 원이라면 내년도에도 5000만 원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할 때는 예측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플래카드를 보니까 약 처방을 받았다가 남는 것은 보건소에 반납하는 것으로, 수거한다고 되어 있던데.
298페이지, 곤명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10년 이상 된 것은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모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곤명면보건지소 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할 지소가 몇 개가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10년으로 바뀌어 거기에 곤명이 해당되어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곤명면보건지소하고 10년 이상 된 지소에.
마지막으로 299페이지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운영 물품을 지원했다가 그대로 220만 원이 교육으로서 바뀐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이번 해에 우리 시가 해당되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었는데 9월 23일 이번 달에 소규모 교육 훈련을 소방서하고 경찰서,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
그때 행사하려고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해야 할 것 같아서 과목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천시에서 교육하는 시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29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박병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가 3억 7400만 원이 잡혀 있잖습니까.
산출 근거를 보니까 기타 비용이 약 37%, 40%가 됩니다.
필수 공사나 부대 공사,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타 경비, 설계, 감리, 부과 세금이야 당연하지만, 기타 비용이 40% 육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봅니다.
왜 이렇게 기타 경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는 60%밖에 안 되는데 신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양보해서 이해하겠지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잖습니까?
리모델링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대 40 정도로 필수 공사를 60% 정도 이상하게 되어 있고, 부대 공사 등은 최대 30%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추가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좀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신청할 때 가설계해서 신청했고, 현장 실사를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안이 받아들여져서 공모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 변동은 있을 겁니다.
가설계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어서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갑니까?
그때는 가설계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변동이 조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변경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야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설계하더라도 승인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기타 비용이 좀 많다.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누수입니다.
누수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해야 하는데, 지금이 8월 말입니다.
예산서에 올라가는 건 사실 9월이 되어서 편성되어 내려오는데 그 4개월 동안 설계하고 사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1차 연도에 신청, 2차 연도는 설계, 3차 연도 결산, 이렇게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확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산도 문제가 없고, 정산도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3차 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결산하지만.
매월 이 사업에 대해 위에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타 관련해서 40%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제가 평의원으로 돌아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 데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입니다.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다 격리되었지요?
현재 남은 부분은.
그 당시에는 격리치료비나 감염병 치료비가 여기서 안 나갔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1급, 2급에 해당하는 격리 환자가 우리 지역에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 격리 환자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2급이 열몇 개가 되는 데 대표적인 게 결핵이나 A형 간염, 풍열, 이런 정도인데.
입원했을 때 저희가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2급이더라도 자가격리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 치료비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하면 요구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3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국비입니까?
위급하게 1급, 2급 환자가 갑자기 격리할 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어디서 끌어다 씁니까?
예비비로 씁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쓰느냐고 묻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평시에는 이렇게 국도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되면 예비비에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도.
위생과에서는 단속하잖아요.
그죠?
단속도 하고 식품 관련되는 술집, 노래방, 식당,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단속할 때는 미리 공고합니까?
불시에 갑니까?
우리 팀의 연중 업무가 민원이 생겼을 때나 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예고하고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에서 단속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유명한 식당에 가서 음료수나 뭘 하나 시킨단 말이죠.
그런 고발 들어온 게 있지요?
한 예로, 그 식당에서 음식을 잘 먹고.
거기서 음료수나 뭘 하나 주었는데, 또 음료수를 달라고 해서.
보통 음료수 유효기간이 지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캔 커피나 이런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 고의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런 게 걸리면 영업정지가 길어지지요?
그죠?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커피를 빼주면 되는데, 빼주지 않고 캔 커피를 하나씩 주었을 때 유통기간이 한 달 정도 며칠, 몇 주가 지난 것을 섭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발하고, 조치하고, 돈을 요구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만나보고 대화해 보면, 그런 고발자가 대부분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고발자가 분명히 있다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잘 파악하셔서 생계를 위해서 작은 식당을 영업하시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시 자체에서 도움이 될 방법을 모색해서.
상위기관인 식약청에서 때리는 처벌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몇 개월 정지해서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조치가 있더라고요.
시에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옹호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잖아요.
대부분 나이가 든 종업원이 하면 유통기간을 보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둔 것을 주다 보면 유통기간이 한 일주일, 5일 넘은 것도.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식당 손님이 많은 데는 음료를 받을 때 도매상에서 한 병, 두 병 사 오는 게 아니라 통째로 사 오더라고요.
도매상에서 상자째로 사서 일일이 유효기간을 봅니까?
안 보잖아요.
식당이 바쁘다 보니까 상자째로 사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을 서비스로 주는데, 그런 데서 유통기간이 어제 지난 거, 며칠 지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정상 참작해 주는 일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고발되었으면 보건소 위생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물론, 식당 사장이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 바빠서, 음료수 하나 달라고 해서 종업원이 주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첨부하면 그런 처벌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참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걸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배탈이 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우리 의원에게 굉장히 불만을 쏟아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행정을 하실 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단속을 나가는 이분들을 감시원이라고 합니까?
일반 시민입니다.
예고하고 간다는 것은 숙박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업소들을 몇 개 방문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예고하고 가는 겁니까?
휴가철에 특히, 관광지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단속해야 해서 홍보하고 한다면 예고가 되는 것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치매관리과 소관
치매관리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추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미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윤미정 의약팀장입니다.
정인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보니까 처방받은 약 반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사실 우리가 약을 먹다 보면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험상 유효기간이라면 좀 그렇고.
저도 약을 처방받아서 먹다 보면 남는 경우가 많은데, 1년 지나고 먹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남은 의약품 폐기에 관계되는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 아파트나 약국에 현재 수거함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환경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금은 환경사업소 업무 소관입니다.
처방받아서 남는 약은 개월 수가 좀 지나도 먹는데.
과장님, 한 1년이 지나도 그 약을 먹어도 되냐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전문 의약품은 몸에 해가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유통기간이 넘은 영양제는 유통기간이 넘어도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품은 오남용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313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1차 추경 때 3420만 원 편성되었다가 이번 2차에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전문 인력으로는 돌보기를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가진 1급 요원을 뽑으려고 급수를 올려서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
위에 1명은 정원에 미달한 것을 삭감하고, 밑에 기간제를 대신 2명을 추가로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임금 격차도 나지만, 병원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과 밖에 다니는 분을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다 국비인데.
과장님, 보조금하고 지원금 차이를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이면 응급실을 유지하는 데 써야 합니다.
지원금은 병원에 주어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국비라도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잘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잘하실 것으로 보고.
응급실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시민이 굉장한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천도 하나병원에도 응급실을 안 하다가 하니까 사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국비라도 담당팀에서 사업목적에 잘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 부탁드리고.
이 사업은 좋은 거 같습니다.
국비니까.
사천 쪽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 기금은 자동차 스티커를 끊으면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20%가 넘으면 기금으로 사용하는.
이것은 응급의료기관에만 정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읍에 있는 것은, 사실상 응급의료시설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삼천포서울병원이나 제일병원은 급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
혹시 다른 병원에도 보조금이라든지 시 지원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못 뽑지 않았습니까?
등급을 올리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자격을 가진 기간제를 뽑아서 쓰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무원이나 그런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습득해서 해야지, 그 사람이 여기에서 경력을 쌓아서 정신병원으로 가니까 장기적으로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만 교육하니까 공무원이 일주일 근무하고 토요일 교육하려는 지원자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임금 때문에 안 뽑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기간제를 두 명 뽑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하고 하는 일이 똑같습니까?
임기제는 5년 정도 고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환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시켜야지, 기간제는 1년 했다가 또 내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배우자마자 나가는 사정이 있어서 임기제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311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한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기관 부담금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치매 검진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통상적으로 65세, 70세 이상 하면 한 2500명 정도 해마다 검진합니다.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는 3단계 과정을 거쳐서 검진합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승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은 보건소에서 2차, 병원에서 3차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120% 기준으로 해서 260만 원 이하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인식 개선, 돌봐준다든지, 치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 이 자체가 치료가 안 되거든요.
약을 먹으면서 악화를 안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기저귀나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타갑니까?
저희가 일일이 확인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대 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행정관광위만 하다가 9대에 입성해서 전반기 다른 직위에 있다가 지금 건설항공위로 오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무식한 소리를 해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특히 보건소 예산을 훑어보니까 거의 기금, 이 기금 자체를 확보하는데 정부 기금이지 않습니까?
아까 육성기금하고, 이런 기금들이.
지금 재원을 가지고 오는 게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하잖아요.
어느 기금에서 가져옵니까?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에 맞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어차피 응급의료시설은 적자니까 일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식품위생……
식품이나 기금의 종류가 많은데, 그 재원을 확보해 올 때 무턱대고 기금을 주지는 않죠?
그냥 그 기금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있다든지,
해당하는 기금운용에 따라서 사천시에 적용받는 인원수를, 쉽게 말해서 머릿수를 세어서 주는 것인지?
제일병원하고 서울병원이 차이가 나는 게, 환자를 1년에 1만 5천 명 지원하는 그 숫자도 있고, 병상 숫자가 있고, 의료인력이 서울병원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돈이 많은 것이지.
따지고 보면 무식한 소릴 하는 겁니다.
그런 재원을 확보할 때, 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따른 시비가 매칭되잖아요.
기금만으로 다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금 확보에 따라 시비가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되는 것이지만.
추경을 훑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금 확보를 위해서 거짓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사항에, 어느 병원에 입원이 된 환자가 몇 명인데, 거기에 따라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플러스는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기금 중에서 의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세금으로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넘겨서……
보통 기금을 대충 보니까 5대 5로 매칭 비율이 거의 나가네요?
그게 7대 3도 되고, 거의 대충 훑어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외 기금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일반 예산처럼 다루어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사천시 관내에 파악된 치매 환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안 걸리기를 바랄 뿐인데, 알지 못하니까.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치매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오신 분들은 치매가 어떻게 해서 당사자에게 오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치매 환자가 된 사람을 관리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치매가 실질적으로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인건비도 90%가 국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치매가 오는 것을 좀 늦춘다든지.
의료 계통에서 일하는 의사는 개념을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보다는.
이런 치매가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떤 운동을 시키고, 교육하면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든지, 어떤 약을 주면 치매가 조금 지연된다든지, 이런 예방 차원도 한번 연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박정웅 위원님.
협력 의사 수당이 무엇인지?
치매나 정신 쪽은 자기들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면 잘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전문의가 보건소에 오고, 치매센터에 와서 진단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의사들의 수당이 비쌉니다.
한번 하면 보통 34만 원 정도 나갑니다.
치매는 제일병원하고 온요양원에서 옵니다.
하나 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번 추경에 총 4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2개의 응급실을 하는 곳이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인데 차등 지급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서울병원은 B등급에서 A등급을 받았고요.
제일병원은 C등급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돈이 많이 내려오고, 등급이 내려가면 적게 받고.
타 시군도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네요?
일반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최하 인원이 1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데 하면, 곱하기 4를 해야 하거든요.
8시간씩 근무하려면 5명이 근무해도 20명이 필요하거든요.
인건비에 비해서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사천읍에 있는 하나병원은 실질적으로 수가 비용도 못 받고 있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들어오면 4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있어서 적자가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개 정도면 지속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개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병원은 이익 단체입니다.
응급실 해서 자기들이 남는 돈이 없잖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등급이라서 그런데, 예전에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라든지 20%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는데 의료수가도 낮추고 해서 정부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의사일정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윤형근
정서연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4인)
보건소장정희숙
보건위생과장문지연
건강증진과장김희정
치매관리과장이현복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