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2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
3.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시장제출)

(10시19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심의에서 보류된 두 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에 새로 상정되는 8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지난번 임시회 시 심의를 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법령 개정에 의하여 현실과 괴리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담당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변경시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데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을 시키고, 제명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있어서 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변경을 하고,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 의위원회’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구성)에 있어서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이 된다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제3항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4조(기능)에 있어서 1호에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다음에 제2호의 ‘민자유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다음에 제5호의 ‘민간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 간사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투자사업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다만,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10월4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10월15일 총무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22일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12월31일 상위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맞게 개정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간사 등)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업무담당주사’로 했다가 ‘다만’이라는 조항이 생겼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이 올라올 때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는 뜻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각 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각 단위별로 올라오는 것은 해당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내가 듣고, 읽기로는 민자유치사업이 듣기에도 부드럽고 거부감이 안 생기는데 꼭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상위법명이 바뀌어서 ······.
○ 위원장 이인효  민간투자사업으로?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상위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듣기도 좋고, 읽기도 좋은데 이렇게 바뀌어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고등학교는 먼저 번에 요구하고 했는데 특별히 개정이 되는 ······.
이문상위원  기획담당관을 모시고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석관위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 위원장 이인효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0월8일부터 개최한 항공우주산업축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4항과 제7조에 위원의 임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결의’를 ‘의결’로 고치고(이것은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중에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과장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꾸고,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복된 내용과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원의 임 기규정이 본 조례 제5조제4항과 제7조에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4조제4항의 임기규정은 삭제하고, ‘결의’를 ‘의결’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자구의 뜻을 바르게 하고, 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갑현위원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문화상에 대해서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특히 삼천포지역에 보면 박재삼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시인 아닙니까?  그죠?
  근래에 보면 우리 관광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산공원 주위를 기념공원화하고, 또 노산공원 자체를 박재삼 기념공원 비슷하게 변형시키고 있는데 사업회에서도 가을에 박재삼 시인 기념추모행사인가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제 개인 생각에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학인이나 시인을 재조명해서, 크게 봐서는 도시 자체가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사천같은 경우 시정 정책이 관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보니까 관광산업과도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에 대한 상(賞) 문제를 문화상에 한번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렇게 못하면 다른 조례를 제정해서 박재삼 시인에 대한 상을 ······.
  개인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도 크게 드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
  문화상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상에 박재삼 시인 부문의 상을 제정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별도로 박재삼 시인에 대한 상을 조례로 정해서 행사 때 상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사천시문화상조례에 해당하는, 결국 박재삼 시인을 추모하고 박재삼 시인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박재삼 문화상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갑현위원  예, 이 안에 넣을 수 있느냐, 안 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상을 주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맞지 않나 하는 그런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이 조례하고는 ······.
  이 조례는 문화부문, 그 다음에 선행부문, 체육부문 그렇기 때문에 ······.
최갑현위원  내용이 틀리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
  결국 그것은 박재삼 문학상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같이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박재삼 시인 추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산공원에 있는 건물도 헐리고 하면 실제적으로 박재삼 시인 추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지도 없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박재삼 시인 기념관이 세워지고, 또 그런 사업이 활성화될 때 별도의 박재삼 문학상을 제정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런 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행사를 할 때 참여도 할 것이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보든지 그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여기에 아무도 참여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
  지난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선진문화행사 견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전(前)부의장님하고, 박종권의원하고, 제가 참여를 했는데 속초와 전주, 그 다음에 목천, 그 다음에 익산문화제에 갔다 왔는데 정말로 잘 갔다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 느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이 함께 갔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문화예술행사를 하면서 모든 행사를 지정된 한 곳에서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부 텐트를 쳐서 여기서는 우표 전시, 그림 전시, 서예 전시, 분재 전시, 꽃 전시 이런 것을 전부 한 장소에서 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지역을 분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서 문화행사를 하면 공설운동장에서 텐트를 쳐서 전부다 거기서 하자, 주차도 용이한 그런 곳에서 하자, 그 다음에 사천에서 하면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서 하는데 운동장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노점상들은 밖에다 전부 정리를 시민들이 오면 한 장소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를 들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시민이 많이 관람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서 하면 곤양에도 1대, 사천읍에도 1대, 정동에도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2~3회씩 운행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한 장소에서 두루 구경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문화예술담당이 자주 바뀌니까 늘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담당직원을 둬서 엄부를 보게 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나 노인회, 또는 장애인협회 등 보조를 주는 단체에다가 그분들이 1년동안 한 것을 전시해 줄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협회에는 장애인들이 1년동안 제작한 문화예술작품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든다든지, 노인회에는 노인들이 서예를 해서 그것을 한 장소에 전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좋은 작품은 그 자리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
  무조건 보조금을 줘서 나중에 보조금을 잘 썼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줘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와룡문화제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와룡문화제추진위원장이 상세한 것은 기록도 하고,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 위원장 이인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이 조례안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읽었으니까 과장께서는 주요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결주문과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먼저 ‘농지세할’의 명칭을 ‘농업소득세할’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에 인용 관련 법령명을 정비하는데 모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개정을 합니다.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을 합니다.
  기타 관련법령의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데 조례 내용 중에 기간에 관한 것이 1건 있고, 그 외 조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밑줄 친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대비해서 ‘사천시세’를 ‘시세’라고 하고, 제20조 3호의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개정하고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액’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22조의2 제3항에 ‘말일까지’를 ‘15일까지’로 개정을 하고, 제27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을 하고, 그 이하는 전부 앞에서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대로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
○ 위원장 이인효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일괄 받으면 안 됩니까?
성재윤위원  일괄 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이인효  일괄 바로 듣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계속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서는 인용관련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바꾸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바꾸고, 관련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일부 있고, 조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의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바꾸고, 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고, 밑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로 개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광주민주화운동 내지 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먼저 사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주민세의 ‘농지세할’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하는 것과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사항 통보기일을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개정하며, 여타 조항의 법조문 인용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며,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하는 것도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명칭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잘못 표기 또는 인용된 부분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2004년1월20일 개정되어 개정된 제명으로 표기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로 잘못 표기된 바 이를 바르게 고치며, 본 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3호와 제21조의 개정도 잘못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바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1분)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은 난방장치 심야전기 사용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지난 9월9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시설설치기준)입니다.
  5호에 ‘난방장치는 반드시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를 삭제합니다.
  제6조(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생활보호법이 1999년9월7일 폐지되고, 이 법을 대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새로 제정된 법령의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조례 제4조의 시설 설치 기준 중 난방장치의 심야전기 사용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탁로소 설치 시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제4조에 ‘난방장치는 반드시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라는 규정은 상위법에서 삭제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사천시에는 2000년도에 탁로소 2개소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탁로소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탁로소를 폐지할 계획이고, 또 우리가 탁로소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난방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탁로소를 설치하면 난방장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어떤 시설을 하든지 난방장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심야전기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난방연료를 제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심야전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전기를 써야 하는데도 왜 삭제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금문리같은 경우에는 난방용으로 심야전기를 했다가 좋지 않아서 결국 다른 시설을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연료가 모두다 비싼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야전기만큼 싼 것이 없어요.
  심야전기를 못써서 그렇지 서로 심야전기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데 ······.
  심야전기는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 그렇지 실제로 사용하는 양에 비하면 싼 편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심야전기가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서 삭제를 하는 것인지 ······.
  일년에 100만원 어치의 기름이 필요하다면 전기는 25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경로당을 새로 짓는 곳에 보면 심야전기를 하는 곳도 있겠지만 보통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자체는 강제성이 있어 읍·면·동에서 자기들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반드시’라는 말은 빼더라도 되도록 심야전기를 쓰게끔 시에서 권유를 해 줘야 하는 것 같은데 ······.
  기름값이라든지 가스비 등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경로당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반드시’라는 사항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반드시’만 빼고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경로당을 지을 때는 설계를 할 때 자기들이 편한대로 ······.
  우리가 그렇게 권장은 합니다.  권장은 하는데 ······.
이문상위원  연료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한달에 10만원씩 ······.
이문상위원  그럴 경우에 연료비가 많이 들면 또 적다고 연료비 올려달라고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전하고 ······.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심야전기 이상으로 좋은 것이 없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스로 하든지 태양열로 하든지 난방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니까 ······.
  기름보일러도 전기가 들어가야 돌아가는데 가급적이면 심야전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
  전기가 밤에는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기가 남아 돌아가니까 심야전기를 쓰라고 권유하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금문에는 당초에 심야전기를 설치했는데 잘못되어 운영이 어렵다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동에서 자기들 실정에 맞게 하는 사항이라 ‘반드시’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난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심야전기를 좀 활용하게끔 삭제하지 않고 ‘반드시’라는 문구는 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하든지 어차피 난방시설은 해야 하니까 ‘반드시’라는 문구는 안 넣더라도, ‘반드시’라는 것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라는 문구만 빼면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요즘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복지원이나 삼소원에 입소를 하고 그러는데 세상이 많이 변하다보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설복지원이라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유료양로원.
○ 위원장 이인효  그런 것을 허가해서 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유료양로원은 지금 현재 곤명 금성에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다른 시설로 ······.
○ 위원장 이인효  지금 곤명에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유료양로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료양로원은 신축비든 운영비든 ······.
○ 위원장 이인효  개인사업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러니까 실제로 ······.
○ 위원장 이인효  허가는 우리 시에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기준에만 맞으면 다 해 주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
  문의를 해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죄송한데 이것은 간단하게 속기는 하지말고 ······.
○ 위원장 이인효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51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
이삼수위원  아까 이문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라는 것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심야전기를 난방장치로 활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구 수정을 해서 ······.
○ 위원장 이인효  자구수정을 어떤 식으로?
이삼수위원  자구수정을 해서 ‘반드시’만 삭제를 하고, 난방장치로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는 식으로만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반드시’만 삭제하면 되겠네요.
  난방장치로 심야전기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경로당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모이는 경로당은 ······.
  아무리 적게 쓰더라도 이것은 항상 돌아가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 다음에도 좋은 경로당을 지을 때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로당에 보일러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관위원  이것을 빼더라도 이것은 자기들한테 ······.
이삼수위원  내가 볼 때 없는 문구도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기 되어 있는 것을 왜 빼느냔 말입니다.
  ‘반드시’라는 말만 빼면 되지.
이문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심야전기를 많이 활용해야 할텐데도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
  물론 난방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되도록 심야전기를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넣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단 말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만 빼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빼도 관계는 없는데 되도록 심야전기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반드시’만 빼고 그대로 하자는 ······.
김석관위원  ‘반드시’만 빼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
이문상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65세이상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되도록 심야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 전문위원 김태주  그런데 ‘반드시’만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방장치는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문구를 ······.
○ 전문위원 김태주  이 조항은 반드시 심야전기를 사용하라는 강제조항이거든요.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심야전기를 설치하지 못할 지역도 이런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지역은 현실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놓으려고 삭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설을 하는 사람이면 집을 지을 때 유류비가 적게 들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띈단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권장하는 것하고 ‘반드시’라는 말하고는 틀리지요.
○ 전문위원 김태주  물론 ‘반드시’하고는 틀린데 ······.
이삼수위원  ‘반드시’만 빼면 아무 이상이 없겠는데요?
이문상위원  이 조항을 삭제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할 때 심야전기를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권유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심야전기를 쓰라고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이삼수위원  내가 볼 때는 ‘반드시’만 빼면 할 수 있겠는데 ······.
○ 전문위원 김태주  뒤에 보면 ‘난방장치는 반드시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도록 하여’는 난방장치는 심야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삼수위원  ‘권장하여야 한다’는 ······.
○ 전문위원 김태주  ‘권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난방장치는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 그러면 되겠네요.
  ‘하도록’ 이것하고 ‘반드시’는 빼고 ‘권장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 이러면 되겠네요.
이문상위원  ‘반드시’는 의무지만 권장하는 것은 되도록 공무원들이 권장을 하고, 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뜻이니까 ······.
○ 전문위원 김태주  그러면 ‘난방장치는 심야전기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괜찮네요.
  금문에는 난방장치로 심야전기를 설치했다가 잘 안 돼서 새로 연료로 바꾸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시설문제이지요.
  30년간 보증한다고 하던데 ······.
  10시부터 와서 뒷날 아침 8시까지 전부 다 데펴 놓는데 낮에 내내 써도 따뜻한 물 다 나오고, 방도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시설비가 약15평에는 200만원~300만원정도 들고, 평수가 올라가면 400만원, 500만원 되지만 한번 시설해 놓으면 연료비는 기름값의 절반도 안 든다고 그래요.
  지금 기존 다른 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기계를 바꾸고 그래야 한다더라고요.
  다 좋은데 단점이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목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내가 지금 심야전력을 넣어놓고 있는데 저것이 난방용 물통이 있고 일상 생활에 쓰는 물통이 있고 해서 두 개의 물통이 있습니다.
  난방용으로 쓰는 것은 끄고 일반 생활용으로 목욕탕이나 설거지할 때 쓰고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심야전기 저것이 난방을 넣으면 물통이 크거든요.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기가 돌아가니까 쓴다고 하면 무조건 전기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끄기 전까지는.
  물론 기름값보다야 적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평수가 넓으니까 난방을 넣어 놓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달에 7~8만원 나와요.
이문상위원  한달에 7~8만원 가지고 기름을 한번 떼 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얼마 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평수면 기름은 30만원 더 나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5호의 내용은 ‘난방장치는 심야전기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3분)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의안 심의를 하는데 이것 외에는 질의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안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면 원만하게 마치는데 이것을 질의하는 과정에 다른 질의를 해 버리면 원만한 회의가 안 된단 말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민원지적과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조례명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및제등의가입조례’ 및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대상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 규정이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조치가 연128만 4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4년9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조례명이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입니다만 주민등록을 포함해서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및공제등의가입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1조입니다.
  제1조의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그 안에 ‘인감증명법시행령’ 앞에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입니다.  
  제2조의 내용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에 ‘주민등록’을 포함하고, 당초의 1항이 2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앞에 ‘주민등록’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에도 역시 ‘주민등록’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도 ‘주민등록’만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도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앞에 ‘주민등록’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만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서식입니다마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관리대장’을 ‘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관리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2004년3월22일 개정된 바 보험 가입대상을 당초 ‘인감업무담당공무원’만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 규정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조례내용을 함축한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은 연간 얼마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200만 4천원을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주민등록업무를 포함하면 쉽게 말해서 120만원이 더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128만 4천원이 더 포함됩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약 삼백 몇 십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약 330만원정도 됩니다.
이문상위원  연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건·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인감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2002년도에 곤양면에서 인감사고가 발생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인감업무 사고라는 것은 인감을 잘못 떼줘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인감담당공무원의 실수라든지 ······.
  발급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사람이 위임을 받아와서 발급하는 경우라든지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뒤에 위임장을 써와서 사망자 인감을 ······.
  사실은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호적부가 정리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감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 사천시의 각 읍·면·동 인감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전부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이문상위원  몇 명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16명인데 작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16명을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이 2004년3월22일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를 보면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공제라는 것은 일단 넣으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찾을 수 없는 것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되도록 담당공무원이 그런 실수를 안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넣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에게 징계나 변상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곤양에는 사건이 되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시장제출)
(12시15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관련)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서동사무소 부지 관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지막 안건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서동사무소 부지 관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토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사천시여비조례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여비조례’를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이관 및 부처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청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명칭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가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도 폐지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명은 현행에 ‘사천시여비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2항에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라는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그 밑에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천시여비조례’를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조례제명의 명료성을 위한 것이며 제4조2호 및 6호의 내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 관련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2000년4월18일 개정됨으로서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제4조3호를 삭제하는 것은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2003년7월14일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할 것 같은데 마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김현철위원  공유재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보고 ······.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연석회의시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변경이유,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우리시의 소유인 용현면 송지리 229-1번지 외 3필지의 대지 701㎡ 위에 경찰청 소유인 용현파출소와 북부파출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경찰청 소유인 사천읍 평화리 51-1번지 대지 412㎡는 우리시가 200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호 무상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환이 가능한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 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이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산의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교환 받을 재산은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재산이고, 교환대상재산의 가격이 상호 4분3이상(76%)으로서 본 공유재산의 교환은 관련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관리변경계획안은 승인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제9항과 관련해서 회계과장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현철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차액분은 지급을 하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현금으로 저희들이 ······.
김현철위원  굳이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안됩니까?
  내 이야기는 관공서 대 관공서인데 이것을 해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굳이 우리가 예산 1억원을 들여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재산 이전관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정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관공서 대 관공서인데 굳이 1억원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인데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 회계과장 장석기  도로가 다 되었고 이렇게 되는데 ······.
김현철위원  그것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고, 파출소도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도 무관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절차상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관련)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관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서동사무소 부지 관련)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가운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재윤위원  정회하지 말고 바로 토론을 합시다.
김현철위원  토론을 했으니까 정회할 필요 없이 계속 진행을 하지요.
○ 위원장 이인효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상당한 시일동안 검토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좋은 이야기들, 서슴지 마시고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충분한 토론도 있었고,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위원님께서 ‘굳이 안쪽에’ 하는 이야기도 하셨고, 저도 사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
  앞을 툭 틔워서 부지를 마련해서 하면 더 이상 좋은 작품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동서동 주민들의 바램이고, 몇 천명이 서명까지 한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첨예한 사항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저는 전문위원께 좀 묻겠습니다.
  797㎡인데 예상금액을 4억원으로 계산했는데 공시지가는 ㎡당 얼마나 나갑니까?
  모르십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조사한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됐습니다.
  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인효  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최갑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4억원 되어 있는 것이 797㎡인데 혹시 사전에 감정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사전에 감정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4억원이라고 하니까 ······.
  향포식당이 약 250평 정도 되는데 일단 구입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예.
최갑현위원  감정을 하다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이 부동산 매매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동서동사무소로 활용하지 않으면 매각이 힘든 자리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왕 우리가 구입할 것이라면 싸게 구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나는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버스가 부두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길이 높아져서 부두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깎아서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갑현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인효  그쪽에 높은 길을 깎아서 평면을 만들어서 ······.
최갑현위원  그것은 도로문제라서 안 되고 ······.
이삼수위원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동서동사무소 부지가 2월, 3월에 올라와서 거의 10개월, 8개월, 9개월동안 거론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의견을 개진하고 했는데 내가 이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되어 열심히 하겠다고, 행정도 똑바로 견제하고, 감시·감독도 잘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뭔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동사무소는 지금부터 6~7년 전에 예산이 8억원 확보되어 동서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을 6억원 확보해서 주민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하지 않았지만 2,700여 명의 주민들이 거기가 동서동사무소 부지로서 합당하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동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의 의원으로써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용현면사무소가 그런 상황이 되어 용현면 주민들은 거기가 용현면사무소 위치로서 타당하다고 하는데도 의원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그 지역출신 의원인 제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 대화하고,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해소시키면서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완을 시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
○ 위원장 이인효  그만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했고, 우리 김현철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오늘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
김현철위원  제가 동의안을 제출했으니까 회의를 ·······.
○ 위원장 이인효  그동안 오랜 시간을 끌었고, 주민들의 뜻도 그렇고, 또 지역출신 의원이신 이삼수위원님의 말씀도 나왔고 해서 일단 오늘 종결을 하자는 쪽으로 김현철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석관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위원님들 별 이의 없습니까?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뭘 그렇게 어렵게 ······.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서동사무소 부지 관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6)
  기획담당관최학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정대환
  민원지적과장엄정기
  세 무 과 장강대평
  회 계 과 장장석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