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속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안전 도시국장, 재난안전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증인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도시과장               강호명
          건축과장               정연승
          건설과장               허원권
          도로과장               정재화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 위원장 전재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안전도시국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업무로써 재해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경관, 건축물 인허가, 도로 유지관리 및 하천관리, 상수도 공급, 하수 관리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과 공사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게 처리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전도시국 업무를 추진함에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행복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5분)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김종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정문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이윤정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배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읍․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고읍․선인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총 480억 원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정률은 30%이고, 올해 예산이 약 54억 원 정도 나와서 팀장님에게 예산을 여쭈어보니까 신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이관해 주었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에 물어보니까 재해예방사업 지구는 사업비 조정 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이관해 줘서 고읍․선인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여기 자료에도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고읍․선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용역비 단위별로 보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하여 용역만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480억 원을 가지고 승인받았고, 기본설계는 완료됩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1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나머지 용역도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신향지구 모례는 당초 44억 7500만 원이 있던 것을 삭감해서 해양수산과로 편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실 해양수산과 모례 관련 사업도 똑같이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와 행안부가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향지구에 있던 사업비 20억 원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상비로 토지개발공사에 위수탁해 놓았습니다.
당초 신속 집행사항도 있었고, 신향지구가 저희보다 1단계 정도 먼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은 행안부 사업이고.
작년에는 우리가 20억 원을 당겨서 썼고, 올해는 44억 7500만 원을 해양수산과에 편성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박병준 위원  신향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사업도 시급한 사업이니까 해야 하는데, 엊그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읍․선인 지역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LH 선인택지지역하고 동계지역도 있고, 지금 도에서 사천강을 넓히고 있어서 이른 시간에 배수펌프장부터 사업해야 합니다.
처음에 520억 원, 630억 원, 480억 원, 금액이 적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쓰니까 소외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는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어제도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행안부를 다녀왔습니다.
주목적이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고, 행안부에서는 예산을 안 주려고 합니다.
잠정적인 결론은 488억 원 정도로 당초 기본설계보다 8억 원 정도 더 편성하고 진척 사항에 따라서 사업비를 좀 더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사가 2021년부터 진행해 왔던 것으로 빨리 진척되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고읍․선인지구가 일반지역하고는 좀 다르고, 고지 배수로 쪽에 보상비가 사실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번에 LH 보상한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줄일 수 있는 물량은 조금 줄이는데 우리가 보상금액을 감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이면 행안부와 사전 실시설계 심의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는 보상과 동시에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도 약 60억 원 정도 보상금액을 위수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공사가 진척될 겁니다.
박병준 위원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사업 중에 고읍․선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같이 내년 1월부터 협의해서 보상이 나가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준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2026년 연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할 수 있게 꼭 약속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통창공원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준공일이 ’23년 7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1억 80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원래 통창공원 계획은 2024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통창공원급경사지는 조금 일찍 공사가 추진된 사항입니다.
작년 이월액이 1억 7900만 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올 7월 중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이월이 되어야지요.
왜 명시이월로 1억 8000만 원이 된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35억 원에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이월시켜서……
박정웅 위원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박정웅 위원  상세하게 관련 자료를 주시고, 1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액이 8억 6000만 원이고 조성액이 8억 6200만 원으로 100% 달성했습니다.
조성 방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박정웅 위원  최저 적립액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8800억 원, 9300억 원, 9500억 원, 평균을 내니까 약 923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최저 적립금이 1%라면 9억 23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박정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에 어긋나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재난관리기금 조성 방법이 보통 예산 현액이 목표했던 것보다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옵니다.
예를 들어 원래 9억 원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통 이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법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성을 안 한다는 건 법을 어겨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일반회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는데, 올해는 8억 6200만 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는 게 33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6억 원 정도를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사용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확보해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적립금이 많아서?
그러면 적립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해마다 적립해야 하는데 9억 원 정도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이 정도 적립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을 어기면서 그냥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하자는 말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법을 어긴다기보다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일단 법에는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에 관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렸습니다.
박정웅 위원  마을방송시스템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부분은 꼭 지켜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할 때는 거의 관내 업체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시 재난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2019년,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 향토 병으로 전환되면서 3~4년 동안 특히, 재난안전과는 밤낮 관계없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었지만,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  재난안전과에 사회복무요원이 상대적으로 많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우리가 복무요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 청춘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천시 복무하면서 일어난 사항이어서 안타깝고, 젊은 친구가 하늘나라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재난안전과의 책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90명 정도 되는 사회복무요원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대처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 관계 부서하고 모여서 논의해 보았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우리가 총괄 관리하고 해당 기관별, 읍면동, 공공기관에도 복무요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수시로 담당자가 개인 면담을 통해서 고충을 듣습니다.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안타까워서 관계 기관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노력한다는 말씀으로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증거 서류가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담당자가 복무요원하고 면담한 일지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친구들의 심리치료라든지 면담했다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것은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 해당 기관에도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하고 협조 공문도 나가고 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안타깝게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전에 활동한 사항과 그 뒤에 했던 활동 사항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 여비 등 재해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근무하는 친구하고 앞으로 근무할 친구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천시에 복무하면서 활동할 공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사회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는 소문과 평가가 나올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복무요원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보고할 때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2024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될 방안이 돈과, 돈으로 보답이라면 이상하지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병무청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2022년도에는 3억 6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2022년도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등 지원에 보면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사천시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총 570명입니다.
대수가 21대로 되어 있고, 그중에 남자의용소방대가 224명, 여자의용소방대가 244명, 나머지 전문, 지역 전담해서…… 총 21개 대에 570명으로 보면 됩니다.
최동환 위원  21개 대에 약 600명 정도 된다면 사천시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등 지원에 관하여 과장님 생각에 20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작년에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기술경영대회 보조금 외 자매결연 행사나 자기들 연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일단 올해 것은 정산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의용소방대 행사할 때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 한번 치르는데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그렇게 듭니다.
최동환 위원  그분들에게 활동이나 처우 개선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행사 한 번 하고 2000만 원 제하면 600명 정도 되는…… 앞으로 재해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많습니다.
이래라저래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산불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에도 늘 열정적으로 나서 주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부터 사업별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통창공원은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청널지구 총예산이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청널지구 설계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 관계가 있어서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마무리 중입니다.
6월이면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말씀이지요?
올해 6월이 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2025년 정도 되면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올해 6월, 7월에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6월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팀장님,
    (뒤로 돌아보면)
설계가……
(집행 기관석에서 재난방재팀장 김정문 -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까?
(집행 기관석에서 재난방재팀장 김정문 - 조달청에 지금 원가 산정하고 같이 입찰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확인 겸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7월 되면 공사 발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보상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위치가 삼천포유람선 선착장 안이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지 배수로가 있지만, 고지 배수로는 도로를 따라 쭉 가기 때문에 보상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널지구는 다른 사업장과 다르게 주로 시유지이고 고지 배수로도 기존 도로를 따라오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이 더 들어간다거나……
오히려 저류지를 하는 쪽에는 보상이 대여섯 필지가 들어갑니다.
그것 외에는 보상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공사 발주는 바로 가능합니다.
최동환 위원  요청합니다.
용역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청널지구 설계용역을 오래 끈 것은 사실입니다.
최동환 위원  설계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설계된 내용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진척도가 30%입니다.
2021년도는 큰돈이 아니지만 74억 원 정도이고, 작년은 약 80억 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220억 원 정도 되면 74억 원과 80억 원이 되면 과반수가 넘어가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우리가 거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수 청널지구는 안에 시설물 관계로 설계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올해 안에 발주합니다.
최동환 위원  혹시 다른 외부 방해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런 건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진짜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설계 말고 외부로부터 공사에 대한 방해로 지연이나……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확신할 수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올 1월에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최동환 위원  그 말씀 믿겠습니다.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니까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2026년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2025년도.
최동환 위원  2025년도 12월까지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명단이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여기는 당연직이 되는 것을 빼고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으면 유관기관 쪽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당연직으로 부시장은 중복되겠지만 그 외는 거의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배수펌프장이 아홉 군데잖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기세와 관련해서, 수중펌프 전기, 마력, 톤수, 게이트펌프 톤수하고 차이가 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 관련해서 휴지 기간을 둡니다.
진짜 비상 발전상태는 놔두고 약 6개월 정도 전기를 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비상 상태로 있되, 한전과는 몇 개월 정도 계약을 단절해 놓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합니다.
전기를 끊었을 때 약 6개월 정도 대부분의……
저류지가 없는 곳은 위험하므로 저류지는 놔두고, 나머지는 휴지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에도 자동으로 보일러 가동한다고 올려놓으면 보일러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고 과세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겠다는 뜻으로, 모범사례일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모범사례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톤별로 펌프 종류에 따라서 전기요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1년에 얼마 계약한 게 아닌데,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받은 영수증하고 서류 다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총 9개소 중의 5개소를 쉽니다.
유수지가 존재하는 곳만 약 7개월 정도 휴지하고, 1년에 47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5월 15일부터 약 5개월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는 휴지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1억 5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 내에서 절감했는지?
9개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 분기별로 영수증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기가 힘들면 그대로 갖다주면……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휴지하는 곳이 중앙시장, 사주, 동계, 송전, 만마 쪽은 유수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동환 위원  바닷가는 물이 들고 나가고, 홍수 때…… 이 부분들이 일단 전기요금으로 평가되므로……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절감은 좀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번 주까지도 괜찮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최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32페이지 펌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 침수 예방을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지요.
그리고 상황실에 전담 요원과 연계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게이트펌프하고 수중펌프 물의 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쉽게 말해 많이 푸는 건 게이트펌프이고 기본적인 건 수중펌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김규헌 위원  지금 서동이나 사주나 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게이트펌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묻고 싶은 건 비가 많이 와서 이 9개 펌프 중에 사용한 경우가 어느 곳입니까?
다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어느 일정량이 되면 자동으로 펌프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상황실에서도 우리가 원격으로 가능하므로 돌릴 때도 있고, 기계 자체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5월 5일부터 6개월, 7개월 동안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발전기가 있어서 비상전력이 있어서 돌아갑니다.
김규헌 위원  전에는 많은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서 송전점프장을 이전하여 펌프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겨울이 되면 여유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공간이 안전하니까 재활용 방법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물을 채워서 어린애들의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이것은 한번 의논하여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이다 보니까 스케이트장으로 했을 때 사고 등을 생각해야 하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안전이나 법적인 문제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애들이 유용하게 쓸 장소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배 타는 곳인 좌측 다리 건너 산밑에 다 찌그러진 집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만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난번에 싹 정리해 놓았던데 현장을 한 번 더 보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화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강영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자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승완 경관팀장입니다.
12만 사천시민의 의지를 대변하고 우주항공산업과 해양도시관광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있잖습니까.
조례를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의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 도시과장 강호명  어차피 조례는 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침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시의회 의원님을 위촉하라고, 하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 전문위원 분야 중 7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도로, 환경, 이런 쪽에 전문위원이 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50%를 도시계획위원들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15기로 구성하다 보니까 약 8명이 도시계획 분야가 되고, 건축 1명, 토목 2명, 교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좀 나열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병준 위원  법에는 있는데 이해충돌 때문에 안 했다면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그런 부분도 있고, 15만 이하 25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원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일단 조례개정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께서 이해충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법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원 수의 3분의 2, 건축위원회 회원 수 중 3분의 1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동위원회 18명 중 도시계획위원회 12명, 건축위원회 6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상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2024년 3월 19일 임기가 완료되어 공동위원회로써 위원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 회원 수가 3분의 2가 안 돼요.
그런데 공동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작년 7월 이후에 2023년 7월 13일까지 네 번을 했습니다.
정곡지구도시관리계획, 유천지구도시관리계획 2개의 안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022년 11월 17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있는 김성률 씨가 용역을 맡았습니다.
이분이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0조제3항에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지구 단위 결정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예.
박병준 위원  지구 단위 결정을 공동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런 중대한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위원회에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용역을 맡았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임기가 끝난 분을 공동위원회에 앉혀서 회의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공동위원회 자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 사항이 문맥 해석상 애매할 수도 있는데 법에는 도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 밑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것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취지를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우리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지만, 법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그대로 구성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도 공동위원회에서 개최하지만, 전체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면 공동위원회 위원도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 제15기 도시계획위원회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데 27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번 위촉했으면 해촉하지 않은 이상 그 자격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고, 통상적으로 3분의 2, 3분의 1을 지구단위계획 요건으로 갖춰 놓은 취지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을 3분의 2 하고, 나머지 건축이 많은……
박병준 위원  과장님,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공동위원회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4항 구성에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3분의 2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이고, 건축위원회 3분의 1은 건축위원회 임기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임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맞아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박병준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3분의 2, 건축위원회 3분의 1이 임기가 안 맞아떨어지니까 맞추든지, 건축위원회 3분의 1 임기를 맞추든지 조율해야 합니다.
앞에 하고 있었던 이상진 씨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건축과에 건축위원 중에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에 보면, 지금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니까 위원을 선임하셨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예.
박병준 위원  올해 선임하신 분들이 앞에 되었다가 이번에도 되어서 세 번 된 분은 없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박병준 위원  3회까지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참석 현황을 보니까 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를 할 때는 18명으로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당연직 한윤철, 김종수, 정연승, 공무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당연직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면 과반이 되는데, 이분을 빼면 위촉된 사람이 과반이 안 되므로 회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는 이해충돌에 걸릴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도 당연히 업무상 이해충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위촉된 분들 과반이 되도록 참석 되었으면 합니다.
28페이지, 우리 시의원 중에서 김민규 의원이 사천시경관위원회에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도 많은데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이 경관위원회에 들어간 사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경관위원회 부분은 작년 9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경관팀이 건축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아마 그 전에 구성하면서 시의원 한 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김민규 위원이 잘못된 게 아니고 건설항공위원회와 관련한 것으로 건설항공위원 중에서 들어갈 분이 있는데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36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천에 지구 단위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서 여쭈어볼게요.
7개 지구 단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에 스무 군데 정도 아파트가 시행됩니다.
1만 3712세대, 토지주택공사 세 군데, 일반 업체 네 군데, 공사 중단된 곳이 1세 군데입니다.
건축법에서 5년, 1년 연장해서 6년이 지나면 건축법상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상 받아주고, 중요한 건 건축법이 아니고 지구 단위 폐지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용도를 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계속 받아주니까.
법에 2015년 8월 11일 전에 허가 난 곳은 법상 폐지하지 못하고 이후에 최초 허가 신청된 것은 5년 뒤에 지구 단위를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그 시기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사천에 일곱 군데 지구 단위하고 아파트 스무 군데 중에서 혹시 올해 정리되어야 할 곳이 기억나거나 해야 할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원칙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지구 단위구역은 해제가 되겠습니다.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지구 단위계획수립 지침 이후에는 기간을 보고하고 즉시 절차만 이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것도 지구단위 결정하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맥을 그대로 적용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요건 중에 해당 토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동의하고 토지 소유자의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해제하는데도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입안할 수 있다는 듯 해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송지1리, 2리, 침곡은 우선해서 해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단위를 허가해 주면서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간선시설, 간선도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간선도로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만약 시에서 부담했을 경우 시설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도시과에서 계획되고 있는 지역에 시비를 들여서 했을 경우 시행자에게 그 비용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천강에 다리 놓는 거기는 우회도로가 없고 기반 시설 또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그 도로 하는데 약 70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다리를 놓고 진입로부터 나가는 우회도로가 없는데 70억 원을 들여서……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도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42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지원입니다.
공여구역이란 옛날에 대한민국하고 주한 미군이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법에 써야 할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박병준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2차까지 사업하면서 축동면은 소외되고 이 사업비를 쓴 사실이 없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1차에 한번 건의했었는데, 행안부에서도 우리를 질책하는 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데 전부 도로밖에 없느냐?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정부예산이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데 중앙에는 기반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지방은 아직도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된 곳이 많아서 그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성을 좀 어필했습니다.
우리 처지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은 정확하게 부대 안의 미국에 공여했던 막사하고 창고 때문에…… 진주 예하리도 그 부대 때문에 주변 지역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을 계획․수립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기반 시설에 치우친 감이 조금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개인적으로 사천읍, 정동, 사남, 축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쌈짓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읍은 사천지구대를 덜어내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부분도 있고, 축동도 지역주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제안하니까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과장님, 혹시 도시계획법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아실까요?
○ 도시과장 강호명  알기로는 기존 우리나라에 대한 국토에 관한 규정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는데 도시계획법이 새로 된 것은 아마 ’60년대, ’70년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시행되고, 우리나라가 1962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더라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중에서 오래된 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 도시과장 강호명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전 설명을 하겠습니다.
1999년에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결정해서 20년 이상 공사 추진도 하지 않고 땅도 매입하지 않은 건 사유재산 침해라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서 2000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고, 예를 들어 그 법 개정 이전에 결정된 게 우리 시 같으면 삼천포가 ’69년, 사천군이 ’72년,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게 처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십팔 년, 칠 년까지는 ’60년대, ’70년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산일을 7월 1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약 50개소가 자동 실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년이 넘는 게 없는데, 2000년 이전에는 제가 한 것 중에서도 ’70년도에 결정된 공사를 시행한 게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박병준 위원  1971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천읍에 소로 1-88호선이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
지금 52년이 되어도…… 최초 결정이 ’71년 2월 27일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이 주위 도로에 비하면 안 내도 될 길이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지금 이 도로는 ’71년도에 결정되어 52년간 도로를 안 내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는 사천초등학교, 사천 남중, 여중, 자영고, 사천고등학교 학생이 길 하나로 다니면서, 과장님 이번 추경에는 분명히 사업을 출발해 주십시오.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호명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도 2000년 7월 1일에 실시계획인가라는 절차를 안 밟았으면 그 선이 자동으로 지워져 버립니다.
다행히 그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로는 5년 이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7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또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두 번 위반하는 게 됩니다.
지금 그런 실효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박병준 위원  ’71년도 최초 도시계획 결정을 받고, 2017년도에 변경 결정을 받았어요.
받는 것도 도로 12m를 10m로 낮추었습니다.
늘린 것도 아니고 낮춰서 연기를 시켰어요.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당초 예산에 없으면 시의원으로서 특별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2-2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해 본 바로는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이 드는데 5억 원, 3억 원, 10억 원을 줘서 10년이 걸리는 공사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사업비가 100억 원이 들면 50억 원 정도 확보해 주셔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시작했다는 생색만 내고 5년, 10년 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질의 끝났습니까?
박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참 시원합니다.
실제 도시계획 그어 놓고 20년, 30년, 여기, 저것 벌여놓고, 찔끔찔끔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시작하면 이삼 년, 사오 년 안에는 끝나게 조치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성별 구성이 안 맞습니다.
구성하기가 참 힘들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건축은 여성분이 많이 있는데 다른 7개 전문직 분야에……
도시계획위원은 여성 비율을 30%로 하게 되어서 이번에도 공모했는데 딱 1명의 여성이 지원했습니다.
박정웅 위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성별이 안 맞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보았습니다.
위촉직 임기 만료 후 위촉직 성별 기준을 조사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성별이 안 맞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6, 30% 이상, 이런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할 때는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회 구성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그렇고, 이번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성별을 고려해서 하되 조례개정을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모법에는 성별 규정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지만, 양성평등법에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기준에서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서 아마 30%를 여성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억으로는 그것을 다 맞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법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곤란합니다.
박정웅 위원  정부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서 확인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다른 도시의 사례를 한번 봐서 우리가 제도 개선 건의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하고 잔여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5년 치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예산이 많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행정재산 관리 체계가 그렇습니다.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도로나 하천이라든지, 행정 목적수행에 필요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잔여지 매입은 도로에 직접 수용되지 않으니까, 일반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재산의 총괄 부서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이 되겠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잔여지를 매입했더라도 도로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건 추가로 행정 목적수행을 위한 도로로 다시 활용할 것 같고, 일반재산은 매각 대상이 가능한 건 일반재산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의 판단은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 쪽에서 판단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웅 위원  판단은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조금 적다는 내용이 많은데 지금 설계변경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대 여섯 가지 정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요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삼천포천에 있는 교량 1개 하고 봉남천에 있는 교량해서 2개가 그 상태로는 제대로 설치가 안 될 것 같고, 특히 봉남천은 기존 제방도로를 산책로로 이용했는데 만약 산책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것보다 결국 교량을 덜어버리는 게 맞겠다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4개 노선 정도가 점쳐지는데, 지금 추세가 평행주차는 좀 지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요구했고, 그것도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문서로 보내놓았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설계변경을 일절 하지 않는다고 협약 비슷하게 해 놓았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협약은 당사자 간의 협약이고, 예산회계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과 회계 관련 법에 보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3가지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해당한다면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보내놓았습니다.
또 최근에 새롭게 대두하는 것에 대해 전체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 기존 주변 지형하고 맞춰서 평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논 가운데로 도로가 나니까 양쪽으로 용배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에 따라서 용배수가 다 설치되어야 하는데 전부 누락되었거든요.
그것도 일단 넣어놓았고.
그리고 도로를 3.3킬로 하면서 순성토 물량이 10만 루베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기존 지형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때 기존 농로하고 도로가 바로 연결되어 농기계가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농로하고 간선도로는 연결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도로를 높여서 부채 도로를 만드는 게 있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 요구하지 않고 당면한 것은 요구해 놓았습니다.
박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우리가 요구한 것만 해도 100억 원 가까이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수로 구간하고 도로 계획고를 좀 높이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약 100억 원 정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빨리 준공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초량도 용도지구 변경과 관련하여, 대관람차하고 회전목마도 타보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고 주말에는 주차난입니다.
지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할 때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반 시설이 되고 나서 대관람차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초량도가 0.3㎡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로 지형 자체가 요렇게(동작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조성된 쪽을 확장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 있는 면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경향이 있고, 초량도 대관람차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사실 마을 뒤에 억지로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이용객이 이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정웅 위원  방안이 없습니까?
매주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케이블카 쪽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부분이 있지만, 주말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아쉬운 게 국립공원이 다 해제되었다면 바다로부터 정상까지 약 15m 정도 고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국립공원으로 남아 있는 곳이 지목이 임야로 전부 바닷가 쪽입니다.
사업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대안으로는 기존 주차장 있는 곳을 주차타워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국립공원에서 허가 해 줄지도 의문인데, 일단 이것은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해결책을 잘 찾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산 반점 사거리에서 바닷가 쪽으로 갈 때 좁아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그 사거리를 가능하면 회전교차로로 하면 어떨까 해서 용역 중에 회전교차로 타당성 용역에 포함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슈퍼 쪽이 추가로 좀 더 편입돼야 한다고 해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을 안 하고도 가능한 쪽으로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지금 현행대로 2명, 3명밖에 못 섭니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고, 좋은 답변이 있으므로 그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께서 화력발전소 우회도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요인 중 GDP(고성하이화력)에 요청했다니까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8대 때 새벽부터 나가서 한 큰 성과물입니다.
그때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250억 원 들어가면 250억 원을 들여서 사용한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농사짓는 농부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 또 하나는 도로가 생김으로써 사천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냐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도로가 동지역 발전의 맥이 될 수 있는 분명한 도로이기 때문에 세 가지,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천포 동지역은 그 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중로, 대로 개설 이후에 대해서도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재산이 있을 때 회계과로 넘겨주기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 잔여 부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여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잔여부지 주차장 만들 때 추가로 경비가 들어갈 때 위원회에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미납 금액이 없던데, 올해는 미납이 1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간을 너무 늘려준 겁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지금 여기에 부과했다는 건 본부과가 아닌 자기들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본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징수가 안 된 건 본부과 단계로 아직 가지 않았고, 3월, 2월에 했던 건 본부과가 다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 분양대행업체가 바뀐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중간에 서지 않은 이상 과태료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환 위원  돈을 안 내면 깐깐하게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양교회에서 송포천 간 도로 개설 중인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증상을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도로 중간 부분쯤에 원 땅에서 2m, 3m 정도 올려서 옹벽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기에는 5도 정도 기울여진 것 같아요.
원 도로에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우수로 하고 옹벽 간 틈이 약 3㎝ 정도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공은 안 되었지만, 옹벽을 보니까 약간 3도에서 5도 정도 기울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안 되면 그 옹벽을 직각으로 세우는 방안으로 한다든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우수관로 부분을 공사할 것이고, 거기에 시멘트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살짝 발라서 준공을 낼 수 있으므로, 저도 확인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잘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니까 참 섭섭합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죄송합니다.
큰길 쪽에는 가서 보았는데 안쪽 공사 현장까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균열은 콘크리트 성질상 겨울에 줄어들고 여름에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수축이 있습니다.
인공적인 크랙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자일 수 있으니까 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기로 콘크리트 허용 수축률이 0.1%로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은 하자입니다.
바로 밑에는 물이 많은 논이다 보니까 만약 균열로 콘크리트가 넘어지면, 그 옆에 있는 집에는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 소개하고 앉으십시오.
○ 건축과장 정연승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이제훈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배수덕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김현정입니다.
공동주택팀 이동준 팀장입니다.
건축복합민원팀 이덕수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축위원회 때문에 앞에 도시과에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도시과 공동위원회와 같이 겸직하지요?
3분의 1, 이상진 씨라는 문제가 되었어요.
맞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박병준 위원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공동위원회에 이상진 씨는 3월 19일 벌써 끝났을 것인데 공동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과와 협의하셔서 기간을 맞추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연승  지금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3개월 정도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도 올해 3월 20일 위촉해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맞추어 놓은 게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준 위원  2022년 민원과에 민원 접수 건수를 보았어요.
전화, 인터넷, 서류 십육만 오천몇십 건으로 사천시민보다 건수가 더 많아요.
건축과가 약 8만 건입니다.
전체 건수의 2분의 1인데, 아시다시피 건축과가 건축 관련 민원이 많아서 팀이 불어났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박병준 위원  팀이 불어난 것과 그 전에 변화가 좀 있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연승  팀이 늘어난 건 허가와 신고를 분리했고, 당초에는 건축복합민원팀이 건축과에 없었는데 건축과 업무로 같이 보게 되었느냐면,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하고 농지전용이 거의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 있으면 아무래도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오셔도 1개 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편리를 위해서입니다.
건축신고팀을 만들기 전에도 사실상 거의 건축허가팀에서 민원 처리 건수를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허가와 신고를 나누다 보니까 전문적인 직원들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이나 후에 민원 처리 건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준 위원  21페이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중에서 대경아파트가 448세대로 550만 원입니다.
5년 안에 지원받고, 5년 동안 못 받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4년입니다.
박병준 위원  보통 500만 원은 대경아파트 지하 침수 때문에 신청되었는데 세대수와 비교해서 지원금이 적습니다.
다른 지원 금액도 있을 것인데 차후에는 지원 금액을 다른 쪽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건축과장 정연승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많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건은 자기들이 500만 원 들여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대경아파트에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28페이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앞에 도시과에는 지구 단위 사업에 관해 설명 들었고, 지금 사천시에서 20단지 해서 주택건설사업장 19개 지구가 있는데 사업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사실 삼천포 쪽에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거의 사천 쪽인데.
지금 건축법에 승인일은 5년, 연기 1년 해서 6년까지이고, 6년 뒤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침곡…… 6년이 다 되었거든요.
건축과에서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현장에 대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자기네들의 의견을 들어서 1년 연장된 상태이고, 1년 연장된 기간 내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취소할 예정입니다.
박병준 위원  더불어서, 주택건설사업법에 보면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사천시에 정동 1․2지역주택조합, 용당, 송지, 사주지역, 내년 2월까지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실적 보고서 내고, 시에서는 지도 감독하고, 어기면 과태료나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이행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이 사천 송지하고, 정동 1․2 지역주택조합 해서 지역주택조합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택조합에서 연간 자금 운용 계획하고 집행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 3개 주택조합에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자금 운용 계획하고 진행실적을 제출해서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박병준 위원  서류 좀 공유해 주시고.
○ 건축과장 정연승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사용계획 승인받고, 사후 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회계감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박병준 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관리·감독하셔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점이 많거든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보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는 많은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무난하게 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 지원 조건 완화 부분에 대해 건의 해 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올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연말에 자기들이 실적하고 지자체 건의 사항을 다 받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올해 반납액이 좀 많은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에 3500만 원이었고 반납액이 약 830만 원 정도입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집행잔액을 다 반납했습니다.
박정웅 위원  사업이 저조해 보여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임대보증금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 보조금 지원율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남은 부분만 반납했습니다.
박정웅 위원  홍보가 잘 되었는데 지원 조건에 맞는 분이 많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약 3명 정도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힘든 금액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정웅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전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게 올라오면 우리가 선정합니다.
박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명시이월금이 있고 보조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사유가 시스템구축 지연으로 예산집행 지연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코로나19 사업을 정부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하고 부모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확인하는 시스템을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좀 미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웅 위원  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건축과장 정연승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시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이 지연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 건축과장 정연승  반납이 아니고.
박정웅 위원  보조금 반납이 1억 5000만 원만 되거든요.
○ 건축과장 정연승  청년 월세는 시스템구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시켰고, 2억 100만 원 중에 이월액 48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정웅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과정입니다.
2003년 4월 18일 사업자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이것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28일 이후로 말소처분 공고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법 제6조입니다.
제17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전혀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의무적으로 폐지되거든요.
박정웅 위원  그러면 공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법에 따라서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도에 협의가 63건, 허가가 73건이 있습니다.
허가는 허가 난 건수이고, 협의는 협의 중인 내용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협의는 순수하게 개발행위허가는 73건이고,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옵니다.
건축이 주목적일 때 개발행위도 허가 대상이지만, 건축에서 다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의제 처리되는 것을 협의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개별적으로 허가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개발행위허가를 줄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건축물 용도별로 생활하고 밀집한 용도일 때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중요도가 있는 건축물은 도시과에서 설명드린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현장방문했을 때 시정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그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내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우리가 시정명령 내리 건 불법행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5페이지에 불법 개발행위일 때 인허가를 받지 않고 50㎝ 이상 절성토를 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때 따르지 않으면 고발 조치까지 합니다.
박정웅 위원  말씀드리는 건 허가 주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방문합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박정웅 위원  허가 조건에 다 부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정해야 할 현장 부분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일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보완 요구하고 시정하라고 기간을 계속 줍니다.
그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 처리하지 않고 반환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허가 반환 처분을 합니다.
박정웅 위원  그 보완 명령을 담당 공무원 개인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개인이 하는데, 농지에 건축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아예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든지, 허가 신청된 부지 내 이미 절성토를 했다든지, 다른 건물을 지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박정웅 위원  보완 명령 내릴 때 담당 공무원이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 건축과장 정연승  주관적으로 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있을 때 보완을 내립니다.
박정웅 위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 건축과장 정연승  아까 설명한 대로 허가 신청 전에 절성토를 했다든지, 건물 공사를 착수했다든지 그럴 때 보완 명령을 내립니다.
박정웅 위원  이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있잖습니까?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판단하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변경됨으로써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먼저 절성토를 조금 해 놓았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50㎝ 이하,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하지 않고 되도록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은 그렇게 처리합니다.
박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적극적인 사업 중에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실적은 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건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주택개량을 15동 하고 빈집 정비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에 주택개량 신청 건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주택개량사업은 다했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천에서 신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옛날 번성했던 지역에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 비례해서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불편함이 큽니다.
사적인 재산으로 뜯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지도 못 하고, 비산먼지나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몸에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역점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빈집 철거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빈집 철거 동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최동환 위원  몇 군데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열 군데요?
○ 건축과장 정연승  10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주택개량 15동을 했고, 빈집정비는 농촌지역 6동, 도심지역에 5동을 철거했고, 올해도 농촌지역에 10동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별도로 동지역에 하기 위해서 10동을 이 앞에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건물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정부에서도 빈집정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빈집일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어제 농림부에 워크숍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농촌지역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농촌 정비법을 가지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까지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청구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정부에서 강력하게 집행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20년도 이후로는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행정조치를 동지역에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행정상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특히 동지역은 빈집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서, 이 부분은 눈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말하는 이행강제금 대상이 된다면 올해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이 없다니까 멀리서 사는 집주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천 동지역에 있는 사람을 더 잘 챙겨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져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허가를 건축과에서 하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 광포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안마을 입구에 있는 실안교회 뒤쪽 부분하고, 남양 진동과 신치 사이에 있는 옛날 골프장 조금 가면 조성해 놓은 주택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하는 포크레인이 있고,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남양 쪽에서 각산터널로 넘어오면 실안마을은 바로 흉물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연승  건축법에 보면,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개인 사유로 1년 동안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까지 다 마쳤고, 실안은 거의 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허가 취소가 되면 녹지공원과에서 원상복구 조치하면 되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맨 윗 땅에 일부 원상회복할 곳이 있습니다.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점차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원상복구 강제이행금은 얼마나 받아 갑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최동환 위원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옛날처럼 원상복구 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정비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합니다.
옛날처럼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최동환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을 벗어났단 말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전체다 취소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 지역의 90% 이상은 신고 건 포함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땅이 작은데 허가가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나서, 자투리 허가가 맞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부분 건수가 많이 나 있는데, 연차별로 2년 지나고 1년 연기해 주었는데 지난번에 전부 취소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90% 취소하고 아직 남았다고 하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녹지공원과와 빨리 원상복구 해서, 주민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없다는데 결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결산서상에는…… 알기로 청년 월세 사업이 추진된 지가 ’22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했는데……
박정웅 위원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결산서가 맞냐 안 맞냐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결산서가 틀린 겁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므로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박정웅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종합심사 전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도에서 시스템구축이 안 되어서 사업 진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지출이 1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시스템구축이 안 되어서 집행되지 않았는데 11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한 겁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정웅 위원  이 부분도 결산하고 관련한 것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종합심사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종합심사 전까지 확인해서 박정웅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연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8인)
  안전도시국장한윤철
  재난안전과장이상룡
  도시과장강호명
  건축과장정연승
  건설과장허원권
  도로과장정재화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