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7일 (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6.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조례안
7.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사천시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된 3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 과, 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정된 순서대로 일괄하여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안건 별로 하여 질의가 모두 끝나면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으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설 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사정합니다.
  지역겨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사천시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직제 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교통요금을 삭제하고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요금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물가지도 계장을 지역경제담당주사고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사천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주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중에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4호로 제6호를 5호로 제7호를 6호로 제8호를 7호로 제9호를 제8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제2항중 물가 지도계장을 지역 경제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조 기능에 4항에 보면 교통요금은 이 사항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간사에 보면 제2항에 간사는 물가지도계장으로 한다를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로 변경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사천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직제 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공업계장을 통상담당주사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올린 바와 같이 공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공업계장을 통상담당주사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이것 여깃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조직직제 변경으로 인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산업경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공업과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방금 설명드리바와 같이 농어촌 제12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제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과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산업건설위원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항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업과장이 된다를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고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기존 규제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주소변경의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허가나 취소, 정지할 수 있는 영업미개시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 당초 15일과 20일로 되어 있던 것이 각각 한달간씩으로 연장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항에 과태료 처분조항은 허가취소사항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조에 보면 신고사항에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1, 2항이 되어 있고 3항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사항에 주소변경도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반드시 허가사항으로 되어야 되지만 주소까지 허가사항으로 해서는 민원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 단, 주소만 변경될 때는 신고사항으로 제3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보면 2항에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도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사항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당초 연간 임대차 계약을 해서 1년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실제 조례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보면 상품에 위험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을 오손 하거나 기타 질서 유지상 위해 행위를 하였을 때 이것도 취소 사항이 됩니다마는 오손 하거나 하는 것을 오손 할 때로 그 나머지 기타 질서 유지상 위해 행위는 삭제 하고 오손 했을 때까지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항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 휴업하였을 때는 이것도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1개월로 연장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조에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3인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하면 임대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바독 하기 때문에 보증인은 3인에서 1인으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조 과태료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인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을 사용 한 자, 2호에 시장 사용권을 시장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자, 3호 시장을 오손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아니한 자, 2항에 보면 사기 그외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허가의 취소사항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사항은 전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 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 규제기본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서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기존 규제조항의 폐지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시 관내에 하계저탄업체가 없고 수요 또한 현저히 줄어들어 본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희박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겨울철에 연탄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연탄재료 저탄을 여름철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어서 재료를 보관했다가 겨울철에 연탄을 수급에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고 옛날에 있었던 업체이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검토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골자, 법적 근거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안 중에서 교통요금 삭제를 한다는 것은 1998년 8월 20일 전문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에 운임요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 시가 관여 결정할 요금이 아니므로 삭제하여야 하고 다음에 간사의 명칭도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천시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도 직제와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내용도 역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천시에는 이 조례안에 적용되는 시장이 곤명면에 있는 완사시장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완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5항입니다.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에 석탄이 우리의 주에너지원일 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의 사용료를 2, 3년씩 계속 안 낼 때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어떻게 취소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1년간 임대계약을 하도록 매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미리 1년분을 받기때문에 미납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하고 다음 해에 그 사람이 다시 계약할려면 사용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순갑 위원님
정순갑 위원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에 기금잔액 결산보고는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결산보고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사천시 조례를 개정하면 잔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겨제과장 박복순  잔액은 그대로 다음 해에 이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리고 사천시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융자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지금 융자를 준 사항도 없습니다.
정순갑 위원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예, 이것이 오래 전에 있었던 사항이 그대로 조례가 유지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폐지시키는 사항입니다.
정순갑 위원  아, 융자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예, 지금 현재 융자금이 지급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순갑 위원  저탄에 대해서 없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예.
정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교통요금 삭제 안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 보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운임을 조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측에서 신고만 해 버리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별도 내려졌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별도 관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이 삭제되어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이것은 거론을 하지 마라, 안해도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예, 그것은 신고사항으로서 얼마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답답한 것이 그런 식으로 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손해 안가겠다고 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100원을 올려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5원을 올려도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신고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규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참 이거 답답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운송업체에서 신고만 하면 그것을 결국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뜻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 이인효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조 위원  비싸면 타지 말라는 말이네.
차병탁 위원  교통요금은 택시요금도 포함됩니까?
○ 위원장 이인효  운송업체는 다 포함되겠지.
  전에는 시에서 조율도 하고 심의도 하고 요금도 결정을 하다시피 해서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그래도 교통관광과에서 택시요금을 올린다거나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다거나 하면 시에서 같이 조정은 하는데 우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  안에 대해서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공지구사업특벼로히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 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사천시내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1998년 9월 12일자 사천시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조례중 일보 조항에 변동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자체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관리계장에서 재난관리담당자수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 제1항 제1호 중 총무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해 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 1998년 9월 12일자 사천시 행정 기구 및 직제 개편으로 조례중 일부 조항에 변동이 있어 재해 대책 본부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에 원활을 도모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천시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에 있어 통제관을 건설도시국장에서 지역 개발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초 마산 지방 해운항만청 삼천포 출장소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삼천포 출장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재해대책본주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한다.
  제3조 제5호 중 마산 지방해운항 만청 삼천포 출장소를 마산 지방 해양 수산청 삼천포 출장소로 한다.
  다음은 세 번째 사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에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나는 1996년도 8월 8일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상위법률이 개정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97년 1월 8일자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조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각 시, 군별로 운영하는 데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금년 6월 1일자 행자부에서 새로운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일부 조항이 아닌 전면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자연 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동 시행령 제 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운용중에 있는 사천시재해 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 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의 예산에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기금 운용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 운용심의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1월 3일부터 일간 신문에 22일까지 20일간 게재,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의 신청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천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 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1항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 2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4 소하천 및 하천 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 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하수도 시설 중 배수 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 위험 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 계 현급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하는 것은 문구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칙 상 행자부 에서 표현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금도 세입 예산에 계상 으로 하고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 상 근거 해서 사용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은 지역개발 국장. 2 기금 출납원은 재난 관리 담당주사.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 4항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있는 사천시의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에 임명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사천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설기계 관리 조례 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사천시 행정기구개편 및 직제변경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바로 잡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명칭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건설기계사용료의 산정을 시장이 매년 결정고시토록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건설기계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건설기계 관리 조례는 사실상 지금 보면 운영하는데 크게 많이 운용 하는 사항이  아닙 니다.
  종전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시, 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덤프차나 포크레인이나 도저가 있었을 경우에 관해서 보유하여 그것을 임대해 주는 그런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는 덤프 트럭 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 하는데에 적용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폐지 시킬 수 없고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 되어지면 장비를 보강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전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운전사를 건설기계조종사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관리계장을 건설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새마을 사업을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중 10일을 5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표 2를 별표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사용 승인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신청자에게 즉시 전화 등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민원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7조 제2항중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2호 서식으로 하고 동제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제명을 건설기계종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조종원은을 조종사는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운전원을 건설기계조종사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1항중 별지 5호 서식을 별지 3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별표 1에 의한을 매년 시장이 결정안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운전원을 건설기계조종사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3호 서식을 별지2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 5호 서식을 별지 3호 서식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건설기계사용료의 산정표가 개정 전 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 후에는 별표가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서로서 사천 시장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해서 각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개정전에는 건설기계 별지 2호 서식이 건설기계 대여승인 통지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별지 2호 서식으로 해서 개정후에는 건설기계 대여 기간갱신 신청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별지 4호 서식 건설기계대여 기간 갱신 승인 통보 사항을 별지 3호 서식으로 해서 건설기계 회수 요구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선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기존 규제 조항의 폐지 문제가 제기 되었고 도선은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는 도선 및 유선 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그에 따른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을 뿐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천시도선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사천시도선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사천시 도선 운영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공공부분의 경쟁력 제고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규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조례를 현실과 부합되게 일부 개정. 정비하여 주민 편리 도모 및 사천시 양수기 관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양수기대부신청시에 읍.면에서는 이장, 동 에서는 동장을 경유하는 신청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행저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동지역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면 지역에서는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종전에는 동지역에서 동장을 경유해서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서는 이.동정을 경유해서 읍.면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절차를 한 단계 빼버리고 직접 양수기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바로 내 줄수 있도록 완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 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공공부분의 경쟁력 제고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규제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일부 개정, 정비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사천시농지개량 사업 시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먼저 지난 1996년 1월 1일자로 농촌근야화 촉진법 폐지와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가 명시 됨에 따라 이 조례 근거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조례 제3조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시행 당시부터 실효성이 상실되었고 농지개량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및 지방비로서 전액 지원됨으로서 제3조 사업비 부과 등을 삭제하는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농어촌 정비법 제 9조, 동법 제11조, 동법 부칙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를 농어촌 정비법 제9조로 하고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3항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대위원회 의결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경지정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몽리민 전체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위원회를 별도로 몽리민 총회에서 결정해서 그 대위원들이 지가등급 문제라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본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년 12월 29일에 폐지되고 농지개량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에 의거 시.도 조례로써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조례 2555호로 경상남도 농지개량관리조례가 1998년, 금년 3월 12일자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천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농지개량 조합법 제88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법 부칙 제2조,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경상남도 농지개량계 관리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천시농지개량 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경남도에서 도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군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워장 이인효  건설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건설과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당시 민방위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조정되는 바람에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제 변경으로인한 직명변경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있는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앞번과 같이 직제변경으로 인한 직명변경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있는 사천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건설과장게서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1998년 6월 1일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거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 내용은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있는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상위법 개정 및 규제완화, 직제변경 등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사천시도선운영관리 조례중폐지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있는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은 이 조례안이 경상남도조례안으로 기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정순갑 위원  도서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인데 폐지를 하면 지금까지 도선에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마도에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금을 지원을 해 줄것인지 안 해줄 것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마도에 운영 적자에 대한 지원을 연 48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계속 IMF체제에서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은 이조례와 별개로 당분간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조례안은 폐지시키는데 지원은 뭐하러 해 주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지원을 한다는 근거가 있지만 조례안을 폐지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라는 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이 조례안은 시에서 직접 도선을 운영할 때 그때에 해당되는 조례로서 종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군이 `95년도에 통합될 때 그대로 개정을 해가지고 실제 사용도 안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이 조례안은 시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선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민간인 지원부분하고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순갑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을 폐지시키면 지원도 해 줄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엊그제 예산서 보니까 480만원 그것도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구태여 조례안을 폐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폐지시키면 지원금 .........
○ 위원장 이인효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김민조 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 480만원이라는 돈이,
○ 건설과장 이상종  480만원은 민간이이 도선을 운영하는데 적자보전을 지원해 주는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이 조례는 우리시에서 배를 직접 도서민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운항할 때에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도서민들이 직접 어업지도선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도서민들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사장된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폐지되어도 그 분들한테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순갑 위원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우리 시에 보통세 평균연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적립을 했는데 2,860만원정도됩니다.
정순갑 위원  2,860만원?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8조중 네명을 건설기계조종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조종원(운전원)은 조종사는으로 하며 그 말이 즉, 말하자면 건설기계조종원을 조종사로 한다는 그 말인데 그러면 운전원은 기계조종사로 한다는 말인데 말이 이상합니다.
○ 건설과장 이사종  이것이 개정조례안에 전 몇조 해당 조문에 전 항을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바꾸는 그 부분만 해 놓으니까 어구의 연결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은 건설기계조종사가 종전에 표기가 운전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건설기계조종사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고 다음에 운전원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조종사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최동식 위원  어구가 뜻이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지금 이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이 말이 계속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래서 여기에 제8조 중 제명을 건설기계조종사로 이것이 종전에 운전사로 표기로 되어 있던 것을 그렇게 하고, 동조 제1항 중 운전원으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조종사로 말을 바꾼다는말입니다.  
  전체 조문을 해당되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문맥연결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개정조례안에 적용을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조례안을 만들 때 어구가 이상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사항을 ....
○ 위원장 이인효  문맥을 여기서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개정조례안에 변동되는 문항을 대입시켜서 개정 조례안을 만드는데 전체 다시 놓고 볼 때는 문맥연결이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내가 또 한가지 묻고 싶은데 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 양수기가 현재 몇 대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양수기가 지금 현재 337대입니다.
정순갑 위원  337대? 어디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지금 현재 면 창고에, 다음에 동지역에는 삼천포 청사 창고에 보관했는데 금년 새로 직제가 개편되고 창고 이용관계 때문에 사천 청사에 옮겨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사천청사 ........ 그러면 동지역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동지역에는 창고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보관상의 애로가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옛날에는 내가 양수기를 빌리러 오면 시에는 있었는데 ....
  그러면 동지역에는 빌리려면 사천까지 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덤프차로 일괄 수송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현재 사천청사에 보관해 놓은 양수기가 몇 대 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보관창고 별로는 대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과장 이상종  읍면동에서는 .......
최동식 위원  면에는 면에서 보관하고 시에는 시에도 있고, 이쪽 청사에 보관되어 있고, 위에 청사는 위에 청사에 보관하고, 양쪽에 구분해서 보관하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여기는 없다는 말입니다.
최동식 위원  여기에도 보관해야 되지.
○ 건설과장 이상종  여기에 금년도 3/4분기까지는 구내식당 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상당히 배정하기가 수월했는데, 이용관계 때문에 부득불 장소가  안 되어서 사천청사로 저쪽에 녹지관에서 쓰는 창고와 같이 옮겨놓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동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관되어야 되는데.
○ 건설과장 이상종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청사관리하는 부서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정순갑 위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순갑 위원  어느 면에 몇 대, 어느 창고에 몇 대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14.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조례폐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먼저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면 노상,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저희 조례내용 제3조에 주차장의 설치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 주차장법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할 주차장, 이런 내용을 넣어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히 행정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호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일대해수욕장에 대한 관리 조례입니다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해수욕장이 지정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항만의 관리권한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권한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례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전부 점, 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천시장이 권한도 없는 것을 권한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교통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이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닥 사료됩니다.
  다음 사천시 공설 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같이 공유 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 항만으로 됨에 따라 사천 시장의 권한이 없어 짐으로 해서 사실상 필요가 없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해수욕장조례안이 폐지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사천시 남일대라든지 해수욕장이 시에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구속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별도로 이 조례말고 우리 해수욕장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하나가 있고 향후에 그 조례를 보강하면 되고 개정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 시도 항만청에 우리 해수욕장을 하기 위해서 매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 위원  과장님, 보니까 유인에는 없고 주차장법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일반 읍.면에 사실 노외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것이 다 대로에 세워 놓는 것인데 주차장이 설치 가능한 장소는 어느 어느 지역 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것은 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해정에서 인,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업을 할 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은 노상은 안됩니다.
  그것은 시장.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노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주차장, 이런 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고 자기들이 신청하면 교통장애가 없으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김민조 위원  주로 보니까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시설 녹지 그런 데 주차장이 가능 합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거기에 대한 관련법은 국토 이용 관리 법상 타 법에 저촉되면 안 됩니다.
김민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박복순
  건설과장이상종
  교통관광과장류재성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