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지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남강댐수목이주민지원사업부담금기채승인안
7.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1. 계속비사업연장승인안
12.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부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7.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계속비사업연장승인안(시장제출)
12. 사천시도시공원외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 의회 정기회 중 제1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부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건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강댐수목이주민지원사업부담금기체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도시과장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명칭 변경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사로 합니다.
  법적근거는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7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칠 제14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원은 회계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경리계장으로 둔다를 경리담당주사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결과 지적확적측량에 의한 면적정정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 조건사항을 이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 벌리, 향촌지구 일부지역 면적 421,407㎡를 418,430.8㎡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입니다.
  경상남도에서 `97년 12월 12일에 변경인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계장을 도시계획 담당 주사로 개정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 267호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 14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는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사천시지명위우너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문화관광담당관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 267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칠 제14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건축조례를 체계있고 알기 쉽게 재구성하고 시민불편사항 보완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과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고 현장관리인, 건축지도원, 건축위원회,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에 따른 내용을 새로이 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에 따라 세분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을 현실성있게 보완하고 자연취락지구간의 건축허용기준을 새로이 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중 공동주택에 한하여 그 기준이 강화되어 있던 것을 완화합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용적율의 허용범위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새로이 정하는데 있고 지구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용적율 완화비율을 단일화하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새로이 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이 읍.면.동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 합니다.
  다음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 중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정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조례보다도 완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 가설건축물입니다.
  18조 3항 6, 7호에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 공장부지 안에서 철골, 천막 등 유상구조의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시설건물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입지개발법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과 우리 건축조례와 일치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21조 3항에 다음 각 호의 경우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6호에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농.어업용 주택, 축사 등에 대하여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호에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입주 기업체, 이것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26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26조 제14호에 식물관련시설의 건축을 허용한다.
  26조에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5호 공업에 관계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의 건물을 허용한다. 제 38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제12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10,000㎡이하의 건물을 허용한다, 7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물의 높이 제한, 2항 1호 공동주택의 경우 양호한 채광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채광 창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일조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초 조례보다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순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페이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3페이지입니다.
  당초조례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김민조 위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유인물로 합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도시과장님은 페이지를 이야기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조금전에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은 중요 골자에 있는 사항 중에서 완화되는 내용과 그 중에서 강화되는 내용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사천시건축조례안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건축조례가 강화된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당초 조례보다 강화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가설건축물, 제1항 1호입니다.
  당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내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나 다중 주택은 임대주택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삽입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6조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11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지하에 저장하는 탱크용량이 10,000L 이하인 것은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에 석유위험시설 용량이 너무나 많은 것은 주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런 조항은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2호에 세차장 15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허용을 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차장은 조거지역에는 사실상 세차장을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는 강화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부담금기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남강다목적댐보강사업으로 실향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자유이주자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강다목적댐 용수 수혜 시.군, 용수 수혜 시.군 이라 하면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의령군,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5개 시.군이 부담케 되어 있는 이주정착지원금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부담코자 합니다.
  이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목적댐 건설로 수몰이주민 중 자유이주자에 대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댐건설로 용수혜택을 받는 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끔 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남강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 부담금은 40억 9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부담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수배분 계획 및 부담액입니다.
  남강댐용수 총 계획량은 연간 224,400,000톤입니다.
  용수혜택 시.군별로는 진주시가 107,500,000톤, 통영이 30,300,000톤, 사천이 78,500,000톤, 의령군, 고성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서 이주세대는 모두 1,028세대입니다.
  진주가 499세대이고 우리시가 411세대, 산청군이 11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이주세대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114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사천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47억 8,9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40억 900만원을 부담합니다.
  40억 900만원을 부담하면 우리는 47억 8,900만원의 돈을 주민이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단 지원금은 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주정착지원금이 8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하는데 일인당 100만원 한도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는 지방채승인절차 및 채권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정다목적댐 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 30조, 동시행규칙 제12조는 용수혜택을 받는 자치단체에서 이주 정착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서는 기채는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도시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안데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어제의 여러 가지 안건과 같이 행정기구조례에 의거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경상남도의 환지구획정리사업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례안에 규정된 면적을 인가조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역시 행정기구조례가 개편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직명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내용은 많지만 내용을 읽어 보면 상위법 체계에 맞게 재구성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부담금기채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액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민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 위원  과장님 천천히 답을 해 주십시오.
  남강댐수몰지역이주민지원부담금기채승인안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이주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 관내로 전출을 간 사람도 있고 일부는 우리 관내에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조 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분들이 이주계획을 세울 때 기체를 해서 준다고 약자고 되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이것은 법으로 특정 다목적 댐 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주민들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민조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있습니까?
  수자원 공사가 일괄처리해서 내 주라고 하면 되지, 시에서 기채해서 상환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번잡스러운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다목적댐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40억 900만원을 부담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돈은 47억 8,900만원입니다.
  7억 8,000만원이 더 돌아오는 셈이 됩니다.
김민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자원공사 보고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 돈을 우리가 기채를 하는데 의령, 진주시, 통영시, 고성, 산청군에서 이러한 돈을 거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그런데 이미 진주시에는 확보를 해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영시하고 우리는 같이 기채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조 위원  사천시하고 통여시하고는 이번에 부담을 하고, 의령군 같은 곳에는 지금 이주민이 없고 해당되는 것이 사천시와 진주시밖에 없는데요?
○ 도시과장 박명돈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것은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산청군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용수혜택은 통영하고 의령, 고성은 용수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고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조 위원  돈만 내놓고, 받는 것은 없네요?
○ 도시과장 박명돈  예.
김민조 위원  이런 것은 법도 상위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빌려서 돈 주고 갚아 주고 그런 번잡한 것이 이해가 안가긴 안갑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그렇다면 도리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은 안 할 것이고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순갑 위원님.
정순갑 위원  16페이지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하 저장하는데 10,000L를 이하인 것이 한다고 했는데 .......
○ 도시과장 박명돈  몇 조입니까?
정순갑 위원  16페이지, 26조 11항 이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0,000L이하는 지하에 저장을 할수 있다?
○ 도시과장 박명돈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 판매 취급소를 주거지역에 현재는 사실상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거생활을 하는데 안정질서를 위해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석유 판매 취급소를 설치하는데, 석유를 대단위로 취급을 하면 우리의 주거 안정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10,000L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한을 하되 지하에 저장하는 탱크 용량은 10,000L 이항인 것에 한한다고 단서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10,000L 이하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10,000L 이상은 지하로 간다고 하면 알아 듣겠는데 이하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그것이 석유를 저장하는데 지상에 하면 발화위험도 있고 해서 지하에 한다, 지하에 하되 10,000L 이상은 안되고 이하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순갑 위원  10,000L 이상은 지하에도 못 넣고 아예 못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예, 못합니다.
정순갑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10,000L 이하만이 지하에 탱크를 저장한다고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고시설 10항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라고 해 놓았는데 건축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창고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창고시설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조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안에서 건축물이 조금전에 보니까 준주거지역, 자연생산녹지라고 해 놓았는데 주유소 같은 것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만 사실 주거지에 허가를 한다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왜냐 하면 위험물이 우리가 노상 화재가 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생산녹지로 가라고 하든지 자연녹지로 가라고 하든지 바깥으로 쫓아내야 되지, 이것을 준주거지역안에 주유소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제65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유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써 제한하는 것입니다.
  판매소를 무제한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지금 조례에 있는 것처럼 10,000L 같으면 몇 드럼입니까, 200L가 한드럼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저장탱크시설이라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50드럼이 되겠습니다.
김민조 위원  50드럼을 준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대형주유소인데 그것을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완화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전에는 무제한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그런데 나는 우리 사천시 조례를 한번 정해 놓으면 바꾸기가 힘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예식장 건물같은 것을 진주지역같은 곳에 보면 밀집지대에 넣어 놓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복잡세를 문다고 해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실 것이 예식장같은 것은 앞으로 전부 바깥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시내 안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주유소도 준주거지역안에 더 건설을 하면 안됩니다.
  묶어서 위험시설같은 것은 외곽으로 내야 되지 이것을 한번 정해버리면 다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0L 라고 하면 50드럼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한 탱크에 몇 리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조례로써 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더 막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보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에 다시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그런데 이것이 10,000L 라고 하면 휘발유, 경유, 석유로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50드럼이면 휘발유만 10드럼, 석유만 20드럼 그런 식으로 종류별로 따질 때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소방서와 협의하면서 소방서에서는 안된다, 저의 조례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해서 소방서와 절충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제한해야 되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역을 묶을 수 는 없습니까?
  어떤 지역, 어떤 지역에는 주유소를 할 수 없다.
○ 도시과장 박명돈  그런데 이것은 용도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민조 위원  지금 거의 주유소가 면단위라고 하면 일반주거지에 붙어있지 외곽으로 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천시 읍, 면에 보면 거의 다가 그렇고 삼천포도 그렇고 전부 올라가 보면 주거지 옆에 주유소를 다 차려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유소를 어떻게 해서 생산녹지라든가 주거지역과 떨어진 외곽에 해 주어야지 여기에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식장도 바깥으로 빼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묶어 놓으면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
○ 도시과장 박명돈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는 조례가 상위법에서 석유 판매 사업법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최소한 묶는다고 조례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석유판매사업법같은 데는 용도지역이 어디에 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가지고 무제한으로 묶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민조 위원  이것이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000L 이하만 허가를 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허가날 때에는 10,000L를 받지만 지하탱크를 묻을 때 30,000L, 40,000L를 묻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우리 시에서 몇 L을 받는지 점검하러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묶으나 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주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축담당주사 박명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0L를 묶을 때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경우도 보통 기름을 가득 채우면 2드럼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10,000L 같으면 50드럼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이 가정용 가구에서 25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양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 지역은 일반적인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들 관내에서 실제 주거지역안에 주유소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보면 전부다 변두리 쪽으로 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에 실제로 묻을 때 20,000L나 30,000L로 더 묻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면 소방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도 지하저장탱크를 묻은 것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용량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준공할 때도 적합하게 되었다고 하면 준공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용량을 늘린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조 위원  담당주사님, 우리가 준공처리할 때 단가는 적은 것은 말을 해도 큰 것은 말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량을 맞추어서 10,000L 같으면 10,000L 짜리가 기름이 넘는 수도 있는데 큰 것은 말을 안해도 적은 것은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 건축담당주사 박명영  소방서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더 늘어 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민조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곤양같은 곳에는 전부 준주거 지역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났을 때는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물론 담당주사께서 단단히 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주유소 같은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주거지 안에는 석유판매 허가를 같이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축담당주사 박명영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주거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변두리 쪽으로 나가버리면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기름으 사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따른 불편한 내용들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는 지하말고 지상에 하는 것도 가급적 포괄적으로 해서 용량도 제한없이 다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주거지역에 하는 것은 전부다 지하에 묻어 버리고 10,000L 이하로 하라고 제한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다음은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  43페이지 70조와 71조, 건축법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70조와 71조,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축담당주사 박명영  건축과의 담당주사로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가꿀 필요가 있다든지 도시개발을 특별히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상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앞에 2m 폭의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법상에서는 도로 폭의 1.5배에서 3배까지의 범위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m 도로 같으면 1.5배로 하면 건물높이는 30m입니다. 그러면 도로폭이 30m일 경우에 3배까지이기 때문에 90m 까지의 건축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자체가 읍.면에는 3배로 되어 있고 동지역에는 2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이 통합이 되고 했는데 특별히 지역별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2배로 묶는 내용이고 참고로 이 조항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전부 다 해제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도에 법을 바꾸겠다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도로폭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시장, 군수가 정하라는 말입니다.
  한계를 정하는데 그 범위를 무조건 하지 말고 도로폭의 1.5배 내지 3배의 범위내에서 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지역에 보면 간선도로가 30m 도로가 되어 있는데 법대로 치면 최소로 봐서 1.5배면 45m까지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90m 인데 그 사이 범위내에서 시장이 알아서 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차병탁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취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항상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사천시는 천혜의 여건을 갖춘 한려관광도시로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고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한주아파트 때문에 삼천포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서포같은 지역이나 동서동같은 지역같은 경우 반드시 높이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은 전혀 선정도 안되어 있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방의 일부지역같은 경우에 고층 아파트같은 것이 많이 들어 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전망이 다 가려져서 우리가 시에서 항상 외치는 천혜의 여건을 갖춘 한려고나광도시로 개발해도 하나의 형식적인 보고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조확보 이야기도 그것이 상세히 내용이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고층건물을 지음으로써 인접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통풍이 안된다든지 햇빛이 안들어 온다 든지 거기에서 개인적인 생활에 침해를 한다든지 사생활 침해문제는 여름철에 옷을 벗고 창문을 열어 놓고 있을 때 내다 본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70조에 대한 높이제한완화구역은 여기에서 조례로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담당주사 박명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0조의 내용은 2배로 완화를 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되는 내용은 아니고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를 시켜주고자 할 경우에 이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70종 1항에 보면 높이제한을 이 조항에 따라서 2배까지 완화를 시켜주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지정할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여기에 따라서 완화를 시킨 지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1항에 보면 시켜주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켜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정해 놓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항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1.5배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건축담당주사 박명영  그러면 제가 70조 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법하고 연관을 지으면 시장, 군수가 높이를 특별히 건물의 높이를 더 완화해서 더 지을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할 경우에는 1항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은 높이를 더 높여 주도록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지역을 지정하면 그 높이를 더 지을 수 있는 한계는 2항에 따라서 도로폭의 2배 범위 외에는 아무리 완화를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선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축담당주사 박명영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구동 지역은 건축높이을 완화시켜주자고 건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박명돈  그런데 차병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서 고도제한지구지정을 하든지 또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어떤 높이 이상은 건축을 못한다고 지정을 하든지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법으로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탁 위원  지금 현재 높이제한완화구역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안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 중에서 건축법이 상위법이지만 지구지정 관계는 도시계획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하고는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도제한지구 지정이나 미관지구의 지정 같은 것은 도시계획법으로서 별도로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부담금기채승인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유이주세대 111세대에 지원금 47억 8,900만원하고 우리 시 부담액 40억 9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금은 이주정착지 지원금 800만원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을 해 놓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강댐 수몰할 당시에 이주정착금을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은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1,000만원 정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주고 또 우리가 특정다목적댐법령에 의해서 또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특정다목적댐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자세하게 법령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남강댐 이주단지인 정곡단지를 지금 완사지구에 건립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그렇게 하십시오.
차병탁 위원  매듭을 안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높이제한에 대해서 분명히 지역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시계획분야 팀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지구나 고도제한 지구나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차병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제한지역이나 미관지구는 반드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건출물 허가를 내 주실 때도 반드시 법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그것은 지구지정을 해 놓아야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제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해서 나중에 제한을 해서,
○ 도시과장 박명돈  그것은 건축파트가 아니고 도시계획파트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탁 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시 .....
○ 도시과장 박명돈  아닙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는 도시계획계에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차병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판우  저희들이 지금까지 남강댐건설 지원사업소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이주대책비, 주거비, 이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정된 안에 의한 기채승인 내용은 남강댐의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고향을 잃는다든지 하는 분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별도로 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이주를 하는 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관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주정착금은 공공용지특례법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해서 이주정착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다목적댐하고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판우  이것이 처음에 입법이 되고 할 때에는 이법의 위로보상금으로 이야기가 나온 그 법규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석  위로보상금은 위로보상금이고 이주정착금을 주는 것은 공공용지특례법에 보면 이주정착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활근거지를 이주할 때는 정착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정착금을 줬는데 또 준다는 말입니까?
○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판우  공특법에 나오는 것은 이주대책비이고 지급된 항목은 ......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공특법에 지금 이주대책비도 있고 또 이주정착금도 있습니다.
  이주 정착금은 즉 말하면 자기 토지 건물의 30% 이내로 주게 되어 있는 법인데 그것을 주고 또 여기에서 또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판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그러면 411세대가 우리 지역에 살지 않고 이주사업을 하지 않는 진주나 사천이나 삼천포나 고성이나 다른 곳으로 간 사람한테 준다는 말 아닙니까?
○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판우  그런데 현재 411세대 중에서 금성지구, 본촌, 신흥, 만지라든지 신기 이런 곳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단지 집단이주지로 이주하지 않은 분들은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타 처에 이주한 분은 얼마 안됩니다.
  정곡집단이주지 147세대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달은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타처로 이주한 분도 포함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그러면 다목적댐 법령을 한번 낭독을 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박명돈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다먹적댐법입니다.
  42조에 보면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항에 다목적댐 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는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그러나 우리 법적 해석은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411명이라고 하는 이런 인원이라면 굉장한 인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행정에서 주민욕구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모든 추진까지 그렇게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또 동법시행령 제27조하고 30조, 시행규칙 12조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명돈  시행규칙 12조, 이주정착금 지원등입니다.  
  여기에 2항에 보면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8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1세대에 곱하기 1,200을 하면 약 50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전에 조사된 사항이 4세대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411세대 곱하기 1,200해서 나오는 숫자보다 작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40억 900만원이라는 돈을 기채를 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법령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다음 차병탁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김민조 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예.
김민조 위원  과장님, 지금 이주민들이 다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예.
김민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아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40억 900만원을 가지고 다음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서두에 질의를 한 내용이 이것을 줘도 되고 안줘도 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시비도 없고 한데 기 모두 이주는 하셨다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예.
김민조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그 분들에게 시혜를 줘야 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안되냐고 물어봤을 때 법령으로 걸려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을 재고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개 시, 군이 이미 진주시는 부담했고 통영하고 우리는 이번에 기채승인을 받아 놓고 있고 의령이나 고성도 지금 예산확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인물에 남강댐 수몰이주민이주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금 확보에 따른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5일에 지원대상자 및 소유자의 파악, 지급에 대해 도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용수수혜 시, 군부담을 기채 우회 상환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소요자금 전액 국고 부담 및 부담방법개선 건의를 국고에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군의 재정도 열악하다고 해서 국고를 부담해 달라고 해서 국고부담하기 위해서 17회에 걸쳐서 서명요구도 하고 도지사나 부지사나 되외건설도시 국장같은 분들이 10회에 걸쳐서 상경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및 시, 도 경제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25일에 국고부담 및 싼이자 융자 알선 건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불가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금확보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4회를 개최했고 지원자금 기채신청 등 조치당부 지시를 도에서 5회를 시. 군에 해서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2월 9일에 댐건설자유이주자에 대한 지원부담에 따른 기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4월 20일에 지방채발행계획수립 제출을 우리 건설과에서 기획담당관에게 제출을 했고, 5월 13일에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승인신청을 경남 도에서 해서 12월 4일에 행자부에서 경남도를 거쳐서 기채승인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것을 국고부담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안되고 기채로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병탁 위원  33페이지 55조입니다.
  항만시설보호구역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는 성질은 조금 다르긴 다른데 지금 등대 있는데서 방파제가 죽 나와 있지요?
○ 도시과장 박명돈  예.
차병탁 위원  그것은 항만청에서 쉽게 말하자면 그런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시에서 협조없이 항만청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일단 시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종 보호항만시설은 항만청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1종 항만시설 보호구역이 대방에서 진널 끝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안의 모든 시설관리라든지 시설하는 것은 항만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설을 할 때는 시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차병탁 위원  시에서 협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과장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것이 방파제가 많이 나와서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명돈  예.
차병탁 위원  많이 나갔는데, 태풍피해나 해일을 맞고 선박을 정착시키는데는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이가 길게 나가다 보니까 물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업무가 시와 항만청이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다면 방파제에 군데 군데 구멍을 뚫어주든지 해서 물이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닷물의 온도라든지, 생태계도 파괴되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물론 태풍피해를 막고 해일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바닷물의 온도라든지 소통이 잘되어서 생태계가 파괴가 안되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박명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김민조 위원  저희들이 꼭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막아서 못했다고 하면 나중에 위원보고 총대 메라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작 직무대리 최동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기채승인관계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것인데 사실상 남강댐이주할 때 지원금, 보상금하고 또 1,000만원의 지원금을 다 줬습니다.
  정착금하고 다 줬는데 그때 주면서 바로 쫓아 버렸으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것인데 그냥 돈만 주고 수자원 공사에서 유야무야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사람들이 안나가니까 이런 법이 있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차병탁 위원  그런데 아까.......
김민조 위원  다 나갔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아닙니다. 지금 안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안나간 세대를 줄려고 하다 보니까 나간 세대는 안 주고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그런데 타지역에 진주시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조건은 같지요? 타지역에서 그렇게 해 주는데 사천시는 안해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민조 위원  아니, 이것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물값을 높여서 거두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년도에도 올 것이니까 해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담액은 우리시가 40억 900만원이라는 돈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 부담액은 우리시가 내 놓아야 됩니다. 물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40억 900만원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95년 같으면 통합할 당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부분인데.
김민조 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론을 한 것인데 왜 수자원 공사에서 안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어야 되느냐 그리고 해수도 `95년부터면 4년이 흘러갔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
차병탁 위원  타지역과 보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강댐수몰 이주할 때 보상금을 이주정착금을 주고 다시 위로금을 1,000만원을 또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때 위로금을 줬다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댐을 만드는데 서울시는 물값을 올려서 돈을 더 내라는 식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속기중단)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서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부담금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9분)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다음은 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창수  지적과장입니다.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안맞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 2항에 부위원장이 건설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에 맞는 지역개발국장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기자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해서 현실에 안 맞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그 위원회 간사가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무 담당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당계장제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동산관리 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 그 두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지적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지적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2건 다 직제변경에 대한 직명변경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다음은 수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초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천병기  수도과장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수도 업종별 요금조정이 평균 10.5% 인상되었습니다.
  수도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선납조건을 폐지합니다.
  급수공사 대행업 자격기준의 건축배관 기능사 2급이상을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로 완화합니다.
  법적 근거는 수도법 2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조입니다.
  이행 절차는 지난 7월 28일에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안을 수립하고 8월 4일에 귀원간담회에서 인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 사천시물가대책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사천시물가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현행에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합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사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먼저 설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급수공사 허가를 받고 나서도 여건이 안 되어서 급수공사를 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비를 시가 납부받는 것은 좀 너무 심하다고 해서 그것을 급수공사하는 사람에 한하여서만 돈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6조의 2항은 삭제를 합니다.
  10조의 1항 1호를 삭제를 합니다.
  1항 2호를 현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1항 1호가 삭제됨으로 해서 2항을 1호로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 또는 건설사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교 1 라목에 정한 자라고 개정을 합니다.
  이것은 완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3호에 건설업법에 2항 전문공사업중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를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조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10조 2항에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개정안에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업종별 요율표는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항핸다. 저희들이 1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은 상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면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20일부터 월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날짜를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자금 충당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지난 1979년 1월 구 삼천포시에서 제정, 운영하여 오다가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다시 본조례가 재정되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현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조례가 경상남도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로 준용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수도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요금인상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상위법에 의한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갑 위원  앞에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을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이 없어도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지난번에는 저희들 수도대행업자를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기술자가 건축배관기술자로 제한을 시켜 놓은 사항을 지금은 건축이나 일반 배관기술자도 가능하도록 완화를 한 조항입니다.
정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차병탁 위원님.
차병탁 위원  수도과장님 6조 이것은 시에서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뭐하러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
  설비 수수료를 선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시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행정규제관리법에 의해서 불필요한 사항을 위에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완화를 시키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
  왜냐 하면 너무 급수공사 설계를 하는 수수료를 급수공사 허가시 통보된 공사비가 납입되어야 공사를 해 주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공사를 하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사비를 받는 것은 너무 시가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시에서 떼어 먹을까봐.
차병탁 위원  요즘 시에서는 잘못하면 요즘 같은 때는 도시과나 건축과나 업자들한테 공사를 시에서 입찰해서 맡겨 놓았다가 부도가 나서 골치를 앓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구태여 시에서 법조항을 완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수도과장 천병기  이것은 다른 건하고는 내용이 그것과 연계를 시키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차병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정순갑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차위원 말씀도 일리기 있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들이 업주가 부도를 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이 한 두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납부를 선납으로 했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부도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좋은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선납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차병탁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의사담당주사 이호래  선납한다는 것이 액수가 2,000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원을 가지고 선납을 한다 안한다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민조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설명을 잘못했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계속비사업연장승인안(시장제출)
(11시45분)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다음은 하수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계속비사업연장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박경진  하수과장 박경진입니다.
  저희 하수과의 계속비사업연장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고 있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994년도 10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999년도 6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1994년 예산으로 해서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었으면 계속비로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계속비로 재이월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 33조입니다.
  이래서 본 사업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삼천포지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하수를 차집, 운송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한려해성국립공원의 청정해역을 보존코자 양여급 53%, 도비 23.5%, 시비 23.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입니다.
  기시행일을 득하여 추진 중이나 1998년으로 지출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금번 사업 완료시까지 계속사업 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9조, 다음에 사업개요는 공사기한을 1994년 10월 19일부터 1999년 6월 3일까지 총괄입찰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처리량이 43,000톤, 차집관거가 21.2km, 중개펌프장이 6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인가가 1994년 7월 30일에 나서 공사발주 및 업체 선정이 1994년 10월 5일에 되어 있습니다.
  도급은 한양하고 대능건설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착고은 1994년 10월 19일에 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줘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장승인이 환경부로부터 난 게 당초가 1994년 8월이었는데 1998년 12월까지 그 다음에 변경이 1999년 6월로 6개월 연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사등 본처리장 이주민의 이주지연, 구조물 공기연장이 되어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72%입니다.
  본 처리장은 23개 구조물 중 14개 구조묵이 완료되고 10개 구조물이 추진중이고, 차집관거 전체가 21.2km 인데 지금 15.8km 하고 5.4km가 남았습니다.
  중개펌프장이 1개소 완료되고 2개소가 시공중입니다.
  이주단지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여기에 총 저희들이 676억 7,100만원인데 1996년도까지 235억 9,400만원이 투입되고 1997년도인 전년도에 121억 4,900만원, 1998년도에 256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6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시설별 투자계획을 생략하고 계속비 연장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수 년을 요하는 사업인데 1994년 10월에 착공해서 1994년 12월에 계속사업비 승인을 득해서 199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했지만 본처리장 이주민 지연 등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서 1999년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연장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계속비사업연장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998년 12월까지 계획되었던 사업을 연장시행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속비사업연장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도시공원외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2분)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다음은 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장석기  녹지과장 장석기입니다.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공원법 개정과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직제 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번 사천시 도시 공원 위원회 설치 조례를 사천시 자연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로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나번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사천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사천시 자연공원위원회로 하겠습니다.
  다번 부시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변경하고 라번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산림녹지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녹지과장으로 하겠습니다.
  마. 시립공원을 군립공원으로 하겠습니다.
  바. 공원업무담당계장을 녹지업무담당주사로 하겠습니다.
  법정근거는 자연공원법과 자연공원법시행령,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명칭 중 도시를 자연으로 하고 제1조 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도시를 자연으로 한다.
  제2조 2항중 부시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제2조 3항중 기회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며 산림녹지과장을 녹지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호중 시립을 군립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공원업무담당계장을 녹지담당주사로 한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정순갑 위원  과장님, 제5조 1호중에 시립을 군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시립을 왜 군립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장석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 공원이 있고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천시 같으면 도시공원이라든지 시립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자연공원법에 명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지 내에 있는 공원은 도시계획법에 공원으로서 관리를 하면 되고 지금 현재 사천시에 해당되는 것은 봉명산, 옛날 군립공원 명칭을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는데 자연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 좋은 데 사실은 공원이 자연 공원이 아니거든요, 인력으로 만들어 놓은 공원인데 자연공원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도 이상합니다.
○ 녹지과장 장석기  지금 자연공원에 해당되는 것은 사천시 관내에서는 봉명산 다솔사 공원 한 건만 해당 됩니다.
  다른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공원으로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봉명산 한 건, 그것이 군립공원으로서 자연 공원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최동식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 공무원 5인
  도시과장박명돈
  지적과장김창수
  수도과장천병기
  하수과장박경진
  녹지과장장석기
○ 출석 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