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3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7년4월3일 이문상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4월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07년3월30일 의원발의된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2007년3월15일, 3월29일, 4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8건이 제출되어 4월5일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전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이정희의원께서 서면질문을 하셨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7년4월13일부터 4월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김기석의원, 제갑생의원, 최인환의원, 이삼수의원, 탁석주의원, 김유자의원, 이정희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순서에 따라 이문상의원, 이삼수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8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문상
의 원이삼수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