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4월 18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사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8.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8.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갑현의원 외 4인)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시3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갑현의원 외 4인)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 일부개정안은 2007년4월3일 최갑현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4월13일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개정안은 법제처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와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 규정」제2조 부서별 정원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제3조제1항 별표 중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급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규칙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및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현철  이문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4월13일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탁석주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4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회운영 및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4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같은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4월13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다음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425억 4219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60억 681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65억 35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824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7.6%, 지방교부세가 3.4%, 보조금이 -0.1%로서 전체적으로 2.2%가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4.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30억 5789만 8천원, 사업예산이 2492억 3498만 2천원, 채무상환이 40억 971만 5천원, 예비비 등이 162억 3960만원이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산 과다책정, 사업 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 하여 일반회계에서 5건에 1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삭감내역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5건의 안건 중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외 3건은 2007년3월30일,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4일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2007년4월16일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우리 지역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시책추진,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을 명문화하였으며, 자문위원회 설치와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고 신청사 개청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천시청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2월20일자로 개정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 담당부서가 달라짐에 따라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또한 지난 2007년2월20일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업무 조정으로 인하여 부서의 장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상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사천시 시보 조례」 등 12개 조례가 대상입니다.
부칙 2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은 「사천시 시보 조례」 등 12개 조례를 조례별로 개정 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 「자치입법 심사기준」을 참고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제2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5호는 조례가 개정되어 2007년4월2일자로 삭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4년9월24일자로 개정된 「행정자치부령」 제25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는 6급을 일반직 총수의 26% 이내, 7급을 3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의 총 합계는 변경 없이 일반직 6급을 6명 정원 확대하고, 일반직 7급 6명을 정원 축소하는 내용이며, 상위법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승진 적체가 심한 7급 정원 일부를 6급으로 조정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것으로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각종 상담과 사업수행,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5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 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외 1건의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2건은 2007년3월16일자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4월16일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를 대신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아 사업을 하였으나 공법선정에 따른 과업수행기간 연장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요청에 따른 기본설계 자문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05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증액 변경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당초 사업기간인 2007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수 없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은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아 2005년12월30일 착공을 하였으나 2006년4월18일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환경부 대책회의 결과 진사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2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폐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고, 2006년6월7일 진사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 검토 용역결과 시까지 보류하라는 환경부 지시에 의거 중지되었으며 당초 사업기간인 2007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수 없어 2007년11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2009년7월에 준공하기 위하여 사업 기간연장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절차․이행여부, 연도별 사업비 확보 및 집행가능 여부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을 승인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의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심사보고서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1시11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촘무위원회)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무원 여러분, 제113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이곳 사천시의회 의사당에서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며, 다음 회기부터는 새청사 의사당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문상
  의        원이삼수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