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7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시정질문의건

○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병곤의원외5인발의)
2. 시정질문의건(김현철의원외6인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병곤의원외5인발의)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병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의원  조병곤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시의 발전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IMF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사천시의회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장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오니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조병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병곤 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김현철의원외6인발의)
(10시04분)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금년도 4여 일 남기고 많은 숙제를 뒤로 한 채 의정활동의 알찬 결실 없이 1년을 보낸 심정이 헤아릴 수 없이 아쉽습니다.
  마음을 열면 세상이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나쁜 마음을 열면 모두가 동반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구조적인 정치부패는 국민의 설자리도 결국, 갈 곳도 잃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한 부분도 병들지 아니한 부분이 없고 지도층의 낭비현상으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라고 호언장담하던 한국의 경제악화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등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무분별한 이기주의와 사치행각이 가세하여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자업자득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사천시의회 제2대 의장직과 초대민선 시장직을 맡아 의정 및 집행부를 이끌어오신 두 분의 충정 어린 공무수행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13만 시민의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부족과 헤이된 국가관과 시의회의 경시로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수박 겉핥기식의 적극성이 없었던 공직자에 대하여는 원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 가운데서도 공과 사를 구분하여 양심적으로 의원 생활을 해 왔는가를 반성하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연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및비용부담조례 시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27조 및 환경개선부담법 제12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6조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자격소지자를 시설관리자로 임용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담금 납부 관리형태와 이조례 시행후 시설관리자 임용에 대한 인적 사항과 조례를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 인원수도 정원을 2명으로 하여 어려운 경제 난국에 일조가 되도록 농공단지 운영위원회입장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자립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제16회 정기회의 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996년도부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비교부금이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광활한 공군기지에 대한 교부세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 결과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5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1996년 8월 10일 교부세 산정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1997년도 교부세에 일부 보전되어 그 금액은 매우 미미하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미미한 금액은 얼마이며, 국유재산과 군부대 주둔기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교부세가 지원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또한 소음진동 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사천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끼치는데도 현행제도로 특별한 보상대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는지,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보상대책과 보상계획이 되었는지 또한, 승격이 안되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되는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6년 11월 7일 제15회 정기회시 예산절감 및 절약방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임기동안까지 현실적으로 절감 및 절약 실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예산절감 방안에 관한 질문은 다른 곳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신들이 피부로 예산절감에 동참을 해야한다는 처절한 희망사항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의 한국경제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고 누구 하나 미래에 대한 정부의 행보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서야 할 땅이 어딘지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세입도 문제이지만 세출을 억제하는 것도 수입 못지 않게 중요하며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절대적인 예산 절감 내지 절약이 지방 건전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가운데 소모성 경비나 경상적경비에서 몇 퍼센트 예산절감 목표도 빼 놓을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본 의원이 요망하는 사항은 성립된 예산 중에서 절약한다는 취지입니다.
  통상산업부는 12월 22일 옥외간판, 옥외조명, 주유소 대낮 조명 금지명령을 내년 1월5일부터 금지토록 명령한다고 합니다.
  시정질문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명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지출한 것이 아니라 절전, 절수, 관용차량 운행 통제, 그리고 상수도 관망도 정비 및 전산화, 자가검침제도 도입, 과적차량 집중단속, 도로파손방지, 청소 민간업체 위탁 연구, 각종 장비 내구연한 준수와 대외적으로는 주유소 과대조명 억제, 가로등 점등 절약 등에 대한 사천시 전분야 별 실적과 총무과에서 지나간 의회시 답변한 씀씀이 10% 줄이기와 14개 핵심과제, 9개 실천항목에 대한 답변을 과제별, 항목별로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점·사용료 부과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제16회 정기회시 답변내용은 1995년도와 1996년도의 전체 도로점·사용료 부과현황은 1995년도에 8,399만 6천원과 1996년도분 9,698만 2천원 합계 1억 8,097만 8천원을 부과하여 1995년 69만 8천원과 1996년도 318만 7천원을 현재 징수 중에 있고 1억 7,709만 3천원을 현재 징수했으며 388만 5천원은 미 징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미징수 현황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사천 시가지에는 건축으로 인한 인도차단, 골목길일시 폐쇄 등 많은 도로점·사용료에 대한 부과 요인이 발생했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한적한 곳에서 건축되는 도로점·사용료는 미부과 형태인 것 같으므로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1월까지 부과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APT건축시에는 광활한 면적과 장기간 점용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난후에도 잔존의 건축폐기물이 통행에 장애가 되고 하수구에 우천시 흘러들어 가는 등 행정의 누수현상이 시민의 인상을 크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과 내용은 여하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에서 도로, 하천 점·사용료 실적이 전무한 읍·면·동에서는 신축 건물 및 구조물 설치 현황을 도면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미개설지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므로써 도시의 면모와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요인도 계상할 수 있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정비계획의 구도를 사천시 전체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므로써 내실있는 소방도로의 면모를 추구함과 동시에 필요한 예산을 잠정적으로 예측하여 예산절약에 일조하고자 현재 사천시 소방도로 미개설에 대한 현황을 도면을 첨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규모 소각로 설치와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중규모 소각로와 쓰레기장 조성에 대하여는 96년 7월 11일 제13회 임시회 및 96년 9월 17일 제14회 임시회 때 질문한 사항으로 13회 때 96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1월경에 완료하여 연내에 착공한다고 답변하였을 뿐 아니라 제14회 때에는 6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중에는 설계가 납품된다고 하였는데 1개 과에서 답변한 내용이 무계획성으로 완전히 업무에 대한 방향을 잃은 것은 사천시 공무원중에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민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하여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97년 12월 20일 정기회의 중 보고내용에 의하면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다고 최종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13회 임시회 때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주민들과도 현지에서 약속을 했고 97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기를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호언장담한 후 제14회 임시회에서는 경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총 사업비 14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반영하여 국비 70억, 지방비 70억원으로 연차사업으로 공유수면과 양지마을을 포함해서 171,000㎡을 조성한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므로 인하여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있는 행정의 기조 즉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시민의 원망이 날로 고조 되어감은 청소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자세가 주민들의 원성에 자리 매김하여 성실한 타 공무원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원인 제공도 하고 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표현할 수 없으며 반면에 시민들의 청순한 정서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없으므로 환경을 철저히 보호하므로써 인간이 최고로 그리고 최대로 추구하는 불노장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전제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눈물겨운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안과 불신임을 안겨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을 발병케 하는 무언의 폭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답변에서 중규모 소각로 설치 및 쓰레기매립장 확장 조성공사와 양지부락 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일정과 이주단지 내 철도부지 경작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른 보상문제와 양지부락 마을 앞 바다에서 생산하는 관행어업의 보상에 관한 용역실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불변의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단체별 보조금은 98년도 예산은 얼마이며 지원금액 내용의 과목이 민간경상보조 또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내용을 관여할 수 있는지와 정산관계는 여하한지 그리고 우리시 예산규모로는 적정한 예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벌리·향촌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정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이 사업은 지방의회가 부활되기 전에 계획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정산업무를 마무리 못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걸림돌로 자리를 잡아 불편할 뿐 아니라 유행어로 되어 있는 전국적인 경제불황으로 대란이 경제계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있는 지주가 재산권을 행사 못하므로써 서민생활에 충격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모 아파트 입주자가 지상건물만 등기가 되고 공유대지 지분은 건축주에게 미이전상태에서 건축주 부도로 인체에 비하면 상체는 있고, 하체가 없는 격이 되는 등 너무나 이 문제는 복잡하므로 다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소관처에서 사업계획시부터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연도별로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밝혀 주시는 반면 향촌동 대도아파트 과도면적에 대한 대금 정산문제와 정문 폐쇄 질문 답변에서 기존 사용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대체 도로가 설치되므로서 폐쇄되나 본 아파트 이용을 고려 3.5m의 폭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현 경제난 속의 서민정서가 집단소요로 확산 될 것 같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과도면적 대금과 폭 5m 확장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도면을 첨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널 전망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진널 전망대는 수산관광도시의 부수적인 관광시설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조망권을 충족시키므로 인하여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볼거리 시설물로 95년 11월 7일 내무부에 승인 신청, 추진해 오던 중 97년 11월 14일 회계과에 사업시행을 의뢰했다고 97년 감사자료에서 추진실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광수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볼거리, 쉴거리, 잘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진널전망대 부대시설을 유치하므로써 쉴시간을 연장, 관광수입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널전망대 건립과 동시에 생선회가 삼천포에서는 제일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맛이 좋은 생선횟집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확신하므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 누유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18회 임시회의시 토양환경보전법이 95년 1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유소 등유류 저장탱크 20,000ℓ이상 설치 운영자는 96년 7월 5일 토양오염 유발 설치 신고를 하고, 97년 1월 5일까지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 3년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 설치에 관하여 신고부터 완공까지 어떠한 기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와 사천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 자립도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 25일 진주 MBC 아침방송에서 의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었으므로 시청하신 시민은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관하여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의원  정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도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엄동의 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바 주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사천시 행정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각 부서별 이륜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가 몇년전 요즘같이 자동차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행정의 교통 이용수단으로 활동가치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천시에 74대의 관급차가 보급되어 있고 자가용 시대로서 대부분 직원들이 자가용으로 출퇴근 등을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이륜자동차의 목적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부서별 이륜자동차는 53대로서 그 중에서도 내구연수가 지난 이륜자동차는 41대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12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천시에서는 이미 내구연수가 넘어 폐차되어야 할 41대에 대해서 정상적인 차량에 연간 지급하는 수리비와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폐차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내구연수가 지난 이륜자도차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해서 운행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의 편리와 자가용차량의 운용 및 관용차량의 지원 등으로 이륜자동차의 활용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또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천시청소과와 읍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82명으로 청소차 승차, 쓰레기 문전수거, 시가지 청소 및 쓰레기매립장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1일 12시간 월 30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새벽에 출근해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을 근무하고 월 30일 공휴일도 없이 묵묵히 사천시 어느 부서 직원보다 열심히 근무하면서 3D업종 중의 하나인 악취나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거리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근무하는데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겠지만 월 30일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소규모 영세업체에서도 공휴일에는 휴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소한 월 2일은 격주휴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월 2일 정도 격주휴무 근무케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지 또 월 2일 격주휴무 할 때와 월 1일 격주휴무케 할 때 환경미화원을 몇 명을 증원해야 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묘지관행은 바꾸어야 하지만 우리의 오랜 관습으로 내려오던 묘지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고정관념이 서서히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객지에서 생활이 어렵고 또 자손이 없는 가정에서는 수십년 뒤에 묘지관리로 주위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 조상의 유골을 화장해서 묘지를 없애는 사람이 하나 둘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선호하는 것은 토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수십년 뒤의 묘지관리 문제 때문에 공원묘지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추세에 맞는 행정적인 대응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납골당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에서는 1999년에 시립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시립납골당도 좋지만 가족단위나 문중단위 납골당을 설치, 계획하는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나 문중단위 납골당 설치시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나 설치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사천시 관내에 가족단위나 문중단위 납골당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궁지동, 사등동,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1986년 5월 6일 지정되었고 면적이 1,030,800㎡이고 구역은 사천시 궁지동, 사등동,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석지리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이후 가축사육 등 많은 규제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상수도보호구역의 토지는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거래도 되지 않는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역상수도를 고성군 상리면에서 고성군 하이면 일원 급수를 위해서 고성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 98년 6월 완공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정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보다 월등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등집수정의 상류인 사천시 사남면과 고성군 하이면 경계지점에 설치하고 있는 하이저수지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 98년부터 담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등집수정의 수원이 고갈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보다 수원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수정의 수원이 고갈 내지 줄어들어 급수지역의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집수정을 금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광역상수도 설치로 수원이 풍부한 현시점에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술  정순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98년도 예산은 얼마이며, 두 번째 지출내용을 관여할 수 있는지와 정산관계는 여하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는 적정한 예산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두 개의 사회단체로서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원과 한국예총사천지부가 있으며 총보조금액은 9,344만원으로서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4,600만원,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각각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400만원은 국비 50% 700만원, 도비 25% 350만원, 시비 25%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 1,720만원과 한국예총사천지부 운영비 1,624만원은 순수한 시비로서 지방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정액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된 예산의 지출내용 중 사업 목적에 사용한 내용은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관여할 수 없으며 우리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매분기 정산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 정산서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사업목적을 벗어난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 1,577억 5,886만 9천원에 비하면 9,344만원은 1.158%로서 과다하지 아니하다고 보며, 97년도에 지원된 예산사업의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생들에게 우리 문화 유적 탐방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조명군 총 위령제와 각 무형문화재 지도 육성관리와 각종 문화재 사료 수집 및 관리보존, 전통 국악학교 설립후 연수생 지도 육성, 사천문화 유적 책자 발간, 전통무형문화재 발굴발표 공연을 연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므로 보다 수준 높은 예술감각을 고취시키고 우리시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분야에 파격적인 예산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총무국장입니다.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갑 의원께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차량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륜자동차 관리현황은 총대수가 53대입니다.
  내용별로 실과소 22, 농촌지도소 21, 읍면동 10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정수는 당해 실과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업무처리의 기동성을 감안 정수배정하며,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륜차를 유효 적절하게 실과소, 읍면동에 배치하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상태, 운행사항 등을 종합 분석 검토 후 불필요한 이륜차에 대하여는 정수감축 운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구연수가 지난 이륜차는 총 20대 이며 상기차량에 대하여는 연 1~2회 물품정수책정시 사용 부서와 협의 후 정수조정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폐차처분 대상차는 폐차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께서 사천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에 관하여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누유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를 위하여 사남·송포농공단지에 공동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업에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기술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관리권을 위탁시킨 상태에서 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사남농공단지에는 수질기사, 전기기사, 보조원 등 3명이 근무중이고 송포농공단지에는 수질기사, 보조원 등 2명이 근무중이고 사남농공단지의 경비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 문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의 요청에 의거 사천시장과 재협약체결하므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유지관리의 과다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등을 유도하고 약품비 및 경상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금 납부관리 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유지관리비는 협의회에서 제출된 업체별 오·폐수 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등의 산출 자료에 의거 산출, 매월 25일까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토록 고지하며 유지관리비 지급은 협의회장의 지출내역서에 의거 청구하면 타당성 검토후 일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 누유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소방법에 의거 주유소 등 유류저장시설 용량 20,000ℓ 이상 설치자는 95년 1월 5일자로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 68개소의 토양오염유발 시설이 신고되어 있으며 토양오염사고 미연방지를 위하여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사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신고된 68개소 중 지상형 11개소를 제외한 57개소에 대하여는 오염도 검사를 다 마쳤으며 그 결과 1개소는 117㎎/㎏으로 우려 기준치 80㎎/㎏을 초과하여 97년 9월 30일 누출검사를 실시하고 누출징후가 있을 경우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복원작업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시달한 바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출검사는 98년 2월 10일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7년 12월 5일 축동면 탑리소재(주) 유림석유 직영 탑리주유소에서 유류주입관로 공사부실로 추정되는 사고로 등유 약 400ℓ 정도가 유출되어 유흡착포 등으로 제거작업을 완료하여 토양오염을 최소화하였으며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하여 소방관서에서는 영업중지 명령을 시달하고 우리시에서는 누출검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긴급 지시함과 동시 복원계획을 수공 시공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토양오염 유발시설 68개소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물 사전 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소각로 설치 공사 추진사항과 사등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 추진상황, 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상황, 이주단지 내 철도부지 경작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상대책, 양지마을 앞 바다 관행어업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규모 소각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등공유수면 매립지내 총 사업비 30억원으로서 1일 3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사업비 30억원 중 20억원을 확보하였고, 용역비 7,900만원으로 지난 96년 6월부터 11월 16일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96년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97년 당초예산에 부족사업비 6억 2,500만원을 확보하고 ’97년 2회 추경시 부족사업비 3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9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찰 공고를 해서 11월 19일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주)롯데 기공이 24억 1,100만원으로 사업낙찰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97년 12월 1일 착공하여 ‘98년 11월 30일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등동 90번지선 공유수면 및 양지마을 주변일대에 총 사업규모 101,000㎡에 약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약 197억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 33억 6,700만원, ’98년 32억 2,300만원, ‘99년 이후 131억 6,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6년 3월 ’97년 국고보조금 계획서를 경남도에 제출해서 ‘96년 11월 ’9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지원 계획을 통보받아서 금년 3월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비 2억 3,950만원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11일 환경성검토를 경남도에 의뢰했습니다.
  ‘97년 12월 19일 시의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7년 12월중에 경남도에 매립시설 설치허가 승인 신청을 하여서 내년 1월에는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향촌동 756-1번지 성심병원 앞 철도부지 및 국유지 42,200㎡ 양지마을 23세대에 대해서 이주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시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았으며 ‘97년 10월 12일 철도청에 양지마을 이주부지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철도청으로부터 감정가격이 11억 4,171만 4,000원으로 결정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철도청과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98년도에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내 철도부지 경작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 경작자 실태조사를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도청과 계약 3농가, 사용료 납부 9농가, 무단경작 21농가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지침을 준용해서 정당한 대부계약자, 경작연한,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분배 하겠으며, 경작자 자체추진협의를 구성하여 원활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 마을 바다 관행어업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사등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에 따른 쓰레기장 주변 모랫등 마을과 양지마을 수산피해 보상금을 세대당 150만원 총 8,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어업 보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월 2일 정도 공휴일 격주 휴무계획 수립여부와 환경미화원 휴무시 증원 인원 및 예산소요 판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월 2일 정도 격주 휴무계획을 수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은 알고 있읍니다만 휴무일을 별도 지정하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 1회 정도 아침 수거반 종사케하여 이후 시간을 휴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로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매월 근로인부임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원 복무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본인이 희망할시 연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가 미실시일수에 대해서는 연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의 인건비는 근무 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써 공휴일 휴무일 지정 시행은 대다수 미화원이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월 1회 또는 월 2회 휴무일 지정 시행시 인원증원 및 예산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동지역 54명, 읍·면지역 28명으로 해서 총 82명이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일용인부임 총 지출액은 13억 4,804만 6,000원으로 1인당 연평균 1,644만 9,000원으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청소 및 쓰레기 수거량을 고려해 볼 때 현원에 의한 운용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며, 휴무일을 지정 시행할 때 시 재정 여건상 상용환경미화원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 환경미화원 사역할시 월1회 휴무시는 연 1,752만원이 되고 월 2회 휴무시는 3,504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담당구역 배치문제라든지 효율성, 근무관리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가족 단위나 문중단위 납골당 설치시 정부사업비 지원과 설치면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와 관내 가족 또는 문중단위 납골당 설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 다수가 이용 가능한 납골당 설치에 관한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공설 납골당의 경우에는 70%의 정부지원과 도비 15%, 시비 15%해서 사업비로 납골당 설치 사업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족·문중단위 납골당과 납골묘 설치시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묘지문제 해소와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족·문중 납골묘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장묘관행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인식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문중단위의 납골묘 설치면적은 500㎡이내 분묘 설치 기준은 20㎡ 이내 6구이상 안치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납골당의 사용범위는 가족·문중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까지 가족 또는 문중단위 납골당은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묘지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과 정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에 소관되는 4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점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 금년도 연초의 체납액은 388만 4,53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80%인 301만 9,830원을 징수하고 현재 86억 4,7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점용자가 영세층이고 일부는 점사용자가 토지 매매로 서로 이해관계로 인하여 체납된 것입니다만 일단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서 단시일 내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도로점사용료 부과현황은 1억 1,673만 8,910원으로 정기적으로 고정하여 계속하고 있는 것이 1억 249만 2,130원이고 건축물 등 일시로 하는 것이 1,424만 6,700원입니다.
  이와 같이 부과되는 사항 일시분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고정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점용 기간에 대해서 대형건축물준공 이후 무단 점사용에 대한 점용료부과 현황은 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은 일시점용을 해주고 건축이 완공이 되면 꼭 준공전에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환경정비 확인서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공후에 불법적인 일시점용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사항을 발견하여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금년도는 실적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요원을 더 강화시켜서 지속적으로 불법 사항이 없도록 하고 만약 무단점용 사용이 있을 때에는 바로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로 점사용이 전무한 읍·면·동 신축건축물에 대한 구조물 현황은 봉이동과 남양2동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된 것은 12건입니다만 도로점사용의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구하신 도면은 별도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미개설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현재 도시계획 구역은 삼천포, 사천, 곤양해서 3개 지역에 총 도시계획상 가로 연장이 237㎞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말까지 개설된 것은 약 45%인 106㎞입니다.
  미개설 노선연장은 131㎞로 면적은 2,042천㎡로써 앞으로 보상비와 시설비를 추정해볼 때 현 시점에서 약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시가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용역 시행은 현재 미개설되어 있는 도로망과 불합리한 도로망 도시계획시설중에서 공원이라든가 녹지, 유원지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은 시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다면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미개설 도로망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대도 APT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3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93년 6월 5일부터 공사 착공하여 ‘96년 10월 4일자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적측량하고 환지계획을 금년도 6월 20일자로 마쳐서 7월 24일 도에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관련부서의 협의관계에서 본 지역에 대한 환경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많이 요구해서 현재까지 약 4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2일자로 환지계획 인가를 정식으로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공고를 마치고 나면 바로 환지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늦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도APT 주민의 요구사항인 대도APT 진입로 문제하고 과도면적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APT 진입로 문제하고 과도면적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APT는 종전 토지가 향촌동 919번지외 1필지 2,300㎡입니다.
  감보율은 14%가 적용이 되어 권리면적은 1,980.5㎡이며 그 아파트 뒷면과 일부 건폐율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면적 과도가 530.2㎡가 늘어 2,510.7㎡로 환지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도 면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청산금으로 납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아파트 진입로는 당초에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해서 폭 3.5m로 협의를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부 주민 전체회의에서는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지연이 되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상에는 도로를 기존 쓰는데에서 3.5m, 원래 계획은 뒤에 도로와 접촉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서 순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원만한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해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앞으로 진입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널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부대시설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널전망대는 금년도 11월 27일자로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3일자로 진널전망대 신축공사 입찰을 실시해서 12월 22일자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19일까지가 준공예정공기입니다.
  그래서 전망대 설치계획이 될 때 반드시 내무부에서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저촉되는 시설을 하지 말라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법적 범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산책로나 이런 부대시설을 하고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회센타 같은 것은 남일대해수욕장 지역이나 국립공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계한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 내무부에다가 우리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늑도 신수도지역에 대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사실상 지정목적인 학섬이라는 그런 기본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씩 때문에 이제 학은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해지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무부에서도 국립공원계획타당성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겠다는 회신이 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난 11월 14일자 이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남해군에서 각해당 시·군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급된 사항이고 계속해서 용역이 시행되면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등집수정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앞으로 하이저수지가 준설되므로 해서 여기에는 수원이 고갈되니까 여기 집수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등집수정에서 하루에 3,000톤의 원수를 취수해서 향총동과 동금동 일부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수지로 인해서 수원부족도 예상되기 때문에 12월 15일자로 저희들이 남강광역권상수도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852만 5천원을 들여서 배수관 연결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의 수압, 또 종합적인 앞으로의 민원대책이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급수량과 앞으로 수압으로 인해서 기존 급수에 민원이 해소된다면 저희들은 광역권상수도로 대체하고 사등집수정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997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김수성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정순갑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0인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련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배상근
  의원김홍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