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날 짜 : 2004년 6월 28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
6.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1.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담당관 정대성  정보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토지종합정보망, 지하시설물 시범사업 완료, 수치지형도 제작 등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서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세부계획 수립 및 표준화 시책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 지하시설물 구축·관리 및 활용규정,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 규정,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여 놓았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수수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5월25일부터 6월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GIS는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2. “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리정보체계는 영어로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시의 지리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4. “관리부서”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열 배관 시설 및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옛날에 국립지리원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지리정보체계 사업추진
  제4조(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사천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 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3.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4.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5.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지난 2003년3월 사천시 GIS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제5조(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수립 등)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우리시는 중기재정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①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우리시는 2002년11월 지리정보담당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제7조(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 시 어느 시군이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 공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3장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시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지리정보체계추진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로기반시설물 공동구축 범위, 비용 분담, 정보공유 등의 계획 협의
  3. 도로굴착 및 지하시설물 매설·유지보수 등의 계획
  4.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시책
  5. 기타 지리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지리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리정보 총괄부서의 지리정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및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제15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시장은 수집·생산하는 지리정보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리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등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 전에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2. 사업 추진시 기 구축된 지리정보자료의 적극 활용
  3. 사업 완료 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 통보
  4. 지적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지리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시행계획의 토지 이동사항은 시행청이, 그러니까 소관청이 직접 이동사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일반 민원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청이 바로 지적이동사항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규정을 지켜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보급 및 활용 등)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 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지금 지하시설물은 공동구축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와 도로를 같이 구축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시의 구축사업이 끝나면 환경, KT 등 유관기관과 같이 자료를 서로 상호 교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목록(지리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지리정보목록과 자료를 지리정보 유통망(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리정보 제공) ①시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사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금 현재 지리정보유통망은 광역시·도 단위로, 그 다음에 중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구축되어 있고, 시·도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수수료)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
  제21조(보안관리) ①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 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사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의해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훈령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참고로 본 조례는 국가사무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가 제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6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8일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공동구축시범사업 완료로 구축된 데이터의 유지관리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현재 구축 중인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추진, 관리 및 관련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민원 및 유관업체로부터 지리정보 신청이 있어도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없어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바 구축된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인 지적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위배된 내용은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안의 구조 및 체계, 자구 및 용어 등 전반적인 구성이 제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내용 자체도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즉, 말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모든 것을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수수료관계를 보면 감면대상이 있는데 1, 2, 3, 4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요금을 받을 데가 있습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일반 공사업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김석관위원  일반 공사업체도 우리 사천시의 이익이나 ······.
  사천시의 전기나 통신 이런 것일텐데 ······.
  여기는 수도는 없는데 수도도 있습니까?  수도 공사도 사천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우리시 자체에서 할 때는 모르겠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필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수수료 요율은 어떤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측량법 제2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석관위원  고시에 조견표가 나와 있네요?
○ 정보담당관 정대성  예.
김석관위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두서너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100% 감면도 있고, 학교 또는 특정 연구기관은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나 100% 감면되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일반 상수도, 하수도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일반 상수도 사업자?
○ 정보담당관 정대성  예.
김석관위원  상수도가 안 들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상수도는 우리 시에서 저쪽으로 ······.
  특별법으로 저쪽에 넘어가서 저쪽에서 해서 그런가요?
○ 정보담당관 정대성  공사로 넘어갈 경우에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부분적으로 이관되는 사무 안에서만 감액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가 측량을 해서 구축을 잘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떤 업체가 수수료를 주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측량이 잘못되어서 ······.
  도로 몇 미터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빈 공간에 파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팠는데 잘못되어 광케이블이나 그런 케이블에 피해를 주었다면 수수료를 받고 정보를 제공한 우리 시에서 변상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지 시공하면서, 또 오차 범위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하는 것은 시공업자가 주의해서 시공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는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석관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는데 이제는 수수료를 주고 지리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업자는 ······.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에 의해서 업자는 도로면에서 2m밑에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2m까지 마음놓고 포크레인으로 긁다가 1m 정도에서 매설물이 나와서 큰 손해를 입혔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시공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책임 및 의무는 시공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공받아서 따르는 문제는 우리시가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처음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요?
○ 정보담당관 정대성  예.
○ 위원장 이문상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지리정보체계가 시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려움이 많을텐데 이렇듯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
  이런 중요한 기술직은 자리에 앉아서 지적정보 보안관리나 이런 정보를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GIS(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재원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하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대부분 일선 시군에서는 구축에만 신경을 쓰고, 사실 구축할 때는 전문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완료가 됩니다.
  문제는 그 기간 중에 노하우 기술을 습득하고,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갱신하고 유지하느냐, 또 이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해서 행정의 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제6조(조직 및 인력 등)에 보면 『1. 지리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 관련부서에 있는 직원들 교육도 부단히 실시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구축된 데이터라든지 시스템이 잘 활용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행정을 한단계 높이고, 시민에게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로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이나 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부서하고 의논해서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은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는 없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 후임자에게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서 업무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연계시스템이 되어야 사천시지리정보체계 구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1년 앉아 있다가 다른 곳에 가버리면 새로 온 사람이 다시 전임자가 하던 것을 연구하고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
  물론 주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천시지리정보의보안관리규정이라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지리정보의보안관리규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안규정은 있는데 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 정보담당관 정대성  사천시지리정보의보안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서 ······.
○ 위원장 이문상  여기에는 부칙에도 없고,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 정보담당관 정대성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예.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위원님 더 들어보실 필요 있겠습니까?
김석관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안설명을 할 때는 뒤에다가 별도로 내놓아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규정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규정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 정보담당관 정대성  내용은 지리정보에 관한 보안인데 운영은 시의 보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습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예.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할 때 규정을 삽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적도, 토지, 임야까지 다 할 것 아닙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 되어 있습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예.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을 일반인도 받아보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 정보담당관 정대성  현재는 GIS(지리정보체계) 시스템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개하는데 한가지는 인트라넷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내부망으로 공무원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한가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로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은 연말쯤 되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토지종합정보망, LMIS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적공부 발급은 각 민원창구에서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왜 지적도나 토지, 임야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엊그저께 의령군이라고 하던가?  도시도 그렇지만 촌에 보면 자기 토지나 대지의 번지를 알고 있어도 도면을 보고 찾으라고 하면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군에 보니까 2500분의 1로 해서 각 이장들에게 보급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 같으면 통장이나 이장이 되겠지요?
  그러면 자기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지적도를 떼보지 않아도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이 되어 있던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니까 ‘쓰임새가 참 좋겠구나!’ 싶어요.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일반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지적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번지를 찾고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일일이 다 설명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리·통장의 집에 크게 만들어서 붙여 놓을 수 있는 것을 보급을 했다더라고요.
○ 정보담당관 정대성  조금 전에 설명드린 LMIS(토지종합정보망)을 우리 시는 읍·면·동까지 다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토지종합정보망을 볼 수 있습니다.
  발급·증명용은 되지 않지만 공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수수료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일반인에게는 개인적인 개인정보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토지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담당관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했으면 싶으나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제2항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각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마친 후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2항만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안 제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그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즉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생략하고, 마지막에 입법예고를 2004년5월26일부터 6월16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비밀엄수 조항 신설 반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한 내부 고발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삭제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 반대입니다.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는 중앙에서 협의 중이므로 보류 또는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 반대입니다.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것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에 따른 시 방침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와 전공노(본부)에서 상호 협의 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벗어난 개정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이 제3조의2(비밀엄수) 조항입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의 1항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동절기·하절기 근무 구분 없이 일원화하여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를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가 되겠습니다.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통일을 했습니다.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를 『토요휴무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연가일수는 현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가는 3년 미만은 과거에 4일, 7일, 10일, 13일이 3일, 6일, 9일 12일로 하루씩 감이 되고, 3년 이상된 사람은 과거 16일, 19일, 22일, 23일이던 것을 2일씩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조사 휴가일수는 과거 배우자의 출산 때는 1일이었는데 3일로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8일 제8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나 토요일휴무제, 연가일수 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실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 축소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결과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은 공직자가 퇴직 후에도 적용되며, 내부 고발자를 처벌하게 하여 공직사회 개혁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신설을 반대하고, 제13조1항과 제18조제1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에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보류를 요청하며, 제16조의2 및 별표3의 출산일 휴가일수 개정조항은 찬성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운용되지만 전국 지방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무 규정으로서 제규정의 동일성이 요구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근무실태가 다르면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국가공무원의 복무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의 내용대로 2004년6월24일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의 내용대로 6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서너 가지 됩니다마는 이 조례에는 행자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협의된 사항이 나오면 그때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동절기에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비해서 1시간 연장해서 근무를 해보면 겨울에는 어두워서 민원인도 찾아오지 않고, 5시 되면 어두워서 공무원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기만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행자부 표준안이니까 그대로 통과시켜서 중앙에서 협의가 되어 개정안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개정시켜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인효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타 시군에서 파악된 자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지자체의 형편에 의해서 조례를 재정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쟁점화된 것이 세가지 정도인데 공무원 비밀엄수 조항에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공직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선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보면 우리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보다 더 폭넓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었는지, 선서 내용만으로는 ······.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왜 특별히 나열을 한 것인지, 이 문구가 퇴직 후나 재적 중이나 ······.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화 시켰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선서에 나와 있는 이것은 어디까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비밀엄수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6월24일 공포됨으로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구체화됨과 동시에 행자부 표준안도, 국가공무원도 복무규정에 비밀엄수 조항을 구체화시켰는데 지방공무원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과 같이 비밀엄수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다면 선서에 있는 것은 전혀 ······.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행자부 실무자하고 전화통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비밀엄수 조항을 넣어서 지키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이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답이 와서 우리도 같은 공무원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국가공무원은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는데 우리는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선서에 ······.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서에도 있고, 공무원법에도 비밀엄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정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나 역시도 ······.
  전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도 없고,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
  큰 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 안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선서에 나와 있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전부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이 우리 지방공무원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선언적 의미에서 국가공무원하고 같이 균형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국가공무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
  여기에 큰 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필요 없는 규정을 이중으로 해 놓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신설된 내용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신설되지 않았으면 간단히 넘어가고 행자부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도적으로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준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개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구체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범주를 벗어난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선서에 있는 것이나 이 조례안이나 ······.
  나열을 해 놓지 않아서 그렇지 선서문에 보면 이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좀 있고, 또 아까 우리 성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동절기에 1시간 더 일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건의를 할 것입니다.  시행이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
김석관위원  금융기관에서는 일찍부터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곳이 많고, 2004년7월1일부터는 보험업무와 관련된 전 금융업체는 전부 실시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거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토요휴무제라는 것은 전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년 7월까지는 월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행정은 일반기업보다 1년 정도 늦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가일수를 축소한다는 것은 좀 ······.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별 지장이 없는데 3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좀 그럴 것 같은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연가일수도 2006년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2006년1월에 개정하면 되는데 왜 지금부터 개정하려고 하느냐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협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공식 경로를 통해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2006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표준안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조례 개정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협상이 되어 내려오면 그대로 개정해 주면 되는데 굳이 직협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협상이 되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도 개정이 되고, 우리 지방공무원복무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협상이 되어 내려오면 개정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직협에서는 반대를 하려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지.
  중앙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행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중앙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동절기 근무가 조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데서는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우리는 5시에 퇴근을 하는 것도 안 맞거든요.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중앙에서 협의가 되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되는 부분을 건의해서 조치를 받을 계획입니다.
  사실상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는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기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1시간 더 노는 것이 안타깝든지 1시간 더 연장을 시켜 놓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표준안 준칙을 이행해 보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석관위원  행자부에서도 일반 공무원이나 공직협이나 다른 데서 공청회를 거치거나 해서 표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담당자 의견을 가지고 전국에 확대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입안한 것을 가지고 전체 지자체에서 다 따라야 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입니다.
  행자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는 벌써 시작했거든요.  토요휴무제도 벌써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고,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적인 추세인데 그것을 우리 사천시에서 안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총괄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도청에서도 표준안을 보류하고 있고, 이것은 이후에 재상정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
  통과시킨 시군도 5군데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보류하고 있는데 경남도청에서도 표준안을 보류하고 있는 입장인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남도내 시군의 상황을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보류를 해 놓았다가 다른 시군의 추세를 봐 가면서, 또 경남도청의 상황을 봐가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미리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금방 다가오는 것이 우리 계획대로 하면 7월10일하고, 7월24일이 토요휴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7월10일날 토요휴무를 하지 못합니다.
  24일 이전에 되면 24일까지 가능하고 ······.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남아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복무조례에 관한 전국 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한다고 했으면 우리 사천시 관할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행자부에서 지시를 내릴 때, 입법예고를 할 때 현안은 이렇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아서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것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도 18시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조례가 보류되고,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천시 형편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주니까 각처에서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노조안이 통과한 곳이 여러 군데 있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수정한 것이 있고, 또 아예 조례를 보류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답변보다 우리 사천시 800여 공무원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토론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 좀 넘었는데 약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타운사업소」와 「혁신분권담당」의 한시기구 및 정원 9명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9명 증원되는 정원을 집행기관에 배치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승인정원은 9명입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수 805명에서 814명으로 9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89명에서 798명으로 9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 그대로입니다.
  한시정원 재규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은 현재 3명에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3명은 2004년6월30일까지이고, 3명은 2007년6월30일까지, 6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한시정원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 1명은 주민자치과 행정5급 1명으로 2004년6월30일까지,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은 정보담당관실 전산7급 1명과 전산8급 1명입니다.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은 기획담당관실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6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토목·건축5급 1명, 토목8급 1명, 환경8급 1명, 건축9급 1명, 농업9급 1명, 기능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는 『805명』에서 『814명』으로 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789명』에서 『798명』으로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 한시정원은 『6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 3명은 2007년6월30일까지로 하고, 그 중에서 1명은 2004년7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28일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타운사업소와 혁신분권담당의 한시기구가 증설되고, 이에 따른 정원이 9명 증원되어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을 3명에서 증원되는 9명을 합하여 12명으로 재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지침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없습니까?
최동식위원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이 앞에 업무보고를 할 때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원이 16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05명에서 감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증원이 되면 ······.
○ 총무과장 김영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년에 걸쳐서 16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시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받았습니다.
김석관위원  정원을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협의하는 과정에서 9명의 한시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감원이 되면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의 계획은 그렇지만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이 9명 정원은 공채를 해서 합격한 사람을 받아야 ······.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43명을 공채해서 내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것도 우리 사천시에서 미리 요청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예상 결원까지 합해서, 명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43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2~3개월 안에 보충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보충됩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검토의견 마지막에 보면 전부다 이렇던데 무엇이냐 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래 놓았거든요.
  ‘없을 것으로’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 전문위원 김태주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해야 하는데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것은 말이 ······.
  수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도 정확하게 답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이인효위원  그렇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총무과 소관입니다.
  원래는 퇴실하고 다시 토론을 해야 하는데 제4항을 상정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4.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4분)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도 등과 연계한 혁신·분권·균형발전의 3대과제 추진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선도조직인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하수업무의 조직 이원화로 인한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담당과 환경시설사업소를 통합하여 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 하수도공기업 운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기능 및 운영체계에 맞게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시정의 현안 사업인 신청사 건립의 조속 추진과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등 신도시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행정타운사업소를 신설하고, 사업소 위치 등 제반사항과 현행 이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기획담당관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하수담당과 환경시설사업소를 합해서 하수도사업소로 통합 운영함에 따른 상하수도과 명칭변경과 지역개발국장 업무 재분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담당사업소 이관에 따른 상하수도과 명칭변경입니다.  상하수도과가 수도과로 명칭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분야 공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업무 지역개발국장 분장사무 삭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재무회계규칙 등 예산관리 효율화를 위해 하수공기업 관리자를 지역개발국장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 분장업무가 신설됩니다.
  신청사건립과 연계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소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설 사업소는 행정타운사업소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명칭 변경은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타운사업소 및 분권혁신담당이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는 200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에서 담당관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혁신·분권·균형발전 업무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이 2항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제7조에 지역개발국의 상하수도과가 수도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수도 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고, 10번에 하수도공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에 한시기구인 제6조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한다.』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고, 제14조 중 행정타운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소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에서 1개소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가 하수도사업소가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 행정타운사업소가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28일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 도 등과 연계한 혁신, 분권, 균형발전의 3대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하수업무의 조직 이원화로 인한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하여 2개 부서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신청사 건립,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사업소설치운영에관한지침, 사업소 신설에 다른 기구 및 정원 승인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과장님, 문구가 틀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틀려 있는데 ‘혁신분권담당’입니까,  ‘분권혁신담당’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박종권위원  1페이지에는 ‘혁신분권담당’ 2페이지에는 ‘분권혁신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7페이지에는 ‘혁신분권담당’ 8페이지에는 ‘분권혁신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죄송합니다.  ‘혁신분권담당’이 맞습니다.
박종권위원  ‘혁신분권담당’이 맞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혁신분권담당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중앙부처에 따라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5페이지에 보시면 혁신, 분권, 균형발전업무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우리 지방의 민원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업무에 대해서 ······.
  과거의 양여금이 균형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도 추진하고, 혁신, 분권 관계는 정부가 앞으로 혁신을 많이 할 것이고, 분권도 지방화 시대에서 중앙부처는 되지만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도단위와 시군단위에다가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업무 추진부서가 되겠습니다.
  주 요지는 분권, 혁신, 균형발전 업무 총괄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
○ 총무과장 김영고  균형발전업무는 우리 시민 복리증진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분권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행정타운사업소가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앞으로 이용할 대표지번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신청사 건립 대표지번을 해 놓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대표지번인데 나중에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소가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당분간은 현재의 신청사건립추진팀에서 근무를 하고, 저쪽에 어느 정도 가설건축물이라도 지을 단계가 되면 나갈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7월1일부터 사업소는 설치를 해서 업무를 본청에서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야만 관련 공무원 발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 아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6월말까지인데 우리도 그 관계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행자부하고 도에 많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6월말 이전에는 상시기구가 되든지 다른 기구가 되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연장을 하든지 3가지 안 중에 하나가 내려올 것입니다.
  한 이틀 남았는데 ······.
성재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안 들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일단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행정타운사업소는 책임자가 5급이 됩니까, 6급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5급이 됩니다.
성재윤위원  5급이 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그러면 한 사람 승진을 시켜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건축·토목 중에서 승진요인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석관위원께 물어 보니까 아직 안 됐다고 하던데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서포에 수산직 한명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고 하네요?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
  아무리 직원이 모자라더라도 행정직을 수산과에 한명 보내주고 수산직 한명을 뽑아서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역민에게 공약한 것도 있고,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좀 봐 주지 ······.
  매일 미루다가 언제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7월, 8월 초순경에는 기구가 좀 ······.
  6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검토가 아니고 보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데 제가 검토 이상의 답변은 못 드립니다.
  제 위치에서는 해 준다, 못해 준다는 소리는 너무 건방지고,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과장님!
  의원을 해 보니까 의원으로서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데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직원이 가서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무만 가지고 갔을 때 다른 업무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체적인 인력관리 면에서 인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원도 보고, 서무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명간 직급조정 이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기구 조정할 때 한다고 한 것이 벌써 1~2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즉시 즉시 결과가 올라오는데 저것은 ······.
  신청사 되고 나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 직을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신청사가 되고 나면 올 필요도 없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신청사가 1년 안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조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용현면사무소에 토목직 계장이 와 가지고 이 앞에 계장이 오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이번에 황계장이 왔는데 토목직이 산업경제담당직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요?
  그런 것을 좀 해소시켜 주는 방법을,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담당이 산업경제담당을 맡아서 그쪽 업무를 취급하니까 ······.
  보니까 직이 다르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는 산업경제담당을 토목직으로 놔둘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12시입니다.
  다음 안건도 총무과 소관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인데 점심을 먹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은 1시30분까지 할까요?
이인효위원  1시까지로 하지요?
○ 위원장 이문상  1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1월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주민투표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음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이상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서명요청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운영 규정이 되겠습니다.
  의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며,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소집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안 제13조는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 결정 통지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람기간 또는 이의신청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4조는 투표운동의 제한 시간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 1조부터 15조까지는 조문 배열입니다마는 앞에서 주요 사항을 요약해 드렸기 간단하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별도의 사본을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포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⑪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는 전부 서식에 대한 호수가 되겠습니다.
  『제16조(공표방법 등)』도 전부 서식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7월30일부터 시행한다.』
  10페이지 이하는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28일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4월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되었으며, 조례안 중 중점 논의해야 할 부분이 제5조의 규정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의 20분의1이상 5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투표청구주민수를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을 적용했으며, 이는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최저한도인 20분의1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9분의 1을 적용함으로서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여타 조례안은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사항 없었고, 조례안의 구조 및 체계, 자구, 용어 사용 등 전반적인 구성이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법 제4조에 보면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을 때 투표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전체 주민, 그러니까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시의 주민투표권자가 86,120명입니다.
  그래서 9,624명 이상이 되어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의 구역변경도 전체 시민이 참가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전체 시민이?
○ 총무과장 김영고  예.
  86,120명 중에서 9분의 1이 발의가 되어야 합니다.
  9분의 1인 9,624명 이상이 발의되었을 때 심사를 해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20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성재윤위원  20분의 1이면 사천몇백명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런데 주민투표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정하도록 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9분의 1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는 거창군·창녕군이 8분의 1, 사천시·밀양시가 9분의 1, 거제·진해·통영은 10분의 1, 진주는 12분의 1, 김해는 13분의 1, 창원·마산은 1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큰 도시로 갈수록 참여인원수를 줄였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발의한 발의인원수입니다.
성재윤위원  우리도 ······.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7월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것이고, 현안사업이 많은 시·군에서는 자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람 뽑는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발의가 되고 나서 투표를 했을 경우 단 한표라도 많으면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한번도 예가 없고, 이 앞에 무안사태 때문에 부랴부랴 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실무 검토과정에서 행자부안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짚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표준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분의 1은 정확한 숫자이고, 그 이상이 되어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9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9분의 1이상이면 9분의 1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9분의 1이상이라 함은 9분의 1도 포함되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통과되어도 한번 있을까, 말까한 ······.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형식적으로 정하긴 정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거의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9분의 1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약 9,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9,000여 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서 투표해서, 또 투표하는 데서도 35%이상 투표율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에서 하니까 만들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법입니다.
  사회발전 추세를 보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법도 상당히 완화시켜야 합니다.  상당히 어렵게 짜놓았거든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투표율을 너무 낮게 책정해 놓으면 남발할 소지도 있고, 법을 악용할 소지도 있지만 ······.
  물론 중요한 것은 심의회에서 투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짓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법입니다.
  투표운동 제한시간을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옥외집회도 못하게 했지요 ······.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확성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또 이것이 특정 단체가 해서 될 일도 아니고 ······.
  법 자체는 참 좋은데 과연 성사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조례를 제대로 제정해 놓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의견은 별로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좀 거쳐야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원안이 9분의 1이상인데 이것만 조금 완화를 한다든지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의 1도 괜찮고, 12분의 1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안에 보면 인구 70,000명~100,000명까지는 얼마고, 150,000명~200,000명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내려왔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9분의 1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참고로 우리시는 70,000명부터 100,000명 미만 사이입니다.
  우리 시의 선거인 수가 86,000명이기 때문에.
박종권위원  질의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투표총수 9분의 1을 10분의 1이나 12분의 1로 고쳤으면 싶은데 ······.
  너무 높게 책정해 놓으면 근처에도 못 갑니다.
  9,000명하고 6,000명하고는 하늘하고 땅이거든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는 해야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 NGO나 시민단체들이 이런 것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9분의 1을 10분의 1이나 12분의 1로 고쳤으면 싶습니다.
김석관위원  업무편람에 보면 우리 사천시 인구가 십이만칠천 얼마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인 수는 8만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보고 해 놓은 것인데 7만에서 10만 사이 적용비율이 9분의 1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원안이고요.
김석관위원  원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분의 1이면 ······.
○ 위원장 이문상  10분의 1도 약 8,000명 이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8,600명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석관위원  읍·면·동을 따로 분류해서 ······.
○ 위원장 이문상  분류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면 힘듭니다.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심의해서 투표에 들어가더라도 투표율도 35% 정도로 높아야 하는데 얄궂은 투표해 봐야 ······.
김석관위원  10분의 1로 합시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께서는 12분의 1을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문상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구에서 선거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주민투표제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발전된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정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이대로 해서 ······.
  여론이 그렇다면 10분의 1이나 12분의 1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경우에 따라는 어떤 단체에서 활용하려고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혹시 불리할 수도 있는데 퍼센트를 올리면 어떤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주민투표를 적용하려고 ······.
  그런 식으로 악용할 우려도 없잖아 있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남발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예를 들어서 사천읍에 관련된 그런 것이면 사천읍민만 투표를 한다면 그런 것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데 우리 사천시 전체 시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20분의 1을 해도 몇 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합니다.
  결국 조례안을 정하더라도 주민투표조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것 가지고 ······.
  물론 영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주민투표를 하려면 추진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도 있어야 하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한 집행부의 원안대로 해 주면, 나중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주지시키더라도 ······.
  다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더 줄여야 한다고 하면 그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은 주민들이 줄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번 정해 놓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시민을 생각해서 ‘안 되겠다.  조례를 다시 개정하자.’고 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인효위원  원안가결 합시다.
  특별한 이상 요인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을 하는 것도 아니고 ······.
○ 위원장 이문상  탄핵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
이인효위원  주민의 투표라는 것이 불성실한 일이 있어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지역현안사업 중에서, 쉽게 말하면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기구를 통·폐합한다든지 행정리·동 단위를 정한다든지 또는 공공장소를 옮겨야 하는데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장소 변경이라든지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
  뒤에 보면 안 되는 법이 예결, 예산 이런 것은 제외대상입니다.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민단체도 쉽게 달려들 수 있는 문구는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더 급한 경우에는 9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을 해 놓아도 할 것이고, 전체 다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안대로 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좀 완화를 하자면 12분의 1로 해도 6,600명입니다.
  6,600명을 받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진주는 12분의 1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더라고요.
  진주는 12분의 1인데 12분의 1로 해도 우리의 9분의 1정도 되거든요.
  다른 데는 들어가보니까 조례가 통과된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진주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인효위원  12분의 1로?
○ 위원장 이문상  예, 그리고 진주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결정합시다.
  원안으로 할 것인지, 수정안으로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십시오.
성재윤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원안대로요?
  원안대로 하자는 성재윤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시36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민원지적과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으로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하여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과태료 징수절차는 당해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5월24일부터 6월14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6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28일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졌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 절차는 2004년6월7일 조례 제585호로 개정된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님, 잠깐만!
  검토보고서에는 제65조가 되어 있는데 66조입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65조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조금 전에 66조로 읽어서 ······.
○ 전문위원 김태주  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기획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편성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두시고 요약서를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4억 4900만원 삭감해서 총 증감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117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7억 9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월1일부터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지출될 6억 6600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15억 7500만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총 2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억 4800만원이 조정되었는데 사이버항공우주센터 구축비는 국·도비·시비 전부 보태서 5억원인데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수원 운영비 증액 지원비가 9800만원인데 국비 68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1억 2000만원, 도비가 1억 4000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복원 폐수처리시설비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늑도대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비 1억원과 사천읍과 축동면의 청소차 교체가 되겠습니다. 2대에 8500만원입니다.
  사이버항공우주센터 구축비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1억 7200만원은 위에 당초 사이버항공우주센터 구축비가 5억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하고 1억 7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총 사업비가 3억 4400만원에서 국비가 1억 72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7200만원인데 이 4억원은 정보화재단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 1억 7200만원만 계상하고, 국비 1억 7200만원까지 합해서 총 3억 4400만원을 가지고 정보화재단에서 발주를 하고, 선정은 시에서 해서 합동으로 항공우주센터가 구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올 3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달에 특구지정 예비 신청을 했는데 놓았습니다.  토끼섬 해양관광특구와 항공우주산업특구, 금성·용산지구 친환경 녹차특구 해서 3군데를 예비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여건 변동이 좀 되어서 우리시 전체를 두고 다시 특구지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하여 그에 따라서 올 9월달에 최종 신청을 하려고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유도대회 지원 200만원, 행정타운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여비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남면사무소 부지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710만원, 긴꼬리새우농가 지원 100만원인데 이 앞에 신문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긴꼬리새우 보전을 위해서 농약사용이 금지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 소득 감소에 따른 보상비조로 1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한노인대학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노인교실 운영비는 현재 삼천포지구에 하나, 읍지역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삼한노인대학이 올4월달에 등록이 되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2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을 하고, 사회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이 되겠고, 농정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120만원 국내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고, 해양수산과 수산어업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650만원을 선박서류 보관집 구입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어업인 교육을 시킬 때 중식비가 계상되었는데 선거관계로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남은 돈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선박서류 보관집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충당 사항으로 국도비 증액은 1억 1800만원이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방금 해양수산과 수산어업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650만원이 식비로 지급하려던 것인데 선거법상 위반이 되어 지급하지 못하고 선박서류 보관집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내부에 집기를 구입해 준다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집기가 아니라 선박서류를 넣는 바인더 같은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정확히 어디에 지원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어민입니다.
박종권위원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사무실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사무실이 아니고 개인용입니다.
성재윤위원  개인용 파일이라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김길수  배에 선박서류를 아무데나 놓아두는데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박종권위원   사천시 어업인 개개인에게 파일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어민 전체입니다.
박종권위원  사천시에 어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구비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바인더를 만들어 개인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이버항공 우주센터 구축은 국비,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전액 삭감하고, 밑에 1억 7200만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정보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업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 1억 7200만원을 정보화재단으로 넘겨주고, 우리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하는 데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4인)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과장김영고
  민원지적과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