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4.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5.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8.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7건의 안건 중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2004년8월4일, 그 외 5건은 2004년9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2004년9월1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된 주요내용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찬조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조 기금조성 조항의 찬조금 수입을 삭제하고 기금조성 재원을 시출연금, 융자금의 회수액,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개정하며, 저소득주민의 이자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을 연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은 개정안대로 하고, 연체이율은 연15%에서 9%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연 15%에서 6%로 더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부담이 적게 되도록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으로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뀜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개정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처리를 위하여 지정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담당주사’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천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읍·면·동 및 통·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며, 1999년2월8일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으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폐지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및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병원, 공연장 및 집회장으로 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 제출 시기를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이전까지, 그리고 미술장식 설치완료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비용을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외 건축물은 1,000분의 5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지역의 문예진흥을 위해서는 본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일부 시설물을 민자로 유치하여 기부채납토록 함으로써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참여를 촉진시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대방동 765-3번지 일원의 부지 3필지 18,389㎡에 축동면 20-2번지 일원의 부지 23필지 9,483㎡를 추가하여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총 26필지 27,872㎡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폐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인용법령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를 ‘제89조의2’로 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8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 일원에 연면적 17,704㎡ 규모의 우리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물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수정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2건은 2004년9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각각 제정 공포되어 2004년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천시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활용,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명시하여 지역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련 각종 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우리시의 전반적인 안전 및 재난관리시책을 총괄 심의 및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하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 재난 및 각종 안전관리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편제하여 제정하였으며, 다음은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보건복지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유공자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를 「사천시보건소수가조례」로 조례명칭을 개명하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으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건소 수가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 안으로 위 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체계 및 절차, 상위법령과의 관계, 예산의 조치와 수반여부, 용어 및 조문의 정리 등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말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개최되었던 임시회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그간 우리 의회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으로 상호간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더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명절 맞으시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 자료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더 알찬 활동으로 시민들의 곁에 가까이 가는 사천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6인)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진삼성
  의        원김석관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