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4년 6월 27일(월) 10시 12분

○ 의사일정
1. 제28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5. 사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사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사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9. ‘94책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
1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11. 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조치결과확인의건
1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28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5. 사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사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사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9. ‘94책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
1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11. 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조치결과확인의건
13. 휴회의건

(10시12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28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18일 사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년 6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8회 사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94책무부담행위승인신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94년군정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보고계획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원 발의사항으로는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과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건이 부의될 것입니다.
  그 외에 본 임시회 기간 중에 발의 및 제출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때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28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94책무부담행위승인신청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에 대한 조치결과확인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4년 6월 27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사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내무과장 김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개정조례안은 경남도에 총무 12100-746 94년 5월 14일호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그 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년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단체장의 여행 허가 제도를 폐지하며 또한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감독권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해서 공가를 허가토록 하였으며 또한 형제자매 결혼시에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에 부여되는 특별허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조 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을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에서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9조 제2항 단서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을 2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22노 본문 중에서 필요한 기간을 이것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 제2항 중에서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견문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라고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 3항에 보면은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 중에서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망의 대상란 중에서도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상으로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일차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복무조례개정 신구대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여비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내여비 규정 중에서 사실상 여비지급이 안되고 있는 식당료를 삭제를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여비 규정 중에서 개정령에 의거 사천군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천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제14263호 94년 5월 16일 국내여비규정 중에서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여비의 종류 중에서 식당료만 삭제를 한다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해서 질의 발언신청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이연식의원 발언 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에 재직하는 우리 공무원이 개정이 되면은 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개정조례이지요?
○ 내무과장 김주일  예. 이의원님 정말 이 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환영을 하고 지금까지 불필요한 문제는 삭제를 하기를 바라던 바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천영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본 조례가 개정되는데 주요골자에 가서 1회 전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단체장의 여행허가 제도를 폐지한다 했는데 소속단체장은 이것과 제2페이지에 26조 2항 여기에는 “군수가 허가를 받아”를 “휴가기간 범위 내”로 한다.
  그런데 소속단체장은 군수를 이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맥이 방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혼돈이 되는데 거기서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소속단체장에게 여행허가제도를 폐지한다는 그 내용하고 뒤에 26조 제2항 중에서 보면 앞의 문자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행의 자율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휴가 범위 내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삭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해가 가십니까?
○ 천영배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이원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여비조례중 식당료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비 범위 내에서 식당료라는 내용이 얼마나,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이것을 삭제해도 공무원에게 어떤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지요.
○ 내무과장 김주일  잘 알겠습니다. 이원식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 중 국내여비 중에서 식당료를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된 사실이 없고 식당료는 사실 저희들이 보면 철도운임이라든지 선박운임이라든지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재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의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당료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상 식당료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개혁과제에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대신에 저희들이 사실상 숙박료라든지 현지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항공기를 타고 갔으면 항공료를 현실화 시켜준다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식당료를 없애고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내무과장 말씀이 아까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상에는 식당료가 있지만은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천군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10시26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재무과장 박복순입니다. 사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94년 4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부동산중개법에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 관청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코저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한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3조의 구성에 보면은 위원회에는 의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회의 의원장은 사천군수가 되고 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항에 보면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항에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한 직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8조를 보시면 조정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가에 보면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항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 항에는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9조에 보시면 조정의 처리입니다. 위원회는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피청구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경남신문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었고 지난 6월 14일날 사천군조정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3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환경보호과장 공영옥입니다.
  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사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관리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상 생활과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면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8조에서는 포장 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을 규정하고 안9조에서는 일반폐기물 도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10조에서는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현행조례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23조에서는 경상남도의 과태료 부과 지침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27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법이 있는지의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비송사건 절차법에 과태료 재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28조에서는 과태료의 미납부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전항목은 삭제하고 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사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의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인 사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 3월 7일 제정되어 91년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축산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에 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6조에서 정화조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9조에서는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 등에 관하여 종전 조례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11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 등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현행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16조에서는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18조에서는 경상남도 과태료 부과 지침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천군축산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를 수정없이 종전의 조례 내용대로 흡수시키고 사천군폐기물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분리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사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 정동주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배의원 발언하세요.
○ 천영배 의원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4장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뇨에 가서 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3에 의하여 제출자로부터 수집 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의 분뇨관련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뇨 수집 수수료가 부과대상을 분뇨해 놓고 부과기준이 기존요금 18ℓ라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말에 18원인데 현행요금이 148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사천읍을 주로 삼았는데 현재는 환경당국에 있어서 정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가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데 분뇨, 수집을 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한 필당 이것을 100말로 계산한다면 이 분뇨수거 수수료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관심있게 보아 주셔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지금 저희들이 전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전 조례를 한가지에서 두가지고 분리해 놓았을 따름이지 여기에서 특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인상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 91년 3월 8일자로 법은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 조례가 변경된 시군은 11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변경된 11개 시군의 조례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징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내에서 볼 때는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천영배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핵심은 부과기준이 18ℓ당 148원인데 현행 요금보다 더 과중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한 본의원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오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소요액이 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영배 의원  그러면 그것이 오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소요액하고 같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영배 의원  분뇨수집 수수료하고 오수, 분뇨 정화조 청소 소요액하고 합해서 개인에게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 천영배 의원  그러면 별표4에 보면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소요액을 보면 기본이 0.75㎡에 청소요금이 9,600원, 처리요금이 750원 해서 10,350원이고 초과가 0.1㎡당 100원씩의 처리요금과 청소요금 658원으로 계가 758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처음에 0.75㎡ 이것은 청소요금이 9,600원이고 처리요금이 750원 합해서 10,3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과할 때마다 매 0.1㎡마다 청소요금이 658원이고 처리요금이 1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58원이 되는 것입니다.
○ 천영배 의원  과장님 앞으로 분뇨수거수수료에 대해서는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 군수가 대행업자에게 맡겨 놓고 그 수집수수료를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상세히 알려서 여기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3장 축산폐수의처리 제9조 3항에 보면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별표2를 보면 읍면에 제한지역의 표시해 놓고 해당 없음. 여건 변동시 지정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사천군 내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별표1에 보면 전부 제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북사동과 용당을 제외한 5개리가 되겠습니다.
  일부 제한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 안에 보면 금지구역 한계가 인가밀집지역 및 국도철도변 관광지와의 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이 불가합니다.
○ 이연식 의원  허가지역에서 두수제한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46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사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구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본군에서도 89년 8월 16일자로 사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법상으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안을 폐지코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사천군의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지정된 취락지역은 26개소로써 약 3,096㎡가 지정고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써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5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사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보건지소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의 규정에 의거 보건지소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 중 폐지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지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1986년 10월 6일 조례 제953에 의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협의회의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 조례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건사회부의 훈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폐지 시달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여태까지의 각 지역 보건소를 보면 상당히 그 지역에서 유력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보건소에서 어려운 문제가 도출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86년도에 협의회가 생겼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도 없고 사실상 그 존재의 가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고 유야무야한 실정입니다.
○ 김민조 의원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써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4책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책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93년도책무부담행위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94년도에 시행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재원 중 군비의무부담지침액 30%를 군재정 형편상 확보치 못하여 ‘94책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군도 7개노선에 13.96㎞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액 1,056백만원과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2.445㎞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액 405백만원을 부득이 95년도 군비로서 1,461백만원 책무부담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올해 마무리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선별 사업계획서 중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노선은 61.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22,7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2,883백만원 한 바 있고 금해에 포장이 총 7.5㎞ 확장이 9.6㎞로서 4,3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1.4㎞로서 약 5,496백만원이 투자되면 11개 노선에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도부분에서 먼저 7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금해 계획이 포장이 6,9㎞고 확장이 7.1㎞ 사업비는 3,5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해에 2.4㎞로서 8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대책으로서 지방양여금이 2,886백만원이 이미 교부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책무부담 행위액은 1,4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에서 1,056백만원, 농어촌도로에서 405백만원으로 11개 노선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농어촌의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저희 지역개발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가 의장 앞으로 서약서까지 내놓았는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지방재정법의 요식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약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사천군수 이규윤은 ‘94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부족재원을 책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다음 조건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서
  1. 본 책무부담행위사업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최대한으로 지역개발에 이익이 되도록 책무부담행위사업을 시행하여 목적 외에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본 책무부담행위액은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3. 본인이 이직한 경우에는 본 책무부담 사업행위에 관하여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1994년 6월 24일
  사천군수 이규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책무부담액이 1,461백만원을 가지고 군도확포장 사업을 마무리 짓고 주민숙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장을 9.6㎞하고 포장을 7.5㎞를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을 하고 나서 당해연도에 꼭 포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사천읍 시가지내에 교통체증이 심해 사실상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 도내에 우리 사천읍 만큼 교통난이 심한 곳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천읍 시가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은 참기 어려움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많이 들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시가지 재정비를 한다던지 우회도로를 낸다던지 하면 분명히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곤명이나 서포에 계신 의원님들께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 도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장을 하고 2~3년 정도 지반이 다져진 다음에 확장을 하면 더욱 공고한 도로가 될 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확장을 하고 다시 확장을 해서 책무부담을 막중하게 해서 군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고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먼저 이연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책무부담사업으로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 확장사업을 한 후에 곧이어서 포장사업을 한다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자체가 지방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관한 도로사업계획은 사업가닥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진에 의해 정밀한 검사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확장을 해 놓고 포장이 안 된 부분도 올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건실하게 하고 차질없이 하기 위해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을 해 놓고 나서 포장을 안 하면 농어촌지역의 벽지 노선에는 버스를 자주 결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당해 년도의 완공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천읍 시가지내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한 평화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체증을 만들어서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지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체증의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덧붙여서 기술적인 부분인데 당해 년도에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던지 안 된다던지 하는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말씀을 들어 보았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실장 조근도  이연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연식 의원  건설과장의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은 들어 가세요.
  예. 천영배의원 발언하세요.
○ 천영배 의원  책무부담행위 중에서 군수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중에서 지방양여금이 국비가 2,88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군의 부담지시액이 당초에는 1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부담되었던 것이, 그러나 금해 앞서 간담회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천읍 용당리와 유천리를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 102호선을 금해 포장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선 부담하는 것이 225백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4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에서 756백만원, 농어촌도로에서 405백만원 해서1,461백만원을 금해에 부담해서 내년도에 양여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천영배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11시0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서 상정되었으나 차기 회의로 보류됐던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재무과장 박복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저희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어업지도선은 93년 6월 30일자 비토섬의 연육교 준공으로 인해서 행정지도선의 목적이 상실되어서 당해 4월 14일자로 어업지도선으로 전환 관리해 왔습니다.
  본 선박의 최대속도가 7노트(knot)로서 운항거리가 짧고 장비가 현대화된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를 직전에 보고도 선박속도가 느려 상대 선박 추적이 어려움에 따라 적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본 선박의 선령이 16년 이상된 관계로 노후화 되었고 승선원 및 어업감시 공무원들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대체건조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93년도에 도감사시에 관공선 점검결과 노후선박수선 또는 교체계획이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도선의 대체건조시 운항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은 운항일수는 년간 18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운항내역을 말씀드리면은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전국 일체 단속에 120일 이상 동원이 되어야 되며, 매월 10일 이상 도단위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년간 180일을 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내 어업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항이 31개소가 있고, 어선은 약 493척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동력선이 330척, 무동력선이 16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이 어업원은 주로 양식장 면허 어업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업허가현황은 약 391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박건조예산 확보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총 소요예산은 1억6천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 중 교부세가 약 7천9백만원 50%이고, 다음에 도비가 4천만원 25% 저희 군에서 확보예산이 4천1백만원 25%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확보예산이 4천1백만원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아직까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셔서 행정시책의 일환인 수산자원 확보와 아울러서 어업질서확립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도감독 공무원들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대체건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석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원식 의원  현재 이노후선의 속력이 7노트라고 했지요?
○ 재무과장 박복순  예
○ 이원식 의원  그런데 이 대체선에 대한 속력은 몇 노트쯤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묻고 싶어요.
○ 재무과장 박복순  그것은 18노트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18노트 가지고 어업지도선이 됩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18노트 정도면은 지도감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도가 느리면 앞으로 또 이것을 설계당시나 준공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10톤짜리를 할 것인지 10톤이 안돼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그 때 충분한 설계검토하에서 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지난 번에 노후선이 여기보면 5.97톤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박복순  예
○이원식 의원  지금은 10톤인데 이것이 크고 속력이 더 빠르다는 것인데, 이것을 톤수를 줄이더라도 속력을 더 빠른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당초 대체전에 어업지도선이 역시 FRP로서 5.97톤이고 128마력입니다.
  지금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10톤급에 360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트수는 앞의 것이 7노트이고 교체해야 될 것이 18노트인데 이것은 표준설계 주농검사에 의해 가지고 10톤급이 필요없고 8톤이나 9톤급이 필요하다면 마력수는 더 올려서 속력을 더 낼 것으로 표준설계에서 결정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여기보니까 5.97톤 이것도 지난번에 비토를 연계하면서 다니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예. 맞습니다.
○ 이원식 의원  이것도 상당히 부피가 커 보이는데 이것보다 더 큰 10톤급으로 해서 속력이 더 빠른 것으로 해야 되지 선체만 키우는 것이 잘못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표준설계 및 준공검사에 의해서 톤수를 줄이고 마력수를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 때 표준설계에 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구체적으로 1노트가 몇 ㎞인데 18노트는 몇 킬로미터이며 한 시간에 얼마나 달린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복순  1노트가 시간당 몇 킬로미터 나가느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노트는 시간당 약 1.8킬로미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 2킬로미터에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노트의 1시간당 운행거리가 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민조의원 발언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적어도 톤은 1억6천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한번 장만하면은 두 번 다시는 변조가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좀 소상하게 과거 것을 어떻게 됐다 현재 것은 어떻다 지금 톤수는 몇 톤이고 속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금 해안가에 보면은 18노트 가지고는 못잡습니다.
  지금 현재 강가에 떠다니는 어선들이 20노트 25노트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선박을 가지고 불법어업은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달보고 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해서 소상하게 준비를 하시고 사기는 사야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좀 더 선박의 구조자체에 대해서 면밀한 차후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예. 앞으로 속력관계는 기술진과 충분한 협의하에 우리 단속업무에 충분한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통상 선박의 수명은 대충 얼마정도 유지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도선이 한 20년 되면은 퇴직할 때가 됐지요? 오히려 넘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16년 이상 되면은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사실 이건은 먼저 번에 상정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과장 주관으로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산업과장이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7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사천군수께서 추천하신 사천읍 수석리 199-6번지 최위수씨 그리고 본군 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사천읍 평화리 24번지 여선구씨와 신맹균의원 이상 3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는 최위수, 여선구, 신맹균 이상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조치결과확인의건
(11시1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장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조치결과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연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이연식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조치결과확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을 의결하여 94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잘못 시공된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사업장은 시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 사업장별로 현재 확인하여 시정조치가 미흡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시키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 의원을 확인반으로 하고 확인기간은 94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확인대상 사업은 제2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시 현지 확인한 사업장 중 시정을 요구한 선인 이주단지 조성사업 외 1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확인일정은 94년 6월 28일은 사천, 정동, 사남, 용현이며 94년 6월 29일은 축동, 곤양, 곤명, 서포면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각종 사업장의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에 3인이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11시2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조치결과확인을 하기 위해서 94년 6월 28일부터 94년 6월 29일까지 2일간의 본회의를 휴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이원식의원님과 김종수부의장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서명의원으로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재무과장박복순
  기획실장조근도
  사회과장김수생
  문화공보실장백종철
  지역경제과장강정웅
  내무과장김주일
  건설과장임홍서
  사회진흥과장성재윤
  보건소장임영범
  환경보호과장공영옥
  기술보급과장윤영수
  민방위과장정일호
  사회지도과장이인호
  농촌지도과장강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