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8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포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에서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06년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기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읍·면·동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과 같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방침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단, 회의 운영상 불가피성을 요할 시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현황은 대상기관은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읍·면·동이며, 감사위원장은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김유자위원, 이정희위원, 김기석위원, 이삼수위원, 탁석주위원님이 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 속기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9월7일 목요일에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8일 금요일에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11일 월요일에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9월12일 화요일에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9월13일에는 소회의실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의 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순서는 감사개시 선언은 위원장이 하고, 위원장의 인사,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정책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감사의 자료제출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 집행사항과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등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05년6월1일부터 2006년5월31일까지 1년의 기간으로 작성되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첨 목록을 1차로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문화예술회관소장, 행정타운사업소장, 사천읍을 비롯한 전 읍·면·동장입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한계입니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주의 의무입니다.
  역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고, 기재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동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을 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까지 토론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수정된 부분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여 변경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일정에 9월11일에 회계과를 감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촉박하다 싶어서 9월12일로 회계과를 돌린 사항이 있고, 다음은 3페이지 기획담당관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조정했습니다.
  7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 남양사회복지관 급식현황, 기초·차상위·일반 급식사항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꽃나라급식소 지원현황하고, 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비 집행사항, 남일대리조트 관련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도 보고하셨듯이 감사일정에 9월11일 월요일날 총무위원회에 5개 과를 계획했는데 중요한 부서는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12일로 돌렸습니다.
  12일은 4개 과지만 좀 쉬운 과이기 때문에 회계과를 12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1일날 4개 과를 하고 12일날 간단한 4개 과에 회계과를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 조정을 했는데 ······.
김유자위원  감사일정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감사 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김유자위원  예, 여기 있네요.
○ 위원장 김석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31일 월요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