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0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간사 호선의 건
2.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간사 호선의 건
2.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호선의 건과 조례 개정 등 3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겸허한 자세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의사결정에는 동료위원님과 함께 중지를 모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호선의 건
(11시02분)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지부터 ······.
이삼수위원  탁석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으시지 않았습니까?
탁석주위원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직 간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탁석주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탁석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탁석주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결과는 끝에 실음)

  탁석주 간사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간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2.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의견을 좀 여쭙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처음부터 다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안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렇게 할까요?
탁석주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입니다.
○ 토지관리담당 강효정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강효정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민원지적과장 문필상입니다.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의결주문은 생략하고, 2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심의회의 기능, 보궐위원 임기, 실비보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번 주요내용은 부위원장 선출제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5호, 위원회의 기능 보강입니다.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보궐위원의 임기 명확화는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을 보충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 규정을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안이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에 합의는 기획담당관실, 세무과의 합의를 받았고,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구성에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에서 “총무국장으로”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1, 2항은 그대로이고, 제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뒤에 현행 제4조 기능에 1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을 “결정 및 정정”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3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결정 및 정정”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5호를 신설해서 개정안에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중 임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를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로 보충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9조 간사와 서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ꡒ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를 ꡒ간사와 서기를 둔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 “간사와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공시지가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에 관한 사항은 개별주택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된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실비보상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 발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민원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7호로 회부된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임되어 1995년6월1일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검토·심의하며, 개정조례안의 제2조 중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위원장인 부시장이 공무원이므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여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개정내용은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의 적정과 형평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대답하셔야 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간혹 임기가 3년인 것이 있더라구요.
  이 임기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까?
김유자위원  혹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임기는 못이 박혀 꼭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운영상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은 없구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변화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이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조례안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실비보상에 보면 “위촉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도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사천시 실비보상 조례」에서 시 공무원인 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때에는 예전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지만 공무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업무와 관련이 안 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놔두고 오전시간을 뺏긴다든지 어떤 때는 하루도 뺏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도 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작년도에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어요.  공무원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실비보상까지 받느냐 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 속하는 당연직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자기 일을 놔두고 참여하는 전문직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상위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개정했던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수당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바꾸었습니다.
김유자위원  우리 기관 내에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가 전문직이라고 여기에 왔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타기관에서 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 산하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우리 시 산하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김유자위원  포함이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 위원장 김석관  작년에 그것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삼수위원께서도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잘 아실 것인데 ······.
탁석주위원  지금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위원이 10명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15명 중에서 우리 청내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당연직으로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현재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공시지가 관계·건축공시지가에 따른 세무과장, 도시건축과장, 민원지적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들 당연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이 나가는 위원이 현재로서는 없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할 상황이 있지 않나 싶어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기 업무를 놔두고 ······.
김유자위원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이미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여비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고 ······.
○ 위원장 김석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4대 때 실비변상 조례를 통과시킬 때 위원회에 들어 있는 당연직 위원,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무슨 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 해서 차출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을 때 그 공무원에게는 실비변상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위원들이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단 공무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기가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바른 직언을 해 주라고, 도움을 주라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올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때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상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우리 이정희위원께서 의문스러워 물어보는 것은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면 총무국장이 다시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현재는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이 안 되겠네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유자위원  이정희위원께서는 제10조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된 자료를 갖고 오면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 초선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실 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만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왔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듣고 문제되는 것만 짚고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타당합니다.
  그러나 초선의원 세 분은 낱낱이 다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을 30여 년 역임하셨던 김유자위원께서는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보고는 다 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김석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1년 정도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는 바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탁석주위원  저희도 사전에 유인물이 배부되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검토는 하고 옵니다.
  그러나 절차상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원에 근무하는 전문직이 차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참여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지요?
이삼수위원  그때는 실비변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제10조 삭제라고 하지말고 몇년 몇월 몇일 개정된 몇 호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을 적어서 ······.
이삼수위원  그때 우리가 심각하게 위원들끼리 토론을 했거든요.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그때 공감을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시민이고, 공무원도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면 자기 시간 빼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주는데 당연히 실비변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실비변상 관계에 따른 것은 우리 담당주사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예, 담당주사께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김유자위원  이위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대강 알겠는데요.
이정희위원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담당 강효정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천시 실비변상 조례」 총괄은 기획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법은 각자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례도 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야만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민간인이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별법은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사천시에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얼마 전에 선거 관계도 있고 해서 상반기 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여기 갖다 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삼수위원  논란은 많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다들 틀리거든요.
  실비변상 조례가 바뀌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의정방청을 하면서 봤던 것인데 문제는 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이 바꾸었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외부의 공무원이 오면 실비변상을 받느냐, 내부에서는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
이삼수위원  우리 김기석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래 계셨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거든요.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우리 위원장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김기석위원께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
김기석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실비변상을 안 했어요.
이삼수위원  내부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도시건축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지역개발국장이나 도시건축과장은 실비변상을 못 해주고, 그 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공무원이 왔을 때는 실비변상을 해 줄 수 있다는 ······.
김기석위원  거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무슨 공무원입니까?
이삼수위원  전문가 공무원이 오겠지요?
김기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 주면 누가 할 것입니까?
이삼수위원  그런 공무원 말고 경찰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소방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공무원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은 전부 공무원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 맥락으로 한 것 맞지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원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은 상세한 내막까지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듣고자 한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서면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진행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옆에서 이야기하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시면 ······.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정리하고 설명을 듣겠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전혀 제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쑥불쑥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회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정태현 주사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송봉주 주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액이 3000원으로 징세비 등을 감안할 때 현실과 불부합해서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주민세 30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개 조항만 개정되는 내용으로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급 대상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것은 과거에는 과년도 미수액 징수를 한 자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엄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지급기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이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 경과는 100분의 3, 3년 경과는 100분의 5로 차등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5%를 획일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좀 엄격하게 낮추어서 경과된 햇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한도는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이 징수해도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위원은 기획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사천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관·세무과장·회계과장·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90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이자율은 정기예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9조(대장비치) ①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부칙입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종전에 1년 경과한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자에게 징수금액의 5%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는 1년 경과한 체납금은 1%, 2년 경과한 체납금은 3%, 3년 경과한 체납금은 5%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지급률을 상향시켜 차등화하고, 지급한도액의 명문화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급여부, 지급 기준을 심도있게 심사토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신설하여 계속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하고, 숨은 세원과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와 동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6-제38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인상률이 66%로 금액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주민세는 당해 시·군에서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1일로 하고, 납기일은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로, 비과세대상은 세대주가 아닌 개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령으로 정한 외국인 등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1호 가목에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민세 인상률이 높은 것은 99년7월5일 3000원으로 조정한 이후 7년이나 경과되었고, 인구증가시책 등으로 인해 인상시기를 일실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별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 현황은 창원시, 진주시, 고성군의 경우 4000원, 마산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은 5000원, 밀양시는 8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2007년 1만원으로, 진주시는 2006년 정기분에 5000원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주민세 3000원은 징세경비와 비교할 때 송달등기료, 반송료, 체납시 우편고지료, 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처리경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징세비 최소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고, 경상남도 전 시·군에서 사천시가 가장 낮은 세율이므로 여타 시·군과 같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66%는 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너무 미루었던 탓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인상을 하면 과민반응을 보일 것 같거든요.
○ 세무과장 정대성  높은 금액은 아닌데 율로 따지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우리 시에서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진주시에서 너무 미루어 왔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진주시가 우리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큰 시인데 진주시에서 인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인상을 해 버리면 조세 저항이 있을 우려가 있고 해서 사실 그동안 인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주시도 우리 시와 같이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유자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조금 전에 김유자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체 주민으로부터 받아들이면 주민세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작년에 38,034세대에 1억 1410만 2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인상될 경우에 1억 924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금액이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상을 해도 전체 세액은 별로 늘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딱 맞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부당만부당한 안입니다.
  왜?
  조금 전에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진주시가 5000원인데 우리 사천시도 거기에 형평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했거든요.
  봅시다.
  우리 시민이 이 낙후된 사천시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행정을 하는 분들은 감지덕지 해야 됩니다.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진주시민하고 사천시민하고 살아가는 데 사회, 교육, 문화 등등을 보면 진주시는 1만원쯤 내야 되고, 우리 사천시는 10원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이것이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으나 시·군 통합을 할 때 군단위의 조세에 관한 사항은 시단위하고 조정을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 시군통합을 할 때 제세공과금에 관한 부분은 군민하고 시민하고 차등을 두도록 한다는 통합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혜택도 못 받고 사는 시민들에게 슬그머니 같이 가자?  이것은 정말 행정적 발상이지 시민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본 위원의 판단은 연간 1억 몇 천만원 되는 주민세 이것 다른 데 사업 하나 안 했으면 안 했지 우리 사천시 정도는, 다른 시보다 이렇게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주민세를 제로화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참고로 우리 시가 진주하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군부 하동도 2004년도에 이미 5000원으로 개정되었고, 남해군도 200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1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물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다고 다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까지 8000원으로 인상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와 있고, 큰 시에서는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현실화시키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는 것은,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시민에게 무리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그게 왜 크게 무리가 안 됩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지역은 인상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기석위원  잠깐만요, 좀 물어 봅시다.
  옛날에는 동지역하고 면지역이 차등화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통합하기 전에는 시군마다 차등적으로 운영한 곳이 있는데 똑같이 5000원은 아니기 때문에 ······.
김기석위원  시하고 군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면서 읍·면은 1천원쯤 내던 것이 인상되어 3000원으로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 같아진 것 같은데 앞을 챙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통합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해 주었다는 결론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인근 시군과의 형평과 조정, 행자부의 페널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3000원이 5000원으로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것도 조세라면 이에 따른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
  지난번에 통합 당시의 시·군의 주민세를 파악하면 자료가 나오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1999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그때 똑같이 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김기석위원  99년도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김기석위원  제가 그 당시에 읍·면 단위 불이익이 되는가 싶어서 시하고 군하고 통합할 때 본 것이 있습니다.
  95년도에 통합할 때 그런 저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 시로 출범해서 읍·면지역에 개발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만큼은, 주민세의 원래 성격이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입니다.
  5000원 정도는 같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지금 이것을 인상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담당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담당과장에게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요.
○ 위원장 김석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아까 개정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세징수비라든지 인건비, 그동안의 물가라든지 국민의 수준이라든지 경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3000원은 너무 낮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
  사실 우리 시에서는 교부세라든지 예산을 따와야 한다든지 하는 의존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되어 있고 ······.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동, 남해 군부에도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5000원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유자위원  예.
김기석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급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
  왜냐 하면 행정이건 무엇이든 모든 것이 시장원리를 벗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읍·면하고 동하고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이것을 같이 한다는 자체도 모순을 안고 있고,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어떤 빌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 꼭 의결을 하기보다는 보류를 해 놓았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8월1일 기준입니다.
  이번에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진주시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먼저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늦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인상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가장 늦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서둘러서 인상해서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다 하고 뒤를 쫓아서 ······.
  다른 군부에서도 5000원으로 개정된 상태인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7800만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한꺼번에 66%를 인상한다는 자체가 다른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오늘, 내일 미루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년에 한번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조금씩 20%나 30%씩 인상해서 균형을 맞추어야지 한꺼번에 66%씩 인상한다면 ······.
  사실 7800만원이라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시군에는 얼마가 언제 인상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눈에 보고, 느끼고, 바로 평가할 수 있게끔 그래프로 ······.
  다른 20개 시군의 현재 평균이 얼마고, 우리 사천시는 얼마다, 어느 시군이 얼마였는데 언제 얼마로 올렸다 이런 것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한 눈에 보면 어느 정도 지각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설명에 들어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한번 봐서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렵거든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하시면 바로 내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런 자료는 위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배부해 주고 뭔가 성의를 보여주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66%를 인상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로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자료를 좀 섬세하게 작성해서 호소력 있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한 것을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루어 두면 다음에 또 한꺼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저도 김유자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사천시에서 다른 업무보고를 할 때도 분명히 제기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사항인데 경상남도 안에 우리와 비슷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나름의 내부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는 선에서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외부와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 개정을 한다는 것은 ······.
  주민세를 5000원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한 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부가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나와서 설명하실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것이 타시군과의 형평성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민에게 이러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앞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왜 공무원만 하고 민간인은 한 명도 안 넣었습니까?
김유자위원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이지요?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  물어볼 것이 하나 빠졌는데 어떡하지요?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에 왜 공무원만 넣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이라도 두어 명 넣어서 해야지.
  일반 의원보다는 위원장이 사전에 검토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물어야겠다 싶은 것은 ······.
김유자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말이지요?
김기석위원  아니요.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
김유자위원  이것은 의원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김기석위원  의원은 개인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곳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자가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을 옆에서 늘 감독·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같이 참여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지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지 ······.
김유자위원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은 정확한 숫자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이 때로는 추임새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지금 세무과장이 퇴실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들어가는 것에 제재사항이 없는지 세무과장으로부터 한번 들어보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오라고 하세요.
    (세무과장 입실함)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을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기획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도로교통과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이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판단하는 심의가 아니라 징수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위상에 안 맞는 위원회입니다.
  실무적인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기 있는 과장들은 과태료라든지 지방세 등 세입이 많은 부서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시의원이 들어가도 이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5인 중에 우리 시의원 1~2명을 추가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들어오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문제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 김석관  알았습니다.
  김기석위원께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을 1~2명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상관없다고 합니다.
탁석주위원  그것은 세무과장 이야기이고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상위법이 있고, 그 뒤에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지방세징수포상금 지급이라는 뜻이 세무과 직원이면 당연히 세금을 잘 거두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드리는 질의가 상식적인 질의인 것 같긴 합니다만 왜 이런 포상까지 줘 가면서 해야 하는지, 지방세정을 충분히 잘 거둬서 잘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도에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사천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방세 징수에 탁월한 결과를 갖고 온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심의위원회 경비도 나가야 하고 그럴 것인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 전문위원 송군호  결과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연간 포상금이 400만원 정도 계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봅니다.  소진이 되는 이유는 체납금을 그만큼 거둬들인다는 실적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이면 포상금을 주지 않더라도 당연히 연체된 지방세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양념 삼아 줌으로 해서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활동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앙양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  이것이 3년 4년 묵혀진 세금을 받으려면 개인이 몇 번씩 출장을 가서 민원을 대상으로 해결을 하는 과정에 수많은 고뇌를 겪으면서 받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출장 갔다온 직원,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직원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포상금 이것 이상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또 상위법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상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정해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겪어보니까, 나는 정동면장을 할 때 체납세를 받아온 직원에게는 이 포상금이 아닌 내가 상을 줬습니다.
  이 포상금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상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사항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사항이 없다고 보고 김기석위원님께서 제출하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논해야 할 것 같은데 ······.
김기석위원  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인으로 하고, 의원 중에 한 사람을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탁석주위원  이 위원회는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 위원장 김석관  예, 우리는 지금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의원이 들어가는데 총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격이라는 것이 사람도 격이 있고, 조직도 격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격 때문에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에서 이런 행정을 하는 곳에 참여가 안 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격을 갖고 ······.
  그러니까 사회가 정말 많이 변하는데 행정쪽이 안 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격을 찾고, 뭐 찾고 ······.
김유자위원  김위원은 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격을 찾을 것인데요?
김기석위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수를 6인으로 조정해서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데 격이 안 맞다면 저쪽의 격을 좀 높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송군호  예산 400만원, 500만원 되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탁석주위원  지급기준이 1건당 포상금이 3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별로 월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위원장을 부시장급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의 우리 의원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하자는 안과 김기석위원님의 참여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다수결로 할까요?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볼 때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논되는 것 같은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위원장은 중재기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의가 아니라 중재기능이거든요.
  위원장이 발언을 그렇게 해 버리면 ······.
○ 위원장 김석관  토론을 좀더 심도있게 해 봐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제가 발언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를 구성한 목적에 갈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조직을 그 쪽에 무조건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갈 때도 있겠지요.  저는 여기에 김기석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12만 시민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지금 현재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 우리 의원이 들어가면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을 빼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1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6명이 되거든요.
김기석위원  시의원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저는 김기석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든 필요하면 가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가서 공평무사하게 일이 되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액수도 크지 않고, 자료를 검토하고 수치를 계산하는 정도의 위원회라면 시의원은 그 시간에 좀 더 큰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부분이라서 김기석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좀 더 유의해서 보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꼭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포상금이 나가야 할 지급근거를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기석위원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
  또 제 견해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크게 나누어보면 예산 문제로 시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 주고, 의결해 주면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의회는 또 그것을 감독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참여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격은 전부 제쳐놓고 빠짐없이 참여가 되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대 때부터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심장 방을 다 못 들어갑니다.  방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겉만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권이 있는 의원이, 물론 서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해서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평소 업무를 하면서 집행기관도 그렇고 우리 대표기관도 그렇고 우리 12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고민하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평소 의정활동의 소신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액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면 안 되고 ······.
  저는 또 생각하기를 하자라 하면 1도 하자이고, 1만도 하자입니다.
  보통 공직자들의 업무적 도덕적 회의가 어디에서 많이 생기는지 압니까?
  작은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저도 공직 조직에서 살았는데 나는 1이나 1만이나 그 하자라 함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시민한테 내 몸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은 집행기관에 있는 모든 것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직접 관여가 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위원  저도 말씀을 좀 올려야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의회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집행기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 굳이 우리 시의원들이 같은 위원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있지만 같은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과 김기석위원님, 이정희위원님의 보충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서로가 양해가 없으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께서 우리 의원 중에 1명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탁석주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셨습니까?
  거기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위원장님, 의안번호 39호 이 부분은 의결이 되었는데 38호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같이 토론을 하고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38호 안의 주민세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은 2000원이지만 66%라는 인상률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3000원 이상 5000원 사이에서 조정점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4000원요?
탁석주위원  예, 33%.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33% 인상해서 4000원으로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탁석주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  이것은 인상할 이유가 없지요.
김유자위원  인상을 너무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100%를 인상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
○ 위원장 김석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님께서는 3000원에서 5000원 인상 66%는 주민들의 형편이 있고 하니까 33% 인상 4000원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석위원  정말로 인상될 금액이, 그 재원이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 데 현격한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어떻게 말하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또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이것을 인상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이런 불이익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이런 것 때문에 인상을 시켜서 되겠느냐 싶습니다.
  나는 사실 진주 쪽으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주민세 이것을 법으로 아예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에 살면서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살 때 이것을 내는 것이지 이것은 뭐 ······.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0원 그대로 놔두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유자위원  탁석주위원의 안에 재청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송달등기료, 반송료, 체납시 우편고지료, 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처리경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는데요?
  사무처리경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다는 것이 세금이라고 했을 때 참 난감하네요.
  아까 양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주민들이 세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모든 시민에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분에 대한 체감이 클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의원된 입장으로 주민세를 올리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것은 다른 지역의 시군과 비교할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이래서 올려야 하고, 이것을 올리게 되면 기타 다른 세원에 옮겨와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
  하여튼 사실 내적인 요건이 매우 약합니다.
  ‘왜 지금까지 주민세를 3000원을 받아 왔을까? 사무처리경비에도 못 미치는 경비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체적으로 1999년7월5일에 3000원으로 조정이 되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3000원을 고수해 왔다면 주민세 인상에 따른 압력을 상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조정을 한다면 마산시의 경우 작년 4월에 개정되어 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정한다면 당분간은 주민세 인상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주민세를 500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1억 9200만원인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
○ 전문위원 송군호  7800만원입니다.
탁석주위원  아까 세무과장은 ······.
○ 위원장 김석관  총금액이 1억 9200만원이고, 500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7800만원이 ······.
탁석주위원  7800만원의 세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니까 또다시 주민세를 인상하자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33% 인상하여 4000원 정도로 하면 당분간은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읍면단위, 특히 면단위에 가보면 간이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상수도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간이상수도를 쓰면 1년 내내 쓰도 1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되는데 상수도를 쓰면 설치비가 50만원 내외 들고, 그 다음에 1개월에 1만원 정도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쪽에 사는 분들이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들 노인들이고 ······.
  그래서 우리 시 살림에 크게 보탬도 못 되는 금액이 주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한데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금 그 쪽의 현실들이 그렇습니다.
  손자들 딸들이 와서 물이 나쁘니까 이삼일도 안 있습니다.  손 씻어보니까 끈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 시민들이 수만 명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표현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탁석주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에 거론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33% 올려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께서는 현행대로 3000원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김기석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께서는 4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고요?
탁석주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탁석주위원님의 33% 인상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위원님의 당초 3000원대로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네 분 중에 두 분이 탁석주위원님의 안에 찬성을 하셨고, 한 분이 표결에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으므로 ······.
김기석위원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2명이 의결 정족수가 맞습니까?
탁석주위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지요?
○ 의사담당 제준봉  의장단 선거를 할 때 의장도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은 4명 중에 2명은 찬성하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이거든요.
○ 의사담당 제준봉  위원장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회의규칙을 갖고 와 보세요.
탁석주위원  지금은 표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이정희위원  위원장님의 찬반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저는 33% 인상에 동의합니다.
김기석위원  나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회의규칙을 갖고 와 보세요.
○ 의사담당 제준봉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주민세 관계는 33% 인상하는 것으로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보고사항】
○ 총무위원회 간사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총무위원회   탁석주    한나라당      2006. 7. 20.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2인)
  민원지적과장문필상
  세 무 과 장정대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