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오늘은 보건소 소관의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당면한 의정활동에 역동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각종 공사실적과 세입징수현황,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 주요보건사업의 추진실적 등 자료를 보시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충고와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깊이 반영하여 보건소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바쁜 업무가 있다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바쁘시면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오후 2시30분부터 사천, 진주, 산청, 남해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 보건소 중회의실에서 회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합동평가 대비한 점검회의가 있습니다.
참석차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보건관리과장 강호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마치고 새로 오신 계장님 한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해 모자보건담당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3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관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입니다.
상급기관 분야는 해당 사항 없고, 시 자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6월14일~6월16일까지 3일 동안 시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시정 7건, 주의 3건 등 총 10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검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건평 161.49㎡에 2억 5654만 3천 원의 사업비로 준공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봉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평 147.15㎡를 2억 3779만 9천 원의 사업비로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은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평이 158.62㎡로써 2억 1800만 9천 원의 사업비로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억 1545만 4천 원 중에서 집행잔액인 국비 398만 1천 원, 도비 777만 2천 원 등 1175만 3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010년도 도 특수시책으로써 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불평 등 완화사업으로 현재 남양동에서 추진 중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중에 인건비가 1000만 원, 일반운영비 16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기타보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각 299만 원씩 해서 총 4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과정에서 남양동지역이 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 남양동지역의 건강조사 업무를 경남도 건강증진지원단인 경상대학교에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1600만 원이 필요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인건비를 83만 6400만 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1220만 2천 원, 행사운영비 중에서 196만 1600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등 해서 16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토록 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16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은사보건진료소 신축 설계 용역비가 915만 원, 검정보건진료소 신축 설계 용역비 912만 원, 봉계보건진료소 신축 설계비 910만 원, 뒤페이지 계속됩니다.
봉계보건진료소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용역비 916만 7천 원, 흥사보건진료소 신축 감리용역비 332만 4천 원, 검정보건진료소 신축 감리 용역비 338만 8천 원, 봉계보건진료소 신축 감리용역비 301만 원 등 총 7건의 용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정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당초보다 비계가설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물량 증가, 화강석 붙임공사 증가 등으로 당초보다 4884만 원이 증가한 3억 9014만 9천 원의 사업비로써 2009년7월24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금진보건진료소 신축부분은 건축과 토목설비공사 물량 증가로 인해서 당초보다 4239만 5천 원이 증가한 1억 8216만 7천 원으로써 2009년7월10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하자 검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사항과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8369만 원을 부과해서 미납 없이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행정 업무 개선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은 매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심의와 4년마다 기별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와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10명으로서 연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12개소 등 총 20개소에서 진료 실인원이 90,289명이고, 연간 92만 1270명이 진료를 받아서 진료수입액은 9억 686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신규관리군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등 총 3620가구에 571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577명에 대해서는 도시락지원과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와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550명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185명에 대해서는 간호서비스와 영양보충 식품지원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위해서 70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한방과 물리치료 등 재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총 30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을 돕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주 2회씩 총 116회에 대한 도예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환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매월 1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및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진료대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95명에 대해서 4억 3988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고,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비 647명에 대해서 2121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5대 암 검진은 19,537명을 해서 조기에 27명을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153명에 대해서 2억 2552만 5천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으로 109명에 대해서 1억 9725만 7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재가 독거노인 137명에 대해서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 57명에 대해서 381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서 난임부부 87명에 대해서 9309만 5천 원의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출산가정 산후 도우미 177명을 파견해서 8528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3자녀 이상 출산가정 지원금을 129명에 25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료비는 191명에 대해서 3409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도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비를 240명에 649만 6천 원을 지원했고, 임산부 및 태아 기형아 검사비는 333명에 대해서 460만 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도 2901명에 1545만 4천 원을 지원했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1308명에 2880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숙아 44명에 대해서 7411만 4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 모자영양관리를 위해서 194명에 대해서 9013만 6천 원의 보충식품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11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의 수익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정기적인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인원이나 근무연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먼저 수입조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세입처리를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독립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감사관계는 보건지소까지는 자체감사로써 갈음하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공중보건의사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총 24명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앞으로는 공중보건의 제도를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를 계속할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아직은 현재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과목에 따라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치과의사입니다.
여자 분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전문학부에 들어가서 전공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학교 다닐 적에 군대를 갔다 오면 나이가 들어서 응시하니까 치과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전망인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국연 위원  지금 병의원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담당하는 연간 진료 인원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전문의 과정을 다 거쳐서 나왔는지는 정확히는 잘 몰라도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보고서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구분되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북사동보건진료소에 세입이 1651만 6천 원이 되었는데 이 세입은 약품을 구입하는데 조달이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이 부분들은 조금 곤란한 그런……
김국연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국연 위원  남는 잉여금은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고?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넣어서 보건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위가 소장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소장이 아닙니다.
진료원입니다.
김국연 위원  진료원이라고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김국연 위원  진료원 혼자서 처방하여 처방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예치하고, 약품도 구입하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료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협의회에서 모든 지출 관계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어서 오히려 자기 동네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감시ㆍ감독이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어느 지소에서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달력까지 제작 배포하더라고요.
물론 잔금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예를 들어 소곡보건진료소에서 달력을 제작 보급했다면 통양보건진료소는 달력을 제작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천시 관내 진료소에서 한 가지를 해도 똑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챙겨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12쪽에 방문보건 가구 등록 관리에 3620가구에 5715명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은 진료원이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진료소 관할 구역 외 구역에 대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보건 요원이 일용직 9명이 있습니다.
9명하고, 12명 해서 21명이 지역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신규관리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이 있는데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동네에 다니면서 새로운 대상자가 나타나면 앞으로 이분을 집중관리 해야 할 것인지?
자기역량지원군으로 해야 할지?
정기관리를 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월 3회 이상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정도, 환자상태에 따라서 집중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 정기관리군으로 구분을 지어서 합니다.
집중관리군이 되는 집은 주 1회 방문을 합니다.
정기관리군으로 편성되면 3개월 마다 1회씩 방문하고, 자기역량관리지원군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방문해서 건강관리나 상태를 체크해서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대로 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은 출산할 수 있는 전 시민이 대상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출산 가능한 부부시술비는 다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김국연 위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도 전 시민이 대상이 되고?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풍진항체검사나 태아 기형아 검사는 모든 임산부에 적용됩니다.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각각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최저 생계비가 200% 미만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산부인과에서 해야 할 일을 보건소에서 하니까 시중에 있는……
사천시에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산부인과는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만실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분만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그것은 보건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병의원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선거 전에 남양동에 와서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해 주고 검진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노약자 및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진료 대책 중에 포함된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삼수 위원  그 내용 자체는 없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이삼수 위원  감사 자료에 내용이 빠졌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감사 자료는 요구한……
이삼수 위원  감사 요구한 자료만 하다 보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이삼수 위원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는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위원들께서도 그런 내용은 안 챙기려고 합니다.
남양동에서 했던 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도 인사차 들러서 헌혈을 한 번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당 수치가 나오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만성병관리 부분에서 심 뇌혈관 위험도 측정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삼수 위원  그 사업을 1년에 몇 회, 며칠 정도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성병관리담당 김성주  그 사업은 2년 전부터 아침 건강측정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는  심 뇌혈관 위험도 측정으로 사업하고 있고, 관내 사업장이나 아침 운동 장소는 마을회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 시에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 6시나 7시부터 나가서 검사하고 있고, 주민의 반응이 좋아서 작년부터 사업비를 점차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하려고 조금 더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연간계획은 약 40명 정도 되고, 월별로 교육장이나 희망하는 지역에 나가서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요?
○ 만성병관리담당 김성주  예.
이삼수 위원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공복상태에서 되풀이하는 의료혜택으로 직원은 고생하겠지만, 주민에게는 아주 좋더라고요.
다 좋아하고 있으니까 꼭 그 부분 예산은 특수시책으로 예산확보도 하고, 직원도 독려해서 2011년도부터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최갑현 위원.
최갑현 위원  12페이지, 방문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사항이 쭉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308명에 5734건의 사업을 하시는데 5784건이 방문한 것입니까?
다른 사업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정신보건센터가 용현면사무소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 2회씩 매월 도예도 하고, 웃음치료 등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1주일에 이틀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직접하고, 나머지 3일은 정신보건관리 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하고 상태를 체크하는 건수가 그렇게 집계되었습니다.
최갑현 위원  이분들이 잘 오시고 관리가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여기에 직접 오는 사람은 매일 똑같지는 않은데 약 30여 명은 1주일에 두 번 정도 와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상태가 아주 악화가 되어서 다닐 수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상태가 좋아져서 관리를 안 해도 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태는 여러 가지로……
최갑현 위원  아동청소년 대상자 등록관리가 578명인데 우리 관내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이것은 지난번에 군부대, 학교 학생을 통해서 하고, 설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사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걸러 보고, 경상대학교 상담교수가 지정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정신전문의 상담도 하고……
최갑현 위원  이 부분은 환자라고 보기 전에 체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한번 거르는 사항이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 위원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정신질환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됩니다.
주로 시에서 관리하는데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수시로 업무 협조가 경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경찰하고 연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하고 우리 시하고 경상대학교 전문교수님들하고 연계되어 서로 의논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이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으로 당장 표시는 안 나지만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증액을 해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알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노약자라든지 어려운 계층만 지원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그렇습니다.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 소득 50% 미만만 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어서 중간에 보완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도 포함하자 해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한 달에 3만 원 한도로 조금 적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셔서 신청을 하러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대식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니고 영세민도 아닌데 아파트에 살면서 실제로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80세가 넘는 치매환자가 있었는데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인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그 정도로 되었는데 소득이 없으면 아마 기초노령연금은 수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해당자가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신청을 해 보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27명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153명 2억 2000만 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영세민,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의료급여대상자나 도시 평균 근로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적은 인력으로 인원을 관리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에 공사명이 ‘해당 없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이 부분은 아마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자가 발생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있는 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마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잘못 되었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 위원장 최용석  제대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남식 보건위생담당입니다.
박생규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정현숙 방역담당입니다.
김경애 의약담당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관련 시정 1건과 건의 4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조치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연막용 방역 살충 효과에 대한 의문점 해소 방안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숲이 많은 지역 등 분무소독이 불가능하게 광범위한 지역은 선택적으로 지금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대체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차량용 및 오토바이 적재용 소독기를 구입토록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상급기관 경상남도 감사 시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감사 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부 조치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도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째,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에 한센환자관리 지원집행 잔액을 국비 181만 6천 원, 도비 181만 6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사망 또는 소록도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으로 환자감소에 따른 반납이 되겠습니다.
6번, 7번, 8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번 항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의ㆍ약사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4536만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13번 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번 항은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도 종합감사 시 제도개선 발굴사항으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개설 민원처리 기간을 조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법령 개정 시 반영토록 건의했습니다마는 답변은 검토 후에 개선의견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페이지 15번 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우리 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좋은 식단 추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성액은 5333만 2천 원,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귀속되는 금액이 60%, 도가 40%입니다.
현재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금액으로써 1일 최저 금액이 8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등 1974개소로 2009년도 하반기에 184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총 168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85개소에 대해서도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2009년 하반기보다 2010년 상반기 때 조치한 실적이 많은 것은 허가 취소된 업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단방치업소나 무단으로 폐업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직권 취소를 시키거나 폐쇄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습ㆍ고질업소 특별관리와 무신고 영업근절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근절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학교, 유치원, 기업체 등 144개소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지도 점검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주방 가건물 검사, 식품 및 식재료 등 수거검사, 식품 및 예방홍보 문자 메시지 전송, 교육 및 홍보를 했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 검사와 수거검사를 했으며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메시지 전송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적인 추진과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 580개소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을 821개소에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했습니다.
공중숙박업소와 이용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했고, 물수건 등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을 452개소에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숙박대책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에 배정된 수용인원은 2351명입니다.
업소 수는 81개소로 현재 숙박업소 객실에  인원 배정이 완료되고 현재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의 청결과 안전관리지도, 쾌적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여 위생추진 향상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현황은 90개소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당초 1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손 씻는 시설 설치비를 전액 도비로 8개 업소에 지원했습니다.
쓰레기봉투지원과 모범업소 홍보 및 영업주 교육을 했고, 2010년도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 식탁냅킨, 위생복 및 앞치마, 식탁보, 모범업소 표지판, 종이 타올 등을 지원했습니다.
종이 타올기 지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홍보 및 영업주 교육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모범업소 지정 수는 7월1일 자로 90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과 영업주 및 종업원 친절교육 실시로 더욱 나은 업소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티켓영업 근절 대책입니다.
현재 실태로는 도우미 성행으로 티켓영업이 상당히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 배달판매 금지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지금은 티켓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조치했는데 영업정지 1개소는 하반기에 티켓영업에 적발된 것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위반업소 4개소를 조치했는데 영업정지 2개소는 티켓영업 도박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티켓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율실천을 유도해서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약품 및 기자재 수급 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 방역 약품 수급현황은 연막용과 분무용, 살충제가 1483.3ℓ, 옥내ㆍ외 살균제 464.2ℓ, 분제는 노래기, 진드기, 개미, 지네 등을 하는 분제인데 190통입니다.
기타 유충구제는 월동기 방역 때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2010년도 방역 약품 수급계획은 연막용, 분무용, 살균제를 합해서 1911.7㎡, 옥내ㆍ외 살균제가 328.76㎡, 분제가 109통, 유충 구제용 분제가 890통이 되겠습니다.
장비 보유현황은 현재 차량용 연막기 28대, 차량용 분무기 2대, 휴대용분무기 119대가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점차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차량용연막기 확충보다 차량용 분무기나 오토바이 장착용 분무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발병환자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방역 및 급ㆍ만성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실시, 방역소독, 1일 방역 민원 즉시 처리제를 실시했으며, 질병모니터 확인, 해ㆍ하수 보균검사,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학생 보건교육을 했으며, 각종 보균검사와 한센환자 진료, 그리고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 중이며, 질병모니터 지정 운영과 각종 보균검사, 한센환자지원, 예방접종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방역취약지에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1일 방역 민원 처리제 실시로 방역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 국외여행자 증가에 따른 신종전염병 예방홍보 강화 등에 주력하여 올해도 단 한 건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예산 13억 5800여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2억 700여만 원을 하고, 잔액이 1억 5126만 8천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 반납이 많은 항목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소독인부 인건비가 1890만 원인데 절약차원에서 인부임을 아껴서 1800여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방역소독 유류구입이 분무전환 단계이기 때문에 약 300여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에 유료예방접종약품구입 수입대체경비는 작년에 계절 독감에 예방접종 시기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계절 독감이 조기에 중단되는 바람에 1여억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에 검사시약 및 살균 소독제, 손 소독기, 살균기 구입은 예비비를 집행한 금액입니다.
1억 155만 4천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은 8278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검사시약 및 살균 소독제 187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은 도비지원으로 검사 장비를 설치했는데 검사 장비가 늦게 설치됨으로써 검사 물량이 적어서 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한센, 결핵환자관리 지원에 한센정착촌 운영비 지원 284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환자사망이나 전출에 따라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2010년도 예산입니다.
총 14억 5400여만 원입니다.
지금 6월 말 집행액은 6억 9200여만 원, 잔액이 7억 62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방역활동에 방역소독 유류 구입이 아마 분무용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금액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7770만 원이 남았는데 적어도 2000~3000만 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에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이 6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약 3000만 원 이상 남아서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64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진료하고 입원하고 난 다음에 지불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한센, 결핵환자관리 지원에 한센정착촌 운영비 지원도 3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이면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센,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도 거의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의료기관 105개소, 의약품판매업소 약국, 한약국 등 해서 68개소 해서 총 1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을 60개소 실시해서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40개소를 점검해서 적발한 7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의료환경개선과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순영병원의 보건복지부 합동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병원현황은 참고하시고, 합동점검은 지난해 8월25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천시가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의료인 등 종사인력기준, 인력 장비기준,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침해 여부, 입ㆍ퇴원 및 계속입원심사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부족한 의사 2명은 4월30일 자로 이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개방병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4월31일자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통신의 자유 부분적 제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계류 조치되었습니다.
이행 실태 결과 확인을 5월6일 했습니다.
의료 인력은 충원되어 있고, 개방병동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아직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10쪽에 한센환자관리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없어서 반납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사망자가 있고, 소록도나 다른 데 전출됨으로써 인원이 적어지는데 인원당 얼마씩 지출되니까……
김국연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지출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중간에 사망자가 생겨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김국연 위원  사망을 했는데도 지급을 안 했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시설에 살아서 거주할 때 지급하는 것이니까……
김국연 위원  그 집행잔액이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김국연 위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관리해서 안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우리가 환자만 관리해 주는 금액이 많아서……
김국연 위원  환자 관리하는 금액이 따로 있고?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못 받고 저희가 주는 혜택만 받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예를 들어 염광마을을 이탈해 나가면 재산이 초과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염광마을 안에 있으면 한센환자 취급을 해 서 별도로 지원해 준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진료비하고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김국연 위원  우리 관내 환센 환자가 몇  세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약 70가구 정도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99명입니다.
김국연 위원  세대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인원으로만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영복마을하고 염광마을은 얼마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지금 재가환자가 43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염광마을 21명, 영복원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재가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이고?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현재 총 97명 정도 됩니다.
김국연 위원  현재 재가 한센환자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것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12쪽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을 시 귀속 교부금 60%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5333만 2천 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어서 징수되었는데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전에는 도로 들어가서 도에서 저희에게 60%를……
김국연 위원  50%를 교부받는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김국연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아닙니다.
김국연 위원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기금으로서……
김국연 위원  작년에 귀속 금액이 얼마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과거에는 발생하는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1일 3만 원이면 두 달 정도 쉬는 것보다 차라리 180만 원을 내고 영업하는데 지금은 최하가 8만 원으로 약 4~5년 전부터 금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전에는 운영금액이 거의 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금액이 적어지는 사항입니다.
김국연 위원  귀속된 예산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기금 계획서를 제출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16쪽에 모범음식점 운영 현황에 9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그렇습니다.
업소 내부사진 등……
김국연 위원  모든 것이 다른 곳보다 모범적이다, 모범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알 것이고……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모범음식점은 허울만 좋은 이름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지역만큼 모범음식점은 확실하다고 판단합니다.
김국연 위원  21쪽에 한센가족의 날 행사비가 2009년도에도 187만 원을 다 집행했고, 2010년도에도 234만 원을 계상해서 18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한센가족의 날은 2009년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센가족의 날 행사는 소록도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 환자들은 참석이 많이 안 되더라도 염광원이나 영복원 환자들은 가족하고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저희 직원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조금 사 주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얼마 지원을 받아 왔는지 등 외지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주로 차량대여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참고로, 2007년, 2008년에 염광마을 한센인 날 행사 때 소록도까지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리 연결이 안 되어서 배에 작은 차량을 실어서 갔는데 지금은 소록도까지 다리 연결이 다 되어서 대형버스가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소외계층으로 서러움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예산이 허용하면 차량제공이나 당일 가서 음식을 자기들이 제조하는 것보다는 일반 요식업을 통해서 준비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도 불편한데 거기 가서 직접 제조하는 것을 먹어보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개선하는 방법으로 예산지원이 충분히 되도록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도 감사나 우리 시 행정감사 시 감사결과 권고하고 상급기관에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 주의 조치를 많이 받았거든요.
다른 과보다 보건관리과는 사천시 자체감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약 10개 정도 되는데 전부 진료소와 공사 신축과 관련한 시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시정 받은 것은 없어요.
보건위생과는 이렇게 시정을……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자체감사에서 6건을 받았습니다.
이삼수 위원  자체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은 것은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관리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봤는데 보건관리과는 남에게 베푸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챙기기도 수월하고 참 좋은데, 가급적이면 같은 직이면 저희 부서에 근무를 안 하려는 기피 부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일의 양도 그렇고, 업무도 그러니까 자체감사 받은 것도 물론,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8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도 지적되고……
이삼수 위원  그 위에 세출예산 명단……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이런 것은 지적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703-02로 계속 집행하다가 이것은 저희가 지적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추경 때 301-01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주의 조치 받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받아요.
예산집행 기준 미준수, 공중위생업무의 폐업업무관리 소홀, 식품관련업 관리 및 감독도 소홀하고, 보건위생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이삼수 위원  다른 것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증 발급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도 잘하고 있고 자신 있게 다른 시군 모범업소와는 다르다고 한 것은 인정하니까 관계가 없지만, 도에서 모범업소관리 소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모범업소 취소가 되면 간판도 떼어내고 지정증도 회수하는 시일이 걸리는데 그런 관계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보건위생과장으로 보직 받은 것이 약 13년 정도 되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5년 되었습니다.
이삼수 위원  5년 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이삼수 위원  4대 때 과장 안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2005년도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삼수 위원  중요한 쪽만 주의라고 해 놓았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앞으로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사실상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남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빼내려면 예삿일이 아닙니다.
이 부서가 옛날에는 인기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기피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직원을 독려하셔서 이런 부분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방역기간이 언제 끝이 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6월1일부터 10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대회라든지 10월 말 되면 항공우주엑스포가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도 10월30일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5개월 정도 되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주로 겨울에는 월동 방역해서 모기유충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읍면동별로 방역 차량을 1대씩 전부 임차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지금 시에서 2대 있는 것을 가지고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방역차량이 새벽에는 몇㎞ 정도 속도를 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운전하고 방역하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데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10~15㎞ 정도입니다
한대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요.
연막소독은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차량을 임차하는데 차량 주인이 운전하는데 빨리 달린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농촌지역은 차량이 잘 안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직접 점검하기가 어려우면 읍면동에서 직접 점검해서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달려도 안 됩니다.
적당한 속도를 조절해서 차량진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빠지는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은 어떻게 방역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위탁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위탁소독?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어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방역담당 정현숙  「전염병예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실내기준이지 실외기준은 아니라고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방역담당 정현숙  예.
○ 위원장 최용석  그런데 방역을 실내에 합니까?
실외에 합니까?
○ 방역담당 정현숙  실외도 하고, 실내도 합니다.
이 기준은 「전염병예방법」에 관한 실외기준이고……
○ 위원장 최용석  우리 시 방역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실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300세대 이상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염병관리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방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실내기준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방역하는 것은 실외를 하는 것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주로 실외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리고 300세대 이상은 실외방역을 안 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지금 실내ㆍ외……
○ 위원장 최용석  방역분무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실외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실외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300세대 이상은 안 하고, 300세대 이하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300세대 이상은 어떻게 방역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실내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고, 300세대 이하 실외는 지금으로는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방역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아파트 방역 실내는 대상이 되면 의무업체에서 하지만, 실외 방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금 전에 300세대 이상은 안 한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실내ㆍ외인지를……
○ 위원장 최용석  실외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지금 실외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계장님, 확실합니까?
○ 방역담당 정현숙  예.
○ 위원장 최용석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하는 곳은 하는데 대부분 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아파트관리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전체 의견이 그랬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방역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300세대 이상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지, 왜 방역을 하느냐고 한다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이야기를 하니까 방역을 해 주더라는 이런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세대 이상 「전염병관리법」을 오인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티켓영업 근절 대책에서 보도방, 도우미방 성행으로 티켓영업이 감소되어 있는데 티켓은 문제가 되고 도우미는 문제가 안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도우미는 직업소개소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적발하고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그 사람들은 보도방을 직업소개소 형태로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 위원장 최용석  19페이지, 우리 시에 에이즈 검사를 상당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해서 양성반응은 얼마 정도 나타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에이즈는 익명으로 되어 있고, 에이즈환자도 저희가 관리하고 검토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담당자 외에는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인원조차도……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우리 관내에 있는 인원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시민이 알아야 더 주의할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영병원에 대해서 2009년8월25일 합동점검을 했는데, 2008년8월25일 이전에 우리 시에서 점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때 자료는 제가 뽑은 것이 없어서 따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대충 알 것 같은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에 의약 업무가 들어온 것이 재작년 4월부터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보건관리과에 의약 업무가 속해 있어서 내용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적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국가인권위에서 의료법인 A재단 소속 정신병원에 직권 조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언제 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부산인권위에서 조사 할 때……
○ 위원장 최용석  이것과는 별개로 8월25일 보건복지부와 사천시 합동점검 이후에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이후에 했는데, 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 의약담당 김경애  예.
○ 위원장 최용석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 계속입원 절차 위반 등으로 760여 건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에 고발하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사천시장에게 보내는 공문은 알고 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정신과 전문위에 대한 인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B정신병원, C정신병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환자입원 또는 계속 입원 시 보건법 상위절차에 준수하도록 하고, 회원심사 청구서에 발송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B정신병원 계속 입원, 치료 심사 대상명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도지사에게는 계약 해지, 또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 진행했지요?
합동점검에서는 시정명령 2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국가인권위에서 이 정도의 많은 양의 불법을 저질렀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국가인권위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치하라는 것은……
○ 의약담당 김경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보건소에서 의료인력 부분은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입원 심사는 보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영병원의 의료 인력을 검토해서 저희가 여기 자료 제출한 것 같이 직원현황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760건의 인권이 침해되고,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대표이사가 벌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 의약담당 김경애  그렇게 통보를 안 받고 인력부분만 받았습니다.
해당 소관별로 검사하고 저희에게는 행정처분할 것만 지시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황성균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원무팀장이 500만 원을 또 부과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원 판결이 난 것이고, 760여 건에 달한 인권침해가 있었는데 과연 사천시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우리가 본 것이 국가인권위하고 기준이 다른 것인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의약담당 김경애  인권침해는 입원심사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원심사는 보건관리과에서 심사위원회를 매달 열어서 결정하고……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입원심사가 올해부터……
○ 의약담당 김경애  도에서 작년 가을부터……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도에서 심사하다가 시군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이……
○ 의약담당 김경애  2009년 하반기부터 보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진료기록 허위 작성은요?
○ 의약담당 김경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저희 과 소관인데 저희에게 통보가 안 되고 인력부분만 통보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허위기록, 허위 작성, 국가인권위에서 A재단, B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B정신병원 입원환자 116명을 C병원, D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의료급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한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760여 건 이상의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그것도 병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3개의 병원이 있는데  1개소의 시정이 아니라 나누어서 한 것 같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 의약담당 김경애  2009년도 도립전문병원이 의료보건기준에 안 맞아서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영병원이 아니었고, 2010년도에 순영병원을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760여 건,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하는 금액 외 금액을 부당 청구하고, 우리 시 행정에서 시정명령밖에 할 수 없습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저희가 하는 것이 의료인력 부분하고 개방병동은 저희 소관이고, 검찰 고발 건, 행정처분 건이 있는데 소관별로 달라서 검찰 고발 건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고가 안 왔단 말입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한 것입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예.
○ 위원장 최용석  내용이 있으면 다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에게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의료비도 과다 청구가 되어서 아마 많은 금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해 가지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묻고자 하는 것은……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에게 처분 요구한 것은 다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처분을 다 했단 말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거기서 저희에게 처분 요구한 것은 다했습니다.
가져온 것을 숨겨 두고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760여 건 인권침해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돈이 수십억 원이 되더란 말입니다.
○ 의약담당 김경애  그런 부분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에게 통보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통보가 오면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행정 처분이 아니라 심평원에서……
○ 위원장 최용석  돈만 삭감하고 행정처분이 없단 말입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허위청구는 저희 행정 처분은 없습니다.
진료비 삭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국가인권위에서 760여 건의 인권침해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입원환자 인권침해, 여러 가지로 760여 건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천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관리 감독 지도하게 되어 있지요?
○ 의약담당 김경애  예.
○ 위원장 최용석  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에서는 760여 건을 잡아내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서 부당 이득을 국가인권위에서 안 챙겼다면, 그냥 부당이득을 챙겨서 가져갔을 것이잖아요.
○ 의약담당 김경애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왔을 때 저희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참가했는데 정신과 전문의도 오셔서 환자와 1:1 대면을 해 가지고 질문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점검하면 기술적인 것까지 직원들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물론 공무원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에서는 760여 건의 인권침해 사실 및 진료기록, 의사가 부족한 것, 여러 가지 불법이 계속 진행되어서 검찰에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사천시에서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게 할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사실 진료기록 관계는 용어 자체도 힘들뿐더러 점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앞으로 국가인권위나 다른 곳에서 감사를 나오기 전까지 시에서 방치할 것이네요.
용어도 어렵고, 인력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사가 하는 일을 저희가 점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가인권위에서 의료재단 병원을 감사하라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정신환자 인권침해도 있다고 보도가 되고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에 요구하고 도에 요구했는데도 민원요구를 안 듣다 보니까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넣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60여 건 중 인권침해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사천시에서는 관리 감독한 사항이 있습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위원장님, 작년 8월25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 같이 참여했는데 그때 정신보건 관련 전문의가 오셔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 의사하고 1:1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와 같이 통신 부분을 제한한 것을 적발했는데 이것은 병동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하는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요일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왜 정해 놓고 하느냐니까 자꾸만 전화통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적어 놓으면 인정이 되는데 진료기록부에는 사유를 안 적어 놓았습니다.
인권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와 점검할 때도 이 부분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내려왔다는 760건의  자료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진료기록 허위 작성 부분은 점검이 어렵습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 위원장 최용석  점검이 어렵습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허위 작성이요?
○ 위원장 최용석  예, 진료기록 허위 작성.
B정신병원 입원환자 116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액자료가 부족한 것 같고, 알고 싶은 것은 2006년도부터 순영병원 허위 사실이나 문제점을 알고 싶은데 자료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오늘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후에 순영병원은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회의진행을 할까요?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순영병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점에서 순영병원 건 하나를 가지고 길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잠시 정회 후에 하든지, 보건위생과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우리 위원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번 더 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 담당 계장님도 허위진료작성,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처벌 자체도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들도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위원들이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별도로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잡을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평소 진료 카드 볼 권한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그런데 영어로 써 놓은 것을 일일이 대조를 안 하면……
이삼수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08명이라는 엉터리 환자를 해 가지고 급여 받아간 것은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지만,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취해야 할 행정적인 조치가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거기서 점검을 했지만, 저희에게 조치하라고 통보 온 것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안 한 것은 없는데……
○ 의약담당 김경애  복지 분야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분야별로……
○ 위원장 최용석  잠깐만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삼수 위원  아직 보건위생과는 마치지 않았으니까 잠시 밖에서 대기하고, 우리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속개)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는 자료 자체가 미비하니까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이정희 의원께서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관리 재검토에 따른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요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30년간 긴 계약으로 미래의 시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방상수도 통합관리는 원가절감이나 노후관 교체, 시설현대화, 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해 전국 권역별 통합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위탁단가가 당초 759원에서 729원으로 30원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운영관리 면에서도 124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위탁 전 매년 15% 저도 요금인상이 있었으나 위탁체결 후 현재까지 요금인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3건의 건의사항과 1건의 시정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약수터 옹담샘 주변 정비 건의와 약수터 지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동면 화암마을 뒤 뜸벅산 등산로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등산로 중간에 있는 약수터 옹달샘 주변정비를 해 주고 수질 개선 등으로 음용에 적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우수만 고여 있고 흐르는 물이 없고, 육안상 흐린 물 상태이며, 우수 시에는 계속 바로 유입되어 수질 검사를 위한 채수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약수터 관리대상 지정이 부적합해서 아예 약수터로 지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남양 약수터 정비 및 약수터 등록 여부 검토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4대대 위쪽에 와룡산 등산로 입구 약수터 정비 및 수질검사 후 약수터 등록 여부가 되겠습니다.
샘터에는 비가림시설도 없고, 물이 나오고 있으나 샘터가 계곡에 있어 우수 시 계속 수가 같이 잠기는 여건 등으로 약수터 시설로는 입지가 맞지 않아서 약수터 지정이 부적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강정수장 정비 주변 정리가 되겠습니다.
용강정수장 용도 폐기로 배수지를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잡초 등 관리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주변 정비를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어서 조치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수도서비스센터로 하여금 올해 8월 중에 잡초제거라든지 주변 정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안내소 부착이 되겠습니다.
관내 다중 음용수 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 안내서가 부착되도록 지도 요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내 5개소 약수터에 분기별로 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 시정 2건과 감액 1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감액조치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업무 소홀히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99년 이전부터 보상금 명목 등으로 이월되어온 세입세출 외 현금 639만 4천 원은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으면 시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채주와 예치명목을 알지 못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 639만 4천 원은 사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대한 상수관로를 국도3호선 4차로 확장사업 부체도로로 부설하면서 사토를 5㎞ 밖에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지 여건상 현장 내 처리할 수 있어 공사비 629만 7천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을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공사비 623만 4천 원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조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역시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따르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지방상수도공급, 오염원 차단 등 필요한 개선 조치 이행을 지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동면 대산면 검정마을 15가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급수를 완료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상태이고, 향촌동 봉정마을에 대해서 오ㆍ우수 등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오염방지 시설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100%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국도3호선 1공구가 대방동-남양동 간 사항이 되겠고, 밑에 명시이월사항은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 공급사업 2건은 국도4호선으로 확장공사로 해서 공기가 늦어짐으로써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써 마을과 간이상수도 소독처리를 연 1회 소독하는 것을 연 2회 함으로써 5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사업용역 3건, 특별회계 6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중간에 각종 위원회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회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되겠는데 총 위원 수는 10명으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09년5월부터 현재까지 107억 1040만 5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액은 104억 7921만 1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목표는 97%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탁운영 후 연도별 누수율 변화 추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47.8%가 되었던 유수율이 노후관 교체 등 위탁을 하고 나서 이번 달 현재 73% 정도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ㆍ생활용수 및 마을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구몰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관정개발공사와 이곡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구월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구몰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구몰지구 외 2개소 농촌농업생활용수 전기공사, 2010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해서 총 6건의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급수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곤양 본촌지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약수터 현황 및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각산, 대방, 계양, 산성, 중탑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이상이 없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음용수 수질실적 항목별 검사실적으로써 분기별 각 정수장,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약수터, 소규모수도시설 해서 이상 없이 정기별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위탁 이후 운영 대가 세부 지급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대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2010년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계획량이 4567만 8천 톤이고, 실적으로 4010만 1천 톤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87.7%가 되겠습니다.
실적 대 계획 차이가 나는 것은 비상시나 사고시를 대비해서 항상 충분한 급수량을 계획으로 잡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 대가가 되겠습니다.
332억 215만 원, 실적이 347억 3172만 2천 원, 비율은 140.6%로써 실적이 많은 것은 운영 대가가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시설을 계속 확장 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 대가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1월1일~12월31일까지 급수량과 운영 대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연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써 위ㆍ수탁사업 당시에는 정수구이비와 운영관리비의 분리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분리 없이 협약체결이 체결되어 있어 향후 정수구입비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하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07년1월16일에 고시된 환경부 고시 2007-4호 규정에 의거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의 증가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위ㆍ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시설개선비와 운영관리비는 초기에는 많이 투자하지만 위탁 대가의 경우 초기에는 낮은 운영 대가를 지급하고, 후반기에 갈수록 높은 운영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더욱이 운영 대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수도요금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총괄원가 계산으로 요금인상을 유도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통하여 미래의 증가하는 운영 대가의 지급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대책으로 위ㆍ수탁사업 당시에는 정수구입비와 운영관리비의 분리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분리 없이 협약체결이 되어 향후 정수구입비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하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운영 대가에 원ㆍ정수구입비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이 규정되어 있어 정수구입비와 운영관리비의 분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가 5개소밖에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등록된 약수터입니다.
한대식 위원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분기별 연4회입니다.
수시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수질 검사한 결과 A4용지에다가 항목별로 해서 부적합이라고 판정해 놓은 것을 보고도 물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다가 “음용에 부적합합니다.”라고 크게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행사 때 생수를 공급하던데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판매는 아닙니다.
한대식 위원  아마 수돗물은 음용해도 괜찮다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페트병에 넣어서 공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런 차원도 있고,  곤명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사용하는데 공공부분에 행사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개인 주택에서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이라든지 부착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한대식 위원  개인주택은 보통 직수를 다 하거든요.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한대식 위원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서 수질검사 요구를 하면 수수료가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그 관계를 알아야 개별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수수료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걸 분명히 주민이 알아야 하겠더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앞서 보고 드린 내용에 보면 주기적으로 수돗물을 취수해서 수질검사를 하여 이상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때 약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정밀검사를 한다거나 요구하는 성분 검사항목에 따라서 다소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것을 한 번 알아서 홍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건의사항 두 번째, 남양약수터 정비입지환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난 약수터는  폐쇄했는지?
지금 조치사항이 미흡한 것 같아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와룡산에서 넘어오면 하천가에 있습니다.
개인들이 돌을 놓은 것을 약수터라고 한 그런 부분으로 약수터라고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주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고, 질의도 있어서 채수를 해서 결과를 통지하고……
김국연 위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김국연 위원  위에 지붕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하천가에는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계곡 옆에 있는 걸 말하네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하천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집이 아니고……
김국연 위원  그 집 옆을 말하는데……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 집 앞에 와룡산에서 건너오면 하천 안 있습니까?
김국연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하천 우측 편에 붙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우측 산 밑에 있어요.
계곡물로 음용으로 부적합하면 못 먹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조치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과장께서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해서 등산객으로 사천시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5~6월 입산하는 기간이 되면 거짓을 보태어서 전국 산악인은 다 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먹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거기는 보호시설이 안 되는 부분이……
김국연 위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하천물이 항상……
김국연 위원  하천물이 계속 안 흐른다니까요.
그 물은 샘물처럼 나오고, 옆에 있는 계곡물은 물 수량이 충분할 때는 흘러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곡물이 역류하지 않아요.
보기 좋게 다듬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용료 부과가 사천시 전역 수치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총괄이고, 2009년5월1일~12월31일까지입니다.
김국연 위원  금액 단위 무엇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천 원 단위입니다.
김국연 위원  천 원 단위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표시해 줘야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누락되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누수율 관계는 직접 확인을 안 하면 모르고, 19쪽에 운영 대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천시가 수자원공사에 넘겨주는 돈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위탁계약 협약을 체결하면서……
김국연 위원  2005년~2010년까지 332억 원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김국연 위원  그러면 104% 초과해서 넘겨주었네요?  
무슨 돈이고, 어떻게 되는 돈인지?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운영 대가는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검침부터 시작해서 시설이나 수도요금 자체도 자기들이 받습니다.
체납세는 저희가 같이 받고 있고……
김국연 위원  운영 대가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런 모든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자기들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일반회계에서 줍니까?
특별회계에서 줍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상수도 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은 어느 구역에 있는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개인에게 고지서를 발급해서 수도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돈이 연간 90억 원 정도 됩니다.
김국연 위원  15쪽에 2009년5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07억 원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도요금을 징수한 돈이고, 19쪽에는 운영 대가를 지급했는데 이 운영 대가 용어를 설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러니까 수도요금 받은 것하고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일반전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김국연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습니다.
그런 돈하고 합해서 운영 대가로 준다는 말입니다.
김국연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위원님들, 특별회계 했다고 이해가 됩니까?
뭔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원수비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김국연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시설을 확장해서 우리가 넘겨준 것, 자기들이 시설관리를 하니까 시설개선비, 투입된 것, 인건비를 받아야 할 것, 그리고 용역 줘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관리비를 사천시청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16시37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시작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현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2월9일 이정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은 민간위탁시설인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 근로자고용보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등 법률적인 사건이 처리 중이며 또한, 이 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 합의 노력 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난 3월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천지구,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설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종 변경이나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의 변경, 교통안전의 위한 표지판 사용횟수 조정에 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용현, 사천, 삼천포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설계와 관련해서 환경조성에 관해서는 감액 조치했고, 보조 기층 두께조정에 관해서는 현재 조치 중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09년에는 사천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의 2009년도 분을 비롯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의 사업은 사천, 삼천포, 용현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과 용현, 곤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구포, 두량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비롯한 총 5건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삼천포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을 포함한 4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용현과 곤명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용현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2009년8월20일 완료하고, 2010년도 환경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우천마을, 소곡마을하수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마쳐서 현재 환경부에 2011년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곡, 홀곡지구에 대한 마을하수도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이나 총괄사업을 계획해서 당해연도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장 위치변경, 또는 사업비 감액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천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도 역시 당해연도 정비사업비의 2009년도분 집행잔액을 사용하거나 감사지적사항, 또는 당해연도 사업비 감액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 곤양지구의 설계변경사항도 총괄사업비변경, 또는 현장여건 변동 때문에 물량 조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곤양, 서포, 삼천포, 사천 등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한 하자검사 보증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등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곤양면 남문외리 박일규 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지대에 하수도관을 매수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정동면 풍정1리 송보아파트 오수관로침하 민원에 관해서는 아파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사천시 송포동 257-1번지 고동철 씨 등 탄원에 대해서는 삼천포하수관거정비장과 관련된 임금과 장비대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4월21일 취급을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분뇨처리수수료가 6800만 원, 가축분뇨처리수수료 12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2009년8월~12월까지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가축분뇨처리수수료가 1월~6월까지 1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동처리반은 2개반 6명으로 구성해서 추진실적과 같이 단순처리 491건, 긴급 수선 63건 해서 554건의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서 오수량 1일10톤 이상에 대해서 신축이나 용도변경, 증축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용으로 2009년에 28건으로 12억 7800만 원을 징수했고, 2010년6월30일까지 17건 해서 10억 65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26페이지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을단위 공공하수도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마을하수도는 21개소로 읍면지역 17개소, 동지역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0년1월1일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에 의해서 시설개선이 일부 필요하고, 원거리에 산재하여 있어서 유지관리나 수질검사에 애로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확충 중이고, 2011년도에는 유지관리차량 1대를 확보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도급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은 위탁 운영 중이고, 사천, 곤양, 서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방류수 법정기준치 이하로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삼천포지구의 총 질소가 다소 높은 부분은 위치상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유입이 많습니다.
30페이지, 곤양, 서포 쪽에 총인이 다소 높은 부분은 역시 곤양, 서포 쪽은 축산농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한주빌라트 하수처리시설 현장을 가 보셨는지?
그리고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한주빌라트 하수처리는 그 일대 하동지구 건은 2009년에 완료했고, 한주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은 펌핑을 해서 사천강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펌핑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하동펌프장 쪽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주빌라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도시과와 협조하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같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목표하기로는 내년 중에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확보라든지 추진이 다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내년부터 착수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리가 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국연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어느 도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한주빌라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안 되어 있지만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시과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 지역이 특수하게 절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약 500여 세대에서는 하수처리 관계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속개)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먼저 질의 드렸던 부분에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저희 부서에 권고한 사항은 지금 배부해 드린 인쇄물 2페이지를 보면 사천시장 해 가지고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 외 720여 건 허위기록, 인권침해, 의료비 과다청구는 저희가 정식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 좀 할까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내용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순영병원 점검 결과가 의료인력 부족, 시설미비, 통신의 자유 부분이 순영병원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자료를 보면 2009년5월19일……
2007년10월13일 1차 행정처분, 시정지시가 있었고, 2008년3월10일 영업정지가 8일 있었네요.
맞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경남도립정신병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순영병원은 위반사항이 없었네요?
○ 보건소장 유영권  그때 적발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2009년12월28일은 동일 사건이 2년 경과되어서……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가중처벌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별도로 시정지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인력부분 징수처벌 시점은 적발한 시점입니까?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지도 단속 점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점검해서 단속 외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저희에게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일단 자기들이 방문한 그 시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정신과의사가 없었다고 발각된 시점으로부터 1년 후가 되잖아요?
○ 보건소장 유영권  과거에 계속 없었는데……
○ 위원장 최용석  없었던 그 기준점으로 행정처분이 중과되는 것인지?
○ 보건소장 유영권  저희가 점검한 그 시점이 처분시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처분요?
○ 보건소장 유영권  지나간 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5년 동안 의사가 없더라도 마지막 점검한 날을 처분 시점으로 한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잡아서 처분한 날로……
○ 위원장 최용석  참, 어렵게 되어 있네요.
갑자기 자료가 광범위하니까 검토가 안 되어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부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60여 건에 입원, 계속 입원절차위반, 인권침해, 진료기록 허위 작성, 신체자유침해, 계속 입원절차, 또 신체자유침해, 기타 등 760여 건이 발각되었는데 그전에 사천시에서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에 따라 조치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에서 1년에 두 번정도 지도 점검을 갔는데 그때는 아무런 점검 내용 없이 병원이 순탄하게 잘 운영되었네요?
○ 의약담당 김경애  시설인력 장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진료기록허위 작성은 점검을 안 했단 말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신병원은 1년에 정기점검을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수시점검은 민원청구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하드웨어 해 가지고 인력이나 장비에 중점을 두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허위진료기록, 인권침해, 부당청구, 이런 부분 민원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항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아무튼 그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 안 되었던 부분이고, 국가인권위에서 조사 나왔을 때는 760여 건이 발각되었네요?
○ 보건소장 유영권  국가인권위에서 저희에게 결과가 내려온 권고사항은 오늘 위원장님께 제출한 그 서류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760여 건, 허위청구 부분은 저희에게 송부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 자료를 못 받았단 말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대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지금 있는 자료를 다 못 봐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부분을 조사하여 부당이득 징수 및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권고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복지부장관님께 권고한 것은 사천시와는 관계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복지부 산하에 건강보험평가원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병의원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부당이득 징수는 심평원에 갈 것인데, 그렇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위원장 최용석  부당하게 청구했으면 당연히 잘못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것은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나서 부당 청구 부분을 다시 반납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유영권  일단 여기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서 그런 것을 적발했을 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당청구 분을 반납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행정처벌이나 「의료법」 위반 부분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평가원에서 보건소로 통보된 사항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가 행정조치나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구두로 하고 더 이상 결과물이 나온다든지 영업정지를 매긴다든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벌금을 부과한 적은 없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의료인력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업무정지 8일에 들어갑니다.
이삼수 위원  760건이라는 방대한 부정사실이 있음에도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을 병원에서 눈속임시키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정신병원 문제는 인권침해 부분이 화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760여 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방비를 보태어서 순영병원에 지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냥 국도비를 주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도립정신병원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장비구입에 대해서만 지원이 오지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진료를 봄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우리 시에서 순영병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네요?
○ 보건소장 유영권  있습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준해서 순영병원의 적발사례가 시정 의무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보통 의료인력 부분에서 1차 시정, 2차 업무정지, 3차, 4차로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사천에 규모가 큰 어린이집을 사회복지과에서 감사계 직원을 대동하여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회수조치, 원장의 직무정지를 3개월 하고, 동조했던 어린이집 선생님을 30일간 직무정지를 시킬 정도로 처벌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가중한 처벌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전체 구두권고를 하고, 주모자라고 볼 수 있는 원장은 전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보다 더 큰 순영병원을 상대로 해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지켜야 할 관리 감독을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은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순영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만 달랑 하나 가지고 와서 위원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시가 해줄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치를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달랑 하나만 내준 것은 사실상 위원들에 대한 허위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시장한테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이라고 명을 해 놓았습니다.
적절한 부분이 어디까지 법적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정조치로 해서 지역적인 물의를 일으킨 순영병원 여러 가지 부분이 매끄럽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위원들이 파고들어서 처벌하기보다는 순영병원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부터 모든  자료를 내놓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은폐성 자료만 내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이것이 법적으로 시정조치밖에 안 되나……’ 위원들이 동의만 한다면 이것은 허위보고, 또는 근무태만 직무유기, 직무유기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760건 중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할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못 찾아내고 국가인권위에서 와야만 찾아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러 순영병원에 갔을 때 그냥 겉치레로 감사하러 간 것 아닙니다.
미리 전화로 보건소에서 감사하러 가니까 준비해 놓으라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감사하고 감독 부분은 조금……
이삼수 위원  감독하러 갔을 때 눈에 뜨였으면 감독보고서 내용이라도 소장님께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직위계통이 바로 서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부서장에게 분명히 보고했을 것인데, 그 부서장이 그런 보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이걸 넘겼단 말입니까?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몇 년 동안 2명의 의사가 없었는데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와야 찾아낼 수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고를 받고 제가 무시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담당을 두고 하는 이야기에요.
담당이 분명히 거기에 감독하러 갔을 것 아닙니까?
담당이 감독하러 갔을 적에 과장에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장이 소장님에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냐고 보고할 것 아닙니까?
대책회의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에서 오기 전에 이 문제가 벌써 어느 정도 수면에 떠올라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몰라서 못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전화로 보건소에서 순영병원에 나가니까 챙겨놓으라고 해서 겉치레로 한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노라고 분명히 순영병원을 넣었으면 사전에 우리에게 와서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건소장에게 주었는지를 위원들이 훑어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지금 가져오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자료는 죄송합니다.
○ 의약담당 김경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이 순영병원은 보건복지부 점검결과를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 8월25일 보건복지부에서 한 번 왔었고, 국가인권위는 한 달 뒤에 왔었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 자료는 여기는 못 넣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결과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장에게 해 가지고 들은 가, 나, 다는 이행을 다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이행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나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나와 다 부분은 2009년3월에 경상남도 보건과 의약담당 쪽에서 저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2009년3월 이전에는 경상남도에서 정신병원 심판위원회를 진행하고 결과를 전부 처리했습니다.
2009년3월 이후에 사천시 보건소에서 정신병원 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한 차례 입원심사와 퇴원청구민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 절차에 따라서 법에 맞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사천시장에게 가, 나, 다 외 전체적으로 이유가 달렸잖아요.
진료기록 허위 작성 내용이 다 있거든요.
이유 안에 들어가 보면 전반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장에게 한 것만 처분하고, 그 외 부분은 아예 검토도 안 하고 넘어간 것입니까?
최갑현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런 자료가 왔을 때 중요한 사안으로 참고하시고, 16페이지에 국가인권위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부당청구행위 의료보험료 부분이 있는데 직원이 나가면 진료차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권한은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권한은 있지요?
○ 의약담당 김경애  예.
최갑현 위원  예를 들어서 확대 해석하면 진료차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부당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확인했을 때 물론 회수는 시에서 안 하지요?
관련 기관인 심평원에서 하는데, 실무적으로 진료차트를 본 적이 있습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한 번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진료카드를 자세히 봤으면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역으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검문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인정하지요?
○ 의약담당 김경애  인권부분에 대해서 진료차트를 보았는데 별도로 하기 때문에 첨부 부분까지는 저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갑현 위원  진료카드는 볼 수 있다?
○ 의약담당 김경애  예.
최갑현 위원  지금 요금을 청구하면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주기 때문에 거기서 감시를 한다……
소장님, 이 자료가 나와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를 안 했단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저희에게 그리고 부당청구 허위부분 민원이 개인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은 다른 의사선생님의 조언을 받고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도나 보건복지부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올립니다.
최갑현 위원  현실적으로 요금청구에 대해서 보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예.
최갑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금 도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처분결과가 병원으로 바로 갑니까?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처분결과가 내려온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심평원 허위서류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행정처분은 어떤 조치도 없네요?
○ 의약담당 김경애  행정처분은 저희에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알기로 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0여 건의 잘못을 하고 국가인권위까지 밝혀지고,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도지사, 시장에게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행정처분 자체가 없는 사연이 어떻게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위원장님!
760여 건은 의료비 과다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최용석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인권침해하고 입원, 계속입원, 절차 위반 등 760여 건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의료비 과다청구는 지금 현재 이의를 신청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송 중이더라도 결정이 난 부분은 자료가 다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행정처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병원 합동점검 이후 아직 점검은 안 나가지요?
○ 의약담당 김경애  두 번 나갔습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러 올해 5월6일 나갔고, 6월25일 한번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결과 내용은 어떻게 되었지요?
○ 의약담당 김경애  의료 인력충원 때문에 나갔는데 그 당시 적발될 때 정신과 전문의가 3명 있어야 하는데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4월30일까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인력확보를 하라고 하고, 5월6일 확인했을 때 3명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적발된 것이 개방병동이 없어서 시설 미비로 적발되었고, 5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간호사 부분은 확인해 봤습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예, 간호사 인력도 맞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맞았습니까?
○ 의약담당 김경애  예.
이삼수 위원  반복되는 질의에 반복되는 답변인데,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순영병원이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도 검찰에서도 조치사항이 없는 것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를 미비하게 했다, 시설조치를 왜 했느냐고 따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보건소에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게끔 자료 제출을 했고, 또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자체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선까지 부각해야 할 부분을 부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답변과 질의를 하지 마시고, 일단 보건소는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료도 내지 않았고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은 앞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직무유기성 근무태만으로 보는 것은 전문위원하고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 가지 덧붙인다면 공무원도 나름대로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결과를 보면서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장님, 중앙의 규정이나 조항에서 우리 시 처벌은 최고 처벌입니까?
시정하는 것이 우리 권한 한도에서 최고 처벌을 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병원부분과 의사 개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 개인 부분에서는 면허취소가 최고의 처벌입니다.
그 밑에 면허정지, 면허정지는 몇 개월 정지, 개인에 대한 처벌입니다.
병원부분 처벌은 업무정지 8일, 한 달, 두 달, 그 정도로 내려옵니다.
최갑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다시 행정처분할 생각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보건소 의약담당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복명서를 쓰는 동시에 민원이 발생할 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용석  전체적으로 보면서 잘못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저희도 간과한 부분이 있겠지만, 적은 인력으로 인권부분, 부당청구 부분은 저희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저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100% 나가서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쉽게 접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9월1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녹지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출석 공무원(5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강호천
  보건위생과장정현식
  수도사업소장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김상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