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9.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의원 외 6인 발의)
2.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진삼성의원 외 5인 발의)
3.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의원 외 6인 발의)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연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연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연조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3월7일 이문상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여 2005년3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3월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상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시·도의 경우는 40 일 이내, 시·군·구의 경우는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회기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7362호로 2005년1월27일자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의회운영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의회 회기 자율화는 지방분권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이므로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 조정토록 정비하는 것이며,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표기하는 것과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2005년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기준에 의거 법령명은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며,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문장 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의 고유 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법령의 명칭표기 기준,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연조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진삼성의원 외 5인 발의)
3.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1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및 7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은 2005년3월3일 의원 여섯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3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05년3월3일과 3월17일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3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3월24일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9건을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령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 또는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또는 인명피해를 당하여도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향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므로 제정조례안 제4조 피해신고시 ‘즉시’ 신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5일 이내’로 기간을 두도록 하면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난전담기구 신설과 주택가격 평가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등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명시하며,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담당급으로 축소하여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증원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822명에서 8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5명 증원되며, 증원되는 15명은 재난전담기구인력 9명과 주택가격 평가 및 조사인력 5명,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인력 1명이며,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0명은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6명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인력 1명 및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으로 재규정함으로서 행정환경 변화의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력조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재난·방재기능 통합으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전담기구를 신설함으로서 지역개발국이 7개과에서 8개과로 조정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담당기능으로 축소하여 여유기구인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전환함으로서 총무국이 8개과에서 7개과로 조정되었으며, 국에 속하지 않는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은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관의 업무분장을 관련법규에 맞게 규칙으로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말로, 행정타운사업소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말로 재규정하는 것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 적용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 등이 빈발하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감면내용으로 경상남도 자동차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1월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을 1인당 연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을 제한하고,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1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게 됨에 따라 조례가 일부 개정됨으로서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상 명칭과 용어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은 그릇된 사회 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주도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참여하는 시민·민간단체·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시민에게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특기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 지급에서 “40일 이내” 지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도조례 개정에 준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서포시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서포면 구평리 616-1번지 외 3필지 토지 1,472㎡와 서포시장 환경정비사업에 사용키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서포면 구평리 655-13번지 외 2필지 토지 404㎡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주변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 및 재래시장의 시설노후 및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부지이며, 사남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매입하는 사남면사무소와 연접한 사남면 화전리 1325-1번지 답 198㎡는 주거개발 진흥지역으로 보건지소 신축이 가능하고, 현재 사남면 보건지소는 1983년도에 건립하여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상기 부지를 매입하여 사남면사무소 부지와 연계하여 총건평 337㎡의 지상 1,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농어촌의료개선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본 사업들은 시민을 위하여 주차난 해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의료시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3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3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3월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5월29일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89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해 주고 원리금을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상환하던 것을 1990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개량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융자해 주고, 원리금도 직접 회수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자금의 융자와 회수를 위한 시의 업무 규정이 불필요한 실정인 바 본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은행의 통폐합으로 인한 관련기관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자금 융자업무를 시에서 취급하지 않으면서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하는 이유는 1989년도까지 융자해 준 사업비 관리가 필요하므로 융자금이 전액 회수되어 금융기관에 상환완료될 때까지는 존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고, 조례의 구성 및 체계, 자구의 사용 등이 규정에 맞게 개정되었고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내용 중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방재계획·응급대책 등을 흡수·통합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11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제3항, 제4항, 제5항의 본문 중 “대책본부의”라는 표기가 계속해서 중복되는 바 이는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4항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의 제1항은 자연·인적재난만 해당되므로 제2항의 기반재난의 경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여 기반재난의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근무자를 파견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로 하고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및 사천지구협의회”로 수정하여 도 단위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25조제1호의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을 “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사항은 첨부된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의 용어사용 등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별첨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관련되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제명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연혁을 보면 「도시계획법」이 2002년2월4일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 되었고, 「도시재개발법」은 2002년12월30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전문개정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비사업법」은 2000년1월28 「도시개발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제명을 개정된 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하수도사용료를 2004년도 평균요금의 30%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상배경을 보면 우리 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자 부담원칙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족재원확충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년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2010년까지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분석해 보면 톤당 총괄원가가 747원인데 비해 하수수익은 144원으로서 603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0%를 인상할 경우에는 톤당 46원의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공공요금이나 물가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지만 하수도공기업의 적자폭을 줄이고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4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눈길 한번만 줘도 훔트릴 것 같은 봄의 전령 새싹이 한반도를 아우르는 이때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이삼수
  박종권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6인)
  시    장김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기석
  의        원이인효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