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6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상황보고

○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상황보고

(10시40분 개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이문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363억 9799만 430원으로 수납액은 4317억 4914만 5810원이며, 지출액은 2643억 5788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673억 9126만 830원으로 잉여금 총액도 1673억 9126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 중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070억 89만 1100원, 사고이월비가 58억 3834만 4090원, 계속비이월비가 244억 3864만 200원으로 총 1372억 7787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15억 2682만 390원을 공제한 금액 285억 8656만 505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써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은 4083억 7912만 250원으로서 수납액은 4022억 3485만 2562원이며, 지출액은 2490억 233만 7490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1523억 3261만 5072원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끝 단위 수만 붙이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백만원 단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서 2004년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1049억 1286만 2000원, 사고이월비가 58억 2253만 9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35억 680만 980원으로서 이월된 금액은 총 1342억 4219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2682만 390원을, 죄송한 것이 여기 시나리오에는 원단위까지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 중에 정확하지 않은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15억 2692만 390원을 공제한 금액이 174억 6360만 1612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은 121억 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5억 269만원, 지출액은 4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3억 5700만원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가 3억 8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2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9억 96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17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2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비가 17억 7900만원, 사고이월비가 1500만원, 계속비이월비는 9억 3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총괄 및 결산상 세입·세출처리 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022억 34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490만 22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관별 총괄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예산액은 533억 3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7억 9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474억 6800만원으로 지출액은 46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 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항·목별 내용인 6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액 82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 및 전용액 253억 5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8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934억 7900만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73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윌된 금액은 319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항·목별 내용은 10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경제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12억 9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전용 754억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6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된 윈인행위액은 1493억 1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1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5억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17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이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액은 2억 4927만원으로 예산현액 또한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항·목별 내용은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84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로서 지출된 13억 2600만원을 뺀 예산현액은 7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액은 21억 9000만원으로 지출액도 2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항·목별 내용은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 2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항·목별 내용은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 1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항·목별 내역은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채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자활근로사업비 부족과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복구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1억 1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신청사 건립외 6건의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총괄로서 당해연도 예산액은 253억 2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90억 5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28억 7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5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1억 5100만원으로 위험구조물 철거사업 외 7건에 13억 2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5억 3000만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도로명 및 도로번호 부여사업외 187건으로 1458억 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41건에 1084억 79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7건에 58억 2200만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31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은 283페이지부터 3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에 비해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2002년도 태풍 “루사” 보다 2003년도 태풍 “매미”의 피해량이 많아서 피해복구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이 329억 1200만원이 증액되고, 자금 없는 이월액 115억 6600만원이 포함되어 이월액이 증가했으며 또한, 태풍매미피해 복구사업의 규모, 피해건수 증가,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액입니다.
  2003회계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32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8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5억 4000만원, 지출액은 2억 4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 8200만원으로 내역은 389페이지부터 39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 66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6억 8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7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8억 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채무내역은 2002년도말 현재액은 189억 1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10억원이 증가하고 79억 1200만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2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는 1,744만 1,000㎡에 1861억 3300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27만 1,000㎡에 115억 9900만원이며, 기타 2건으로 13억 7400만원으로써 총 199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45억 8000만원으로써 연도 중에 증감된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하여 4억 3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4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상하수도과장 안점판입니다.
  2003회계연도 사천시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 신청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사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제안설명 중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결산 요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 책자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결산 총괄은 총 수입액인 170억 1160만원, 총지출액이 112억 99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만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61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30억 74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581만 4천원, 건설개량이월이 17억 7946만원, 계속비이월이 9억 3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개량·수선공사의 총괄에 있어서 총 25건 38억 5670만원 중 17억 1901만원이 집행되고, 21억 3769만원 미집행 중 16억 923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결산서 12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결산액은 171억 9870만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112억 998만원으로써 자금결산은 전년도이월액은 29억 7816만원, 수입액은 140억 3343만원, 지출액은 112억 99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61만원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0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방채 명세보고입니다. 총 기채발행액이 70억 3800만원 중 28억 8594만원은 상환하고, 미상환액이 41억 5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인계분 64억 4700만원은 우리 시가 기채발행을 하였으나 수도법개정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로 인계되어 채무 소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정상환결산입니다.
  자산과목 중 유동자산은 61억 8839만원, 고정자산은 401억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투자자산 265만원, 가동설비자산 385억 4233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5억 5605만원으로써 총 462억 8942만원이 공기업 총 자산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결산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과목 중 부채는 총 42억 53만원으로써 이 중 유동부채는 5억 9313만원, 고정부채는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총 자본금이 420억 8890만원 중 자본금 37억 7100만원과 자본잉여금 357억 806만원, 이익잉여금 26억 983만원으로 부채와 자본 총액은 462억 8942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입니다.
  200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운영의 손익계산은 영업수익 69억 5858만원, 영업비용은 74억 1847만원으로써 4억 5988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12억 5807만원, 영업외비용이 2억 6111만원으로써 9억 9696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경상이익금은 5억 3707만원으로써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재무재표에 의한 각종 명세보고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상하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해마다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사고이월일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먼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태풍 피해복구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복구사업비가 하여튼 한 320억원,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불어난 것으로 사업비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집행을 다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제 의견으로서는 많은 기술적인 인력보다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늦어지고, 특히 사업 중에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해결이 잘 되지 않은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윤위원  2003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13억 2600만원을 지출 결산해 가지고 5억 30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많은 예산 중 지출을 결정해 가지고 50%도 못 되게 사용하고 잔액이 많은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성이 없는 예비비 지출을 결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회계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석기  당초 회계검사시에 여기에 계시는 이인효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사용할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예비비 사용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태풍이 오고 나서 그 만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당시 여건은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발생하여서 예산집행이 보유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특별한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비비만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집행부에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235페이지 민방위비 관계, 그 다음에 23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민방위 관계에 시비가 얼마 따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최연조위원  235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여기에 저희들 목별 결산자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면 민방위비 중에서 국도비사업이 얼마, 시비가 얼마라는 것이 예산서에는 나오는데 결산할 적에는…… 이것이 지금 몇 %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답변이…….
최연조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방위를 위해서 권장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민들의 이야기는 민방위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개선할 방안은?
  그리고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이 안 되도록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과연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다음, 283페이지에 도로명 및 도로건물부여……
○ 회계과장 장석기  몇 페이지입니까?
최연조위원  283페이지, 사고이월 37건이 58억 2200만원이 작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연조위원  283페이지 사고이월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28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44건, 사고이월 37건입니다.
  사고이월은 2002년도에 충분히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부득이 집행이 되지 못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은 하반기에 이 사업이 추진되므로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답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가서 ……
○ 회계과장 장석기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사업으로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관계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쉽게끔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회계과장!
○ 회계과장 장석기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무엇인지 개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석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그 당해연도에 부득이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을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연도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똑 같이 이월은 되는데 그 당해연도에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부득이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항은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재차 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써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265페이지에 계속비가 나오는데 첫째 항목에 신청사건립비가 나와요.  266페이지에는 당해연도 집행내역 3차 연도 해 가지고 과목이 나오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회계과장 장석기  과목내역이요?
이연성위원  과목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쭉 있잖아요. 과목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석기  1200이라는 것은 장관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장관항인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별도 예산서를 봐야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석기  예산서 안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붙이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261페이지, 예산전용 과목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머지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산전용이라든지 예비비집행 관계는 저희 회계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예비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실과에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전용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최종 시장까지 결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현재보고는 이것 2건밖에 없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한 과에 경상보조비하고 위탁사업이 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사업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보조사업과 자체 시비를 합해 가지고 집행은 과목 두 개를 써서 저희들이,
이문상위원  과목이 틀리는데요.
○ 회계과장 장석기  보조사업과 시비를 합해서 하는……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과목이21026-02를 210307-02로 다른 실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제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목별 안에 비목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목 안에서 각각 많은 양의 사업을…… 종이, 볼펜을 사는 것을 예산서에 다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종이를 사려고 하다가 연필을 사는 것은 목 안에 있는 것, 옛날에는 예산전용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전용이 아니고 그것은 가능한 것처럼 과목 해소가 되고 있는데, 같은 세항 내에서 목을 달리하는 것부터 예산전용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이나 제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내용이 없었는데 결산서에 올라와서 수치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아예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 올라 와 있거든요.
  당초 예산 집행하는 예산승인하고, 1회 추경, 수정예산 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 내역서에 과목이 없는데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문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108페이지, 영업미수금 명세서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영 못 바는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시간이 지나서 받는 미수금이 있는가 하면 노력을 해도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연조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내용적으로 결산서하고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산상은 불부합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설명을 받은 수자원공사 상수도급수 위탁처리 추진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현재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와 가지고 실사중입니다.
이연성위원  인간에게 물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진행이 엊그제부터 와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되면 그때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적기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잠시 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상황보고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상황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청소년상담실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63조,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상담실설치는 1997년6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위탁단체는 YWCA로 위탁방법은 매년 1년 단위로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1월1일~5월31일까지 5개월만 했습니다.
  운영요원은 4명으로서 상담실장 1명 YWCA회장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1명과 상담보조원 2명으로 운영을 했고, 1명은 지난 3월21일날 사직을 했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8868만원으로써 ’97년6월에 신설해서 2001년도에 김해와 사천시만 직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 직영으로 하라는 도 지시가 2001년3월2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4월 김해시는 직영을 하고, 사천시는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위탁을 준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 위원 위촉을 시장이 해야 하는 사항을 YWCA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직영운영으로서 6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장소는 벌리사회복지관 1층과 2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기준은 30평이상이면 100㎡이상으로써 사무실과 전화상담실, 심리 및 면접상담실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예산규모는 총 예산 8800만원으로써 현재 5개월동안 지출이 기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은 5774만 9천원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 수선비, 사업비 등 과목전용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인원은 3명으로서 상담실장은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2004년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기본적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운영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임기 3년으로 해서 시장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은 현재 예방차원의 발달촉진 상담이나 비행문제 청소년에 대한 교정·재활 상담확대와 주 상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개인, 집단, 전화상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과는 청소년의 각종 상담 및 시책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산이나 민원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 확충사업을 읍·면확대 해서 실시하고, 청소년상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사업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청소년상담실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첨부물은 청소년상담실예산현황과 YWCA예산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2001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김해와 사천만 안 했는데 김해는 2001년도 4월달에 시 직영을 했고, 우리는 3여 년에 걸쳐서 위탁을 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새로 운영할 때 상담실장이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은 어떻게 충원이 되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001년도에 지시가 있어서 김해는 했습니다마는 사천시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추진해서 한 사항은 별로…… 앞에 과장하고 직원에게 물어 봐도 조금 생각은 하다가 별 추진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지금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은 그대로 여기서 상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6월1일부로 했기 때문에 6월11일날 집기하고 사람이 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앞에 과장님들은 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듣기로 도에서 시 직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한 원인이 있었을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냥 알아서 했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특별하게 담당과장하고 지금 김전문위원도 계시지만 그 당시 과장님들은 조금 생각을 하다가 특별하게 추진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제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미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별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삼위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잘 못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앞에는 그냥 있다가, 조금 전에 답변이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다른 과장님도…… 담당을 하신 여러 과장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고 담당자한테도 묻으니까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안하고 그대로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여러 명이라고 지명을…… 도에서 직영하라는 공문은 안 오고, 저는 ’9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죄송합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도 처음에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앞에 어느 국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과장은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국에서도 이것이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처리하는 과정 자체도 국에서도 효율성 없게끔 운영이 되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국장, 과장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목소리 가 안 났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청소년상담실운영을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위탁 운영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동지역 위주로 청소년상담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면 읍·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잘 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은 시장님이 별도로 위원 위촉한다고 했는데, 아직 위촉하지 안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안 했습니다.
성재윤위원  YWCA에서 하던 분들을 인수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아닙니다.
성재윤위원  아까 김현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담보조원이 2명 있었는데 1명은 자의로 그만 두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3월에 합천에서 모집이 있어서 사직을 하고 그 쪽으로 갔습니다.
성재윤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명입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인수를 받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상담실 운영장소가 사회복지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벌리사회복지관입니다.
이인효위원  삼천포 쪽에는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사천 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전화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통 민원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집단으로 상담한 것이 현재 94%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이동민원실을 활용하는 계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읍·면에 상담요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없습니다.
  현재 2명이 있는데, 청소년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21명이 있으니까 이걸 필요로 할 적에는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사실 이것을 박종권위원이 들춰 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무한 상태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김현철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사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YWCA에 위탁운영을 주든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몇 년간을 끌어오면서 사회과 과장이 몇 분이 바뀌었는데도 이것을 못했다 해 가지고 잘못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잘못되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계셔 보세요!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 온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고쳐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박종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들춰 내지 않았으면 계속 모르고 지나 갈 사항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도에서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천시에서는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단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았거나 그런 등으로 해서 이것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몰랐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냥 잘못 되었다,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서 잘못되었다…… 시장이 위원 15명을 위촉해야 하는 것을 YWCA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모든 집행 자체를 사회과에서 묵인하는 식으로 여러 과장이 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이런 것을 8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내역도 자세하게 사회과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 것은 다 받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만약에 한 위원이 이것을 들춰 내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 갈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해당 국장은 “위탁할 것이다.”  담당과장은 “직영을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하고……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적에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현 과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87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영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직무유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별도 상임위원회에서 가부 응징을 하기로 하고, 오늘 사항으로서는 위탁 운영을 하든지, 직영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물으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님! 잘못된 사항인데 앞으로 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김현철위원이 이야기하실 적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박종권위원이 안 들춰냈으면, 우리는 전무한 상태가 아닙니까?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김현철위원이 이야기하실 적에 “정말 이 부분은 잘 못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잘못되어서 했다는 것은 시인은 안 합니까, 그런데 앞에 사항을 어떻게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조례제정이 안 되어서 한 것은 잘못이 있는데 앞에 왜 직영을 안 했느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도 늦게나마 과장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위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소신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2001년도에 도 20개 시·군 중에서 김해, 사천시만 위탁을 하다가 김해는 바로 직영으로 들어갔는데 약 5년 간 위탁을 주고 있었으니……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연석회의는 읍·면·동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2)
  회계과장장석기
  사회복지과장임귀자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