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4. 사천시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21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보고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참  조)
  ·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이상의 조례안들은 2003년1월9일, 1월16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인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경상남도 한시기구 연장 승인 지침에 의해서 전시군에 일률적으로 연장 조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진양호 인근 지역 곤명면, 곤양면, 축동면의 해당 마을의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문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 변경안은 2002년12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어제 1월22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변경안은 2001년7월6일자로 고시된 공유수면매립법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중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보면 용현면 신촌 2지구를 당초 용도인 농업 및 공장용지에서 매립 예정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다중 종합 체육시설 조성 및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하여 체육시설용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찬성과 보류의 2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 의견의 내용은 현재 우리 시 신청사가 착공되어지는 시점이므로 앞으로 투자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 절차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 동의하자는 것이고 보류 의견은 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용도 변경후의 이용 계획 및 투자계획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결 안건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양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후 표결을 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참  조)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철저한 심사 끝에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김기석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이종성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문상
  의        원성재윤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