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용석 의원)
1.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용석 의원)
○ 의장 김현철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최용석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 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제1항과 제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비춰 볼 때 무상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전 국가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이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배우거나 체육이나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 시간 사이에 점심시간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란 학생들이 단순한 밥 한 끼를 통해 칼로리를 섭취하는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며, 기다리는 과정에서 질서의 힘은 기다림에 대한 인내심, 그리고 공동체 생활 및 편식에 대한 규정 등 많은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우리의 미래 학생들을 위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그 외 학생들에게 유료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에는 경제적인 논리만 따졌을 뿐 교육적 측면은 전혀 고려치 않는 기계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급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무상급식이 폐지되면 나타날 부작용을 예견하는 단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비를 낸 학생부터 먼저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법 정치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에서의 능력이란 개인의 학습 능력을 의미하는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료’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의원은 누군가 말했듯 한 식탁에 앉아 동등하게 한 끼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면 학교에서조차 식사에 대한 동등함이 사라져 진정한 동료 또는 공동체를 느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상급식을 통해 가난한 학생이나 부자 학생도 동등한 위치에서 한 끼의 식사를 한 자리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9억 7600만 원의 무상급식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일반회계예산 4485억 원의 0.2%에 불과합니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사천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선거권이 없더라도 12만 사천을 이루는 중추적인 계층입니다.
이 계층에 대한 지원도 다른 계층과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은 선거권이 있거나 없으므로 판단하거나 차별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의 밥그릇은 빼앗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제발 우리 미래인 학생들에게 복지를 정쟁의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2014년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실을 보는 2014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병호  의회사무국장 고병호입니다.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31일 이종범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를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11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4년 11월 3일 정철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정화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종범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3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으로 모두 19건이고, 또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의안은 2014년 11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구정화 의원, 정철용 의원, 최용석 의원, 김영애 의원, 김봉균 의원 정지선 의원, 여섯 분께서 12건을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7건에 대하여는 구정화 의원, 정철용 의원, 최용석 의원, 김영애 의원 네 분의 의원님께 이미 통보해 드렸으며,
김봉균 의원, 구정화 의원, 정지선 의원의 5건에 대하여는 답변서가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4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최갑현 의원, 최용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정담당이경수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총 무  국 장김태주
  지역개발국장박태정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갑현
  의       원최용석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