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3.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4.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대식․구정화․정철용․이종범 의원)
1.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윤형근․정지선․구정화 의원 발의)
2.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시장 제출)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범 의원 발의)
15.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대식․구정화․정철용․이종범 의원)
○ 의장 김현철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한대식 의원, 구정화 의원, 정철용 의원, 이종범 의원 이상 네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대식 의원, 구정화 의원, 정철용 의원, 이종범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누리당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집행기관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뢰한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3억 원 요구사항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마무리 시점에서 보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하고 1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보도와 일반 시민에 따르면 집행기관과 시의회간 대립과 감정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여론과 모 지방언론 신문 2014년 9월 19일 3면 보도와 관련해서 9월 29일 속보 보도로 “사천읍 통학로 시의원 외압논란”, “건축물 일부 국유지 편입이유 보상제동”, “모 시의원이 시에 압력행사, 파문예상” 이라는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보도내용과 답변, 그리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 신청하기 전,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자체적으로 정정보도 해줄 것을 요구하여 보도된 4개 언론사에서 모두 정정 보도를 하였습니다만 언론사에 누가 어떤 제보를 했는지는 차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으면서 현재까지 일부 시민들이 오해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림과 동시에 집행기관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3년 10월 사업 착공을 하면서 구. 건축물이 많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북쪽 편으로만 보상 철거하고, 남쪽 편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군데도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2013년 11월 집행기관에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결과 국유지 불법점용과 건축물 불법 증축이 밝혀졌고, 1980년 5월 준공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습니다만 등재된 이후 본 건축물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32.87㎡를-약 10평 정도 되겠습니다-불법 증축한 위반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K모씨 건축물은 남쪽 편에 위치하여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국유지 불법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측량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 무단점유 조치 매뉴얼에-국토교통부 2014년 6월입니다-의거 9월까지 부과조치라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점용료 부과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지 시의원에게 “부과하라.” “하지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본 사업은 집행기관에서 설계서 또는 설계변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무엇을 어떻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라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서면질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하고 있는 마을이 본 의원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사업을 훼방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유지 불법점용, 불법 증축한 건물 옆과 인근은 보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중학교 앞 교통섬의 횡단보도로 학생 통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인근에 보도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단지 중간지점과 하류 부분의 일부 인도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제안할 것은 공사 준공 마무리 단계에서 특정인에게만 보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본 사업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을 앞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 지역개발국장은 방침을 받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구정화 의원입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도읍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정동면 예수리에 소재하고 있는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항공우주산업이 국책 특화산업단지로 선정되어 사천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사업 선정 타당성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국비 52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120억 원, 총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항공우주테마공원’이 얼마나 항공우주산업에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되었는지, 우리 시민들은 물론 사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연간 공원 방문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다른 일반 공원과 항공우주테마공원의 차별화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아이들이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고, 시민들이 항공우주라는 미래산업을 이끌어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마땅한데도 나무 몇 그루와 덩그러니 세워진 관리동, 그리고 텅 빈 공터만이 조성되어 농업한마당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우리 시의 2015년 주요 시책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축구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 보고를 받고 어렵게 선정된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추진사업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주요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시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도 여성이지만 며칠 전 열린 아시안컵 이란과 최종평가전에서 후반 37분경 심판 오심논란으로 0대1로 졌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구동호인들이 사시사철 마음 편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인조잔디로 조성된 축구전용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공우주테마공원 공터를 축구장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은 테마공원의 성격이나 축구전용구장을 요구하는 축구동호인들의 바람에도 맞지 않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우리 사천시의 주력산업이자 국책특화사업인 항공우주산업 이미지에 맞게 우주를 체험하고, 항공산업의 발전사를 배울 수 있는 특화된 공원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 브랜드를 독점하여 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점 시책으로 선정하여 공원조성에 종합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축구장은 용현면민의 바람인 용현면 송지리에 예정되어 있는 용현생활체육시설의 설립과 함께 축구전용구장도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공우주산업 특화산업단지 선정은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삼성’ 하면 수원!
‘현대’ 하면 울산!
‘공업도시’ 하면 창원!
우리는 이렇게 기업과 도시, 산업과 도시를 함께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브랜드입니다.
‘항공우주’ 하면 ‘사천’을 떠올릴 수 있도록 사천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기업유치나 산업거점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산업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항공우주테마공원’을 단순한 공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우주산업과 항공우주테마공원, 그리고 사천시를 연상시키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강화하여 도시의 브랜드를 높여 사천시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로부터 청장년, 어르신까지 12만 우리 시민 모두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항공우주테마공원’을 통해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 해주시고, 축구장은 용현생활체육시설에 조성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  사천시 다선거구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열정적으로 사천시의 미래와 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사천 발전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송도근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KAI를 주축으로 하는 항공산업의 메카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우리 시는 항공산업 중심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4년에 걸쳐 국비 25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 민자 70억 원 등 4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76만 9000㎡의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산업의 구조 및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공동생산시설과 물류센터 건설, 그리고 중소부품업체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R&D센터 등이 건립되어 우리 지역은 항공인력 양성과 항공산업 발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송도근 시장님이 민선6기 제9대 시장 후보 시 20만 강소도시 희망사천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착실하게 완성해가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동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연안 어민들의 어획량이 감소되어 새벽을 알리는 경매시간이 30분을 넘기지 못한다는 한탄 섞인 소리와 저녁시간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시 전체가 왕래하는 사람 하나 없는 그야말로 불 꺼진 항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케이블카사업을 승인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동지역민들은 큰 선물이라도 얻은듯한 기쁨과 환희의 목소리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 삼천포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관광객을 맞을 희망에 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그 희망을 쫓아 어렵고 힘들지만 활기찬 생활로 행복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동지역 주민들에게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시책이 있어야만 행복을 쫒아 생업에 활기를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꿈과 희망으로 부풀었던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의 착공이 안전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밀려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 보고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부서별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계사업 중 대표적인 실안노을레일바이크 설치사업 또한 보고에 그치고 계획으로만 남을까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지역을 바다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천은 주말이면 국도3호선을 경유, 남해 쪽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관광객과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을 우리 사천시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바라만 보면서 그들이 버린 쓰레기만 치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에 그들을 유입시켜 먹고, 자고, 쉬게 할 수 있는 공간, 즉 편의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실안프론티어, 즉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이 근 20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보고,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각산을 야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동지역 삼천포에서 자라며 매일 보는 봐왔던 앞바다였지만 각산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저에게 색다른 감회를 주었습니다.
조용하고, 때로는 물살 흐르는 바닷물 소리만 듣고, 느끼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 삼천포 앞바다와 사천만을 바라보는 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희열에 하산하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답고 감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검증된 국토․해양 전문 행정가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천을 항공산업 중심도시, 국제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 중심도시는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착실히 준비되고 있으며, 이제 시장님께서 추진하셔야 할 중대 과제 중 하나는 국제해양관광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예산투입과 효율성이 문제일 수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외래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이곳에서 먹고ㅡ 주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기대감을 전부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바다케이블카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실안레일바이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여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길 빌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 선거구(서포, 곤양, 곤명, 축동)출신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먼저 빠듯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이 우리 시 어르신들의 희망이자 꿈인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기 결정된 장소에 대한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는데 힘써 주시길 촉구합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어르신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종합 복지 시설입니다.
이는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어르신들의 복지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2011년 3월 31일 사천시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6월 1일 용역보고회를 통해 후보지 11곳 중 3개소로 압축한 후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1년 10월 5일 시의원 간담회 개최시 ‘특정 개인부지 과다’라는 의견으로 2011년 10월 7일 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지를 보류하였으며, 2013년 6월에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현장방문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차 최종 장소로 휴게소 주변 지역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2013년 6월 7일 제 171회 사천시의회 연석회의에서 추진 사항보고를 하였습니다.
제171회 사천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최용석 의원님의 대상지 선정 관련 시정질문에서 인근 공유수면매립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매립지 활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3년 12월 3일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경상남도 소유부지 포함 변경, 2014년 1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 승인을 받아 2014년 2월 4일 시의회에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3일 경상남도 도로과와 해양수산부 토지매각 검토 협의결과 2014년 5월 19일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 목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종합타운은 4년 동안 행정과 지역 어르신들의 협력을 통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6대 의회 의원님들께 추진결과를 3차례나 보고 드렸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심의를 통한 승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 무성한 소문들이 많이 나돌았지만 본 의원은 의원과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반영과 객관적으로 추진해온 제반 노력을 집행기관에서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8일 노인복지종합타운과 레일바이크사업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갖는다는 것에 본 의원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회가 송도근 시장님의 좀 더 획기적인 노인복지종합타운 및 레일바이크 시설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계기는 앞으로 모든 사업은 토론회를 거쳐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시민이 먼저라는 송도근 시장님의 이념과 같이 하므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를 해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노인복지종합타운 사업을 위하여 노력한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와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손상모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과 회원님, 그리고 용역결과의 객관성과 말없는 다수의 사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기관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일들을 목소리 큰 소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일방통행 식으로 처리한다면 행정신뢰는 시민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시장님이 늘 강조하셨던 시민이 먼저라는 사천시 행정의 모토를 우리 시민 중 정말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고 긍정하며, 따를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고회 3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까지 받아 놓은 사항을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 집행기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 사항들도 무시하겠다는 처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우리 사천시 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입니다.
인근 진주시에는 산책코스가 포함된 노인복지종합타운이 상락원(약 20,000여 평)과 청락원 외 2곳, 모두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1일 이용인원이 약 2,000여 명에 달하며, 어르신들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 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너무 열악한 노인복지에 대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사천대교 부근 부지에 짓는 것을 어렵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부지면적은 경상남도 부지 5필지 38,550㎡와 개인부지 이행분 외 10명의 14필지 23,450㎡로 합 62,000㎡(약 19,000평)입니다.
이곳은 저렴한 토지구입비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바다와 잘 어우러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노인복지종합타운 건설이 사천대교 휴게소 부근에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갑오년도 40여 일 남은 시점에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한해를 새롭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시는 일에는 행운이,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윤형근․정지선․구정화 의원 발의)
2.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시장 제출)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시30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2014년 11월 3일 의원 발의한 2건과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가정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고, 협의회 구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만 한정되어 조례 운영상 한계가 있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의 위․수탁과 보조금의 지급 등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과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셋째 아 이상의 출산지원금 지원방법과 고등학생 학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궁도장, 인공암벽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추가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정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나 신고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업자가 유량계 기기의 조정을 정기적으로 해오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기기 조정을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업자가 유량계 기기의 조정을 정기적으로 해오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기기 조정을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입니다.
본 시세 감면안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곤명면 정곡복지회의 건물과 토지를 사천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이며,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 630억 원으로 건물 13동과 토지 245필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용현면 덕곡리 소재 장애인복지관 옆에 지상 2층, 건물 면적 2,978제곱미터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정지인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당초 소도읍 육성사업 목적과 부합된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토론결과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범 의원 발의)
15.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3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익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익래 의원입니다.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1월 3일 이종범 의원이 1건 발의하여 5건이 11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가 가공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에 근거한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별표1)을 정하여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세대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지역건설산업의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수주량 증대,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건설 부조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이며,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내 자재 장비 우선 사용,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를 권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조익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현장방문 및 의안 처리에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11월 하순으로 금년 한해도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나무는 잎사귀를 떨어뜨리며 겨울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헤아리는 온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부   시   장이선두
  총 무 국 장김태주
  지역개발국장박태정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갑현
  의       원최용석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