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정희의원)
◦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정희의원)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한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제한시간 초과시 마이크가 차단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사천시의회 이정희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노인복지시설 선정과 관련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 장수원 운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선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제112회 임시회 중 노인복지시설 두 곳의 선정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1차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곳의 선정과 관련 명백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일관되어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차 시정질문 이후 노인복지 전문가와의 면담, 집행부의 서면질문 답변서,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이 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본의원이 확인을 한 바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의원의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또다시 시민을 우롱하는 답변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천시 전역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사업자 선정이 결정 나기 전인, 모집자 공고 마감일 이전부터 현재 선정된 사업자가  본인이 확정될 것으로 내정됨을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본인의 배후에 유력 정치인과 공무원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을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선정과정에 고위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했고 그 힘으로 선정이 확실시된다는 이야기가 사천시내에 유포된 것과 관련 사천시 집행부는 여전히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자로 선정된 현 행복한집의 경우 「산지관리법」상 신청부지가 경사도와 임목 밀도가 높은 문제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나기 힘든 곳이며, 사천시가 제시한 영역별 평가항목 6개 중에 부지확보상태는 15점 배점으로 중요한 항목임에도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점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여 사업신청자들이 모두 같은 조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당일날 발표, 심의하여 신청자도, 심의위원도 무엇을 어떻게 심의하고 선정된 것인지 모두가 잘 모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로 선정된 곳은 교사 최초임용 외 정기승급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주의시정 조치를 받았고, 징수결정을 거치지 않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징수하여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교사의 이름을 넣어 인건비를 받은 의혹이 있음에도 사천시는 합당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실비노인요양 시설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과정의 문제입니다.
당연직으로 전 사회복지과장, 위원장 1인, 심사위원 5인을 최고령자의 추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7인의 심의위원 중 한 분이 채점을 하지 않고 미리 갔고, 그분의 채점표를 전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월권을 저지른 것이고 공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지만 엄연히 사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 사회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도 앞장서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과 인력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기 보다 퇴직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것, 혹은 시장의 선심성 행정 중의 하나로 변질된다면 사천시의 노인복지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천시는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건실한 구성, 실무협의체의 역할 강화, 무엇보다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시설의 선정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가 되도록 전문성을 담보하는 심의위원의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천시가 정말 시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 선정과 관련 고위 공직자 개입설,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과정 등 일련의 문제점들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재공고 재심의 절차를 밟아 사천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공무원이 다른 심사위원의 점수까지 채점해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노인요양원 장수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천시는 2007년 이후 노인종합복지센터, 재가복지시설 확대, 노인생활시설 설치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이러한 제반시설의 구축과 여러 가지 정책들은 꼭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 더 많은 복지예산 확충으로 힘들고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의 확충이나 예산의 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시설에 계신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운용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천시의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복지시설운영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기 힘든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정 구조의 문제로 복지시설운영자의 족벌체제, 횡포에 가까운 독단적인 운영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지도·감독 책임은 해당 시·군청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수원 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원은 2000년 허가 당시에 대표이사는 유모 씨였고, 현재의 대표이사는 당시 사천시청 복지계장으로 당숙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질적인 책임자였습니다.
현재는 딸이 원장, 본인이 대표이사, 부인이 생활지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장수원은 복지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서 작성 및 집행책임자 역할, 어르신들의 주·부식비 작성 및 주문서 작성 보고, 의류비나 간식비의 집행, 식단표 작성 및 식품구입의 추체 등은 각각의 책임자와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원장의 어머니는 생활지도원으로 어르신 수발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본인의 직급보다 높은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지시하며, 어르신들이 먹을 음식에 대해 한 푼이라도 아껴라, 될 수 있으면 싼 걸 쓰라고 일일이 지시하고 어르신들에게 드릴 주·부식비에서 돈을 남겨 여러 가지 다른 기기들을 구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원금품의 관리는 시설장과 대표이사의 책임 하에 있음에도 생활지도원인 원장의 어머니가 후원금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후원금품대장을 저는 지금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월 1회 소방관리를 해야 함에도 격월로 하면서 월 1회 진행하는 것처럼 통장에 돈을 넣는 일, 중고기계를 사고 새 것처럼 영수증 처리를 하는 일 등 어르신들에게는 아끼고 운영진들의 필요에 의해 돈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횡포입니다
복지시설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표이사나 원장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복지의 공공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주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우리 모두의 시설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일 안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봐 준다, 그러나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못 봐 준다”라고 공언하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까지도 상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하여 직원을 편가르기 시키고 가까이 가지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는 등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표이사가 직원회의석상에서 못된 사람을 가려낸다고 상자에 사람모양을 그려 눈에다 바늘을 꽂으라고 시킨다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장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의 사명의식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노인들은 제대로 모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변칙운영을 하는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은 물론 가장 중요하게는 올바른 대접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본 의원이 받아본 해당부서의 의견 또한 “장수원은 노인요양시설로 물리치료사 1명 의무배치 하여야 하나 미채용 상태이며, 촉탁의사 공백, 입소자 미증원 등의 사유로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운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장수원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시설운영자는 대부분 지역에서나 복지계에서 유력한 권력자일 경우가 많아 시 집행부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비리나 인권침해를 알고 있는 직원들은 그 문제를 알렸을 때 지역사회에서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자신의 삶의 기반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장수원의 정상운영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장수원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사천시는 이미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명백히 사천시에 있는 바 그동안의 방치는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사천시장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18일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정희의원님께서 복지시설의 선정과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가 되도록 전문성을 담보하는 심의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요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 또는 보건 의료 사업을 행하는 단체나 대표자, 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선정은 한정된 사업량에 비해 신청자가 많음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모를 통한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평가서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완벽하게 구성한다고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숙하게 운영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선정,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선정평가서 사전 공개 등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개별 점수 등의 공개는 개인의 인격존중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득한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시설 선정과 평가 과정 등 일련의 문제점들을 깊이 반성하고, 재공고 재심의 절차를 밟아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 시행함으로써 사전준비와 운영에 있어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절차를 거쳐서 도출된 결과를 번복할 경우 재심의 등을 위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안이 없어 재고하지 않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하고 바르게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공무원이 다른 심사위원의 점수까지 채점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분이 급한 사정 발생으로 최종 집계까지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선정 평가서에 채점을 하고 나갔으며, 전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고 해당 공무원이 이를 이기하여 집계 처리한 것에 대한 언급이라 여겨집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원만한 진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를 문제 삼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조처까지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전문성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따뜻한 충고가 사회복지업무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장수원과 관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직원 채용과 예산 대비 집행실적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시설 정상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소자 정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물리치료사를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7월 설치 신고 당시 물리 치료사 1명을 채용하여 그 업무를 잘 수행하여 왔으나 2005년4월 물리치료사가 사직함으로서 결원이 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5년5월 장수원에 대하여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것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수원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해 2005년7월과 2006년3월 2차례에 걸쳐 물리치료사 채용 계획을 우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물리치료사 채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인근 지역사회에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갖춘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보수 및 환경 등의 이유로 희망자가 없어 미채용된 상태입니다.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시설은 촉탁의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립 당시부터 촉탁의사는 지정되어 있었으며, 매주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보살펴 오고 있는 상태로 향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통하여 보완되도록 노력하여 입소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2006년 예산 및 결산서를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특별한 지적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도·점검 기회를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은 더욱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고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하여도 정산 검사 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사천시에 있는 바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및 계약 등 회계 절차에 관한 지도·감독도 연 1회 이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입소자의 위생관리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무 유기를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노인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현지 지도와 감독으로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정희의원님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정희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정희의원  예.
○ 의장 김현철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먼저 장수원 관련하여 현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일단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친절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친절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수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세입세출결산서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보조금이나 후원금 및 후원금품의 관리에 있어서 조차도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회법」 제4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의원  거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사업을 정지할 수 있고, 폐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실사를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이정희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실무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문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 징계라든지 사업 정지, 경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지도·점검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서 경고 또는 사업 정지, 사업 폐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의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여기 2007년 사업계획 세부내역서 해 가지고 해마다 사업계획을 냅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르면 연 40회 실시하는 시장보기 프로그램이 있고, 어른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운영간담회를 연 6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보기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하면 어르신을 동원하여 놀러 다닌다고 비난하고,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운영간담회는 전혀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런 명백한 미비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제가 시설에 두 번 가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종사자하고 또 대표이사, 원장을 만나서 전체적인 시설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하였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회계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시설의 장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해서 시·구청에 제출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 안전점검까지 실시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주·부식비를 남겨서 일정부분 개인용도에 필요한 DVD나 캠코더, 김치냉장고, 보이스 레코드를 구입한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후원금 및 후원금품의 관리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후원금 및 후원금품 관리대장을 요구했으나 세부내역이 전혀 없는 후원금에 대해서만 자료를 보냈습니다.  
결산서를 내면서 누가 잘못된 숫자를 맞추어 내겠습니까? 잘못된 숫자를 아무도 맞추어 내지 않습니다.
이 결산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원금품 대장은 제가 요구했음에도 없었고, 후원금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으나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장수원과 관련해서는 전에 장수원에 근무했던 분으로부터도 그렇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고, 허가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을 모두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의 노후생계 대책으로 특히, 시작부터 은퇴한 공무원의 생계대책으로 진행되어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원은 장비대금 편법집행 허위서를 작성, 직원 채용비리, 자본금 잠식 등 위장 횡령 등의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사천시가 이런 데 대해서 사업의 정지나 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을 느끼실 수 없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연 1회 이상 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의해서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시설에서도 우리 시에 연 1회 이상 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장수원에 대해서 시설 지도·점검을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시설의 회계검사 및 법인의 예산 실태 이해와 시설 입소자, 종사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동절기 소방안전점검 등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설에 시정 주의하고, 사업정지나 사업폐쇄를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고, 조금 전에 후원금품 대장과 관련해서는 본 금품관련 수입명세서와 관리대장을 점검한 결과 확인이 되었으며, 집행내역도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의원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회법」제51조의 지도·감독의 책임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법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여태껏 어떠한 미비점이 발견되어도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위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운영의 미비라든지 해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고 있지 못한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도 복지시설을 폐쇄할 수 없다면 도대체 복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폐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른들을 다 쫓아내야 폐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일차적으로 지고 계시는 바 이후 장수원에 대한 조속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상으로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입니다.
이정희의원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이미 사천시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졌던 것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의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에 관한 경사도나 임목 밀도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이후에 일이 진행되더라도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실제로 채점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답변서에는 채점을 다 하고, 인수를 하고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실제 그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문화원장이십니다.
이사회를 4시에 소집을 해놓고, 4시 정도는 자기가 마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채점을 하고 나머지 집계, 발표는 사회복지과장한테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다 같이 동의를 했고, 채점 관계는 본인이 하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의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배점표를 요구하고, 필적 대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하시면서 배점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점표를 공개하면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일일이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적을 대조하기 위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이것에 대한 명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점표를 공개할 수 없고,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채점을 하고 위임을 하고 나가셨다고, 백 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위임규정이 있습니까?
더더욱 문화원장은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배점을 하고, 위임을 하고 나가는 경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내가, 오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위원님들께서 좋다, 자기 본인이 채점하고 확정 발표하는 사항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과 했습니다.
이정희의원  본인이 채점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미리 가고 싶어서 들어오자마자 못하고 가신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변명을 하시고 싶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지금 그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며, 더하여 그런 일이 설사 답변처럼 나왔다 하더라도 누가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전 사회복지과장이 실무 담당 책임과장님으로서 위원장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게 해야 되고, 그래야 그나마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첨, 최고령자의 추첨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장이 어떻게 끝까지 자리를 위임하지 않고 그 배점표를 위임하고 갈 수 있으며, 배점표를 위임했을 때 그것에 대한 공정성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전 사회복지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 점수는 종합 취합을 해서 그 날 발표하는 사항밖에 없었습니다.
그 날 여기에 계셨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같이 좋다고 동의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사회복지과장님!(현 주민생활지원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의원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누가 동의를 하라고 그 사항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동의를 하다니요.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심사위원장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배점입니다.
채점 과정입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발표하는 데는 정말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바빠서 가시는 분은 미리 가시지, 채점하는 과정인 마지막 부분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욱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희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현철  예.
이정희의원  과장님이 나오시도록 할 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 의장 김현철  3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한 데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한 사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저 개인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을 어떻게 위임합니까?
우리나라 어떤 제도에 위임이 있습니까?
제가 시의원 자리를 위임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의 일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습니까?  위임할 수 있어도 제도적인 자체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에 대고 위임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채점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공고 재심의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다시 가져가야 맞습니다.
사천시의 입장, 시장님의 입장, 현 사회복지과장님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사천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이 재공고 재심의 되는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천시의 노인복지시설 전반의 문제는 너무나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란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의원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재심의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채점을 했고, 집계 과정만 남았을 때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도 한 분 계셨지만, 그 날 채점을 안 하고, 어떻다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희의원  채점을 안 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필적 대조를 하겠습니다.
그 채점표를 주시고, 그것과 함께 재공고 재심의 절차를 받으실 의향이 지금도 없으시고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저는 재심의 재공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심사를 끝까지 다 하고 갔고, 마지막 채점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채점을 누가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마지막 채점은 전 직원이 다 와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이정희의원  그 집계의 책임은 누가 지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제가 했습니다.
하고, 위원님이 그걸 알고 가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 날 발표를 보고 치과를 가신다고 가셨습니다.
이정희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삼수의원님을 모셔서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의원님, 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집계 발표를 하고 치과 가신다고 가셨는데 거기서 다른 의혹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계를 안 들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까?
이정희의원  집계를 하시지 않고, 채점을 하시지 않고 일찍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적어도 그렇고, 본인의 통화내용과 그 심사위원 자리에 같이 심사를 하신 분의 증언도 채점을 하시지 않고 가셨다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것은 정말로 아닙니다.
본인이 채점을 하고 가셨고,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임관계, 법적 그런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 당시에 전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이런 이사회 사정이 있어서 조금 먼저 가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정희의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그 위임을 수용하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수용하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최종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의원님, 업무추진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외 보충질문은 이정희의원께서 서면질문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의원님,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42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19일부터 6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체육지원단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유자
  의        원이정희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