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8월 2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으로는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안건은 2001년7월14일과 2001년8월20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이나 고지서 발급에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던 자치단체장의 공인규격을 조례로 규정하며, 계인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수기로 작성하던 민원업무가 무인민원증명발급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일시에 다량 전산출력되는 지방세고지서 등에서 전자공인의 사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사용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공인의 관리에 있어서 별도 규정을 적용 받는 자치단체장의 공인도 여타 공인과 같이 규격이나 운영규정은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며, 사용근거가 불분명한 계인은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57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다가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당초 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당면한 국가 복지시책 강화 일환으로 복지직 2명의 증원과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담당할 주민자치과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결 보류됨에 따라 이 조례안도 의결 보류하였으나 복지사무의 시급성을 감안, 주민자치과 정원 규정은 삭제하고 복지직 2명만 증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방이전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인하, 지방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적용 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소유의 사천읍 사주리 145-1번지 일원의 8필지 6,777㎡를 일반회계가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정수장 부지로 이용되다가 기능 상실로 용도폐지 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유찰된 상태에 있으며, 동 부지는 아파트 지구에 인접하여 녹지공간으로써의 보존 가치가 높아 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는 것 보다 시민들의 휴식처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는 판단 아래 금회 일반회계에서 유상 매입하여 어려운 공기업특별회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계획안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형식·체계는 물론 시행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또는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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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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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원식  강석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7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20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7월27일 제5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화시대 경쟁력 높은 소득작목에 대한 부가가치 있는 새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학계, 시험연구기관, 유관기관, 우수농업인 등 산 ·학 ·관 ·연이 참여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농업기술 제공과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기술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의 수가 너무 많아 소수정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위원 수를 줄이는 등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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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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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원식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6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종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찬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8월23일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목년의원, 최정경의원, 이인효의원, 김민조의원, 김현철의원, 강석춘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강석춘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이 2001년8월23일 제출되었으며,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8월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8월24일부터 8월25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8월27일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8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거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안 규모가 2,068억 4,513만 6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89억 3,106만 4천원, 특별회계가 279억 1,40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5억 36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정안은 당초안보다 일반회계에서 423만 2천원이 증액된 2,068억 4,93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개 과목에 7,449만 9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개 과목에 1억 7,000만원이 삭감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키로 의결하여 2억 4,449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면서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으로써 총무과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 추가확보와 환경보호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방법 개선사항을 권고사항으로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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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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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원식  김종찬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175억 359만 6천원 증액된 2,068억 4,936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 수 영
  부 시 장김 상 배
  기획감사실장조 근 도
  문화공보실장엄 정 기
  해양수산실장장 석 기
  총 무 국 장강 광 원
  지역개발국장김 주 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중 상
  보건소장유 영 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 원 식
  의        원이 목 년
  의        원차 병 탁
  의회사무국장감 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