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2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을 제출한 담당관․실․국․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 내용과는 보고순서가 조금 바뀌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인데 감사실장이 사정이 있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12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수당으로써 기획담당관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급 공무원에 대해서 68만7천원, 기능직 1명에 대해서 56만원이 증이 되어 124만7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여직원 1명으로 총무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소관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써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의원님과 간부 공무원의 간담회 부족분 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시책홍보 업무추진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더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서 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주는 정액분입니다.
  8급, 9급에 대해서 108만원, 기능직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업무 주요시책 추진활동비 부족분에 2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순례 토론 업무추진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우선 급량비를 5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지역순례 토론회 참석에 따른 급량비이고, 나머지는 임차료에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순례 토론회 참석에 따른 선박 임차료를 3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오늘까지 마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지도급 인사들이 4일간의 지역순례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80명이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역순례에 따른 참석자 민간인에 대해서 주식대, 기타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풀예산인데 당초에 2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에 8,0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에 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무관리에 있어서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소송수행 착구금에 450만원, 그다음에 소송수행을 따른 현장검증료가 44만8천원, 그 다음에 소송수행에 따른 감정료를 10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소송수행에 따른 공탁보증보험금에 2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소송수행 업무를 추진하는데 61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를 175만원 계상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민간이나 제반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계류된 것이 21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무자, 담당자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사항들이 안 보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안 왔습니까?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지켜서 순서를 바꾸고 그럽니까?
  그렇게 거만한 국장, 과장이 누구예요?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공보담당관 장석기입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보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1,342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 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시정홍보위원과의 간담회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대민활동 부족분은 직원 2명이 4개월분의 정액비가 3만원씩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해서 직원 24명이 있었는데, 공보담당관실과 문화관광담당관실이 나누어지므로 해서 인건비 집행에서 일부 부족분이 생겨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급과 8급 4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는 당초 15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관광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에서 갈라서 집행을 3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1,8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언론사 창간 축하광고료가 당초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축하광고료 관계는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D․M요원 회의참석 보상금 210만원과 시정홍보 특집사례금 480원이 되어 있었는데 특집사례금은 별도로 수용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에 부기를 해서 홍보특집사례금을 계상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께서는 앞에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정석규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현재 공석중이셔서 전산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통신전산망 운영 업무추진 활동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써 축동면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설치공사 2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다른 사무실 구내통신 설치공사에 18개소로써 1 실과소에 약 38만원씩 계상해서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 일반전화 청약비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감시용 전화 2대를 청약하는데 3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와룡문화제 추진위원과 문화상 시상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장과의 간담회 경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따른 추진활동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문화원 사업지원이 국비가 1,000만원 지원되므로 해서 시비 715만원 해서 1,7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와룡문화제 소요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 용역비를 3,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관광이벤트 행사비 부족분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근대5종 선수단 운영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운영비는 지난 7월 19일날 주식회사 삼상항공에서 근대5종 선수단 운영비로써 기금을 기탁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를 3,200만원 증액해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중 도비가 21만3천원이 증액되면서 시비를 26만7천원을 감을 해서 총 감이 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 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21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를 26만7천원을 감을 시켜서 총 5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1만3천원이 증이 되고, 시비가 21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분은 없고, 460만원이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문화관광담당관!
   근대5종 선수단에 대해서 누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작년에 창단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전부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체육관리를 위해서 전시부하고, 당초에는 양산군이 시가 안되었을 때인데 전시에서 의무적으로 육성하는 경기단체 하나씩 하고, 그 당시에 양산군만 포함이 되어서 전시에서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사람들이 발단식을 할 때 5명인가 3명이었는데....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5명입니다.
배상근 위원  그 사람들에게 드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지금 5,0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해서 1억2,000만원이 듭니다.
배상근 위원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삼성항공에서 5,000만원 준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배상근 위원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큰 도움이 안되는데 의무적으로 도에서 시에다가 할당을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아무리 5,000만원을 삼성항공엣 기금을 받지만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반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정상동 위원 말씀하세요.
정상동 위원  명칭도 와룡문화제도 바뀌어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단감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단감아가씨 선발에 있어서 전액을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3,000만원이상의 고액을 부담하고 하니까 농협에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문화제 행사중에서 유독 단감아가씨 선발에 한해서만 지원이 안되고 농협에서 단독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와룡문화제의 총제적인 행사비에서 같이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와룡문화제를 하면서 단감아가씨 선발대회는 당초 계획이 안 들어와서, 계획이 수립된 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예산을 다 배정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느정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상동 위원  작년에 사천농협지부장으로부터 나한테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전액 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부담으로써 전액은 안 되더라도 얼마만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 행사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이제까지 해 나오던 행사를 통합된 사천시의 행사인데 안 할 수 있느냐 해서 억지로 무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이 안되어도 좋습니다.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상근 위원께서도 근도5종 경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기초예산을 잡을 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7,000만원을 들이면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00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대5종에서 선수가 늘어났다면 5,000만원이 더 가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지만 그 인원에서 7,00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5,000만원 부족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담당관께서 5,000만원은 삼성항공에서 지원되니까 시비가 아니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김현철 위원  사실 이것도 꼭 근대5종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삼성항공에서 와룡문화행사를 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시비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7,00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5,000만원이라는 배이상의 돈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당초예산에 계상할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니면 더 계상을 했는데 감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지금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소요되는 훈련비하고, 매일 자고 먹고 해야하기 때문에 숙식비하고 이런 것을 계상하면 7,000만원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삼성항공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때 간담회 할때도 그렇고 7,000만원만 있으면 그 외의 예산 지원은 안되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거던요.
  그리고 애초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나 훈련비, 숙식비를 다 잡아서 계상을 하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5명이상이 늘어났다면 문제가 다른데 선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거던요.
  선수는 그대로 5명이고 한데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나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비가 어떻게 해서 늘여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이 관계는 자기들 봉급하고, 훈련비하고, 숙식비하고, 장소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장소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월 소요액을 계산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서면으로 언제 내 준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내일이라도 당장 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 위원장 문진기  오늘중으로 만들어서 김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담당관에게 곁들여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항공에서 5,000만원 지원한 것은 목적지정사항 아닙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못 씨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알았습니다.
  이왕 물었던 거니까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시설비에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비 3,948만원이 있는데 3,948만원이면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된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이 부분은 작년 95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1,640만원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명시이월이 1억1,640만원이라구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위치는 어디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지금 우리가 하기로는 동림 정수장 부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누가 결정했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제가 듣기로는 보고가 다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보고로써 끝난 일이 아니고, 이 사안은 우리시의 중요사안으로 간주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중요사안이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순서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아십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없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그 위치선정은 무효가 될 수 있지요?
  인정 안해도 되지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해도 이만저만 경시한 사항이 아니예요.
  집행부 독주예요 독주.
  시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원칙이라면 그렇게 했어야지요.
  슬쩍 보고하고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냥 마음대로 위치를 결정하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주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서일삼 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검토를 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실시한 와룡문화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담당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내가 소문에 듣는 바에 의하면 또 예년과 같이 관주도의 문화행사로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정상동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단감아가씨 선발대회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행사비 지원에 따른 부탁말씀을 하시니까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관주도란 말입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일삼 위원  그것은 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제가 준다, 안 준다고 말할 성질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사는 담당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문화원 육성과 관련한 법이 있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그 법에 의하면 이런 지방문화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개최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 법에는 지방문화행사 개최가 문화원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안에 들어 있는데....
서일삼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시 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을 위배하고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인지 무엇인지를 구성해 가지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일삼 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원래 문화원 사업에 지방문화행사 개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물론 문화원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에 맞다, 안 맞다는 것은 따질 생각이....
서일삼 위원  내가 방금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제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제 자리에서 정확하게 기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자리에는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매년 문화관광담당관께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늘 앉아 있다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앉을 것입니다.
  또 집행하는 사람도 오늘 있다가 내일은 떠날 것입니다.
  어떤 공신력이 없어요.
  전통성도 없고.
  그렇다고 볼 때 지역문화를 육성시키자면, 지역문화를 창달시키자면 그래도 문화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 맡아가지고 계속성 있게 문화행사를 개최해 나갈 때 지역문화가 발전되고 창달되는 것이지 오늘은 ‘갑’이 했다가 내일은 ‘을’이 하고, 모래는 ‘병’이 하고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사천시의 문화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날 회의할 때도 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그렇게 안되고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 ‘이상하게 일이 그렇게 안되고’ 그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해 놓고 가자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안된다’고 하는 것이 되는가요?
  내년에도 설치할 것인데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문화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지켜나갈 것입니까?
  문화원장이 ‘갑’이 되건 ‘을’이 되건 그것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최소한 문화원이라는 기관에서 연례행사로 지방문화행사를 주관해 올 때 거기에서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지.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이 많다, 적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뿌리를 두고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담당관께서 자리매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조병곤 위원  담당관께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서일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심의 때 금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논란이 힐란하게 있었습니다.
  서부경남 중심지이며, 문화도시이고, 교육도시인 진주에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존립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립도가 20%에도 미달합니다.
  도에서 예산만 소비하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진주시에다가 인계하려고 해도 진주시에서 못받겠다고까지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장차 서부경남의 중심지에 있는 진주시에 존재하는 도 문화예술회관이 그러한 양상으로써 상당히 거북한 단계에서 문제의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는데 통합된 우리 사천시의 겨우 13만시민의 시민들이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좋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회에다가 알리는 조로써 보고를 했답시고 지금 실시설계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일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일단 위치선정 문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이건 서건, A건, B건 실시설계를 한다면 몇 번지상에 한다는 것이 결정되어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가 우리 사천시가 시청사를 앞으로 어디에 짓는다는 것이 의회에 넘어와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이야 사고개에 짓든지, 벌리에 짓든지, 남양에 짓든지, 용현에 짓든지, 서포 비토에 짓든지 간에 앞으로 청사를 새로 짓고, 두 개로 양분되어 있는 청사를 합쳐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사천시가 새로이 만드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문화나 어떤 사회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서 어딘가 중심지에 지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아야지 청사는 앞으로 어디에 지을지 결정도 안 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좋지만 여기저기 불필요하게 흩어서 만든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기능대학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장차 장래성있는 우리시의 발전전망을 위해서 시청사가 어디에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리고 아까 삼성항공에서 5,000만원을 특별지원 했다고 하는데 근대5종 경기를 우리시에서 부담한 것은 도에서 근대5종이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체육기능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국체를 할때 소위 경상남도에서 출전하는 종목에 근대5종 경기 선수를 내 놓자면 어느 시인가가 맡아서 해 주어야 하는데 통합된 이 마당에 우리 사천시의 예산도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보고할 것이 하나 있다면서 설명드린다고 해서 어물쩡 설명해 놓고 그 뒤에 의회에다가 이것이 좋으냐 어떻느냐 하는결의나 의논도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 시비가 도망가는 그런 사항인데 보고할 것이 있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 뒤에 날짜를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근대5종경기 창단대회인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나간 것을 우리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문제를 생각해서  서일삼 위원께서도 집행부서에서의 문제를 운운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려는 착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모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때는 집행부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 문화예술회관 위치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민의의 대변자로써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진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으로써 주민세가 7억5,900만원과 재산세 1억2,700만원, 자동차세 8,400만원, 농지세 100만원, 종합토지세 800만원이 증가가 되고, 담배소비세 3억원이 감소가 되어서 보통세는 6억7,900만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써는 도시계획세가 1억3,100만원, 사업소세가 1억5,800만원 해서 2억8,900만원이 불어 나가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5,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저희 총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에서 급량비 57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를 하고, 임차료 80만원을 감함과 동시에 국내여비 2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4,500만원, 급량비 325만원, 보상금 1,500만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4,863만7천원, 자치단체출연금 4,000만원, 연금지급금 1억7,627만3천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시책추잔활동비 100만원과 일반수용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일선 동행정 운영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600만원,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270만원, 보상금 1,200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관리로써 시책추진비 200만원과 특수활동비 100만원,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출력비 720만원과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 250만원과 보상금이 140만원을 삭감해서 여비에 14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면 임시사무소 설치 실시설계비 200만원과 시설비 2억3,45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2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로써 특수활동비 100만원과 일반수용비 80만원, 자산취득비 168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써 직원증원으로 인한 수당 125만1천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335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시설비 3,033만4천원이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3,230만원, 시설비로써 5,209만5천원, 이것도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과목경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세입부분에 하나 물어 봅시다.
  국장께서 방금 임시적 세외수입을 27페이지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지요?
○ 총무국장 강성준  예.
서일삼 위원  단위가 원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천원단위입니다.
  14억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14억원인데 감액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항 설명을 할때 그 페이지를 빼뜨렸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천읍에 있는 구 철도부지 매각을 20필지 할 것이고 계획을 33억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필지가 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필지가 남아 있는데 3필지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도저히 매각을 할 수 없는 토지로 예측이 되어 그 13억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예측되는 부분만 14억원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이 높아서 매각이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일부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우리시로써는 그 이하로는 예정가격을 메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높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세수가 14억원이 결손이 생긴다면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거액인데 이것을 대체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소송 계류되어 있는 3건 자체가 필지가 크다보니까 이 금액이 1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체될 수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았습니다만 별다른 세입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팔리지 않으면 내년도에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세입으로 해서 시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민방위 관리에 하나 물어 봅시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철도건널목 시설물 설치 9개소는 어디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이것은 지금 현재 진삼선이 지나가는, 진삼선이 아니고 경전선이 지나가는 철도건널목에 지나가기 전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노면 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도에서 200만원이 지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조재일 위원  곤명면 맞지요?
○ 총무국장 강성준  예, 맞습니다.
조재일 위원  철도에 과속방지턱을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러니까 일단 정지를 해서 철도에 차가 가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물이 없을 경우에 바로 다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된다고 해서 철도를 지나가기 전에 완전히 정차한 후에 갈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도비를 보조 받았는데 그렇다면 도에다가 자료를 보내고 보고를 했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이 사항은 도에서 일괄하여 도내에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을 파악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곤명이 이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에 1개소씩 공통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4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1억7,627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망 조의금 부족분 해서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사망 조의금은 현직 공무원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주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현직에 있다가 사망했을 경우 조의금을 얼마를 줍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것이 1인당 150만원을 시장이 조의금으로써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5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런데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1년에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도 이번에 또 2,000만원을 추가했거든요.
  150만원씩 10명이면 1,500만원이고 그렇는데 2,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현직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이 연간 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안잖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연간 저희들이 13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이게 퇴직한지 1년 미만에 돌아가셨을 경우 조문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 조의금으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국장 강성준  그것은 소속원들이 직급별로 일정액을 모아서 해 주는 금액이 그렇고 시장님이 바로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50만원이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안쓰면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시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하고, 5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따로 있는가 하면 특수활동비에 2,6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는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오늘 중으로 현재 1회추경까지 계상된 것이 얼마이고, 현재 경리계 장부상에 계상된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얼마며 잔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 명세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나 빼가지고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서일삼 위원  5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신규사업에 실시설계비가 축동면사무소 그것도 임시사무소에 200만원하고, 사무소 설치에 5,000만원, 수선이 2,500만원, 증축에 2,400만원이 있는데 임시사무소는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것인데 거기다가 수선을 하고, 증축도 하고 그럽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것은 지금 현재 축동면 사무소가 옛날에 있던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지금 군에서는 시에서 기 보상금을 수령해 갔으니까 언제라는 날짜를 끊어서 안 옮기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지연에 대한 금액을 물리겠다는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영구적인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농협 창고가 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무실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증축하는 부분은 영구히 우리 소유의 재산이 됩니까?
  어차피 그것은 농협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 관계는 회계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신길평에 농협창고가 2층에 1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창고로 쓰고 2층은 보수를 해서 사무실로 쓰고, 3층에 임시건물 30평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명의로 증축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소유로 증축이 되고, 만약 축동면사무소의 위치가 결정이 되어지면 대체해서 다른 건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임시건물입니다.
서일삼 위원  가건물을 지어서 들고 나오겠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일삼 위원  잠시만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1호관사에 에어컨을 하나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름도 다 갔는데 지금 구입을 해야 합니까? 철도 다 지났는데....
○ 회계과장 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시장께서 쓰고 있는 것이 1호관사입니다.
  에어컨을 구입한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안되고 해서 뜯고 새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1호관사 에어컨은 지금 부시장이 거처하는 구1호관사에 에어컨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 됐습니까?
서일삼 위원  예.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9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관계된 순서에 의거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2억6,320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1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깨끗한 사천가꾸기 추진에 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도비보조사업이 보상금이 ,4,420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수의 7%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도비로써 2,210만4천원, 우리 시비가 2,210만4천원 해서 50%씩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1억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96년도 하반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사천읍 구암마을 진입로 포장사업과 정동면 수청리 농로정비, 정동면 풍정~대곡간 농로정비로써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으로 도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서 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곤명 복지회관 건립을 순수한 도비로 1억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는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마을회관 신축에서 3,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52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과목경정 해서 3,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주민부담을 수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5,712만3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총예산은 85억4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7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민활동비 부족분 144만원하고,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금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공중화장실 설치업무와 유원지정비 확충 업무추진에 필요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남일대 해수욕장 시범화장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94만원, 시설비가 9,516만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 해서 1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2,15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 39억8,2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인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업무추진활동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청소차량 구입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압축진개차는 전체적인 가격이 3,300만원인데 도비만 2,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1,300만원을 반영해서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1,546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9억2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341만3천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위생사업소에 일하는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추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수활동비 50만원인데 이것은 분뇨처리 업무처리에 관한 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 멸균기 구입 500만원을 감을 하고, 실험실 인과 질소를 측정할 수 있는 분광 광도계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염소투입기 150만원 해서 당초에 있던 실험실 멸균기는 사지않고 해서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902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69억2,3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78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업무 추진활동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특수활동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가정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52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공설묘지조성 및 노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화장장 진입로 등기 수수료 이것이 291만원, 공설묘지 진입로 분할측량 수수료 406만3천원, 공설묘지 진입로 분할등기 수수료 105만원 해서 이것이 802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이 100만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로당 신축 등에 무슨 기념품을 하더라도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올려서 과목을 약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사천지회 회관보수 이것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으로써는 보상금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관한 사항이 국비가 25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시비 25만원 해서 10쌍의 동거부부 결혼식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써 대충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관계는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도록 도비가 계상되어 있다가 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사업을 안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앞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넘어가서 52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과목경정에 3,00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써 과목변경되어 예산이 성립되어야 지정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시설비로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하는데 마을에 주민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조병곤 위원  그것은 압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 400~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마을에서 주민부담을 1,0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이전으로 송두리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던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이 3,000만원이 어느 마을에 신축될 것인지 지명이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것은 진사공단 이주대책으로 해서 사남면에 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병곤 위원  사남면 조동마을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조병곤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구입에 보면 압축진개차 1대, 가격은 약 3,300만원인데 도비 2,000만원만 계상을 해 놓았는데 시비 1,300만원을 보태면 압축진개차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그럐서 사실은....
조병곤 위원  시비 1,300만원을 보태주는 것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궁색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이 있고 하면 이 문제는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조병곤 위원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제일 긴박한 것이 민생 민원관계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유발되는 것이 환경, 청소, 상수도, 하수도, 공해 라는 것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민원인데 도비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1,3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청소차량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2,000만원이 오지 않아 3,300만원을 다 계상하더라도 해야 할 만큼 긴박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조병곤 위원  이 1,300만원은 우리가 염출해 드릴테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시비 1,300만원을 계상해서 빨리 청소차와 관계되는 압축진개차는 구입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이상입니다.
배상근 위원  청소차 한 대에 3,300만원씩 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상동 위원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 대상과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몇 페이지입니까?
정상동 위원  141페이지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필요할 때 융자를 주고 다시 회수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상동 위원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수시로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고 다시 회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안 왔습니까?
    (행정타운조성단장 없음)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실장 성재윤  지정된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기준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기감사 현지활동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주요감사업무 및 조사활동 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저희 감사실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시에 대민접촉 및 상부기관과의 접촉시에 본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실장 성재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행정타운조성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행정타운 건립업무 추진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타 시군의 부지조성이라든지 재정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충주, 천안, 우리하고 비슷한 김해, 상주, 이런 6곳을 가기 위해서 이번에 5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뿐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그것 한건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타운조성단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장 나오셔서 120기동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120기동대장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 긴급민원업무추진활동비 부족분 100만원하고, 하수구 보수용 자재인 햄머 드릴하고, 읍내 상수도 누수탐사용 자재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일 위원  하수구 보수용 자재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가로등 자재는 미리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그 자재는 저희들이 8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서 정비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리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서 충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추가로 제가 하나 질문할께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하동군 120기동대가 활동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정말 민원인들에게 호응도 받고, 역할하는 것이 많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120기동대가 발족되었다면 소신있게 예산을 세워서 웬만한 민원사항은 즉석에서 120기동대가 출동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동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장은 예산편성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시민에게 질적으로 잘하는 120기동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가로등이, 보안등이 7시 30분이 되어도 안꺼지로 있던데 이것 좀 건설과와 협의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낮이 되어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안 꺼지고 그대로 켜져 있어요.
  또 어떤 곳에는 밤 9시가 되어도 불이 안 켜지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 관계에 있어서 보안등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6m에서 8m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약 12m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위해서는 소방서에 있는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전기 기술자가 현재 1명이 있습니다만 1명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1명이 더 충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배상근 위원  시에 그정도 높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요?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없습니다.
  현재 고가사다리가 3,000만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0기동대가 태동된지 사실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1월 25일자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민홍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 이용율이 지금 현재까지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일천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눈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런데 120(일이공)기동대라고 해야 맞아요, 120(백이십)기동대라고 해야 맞아요?
○ 120기동대장 남위현  백이십(120)기동대나 일이공(120)기동대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번없이 120번만 누르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화번호였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 위원장 문진기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든지, 안 하든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전부 없애버리든지....
조병곤 위원  위원장님 그냥 한번 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문진기  출발은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서일삼 위원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 위원장 문진기  정회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알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20기동대라든지 또 여기에 보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정보통신담당관, 공보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행정타운조성단장 이라든지 무슨 단장은 이렇게 많고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이 이럴진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쉽게 알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잠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올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기획담당관이 있으니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그렇게 할까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마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법적 기준경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부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에 대한 각종 후생복지비가 1,700만원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67페이지에 시책업무특수활동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비나 다른 경상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기획담당관최문섭
  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정석규
  공보담당관장석기
  문화관광담당관최학림
  감사실장성재윤
  총무국장강성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공영옥
  사회환경국장,정덕화
  회계과장강형수
  행정타운조성단장서재석
  120기동대장남위현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