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02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총무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우리시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우선 재정여건 및 재정 운용 방침, 그 다음에 당해연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및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이라든가 다음에 당해연도 기금운영 계획과 공기업 운영계획, 그리고 당해연도 공유재산이라든가 중요물품 등의 취득·관리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전년도 결산개황 및 세입세출 집행상황, 그리고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및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그리고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또는 현재액을 넣도록 되어 있고 또 전년도 공기업의 운영상황 등을 넣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있는 조문을 읽어 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주민공개 회수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가 주요골자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조의 본문은 생략하고, 제2조 3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 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면서도 다른 관계서류를 첨부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조의 공개방법입니다만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이 얼림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 사천시정보공개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서 주민에게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공개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써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네 번째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입니다.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의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 후임시장님이 인계받은 사항을 15일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 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특별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내를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참조>
  1.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3건입니다.
  방금 한건을 보고 받았고, 이어서 두건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다음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명칭변경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및 지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지명위원회가 별도로 조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시정조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페이지를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결정사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그래서 제4호에 보면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호에 보면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중에서 지명위원회가 95년 5월 18일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명만 빼고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조 간사입니다.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천시기구명칭이 바뀌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이 아니라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 부분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제안이유는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구역권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의체제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면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구성단체는 남해안 한려해상수도권에 인접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이상 3개 시, 3개 군 해서 6개 시·군으로 구성했고, 이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한 기능은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해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등을 주로 협의해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방법은 위원 6개 시장·군수들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의안 조정요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않을 때는 관계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제14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 12일자로 통영시청에서 시부에서는 기획담당관, 군부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참여되어서 대충 규약안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제가 이 규약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읽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명칭입니다.
  이 행정협의회는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협의회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의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3조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6개 시군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4조 조직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구성된 시장·군수가 되고, 위원중에서 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게 될 시장·군수가 된다.
  이 위원은 전부 6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되고, 의장은 한번되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단체의 시장·군수가 돌아가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우리 사천시에서 할 차례인데 시장님이 유보시면 부시장님이 대신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의 관계 실과장(담당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게 된다면 기획담당관이 간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그래서 6개 시·군으로 되어 있지만 2개 시·군이상이 관련되어 있어야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로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가 행정구역상 경계관리 등의 사무를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하는 사항, 일곱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여덟 번째가 자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가 공해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열 번째가 도시세력권내의 자원 및 유통조사, 열한번째가 물자, 자원 생산물의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열두번째가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열세번째가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되 두 개 이상의 시·군이 연계가 되어야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회의방법입니다.
  제4조 제1항의 회의주관은 협의회 구성 6개 시·군이 윤번제로 실시하며, 행정협의회시 차기 순번을 정한다.
  제2항에 회의는 상정 안건에 따라 전체회의와 부분회의로 나누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처음 소집되는 정기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의방법입니다.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정하며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의 참석입니다.
  제8조 제1항에 협의회 회의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2항은 참석자는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9조에 회의록 작성입니다.
  제1항에 회의록은 간사의 책임아래 기록·보관한다.
  제2항에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경비부담입니다.
  제1항에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주관하는 시·군에서 부담한다.
  제2항에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르면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결정한 비율에 의하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1조 회계, 제1항의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에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2항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음은 한 페이지 넘겨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결정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결정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요청 요구입니다.
  제1항에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월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위원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은 제14조 실무협의회입니다.
  제1항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2항에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자치단체의 관계 실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3항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약개정입니다.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마지막 제16조 보칙에 보시면 협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12일날 관계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이 협의회의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군의 의회에서 이 규약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려해상권에 위치한 6개 시·군이 2개 시·군에 걸치는 공동개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개발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규약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2건 하고, 규약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말씀하십시오.
이연성 위원  사전에 우리가 자세한 부분은 서류를 다 받아서 본인의 숙지도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틀전에 서류를 줬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방금 이연성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문기호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서일삼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면 될 것이고 해서 크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일로 경험도 없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받아보고 또 배경이 궁금하고 하니까 실무과장에게 이런 것을 들어보고 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연성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좋은 의견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위원장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동 위원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지 말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 이양효입니다.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96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3(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주민에게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우리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시민복리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과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장하는 사항 중 본조례 제3조 4호의 내용에 의한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의 삭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조례·규칙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내무부령 제659호)에 의거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규칙(95. 12. 5 규칙 제82호)에 의거 심의결정토록 되어 있고, 제3조 14호의 내용중 지명에 관한 사항의 삭제는 사천시 지명위원회설치조례(96. 6. 5 조례 제191호)가 제정되어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계장으로 되어 있으나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기획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그동안 경남도내 중부권, 서부권 등으로 광역화되면서 개발이 활성화되는데 반해,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권내에 위치한 우리시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도 광역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상호공동관심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규약에 의한 행정협의회의 기능은 2개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공해 및 환경오염 방지, 자원개발사업, 주택단지와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과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앞에 나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관에게 질의를 해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기획담당관께 제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4조 공개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을 어느 범위내에서 제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공개방법이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에 게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게시판에 의뢰하는 방법 등 우리 관내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천시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매스컴을 이용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방법의 표기가 거의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보통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한다거나 게시판을 이용해서 공개하는 것까지는 무방한데 공개방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대다수의 시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재정상황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큰 잔치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부분이 차단되어야 하겠기에 기획담당관에게 규칙제정의 방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개된 장소에 시민 대중을 모아놓고 공개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것이 여러모로 예산상황을 매년 두 번씩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공개된 장소에 많은 시민을 모아놓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연초가 되면 시정주요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하는 자리에서도 일부 예산상황이 간접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재정상황을 공개한다는 하나만 가지고 공개된 장소에 시민들을 모으는 것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검토를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 그런 방법은 지양하겠다는 등의 확실한 태도를 밝혀 주세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규칙은 부수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 조례는 제정이 될 것이고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집행부의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제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공개된 장소에서 이 안만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된 석상에서 많은 시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은 실무자로서 지양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김현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심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간혹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이런 재정상황을 공개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위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거쳐만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서두에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경남도내를 위시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조례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든 어디에서 내려오든 조례안의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안설명에서 그런 부분들을 곁들여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안설명에서 제가 준칙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조병곤 위원 말씀하세요.
조병곤 위원  조금 전에 서일삼 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재정운영상황공개의 방법에 첨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보편·타당성이 있는 공개가 되면, 특수한 행위만 하지 않으면 타당하다고 짐작이 되는 동시에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시보가 매월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상황은 다수를 막론하고 공개는 공개니까 시보에 게재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1조부터 16조까지 있는데 본 규약안은 6개 시·군의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동일하게 규약안이 작성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3개 시, 3개 군이 동일한 안으로 협의하고 규약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이연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연성 위원  재정상황공개조례안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을 시장이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닌 말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 정책수립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인데 여기에 보면 네가지로 못을 박아 가지고 아주 일반적인 것만 내용 자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중요한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장의 권역이 너무 넓어 제한을 해야 할 부분을 제한하지 않고 나름대로 주민공개에 대한 제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준칙이 내려올 때도 이러한 맥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정상황공개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재정상황공개조례안이 있는데 이중에 주민공개에 제한에서 시장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공개를 못한다, 이것은 덮어두어야 한다는 것은 공개를 제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개를 해 버리고 나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주민들간에 오해의 소지가 우려되는 등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지 어느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해서 뒤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면밀히 판단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의 재량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개방사회에 주민들이 시정에 관여하고, 시정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실무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중도에 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 내지 변경될 사업을 사전에 시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행정의 불신을 사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의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또 집행부를 의회가 견제하는 것이 예산승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능은 예산의 방향이라든지 지출을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결정도 안 되었는데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집행부의 계획은 그냥 안이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정이 되지 아니한 사업’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확정은 의회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용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개념을 달리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런 것은 시의회에서 상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측에서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을 사항을 구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예 시의회에 상정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마무리가 어려울 때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말시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자구를 고쳐야지요.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말을 맞춰야지요.
  사업을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려면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은 아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해하세요.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어떤 사업을 하려면 꼭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예산사업도 예산사업입니다.
  시정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사업이고, 비예산사업도 사업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비예산사업을 왜 주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공개하지 못하는 비예산사업은 추진할 필요가 없어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읽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개하면 곤란한 일이 야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마무리를 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뜻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성 위원  조금전에도 말을 했듯이 이 내용을 만들 때는 앞뒤 내용이 잘 맞아야 합니다.
  자구 하나를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 아니고 보통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를 따다가 제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연구검토를 더 하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담당관은 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정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예산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나 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민하고 관계된 사항을 공개하지 못할 사항도 있고, 꼭 공개해야 할 사업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어구를 쓴 것 같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예,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동 위원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2일 통영시청에서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지난 7월 12일 이 규약안을 만들어서 6개 시군에서 이 규약안을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시군에서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규약안이 통과되어야 실무적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규약안이 정식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서일삼 위원 질의하세요.
서일삼 위원  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4항에 보면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조례는 의회에서 하면 되고, 지명은 지명위원회에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규칙을 조정위원회에서 제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데 규칙을 제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서일삼 위원  그 사항이 있는 조례를 한번 봅시다.
    (자치법규집 확인함)
  예, 되었습니다.
  따로 위원회가 있으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근 위원 질의하세요.
배상근 위원  기획담당관!
  조금전에 정상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규약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음에 시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보면 남해나, 통영, 고성 등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나와 있는데 한려수도권에 묶여서 건축을 하나 하려고 해도 상당히 지장이 많더라구요.
  그런 것을 기획담당관께서는 잘 검토해서 시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 자문을 구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에 대해서 이것이 3개 시, 3개 군에서 꼭 이대로 통과를 시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 그 시·군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어구나 이런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고 볼 때 우리는 기획담당관의 요구대로 해 주었는데 다른 시·군의회에서는 어구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역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변경이 생긴다면 담당관께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사전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시·군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기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구나 내용을 변경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어구나 변경이 되면 다시 규약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전에 조율을 했기 때문에 거의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한 시·군이라도 바뀌게 되면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시·군에 전부 통보가 되어서 다시 규약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우리시에서 통과를 시켜준다 해도 다른 시·군에서 변경이 되면 다시 심의를 해야 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아까 배상근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협의사항이 있는데 협의가 안되면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개 시·군이상 관련된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위원장 문진기  제가 묻는 배경은 우리 사천시는 사천만과 구 삼천포항을 위시해서 가장 중요한 한려수도권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천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발전되어야 할 우리 사천만과 삼천포항 이런 한려수도권일진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시·군 때문에 개발이 저해된다든지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점을 유념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두 개의 조례안과 하나의 규약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을 돌아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예, 담당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4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공보담당관 장석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1월 25일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이 하던 사천시승공관 관리업무를 공보담당관이 하게 됨에 따라 제출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승공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두는 책임자를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공보담당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승공관의 관리책임자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1월 25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부서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법령과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없습니다.
서일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왕 담당관께서 나오신 김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예, 말씀하세요.
서일삼 위원  공보담당관!
  승공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사천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노산공원을 많이 찾아갑니다.
  승공관의 그동안 관리상태를 보면 정말 볼상 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도색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은 좀 갖추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마련해서 보기에 흉물스럽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지금 현재 약 2,600만원을 가지고 기와 보수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현재 난간, 전체적인 도색, 문짝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예, 좋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1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징수유예 등의 신청, 과세면제 및 경감사항의 신고사항, 구판사업 등에 대한 토지의 경감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제9조 제목 “징수유예 신청”을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하고, 본문중에 “징수유예”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유예 등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중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 제184조”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은 시장·군수가 과세나 경감사항을 확인해서 신고가 없더라도 법에 바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6조 제1항 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을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에서 종전의 4항의 규정이 3항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 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의 관련조문 정리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부과내용도 종전의 7일미만은 과태료부과를 안 했습니다만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7일미만도 130조 위반인 경우 1만원, 131조 위반인 경우에는 2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1월 미만은 종전의 1만원과 2만원이 부과되던 것이 2만원과 4만원으로, 1월이상 3월미만은 2만원과 4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3만원과 6만원이 부과되던 것이 4만원과 8만원으로, 6월이상은 5만원과 10만원이 그대로 변동없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거 풍수해, 낙뢰, 화재와 기타 재해 등의 징수유예 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며 본 조례 제16조(비과세 적용과 신고사항) 및 제46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의 내용중 일부 삭제는 지방세법 제184조와 제266조 4항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시행규칙(대법원 규칙)제52조(과태료의 부과)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과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시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
  주요골자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 개정에 대해서 현행에는 7일미만은 돈을 안 받고, 개정안에는 1만원과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미만,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3월이상 6월미만부터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수도요금을 3개월정도 안 내니까 1만원정도로 상당히 돈이 많아지던데 이런 식으로 올려 놓으면 징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징수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배상근 위원  많이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서민들 중에서 곤란한 사람들을 보면 세금도 제때 못내서 과태료까지 붙여 놓으면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물론 집행부에서 징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다음은 문기호 위원 말씀하세요.
문기호 위원  말이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면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문기호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결정하지 않더라도, 부결을 시킨다고 해도 시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런데 이것이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정해 놓아야 나중에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 총무국장 강성준  그러니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명확하게 정해 놓아야만 이 시장·군수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여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이 나와 있는데 130조 위반하고, 131조 위반하고 과태료 부과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130조와 131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호적법 130조는 가령 예를 들어서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행정용어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하는 것을 해태라고 합니다.)그러니까 해태에 따른 벌과금이고, 131조는 그것을 안해서 행정관서에서 다시 이러이러한 것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간내에 안 했을 경우에 벌금을 조금 더 메긴다는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동 위원 말씀하세요.
정상동 위원  개정된 것을 보면 약 50% 또는 40%로써 개정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 조정액은 시에서 임의로 조정을 한 것이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한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것은 지난번에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금액이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한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문진기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이연성   서일삼   조재일   문기호
  배상근
○ 출석공무원  3인
  기획담당관최문섭
  공보담당관장석기
  총무국장강성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