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5분 개회)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교통관광과장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에 협조문이 넘어와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최용상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 밀집지의 공동주택이 주차 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또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가번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이 제15조가 되겠고, 이 사항 1항부터 7항까지는 뒤에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공영주자창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조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23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5일 사천시규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이 된 것입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주차장조례 제15조에 의한 별표13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위락시설 설치기준을 당초에는 10㎡당 한 대로 되어 있었는데 80㎡당 1대로써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항은 현행 대로입니다.
  3항에 있어서 이것 역시 시설면적 150㎡당 1대는 그대로이고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200㎡당 1대가 100㎡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4항에 단독주택은 현행 대로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은 읍·동지역은 가구당 1대로 하는데 면지역은 세대당 0.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 면적에 120㎡당 1대로 되어 있던 것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6항에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은, 세 번째 난에 옥외수영장의 경우 정원 10인당 1대,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15인당 1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람장의 경우 개정되기 전에 100인당 1대로 되어 있던 것을 50인당 1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에 300㎡당 1대로 되어 있던 것을 25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다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부설주차장에 줄 그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를 “제1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5조2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에 나항은 건축물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현행은 도로의 너비분의 36배 이하면 곱하기가 되는데 문구가 잘못되어서 밑에 도로의 너비의 배분의 36 이하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 제일 밑줄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3항은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3항은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삭제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장법제12조에 보면 구멍가게를 내든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단 설치를 하고 폐지를 하는 것은 시장, 군수에게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심의절차가 주차장 설치심의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 드린 4페이지가 별표13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이렇게 수정이 되어지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 지체부자유자를 전부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2조에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체부자유자는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석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위는 2003년10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법적 근거는 앞에서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기 제안 이유와 같이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과 공동주택의 주차 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주차장법시행령제6조, 제6조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제6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을 동조 제2항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동 조례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별표12(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별표13과 같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 난을 완화하고 그 대비표를 별도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조례안 제22조의 별표1 제4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추가하여 수혜 폭의 확대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우리 시의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상위법령 및 예산조치와의 관계, 주민의견수렴 사항과 사천시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과 이번에 신설되는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 관련 별표13과의 대비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락시설에서는 주차장법시행령에서는 100㎡당 80㎡당 1대로, 그 다음에 제3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시설면적 150㎡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로, 그 다음에 제5호에 공동주택에 있어서 시설면적 120㎡당 1대를 읍·면·동 지역은 세대 당 1대, 면 지역은 세대 당 0.7대, 6호에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중 옥외수영장의 경우 정원 15인당 1대를 우리 시 조례에서는 옥외수영장의 경우 정원 10인당 1대로, 관람장의 경우 정원 100인당 1대를 관람장의 경우 정원 50인당 1대로, 7호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를 시설면적 250㎡ 1대로 강화해서 조례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 중에서 건축계에서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이것을 재고해서 신설,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설명을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건축계장 나오셔서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 건축담당 최용상  건축담당 최용상입니다.
  도에서도 현재 주차장 관계를 가지고 강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공동주택이나 주차 난이 너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자체를 좀 강화를 시키도록 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과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연면적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세대당 개념으로 하는 것이 강화가 되어지고, 또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편리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조례 자체는 전체적인 운영이나 조례제정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운영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교통관광과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이연성위원  예.
최연조위원  아무튼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실제 법은 잘 모르겠고…….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공영주차장은 어떤 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까? 노면에 그어져 있는 것을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변에 그어 놓은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시장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은 전부 공영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이 소형이 개정전 하고 개정 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그것은 현행 대로입니다.
이삼수위원  바뀐 것이 있는데, 개정 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개정전하고 개정 후하고 바뀐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요금을 한 번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하고 도로변에 그어져 있는 주차장이 30분당 250원입니까? 1시간당 요금이 250원입니까?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주차요금이 소형차, 대형차가 있는데 월 주차요금이 나와 있는 것은 똑 같은데 소형 해 가지고 500원, 250원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30분 단위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30분 단위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30분 단위에…… 야간에는 250원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야간에 250원이 아니고, 국가 유공자로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아! 감면해서 이렇고, 30분당 소형은 500원, 대형은 1,000원, 그렇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30분당 500원이고, 250원은 감면이 아니고 15분 초과 시에 250원, 결과적으로 1시간에 1,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이삼수위원  15분 초과 시에 250원……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이렇게 정해 놓고 신고요금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이상은 받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주차장을 지어 놓은 곳을 보면 층식이라고 합니까? 어느 건물 같으면 몇 대 주차가 필요한데 땅이 모자라서 몇 층, 몇 층을 하는데,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설치를 해 놓고 이용하기도 힘들고, 안 하다보니까 그것을 없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 난이 더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그 관계는 건축파트에서 부설주차장, 당초 건축허가를 할 때 몇 대까지 있어야 준공이 되거든요, 지금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실제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느 과에서……
○ 건축담당 최용상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해 놓은 것은 기계식 운용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장시간 주차를 할 때에는 기계식도 이용을 합니다만 잠깐 왔다가 일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을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주차 난이 심각합니다.
○ 건축담당 최용상  설치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시설 보완을 하고, 안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물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데 주차장은 건물을 짓고, 앞으로 여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 두 대 해 놓은 걸 지금은 세대 반은 해야 되거든요.
  참 잘 되었는데…… 주차장 입면이 안 그려져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노폭이 좁은 곳에 승용차 두 대가 빡빡하게 지나가야 하는 곳에도 공영주차장 선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한내다리 밑입니다.
  한내다리 옆에 도로에 해 놓은 것, 알겠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차량을 세워 버리면 두 대의 차량이 스쳐 가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런데는 공영주차장으로 기능이 소멸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주차 선을 제외시켜 주고, 그리고 제가 볼 적에 사천읍 쪽에 일 보러 한 번 올라갈 때 사천읍에 차를 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읍시장 도색, 전기하는데 8억원이라는 예산투입을 하는데 위원들 하나 같이 그 돈을 도색하고, 전기하는데 쓰지 말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확보를 해야 될 곳이 있고, 확보를 안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을 같이 한 번 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한내 다리에는 노상무료 주차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 선을 안 그었을 때 는 아무 곳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어차피 거기는 주차금지 구역도 아니고 더 교통소통이 안되어서 정리차원에서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공원에서 4차선 도로 내놓은 데는 사실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선을 그었습니다.
  사천재래시장 상인들이 아주 반발이 심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현재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한 300대 이상은 다 댈 수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축담당 최용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립은 다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안을 하는 것도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건축부분에서 너무 제재를 가하다 보면 건축이 다소 위축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읍·면 지역은 보면 3세대 1대, 면 지역은 세대당 0.7대라고 해 놓았는데 물론, 면 지역은 부지가 넓으니까 매입하기가 쉽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건축 부분에서 너무 위축이 안됩니까? 건축담당!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 건축담당 최용상  서울이나 다른 데는  세대당 1.2대까지 강화를 시키는데 아파트단지에는 주차 난이 심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가하더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강화하는 부분 이면에는 힘든 일도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인구 규모가 12만명 정도인데 우리 보다 나은 대도시의 교통 여건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것은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이 있는데 이것이 좀 지나친 규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담당이 객관적으로 보기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지역으로 봐서 이르다, 이러므로 해서 지나친…… 그 자체가 우리지역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 이런 면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건축담당 최용상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의 시와 비슷한 인근 통영시와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는 공동주택이 12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영시는 100㎡당 1대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전용면적이 한 26, 27평 정도 되면 34평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를 다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세대당 1대하는 것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연성위원  이것하고 무관하다면 무관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하면 관련성이 있는데, 시내, 읍에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변두리에 비하면.
  그런데 변두리는 상습적으로 인도 위에 차를 세워 놓아요,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한 두 대도 아니고, 1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2대 이상 넘어 가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그 애로사항은 제가 압니다만…… 바로 인도 위에다가 4대, 5대를 세워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제가 주차 해 놓은 것을 주차요원이 사진을 찍어 왔다고 하면 그 고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고발을 하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엄청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바로 세워 놓는데, 평상시 낮에는 괜찮더라도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시간에는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할 방향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주차 금지구역이 지정되는 곳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주차금지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지도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변두리 지역도 인도 위에 주차를 해 놓은 사항, 학생들 등하교시간, 출퇴근 등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4페이지, 공동주택 읍·동지역은 세대당 1대, 종전에는 시설면적이 120㎡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건축담당 최용상  예.
○ 위원장 김기석  지금 면지역은 세대당 0.7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종전대로 120㎡당 1대로 해 놓아도 될 것인데, 그 밑에 관람장일 경우 100인당 1대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50인당 1대는 너무…… 어떤 목적에서, 법이라는 것은 조금 여유가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을 절박하게 이렇게 하면 그렇고, 종전에 100인당 1대라는 것을 10인당 1대라는 것은 심한 규정 같아요, 80㎡당 1대라든지 옥외수영장은 정원 10인당 1대인데, 30%를 줄이는데 이것을 약 13명 정도 줄이는 것 같으면 1대, 12명을 줄이는 것 같으면 1대, 뭔가 좀 많이 타이트하게 했다는 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읍·면지역을 꼭 120㎡당 1대, 읍지역과 동지역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구색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건축담당 최용상  도에서 공문지시가 읍·동은 1대, 면은 0.7대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공문지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참고사항입니까?
○ 건축담당 최용상  권고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한 입안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착각이었습니다.
  시설면적당 120㎡당 1대라고 하는 것을 0.7대로 거꾸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밑에 100㎡ 50㎡로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참고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앞으로 공동주택 허가가 들어오면 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좀 넓게 잡는 것이…… 입주자들도 실제 차량을 댈 데가 없어서 뱅뱅이를 돕니다.
  이것은 좀 넓게 잡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고 앞으로 허가권에 대해서는 좀 넓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교통관광과장님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앞으로 주차 난이…… 마이카시대가 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를 해 주어야 앞으로 교통질서가 서고, 기존 해 놓은 것이 아니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차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대로 개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삼수위원  개정 조례안이 와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는 오늘 날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영태  공포되는 날로부터입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 조례 개정을 하여 넘어 가면 사천시장이 10일 이내에 조례 공포를 해야 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승인이 되어서 넘어가면 도 법무관서의 자문을 받아서 시장님께 넘어갑니다.  보통 2주로 보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전문위원 김영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기석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1인)
  교통관광과장한대식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