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1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이삼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천되신 이삼수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장 직무대행, 이삼수위원장 사회교대)
간사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로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 김석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35분)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 중 의회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우리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결정한 후에 우리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몇 명으로 정했으면 하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수는 민간인 2명, 의원 1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인효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민간인 중에서 적임자가 있으면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종태 씨와 정대진 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수는 위원수를 3명으로 하고, 위원은 이인효위원, 김종태위원, 정대진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의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1인)
김 태 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