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3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에 앞서, 7월29일 개최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연조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은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4년6월28일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보류 시켰다가
  2004년7월29일 금번 제8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6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2004년7월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토요일 휴무제와 연가일수 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장이 제출한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한 사항으로서, 개정 요구한 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그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이었던 것을 동절기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로 개정하며, 현재 토요일 휴무를 월1회 실시하고 있으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 그리고 7월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케 하고 2006년1월부터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한 결과  공무원 비밀 엄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복무선서)에 비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 부패에 대한 선의의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3조의2 비밀 엄수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근무시간은 수년 동안 17시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로 할 경우 일몰 후 방문 민원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야간에 사무실 점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는 물론 주5일 근무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제13조 1항의 공무원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로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토요일 휴무제는 개정안대로 의결하였고,  연가일수는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개정안을, 근무기간 5년 이상인자에게만 1일 축소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배우자 출산 휴가는 3일로 확대 실시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수정하여 의결한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킴은 물론 자기계발을 통하여 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4항이 개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융자조건 중 1인당 500만원이내를 1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개정하고 관련법령 인용이 잘못된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원안 의결 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13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3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직을 맡은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채승인안은 2004년7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기채승인안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처리시설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중 국고부담분(70%)에 대하여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에서 우선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원리금상환은 국고보조금으로 연차별로 상환하는 것으로서,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상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내에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06년8월까지 2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29억원 중 투자재원별로는 국고융자금이 70%인 20억 3000만원, 지방비가 30%인 8억 7000만원으로 국고융자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우선 차입 사업 시행하고 지방비는 도비 15%인 4억 3500만원, 시비 15%인 4억 3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4년도 9억 3000만원, 2005년도 이후 19억 7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투자사업비 9억 3000만원 중 국고융자금이 6억 5100만원, 지방비 2억 7900만원(도비 1억 39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지방비 부담분 2억 7900만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를 확보하여 현재 타당성조사는 2004년8월4일을 준공기한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의거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투자사업비가 5억원이상으로서 사전 연차별 재원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중앙정부의 사업확정이 2004년1월17일 통보됨으로써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치 못하고 2004년3월20일 우리 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거처 2004년3월30일자로 2004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신청하여 2004년6월25일자로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차후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금년도 국고융자금 6억 51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앙정부의 하수도사업 조기집행촉구와 기채금액에 대한 원리금은 연차별로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고, 2004년도 기채분에 대한 1087만원(6개월분)이 이미 국고보조금으로 우리 시에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되는 등 우리 시 자체재정부담은 없으므로 기채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개회된 후반기 첫 임시회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긴 여름동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여 생기 넘치는 계절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흔히들 봄을 『꽃 시절』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름에 가장 많은 종류의 꽃이 피고, 그 중에서도 7월의 개화율이 최고에 달한다고 합니다.
  메마른 여름, 아카시아 향기도 맡을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생활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6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종진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촌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인효
  의        원최동식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