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

○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종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찬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30일 제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하여 이목년 의원, 이인효 의원, 김민조 의원, 강석춘 의원, 김현철 의원, 정순갑 의원 이상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정순갑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지난 10월12일과 10월30일에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천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729억 470만 6천원으로써 일반회계에 1,478억 300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에 251억 1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1,645억 9,686만 4천원 보다 83억 78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내용 중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에서 2억 4,707만 8천원, 목적세에서 1억 9,5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2,0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에서 2억 4,158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에서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에 4억 7,099만 9천원, 잡수입에서 1억 1,82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35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20억 665만 4천원, 도비보조금에서 5억 2,12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항으로는 경상예산 14억 4,836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100억 5,59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에 4,078만 9천원과 예비비등에서 24억 55만 2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 심사한 것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안 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사천시 정동면사무소의 쓰레기 수거 운반용 차량 노후화로 차량 교체구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집행부에 현재 읍면별로 각각 청소업무를 분리하고 있는 것을 사천읍을 중심으로 한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의 청소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차량구입비를 승인한 것이 이번 상임위원회의 주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제출 예산액 중에서 4,7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부지 매입비 4,500만원, 의회사무국 앞 조경수 식재 2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을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김종찬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보다 83억 7,804만 2천원이 증액된 1,729억 470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10시07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조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7월11일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으로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인효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6월20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 이유로는 1995년도 통합당시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양지역의 지리, 경제, 문화, 교통,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전축의 중심지에 건립토록 되어 있고 선정된 위치는 양청사의 중심지점이며, 도시기본계획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세부계획에는 남부관광생활권, 동부산업생활권, 서부전원생활권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중 용현면과 남양동 일대가 개발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은 발전축의 중심이며, 개발 예정용지이고, 현 양청사 중심지역에 위치할 뿐 아니라, 구 국도 3호선과 인접하고 와룡산 줄기가 뒤쪽에 있으며 사천대교가 개통시 서부, 남부, 동부지역의 교통 중심지 역할로 시민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써 12만 시민의 불편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청사 건립 관련 수많은 건의와 독촉하는 여론이 분분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속히 선정코자 사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청사 건립위치로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의 25,000평 내지 30,000평 정도의 부지에 소요사업비는 약 300억원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건평 5,600평 정도에 철골·철근콘크리트의 구조로 하는 웅장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7월11일 특위가 구성된 이후의 위원회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7월12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경청하였으며, 7월18일 사천시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 후보지인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와 서포면 자혜리에서 현지답사를 하면서 현장 설명도 동시에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16일 제4차 회의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관련부서의 국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들께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였고, 또다시 8월 24일에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을 본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들께서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26일 제6차 회의에서는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해서 의결할 것을 상정하였으나 위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본 위원회가 제49회 임시회까지 의결할 것으로 하여 연기된 바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의결된 사천시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김민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현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원식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원식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 이의가 없다고 ·····.
김현철위원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해도 이의는 있습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 의장 이원식  예, 발언 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벌용동 출신 김현철의원입니다.
  평소 고생하시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그 충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같이 진정한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앞장 설 용의가 있고 또한 청사건립도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 처리에 앞서 몇 가지 절차상 문제점과 그 위법부당성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사천시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의 내용은 투·융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4월에 신청한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왔고 하반기에도 재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는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재검토 지시를 하였는바 그 이유는 청사건립과 관련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 절차 미이행과 사업규모 과다 지방채발행 과중으로 인한 재정운영 경직화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24일자 재검토하라는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절차상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상부기관의 지시 불이행과 절차상의 명백한 위법부당한 사실임을 지적하며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현행 법령상의 재정관리제도를 제시한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바란다고 명시하고 있고 즉, 이는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는 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며 이를 무시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부지확보라는 명목으로 30억원의 예산편성을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음을 명백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농지전용,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등 일련의 많은 절차상의 과정이 있음에도 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신청사건립위치선정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의혹이 남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절차상의 이유를 들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일정을 보면 2001년 3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되고 2001년 10월에는 도시계획재정비 공람 공고 및 의견 수렴을 한후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을 신청하여 2001년 12월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적고시가 되어야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데 이는 1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빨라야 2003년이 되어야 청사건립 설계 등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경제사정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2의 경제위기가 다시 닥친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3년이후에 확실히 가능한데도 지금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위치를 선정한다면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정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절차를 밟은 후에 선정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막중한 우리 시민 숙원사업을 서두르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은 공청회나 모든 루트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인 감사원, 행정자치부, 더 나아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의뢰하여 위법부당성과 사회가 무질서하도록 혼란을 야기한 책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과 위법부당한 일련의 과정을 알고 본 안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의원의 양심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현철의원, 정순갑의원, 이영술의원 강석춘의원 퇴실)
○ 의장 이원식  다른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석순의원 퇴실)
  본 안건은 예산심사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고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병탁의원 퇴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면 되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을 끝으로 제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최창목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이인효
  의        원최동식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