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
7.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8.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10.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시장제출)
10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연성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의 조례안 등은 2003년6월9일과 2003년7월15일, 2003년8월19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설치근거인 운영규정이 2003년6월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한 폐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을 받은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2월4일 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용어의 일부 수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 인하조정과 연체료 부과 대상기간을 종전의 무기한 부과에서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푸른사천21」의 실천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토론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하였다가 제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쟁점사항이었던 협의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듣고 토론한 결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협의회 위원수의 감축이 필요하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을 민간인을 영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 중 제23조2항의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며』를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25조2항의 『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비상근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을 『사무국장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1993년도 건립한 곤명면사무소 편입부지 곤명면 봉계리 990-8번지 3,936.6㎡ 중 사유지 1,701.4㎡와 곤명면 봉계리 990-9번지 404㎡ 재산취득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부지 매입으로 개인간의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도모를 위하여 재산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이문상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시장제출)
(10시12분)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첫째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과 둘째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셋째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안입니다.
  이상의 조례안 등은 2003년7월15일과 2003년7월18일, 2003년8월19일자로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의 개정(2002. 12. 30)으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의 수리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률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동 조례안의 체계 및 형식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재정 등의 부담 여부, 기존 수리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및 동법률시행령(2002. 12. 26)을 제정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종전의 사천시도시계획조례 및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률시행령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자문을 받아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정 반영 한 사항과 조례안의 형식 및 체계, 조문 표현의 정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과 조문의 강화로 인한 주민의 불편, 재량권의 확대여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안의 장, 절의 제목과 조의 제목이 중복되는 안 『제4조(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제4조(주민의견 청취)』로 안 『제5조(도시관리계획의 재공고·열람)』을 『제5조(재공고·열람)』으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02. 1. 19)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2003년4월1일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 및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되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동 시설결정안은 곤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03년5월10일 인가사항을 고시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과 주민설명회, 전북 무주 및 거창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케 하는 등 이해 관계인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폭넓은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관련 법규와의 관계, 절차이행 등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처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김기석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수정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연성의원 외 5인 발의)
(10시22분)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문상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임위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직무대리이연성
  의        원최갑현
  의        원김현철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