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 제시의 건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2025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5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강명수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때문에 저하고 여러 차례 미팅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박병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도 조례는 벌써 개정되었다고 보네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박병준 위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셨듯이 임대용지 공급‧지원 대상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입 하는 등 맞습니다.
약간 의문스러운 것은,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에 업체나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특혜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중요는 것은 제20조에 위원회 구성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에 종사자가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공무원, 시의원, 빼고 과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대부분 우리 과에서 전문직을 지정해서 거기에 포함했습니다.
박병준 위원  항상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분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시고, 이런 부분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청년이나 미래세대 전문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전문위원하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목적은 사천시를,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 회기에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경상남도 조례에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을 압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진배근 위원  지방시대위원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진배근 위원  이 법에 지방시대위원회를 도와 시군에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상위법과 도 조례, 우리 시 조례에 맞지 않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규정이나 위원회 지침에도 안 맞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하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그 법에 위배된다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투자유치위원회를 제가 한번 보았거든요.
이 법과 경상남도 조례에 전부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투자유치위원회를 바로 한다는 것은, 작년부터인가 지방시대위원회 유사 개념 통폐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그 부분은……
진배근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진배근 위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작년인가 아마 시달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정비했거든요.
이 20조에서 지금 위원회 조례를 지방시대위원회로 조문을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 위원회 설치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신설하신 거 1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대규모로 지원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정서연 위원  만약, 중도에 해당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감수할 수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저희가 그것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정산검사를 별도 전문 기관에 줘서 하므로 저희가 환수는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환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성우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부분은 몇억 원 정도를 환수하고.
정서연 위원  몇억 원이 아니고, 최대 규모가 200억 원까지인데.
얼마 전에 합천군에서 호텔 시공한다고 해 놓고 먹튀 사건이 있었는데, 아시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정서연 위원  우리 시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할 때는 우리도 어떤 방패를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사전에 부도가 나면 보증 증권을 다 받습니다.
보증 증권으로 대체하고, 마지막에 정산 검사를 해서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251페이지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갑자기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이 신규로 백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었고.
이 내용 중에 30억 원까지 보조하다가 대규모 투자할 때는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라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박정웅 위원  그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최종 승인권자가 시장님이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규칙을 변경하면서, 만약에 200억 원을 준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견제와 감시가 되지 않습니까?
조례상 그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야지 규칙으로만 200억 원까지 우리가 보조하겠다?
그런데 규칙을 변경했을 때 의회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만약 문화콘텐츠 산업에 200억 원을 준다, 솔직하게 시의회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규칙으로 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조례를 원안 가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규칙을 200억 원 준다고 했는데, 만약 시 행정에서 규칙을 바꿔서 200억 원을 쉽게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200억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특혜 아닌 특혜가 있어도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규칙 자체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국비 지원 사업은 시비가 14% 들어가고, 도비 지원 사업은 도비가 60%입니다.
규칙 자체가 도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맞는데, 도 규칙이 안 바뀌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이런 부분은 연말에 조례 개정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를 일부 조정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이렇게 해도 맞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도 규칙이 있더라도 우리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괜찮은 기업이라면 200억 원을 주자고, 규칙에 어긋나면 사실 시장님 승인을 받아 규칙을 바꿔서 200억 원을 지원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도비 보조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서 지원 근거하고, 지원 부분은 연말에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로 옮겨도 상관없는 사항이므로 그런 사항은 조정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지금, 이 조례 상태로는 허점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에서 백몇억 원을 쓰는데 전혀 견제와 감시가 되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신 보충 답변할게요.
과장님, 지금 국비, 도비에 보조해서 우리가 14%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1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이제……
윤형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을 할게요.
여기에 우리 박 위원님이 조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 창출한다든가 신규 기계 시설한다든가? 맞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맞습니다.
윤형근 위원  여기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심사를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잠근 장치로 보증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10억 원 받아 가서 그 목적에 따라서 안 쓰게 되어 있으면 환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보 조건으로 증서를 끊어 넣습니다.
그러므로 박정웅 위원님께서 조금 염려하는 세부 부분을 다져서 세목을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몰라서 그런데 문화콘텐츠라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그 부분은 관련 법규를 뒤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법을 보고 들어오면 판단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산단에 기업만 유치하던 것을 숙박시설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넣기 위한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관광숙박법에 의해서, 숙박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만약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규모가 어디까지입니까?
공장 짓는데 문화콘텐츠가 들어갈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숙박시설을 허가 하기 위한 하나의 관광진흥법을 들이대서……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정의가 있습니다.
관광산업하고.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윤형근 위원  일반 모텔도 됩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모텔, 휴양 콘도, 야영장, 되는 건 많습니다.
윤형근 위원  기업들은 보조 규정이나 고용 창출, 공장 기계 신설에 대해서 보조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들어갈 때는 무슨 기준으로 해 줍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관광산업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은 투자 금액입니다.
천억 원 이상, 상시 고용 인원 40명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의 10%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투자 금액의 10%?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윤형근 위원  그냥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만 보조해 준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상시 고용이 인원이 한 40명 정도, 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건 1400억 원에 50명, 1600억 원에 50명, 1800억 원에.
윤형근 위원  그러면 문화콘텐츠는 금액과 그다음에?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관광산업 금액과 상시 고용 인원에 따라서.
윤형근 위원  상시 고용 인원에 따라서 보조해 준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윤형근 위원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윤형근 위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얘기이고?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윤형근 위원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위원 위촉을 보니까 시장님이 당연히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사천시의회 의원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그것도 의논해야 하는데, 앞에 전재석 위원장이 건설항공위원장이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의논해서 조정하든지 해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지요?
좀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일단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들어와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고, 업체 대표도 몇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위원 선정할 때 보면 거의 공무원 출신인데,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있는 위원을 골고루 분포해서 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지금 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5년 전까지 하면……
현재 급하게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산단공에 지원해 줄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제가 생각할 때 25년 같은데, 다음 회기도 있는데.
현재 무조건 개정되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좀 급하긴 급합니다.
박병준 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25년도에 투입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윤형근 위원  조례가 되어 있어야.
박정웅 위원  조례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정리할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회기 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도 조례가 바뀐 지가 1년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벌써 해야 했던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 도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장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하긴 급합니다.
1년 정도 늦어진 상태거든요.
산단공에 주는 것도 올 연말에 저희가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당장 도비 보조사업이…… 다른 사업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 조례가 되지만, 시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도 조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윤형근 위원  기업들이 들어올 때 시에서 보조가 무엇인지 보고 들어옵니다.
박정웅 위원  당장 급한데 1년 동안 안 한 건 해당 과에서 조금 늦은 거 같고.
사실 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아까 진배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현재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급하다고 해서 원안 가결해 달라는 의미로 들려서, 이것을 보류해 놓았다가 미흡한 부분은 정리해서 다음 회기 때 완벽하게 의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한 번 더 해야 하므로, 그때 개정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당연히 약속은 지키겠지만, 공개 석상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연말에 조례 개정 부분을 하는데, 그만큼 시기적으로 급하냐, 급하지 않냐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사실 급합니다.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께서 역시 예리하게 짚었다, 그렇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박병준 위원  박정웅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저도 여러 번 질의했었고.
긴급하게 이번 연말까지 땅 매입도 10억 원 준다고 해서.
박정웅 위원하고 약속했듯이,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옮겨서 기본적인 지원 근거라든지 금액은 꼭 12월에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한 보조금 정산을 받게 된 그 부분을 규칙으로 간주해 주시고.
제가 발의한 조례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준용한다고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지금 수정가결을 한단 말씀입니까?
진배근 위원  예.
윤형근 위원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배근 위원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아까 박 위원이 지적한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배근 위원  보조금을 정산하라고 이렇게.
박정웅 위원  임의대로 단서를 달 수 있는.
진배근 위원  제24조 보조금 등 정산에.
우리 조례를 가져오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없고, 시행규칙은 시장이 만들어서 하니까 자기들이 정산해서 안 맞으면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으니까.
박정웅 위원  예산이 몇백억 원이 나가기 전에, 규칙은 시장이 도장만 찍으면 바꾸는 것은, 순간 바뀌었을 때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100억 원이 나가든, 200억 원이 나가든.
조례안에 밀어 넣으면 명기가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그것을 자기들이……
규칙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님이 이 업체가 급하다고 하면 규칙을 바꿔서 빨리 지원해 주라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이 올 연말에 규칙을 옮긴다고 약속했으니까.
○ 위원장 강명수  민감한 사항이라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로 이번 회기는 금액 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하겠습니다.
출연금 삭감이 필요한 경우 12월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지역경제과장 이윤식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정해 놓은 금액입니까?
저는 항상 이 금액을 좀 올려라.
12배인 84억 원을 지원받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예.
박병준 위원  이런 것은 7억 원을 출연해서 12배인 84억 원을 소상공인들이 보증재단의 지원을 받는데 좀 올리면 사천시 소상공인이 더 지원받을 것인데, 이것은 정해 놓은 금액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올해도 80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벌써 신청받은 게 8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담보를 많이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받아주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해서, 도 출연금을 올려서라도 지원을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시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개정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15조제2항 시장은 정부 시책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것을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하기 위해서 5% 추가 적립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근거 없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선거법 위반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이 조항을 넣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신설한 게 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박병준 위원님이 7억 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7억 원을 일반회계에 요구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규정에 보면 모든 기금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20억 원 하면 소상공인에게 더 혜택이 가는데 7억 원이라고 한정하냐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전체 시군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사실 이 돈에 대한 부담이 재단에서는 큽니다.
변상해 주시고 돈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만약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배근 위원  시 보조 조례는 일반회계에 5% 지원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예.
진배근 위원  왜 7억 원이냐고 따져보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련한 법을 보았는데 6%를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라는 조항은 없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284페이지에 할인하는 부분은 할인하거나 캐시백 적립도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예.
박정웅 위원  실제 저희가 10만 원이면 현재 9만 원에 사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10만 원 주고 샀다가 1만 원을 캐시백으로 넣어 준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예.
박정웅 위원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1인당 40만 원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10%면 4만 원을 버는 겁니다.
5명 정도 가족이 이런 식으로 사면 20만 원을 벌게 되죠.
필요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 캐시백으로 해 주는 게 오히려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재 제도를 운용하려는 겁니다.
박정웅 위원  그런 부분에 단속을 잘하고 계셔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실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희에게 신고가 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것은 없는데, 실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빠른 시일 내 소진이 되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빨리 캐시백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박정웅 위원  할인하는 대상하고 캐시백 적립 형태를 하나로 통일해야지, 기간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조례대로 할인할 수도 있고, 캐시백을 줄 수도 있고.
내용에 보면, 또는(그렇지 않으면) 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저희가 2년에 걸쳐서 200억 원씩 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150억 원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추경 때 수치를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도 50%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선 할인보다는 캐시백으로 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조례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시행 시기는 아마 내년도에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웅 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지류에 익숙한 분이 계시고,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캐시백 형태로 했을 때 연세가 드신 분은 캐시백 사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사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지류 쓰는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젊은 층은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구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캐시백을 해 줄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 부분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류로 직접 구매하여 할인받아서 지역사회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독단적으로 시에서 캐시백 형태로 바꾼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시장님도 9월에 지류를 당초 20억 원에서 5억 원을 더 발행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고민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상품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읍이나 동에는 상품권을 쓸 데가 있습니다.
특히, 서삼면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판매업소로 등록된 게 한 4330개 정도가 됩니다.
면에서도 우리에게 신청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했지만 나이가 드신 분이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신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서부 3개 면에 한 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7억 원을 출자해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사람.
한 소상공인이 보증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최대 규모가 5000만 원까지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 구분을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보증재단에서 알아서 선별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본인들이 신청하면 아마 검토 과정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윤형근 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7억 원을 출자해서 84억 원까지 하면 도에서 정합니까?
보증재단에서 정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아마 보증재단에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서 구상 얼마 정도 되는, 이런 보고를 받는 게 전혀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277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증 잔액이라는 게 미환급금입니다.
윤형근 위원  보증재단에서 보고받는 것은 자기들이 주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보증재단에 그냥 출자만 해 놓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떤 혜택을 세밀하게 보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구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아까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매년 7억 원만 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10억 원, 20억 원을 올려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7억 원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7억 원만 던져 놓고, 나머지는 보증재단에서 보증 서주고, 알아서 사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관여하고.
84억 원이 아니라 더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도, 해마다 84억 원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12배라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린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증재단에서 기금에 관한 전체적인 금액이 있어서 이게.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7억 원을 넣어서 소상공인이 1년 동안 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보증재단에 1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2년, 3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24년도에 결산을 받아서 7억 원을 출자했는데, 7년 동안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84억 원은 보증을 받지만.
7억 원을 출자해서 우리가 84억 원까지 보증 담보를 받는데, 그 기간 안에 사고가 하나도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고가 안 나고 장사 잘해서 이자 잘 갚아 나가면, 그 기관이 보증만 해 주는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예.
윤형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사천시가 84억 원의 보증 담보를 받기 위해서 100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다, 그 100개 업체 중에서 그 보증기간 안에 전혀 사고가 없었다면 평가를 받아야지요.
평가를 받아서, 올해 7억 원을 출자했는데 1년 동안 전혀 사고가 없었다면 100억 원을 해 달라고 해야지요.
보증재단에다 요구를.
7억 원만큼 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얼마만큼 했다, 안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7억 원 달라고 해서 무조건 탁 던지지 말고.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지금 참고 1표에 보면 우리 시가 보증한 업체 수와 금액을 나눈 내용과 보증 잔액을 대위변제 현황까지 받아서 출자 동의를 내는 부분입니다.
이상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물론, 금액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보증을 청구하는 데 따라서 1년 단기, 3년, 긴 게 10년짜리도 있습니까?
보통 2년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2년.
윤형근 위원  2년에 따라서 보증해서 사고가 난 것도 있겠지만,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평균자료를 따져서 매년 보증재단에서 사천시는 인구 대비 소상공인 개수 대비해서 7억 원 내라고 할 게 아니라, 7억 원을 받아 갔으니까, 2년이면 14억 원이 아닙니까?
14억 원을 우리가 기금을 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았으며, 사고가 없었다면 그 보증 금액을 올려달라.
84억 원으로 자꾸 명시해 놓지 말고.
보증재단에서 사천시에 보증 서주고 그만큼 이익을 남겼으니까, 다음에는 100억 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일단 그 보증에 관한 내용이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보증재단과 협의해서 기준을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경남도 시군 전체에 이 정도의 출자를 해서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다고 해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재단 실무팀과 의논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런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거기까지는 담당 팀장도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형근 위원  일단 보증 수요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약, 사천에 있는 소상공인이 부실한 사고로 보증재단으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보증재단에서도 기금을 더 요구할 것이지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였다면, 저희가 ’96년도부터 2024년까지 164억 원을 대위변제해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넘어가는 금액을 대위변제해 주는 것이거든요.
윤형근 위원  다른 시군은 얼마?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다른 시군의 자료는 가지고는 있지 않은데 일단 우리 시의 자료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수치상 금액이 훨씬 높다는 게 나타납니다.
윤형근 위원  그것도 자료를 달라고 해야지, 어쨌든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 소상공인팀장 전미자  소상공인팀장 전미자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금에서 해마다 저희에게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2년, 3년 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서 얼마를 빌려 갔고, 연체하고, 대위변제를 얼마하고, 경남 시군을 다 똑같이 분석해서 사천시가 얼마를 빌려서,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보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해져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저희가 5억 원 정도 하고 있다가, 약 7억 원 정도 올린 지가 이삼 년 정도 되었거든요.
8월까지 7억 원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시에서만 받아서 대위변제하고 다 못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부터 시작하여 공기업 같은 데 출연을 다 받거든요.
저희가 엄청 덕을 본 게 하반기에 20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사천시에서 출연하지 않은 조건으로도 해 주겠다고 물어보기에, 저희가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천시에서 5000만 원만 이자를 변제할 수 있으면 20억 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때까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안에서 변제할 수 있는데 한해서 하지, 막 올릴 수 없고.
전 시군에서 저희가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이해합니다.
○ 위원장 강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84쪽에 제15조, 할인하거나 캐시백 적립이 있는데, 법령은 공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예.
정서연 위원  공문서에 한글로 표현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예.
정서연 위원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건 옳지 않은 건 같고, “캐시백”을 “적립금 환급”으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일반적으로 캐시백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어서 한 것 같은데, 필요하면 환급금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어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 위원장 강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5조제1항 “캐시백”을 “적립금 환급”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물자동차 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화물자동차를 매입할 적에 차고지를 같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에서 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를 허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박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일부 지정할 지역이 정해져 있겠네요.
왜냐하면, 주차법에 도시교통정비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박병준 위원  그러면 조례에 밤샘주차 화물자동차가 할 지역이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아직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요건에 맞는 주차구역을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검토해서 지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시 관내에는 정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정한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박병준 위원  과가 건설과인지, 도로과인지 모르겠지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사천읍 쪽에 할 것이라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그것은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다릅니다.
박병준 위원  동에도 이런 건설 중기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
사천 사남 쪽에 하면, 동에도 건설 기계 차고지를 지원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밤에 우범지역이나 아파트 부근 도롯가에 화물차를 많이 세워 놓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밤샘주차를 하면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하듯이 관리나 단속함으로써, 지역 외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단속이나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사실은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가 없는 상황이고 또 사남 지역에 보면 전체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제로 화물차를 주차할 장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단속하기가 저희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속을 계속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병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법에 시장은 도시교통정비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외지에서 화물차를 싣고 왔다가 밤에 주차하고 가야 하는 민원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외지에서도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부분을 확보해서 하시고.
이후에 지도나 관리 단속을 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공지라고 해 놓았는데, 공지에는 주차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공지라고 정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지라는 게 법 용어에 없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설명드릴까요?
진배근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제3조에 보면 밤샘주차 장소가 있습니다.
제1항제1호에 보면, 주차장법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 2호에 노외주차장, 3호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진배근 위원  공한지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제2조 정의 이후에 보면 공지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공한지 개념하고 공지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정의를 만들 때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주시에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하대동에.  
그런 정의를 기록해 주셔야지.
공지에 대한 용어에 공지가 무엇인지?
제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하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공지 개념의 내용이 정의에 없어요.
여기 제3조를 보면, 우리 시에 해당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제1호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 중에서 통행량이 1일 1천 대 이하 왕복 4차 도로가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우리 시에?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그 요건에 맞는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나중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진배근 위원  불법주차금지 구역처럼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지정한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과장님, 시간을 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상위법에 보면, 시간이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윤형근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서 거기 따라서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윤형근 위원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조건을 달아줘야지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제주도 가는 배가 있습니다.
제주도 가는 화물선이 11시에 늦게 뜹니다.
외지에서 오는 화물차들이 도로에 세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간대를 할애해 주셔야지요.
만약, 그런 차들이 길가에 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조금 수정해서.
화물차라고 하면 큰 톤수의 차들은 새벽에 더 일찍 나가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운행하기 위해서 9시, 10시쯤 와서 일찍 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에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간대를 좀 만들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둔다는 게, 예를 들자면 그 외 시간에 영업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차를 어디에 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윤형근 위원  만약, 상위법에 그렇게 꼭 명시가 되었더라도.
상위법이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간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을 위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정해져 있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20시부터라든지 이렇게 달면 안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교통행정팀장 김성훈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 설명해 드리면, 사실 화물자동차일 경우 법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화물휴게소에만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물법에 실질적으로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밤샘이 0시부터 4시까지 정해져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대 외 말 그대로 자기가 신청할 때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합니다.
지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윤형근 위원  그러면 외지 차가 자기 집에 주차하러 가야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제일 문제가 이 시간대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외 시간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하겠죠.
그런데 화물자동차법에 화물자동차는 실질적으로 0시부터 4시까지만.
만약, 적발되면 과징금 20만 원, 또는 운행 정지 5일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지금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든지.
대부분 우리 시에서 적발되는 것은 외지 차량입니다.
관내 차량은 거의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사천시로 넘어오는 차량 대수가 1일 6천 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화물을 싣고 저녁에 도착하면 자고 가요.
자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차고지가 필요한데.
도내에는 대부분 공영차고지를 만들었거나, 시부에서는 대부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단속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끊어도 실질적으로 외부 차가 우리 시에 오면 차 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단속하면 100% 다 걸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어폐가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차고지 만드는 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우리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융통성 있게 게릴라식으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조례의 목적이 화물차 밤샘주차라고 해서 시간이 12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된다는 그 말이죠?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예.
윤형근 위원  이 법이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불합리한 것을 할 필요가…… 위원님에게.
윤형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땅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예시로 제3항에 화물차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이 상하수도 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는 댈 수 있어요.
그런데 12시 넘어 우리가 단속하면 전부다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양성화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형근 위원  팀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이 조례에 준해서 그 행위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고 주차단속을 다 할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실제로 주차단속을 한다면 우리가 12시 새벽에……
윤형근 위원  말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사정에 따라 봐주지만.
사천시 재정으로 땅을 사서 주차시설을 갖추어 주고 난 이후에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할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었는데.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현재 공영차고지는 우리 재정상 안 되고 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나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공지, 빈터죠.
이런 데 놀고 있는 땅이 있으면 그쪽으로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윤형근 위원  지정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예.
윤형근 위원  그러면 12시부터 1시…… 시간대가 안 맞지.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시간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시부터 4시까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동지역, 읍지역에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이것은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의 일정에 따라서 새벽 2시, 3시에 나가는 사람은 9시, 10시부터 차를 대놓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현재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쪽에 주차장을 정해 놓았으니까 조금 불편하고 멀더라도 집까지 가라, 모텔까지 가라는 이런 식으로.
윤형근 위원  예를 들어서 차고지 등록을 부산 주소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차고지를 쓰려면 밤 12시 전에는 자기 집에 있다가 와야 하잖아요.
그게 불합리하지.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지금 우리 시에 차고지를 만들면 됩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서 땅을 사서 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합리하다는 얘기이지.
그런데 이런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실행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있냐는 이 말이지.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지금 아직 실행은 안 했고요.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실질적으로 장소를 정하고서 실용성이 있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형근 위원  현실적으로 상위법이……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12시부터 4시까지라면.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9시, 10시부터 되어야……
제가 지적하는 내용들은 타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일단 타지역에는 차고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밤샘주차 조례를 만든 시군도 많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일단 알았어요.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 차고지라도 부산에 가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시에 가장 가까운 공영주차장에서 쉬고 계시다가 사천시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안 맞습니까?
부산에 간다는 건 아니라.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이 없으니 제일 가까운 공영주차장이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예.
박정웅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에 계시다가, 만약, 배가 11시에 가면 10시 30분에 운행해 와서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부산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개인 화물차주에게 일일이 연락하는데, 사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고, 거의 도내 전국적으로 돌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부산이면 부산에 가야 한다고 답변하시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가까운 공영주차장에 있다가 우리 시에 오는 것으로, 제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들어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희 팀장은 원칙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형근 위원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박정웅 위원  그렇게 들리다 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1억, 2억 원씩 빚내서 차를 사서 밤새 잠을 안 자고 한 푼이라도 벌 것이라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면 기절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과 입장에서는 자정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데, 그런데 주차할 장소를 전혀 만들어 주지 않고 단속할 수가 없어서 조례 제정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자는.
윤형근 위원  그런 자리가 몇 개나 될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몇 개 정도?
○ 교통행정팀장 김성훈  현재는 구체적으로 작업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요건에 맞는 데를 찾아서.
윤형근 위원  지금 화물차가 제일 많은 곳이 공단에 들어오는 화물차하고, 제주도에 들어갔다 나가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선점해서 해 줘야지.
시에서 편한 지역을 선정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쉴만한 곳을 선정해서 해 줘야지.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그런 위주로 저희가 요건을 맞춰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 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인데, 추진 경과에 2024년 5월까지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용역은 진행 중이고.
향후 일정으로 의회에서 의견 제시에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경관을 수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서 대로 중점 관리구역이 되면, 주민들이 경관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 재산에 대해 행정에서 심한 제재가 있으면 없애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중점 관리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이것은 권고사항이므로 특별하게 꼭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준 위원  예전에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이 송도에 갔었는데, 건축물 모형이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물 디자인부터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천시도 경관 규정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성도 있으니까 발맞추어서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현수막, 지금 민간위탁은 처음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강호명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 위원  위탁 내용에 불법광고물 모니터링은 무슨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불법현수막이 발생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것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100%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도 함께 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정서연 위원  과태료가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2022년도에 약 800만 원 정도 되었고, 작년에 2억 3900만 원, 올해 1억 1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정서연 위원  차이가 크게 나네요.
○ 도시과장 강호명  아시다시피, 작년에 읍 주변으로 3개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붙여져서 우리 과에서 불법현수막 제로화 정책으로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 작년에 2억 4000만 원을 부과했고, 올해도 많이 개선되었는데, 한번 잡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올해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과태료는 우리 시로 들어오네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광고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정서연 위원  이분들이 위탁받아도 우리 시로 들어올 거죠?
○ 도시과장 강호명  그렇죠.
정서연 위원  엊그제께 곤양시장을 지나오면서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항상 그렇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정게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면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과에서 필요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작년에 불법광고물 제로화 정책을 펴면서 작년까지 지정게시대가 78개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107개입니다.
작년, 올해 계속 늘고 있어서 무조건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달 데가 없는데 단속하는 건 조금 무리다 싶어서.
지정게시대도 수요가 있는 만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서연 위원  곤양시장 앞에 생각해 주시고.
지금 이 지정게시대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턱 없이 부족합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작년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1년 사이에 저희가 30개 이상 증설했기 때문에 아마 인근 진주보다는 면적 대비 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계속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진에 있는 아파트 광고물이 진주 혁신이나 게양에 가서 많이 붙고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경관기본계획 변경은 9월 6일에 의원님과의 간담회 때 보고 하기로 했죠?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저희가 보고 자료는 올렸는데 아마 기획팀에서……
간담회가 그 전에 잡혔으면 그대로 설명드리면 되는데,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아마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2개로 줄이고, 그것은 상정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나라장터에 입찰을 2023년 것과 2018년도 하고 변경된 내용을 저번에 요약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2018년하고 이번에 경관 재정비가 크게 변화된 게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비전이나 목적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기본경관 구상에서도 항공산업을 선도에 부각했다는 게 있겠고.
경관 중심축을 당초에 5개가 있던 것을 이번에 6개로 확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항공특화 권역이라고 해서 사천 IC부터 공단 사이하고, 서부 생활 권역, 서포 쪽은 해양 생태권역, 삼천포 동지역은 해양관광 권역, 용현하고 사남 쪽은 동부 생태권역, 사천읍 주변은 중심 시가지형으로 권역을 특정화했다는 게 대표적으로 차별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과장님, 나라장터에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1억 9000만 원, 천 단위 이하로 1억 99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에 4월에 할 때는 2억 6900만 원이거든요.
과업 지시서를 다는 못 보고 몇 개 보았는데, 2018년에는 과업 목적이 7개이고, 2023년에는 11개입니다.
과장님께서 6개 권역으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과업 목적이 2018년도 하고 22023년도가 다른 게 없더라.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할 때 2018년 내용하고 2023년 내용을 비교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쉽고.
그리고 안에, 내용에 도시 공공 시설물에 대한 분야가 별로 없더라고요.
항공우주 특화권역에는 가로등이나 도로에 표시해야 하는 부분을 항공 모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내용이 과업 목적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양 생태는 서포니까 서포 부분에 대해서 경관계획 재정비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업 지시서를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수정할 기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용역비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경관계획 재정비는 앞에 2018년도에 할 때 1억 9000만 원 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이번에 슈퍼그랙픽 개발 용역을 따로 발주하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여기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도시 슈퍼그랙픽, 도시디자인 개발 용역,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건을 하다 보니까 ’18년에 비해서 용역비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이나 공공디자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대표적인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로등은 작년에 어느 정도 미리 용역을 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부터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활동하다가 몰라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를 관리 수탁한다는데 협회하고 수탁하는 겁니까?
업체를 공모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우리가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윤형근 위원  공개 모집을 지역 구분 없이 제한을 둡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우리 시에 이런 현수막을 관리하게 되어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지역 제한을 두고 공모할 것이네요.
협회하고 하는 게 아니고?
○ 도시과장 강호명  현행법상 협회하고 바로 수의로 계약할 사항이 아니므로 일단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게 관련 법규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근 위원  가로등 현수기가 우리 지역에 2186개로 상당히 많네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일반 개인이 관리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가로등 현수기는 아직 행정용, 일반용 구분이 없고.
사실상 작년까지는 가로등 현수기에 대해 사용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고.
민간위탁 부분도 통영이나 인근 시군에 하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안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7대 때 그랬나, 9대 때 초기에 그랬나……
팀장님, 지금 게시대를 밑에서 타고 올라가지 않고, 벽 5개를 전부 다 바꿨지요?
아직도 게수대를 돌려서 타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돌려서 타고 올라가는 건……
윤형근 위원  예전에 타고 올라가서 한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개를 벽 타고 올라가는 건 없고, 밑에서 다 돌려서 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과장 강호명  예.
윤형근 위원  위탁을 주면, 지금 불법적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은 위탁자가 다 철거합니까?
아니면 그 업무를 공무원이 하나요?
○ 도시과장 강호명  저희가 위탁할 때 협약안에 자기들도 그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할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해당 인력이 순회하면서 순찰하고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혹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업체가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침범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지역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공고하든지 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시03분)

○ 위원장 강명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이 전년 대비 한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다는 말씀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박병준 위원  지금 인원은 여섯 분이 맞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현재 인원은 여섯 명이고요.
내년에 한 명 더 채용됩니다.
박병준 위원  일곱 분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박병준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4억 원, 기본경비 3억 원, 11억 원 중 7억 원이면 거의 50%가 넘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은 3000만 원, 5000만 원 이내로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지원도 안 해 주면서 평가하는 게 부적절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질의가 많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과장님, 제가 냉정하게 평가해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잘하시고.
저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냉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건설항공위로 왔는데, 박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7억 원이 기본경비, 인건비입니다.
그죠?
4억 원을 가지고 사업한다는데 실제 지금까지 특허출원 등 해서 수익이나 성과, 괄목할 만한 게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지금 특허출원이 여러 건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괄목한 성과가 재단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뛰어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릴 건 없지만, 작년에 CMJ46이라는 사천시 토착미생물로 만든 제품 등 현재 조금씩 연구 성과가 나타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배근 위원  미생물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생물하고 가축사육 하는 분뇨가 연관되어서 축산농가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런 한 분야라도 연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많이 해 놓았습니다.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어느 부분이 사천 시민을 위해서, 사천시를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는지, 연구가 되는지를 잘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 오겠습니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실제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보다 사업 비용이 너무 적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 원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미생물이, 그런 부분들의 결과물이 잘 안 나오지만, 사실 이런 것을 과에서 연구하면 안 되는지?
재단에 출연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들이.
거기보다 사업량은 4억 원밖에 되지 않고.
저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그 파악도 안 되는 거 같고.
밑에 있는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재단에서 계획서를 내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박정웅 위원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재단 자문위원이 있고, 자문해 주는 전문가도 있고 해서 일단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박정웅 위원  이사회 구성 중에 관계되는 업을 가진 분이 안 계시죠?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사회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지?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그것을 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유통지원이라고 해서 전통 장류를 제조하시는 업체가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런 분이 이사회에 들어가 계시니까 사업 선정할 때 조금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사업할 때 사업 비용이 7억 원 들어가면 7억 원 이상의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가 바꾸고 시장님이 계시지만, 다음에 출원해서 재단을 계속할 것 같으면 사업 비용을 늘려서 운영하시든지.
과장님, 7억 원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건 안 맞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 출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사업을 좀 늘리든지, 금액을 많이 하든지, 현재로는 무리가 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체적으로 발효재단을 하고 있다가 센터 소장님이 대표이사로 앉으신 이유가 뭐예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인건비라든지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재단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저희가 자구책으로 구조 조정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서연 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증원되는데 예산이 1억 3000만 원 가까이 인건비가, 그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나 기본경비가 거의 5억 원 이상 들고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25년도에 기본경비나 인건비가 7억 원 이상 넘어가고 사업비는 5억 원도 안 되는 사항인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맡고 있는 특수성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339쪽에 보면, 재단 홍보 제작 및 행사박람회 운영이 있습니다.
박람회 홍보 부스 사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 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재단에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정서연 위원  홍보 부스는 밖에 나가서 우리 시의 것을 합니까?
그 내용은 모르죠?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정서연 위원  그 내용하고.
손에 잡히는 발효 강좌 3000만 원, 테마별로 3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마별은 어떤 테마죠?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전통 장류를 만드는 과정인데 고추장, 여하튼 그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시민에게 무료강좌 하는……  
정서연 위원  실질적으로 이 테마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집에 가서 그대로 하시는 거 같습니까?
사업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정서연 위원  그런데 발효라는 게 처음부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다른 수업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계속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키트 제품을 사용해서.
시민에게 이런 것을, 계속 제공하는데 몇 년 되었지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정서연 위원  제가 알기로 몇 년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분이 사업하는데, 기술 인원을 모으지 못해서 애를 먹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종균 G4000을 이용해서 고추장이나 된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종균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또 발효재단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정서연 위원  그런데 홍보도 집에 가서 우리가.
홍보라는 게, 지금 다른 걸로 다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왜 센터에서…… 정말 발효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든지.
키트를 이용해서 다 만들어진 메주를 가져와서 뭘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정서연 위원  과연 그 의미가 있는지?
저는 항상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계시니까 질의해 보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5년도에 1명의 인원을 추가 채용하는데 어디로 생각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연구 분야로 해서.
박정웅 위원  실험 연구팀으로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박정웅 위원  지금 6명인데 사무국 1명, 기획행정팀이 3명, 실험이 2명이고, 사업비가 4억 원이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박정웅 위원  기획행정팀 3명이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국장님이 계실 것이고.  
4억 원에 사업하는데 행정직이 3명이란 말입니다.
3명의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지금 행정직 3명도 다 미생물 연구 부분에 관해 공부하신 석사 이상이신 분이 있고, 연구 분야와 다 모아서 실증 실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역할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연구팀을 보니까 2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나서.
사무국장까지 포함하면 4명이지 않습니까?
4억 원에 사업하는데 4명이나 직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아마 행정업무는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팀장부터 시작하는 그분들도 연구직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팀에서 연구한 내용을 실증 실험한다든지, 그런 게 다 연결돼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혹시 그 네 분 중에 공무원 출신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없습니다.
전부다 석사급 이상 공개 채용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수고했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과장님, 오늘 발효재단을 대신해서 오셔서 질타를 좀 받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7대 때 이 재단을 못 막은 책임이 큽니다.
발효재단이 생길 때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반대 일선에 섰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잘라야 합니다.
과장님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신 매를 맞는 것인데, 발효재단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존속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 끄시고, 더 기록하지 마세요.
(12시21분 기록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윤형근 위원  (마이크 켜고)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왜 계속 채용을 하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발효라는 미생물……
윤형근 위원  과장님, 이제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변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아는데, 여기에 왜 10명이 왜 필요하지요.
다 잘라버리고 발효에 대한 유명한 박사를 초빙해 오세요.
이것을 살리려면 다 자르고.
발효재단을 살리려면 우리나라에 최고의, 2억 원, 3억 원 주면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특단의 방법을 안 쓰면 이 재단 없어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 47.64%를 인상해 달라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분위기를 발효재단에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
과장님은 밑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대신 몰매를 맞는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 계획을 세워 오지 않으면, 시민도 그렇고 우리 의원도 그렇고.
기업이나 일반 가정생활도 안 그렇습니까?
이게 효과가 없으면 자르는 거 아닙니까?
학원에 애를 보냈는데 거기서 매일 놀고, 효과가 없으면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학원에 안 보내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자꾸 없고 그런데.
사천시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해야 할 것도 엄청 많은데, 여기에 자꾸 예산을.
있는 예산도 내년 예산대로 해도 통과될까 말까 한데, 여기에다가 삼억 몇천, 4억 원되는 예산이 올려왔다?
시의원 물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과장님께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특단의 계획을 세워 오지 않으면 이것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사장 다 자르고, 대표이사 필요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시장이 하면 되지요.
시장님이 꼭 살려야 할 것 같으면, 비상임 이사가 왜 필요합니까?
발효에 대해서 살리려면 2억 원, 3억 원 주고 우리나라 일인자 박사를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대표이사가 소장님이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정서연 위원  여기에 소장님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죠?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전문위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예산 반영이……
박정웅 위원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서연 위원  예산을 ’25년도에 12억 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동의해 주었더라도 본예산에서 자를 수 있습니까?
윤형근 위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회기에 안 해 줘도 되잖아요?
○ 전문위원 이중기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예산을 다시 짜서 다음 3차 추경 때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박정웅 위원  전체적으로 4억 원짜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윤형근 위원  그것을 떠나서, 대표이사가 시장이잖아요?
박병준 위원  대표이사는 소장님이고.
시장은 이사장이고.
윤형근 위원  이사장이 시장이면,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서를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4억 원을……
의원 부탁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해 주고.
박정웅 위원  이걸 부동의해 놓았다가 나중에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이것은 부동의를 하면 ……
박정웅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모르는 뜻에서 무턱대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면 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고 나서 저희가 동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예, 부동의 가능합니다.
박정웅 위원  우선 제재가 한번 필요합니다.
부동의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명확하게 사업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해되었을 때 동의해도 늦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근 위원  사실 처음 7대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못 하겠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위원님이 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작년인가 조직 진단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전반기 때도 용역 평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해 보자.
그 당시에 금액도 적었고, 용역회사에서 재단이 다른 출자 출연기관에 용역할 때 오히려 직원의 민원 고충만 해결해 주는 꼴이 되었다.
아까 개인적으로 제안설명 때 말씀했듯이 해 주고, 용역을 맡겨서 내년에 존폐 관련해서 분명히 평가했으면 싶습니다.
윤형근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안 오면 해 줘서 안 됩니다.
박정웅 위원  자기들이……
윤형근 위원  시장의 방침이 어떤지, 어떻게 살리겠다는.
박정웅 위원  지금 무턱대고 동의하지 말고 한번 제동을 걸어주자는 말입니다.
윤형근 위원  부결하고, 12월까지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꼭 발효재단이 필요하다면 몇 명을 잘라서.
발효가 무엇인데 김치 담으면 다 발효인데.
익히면 발효인데 뭘.
정서연 위원  실질적으로 발효재단에서 센터로 넘어올 때 이사장 한 사람 자르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박병준 위원  대표이사 자르고.
정서연 위원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했다지만 대표이사 한 사람만 잘랐지. 나머지는 그대로 왔거든요.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꼭 이 재단을 존속하고 유지해야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 부서에 일부 넣어서 살려보든지.
정서연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 되어 있더라고요.
윤형근 위원  우리나라에서 발효에 대해 최고의 사람을 넣으면 되잖아요.
공개 채용으로 특채해서 넣었으면 되지.
박정웅 위원  지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진배근 위원  동의안이 9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 하라는 게
○ 전문위원 이중기  동의안은 의견만 받게 되어 있지 명확한 규정은.
윤형근 위원  여기서 부결되면 예산을 못 잡는 거지.
○ 전문위원 이중기  다음에 예산이……
박정웅 위원  3차가 있지 않습니까?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12월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자기들이 연구해 오겠지.
박정웅 위원  부결하십시오.
○ 위원장 강명수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4인)  
  투자유치산단과장양재규
  지역경제과장이윤식
  도시과장강호명
  미래농업과장송혜경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