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13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128호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인수  건축과장 최인수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129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위반 면적이 50㎡ 미만이면 컨테이너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일반인들이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간주하지 않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모든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간주합니다.
이종범 위원  그래서 50㎡ 미만 컨테이너도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종범 위원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최인수  「건축법」 제80조에 의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면적을 추가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종범 위원  50㎡ 이상은 불법건축물로 단정할 수 있고, 50㎡ 미만은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아닙니다.
50㎡ 미만은 규정을 완화해주고, 50㎡를 넘어가면 가중처벌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종범 위원  50㎡ 미만 완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기준대로 50㎡는 해주고 50㎡를 초과했을 때는 영리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00분의 50까지 가중처벌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건축물 간 띄어야 되는 거리가 0.5m, 이 부분이 한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시적이라면 이 부분을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적법화시켜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무허가 축사들이 다른 사람의 대지경계선과 닿아있다 보니까 2m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 주어야만 양성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협이라든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단 양성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cm로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0cm는 이격하여야 됩니다.
김봉균 위원  이전에 민법을 보니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민법에는 50cm 이상 이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던데요?
○ 건축과장 최인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항을 찾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내용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명확히 거리를 띄워야 한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전통적 내용이 아니라면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사들 이야기는 관례나 관행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온 내용이 있습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관습이니까 관습이 없으면 50cm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습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 관례나 관행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50cm라는 조항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최인수  법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관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축사의 경우 면적이 작으면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짓고자 할 때 남의 땅에 빗물이 흘러내릴 때 이웃 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지금도 담장을 남의 대지경계선에 붙이면 서로 간에 시비가 생깁니다.
법정 분쟁으로 인해서 배화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대지경계선을 이격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건축과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법」에 관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완화가 되면 100여 농가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의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무허가 축사는 몇 년째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이왕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팀에 자문을 구하고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이 부분은 시기적인 업무입니다.
법조항을 빨리 만들고 전파해서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연기한다든지 ……
김봉균 위원  연기가 아니라 아직 의사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법무팀에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인수  인근 시·군에 대해서도 다 검토하고 조례를 정합니다.
축협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 건의를 받았는데, 50cm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제가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이상 기간을 두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과장님, 기간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관습이라는 것에 대해 해석을 받아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축과장 최인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현장은 이 부분 때문에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과정 내에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검토내용을 가지고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최인수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연이 되면 축산농가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나서 위원님과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 부분을 결정해버리면 그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 건축과장 최인수  사후에도 또 이웃 간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무허가 축사 관련 특례법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조치라고 해서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인 법입니다.
김봉균 위원  한시적인 게 특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특별법으로 한 내용입니다.
김봉균 위원  우리 시·군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
○ 건축과장 최인수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합니다.
김봉균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군에서 조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종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룬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130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 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견을 내고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밀양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밑줄을 그어놓았는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내용을 확인했는데, 민법규정이 미비규정이고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0.5m의 기준을 없애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료에 있는 0.5m 이상 이 부분을 삭제하고, 밀양의 규정을 그대로 삽입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수정을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적용하면 100여 농가 이상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 수정하는 부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인수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부득이하게 0.5m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고심 끝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6호를 보면 띄어야 하는 거리가 0.5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봉균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김홍덕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재난안전과장이종주
  건 축 과 장최인수
  건설수도과장유재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