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하는데 내용표기 방법이 조금 난해합니다.
그 내용대로 한 번 읽어 드리고, 사실상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우려가 없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위락ㆍ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국토이용법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위락ㆍ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자연환경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도록 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보면 즉 말해서, 허가가 안 되는 지역부터 나열을 하겠습니다.
가목에 보면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인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 단,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다음 2번에 가서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을 보면 방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방금 말한 내용은 도면과 곁들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비교표를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에 보면 위락·숙박시설가능지역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번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거리입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시작)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남강댐이라고 하면 남강댐에 가면 수온이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물이 제일 많이 고일 때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선을 이 선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구역이라는 것은 빗물이 떨어져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 홍수위선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1㎞이내에서는 위락ㆍ숙박시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가 설명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1㎞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준농업지역 내 위락·숙박시설에 대한 조례가 우리 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춘 것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광역상수원으로부터 거리를 1㎞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환경보전지역입니다.
실제 되어 있는 것은 준농업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해 놓은 내용이고, 오늘 하는 것은 환경보전지역인데 기 만들어진 조례를 봐서는 형평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나번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지금 여기 이것이 계획홍수위선입니다.
수계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덕천강을 보면 하천이 내려옵니다.
계획홍수위선 하천이 만나는 여기에서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까지, 이 20㎞의 상류중에서 여기 하천의 경계에서 1㎞이내는 양안, 양쪽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번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천의 상류방향으로 20㎞ 올라가서 이 하천의 경계는, 하천부지의 지적경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양안, 양쪽 하천 1㎞이내에는 현재 위락ㆍ숙박시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1㎞라는 것은 물을 오염시킬까 싶어서 거리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예를 들어서 1㎞이내에 있더라도 여기 물이 이쪽으로 하천으로 안 떨어지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빗물이 떨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광역상수원 댐 안으로 물이 모이는 장소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읽어 가면서 설명이 계속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가 되어 있으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번에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구수역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여기에 하천이 있으면, 이것이 조그마한 하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천하고 여기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 10㎞중에서 양안에 500m이내의 집수구역에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 도시과장 안점판  가, 나, 다를 보면 1㎞를 했고, 왜 500m를 했느냐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준농업지역하고 형평을 같이 했습니다.
준농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특별히 해 준 것이 아니고 중앙표준안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라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은 남해, 거제시하고 같이 맞추었습니다.
다른 시하고 500m 이내로 맞추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이 관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도 있고, 일반저수지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와룡저수지도 있습니다.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이 여기 위에까지 되어 있더라도 여기 경계에서 500m이내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경계입니다.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경계 지적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500m이내 집수구역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라번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마번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지금 남해군하고 고성군이 500m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500m로 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지금 이 관계 설명은 댐이 아니고, 일반저수지라도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유입되는 조그마한 하천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 하천이 아니더라도 10㎞이내의 상류 방향의 물이 흘러내리는 양쪽 500m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뿐이지 다번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300m로 했습니다.
남해군 200m, 거제시는 500m, 고성군 200m로 했는데 우리 시는 300m로 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여기 이것이 저수지라면, 여기에 유효저수량이 있습니다.
저수량은 저수지에 물 빼는 데가 있습니다.
물 빼는 밑에 고여 있는 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위에 있는 물이 유효저수량입니다.
우리 시에는 11군데 있습니다.
유효저수량 사항은 30만톤 이상이 되는 중에서 30만톤이 되면 만수위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m이내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효저수량은 방금 이야기한 사수를 뺀 양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하천법에 보면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옛날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거제시는 200m가 안 되는데 우리 시가 200m하면 너무 규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m만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시의 하천 중 덕천강이 국가 하천입니다.
그리고 가화천이 국가 하천입니다.
두 하천에 대해서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입니다.
하천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m이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 다음 아번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50m를 했습니다.
남해군 50m, 거제시는 150m까지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만 남해와 고성군과 같이 50m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지역의 학교로부터의 거리는 남해군도 규정을 안 해 놓았고, 고성, 거제는 200m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규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화구역을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빼 버리고, 그 다음 해안선의 거리입니다.
해안선은 거제시나 고성군은 200m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는 해안선 규제를 200m로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그 다음, 준도시지역경계로부터 거리는 거제시는 500m를 했는데 우리는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조건들로 안 되었지만 하수종말처리나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최연조위원  학교주변지역 하면 제한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검토보고서 단면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 2, 3은 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보고입니다.
2002년2월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음식점ㆍ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 없이 허용되어 왔으나, 개정하면서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조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내용중 중요사항인 시설 설치가능지역은 3조1호 “바”목인 농업용저수지외에는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와 같은 지역을 정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나, 틀리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조례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 제3조제4항입니다.
바에 보면 유휴저수량이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집수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설치조례에관한조례를 보면 이것이 200m이내인 집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유독 한개는 200m로 되어 있고, 하나는 3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규정한 것을 한 번 더 물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제3조 “자연환경지역내”라는 용어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용어와의 혼용으로 해석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자연환경보전지역내”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기타 입법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의 상충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0m로 고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500m를 했느냐 하면, 거제시는 500m인데 지금 준농업지역과 형평을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를 한 번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다시 200m 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최연조위원  정동면 지구에 있는 저수지외 사천강이 있는데 강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은, 방금 말씀한 것은 지방2급 하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 쪽에는 환경보전지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보전지역내 할 경우의 이야기이고, 알기 쉽게 하면 이 조례로 될 부분은 우리 관내 서포지역하고 댐상류지역인데 사실상 댐상류지역은 여러 가지 타법에 의해서 안 되고 있고, 서포지역이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이나 위락ㆍ숙박시설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준농림지역일 경우에는 이 조례 말고 기 만들어져 있는 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의조례 적용을 받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조례안은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3조에 자연환경지역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이유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없지요,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내로 자구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준공업지역내는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업지역도 사실상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조례 심의이고, 그것은 도시계획상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삼수위원  제 생각같으면 준공업지역도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서 숙박ㆍ위락시설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바꾸었으면 하는데요.
○ 도시과장 안점판  준공업지역조례를 변경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조례 지정목적은 공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공업지역이 우선입니다.
공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공업을 하돼 이런 부분은 공업에 보조되는 시설, 방금 그런 지역이 꼭 필요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말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공업지역을 놔두고 괜히 조례를 바꾸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
○ 위원장 김기석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8시29분 기록중지)

(18시37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기석  계속 속기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남해는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고, 우리만 만들어 놓았는데 ·····, 남해는 댐이 없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 ·····
○ 도시과장 안점판  우리지역은 댐이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맞추어서 했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입안을 안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전문위원, 제가 여쭈어 볼게요.
전에 과장에게 여쭈어 본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해 주기 위해서 쉽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조례를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고,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는 준농림지역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준농림지역에 한다고 하면 남해도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남해는 댐이 없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조금 현실하고 떨어져도 뭔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여기는 준농림지역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결국 이 조례의 목적은 자원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준거는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전하기 위해서 해 주는 조례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까?
김현철위원  7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고 하시장 계실 적에 하수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남강댐 물을 먹지 광역상수원 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는 풀어 주어도 됩니다.
급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공무원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철위원  아는데, 발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이삼수위원  저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이내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만약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자구수정한 동의안을 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를 없애 버렸다면 법적으로 ·····, 시장이 받아 보고 다시 심의하자고 의회에 넘겼을 때 출석하신 위원 과반수 이상 2/3가 손을 들면 통과가 됩니다.
최연조위원  진주 남강물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동에 있는 그 골짜기는 농업용수인데 허가도 안 되고 시설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밤나무도 심었는데, 가뭄때는 저수지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예 그 골짜기에는 500m폭까지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좁혀가지고 완전히 제동을 안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제가 볼 때 1㎞를 500m를 해 주고, 300m를 150m 해 주고, 뭔가 기준이 없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었다는 것은 ······
김현철위원  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다른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1㎞거리를 두었다? 규정이 없는 곳도 있는데 ······
○ 출석위원아닌의원 정복영  조례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것은 법대로이기 때문에 더 엄합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우리가 선심 쓰듯 안 되는 것입니다.
○ 최연조위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천시 개발을 외치면서 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조금 풀어서 조례를 선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삼수위원  소전문위원!
  500m이내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을 축소를 시켜서 자구수정을 하고, 동의안을 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연성위원  우리가 시민편리를 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삼수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300m를 200m로 자구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김기석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 조례안은 내일 상정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