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2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사천시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연륙교 개통을 대비하고 대진고속도로 개통 후에 우리시의 관광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안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종합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전부 또는 일부 시설물을 민자유치 해서 기부채납토록 하여 민간 참여에 의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3조, 4조, 6조, 7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75조와 제109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89조제2호, 지방재정법시행령제92조,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사천시주차장조례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지원시설”이라 함은 공공투자 또는 민자유치로 설치한 주차시설, 휴게시설, 레포츠센터 및 기타 공공시설물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주차시설”이라 함은 관광지원시설 부지 안에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3. “휴게시설”이라 함은 관리사무실, 특산품과 기념품 판매장, 음식점 등을 갖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레포츠센터”라 함은 낚시, 스킨스쿠버 등의 용품 판매와 종합레저 관련 강습·정보 공유 등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기타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화장실, 관광종합홍보관, 상·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규모)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 765-3번지, 765-4번지, 765-9번지에 둔다.  2. 규모는 부지면적 18,389㎡로 한다.  제4조(설치) ①관광지원시설은 사천시가 설치한다.  ②관광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 또는 기타사유로 시가 설치함이 곤란하다고 판달될 때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민자유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시가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설치의사를 미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 등) ①관광지원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민자유치설치물인 기부채납재산은 지방재정법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선납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의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의 위탁 운영시에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산평정 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시설명령 등) 시장은 관광지원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협약사항 또는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및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 ①시장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허가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시설물을 임의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2.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할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 배상책임) ①사용기간 중 내외 설비 기타시설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사용 허가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사천시주차장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  조)
  ·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방동에 위치하는 관광종합지원시설의설치와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4조에 규정한 민자유치사업은 시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기부채납토록 하여 시설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제7조의 사용료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사천시공유재산조례제22조의 일반 사용요율인 1천분의 50과 형평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사용료를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 것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 및 관광 기여도를 감안하여 다른 시설과는 별도로 특별히 요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적 규정을 거쳤고,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다른 조례와의 조화성도 구비하였다고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위치가 이해가 안 되는데 ······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유람선 주차장 전체적인 부지입니다.
최연조위원  관광차가 쉬는 그런 장소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최위원님이 가 보신 이쪽하고, 건물 전부 다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제7조 사용료 부분입니다.
  2항에 사용료의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의 위탁 운영시에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오는 새로운 관광객을 위해서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시설을 무료로 해야 한다.  왜 이렇게 1,000분의 10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천관광진흥을 위해서 무료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의 연간 사용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정해 놓은 것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1,000분의 50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또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련부서하고 의견조회를 한 결과,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원래 조례 제정목적이 공공성이나 공익성 등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공공성 요율인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방금 이삼수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실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동감인데 지금 법상,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에 근거해서 사용요율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조례심의를 할 때에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1,000분의 25를 적용해야 된다고 회계과에서 의견이 왔지만 우리 과에서는 주차요금의 수입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1,000분의 25를 하는 것이 적절지 못하다 앞으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근거해서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부과에 탄력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1,000분의 10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해서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체결을 본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물론 회의 절차를 밟아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에 각 지방자치마다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서비스 제공은 있어야 되겠고, 우리 지역은 통영이나 거제에 비해서 관광기반시설이 뒤떨어집니다.
  그나마 우리지역에 관광차가 오는 것은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보다는 주차시설 하나 좋아서 기사들이 편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유료하는 것도 없애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료로 하는 것을 유료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광객을 위해서 앞으로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에 얽매여 가지고는 관광객을 못 받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아시다시피 한·일어업 협정이후에 어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지금 사천시 관내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그나마 유람선이 있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단체자치와 지방자치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대결 구도선에서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없던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현재 사천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또 관광유람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위환경을 볼 때 이런 주차료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받는 것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한 번 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람선협의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전부 검토한 결과 현실정은 그렇지만 상위법령에 위배해서는 안되고, 이 조례가 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방재정법과 자치법,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제안설명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고생하시는 분에게 많은 시간을 뺐고, 같은 동료 위원들에게는 누를 끼칠 것 같아서 말을 아꼈는데,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은 이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라고 자구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을 자구수정하고 통과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성위원  이것은 법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구수정을 할 수 없는데, 이 안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현철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안에 보면 민간위탁 1,000분의 50, 재산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1,000분의 50은 제3대 의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읍·면에 계신 위원들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투자해서 할 것 하는데 다시 반려를 시키면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유람선 시설을 해야 되는데 1,000분의 50은 해야 되고, 전문위원님, 제안이유에 나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검토보고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아니고,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인데 이 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법해석상 견해 차이, 그 다음에 관광진흥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볼 때는 이 안도 크게 법을 위배하는 해석은 아니지 않느냐는 봅니다.
  그리고 법취지를 보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얼마 받아라는 것인데 갑이라면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왔다 가는데 돈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사천시에서 주차시설을 해 놓아도 돈을 안 받는 곳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제75조, 제84조를 낭독을 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법령 관계되는 자료를 내 주어야 됩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시행령제92조 대부요율 대부 재산평가를 보면 제1항 당해 행정 재산으로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일괄 할 수 있는 사용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짜로 하라는 소리가 없는지, 못하도록 이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서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연성위원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되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법을 응용하는지,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그것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나타나면 문제가 없지요,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법 해석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의 법 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법한 동의안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법령을 알아야 되는데, 낭독을 해 보세요
○ 전문위원 소재성  2001년7월15일날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청 앞에 주차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청사 앞에 것은 주차시설로 고시된 것이 아닙니까?
  관습적인 행정법상 용어로 관급적인 사용
최연조위원  무료로 하고 있다는데 주차료를 안 받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법부터 찾으세요!
○ 전문위원 소재성  제95조 자체는 1999년30일날 제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물론 법을 찾고 조례를 찾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부지 자체가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부지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약 3~4년 전에 종합지원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불특정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그 위치에 삼천포유람선협의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도 10년 간 무료로 했던 부지입니다.
  관광종합지원부지라는 이름 아래 매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시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주차시설의 공정히 이제는 약 90%정도완공을 두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마 날이 샐 것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사천지역내에는 관광자원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어느 정도 빈약하냐면 사실 빠지면 고성이고, 바로 가는 것은 통영입니다.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천관광을 부르짖으면서 기반시설 조차도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하려고 노력만 할 뿐입니다.
  그런 다른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20~30년하는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무료로 돌아가는 이런 시점에서 행정 자체에서 곧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고,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지역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주차장은 인심 야박하게 돈 1~2,000원 받아서 뭐 할 것입니까? 1,000분의 10같으면 1년에 시가 요구하는 것은 1,300몇 십만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부수적으로 잃는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130억원도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제7조 앞에 있는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은 이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라고 해 놓고, 일부 특정인이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래가지고 조례안을 의결해 주어야만 그 부지에다가 민자투자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예, 하자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명백하게 없으니까 제 생각에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시까지 통과가 되어서 집행부에 넘어갔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의회에 다시 재요구를 합니다만 만약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상부 쪽에 보내었을 때 거기서도 통과가 안되면 장관이 지시를 해서 조사가 나옵니다.
이연성위원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고, 1,000몇 백만원 받는 것은 손해니까 이것은 수정동의안으로 합시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삼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속기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이삼수위원의 수정동의 안과 전문위원의 자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