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8월 16일(수)
장 소 : 사천청사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
     가.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추진사항
     나.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검토사항
     다. 경지정리사업 장기계획
     라.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가.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추진사항
     나.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검토사항
     다. 경지정리사업 장기계획
     라.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민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가.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추진사항(도시과장)
○ 위원장 김민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47회 임시회에 있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근거로 몇 가지 당면한 사항을 집행부의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회계과장이 제일 앞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부터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추진사항에 따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도시과장 류재석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추진해 온 도시기본계획관련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해를 도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성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정리하는 뜻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을 틀 안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차후에 마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통합 도시로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여건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역의 도시계획을 합해서 그야 말로 사천시 전체, 새로 출범한 사천시 도시계획의 틀을 짜기 위해서 용역해서 98년도에 건교부의 승인이 난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에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이 신청사와 관련되는 입지선정을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상에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개발 구상안이 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 사천읍입니다.
사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권역으로 해서 동부산업생활권, 구 삼천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관광생활권이 있고, 기존에 곤양면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전원생활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동부산업생활권, 그러니까 사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과 남부관광생활권, 삼천포를 권역으로 하는 그 사이 완충지대에 보면 신도시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상에 신도시지역이라는 것이 권역별 개발 구상에 7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신시가지 생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시청사 위치에 따른 행정업무 중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릉지 개발수법 도입을 통한 전원주택지 건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교육, 문화도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다시 앞 페이지의 큰 것을 보시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것은 사천읍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동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취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삼천포, 여기가 곤양도시계획구역입니다.
기본계획상에는 여기를 이쪽에 사천읍 도시계획과 삼천포지역 도시계획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전체 도시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곤양지역으로 해서 일부 비토까지 해서 이렇게 축으로 해서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승인이 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건교부에서 저희들 시에 준 98년9월15일자 도시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푸른 칠이 되어 있는 이 전체 있는 이 안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에다가 이 많은 것 중에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올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색깔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23.342㎢입니다. 그 다음에 곤양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축입니다.
이것 해서 12.435㎢, 전체적으로 35.70㎢입니다.
건교부에다가 이것을 올렸는데 건교부에 올린 것은 우리가 우리 시 전체 구역을 하면 모든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어느지역이든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제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두번째 준도시지역, 세번째 농림지역, 네번째 준농림지역, 다섯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뭘로 바꾸어야 하느냐 하면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도시계획상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금 건교부에다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출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준도시지역입니다.
준도시지역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농림지역이 14.192㎢ 있습니다 .
준농림지역이 또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시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출원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설명은 접어두고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밑에 2000년5월13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하나, 둘, 세번째 보면 2000년4월10일자에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경상남도에서 심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다, 도시지역으로 변경해도 좋다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4월24일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신청이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5월13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보완지시가 건교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보완하라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도시계획 변경하려는 것이 우리가 해 주면 당신들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연차적으로 다음에 필요한 것만큼씩 해 나가면 될 것인데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올린 35.779㎢가 건교부에서 권유하는 내용이 5㎢ 정도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나 저희 시가 건교부에 주장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통합시다.  통합시니까 여기에 도시계획이 있고 여기에 도시계획이 있는데 하나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나의 계획적인 어떤 개발도 되고, 빨리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시라는 이유를 빼면 건교부의 이야기도 맞지만 우리는 하나의 통합시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우리가 여기에서 대교가 놓이고, 남해안관광벨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무질서한 개발이라든지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그동안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 전임 과장님, 실무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건교부에 가서 2차에 걸쳐 조정을 받으러 갔습니다.
갔느데 건교부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마지막으로 도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을 도의 입장을 봐서라도 제가 올라가서 한번 더 주장하러 올라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
최대한 올라가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입니다.
대략적으로 이것이 건교부에서 현재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재정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이미 건교부에서는 농림부나 각 부처와 또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지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내용은 향후계획 밑에 보시면 2000년9월까지는 저희들이 보완되어 올라가면 2001년3월정도 까지는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되지 않겠나 추측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받기까지는 대략적으로 2001년 말 정도 되면 되지 않나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대략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보시면 입안하는 것은 저희들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협의요청을 하고 그 다음은 계획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도지사, 시장 군수 해서 의견청취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 및 결정심의, 도 건설종합심의회에, 이것은 내용이 만약에 변경내용이 여기에서 다시 커면 처음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꾸로 되더라도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런 절차로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봐 주시고 이것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가 들어가는데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봤을 때 약240일에서 250일 정도 걸려서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2001년12월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입지선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앞에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상에 신청사가 입지한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이 에리어 안에 들어 있다,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이 에리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서 승인요청하여 승인하더라도 이 안에 있어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인이 원활히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떠나서 그러면 어느 위치에, 도시과장으로서 어느 위치에다 입지하든지 문제는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협의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주장되고 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어떤 여기에 입지 했을 때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대한 저희 시의 입장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통합시의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킨다는 문제가 남은 것이지 어느 지역에 가도 문제점은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 설명 자체가 좀 부적합한지 모르지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 위원님!
이영술위원  저는 현재 위치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을 대충 위원님들이 들었습니다만 유인물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면 우리가 2대 의회 시에 결정하지 못한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이런 신도시 개념으로 종합행정타운을 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예.
이영술위원  2대에 보류한 것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류한 것이 바로 여기 내놓은 곤양, 사천, 삼천포권 해서 중간에 신도시개념으로 해서 종합행정타운 조성 차원에서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에는 와서 어떤 형태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면서 멈칫멈칫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삼척동자가 듣더라도 사천의 종합마스터플랜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해서 2억~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날 아침에 나타난 것이 신청사 개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천시종합행정타운건립위치선정이었는데 지금은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 개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
지금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숫자하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숫자가 자그마치 7배입니다.
이러한 큰 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2001년도에 가서 제대로 해도 2001년12월인데 그숫자는 5가 되든 35가 되든 조정이 되겠어요?
신도시개념에서 신청사를 다루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연기가 되었는데 어느날 아침 집행부에서 낸 것은 공공시설법을 적용시켜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입지승인에 의해서 말입니까?
이영술위원  예.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처음 우리의 계획은 신도시 개념에서 계획을 세워 결정이 되고 나면 청사를 짓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백지화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 그것은 결국 농지를 전용하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공공시설입니다 .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어느 지역을 찍어서 하는 것이지 이 법대로 하면 …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이 대충 몇 평입니까?
우리가 하려는 것은 5만평 안에 25,000평외에는 논이 되어야 합니다.
논에 청사만 앉힌다?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때 개인의 주택 하나라도 지을 수 있습니까?
현재 이 법을 적용시켜서 청사외에 10평짜리 집이라도 지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영술위원  답만 하십시오.
반대, 찬성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예, 아니오”라고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면 25,000평 승인이 되어 청사를 짓는데 내 땅이 있는데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25,000평이라는 것이 청사 짓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영술위원  예.
○ 도시과장 류재석  그 부지외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이영술위원  예.
○ 도시과장 류재석  예. 그것은 지금,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이상 국토이용관리법이 살아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한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거기도 농업진흥지역 아닙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대개가 보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농지는 …, 농정과에서 이야기하는 농업진흥지역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물행위를 해도 상당히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강석순위원  결국 전용을 해 주어야 농지 …
○ 도시과장 류재석  그것은 대토하는 문제하고는 다르고, 그것은
○ 위원장 김민조  예, 방금 이영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로는 신청사를 짓고자 하는 25,000평 내에 공공용지 입지 승인해서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정비를 안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는 보전농지이기 때문에 안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입지를 선정하면 가능하지요?
○ 도시과장 류재석  도시지역을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거지역도 있을 것이고 상업지역도 있을 것이고 공업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보전농지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고시되면 하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류재석  예.
최동식위원  승인하는 것이 몇 평방키로미터를 선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예.
○ 위원장 김민조  과장님의 답변이 현재 위원님께 질의하시는 바에 대해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안 계십니까?
담당주사가 이해도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아닙니다.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
최동식위원  보전농지이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공공청사를 앉히고 하면 그 주변을 재정비 계획을 입안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상업지역나 주거지역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진흥법하고 별개 아닙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요.
최동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어도 상관없지요?
○ 도시과장 류재석  예, 상관없지요.
최정경위원  도면을 보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영술위원님께서 신도시계획과 종합행정타운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남 용현부분에 보면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지역입니까?
백만평인가 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개발가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예정지역으로 건교부의 승인이 나서 자치단체장이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 들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이 지역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타운 신도시지역으로 기본계획을 하자는 곳에 100만평입니다.
100만평인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소위 주거지역이나 노란 것이 주거지역입니다.
파란 것은 공업지역입니다.
빨간 것은 상업지역이고 완전히 지정되지 않고 개발예정지입니다.
개발예정지로 지정을 해서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현재까지 한 것은 기본계획이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었을 때 이 지역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구의 지정, 지역의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예정지구는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이 용도지역으로 우리가 재정비할 때, 개발계획을 짤 때 그때 재정비 할 때 지정이 되면 이것까지는 도에 위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최정경위원  자치단체의 장이 용도지정을 하면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그것은 아니고, 입안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장은 어디까지나 입안만 할 수 있고, 결정권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합니다.
도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야 합니다.
최정경위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그렇지요.
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이야기드릴 것은 현재 우리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농통합전 기존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지역을 만들려고 하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지역과 국토이용관리지역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지역으로 국토이용에서 도시지역으로 해 달라고 올린 것이 35만평방미터를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국토이용할 때 사천시의 도시가 너무 그렇게 팽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면적을 축소하라, 아직까지 국토이용지역은 놔두고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단계적으로 차차 해 나가고 우선은 필요한 지역만 도시지역으로 하라고 해서 도시지역을 조정해서 보완하라고 반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면적을 조정해서 올려야 하는 단계이고 그것이 끝나면 위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그래서 위에서 “좋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되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영술위원  과장님께 질문해서 답이 없는데 그런데도 애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현재 신청사 문제는 처음부터 근본적인 것하고 제가 느낄 때 별개로 느껴집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도시계획 전체 흐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체는 신도시 개념으로 그 속에 종합행정타운도 들어가고 신청사 개념도 들어가고 신도시계획 개념이고 청사개념은 공공청사로서 시설결정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이게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었으면 문제 나올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우리 시청을 빨리 하려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는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위원장 김민조  강석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석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물을 것이 많은데 단답식으로 합시다 .
건교부에서 35만평은 너무 많다, 5만평 정도만 하면 어떻겠느냐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5만평에 대한 승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
○ 도시과장 류재석  5만평을 만들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승인이 될 것입니다.
강석순위원  그 다음에 5월13일날 5만평으로 보완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고 하는데 7월달에 승인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두 달간인데 내 상식으로 볼 때는 시장이  8개 지구 중에서 7지구를 낼 때는 관계관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이것이 5㎢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그것은 없습니다.
강석순위원  없어요?
○ 도시과장 류재석  예.
강석순위원  그러면 그때 관계관 회의를 할 때 개발국장이나 도시과장은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안 했습니다.
강석순위원  안 했어요?
○ 도시과장 류재석  예, 안했습니다.
강석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듣던 늦게 듣던 일찍 듣던 다 듣습니다 .
그런데 명색이 우리 시의회 의원이 이 5㎢하면 승인해 주겠다고 하는 잠정적이 이야기가 내려왔다는 것을 처음 듣는데 그렇다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청사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5월13일 내려온 것을 의회에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고, 극도로 보안을 유지한 일이다.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계획적으로 우리 의회에 숨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길 이유도 없고 단지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보면 제가 지금 도시과장으로서의 답변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사 입지선정을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 우리 근본 기본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성질은 못되지요.
강석순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예를 들어 이렇게도 이야기해 봅시다.
시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을 때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참고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은 보류했기 때문에 사연이 달라졌는데 만약 그때 그 사실을 모르고 의회에서 승인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일이 대단히 꼬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 도시과장 류재석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거기에 5㎢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과장이 기본계획상에 청사를 하는 그 지역에 그 지역을 빼고 다른 지역을 요구해서 될 리는 없지요.
강석순위원  그런 말이 아닙니다.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오해하신 소지가 있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총 도시계획, 도시지역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린 것이 35만평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필요없이, 아직까지 개발도 안 했는데 도시지역으로 하느냐 그냥 놔 둬도 상관없다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거제나 진주 전부 다 똑같습니다.
도·농통합지역은 다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5만평으로 하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근거없는 이야기인 것이 5만평은 경상남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5만평입니다.
건교부에서는 되도록 도지사에게 미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35만평 올린 것은 도에서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된 것은 최대한 조정하라고 한 것이지 5만평인데 지금 우리 시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도시과장하고 계장이 올라가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올리면 건교부에서 농림부나 환경부 소관 부서에 협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 부지가 5만평이다, 7만평이다, 35만평이다 하는 것은 저희하고는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강석순위원  의회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빨간칠한 것만큼 100만평이 법적 도시계획을 된다면 거기에 청사를 지을 것이라는 중에 그 소위 행정타운이라는 것이 빨간선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빨간선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
강석순위원  그것이 적든 크던 100만평이 되던 10만평이 되던 관계없이 그 속에 신청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위로부터 그런 잠정숫자가 내려왔다는 것은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이야기한 것은 일종의 오다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35만평이니 25만평이니 하는 헛소리 말고 5만평 정도로 올리면 해 주겠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의회에 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숨긴 것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원안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위에서 이야기하는 5㎢는 경상남도지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 5㎢라는 것입니다 .
강석순위원  그런데 왜
○ 위원장 김민조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석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그 5㎢ 정도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려온 사실을 청사를 짓고자 하는 관계관 회의에 보고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 도시과장 류재석  위원님 그것은 저번에 보고를 드릴 때 이미 그 사항을 면적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 시에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에서 이렇게 보완요구가 있는데 현재 우리 내부의 방침으로 어떻게 조정해서 올라갈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어야 위원님들께 이야기하고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민조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데 강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강석순위원  안 갑니다.
○ 위원장 김민조  다음은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목년위원  과장님 지금 시에서 내놓은 그 지역이 신청사를 짓는 위치로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 주어야
○ 도시과장 류재석 가능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렸습니다 .
이목년위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그것은 …
이목년위원  그 이야기부터 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면 …
○ 도시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민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건교부에서 5㎢로 보완하라고 하였을 때는 틀림없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그렇게 보완하라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국장님은 도지사재량이라고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 변경 면적이 5㎢라는 말입니다.
강득진위원  시에서 올리면 건교부에서 다시 어느정도 면적은 잘 모르겠지만 5㎢이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답이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됩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5㎢건 7㎢건 10㎢건 할 수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5㎢이상 할 수 있다?
○ 도시과장 류재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도는 보면 도단위에서도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 건의되어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도 싫어합니다.  자기선에서 가능한 선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대개 그러니까 그렇게 끊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5㎢니까 그 안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중앙까지 올라오면 필요없는 농림부니 환경부니 각 부처에 가서 협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는 측면서 권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민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검토사항 (농정과장)
○ 위원장 김민조  다음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본 시는 1995년5월10일 통합된 시로서 통합 시민의 화합과 단결된 구심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통합청사가 건립되어야 함에도 현재 5년여 동안 청사가 분리되어 행정의 고비용과 저능률로 시민에게 아주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만 전시민의 숙원사업인 통합청사 건립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예정 부지는 용현면 덕곡리 4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정면적은 지금 현재 10만㎡이상의 부지를 예정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또 농지법상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에 청사를 건립할 경우 저희 농지법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해제시에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진흥구역을 대체지정을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대체지정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모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도 자유로이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비진흥구역의 토지와 진흥구역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인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지정은 지역민들이 결사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체지정시 편입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대체지정을 읍면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면적을 모아 충당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읍면에 산발적으로 소규모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면 반드시 진흥구역 밖의 면적을 확보해서 대체지정을 해야 하도록 농지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나중에 건설과에서 향후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할 곳이 진흥구역 밖의 대상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면적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제일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추가면적을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희망하는 대상지가 있다면 농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진흥구역 추가신청도 가능합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으나 근래 저희들 사천시 관내에 서포면 비토지구는 사실상 지역주민이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경지정리를 하는 규정도 물론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농정과장을 하다보니까 경지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대충 압니다만 용수확보라든지 공사 단비 등이 상당히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저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그런 후보지만 있다면 이번에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대체면적 조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강석순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참모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인데 어차피 시장의 결심으로 시청을 지으면 농정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
그런데 혹시 마음에 둔 후보지가, 대체지정할 수 있는 후보지를 마음에 둔 곳이 있는지, 혹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허형형  저는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지만 대체지정은 경지정리를 담당하는 건설파트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장기개발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는 경지정리는 가능한 면적은 거의 93% 정도 다 했습니다 .
남은 7%는 제가 알기로는 단비가 많이 든다든지 지역민이 해 주려고 해도 반대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왜냐 하면 덕곡리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영원히 묶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온천수가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투기붐이 일고 할 때 이 지역은 뭔가 발전이 될 것이라고 해서 경지정리 대상 후보지에는 올려져 있었는데 그 경지정리를 지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수하게 보조를 주어서 하지만 지역민이 반대하는 경지정리를 농산부에서 구태여 국가 돈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
그래서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이 경지정리를 안 했다고 해서 풀리느냐 하면 영원히 풀리지도 않습니다 .
우리가 볼 때는 한 해라도 농사라도 지으려면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득이란 말입니다 .
그러나 땅값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강석순위원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경지정리지구가 생겨야 가능하다고 들어도 됩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우리 농지법상에는 대체지정은 꼭 있어야 합니다.
강석순위원  예.
○ 위원장 김민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지정리사업 장기계획
                             (15시02분)

○ 위원장 김민조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신청사 건립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장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점판  건설과장 안점판입니다.
진흥지역을 대체지정하기 위한 경지정리사업을 진흥지역 밖 구역을 추가로 해서 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저한테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총 답면적은 6,556㏊로 되어 있습니다.
약 72%인 4,720㏊가 사업시행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에서 4,720㏊ 중에서 기 93.5%를 시행을 완료 했습니다.
미시행지구를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미시행지구가 31개 지구에 306㏊가 있습니다 .
그것은 기 진흥지역 148㏊를 빼고나면 진흥지역 밖은 158㏊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 내용을 보면 일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를 보면 사남지역 2개 지구와 서포지구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남지구는 기 진흥지역내이고 진흥지역 밖은 서포지구입니다만 이것은 기반조성공사 구역이 되겠습니다 .
여기가 69㏊가 대상지구로 미개발된 곳입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로서는 진흥지역 밖이 유인물과 같습니다 .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 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로서는 158㏊가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경위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10만㎡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하는데 진흥지역 밖은 조금전에 농정과장님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 건설과장 안점판  그게 아니고, 지역 밖을 새롭게 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을 대체지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진흥지역이 아닌 곳이 89㏊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맞습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대체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두 개를 합해서 158㏊입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면 과연 158㏊ 중에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경지정리를 해서 진흥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보면 편입주민의 몽리면적 2/3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조사된 내용 중에서는 대상지구가 158㏊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려는 지역으로 본인들이 원하면 된다는 뜻인데 건설과장으로서 이것은 얼마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릴 입장은 못됩니다.
최정경위원  그 지역민들의 동의서 접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예.
○ 위원장 김민조  한가지 묻겠습니다.
즉 말하면 지주들이 경지정리를 해 주십사 요청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예, 그렇습니다 .
○ 위원장 김민조  그렇게 충분히 이해되게끔 말씀해 주셔야지요.
김현철위원  대체지정을 산발적으로 되는 것은 안되고 한 지역내에 진흥지역이 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지역으로 볼 때 진흥지역이 아닌 곳이 축동하고 서포하고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전체면적은 158㏊가 되어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두 군데인데 잘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서포지구에 지금
김현철위원  현재 건설과장으로서 대체지정의 가능성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도록 권유해 본적이 있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안점판  지금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1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받고는 있는데 신청은 없지요?
○ 건설과장 안점판  처리는 완료를 했고, 또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강득진위원  서포는 안 들어 갑니까?
경지정리가 완료 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지금은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5시08분)

○ 위원장 김민조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있어서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 필요성과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2페이지 중간쯤, 위에서 세 번째 1997년12월19일자 시의회에서 부결 반려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12월19일자 시장이 적정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재부의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후 2000년도 당초예산에 청사건립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한 적이 있고, 2000년1월1일날 신청사건립추진팀이 설립되어 현재 팀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난 6월20일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부의된 덕곡리 430-1번지 일원으로 위치선정을 하여 의회에 6월20일자 의안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1회 추경시에 추가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2000년7월달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시의회에서 신청사 건립위치가 확정될 시에는 청사건립부지에 대한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그때 부지의 규모라든지 진입도로 등 종합적인 청사규모와 부대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신청사건립부지 규모가 확정 또는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공공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필요한 법적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인 경남도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에 복합적으로 협의 신청을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신청사건립 예정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공공용지 입지승인시 대체농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때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반드시 공공용지 입지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부지보상감정 및 보상실시, 설계현상공모, 심사, 설계용역계약, 설계심사, 도의 지방기술심의, 도의 교통영향평가, 설계준공, 시공업체 선정 등 많은 절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건축 착공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9월 임시회에서는 건립위치가 결정되어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통합기본합의 정신이기 때문에 시민 및 공무원들이 양청사 구분 사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청사 건립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므로서 시민의 정서 화합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회의가 지금 우리 특위에서 총무국장님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 출석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휴가 중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휴가를 가면 휴가를 간다고 미리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
반드시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휴가 중이면 휴가 중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의회에서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앞으로 유의하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득진 위원님?
강득진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진흥지역 15,000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토지는 얼마 안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25,000평, 진흥지역이 많으니까 산이 몇 평해 가지고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나중에 임야 10필지, 100필지, 농지 10필지,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번을 선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목년위원  준보전지역입니다.
농지는 70%인데 농지전용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지번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앉혔을 때, 총 3만평 중에 1만평이면 되는데 25,000평부터 들어 가니까,
강득진위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내다보니까 절반은 농지, 절반은 산인데 그런데 1만평이 들어가고 15,000평 산이 들어 가야되는데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실무적으로 발표단계는 아닌데 임야 45%, 농경지 55%, 임야가 60%, 농경지 40% 안을 세운 적이 있는데 현재는 발표 단계가 아닙니다.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회단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은 차라리 대체농지를 하는 것, 산을 깎아서 하는 것이 청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산이나 밭, 논, 여기에는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예산에 300억원인데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약 6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설계공모가 되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충 실무선에서 약 600억원이 될 것이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숨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시민을 기만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600억원 실제적인 사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민을 기만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밀어부치는데 이 예산도있는지, 60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억단위에서 오차도 생기면 안됩니다.
500억원, 600억원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해 나가야지 일반 시민들이 300억원, 600억원의 개념은 상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계속 설계변경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되면 최소한으로 몇 십 억원 단위는 오차가 있지만 제가 볼 때 400억원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50%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 98%까지 예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95%가 안되면 90%까지 근사치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민조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농정과장 설명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표시했습니다.
대체면적이 있으면 다행인데 개인의 사유재산이 상당히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님 4페이지를 보면 대체농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때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회계과장으로서는 농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진흥지역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과장님, 정책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경지정리 면적관계는 여기서 이야기 할 일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단계에서 위원님들 같이 나서야 됩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하면 안됩니다.
중앙부서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청사건립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풀면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순갑위원  중앙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여기서 합니까? 진흥지역 밖으로 옮겼을 때 그 지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해결한다면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해라 저기에 해라,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한다니까.
김현철위원  이 앞에 회계과장 제안설명시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대체농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재정립할 때 100만평하는데 그 부분이 다시 변경안이 내려왔으면 그 이후에 의회에 설명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적극 나서면 할 수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묻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여 만일에 의회에서 신청사승인을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안되면 못짓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해 내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입지선정을 했다고 볼 때 행정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다는데 과장님 하도록 하는 이것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자기집을 짓는다는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과장님 답변이 미흡합니다.
답변하실 적에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오시고 충분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실무부서인 농정과와 도시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행정타운을 건립하는데 시장님께서 조정위원회 참모들에게 청사건립에 관한 의논을 했는지 시장님이 이 의제를 파악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법한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최정경위원  몇 번 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확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최정경위원  협의하고 집행부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나왔을 때 되는 방향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잘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실무부서에서는 우선 걸려도 걸리는 문제가 있지만 청사건립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 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기밥솥에 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정경위원  조금전에 강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말씀하는데 10만평 부지가 필요하다고, 이 중에 45%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술위원  산지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지역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자꾸 어려운 방향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회계과장님 4개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숙지해 가지고 나와야 시간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이영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술위원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최정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9월달 안으로 결정을 해 준 연후에, 상당기간이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35㎢ 그 관계를 돌려보낸 이유가 5㎢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면 통합된지역에 35㎢라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다음, 국토이용계획변경관계가 결정되는 시점에 행정력 집결을 시킵니다.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몇 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그래서 뭔가 합리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최동식위원님 말씀도 역으로 위원들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 보리자루 끌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의회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시민들이 좋은, 정도를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할 것인데 자꾸 정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팀에서 요구해 주십시오.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총력을 기울여서 국토이용계획, 시간은 거의 맞먹습니다.
토달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방금 이영술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합니다만 완료해 놓고 시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완료를 하기까지 지정을 해 놓고 집중을해 가지고 빨리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술위원  강위원 반박은 아닙니다.
개인이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강 위원님 집을 짓는데 그런 누를 범하겠습니까?
허가가 될는지 모르는데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은 개인 같으면 모르겠지만 명색이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결정할 때 14명의 위원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역으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있는데 35㎢를 해 놓으니까 엄청 양이 많은데 10.15㎢를 주면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한 문제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도를 가야 될 길을 내놔두고, 추진력은 꼭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보충질의입니까?
강득진위원  우선 준비를 다 해 놓고 일을 하겠다는 것과 미리 일을 벌이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35㎢, 12억원이라면 재정비 승인이 내려오면, 해 놓고 할려고 생각합니까?
이목년위원  신도시 100만평 안에 신청사를 넣는데 8개 지역이 들어갑니다.
시장이 지정한 5지역을 보았을 때 사천지역은 궁여지책으로 7지역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쪽에도 5지역으로 가면 농지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송지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전용이 필요없는데 시장님은 양지역의 화합차원에서 7지역으로
○ 위원장 김민조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위원  아까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8개지역 중 정하여 어느 지역에 신청사를 하든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탄한 곳은 없습니다.
회계과장이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과장님이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사천시 신청사를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통합기본 합의서에 보면 양지역의 축에 그 당시 5개항 중에 이것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해결되고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김 국 연
○ 출석 공무원(6인)
  지역개발국장신 용 학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중 상
  회 계 과 장김 영 고
  건 설 과 장안 점 판
  도 시 과 장류 재 석
  농 정 과 장허 형 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 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