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2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민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민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평소 존경하는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1995년 시군 통합당시 통합청사 건립을 양지역 발전축의 중심지에 건립토록 양지역 주민대표와 약속된 사항입니다.
  양청사의 구분 이용거리 19㎞ 사용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건의 및 독촉 여론이 분분하여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청사건립을 구체화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소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의 일원의 25,000~35,000평이 되겠습니다.
  부곡마을과 공동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배경입니다.
  1995년 시군 통합당시 통합청사 건립을 양지역 발전축의 중심지에 건립토록 양지역 주민 대표와 약속된 사항으로 통합청사 위치 선정은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화합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양청사의 구분 사용으로 인해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건의 및 독촉 여론이 분분하여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청사건립을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 장소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의 25,000~3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사천시종합청사 건립공사, 공사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12월로 했습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25,000평, 건물 층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연면적은 5,600평, 구조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7월18일 종합행정타운조성준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
  1996년5월30일날 통합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8개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통합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한 8개지구를 의회에 1996년6월29일날 상정한 바 있습니다.
  통합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8개지구를 1996년9월3일날 현장방문 한 바 있습니다.
  1996년9월13일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
  부결이유는 기술적 재검토 및 복수안 제출을 요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97년1월20일날 통합청사 부지선정 복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용현면 송지지구와 용현면 덕곡·남양2동 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년3월15일날 특별위원회에서 2개 후보지를 현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동년 12월19일날 특별위원회 의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
  부결이유는 기본도시계획 확정후 적이한 장소 1개소를 선정하여 의회에 상정토록 요망했습니다.
  그 뒤에 99년9월6일날 종합행정타운조성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99년 말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1월1일날 신청사건립추진팀이 설치되어 주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1월부터 4월까지는 통합청사 건립후보지 9개소를 현지조사한 바 6월13일날 통합청사 건립위치 최적지라고 판단되는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통합청사 부지를 시의회에 상정하고 입지 승인신청을 6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청사 위치 확정 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8월달에 하고, 설계현상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9월부터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와 동시에 부지 감정 및 보상도 2000년9월부터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청사 건립공사 발주 및 착공은 2001년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준공은 2003년12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300억원으로서 교부세 2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150억원, 지방채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기 투자한 것은 2,000만원을 했고, 2000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1년에는 130억원, 2002년에는 80억원, 2003년에는 39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위치는 통합당시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양지역의 지리, 경제, 문화, 교통,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전축의 중심지에 건립토록 되어 있고, 선정된 위치는 양청사의 중심지점인 9.5㎞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계획되어 있으며, 권역별 세부계획에는 남부관광생활권, 구 삼천포 및 도서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부산업생활권 이것은 사천읍과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전원생활권, 곤양면 및 주변지역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중 용현면과 남양동 일대가 개발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부곡마을과 공동묘지 주변 일원은 발전축의 중심지이며 개발 예정 용지이고, 현 양청사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구 국도3호선과 인접하고, 와룡산 줄기가 뒤쪽에 있으며, 사천대교가 개통시 서부, 남부, 동부지역의 교통 중심지 역할로 시민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판단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토지형태는 농지로서 평탄하게 되어 있고 지장물 즉 건축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보상협의가 용이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본 위치가 신청사 건립부지로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다음 페이지 청사건립위치도와 사천도시기본구상도, 토지현황도 등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국연  전문위원 김국연입니다.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6월23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의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의 규정에 의거 선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7월11일 열세분의 위원으로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날 본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시 2000년7월1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민조 위원님, 간사에는 이인효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은 1995년 시군 통합당시 통합청사 건립을 양지역 발전축의 중심지에 건립토록 양지역 주민대표와 약속된 사항으로서 양청사의 구분 사용으로 시민과 공무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건의 및 독촉이 분분하여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구체화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사 위치로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에 25,000평에서 약 35,000평의 농경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 토지상태는 농지로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장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민원은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라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동 위치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보다 먼저 통합청사를 건립한 인근 시를 비교 견학은 물론 예정하고 있는 용현면 덕곡리 일원도 현장답사를 통하여 신청사 건립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신청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천시의회 제2대 의원의 신청사 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활동사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서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종합청사 건립위치 선정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제출사항입니다.
  1996년6월29일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를 근거로 종합청사 건립위치를 8개 지구로 하여 제출되었으며 동년 7월12일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가 열일곱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일자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회부 받아 1996년8월6일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에는 조병곤 위원님, 간사에는 정순갑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996년9월3일 제2차 특위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과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6년9월13일 제3차 특위에서 토론을 거쳐 8개 지역 후보지 가운데서 1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안건을 집행부로 반려하되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재검토하여 복수안을 결정 다시 부의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1996년1월20일자 사천시장으로부터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이 다시 5지구인 용현면 송지와 8지구인 용현면 덕곡·남양2동 지산 2개 지역으로 압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3월12일자 특위에서 위원장에 정지수 의원님, 간사에는 이인효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3월13일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이 회부되었으며, 1997년3월14일자 제2차 특위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을 한 바 있으며 1997년3월15일 제3차 특위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하였고 1997년5월26일 제4차 특위에서 인근 광양시, 순천시, 익산시의 비교견학을 한 결과를 청취한 후에 1997년12월19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다시 적이한 위치를 선정하여 제출하면 재심의 한다는 조건으로 부결하여 사천시로 다시 이송한 바 있습니다.
  기타 제1차, 제2차 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활동사례를 참고하시어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식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이영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술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영술위원  농업보존지역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담당주사님 맞습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예, 맞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시설결정의 순을 밟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구역 확정을 한 후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루어진 것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되어 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도에 99년10월1일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요?
○ 회계과장 김영고  남양2동 지산부터 용현면 석계까지, 신도시개발 예정지까지입니다.
이영술위원  농지전용을 우리가 시설결정을 하려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받아야 합니다.
이영술위원  농지전용을 받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 되든 언젠가 성립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예정이 25,000평이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25,000평이면 장관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
○ 회계과장 김영고  6,050평이상은 장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영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를 해서 시설결정을 하려면 장관허가를 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법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맞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서, 여기서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승인을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각 과마다 협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그런데 부적격 하다고 이의가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시설결정을 받을 것이며, 또 거기에서 기존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이 나왔을 때 장관이 사인해 줄 장관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하자, 안 하자는 반대하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청사 위치를 짚을 때,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정해 주면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일사천리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농지전용 허가가 안되어서 시설결정을 못 받을 경우 이쪽에 청사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원망은 우리 의회가 다 듣게 된단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승인만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이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안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지구로 변경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에 따른 민원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오늘은 우리가 설명을 듣습니다만 18일인가 우리가 일정이 잡혀 있지요?
  그렇게 참고해서 그 안에 사전에 조금도 숨김없이, 우리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5,000평이라고 하면 제가 인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구 14만명 정도, 14~15만명 정도의 구청사나, 군이 아닙니다.
  도시에 있는 구청사나 일반 청사의 면적이 그렇게 필요한데 우리는 2016년 도시계획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추정인구를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추정인구를 몇 명으로 잡아서 25,000평으로, 연건평이 얼마더라? 5,600평이든가?
  그 인구수를 오늘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25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25만명이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제고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실무팀에서 연구하셔야 할 것은 어차피 종합청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지 25,000평에 연건평이 5,600평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인구 25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신청사가 들어서면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신청사가 건립되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시청사라는 것이 증명만 발급받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최소한 단층에다가 회의장을 예식장 정도로 꾸며야 합니다.
  그러면 그 광활한 주차시설을 확보해 놓고 사실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 큰 청사가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청사에다가 예식장을 겸해서 했을 때 엄청난 부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건의해서 볼 때 정말 25,000평은 우리가 인구 2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2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25,000평은 절대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이제는 주민의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관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이야기드린 시설결정을 먼저 장관으로부터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청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행위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영술위원  제일 먼저 저쪽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Yes”라고 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농지관리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공공청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가능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시설결정을 하는데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공공청사는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이것을 명확히 정리해서,  의사일정이 18일날 잡혀 있지요?
  확정 짓는 것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19일날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본회의 전에 18일날 아닙니까?
  그때 이 안에 대한 확정 가부를 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전에 우리가 18일날 다시 이 문제를 연석회의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우리가 질의를 안 하는 것은 오늘은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지,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것을 가부를 확정 짓기 전에 다시 과장님을 모셔서 이 문제를 더 연구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순위원  신청사 건립은 우리시의 백년대계이고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선 감이 안 잡힙니다.
  예를 들면 서류상 나타난 것은 몇 년부터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참고자료가 있을 뿐이고 또 여기에 2대 의회에 같이 참여했던 재선의원은 서너분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은 상황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외 우리 위원들은 질의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질의를 못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2개 지역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오늘 집행부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2개 지역 중에 1개로 하는 대비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2개 중에 어떤 것은 어떻고, 이쪽은 어떻고, 저쪽은 어떻고 해서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지리적 조건이나 공사비나 우리 시민의 이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거기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고, 현지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서 그 사정을, 그 산세라든지 그 지역이라든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 들을 기회가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추정사업비를 그냥 달관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자체도 몇 백억원이라고 하니까 감도 잘 안 잡히는 그런 액면이지만 이것도 좀 구체화 시켜서 실제로 추정이지만 부지는 얼마이고, 건물은 얼마이고, 부대 및 기타는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서류만 보고도 이것이 그렇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서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몇 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집행부가 1개 지역만 내놓으면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하는 이런 뜬구름 잡는 식의 회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나 하는데 관계 과장이 이것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권위적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들이 같이 배석해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청을 세웠을 때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정말 선대들이 시청을 잘 지었다.”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생각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공사비, 또는 거기에 부여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경제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아주 돈을 적게 들이면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오늘 청사건립 위치를 선정하는데 보고해서 잘 되면 될 것이고, 이런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틀이고 사흘이고 밤을 새워서 회의를 하더라도 정말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회의를 주선하는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우리 전체 14명이 묻는 말에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 않습니다.
  도저히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내가 메모해 왔지만 핵심을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볼게요.
  이것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선정한지는 약1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몰랐는데 시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10여 만원 하던 땅이 4~5일전에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들으니까 25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잠바 차림으로 앉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의논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것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대체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영술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강석순위원  핵심적인 것은 못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회의진행상 용건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석순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선 두 지역 중에 한 지역을 선정한 아주 효과적인 그것을 내 놓으라는 것이지요.
  2개 중에 무슨 사연이 그쪽이 좋고, 무슨 사연이 이쪽은 안 좋은지 조목조목 내 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당시 의회에서 1개 안을 달라고 해서 1개 안이 나온 것입니다.
강석순위원  그러니까 1개 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개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잘못된 것이 의회에서 2개 안을 보냈을 때 의회에서 “2개 안은 안된다.  1개 안을 보내라.” 해서 1개 안을 보낸 것입니다.
강석순위원  그 말이 아니고 2개 후보지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A와 B가 있는데 A가 B에 비해서 월등히 최적지로서 선정된 조건이 대비해서 말을 해야 어느 쪽이 진짜로 좋은지 안단 말입니다.
  그냥 무작정하고 현재의 거기가 좋다고 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영술위원  우리 2대 의원 같으면 강위원님의 질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4명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의원 4명도 전체 14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다 모른다고 보고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
○ 위원장 김민조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잘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1997년1월20일날 통합청사 부지선정 복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용현 송지리 지구와 용현 덕곡·남양2동 지산지구입니다.
  그 당시에 한 결과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7년3월15일날 현지조사를 해서 1997년12월19일날 그것이 부결 되었습니다.
  이유는 기본도시계획 확정후 적이한 장소 1개소를 선정하여 의회에 상정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1개소만, 앞에 말한 복수안 중에 하나를 선정한 것이 이것이고, 유인물에 보면 4페이지에 있는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 이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순위원  그 선정 이유는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봤는데 지금 2대 의원들도 내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최종 후보지 2개 중에 여기가 좋다는 심증이 가거나 한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때 1개 지역으로 올라와서 거론한 바가 있다면 아는데 1개 지구로 선정해서 올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지요?
  복수안이 아니라 단일안은 오늘이 처음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강석순위원  그러니까 2대에서 참여했던 분도 2개 후보지 중에 이것이 확실히 좋다는 확정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비해서 설명한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 회계과장 김영고  저는 그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순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 보고 그 중에서 하나만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김종찬위원  잠깐만 들어 보세요.
  강위원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2개 중에서 여기는 어떠어떠한 점이 여기 보다 못하다, 여기는 어떠어떠 해서 낫다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점수를 메긴다면 A는 100점이고, B는 90점이다, 그렇다면 B가 90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2개소 중에 이곳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강석순위원  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특별한 것이
○ 위원장 김민조  말하자면 두 군데의 비교분석표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그것은 숙제로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민조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분석표는 …,
○ 위원장 김민조  준비가 안되었으면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목년위원  만약에 말이지요, 만약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전 참모들이, 예를 들어 관련부서에서는 다 협의가 되어 승인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협의를 다 거친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조정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강석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물론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달관적으로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올 것인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추정해 볼 때는 내 상식으로는 추정사업비가 500~600억원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기본계획이 완전히 되어 300억원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연차별 물가연동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비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실제로 우선 돈이 적게 든다고 해야 잘 될 것이니까 적게 올린 것 같은 인상을 짙게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부지 구입비는 얼마, 건물은 얼마하면, 기타 부대비는 얼마 이렇게 해 보면 대충 큰 단위를 놓고는 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할 때부터 추정사업비를 좀 확실하게 해 놓고 출발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면적 조차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치만 대강 선정했지,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5,000평으로 할 것인지 35,000평으로 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를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하고, 설계공모를 하면 A작품 B작품, C작품이 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면 그것이 평당 2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확한 계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300억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은 추정근거는 다 있습니다.
  공사비가 233억원, 보상비가 40억원, 용역비가 13억 4,000만원, 기타가 3억 6,000만원 해서 나름대로 표준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이영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모순점을 띄고 있습니다.
  사실에 접근한 것을 내 놓으라고 할 때는 산출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 놓고, 300억원은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답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왜냐하면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우리가 알고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사업비에 보면 지방채가 100억원이 있습니다.
  이자가 몇 %입니까?
  7%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지방채가 10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억원을 잡았을 때 지방채를 100억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지방채를 빌려 쓴다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자가 몇 % 짜리 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연리 3%입니다.
  15년 …
이영술위원  7%가 아니고 3%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내가 어제 확인할 때는 7%라고 하던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 회계과장 김영고  3%가 맞습니다.
이영술위원  3%면 연이자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10년 상환입니다.
이영술위원  그것은 계산해 보면 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은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이것이 완공되면 500~600억원은, 최소한 550억원에서 600억원은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조그만한 문화예술회관이 얼마짜리 였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150억원입니다.
이영술위원  지금 완공을 하는데 150억원입니다.   그것이 80억원, 90억원이 본예산에 안되었거든요.
  그렇지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득진위원  106억원이었습니다.
이영술위원  106억원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150억원에도 완공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사를 짓는데 300억원짜리 공사가 나중에 예산요청이 올 때 600억원으로 나왔다면 우리 의회가 처음에 알고 500억원이든 550억원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어야지 예산 자체를 300억원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은 바보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그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00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다면 500억원이고 600억원이고 산출근거가 안 나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00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물 면적 5,600평, 구조물도 나와 있고, 이렇게 뽑아 보니까 300억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현재 이것 가지고 이 상태를 가지고 뽑아도 300억원으로는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접근해서 차라리 500억원이라고 하든지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차후로 봐서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 위원장 김민조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대 의회시에 신청사 부지를 2곳을 상정했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그랬는데 의회에서 한 곳으로 선정해서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서 한 곳을 올린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한 곳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 자리가 좋나, 안 좋나, 되나 안되나 그것을 결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사업비는 청사는 1년 후에 하든 10년 후에 하든, 사업비가 없어서 20년 후에 하든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영술위원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돈이 없으면 사실상 못합니다.
최동식위원  돈이 없으면 계획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최동식위원님의 발언과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문제를 놓고 5년을 끌었는데 2개 안에서 1개 안으로 조율이 되어 와도 위치선정이나 공사비로 왈가왈부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세심한 모습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지역이든 한 지역을 찍어놓으면 양지역의 갈등이 약간은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집은 예산대로 짓겠습니다만 우선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참고발언인데 충무나 진주시나 밀양시, 김해시 이런 곳에 알아봐서 …
○ 회계과장 김영고  다 알아 보았습니다.
이목년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도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이쪽에는 몇 평 하니까 공사비가 대충 얼마더라 하는 비교표를 해서 다음에 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은 인근에 신청사를 짓는 현황을 18일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오래전부터, 5년이 되었지요?
  그동안 많은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2개 안을 놓고 상당히 왈가왈부하다가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투기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계속해서 연장이 될 때에는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이쪽 저쪽 정서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흐름이 이제는 정말 청사가 결정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옮기든, 어디로 옮기든 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합 사천시로 출범을 했으니까 청사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다음은 강석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순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통합이후에 신청사 건립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통합청사를 짓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또 하나는 압축되어 있는 두 곳 중에서 한 곳이 남양지역이기 떄문이라고 이해할까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들은 모르긴 해도 짧게 하는 분은 2년 남았고, 많이 하는 분은 6년 남았다고 보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사천시의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사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하고, 현 후보지 한 곳 남은 곳하고 거리는 불과 1㎞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1㎞라고 하는 거리에 절대, 절대 구애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지어놓고 자손만대 적어도 100년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단히 우리가 돌다리를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희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조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은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