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2년5월22일(금) 오전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천포시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
5. 삼천포시의회포상규정안
6. 삼천포시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안
7. 삼천포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관에관한규정안
8. 삼천포시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안
9.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처리에관한규정안
10. 삼천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1. 삼천포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
12. 삼천포시의회방청규정안
13. 삼천포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
14. 삼천포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 부의된 안건
1. 기획감사실장답변
2. 문화공보실장답변
3. 총무과장답변
4. 새마을과장답변
5. 세무과장겸무시민과장답변
6. 사회과장답변
7. 환경보호과장답변
8. 건설과장답변
9. 강상태의원보충질문
10. 환경보호과장답변
11. 서태수의원보충질문
12. 새마을과장답변
13. 황학진의원보충질문
14. 문화공보실장답변
15. 송경대의원보충질문
16. 송의기의원의사진행발언
17. 199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위원선입보고
18.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9.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삼천포시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삼천포시의회포상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2. 삼천포시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3. 삼천포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관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4. 삼천포시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5.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처리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6. 삼천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7. 삼천포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8. 삼천포시의회방청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9. 삼천포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30. 삼천포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0시 03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시정질문 사항에서 지난 46회 임시회 석상에서 답변요지를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제 그것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정회가 되어지고 또 오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루가 연기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점은 이것이 마치 서면답변과 같은 동질성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 의원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을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도우는데 집행부에서는 가일층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의회운영 규정안을 심사의결을 한뒤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기획감사실장답변
(10시 07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강상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7일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2개조로 편성 91년도 시행한 주요사업 현지 확인 조사등의 의정활동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감독소홀로 도로 포장의 경우 두께가 미달하는 등 부실한 사항등에 대하여는 모두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도로 포장의 경우 매듭 끝 부분의 두께 미달의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끝마디 부분이 3~4cm 미달된 것으로는 공사부실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그 예를 들면 도로공사나 일반 건축공사일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상,하수도 공사는 3년이 되겠습니다.
  이후 계속 하자보수기간중에 현지를 확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곳이 있으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시공업자에게 보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91년말 주민숙원 사업중 시장님께서 검토중인 37건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말 시장님께 건의 한 주민숙원 사업중 검토중인 37건 중 92년 상반기에 1억8,724만7,000원으로 16건을 시행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 처리 사항은 동서동 주택가 노후하수도 정비, 선구동 8통 하수도공사 좌삼진입로 포장, 하동림 안길포장, 양계단지 하수도공사, 봉전~향촌간 도로 포장, 이홀마을 안길포장, 삽재마을 회관 개축공사, 모례마을 안길포장, 군인숲 정비공사, 백운마을 산업도로 포장, 신촌마을 하수구설치 신촌마을 하수구 복구, 죽계마을 진입도로 포장, 임내마을 진입로 포장,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이며, 92년도 하반기 즉 연말까지 시공 가능한 사업은 사업비 2억6,250만원으로 8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동 경로회관 건립, 벌용동 사무소 증축, 용강입구~제일중학교간 하수도 설치, 봉전마을 회관신축, 하향마을 안길포장, 서향마을 안길포장, 노인회관 신축, 실안교 확장공사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93년이후 계속 검토할 사업은 13건으로 유선 방송사~국민은행간 하수도설치, 동서금동 사무소 신축, 수도마을회관 개축 용호마을 농로 포장, 벌용동 12통~13통간 도시계획사업시행, 대방동 삼미횟집앞 도로포장 및 하수구 설치, 실안 간선도로변 노견 공사및 하수구 설치, 실안 선착장 물량장포장, 늑도동 간이상수도 보수, 신수동사무소 신축, 지산마을 회관 보수, 신수마을 하천 축대공사, 지산마을 하상정비공사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삼천포 축협조합장과 한진종합건설 대표의 지방세 부과취소 소송수행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 삼천포 축협조합장 김정규로부터 구 우시장 부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삼천포시를 상대로 1991년3월5일자 제기한 바있어 1992년3월1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쌍방 변론이 있었는데 1992년4월15일자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이사건 부지를 취득하여 원고 조합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가축시장을 개설, 운영하다가 가축시장이 주거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일반시장및 국민학교 등과 인접하게 되고 도로협소, 교통번잡, 가축시장의 오물등으로 악취가 나게 되자 주민들이 가축시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본시가 가축시장을 개설 운영할 시 즉, 86년 6월경 가축시장 이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경남지사로부터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가축시장 이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가축시장을 다른곳으로 옮겨야 할 부득이한 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함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에 따라 다시 다음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코자 변호사를 선임 상고 이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축협이 89년1월16일 제1차 이사회의결의 내용에 축협중앙회로부터 연리 11.5%의 이율로 금5억7,000여만원을 차용하여 그 자금으로 구 가축시장 부지를 배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1개월여만에 5억3,000만원의 매매차익을 보았고 그 매매 차익금으로 신가축시장(현재 죽립동 가축시장) 부지를 매입한 일련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본 시가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및 동법 제128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 법인의 비업부용 토지”로 보고 면제된 지방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고 합당한 행정 행위라고 판단이 되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모순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심리미진 및 범리 오해가 있어 위법을 범하였다고 사료되어 상고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진종합건설 대표 정채구가 90년8월10일자 삼천포시를 상대로 토지과다 보유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원심은 91년6월19일자 판결 이유에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부분은 인정되나 취득세 증과세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부상의 형식적인 소유 명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사실적인 내용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며 납세고지서 상에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미 기재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본시가 괄포 매립지인 삼천포시 서금동 142-2의 5필지 공장용지 17.381㎡를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적용 시점일인 86년 6월 22일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하여 사실상 소유자 또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때는 공부상 명의자를 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납세고지서상에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 근거 등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 소멸 시효가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에 따라 그 역시 91년 7월 10일 대법원에 상고 제기하고 계류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전망을 물으셨는데 다툼이란 서로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투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경대 의원께서 개원이후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현재 처리중인 19건과 검토중인 4건 등 23건의 추진내역과 처리 내용의 통보건에 대하여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건수는 제41회시 74건, 제43회 11건, 제44회 29건, 제46회 7건으로 총 121건으로 이는 질문사항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 내역을 보면, 완결이 98건이고 추진중이 19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19건중 도시계획 재정비,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쓰레기 매립장 조성, 새우조방어업 용역, 인공어초 시설, 시지편찬 및 시 홍보지 발간 등은 현재 시가 조기 마무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중에 있는 4건중 통창지역 재개발을 위한 방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해서 그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신항만 주변 철도부지 국유지 매입, 한내천 복개공사 및 산복도로 개설 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및 검토중인 23건의 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그 추진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문화공보실장답변
(10시 21분)

○ 의장 천용욱  다음 답변 순서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나 또 답변의 성실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문을 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미리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창휴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지 편찬 진도, 그리고 관광안내판 제작이 안되는 이유와 기존 안내도의 재활용 문제, 각산 산성등 문화재를 철저한 고증으로 복원할 계획, 군인숲, 대방진 굴항 일대 경관 보존을 위한 대책,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과 ‘92 추진사업계획, 한려문화제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 및 올해 운영 계획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지편찬 진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시 답변드린 내용이후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면, 시지발간 원고로 미흡하다고 검토지적된 사항 객관성, 신빙성, 사적 고증을 미흡, 자료누락, 전문성 결여등을 최대한 보완 편집할 수 있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대학교수, 사학가, 민속연구가, 시지편찬 경험자를 시지편찬 위원으로 위촉 운영코자 본시 향토출신 향토사 연구가 3명과 대학교수 8명, 시지편찬에 학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유지 3명을 4~5차례 방문 또는 전화 면담을 하였습니다만, 개인사정 또는 건강상 이유로 사양하여 위촉치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서울, 부산, 마산, 울산 향우회 회장에게 전화로 사전 설명하고 공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놓고 계속 면담중에 있습니다만 별다른 성과없이 편집위원 위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방문 또는 면담하여 협조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5월말까지 노력하여도 성과 없을시는 부득이 공모에 의한 상근위원, 편집위원 위촉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제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홍보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가지 주변환경과 조화있고 품위있는 규모와 모형으로 길이 6cm, 폭 4m 규격의 안내도를 제작 설치코자 조감도 및 계획서를 이미 작성 완료하여 가 설계한 바 1개소 설치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 승인 되는대로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관광안내도 활용에 대해서는 종전에 폐선 철도부지 둑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89년도 도로 확장공사시 철거하여 타지역으로 이전 설치코자 하였으나 엄청난 무게로 이전이 불가하였 폐기처분후 고철로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산산성등 문화재를 철저한 고증으로 복원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관리는 문화부의 문화재 유적지관리 지침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의 관리 기본방향은 문화재 원형보존, 무모한 발굴지양,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문화재 보존에 두고 문화유적지에 관리자를 지정 월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순찰 점검하여 문화 유적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의 복원 및 보수 시는 반드시 문화재 전문위원의 고증을 거쳐 복원 또는 보수토록 되어 있어 각산봉화대 복원공사, 각산산성 성곽보수 공사는 경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고증을 거쳐서 복원 또는 보수토록 되어 있어 각산 봉화대 복원공사, 각산산성 성곽보수 공사는 경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고증을 거쳐 복원 보수 하였으며 각산산성 성곽 보수공사는 예산 사정으로 총 240m중 86.5m를 1차 보수하고 남은 153.5m와 남문과 북문의 복원 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도비를 계속 지원 건의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방진 굴항, 군인숲등 여타 문화유적지에 대하여도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복원 보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년도 문화원 한국예총 삼천포시 지부등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한 내역과 추진계획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에 대한 지원 내역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총 3,207만원으로 문화사업비 1,957만원 문화원 운영비 1,2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추진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교육, 전통생활 문화의 전승, 향토문화의 발굴보존, 지방문화행사 등을 역점 사업으로 중점 실시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청소년 문화강좌, 농악 12차 36가락 전승보급, 한려문화제 개최, 사랑방 운영, 경노효친 선양 전개행사 개최, 민속놀이행사 실시 및 각종 문화행사 세미나 개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삼천포시지부의 예산지원 내역과 추진계획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삼천포시지부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은 1,200만원이며 추진계획사업은 예총지부 각 문화예술단체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분야별 각종문화예술 행사로서 미술, 음악, 국악, 연예, 문학 행사의 개최와 한려문화제 개최, 문화예술 강연회 개최, 세미나, 학술토론회, 창작문화 예술 발표회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려문화제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 및 올해의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려문화제는 90년 제14회때부터 시민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려문화제 조례제정에 앞서 시민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92년 시민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 정기총회시에 한려문화제 운영에 따른 조례안과 92년도 한려문화제 개최 계획을 수립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방안 연안도서 유료 낚시터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관광객증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외래 방문객의 수용및 서비스 문제가 야기 되어 방문 관광객 집합수용 시설 확보방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대책으로는 동서금동 팔포매립지 144번지외 6필지 1,600여평의 공한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소유자 김인식외 37명에 대하여 본인 소유 부지를 건축 또는 본인 사용시까지 시에서 무상임대하는 방안과 소유자가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시장 서한문도 아울러 발송, 소유자가 시에 안심하고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이루어지면 1,600여평의 공한지에 임시주차장과 특산물 건어물 판매장도 건어물 조합축과 협의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것이며 유람선 조합의 협조로 집합 장소를 홍보, 안심하고 본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전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 숙박시설 및 식당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삼천포시를 찾는 관광객 실태조사결과 1일 최고 단체관광객 수는 1,600여명이었고, 이들의 식사 형태는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고 있으며 간혹 시장에서 생선횟감을 구입, 준비해온 초장과 함께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수용가능 식당을 조사한 결과 노산공원지역 주변에 12개 업소 960명 수용가능으로 판단되고, 총 25개 업소에 2,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식당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관광객 전원이 동시에 행락지 주변식당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기존업소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금후 관광객의 급증으로 식당 시설 부족시에는 요식업 지부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단체숙박시설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찾아 해상관광을 마치고 이동하는 관광객으로 현재 75개 숙박시설에 932객실이 있고 이중 2개 호텔에 81객실과 여관 47개소에 664객실, 여인숙 26개소 187객실이 있으며 1일 수용능력은 2,350명이 투숙할 수 있으나 현재 1일 414개 객실에 740명정도 투숙하고 있습니다.
  현재 dldydd자를 제외한 1일 수용능력은 1,635명이 수용가능하고 우리시는 관광단지가 없고 단체 투숙 놀이시설 또한 없어 단체 투숙 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태이나 앞으로 위생점검과 시설개선 지도를 통해 시설을 개선 보완해 가지고 수산관광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숙박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연안도서 유료 낚시터화 방안은 유료 낚시터는 어업권자 즉 어촌계가 관리하는 공동어업권내 다른면허 어업의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면에 대하여 91년2월1일 공포된 수산업법 제55조에 의거 유료낚시터로 지정받아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현재 수산청에서 공동어장내 낚시터이 지정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중에 있으므로 같은법 부령이 제정된 연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총무과장답변
(10시 3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윤욱  총무과장 박윤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용욱 시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 총무과 소관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관리 그리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손의기 의원님의 동작원사기 앙양대책과 이연성 의원님의 위생처리장 관리소 계제실시 문제, 그리고 강상태 의원님의 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의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직원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앙양대책 그리고 여직원의 비율증가에 따른 현장근무와 숙직 근무문제, 7급 공채직원의 관리방안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16개동에 171명의 공무원정원이 책정되어 현재는 157명의 동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직원이 57명이 채용되어 전체동직원의 36.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직원 채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으로서 87년이전에는 공무원 공채시 여직원의 채용을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만 87년12월3일 제정 공포된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라 여성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고 대졸여성의 시 기업체 취업난과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확대와 공직선호 성향 그리고 저임금과 사회적 지위하락에 따른 남성의 공직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여성의 공직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본시의 신규채용 직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7명의 신규채용 인력중에서 57명이 여직원으로써 전체인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9급 행정직 공채 경우는 57명중 여직원이 32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직의 경우에는 25명 중 22명이 여직원으로써 8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직원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동사무소의 숙직근무와 현장근무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시내 4개동의 경우에는 동장, 사무장을 제외한 남자직원이 7명 그 외 동은 3~4명으로 시내 4개동은 숙직근무에 큰 문제가 없으나, 그 외 동은 당직근무에 다소 애로가 있는 실정으로써 향후 여직원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여직원들도 2인 1조로 숙직을 담당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숙직 전담요원 채용문제는 도의 정원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원도 확보되어야하는 등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당장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재 상부기관에서도 일선 읍면동직원의 애로를 잘알고 있을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방안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깊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여직원의 배치 비율이 많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는 대부분의 여직원이 신규직원들로서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7급이하의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직 8.9급 전체 정원이 91명이나 이중 동에 책정된 정원이 67명으로 신규직원의 경우 동 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급 공채 직원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인력의 확보방안으로 도 단위에서 7급 공무원을 공개 모집하여 시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7급 공채자 배정인원은 2명이며 이중 1명은 현재 동서금동에 근무중이고 1명은 지난 4월25일자 고시준비를 목적으로 의원사직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급이하 공채직원에 대하여는 일선동에 배치함을 인사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직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근무 9급 공무원의 경우 동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총 근무기간이 4년이상 일때는 8급으로 자동 승진시켜 동근무자를 우대 승진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2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 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본청 근무자에 비하여 1.2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평점하여 승진면에서 우대하고 있으며 보수면에서도 본청 근무자보다 동근무 수당 5만원과 월액여비 5만원을 더 지급하여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본청 직원의 결원 충원시에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중에서 동의 근무경력, 근무성적, 소양고사 성적, 표창 및 징계등 객관적 기준에 의거 연2회 평가를 하여 본청 전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본청 근무자가 승진시에는 동에 전보함으로서 본청과 동간 순환 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고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문 지식과 능력을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직원 모두에게 새로운 전문지식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이수 시키기에는 많은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시 자체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에는 교관요원의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고 이들 전문교육을 대부분 도 또는 중앙단위 상급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4월15일 이후에 전문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부 전자계산소 및 각급 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한 전산교육 실적은 19회 76명을 비롯하여 환경연구원에 환경분야 종사자 8명을 교육시킨바 있고 국립사회 복지연수원에 1명을 위탁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 외 국립보건연구원, 수산, 농업, 임업, 건설 공무원 교육원, 한국감정원, 농산물 유통공사, 민방위학교, 통일연수원, 한국 해기원, 정신문화 연구원 및 각 시도 공무원 교육원등 각급 교육기관에 110회에 걸쳐 296명을 위탁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중앙대학원에 3개월 과정의 도시행정반에 본시 도시과장을 파견교육시키 바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는 각종 직무교육과 경제교육을 17회에 걸쳐 연인원 4,87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장보수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확대실시하여 환경, 보건, 위생, 교통전산, 농림, 수산, 축산, 토목, 화공, 기계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배양해 나가도록 공무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으며 매년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법규연찬과 공부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공무원의 사무전산화 및 자동화에 관한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전산교육 계획을 수립, 점차적으로 전산업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전자계산소, 도 공무원 전산교육원의 위탁교육 및 시자체 교육을 통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92년5월 현재까지 전산교육 이수자는 100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컴퓨터 이용에 관한 기초, 전문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이며 실무이용 능력을 갖추도록 중점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사무 종류로는 주민등록 업부외 10종으로 공문서작성, 민방위업무, 과태료 부과업부, 국외이주업부, 취학 아동 관리업부, 주민등록업부, 사회및보건업부, 선거관리업부, 주민세업무, 열람 및 증명발급 등이며 인감증명 발급은 중앙부처의 프로그램 미개발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최근 3년간 사무자동화기기 구입예산은 행정 전산망 주민등록 관리분야 1억2,400만원, 부동산관리분야 1,100만원, 종합토지세관리분야 700만원, 수도요금관리 분야 900만원, 농사정보관리 분야 300만원, 실과소별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3,300만원으로 총 1억8,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 업무의 추진상황은 기초단계에 있으며 금후 계획년도까지 완벽한 시설이 구비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점차 인력조정도 검토해 가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혀 나가도록 행정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위생처리장 관리소 계제실시에 대하여는 이의원님께서 양해가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새마을과장답변
(10시 5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강형수  새마을과장입니다.
  서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 사업은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4,300만원으로 대방, 신수, 늑도동에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1년도 무직, 미진학 청소년 15명에게 기술 위탁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공고학생 14명에게 21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 여가선용 보급을 위하여 청소년 600여명이 참석한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매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육성 10개년 계획을 관련 기관단체 의견을 청취 5월달에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설치는 야영중 청소년의 안전을 고려하여 절벽이나 급류등의 위험 장소 인근이 아닌 가장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야영장 설치 기준에 의하여 공동 취사시설, 위생시설, 주차시설, 대피시설, 잔디광장등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인 와룡저수지밑 평지 3,000평은 국유지 580평 사천농지개량조합 소유 1,320평이며 나머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며 시의 재정상으로 보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후보지 및 설치 방법등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잠깐 정회를 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각 11시 10분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5. 세무과장겸무시민과장답변
(11시 10분 속개)

○ 의장 천용욱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겸무를 하고 계신 시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겸무 시민과장 최문섭  세무과장 병가 기간중에 세무과장 겸무대리를 받은 시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사항은 총 우리삼천포 관내에 9,725건에 8,663만7,500원이었으나 확인결과 356건이 부과가 잘못되어서 233만2,500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허가 취소된 것이 316건에 184만5,000원, 그 다음에 이중부과 된것이 34건에 3만8,500원, 명의변경 되었으나 미조치 된것이 6건으로 10만2,500원 이었습니다.
  허가취소 된 것이 계속 부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과세대장은 인.허가 사항이 통보되면 즉시 정리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서간 통보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이 있었고, 또 부서간에서 통보는 받았지만 미처 정리치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이중 부과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 부과된 인.허가 물건은 주로 어업허가 건입니다.
  이는 당초 허가시는 허가 명칭이 어업면허로 허가되어 면허기간이 5년간으로 매 5년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어 갱신허가를 받으면서 허가명칭이 어업면허가 아닌 근해연승, 연안연승, 기타단위 사업명으로 허가처분 되었기에 개인별 어업면허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다시 근해연승 등 기타 단위사업 허가받은 것이 신규를 득한것으로 간주되어서 면허세가 이중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실무를 철저하게 정리하지 못한 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잘못 부과된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울러 부과사항을 확인 정리한 것 중에서 신수동 강상태 의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수동 부과정리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수동 총 부과건수는 153건에 82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허가취소 된것이 27건에 16만2,500원, 이중부과된 것이 4건에 2만원, 명의변경 된것이 5건에 2만5,000원등으로 총 36건에 20만7,500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이 중에는 영진호 최육권씨도 감액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 납부한 면허세에 대하여는 납부사실을 확인하여 전부 환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서간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통보된 인.허가 사항은 즉시 정리토록 하겠으며 타기관에 대하여도 매월 확인하여 정확한 부과 처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6. 사회과장답변
(11시 15분)

○ 의장 천용욱  다음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관계는 실과소장 답변을 다 듣고난 연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서욱  사회과장입니다.
  서일삼 의원께서 농어촌간이상수도수혜 주민에 대한 혜택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시 공동급수시설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총 45개소에 2,212세대 1만700여명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인구의 약 15%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들이 가구당 평균 간이상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1,300원 정도입니다.
  평균치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이용시민의 월평균 수도사용료가 가정용일 경우에 2,200원 정도를 내고 있으며, 농어촌 주민이 상수도 이용주민보다 월평균 9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삼천포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상 간이급수 시설의 보수비는 이용주민과 시에서 각 50%씩 부담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시가 전액 보수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봉전부락외 7개소에 보수를 했습니다.
  약 9,351만원을 투자해서 전액 시비로써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 대례마을외 2개소입니다.
  영복원, 용두마을까지 해서 3개소에 4,500만원을 들여서 시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관리인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5개소에 월 1만원씩 주어도 연간 소요액이 540만원이 소요되고 관리인 한분에게 5만원씩 준다면 연간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농촌이 우루과이라운드 라든지 약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농어민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부터라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시가 적극적인 자세에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환경보호과장답변
(11시 20분)

○ 의장 천용욱  다음 순서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규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기본대책과 범시민적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 이어서 정부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민 의식 고양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처에서는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이 시달되면 거기에 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계획으로는 연안오염 방지 대책과 하천 환경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18개소의 폐수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지도단속, 오염원투기 감시활동, 해양오염 방지, 그리고 가정오수 정화시설 설치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과 연안에 대해선 분기별로 수질오염 상태를 측정하여 1사1하천 가꾸기 정화운동으로 하천유역에 인접한 사업체로 하여금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의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경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그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송포농공단지, 진사공단 조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부산환경지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수질검사 결과 통보된 사항을 보면 허용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폐수 최종방류구, 냉각수 입구, 냉각수 배출구, 오수방류구 등 네곳ㅇ서 채수를 하여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노르말 핵산, 아연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법적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포 농공지구의 오.폐수 처리시설은 총사업비 2억3,000만원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인근의 진사공단은 공단 조성을 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시에는 환경 영향평가를 받는 등 충분한 공해방지시설은 설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강진만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취수원의 수질조사와 정.취수장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양호에서 직접 취수하는 취수장은 우리시, 진주시, 수자원공사등 3개 취수장이 있으나 진주시 취수장은 경호강을 그 본류로 하고 있고 우리시와 수자원공사는 덕천강 수계를 본류로 하고 있어서 수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수의 기준은 상수원 1급~3급으로 구분되며 매월 COD외 16개 항목에 대하여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나 수질은 상수원 2급수로 판정되고 있어 원수수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인 4월분 수질검사 판정은 총 16개 항목중 12개 항목은 1급수에, 4개항목은 2급수에 해당되었습니다.
  취.정수장 환경문제로는 취.정수장은 통제구역으로 청원경찰에 의거 24시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나 전기및 부대시설은 자체 기술진에 의해 1일 점검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담요원에 의해 매일 순찰하여 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실험실이 14평 입니다.
  그리고 상주검사 요원이 2명, 검사장비는 현미경외 20종으로서 자체검사 33개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에 임하고 있어 시설, 인력, 장비등 모든면에서 안전수 공급을 위한 환경상의 문제는 없어 시민들이 안심하여도 좋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전수 공급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채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포쓰레기장 부근 주민의 요구사항과 신규쓰레기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포쓰레기장 부근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대체적으로 3가지로 나와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어린이놀이터 설치, 방충망 설치 등 세가지인데 이중에서 한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검토한 결과 마을회관은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부지는 35평이 됩니다.
  개축의 경우는 10평, 신축일때는 7평정도 밖에 지울수 없는 건폐율 적용이 되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마을의 세대수, 인구등 제방 여건을 감안할 때 118평의 넓은 부지를 매입하여 놀이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방충망설치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각 가정에서 설치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규 쓰레기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쓰레기장은 현재 이궁사동 사등 공유수면과 송포동 광포마을 뒷산계곡 등 두 개지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등은 7년이상 장기간 매립이 가능하고 15,700평의 새로운 공장부지가 생기는 장점이 있는 대신 사업비가 약 34억원이 넘는 많은 돈이 들므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포는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5,300평의 부지가 모두 사유지이고 매립기간도 2년정도 밖에 안되므로 두 개지역을 놓고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어느한 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건설과장답변
(11시 28분)

○ 의장 천용욱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영제  건설과장 조영제 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5월10일자로 관내에서 발생한 유람선 충돌사고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책무를 통감하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경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유람선의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현 선착장 이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냉는 현재 21척의 유람선이 경영신고 되어 운항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2회 운항에 약 1,000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방한 관광버스는 하루 평균 25대에 840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지난 4월24일 영업주와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4월28일~29일 양일간 시, 경찰서, 소방서, 해운항만청 합동으로 유람선선체, 기관, 소방기구 안전장비등 종합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5월10일 이전까지는 유람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평일에는 2명의 직원을 고정 배치하고 명절과 공휴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5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정원단속이라든지 부당요금 단속이라든지 질서계도 등을 수시로 해왔습니다만 성수기를 맞아서 5월10일 부터는 토요이로가 공휴일에는 건설과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부시장을 총책임관으로해서 건설과장을 상황실장으로, 건설과 계장 1명을 상황실장으로, 건설과 계장 1명을 상황반장으로 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본청 계장 2명을 포함한 직원 10명을 증원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선착장이 협소하여 지난 4월초부터 노산공원 밑으로 선착장 이전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부잔교 설치허가를 위하여 해운항만청과 2회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 항만청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절차 등으로 인해서 시일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노산 매립지로 이전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람선에 따른 답변을 마치고 이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 매립 추진 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부족한 시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대, 송포동 해안 약15만평을 6년에 걸쳐 매립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변경사유는 당초 공유수면 매립기본 고시가 91년 1월29일자 건설부로 부터 고시가 됐습니다.
  그때 면적이 약33만㎡ (10만평)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에는 15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고 또 분리발주로 인한 사업비 (호안쪽이 되겠습니다) 약 14억원을 줄이고자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건설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경에는 고시가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의 채산성에 대해서는 매립면적 중 3망7,500평은 도로, 하천호안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11만2,500평 중 일부토지는 매립시공자에게 공사비조로 충당되고 잔여토지는 시경영 수입으로 될 것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확실한 금액은 준공당시에 나타날 것입니다만 현재 시가 추정하는 수입금은 약12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금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위원님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번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 승인에 따른 어업권 동의를 위해서 송포동 어촌계민 121명에 대하여 동의가 완료되었고, 노대동 어촌계민 55명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술부 매립기본 계획 고시 이전에는 동의가 다 되도록 노력하고 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매립 승인이 되면 총용역비 10억원 중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6억원으로 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부족한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피해 영향조사 용역은 관련부서인 수산과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조속히 발주될 것입니다.
  현재 피해보상 예정금액은 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후에 산출되는 금액대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94년에 매립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가 어업권 보상비를 납부한 후 매립공사를 2년에 걸쳐 시행할 것이며, 공장유치는 임해수산도시 특성에 적합한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사천 공단이나 서부경남에 산재한 농공단지 등은 많이 있습니다만 임해 공단은 전혀없는 실정이므로 임해 공단을 필요로 하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석탄, 목재, 시멘트 등의 가공공장 설립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실정이므로 항로만 개설되면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음, 진동, 분진동 공해문제와 매립규모 확대에 따른 시공자 선정문제 및 매립후 소유권 이전이나 공장 유치 등 제반 문제점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우리시의 장래발전과 균형있는 도시가 되도록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 의장 천용욱  이상으로 답변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는 한 의제에 대해서 2회이상 질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장이 허가를 하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질문은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강상태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강상태의원보충질문
(11시 40분)

○ 강상태 의원  먼저 어제 이규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규종의원님께서 화력발전소 주변을 환경조사 해 본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작년 본의원이 91년 질문한 내용 중 7월30일 발전소 주변 연안수질 검사결과 통보된 상황기준치와 비슷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2월13일 10시경 또 2월27일 14시경 2회에 걸쳐서 삼천포시 어촌지도소와 본의원이 화력발전소 부근을 4군데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한 자료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본의원이 어촌지도소 직원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신수도 지선부터 화력발전소 가까이 갈수록 수온차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수은농도와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만 기재를 하셨지 수온분포는 측정을 안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지선의 제1종 공종어장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패류나 해조류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거기에 따른 동절기 수온분포는 여기에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 본의원이나 어촌지도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날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층수온과 표층수온의 차이는 많이 났으며 지층수심 10m, 발전소 냉각수가 나오는 입구는 약 6m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수동 지선 치중, 치중은 수심 10m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준 수온은 영상 6도6분이었고 발전소 입구에는 8도4분 작년에 발전소 소장님이 말씀하신 2도5분의 차이는 바로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만 표층수온의 차이는 신수도 지선이 영상 6도5분이면 발전소 방파제 바로 앞에는 12도5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6도의 수온차가 나는데 이 6도 차이나는 것은 해조류 즉, 톳나물 이런 것은 제 상식으로는 완전히 소멸되는 수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놓은 조사내용에는 오니 수온을 기재 안했는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환경문제에 범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의사는?”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은 환경청에서는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국가의 환경보존 계획이 시달되면 자체 계획이나, 또 관리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3월달에 환경보호과에서 삼천포시관내 18개업소 단속을 실시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5개업체가 폐수배출 업소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체교육이나 실시 계획만 세워놓고 있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 모 냉동공장을 지나거나 또 대방동 일성사료 밑을 지나면 폐기된 사료를 삶는 냄새가 나서 인근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유람선으로 서동 인근에 오면 모냉동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것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지난 91년 12월달에 사무감사를 할 당시 동료의원께서 모 냉동공장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환경보호과장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두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환경보호과장답변
(11시 47분)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강상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화력발전소 공해 관계에 저희들이 수온분포는 검사한 예가 없습니다.
  이규종 의원께서 당초 질문하신 화력 발전소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인근 고성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수온 측정이라든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지난 3월 현재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업소 단속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실적은 지금까지 56개 배출업소를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확실한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만 14개 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14개 업소가 초과해 가지고 거기에 10개 업소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좀 상세한 답변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예, 알겠습니다.

11. 서태수의원보충질문
(11시 1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서태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서태수 의원  서태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청소년 야영장 설치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할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저수지 밑에 개인필지가 많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국유지 580평, 사천농지개량조합이 1,320평해서 약 2,000평이 됩니다.
  만약에 개인부지를 구입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2,000평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영장 설치 안전도에 의해 급류라든지 또 절벽이 있는 장소는 피하는게 좋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급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벽도 그 장소의 절벽이 아니고 그 옆이 산이기 때문에 산 절벽은 있습니다.
  그런 경관도 야영장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영장 장소 그 자체가 절벽 같으면 그것도 안전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옆의 산 절벽은 야영장과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볼때 왜 이 장소가 적합하냐 하면 국유지라든지 이런 토지를 2,000평 정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천농지개량조합장을 만나서 이 토지문제에 반승락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과장님이 생각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물론 위생시설이나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만, 옆에 물도 좋고 경관도 좋기 때문에 약 5,000만원 미만이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복지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복지 문제는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의 근원적인 생활에 대해 시설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곳에 배려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해서 한번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로 시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중 현재 우리가 농협과 시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 농협 자체의 상품이 다른 시중 은행 상품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제가 좋은 상품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앞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바꿀 용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꿀용의가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한푼이라도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건데 부시장님께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막연하게 답을 하는데 바꾸어야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은 못바꾼다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하고 그리고 현재 안 바꾼다고 해도 6%를 적용하는 이자를 (1년으로 정기 예금할때 10% 되어 있습니다) 10%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36억의 평잔이 있기 때문에 약 25억의 유예자금을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만약에 25억이 정기예금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랄때는 일시차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릴수 있는데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 새마을과장답변
(11시 56분)

○ 의장 천용욱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면답변 관계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강형수  서태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룡저수지 일원 3,000평 부지 및 야영장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본 부지는 저수지 제방 밑에 위치하고 양편이 배수로와 급경사의 산으로 대홍수시 안전장소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600평을 제외한 전부지가 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야영장 설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 황학진의원보충질문
(11시 58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황학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이 안되셨더라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희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 의원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좀 미흡하고 질문한 사항이 제대로 답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합니다.
  우리 시 시지편찬은 작년 6월21일자 제41회 임시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연내는 시지편찬을 마무리 지워서 배부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가 지나가도 지금까지 완성단계가 아니고 92년도 5월이 되어도 시지편찬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책임 추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관광안내도 폐기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관광안내도 하나가 사업계획에 보면 1,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한 중요성을 가진 또 막대한 금액을 들인 시설물을 철거 당시에 소홀히 해서 파손이 되었다는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안내도의 시설연도와 일자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폐기처분한 연도와 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도를 고물로써 폐기 처분했다는데 처분한 세입은 어떠한 과목으로 수입을 잡았는지 수입잡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방진 굴항을 준설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어선밖에 출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는데 준설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주시고 또 유적지라면 어느곳이라도 유적지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삼천포에는 유적지는 있다고 합니다만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 그 내역을 알만한 내용이 담겨진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유적지가 어떠한 연유로써 되어졌다 하는 것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문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 문화공보실장답변
(12시 01분)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창휴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황학진 의원님께서 좋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지편찬 진도 부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문화공보실장과 문화계장, 직원 1사람, 세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애로가 있어 시지편찬 추진위원도 구성하고 또 상근위원, 편찬위원도 선임 할려니까 시내 적임자들이 모두다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양하고 있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론을 해서 방문면담과 전화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많이 부진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관광안내판 철거에 대해서 건립연도와 폐기처분연도, 세입근거를 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부터 관련 문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9년도 이전것이 돼서 이것을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방진 굴항에 대한 준설 계획 문제는 지난 임시회때도 그랬고 또 사석에서도 황학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을 초청해 가지고 지층조사를 해보고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문화재 관리국에 전문위원 세분을 기 초청을 해놨습니다.
  26일 오시면 한번 보여보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설치는 저희들이 점차로 하고 있습니다.
  각산산성이나 봉화대도 했고 대방진 굴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훼손됐다면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불원간에 즉시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 황학진 의원  서면 답변이 된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15. 송경대의원보충질문
(12시 0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송경대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 송경대 의원  송경대 의원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숙원사업 시행여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93년도에 계속 검토할 사업내역중에 사업명을 보면 대방동 삼미횟집앞 도로 포장 및 하수구 설치가 93년도에 계속 검토할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 18일 한 3일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전마을 회관 공사비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서 주민 부담금으로 1,700만원의 거액으로 부지확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시공이 되지 않아서 사채를 빌어 확보해 놓은 1,7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지난 3월 중순때 착공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시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용역비가 이번 회기때 추경예산 심의를 마쳐야 하며 공사비를 먼저 당초예산에 책정해 놓고 용역비는 그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시키는 이런 질서없는 행정을 연출했습니다.
  실무자의 책임 없는 행정 추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 착공되어야 할 사업중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안교확장 사업 1억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하절기 우수기를 맞아 공사 준공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로 추가 부담해야 할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런면을 감안, 조기 착공사업의 선후를 가려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보충질문은 아마 집행부의 독려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 송경대 의원  예.

16. 송의기의원의사진행발언
(12시 08분)

○ 의장 천용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손의기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이 아니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는 장소에 부시장님이 참석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 의장 천용욱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손의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부시장 답변관계는 아까 서면 답변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여기 안나오셔도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질문사항이나 답변 사항은 관계가 없는 실과소장은 되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의기 의원  그점은 이해가 되어 지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서면으로 아무것도 안 주셔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천용욱  그래서 오늘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회기때는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손의기 의원  사전에 의장님과 양해가 된 줄로 알고 저도 그쪽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보충질문 사항은 개인 의원이 질문을 하시지만 그 뜻은 시민들의 소리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민이 집행부에 묻는다는 입장에서 시민의 궁금증이나 불편 사항이나 희망 사항을 잘 검토해서 되도록 이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점심시간이 됐고 또 휴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7. 199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위원선입보고
(14시 31분 속개)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보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5월2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이문구 의원, 정지수 의원, 최성환 의원 이상 세분을 선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 세분이 적임자로 판단되어 위촉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삼천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분을 위촉했고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 위원에는 최성환 의원을 선임키로 결정을 했음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세분 위원께서는 91년 결산검사업무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정기회의 9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등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심도있는 검사를 해 주시고 또 많은 노고를 해 주시기 빌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총무과장이 나와 있지만 오늘 명색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 하려는 입장에서 실무 실과소장들이 배석이 안된다는 것은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입장이지만 일단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8.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45분)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정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정상입니다.
  지난 5월20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14일 본 위원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이채구 의원을 선출한 뒤 위원장을 중심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3일간의 심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5월21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종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8.3%인 총 26억1,499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2억6,582만원이 줄어들어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6억8,400만원이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을 보면 늘어나는 일반회계 26억1,499만원은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21억3,108만1,000원이며, 잡수입 2,513망5,000원으로 21억5,621만6,000원과 지방교부세 2,000만원, 국비보조금 4억3,877만4,000원을 추경재원으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의회비 등 8개 부문에서 26억1,49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42억5,421만5,000원 등 감 32억958만2,000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주가용 재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여 편성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행정수요의 뒷받침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집행계획과 그 투자효과에 대한 사전분석 미흡으로 계획에 앞서 예산만 우선 따놓고 보는 식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음은 전 위원의 공통적인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차후로는 건전한 우리시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성 경비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집행부의 일반회계 총요구액 26억1,499만원중 삭감액 1억7,628만7,000원, 확정액 24억3,870만3,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삭감액 300만원으로 총 삭감액 1억7,928만7,000원입니다.
  승인 요구액 대비 6.7%가 삭감된 금액으로 심사 확정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정상 의원 수고 했습니다.
  아울러 본안을 늦은 시간도 마다않고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의원께서 찬성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9.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3분)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시장이 제출, 5월 15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본안의 주요내용은 백신동사무소 소재지를 신벽동 246-1번지에서 신벽동 246-3번지로, 노대동사무소 소재지를 노룡동 676번지에서 노룡동 624-1번지로, 죽림동사무소 소재지를 죽림동 569-4번지에서 죽림동 569-7번지로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5월 16일 총무위원회 제1차 호의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각 동사무소의 신축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일부 변경되었기에 본 조례는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설명서 내용을 검토한 바 삼천포시청을 삼천포시 시청으로 하고 백신동사무소, 노대동사무소, 죽립동사무소 소재지로 표기해야 함에도 백신동소재지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노대동사무소 소재지 지번을 624-1번지로 해야 함에도 624번지 한 것은 의결기관에 대해 집행부 측에서 자료를 너무 무성의하게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행부측에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5월15일 시장이 제출, 5월15일 본위원회 심사 회부된 삼천포시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5월18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심도있는 내용 검토와 심사 기간을 갖기 위해 이번회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총무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삼천포시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성환 의원입니다.
  삼천포시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자 시장이 제출 같은날 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① 보건지소및 보건지소장 명칭을 삭제하고 ② 보건소법 제6조에 의거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③ 보건소 위치를 삼천포시 벌리동 427-1번지에서 삼천포시 동금동 337-2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16일 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보건소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읍.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본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보건소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보건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또 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인한 보건소의 위치가 변경되므로 이를 반영하였고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나 그 개정 내용이 법률상의 용어와 상이하여 간결하지 못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조례범위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수정안을 발의 5월16일자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의 제명이 삼천포시보건소조례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건소법 제2조에 의한 법률용어인 “ 보건소 설치”로 하여 조례 명칭을 “삼천포시보건소설치조례안”으로 하였고,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별표사항을 별표를 하지 않고 본문에 명칭은 삼천포시 보건소, 위치는 삼천포시 동금동 337-2, 관할 구역은 삼천포시 일원으로 바로 수록하여 간결하게 하였으며, 제4조 제①항 보건소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②항은 제①항의 공무원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의 ①항 ②항을 한개 조항으로 통합하여 보건소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였으며, 제5조 제①항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하는 항목자체가 보건소법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 하였고, 제2항 보건소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중 분장사무를 관장사무로, 또 13개의 각호중 1호부터 10호까지 괄호안에 기재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시장이 다룰 규칙성질의 내용이므로 이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성환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 할 분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삼천포시의회포상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2. 삼천포시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3. 삼천포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관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4. 삼천포시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5.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처리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6. 삼천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7. 삼천포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8. 삼천포시의회방청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9. 삼천포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30. 삼천포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4시 5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의회포상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삼천포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 허가에관한규정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규종 의원입니다.
  5월19일 본위원회에서 발의한 삼천포시의회포상규정안외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의회포상규정안으로서 시의회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어한 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규정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하고 포상은 의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삼천포시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안은 본회의록과 특별위원회 회의록작성 규정을 정하여 회의록 작성의 체계확립과 원활한 업무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천포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관에관한규정안은 회의규칙 제45조 사항을 기재하며 임시회의록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구정정 요구에 대한 허가 및 속기를 위한 녹음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삼천포시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안은 의회발간 간행물은 의사과에서 종합관리하고 보존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안으로서 청원서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한 청원서 처리부를 작성 비치하며 수리대상 청원은 의회의원 전원에게 배부하여 청원 처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삼천포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관한규정안으로서 삼천포시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이나 진정인의 신원 및 진정서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것은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삼천포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내규안은 의원이 사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 5일 이내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 초과시는 의회에서 허가하는 규정으로서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삼천포시의회방청규정안은 본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청경이나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하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삼천포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자의 범위와 출입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 규정안은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안할 수 있 있는 규정으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안에서 녹음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후 발의한 의회운영과 회의진행에 필수불가결한 10건의 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운영위원회 간사 이규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의회포상규정안부터 14항 삼천포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까지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일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 의장 천용욱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이번 회기동안 보여주신 열의에 찬 의정활동은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있는 의회상 정립은 물론 집행부의 올바른 시정추진을 위한 각성의 계기나 나침반의 역할을 다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자부하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겨 한층 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실수 있도록 더욱 더 정진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시민의 소리와 바램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므로써 우리 모두가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9일동안 활기차고 열성어린 활동으로 알찬성과를 거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찬규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폐회)

○ 출석의원(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 공무원(10인)
  삼천포시장박찬규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박윤욱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겸무
  시민과장최문섭
  사회과장박서욱
  환경보호과장전욱
  건설과장조영제
  보건소장강채규

  【보고사항】
○ 199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위원선임
  - 대표위원 : 최성환 의원
  위원 : 이문구 의원, 정지수 의원
○ 의안 처리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5월13일 시장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2.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5월13일 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3. 삼천포시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5월 15일 시장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4. 삼천포시의회포상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5. 삼천포시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6. 삼천포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관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7. 삼천포시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8.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9. 삼천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10. 삼천포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듯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11. 삼천포시의회방청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12. 삼천포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13. 삼천포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 서면답변서 제출
  1. 기존관광안내판 철거 폐기처분에 대한 답변서(문화공보실 제출)
  2. 공유재산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91년도 정기회시 의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답변서(회계과 제출)
  3. 사유재산의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민원건수와 해결에 대한 답변서(회계과 제출)
  4. 동림철도폐선부지 및 행촌동 관내철도부지 잡종재산 불하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서(회계과 제출)
  5. 동금동 및 향촌동 소재 항만부지 불하에 대하여 항만청과 협의 불하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서(회계과 제출)
  6. 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잡종재산 불하계획에대한 답변서(회계과 제출)
  7. 시금고 불가 의견에 대한 답변서(회계과 제출)
  8. 위생처리장 6급 2명의 인력증원없이 계제를 실시할 경우 계장 직위 여부에 대한 답변서(총무과 제출)
  9. 화력발전소 주변연안의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에 대한 측정치는 답변했는데 수온을 기재안한 사유에 대한 답변서(환경보호과 제출)
  10.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실적과 ‘92. 12 사무감사시 지적한 서동 모 냉동공장의 폐수방류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한 답변서(환경보호과 제출)